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30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해 「경찰공무원법」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경과 제2조(경과별 직무의 종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경과별 직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경과 부여)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와 관련된 경과를 부여한다. 제4조(전과의 유형) 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전과(이하 "전과"라 한다)는 해양경과에서 수사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또는 특임경과로의 전과만 인정한다. 다만, 정원 감축 등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사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또는 특임경과에서 해양경과로의 전과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과가 신설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전과를 인정할 수 있다. 제5조(전과의 대상자 및 제한) ① 전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과를 할 수 없다. 제3장 임용과 발령 제6조(인사발령을 위한 서류) ① 경찰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갖춰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원본으로 갖춰야 한다. 다만, 원본 서류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거친 사본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 ① 임용권자(영 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거나 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경찰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찰공무원임용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임용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임용조사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다. 제8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① 임용권자는 신규채용되거나 승진하는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② 임용권자는 필요한 경우 전보되는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명장 및 제2항에 따른 임용장은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정비창,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연구센터, 해양경찰부산정비창 및 해양경찰서(이하 "해양경찰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제9조(인사발령 통지서) ① 임용권자는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 외의 임용, 승급 및 그 밖의 인사발령을 할 때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승급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의 인사발령을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에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6조제2항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휴직 또는 면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2.11> ③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을 인사발령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소속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발령대장)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발령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ㆍ보관해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을 한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령대장은 필요한 경우 계급별 또는 발령사항별로 구분하여 비치ㆍ보관할 수 있다. 제11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 등) 인사사무의 전산관리에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증명서의 발급) ①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내용에 따라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12.11> ②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발령대장 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내용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최종 퇴직한 기관 외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1조에 따른 전력 조회를 거쳐 최종 퇴직한 기관 외의 재직경력에 대해서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직증명서, 휴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서식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2.11> 제4장 인사기록 제13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 등) ①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인사기록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관리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14조(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①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15조제1항 각 호의 인사기록을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6조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하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의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12.11>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5조(인사기록의 종류) ①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8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철에 편철해야 한다. 제16조(인사기록의 작성) ① 인사기록의 최초 작성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재임용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보낼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보내야 한다. ③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을 재작성할 수 있다. 제17조(인사기록의 보관 및 이관) ①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경찰공무원 초임보직 기관의 장이 보관한다. ② 경찰공무원의 승진ㆍ전출 등으로 소속 해양경찰기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변경 후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카드를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이관해야 한다. 제18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①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징계 또는 그 밖의 인사발령이나 포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해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성명, 주소 등 인사기록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초임보직 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내야 한다. 제19조(징계처분 등에 관한 기록의 말소) ①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서 징계처분 기록을 말소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서 직위해제처분 기록을 말소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의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하고 그 해당 사유 발생일 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 기록의 말소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20조(인사기록카드의 열람) ①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해 경찰공무원의 병적증명서 및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2.28> ③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양경찰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인사업무담당자의 참관 하에 정해진 장소에서 열람해야 한다. ④ 인사기록을 열람한 사람은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1조(인사기록의 수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을 수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법원의 판결, 국가기관의 장이 발행한 문서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통해 수정 요구가 정당한지를 판단한 후 수정해야 한다. 제22조(교육훈련성적의 통보) 해양경찰교육원장은 교육훈련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한 서식에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을 기재하여 해당 경찰공무원이 소속된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28> 제5장 신규채용 제23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 임용예정 경과 및 계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12.31> ② 영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평가할 때 다른 경력과의 계급 환산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연구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③ 영 제16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전문지식의 범위는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와 관련된 특수직무 분야의 전문지식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5.2.25> ④ 영 제16조제6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 외국어 능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마쳐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수준까지 이른 사람을 말한다. 