신구법 비교: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31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송의 범위)
①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산화탄소"란 기체ㆍ액체ㆍ고체 상태[초임계유체(超臨界流體: 기체와 액체의 성질을 모두 가진 상태를 말한다)를 포함한다]로 존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이산화탄소수송관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선박에 설치되는 이산화탄소 수송배관 및 관계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저장소의 기준)
①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소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저장소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장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이하 "포집등"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5조제3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중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3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
① 법 제5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7조(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전년도 추진실적과 함께 매년 3월 31일까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3.3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3장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 시설 등의 설치
제8조(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계획의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같은 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위치ㆍ면적 등 설치 부지에 관한 사항과 용량ㆍ포집방식 등 설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설치계획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설치계획을 변경하기 30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의 사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6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9조(포집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신고를 한 자(이하 "포집사업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0조(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 승인 신청)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과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는 사업(이하 "수송사업"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송사업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점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수송관설치운영자(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송사업의 승인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점검하고, 그 후에는 최초 점검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점검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송관설치운영자가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구분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이산화탄소수송관을 직접 관리하고 안전관리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과 인원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등)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안 된다.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수송관설치운영자는 안전관리자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3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제14조(안전검사의 실시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안전검사의 실시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의 전후 30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 내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불합격 사유 및 개선해야 할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불합격 통보를 받은 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을 개선한 후 그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적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5조(안전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안전검사의 실시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수송관설치운영자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안전검사 유효기간에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검사 실시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 실시의 유예기간 및 대상지역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장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탐사ㆍ선정ㆍ폐쇄 등
제16조(탐사승인의 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육상 또는 해양 지중에 저장소를 발굴하기 위한 탐사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신청서에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그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탐사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탐사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제17조에 따른 탐사승인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탐사승인 기준)
① 법 제1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탐사승인의 세부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탐사실적의 제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탐사승인을 받은 자(이하 "탐사권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탐사실적(이하 "탐사실적"이라 한다)을 탐사기간 종료일까지(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를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탐사승인의 취소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탐사권자가 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탐사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탐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탐사권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탐사승인이 취소된 경우 지체 없이 제16조제5항에 따른 탐사승인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저장후보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저장후보지 선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장소의 기준을 고려하여 저장후보지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장후보지의 세부 선정 기준 및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저장후보지의 공표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저장후보지의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저장후보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관보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저장후보지의 선정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저장후보지의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저장후보지의 선정을 취소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저장소의 폐쇄 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저장사업자"라 한다)가 저장소 폐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저장사업자의 저장소 폐쇄가 공공의 안전을 해치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저장소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저장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저장소 폐쇄 명령을 받은 저장사업자는 저장소의 봉인(封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쇄 방법에 따라 해당 저장소를 폐쇄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장소의 폐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4조(저장소의 폐쇄 사유)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저장소가 국가자원안보 등을 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25조(설치한 시설 등의 원상복구)
① 제23조제3항에 따라 저장소 폐쇄를 완료한 저장사업자는 저장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 시설물 및 그 밖의 장비(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해야 한다.
② 저장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위해 필요한 기간, 저장소의 이산화탄소 주입구 폐쇄 방법 및 철거 대상 공작물등에 관한 원상복구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상복구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기한을 정하여 저장사업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원상복구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저장사업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완료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저장소를 폐쇄한 저장사업자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장 저장사업의 허가 등
제26조(저장사업의 허가 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장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사업 허가신청서에 법 제18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저장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7조(저장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저장사업 허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장사업 허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8조(저장소의 사용 신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저장소의 사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저장소 사용 개시 7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소 사용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사업의 승계 신고)
①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저장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양수ㆍ합병 또는 인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위 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0조(저장사업의 개시 신고)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장사업의 개시를 신고하려는 자는 사업개시 30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사업 개시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1조(저장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장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저장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2조(과징금의 부과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저장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3조(모니터링계획 승인의 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년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계획(이하 "모니터링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저장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모니터링계획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⑤ 저장사업자는 저장소 폐쇄 이후부터 매년도 모니터링계획의 이행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모니터링계획의 이행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4조(금지행위의 예외) 법 제2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35조(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순물"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에 관한 불순물 허용오차의 범위, 압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6조(저장소의 운영 등)
① 저장사업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저장소 및 관계 시설의 위해를 방지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연누출량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누출의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한 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및 조사결과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⑤ 저장사업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저장소의 운영을 일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시 중단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저장소 운영의 일시 중단 기간은 제6항에 따른 승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제38조에 따른 수시검사를 완료한 날까지로 한다.
