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7일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수당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9.3.27> 제3조(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9.3.27, 2022.2.11, 2026.3.27> ② 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전자우편, 서면, 전화, 문자 메시지, 팩스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조(대리인) 법 제6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2.11> 제5조(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 ① 「아동수당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는 제16조제1호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3.27, 2022.2.11> ② 삭제 <2019.3.27> ③ 영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2.11> ④ 영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2.2.11> 제6조(현장조사서) 법 제7조제3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제16조제3호에 따른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제7조(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결정ㆍ결정 취소의 절차 및 통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 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 또는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아동의 양육 여부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신청 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9.3.27>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3.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 또는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9.3.27> 제8조(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①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의 신청) ① 영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급아동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아동수당을 입금받으려는 수급아동의 보호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급아동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이하 "대리수령인"이라 한다)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아동수당을 입금받으려는 수급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수령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보육서비스 이용권 등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이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이용권(이하 이 조에서 "보육서비스이용권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에 이를 별도로 표시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을 현금에서 보육서비스이용권등으로 변경하거나 보육서비스이용권등에서 현금으로 변경하여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변경 신청서에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수당 지급변경 신청서는 제16조제1호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수당 지급변경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제10조(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서식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미지급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1조(보호자 변경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려는 보호자 또는 제4조에 따른 대리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아동 보호자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수급아동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아동 보호자의 변경 사유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변경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결정 통지서에 따라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아동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한 보호자 또는 제4조에 따른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아동 보호자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지급 정지의 절차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급아동에게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를 결정하고,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를 해제하고,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제16조제6호에 따른 지급 정지 통지서에 따른다. 제13조(신고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5조에 따른 신고서는 제16조제7호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ㆍ소멸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아동수당 수급권 상실 사유의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19.3.27> ③ 영 제15조제2호 및 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3.27> ④ 영 제15조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3.27> 제14조(환수금의 분할납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수할 금액(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며, 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이 25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분할납부 대상자는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수금의 납부기한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분할납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분할납부 대상자의 생활실태, 환수금의 납부 여건 등을 고려하여 1회 분할납부 금액, 1회 분할납부의 기한 및 분할납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분할납부의 기한은 2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할납부 대상자가 제3항에 따라 정해진 환수금을 3회 이상 분할납부의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수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신청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제16조제8호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라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ㆍ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이의신청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공통서식)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2.11>

구법

공포일: 2025년 9월 19일 | 011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수당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9.3.27> 제3조(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9.3.27, 2022.2.11> ② 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전자우편, 서면, 전화, 문자 메시지, 팩스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조(대리인) 법 제6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2.11> 제5조(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 ① 「아동수당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는 제16조제1호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3.27, 2022.2.11> ② 삭제 <2019.3.27> ③ 영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2.11> ④ 영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2.2.11> 제6조(현장조사서) 법 제7조제3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제16조제3호에 따른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제7조(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결정ㆍ결정 취소의 절차 및 통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 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 또는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아동의 양육 여부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신청 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9.3.27>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3.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 또는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9.3.27> 제8조(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①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의 신청) ① 영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급아동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아동수당을 입금받으려는 수급아동의 보호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급아동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이하 "대리수령인"이라 한다)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아동수당을 입금받으려는 수급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수령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보육서비스 이용권 등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이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이용권(이하 이 조에서 "보육서비스이용권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에 이를 별도로 표시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을 현금에서 보육서비스이용권등으로 변경하거나 보육서비스이용권등에서 현금으로 변경하여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변경 신청서에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수당 지급변경 신청서는 제16조제1호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수당 지급변경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제10조(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서식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미지급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1조(보호자 변경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려는 보호자 또는 제4조에 따른 대리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아동 보호자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수급아동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아동 보호자의 변경 사유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변경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결정 통지서에 따라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아동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한 보호자 또는 제4조에 따른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아동 보호자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지급 정지의 절차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급아동에게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를 결정하고,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를 해제하고,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제16조제6호에 따른 지급 정지 통지서에 따른다. 제13조(신고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5조에 따른 신고서는 제16조제7호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ㆍ소멸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아동수당 수급권 상실 사유의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19.3.27> ③ 영 제15조제2호 및 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3.27> ④ 영 제15조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3.27> 제14조(환수금의 분할납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수할 금액(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며, 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이 25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분할납부 대상자는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수금의 납부기한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분할납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분할납부 대상자의 생활실태, 환수금의 납부 여건 등을 고려하여 1회 분할납부 금액, 1회 분할납부의 기한 및 분할납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분할납부의 기한은 2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할납부 대상자가 제3항에 따라 정해진 환수금을 3회 이상 분할납부의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수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신청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제16조제8호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라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ㆍ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이의신청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공통서식)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