⑧ 저장사업자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저장소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제37조(저장소의 정기검사)
①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저장사업자가 해당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실시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장사업자는 제6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저장소의 정기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검사의 세부 검사기준ㆍ항목ㆍ방법 및 정기검사의 실시 유예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8조(저장소의 수시검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사고 예방이나 그 밖에 저장소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시검사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이를 해당 저장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시검사의 세부 검사기준, 항목 및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6장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의 지정 및 운영
제39조(집적화단지의 지정 신청)
① 법 제2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집적화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집적화단지육성계획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집적화단지육성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그 지정받으려는 집적화단지와 관련한 사업자, 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0조(집적화단지의 지정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 전단에 따라 집적화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정 신청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적화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41조(집적화단지의 지원)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집적화단지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집적화단지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그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2조(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
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집적화단지의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집적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집적화단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리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제43조(집적화단지의 운영성과 보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하기 위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평가대상 연도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집적화단지의 운영 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운영성과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운영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4조(집적화단지 운영성과 평가의 기준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 결과를 평가대상 연도의 다음 해 9월 30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장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
제45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 및 제품에 대하여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인증(이하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46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절차 등)
①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신청서에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기술 및 제품이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절차ㆍ방법, 인증의 비용, 유효기간 연장 등 이산화탄소의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47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기술 및 제품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8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표시 등)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인증의 유효기간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로 인증받은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49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절차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이하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 확인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으로 확인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0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요건)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업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투자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말한다.
제51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면 지원 대상, 자격, 내용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30일 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52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을 위한 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받거나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이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 목적ㆍ일시 및 장소를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3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취소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54조(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포집등 관련 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및 대학에 대해 연구시설의 공동 활용 및 연구기자재의 공동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실증사업의 승인 신청)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포집등 관련 기술을 활용한 실증사업(이하 "실증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증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실증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56조(보조ㆍ융자의 절차 등)
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포집등에 관한 산업의 세부 업종별 종류와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CCUS산업 특수분류」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포집등에 관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 대해 보조 또는 융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조ㆍ융자 집행계획과 지급기준 등이 포함된 계획을 마련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그 내용이 적절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⑤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⑥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제57조(포집등 사업에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말한다.
제5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포집등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9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포집등 관련 기술에 관한 전문 기관 및 단체(이하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세부 지정 요건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0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1조(진흥센터의 설립기준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센터 설립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62조(진흥센터의 파견 요청 대상 기관) 법 제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ㆍ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대학ㆍ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8장 보칙
제63조(공공모니터링 전담기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집등에 관한 공공 모니터링(이하 "공공모니터링"이라 한다) 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64조(공공모니터링 전담기관의 운영)
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운영계획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업무수행 점검 결과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업무 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5조(공공모니터링 결과보고서의 제출)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6조(모니터링 결과의 공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저장사업자가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7조(보고와 검사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 방법, 내용 등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8조(저장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탐사권자, 수송관설치운영자, 저장사업자 또는 전담기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 기간에 해당 조치를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저장사업자 등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9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69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6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제6호 및 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1조(규제의 재검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9장 과태료
제7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송의 범위)
①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산화탄소"란 기체ㆍ액체ㆍ고체 상태[초임계유체(超臨界流體: 기체와 액체의 성질을 모두 가진 상태를 말한다)를 포함한다]로 존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이산화탄소수송관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선박에 설치되는 이산화탄소 수송배관 및 관계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저장소의 기준)
①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소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저장소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장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이하 "포집등"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5조제3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중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
① 법 제5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7조(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전년도 추진실적과 함께 매년 3월 31일까지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3장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 시설 등의 설치
제8조(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계획의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같은 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위치ㆍ면적 등 설치 부지에 관한 사항과 용량ㆍ포집방식 등 설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설치계획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설치계획을 변경하기 30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의 사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6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9조(포집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신고를 한 자(이하 "포집사업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0조(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 승인 신청)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과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는 사업(이하 "수송사업"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송사업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점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수송관설치운영자(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송사업의 승인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점검하고, 그 후에는 최초 점검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점검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송관설치운영자가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구분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이산화탄소수송관을 직접 관리하고 안전관리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과 인원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등)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안 된다.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수송관설치운영자는 안전관리자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3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제14조(안전검사의 실시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안전검사의 실시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의 전후 30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 내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불합격 사유 및 개선해야 할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불합격 통보를 받은 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을 개선한 후 그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적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5조(안전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안전검사의 실시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수송관설치운영자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안전검사 유효기간에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검사 실시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 실시의 유예기간 및 대상지역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장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탐사ㆍ선정ㆍ폐쇄 등
제16조(탐사승인의 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육상 또는 해양 지중에 저장소를 발굴하기 위한 탐사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신청서에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그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탐사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탐사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제17조에 따른 탐사승인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탐사승인 기준)
① 법 제1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탐사승인의 세부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탐사실적의 제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탐사승인을 받은 자(이하 "탐사권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탐사실적(이하 "탐사실적"이라 한다)을 탐사기간 종료일까지(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를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탐사승인의 취소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탐사권자가 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탐사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탐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탐사권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탐사승인이 취소된 경우 지체 없이 제16조제5항에 따른 탐사승인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저장후보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저장후보지 선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장소의 기준을 고려하여 저장후보지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장후보지의 세부 선정 기준 및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저장후보지의 공표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저장후보지의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저장후보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관보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저장후보지의 선정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저장후보지의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저장후보지의 선정을 취소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저장소의 폐쇄 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저장사업자"라 한다)가 저장소 폐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저장사업자의 저장소 폐쇄가 공공의 안전을 해치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저장소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저장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저장소 폐쇄 명령을 받은 저장사업자는 저장소의 봉인(封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쇄 방법에 따라 해당 저장소를 폐쇄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장소의 폐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4조(저장소의 폐쇄 사유)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저장소가 국가자원안보 등을 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25조(설치한 시설 등의 원상복구)
① 제23조제3항에 따라 저장소 폐쇄를 완료한 저장사업자는 저장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 시설물 및 그 밖의 장비(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해야 한다.
② 저장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위해 필요한 기간, 저장소의 이산화탄소 주입구 폐쇄 방법 및 철거 대상 공작물등에 관한 원상복구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상복구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기한을 정하여 저장사업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원상복구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저장사업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완료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저장소를 폐쇄한 저장사업자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장 저장사업의 허가 등
제26조(저장사업의 허가 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장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사업 허가신청서에 법 제18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저장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7조(저장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저장사업 허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장사업 허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8조(저장소의 사용 신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저장소의 사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저장소 사용 개시 7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소 사용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사업의 승계 신고)
①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저장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양수ㆍ합병 또는 인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위 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0조(저장사업의 개시 신고)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장사업의 개시를 신고하려는 자는 사업개시 30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사업 개시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1조(저장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장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저장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2조(과징금의 부과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저장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3조(모니터링계획 승인의 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년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계획(이하 "모니터링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저장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모니터링계획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⑤ 저장사업자는 저장소 폐쇄 이후부터 매년도 모니터링계획의 이행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모니터링계획의 이행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4조(금지행위의 예외) 법 제2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35조(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순물"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에 관한 불순물 허용오차의 범위, 압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6조(저장소의 운영 등)
① 저장사업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저장소 및 관계 시설의 위해를 방지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연누출량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누출의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한 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및 조사결과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⑤ 저장사업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저장소의 운영을 일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시 중단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저장소 운영의 일시 중단 기간은 제6항에 따른 승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제38조에 따른 수시검사를 완료한 날까지로 한다.
⑧ 저장사업자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저장소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제37조(저장소의 정기검사)
①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저장사업자가 해당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실시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장사업자는 제6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저장소의 정기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검사의 세부 검사기준ㆍ항목ㆍ방법 및 정기검사의 실시 유예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8조(저장소의 수시검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사고 예방이나 그 밖에 저장소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시검사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이를 해당 저장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시검사의 세부 검사기준, 항목 및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6장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의 지정 및 운영
제39조(집적화단지의 지정 신청)
① 법 제2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집적화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집적화단지육성계획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집적화단지육성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그 지정받으려는 집적화단지와 관련한 사업자, 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0조(집적화단지의 지정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 전단에 따라 집적화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정 신청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적화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41조(집적화단지의 지원)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집적화단지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집적화단지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그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2조(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
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집적화단지의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집적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집적화단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리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제43조(집적화단지의 운영성과 보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하기 위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평가대상 연도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집적화단지의 운영 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운영성과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운영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4조(집적화단지 운영성과 평가의 기준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 결과를 평가대상 연도의 다음 해 9월 30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장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
제45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 및 제품에 대하여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인증(이하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46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절차 등)
①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신청서에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기술 및 제품이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절차ㆍ방법, 인증의 비용, 유효기간 연장 등 이산화탄소의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47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기술 및 제품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8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표시 등)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인증의 유효기간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로 인증받은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49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절차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이하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 확인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으로 확인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0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요건)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업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투자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말한다.
제51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면 지원 대상, 자격, 내용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30일 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52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을 위한 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받거나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이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 목적ㆍ일시 및 장소를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3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취소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54조(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포집등 관련 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및 대학에 대해 연구시설의 공동 활용 및 연구기자재의 공동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실증사업의 승인 신청)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포집등 관련 기술을 활용한 실증사업(이하 "실증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증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실증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56조(보조ㆍ융자의 절차 등)
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포집등에 관한 산업의 세부 업종별 종류와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CCUS산업 특수분류」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포집등에 관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 대해 보조 또는 융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조ㆍ융자 집행계획과 지급기준 등이 포함된 계획을 마련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그 내용이 적절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⑤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⑥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제57조(포집등 사업에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말한다.
제5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포집등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9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포집등 관련 기술에 관한 전문 기관 및 단체(이하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세부 지정 요건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0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1조(진흥센터의 설립기준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센터 설립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62조(진흥센터의 파견 요청 대상 기관) 법 제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ㆍ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대학ㆍ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8장 보칙
제63조(공공모니터링 전담기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집등에 관한 공공 모니터링(이하 "공공모니터링"이라 한다) 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64조(공공모니터링 전담기관의 운영)
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운영계획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업무수행 점검 결과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업무 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5조(공공모니터링 결과보고서의 제출)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6조(모니터링 결과의 공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저장사업자가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7조(보고와 검사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 방법, 내용 등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8조(저장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탐사권자, 수송관설치운영자, 저장사업자 또는 전담기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 기간에 해당 조치를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저장사업자 등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9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69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6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제6호 및 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1조(규제의 재검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9장 과태료
제7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