제24조(채용후보자의 등록)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채용후보자 등록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채용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등록해야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를 별지 제10호서식의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채용후보자 등록확인증을 채용후보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통지서로 채용후보자 등록확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채용후보자가 법 제8조제2항 각 호 또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지 않거나 이를 취소하고,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24조의2(심사위원회)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제25조(정규임용심사위원회)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가 설치된 해양경찰기관의 장이 소속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자로 임명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인 경찰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정규임용심사) ① 영 제20조에 따른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하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시보임용 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제청에 대한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동의 절차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제6장 신규채용시험 <개정 2024.8.14> 제27조(응시서류의 제출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정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험실시권자(이하 "시험실시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영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4차시험(경위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제3차시험을 말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1.12.28, 2024.8.14, 2026.3.30> ②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1.12.28, 2025.2.2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시험실시권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2.28> ④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실시권자는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심사하여 응시자격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일 7일 전까지 시험 장소 및 일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①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체검사의 평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4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르며, 특수부서에서 근무할 사람 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의 평가기준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②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4.8.14> 제29조(종합적성검사의 방법) 영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합적성검사는 인성검사, 적성검사 및 정밀신원조회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4.8.14> 제30조(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 ① 영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면접시험(이하 "면접시험"이라 한다)은 50점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가요소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의 정수로 평가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60점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가요소는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의 정수로 평가한다. <개정 2026.3.30> ② 면접시험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이하 이 장에서 "시험위원"이라 한다)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평가요소를 평가한 점수를 합하여 총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평가요소 중 동일한 평가요소에 대해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2022.10.24, 2026.3.30> ③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시험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31조(동점자의 합격자 결정) ①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필기 또는 실기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해당 시험의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24.8.14> ②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5.2.25, 2026.3.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제32조(채용심사관의 자격 및 직무)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에 경감 이상 계급의 채용 담당 경찰공무원 1명을 채용심사관으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심사관(이하 "채용심사관"이라 한다)은 응시자의 제출서류, 신원조사 결과 등 채용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심사ㆍ평가하고, 채용 담당 주무과장과 인사ㆍ정보ㆍ감찰 담당 경찰공무원(경정 또는 경감인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검토를 받아 작성한 별지 제12호서식의 종합 의견서를 면접 시험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채용심사관은 신원조사 결과가 부실하거나 신원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점 조사항목을 정하여 관할 경찰기관에 신원조사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제7장 보직관리 제33조(전보의 제한) ① 특정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사람은 그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른 직무분야로 전보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사람의 전보 제한기간에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34조(시간선택제전환 근무) ①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지정은 해당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기간을 나누어 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을 지정하거나 시간선택제전환 근무기간의 종료, 육아휴직 사유의 소멸 등으로 시간선택제전환 근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시간선택제전환 근무(해제) 명령서를 주어야 한다. ③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35조(업무대행 경찰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업무대행 기간의 종료, 육아휴직자의 복직 등으로 업무대행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업무대행(해제) 명령서를 주어야 한다. ②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은 1명을 지정한다. 다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업무의 특성상 여러 사람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을 별도로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24> 제8장 승진임용 제1절 총칙 제36조(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통지) 해양경찰청장은 영 제52조제3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 중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정비창 및 지방해양경찰청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7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계산) ① 영 제53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영 제58조제6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영 제64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또는 그 이하의 계급에 재임용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일 전 10년 이내의 기간 중 재임용된 계급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와 합하여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算入)한다. 제2절 경찰공무원의 평정 제38조(근무성적 평정 등의 시기) ① 영 제55조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이하 "근무성적 평정"이라 한다)과 영 제57조에 따른 경력 평정(이하 "경력 평정"이라 한다)은 연 1회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 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경력 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총경과 경정의 경력 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39조(근무성적 평정표) 총경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하고,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한다. 제40조(근무성적 평정자) ① 근무성적 평정자는 3명으로 하되, 제1차평정자는 평정대상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되고, 제2차평정자는 제1차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되며, 제3차평정자는 제2차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근무성적 평정자를 3명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 또는 제2차평정자와 제3차평정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은 평정자를 특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근무성적 평정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41조(근무성적의 평정 방법) ①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5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총경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영 제5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2평정요소(이하 "제2평정요소"라 한다)에 대해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가 각각 1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와 제3차평정자가 2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를 합한 점수로 한다. ③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영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평정요소(이하 "제1평정요소"라 한다)와 제2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제42조(적성ㆍ발전성 등의 평가) 총경이 평정대상자인 경우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는 평정대상자의 성격, 적성, 발전성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제43조(근무성적 평정점의 분포비율) 제2평정요소에 대한 수ㆍ우ㆍ양ㆍ가의 구분은 다음 표의 평정점에 따라 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8090903" alt="img68090903" > ┌──────┬──────────┬──────────┐ │ 계급 │총경 │경정 이하 │ │등급 │ │ │ ├──────┼──────────┼──────────┤ │수 │47점 이상 │29점 이상 │ ├──────┼──────────┼──────────┤ │우 │40점 이상 47점 미만 │26점 이상 29점 미만 │ ├──────┼──────────┼──────────┤ │양 │25점 이상 40점 미만 │20점 이상 26점 미만 │ ├──────┼──────────┼──────────┤ │가 │25점 미만 │20점 미만 │ └──────┴──────────┴──────────┘ </img> 제44조(근무성적 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해양경찰청장은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은 제1항제1호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2차평정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제2차평정자는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1항제1호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설명해야 한다. 제45조(경력 평정 대상기간의 계산) ①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해당 계급의 경력 평정 대상기간에 산입한다. ② 경력 평정 대상기간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휴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을 제외한 휴직기간ㆍ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③ 경력 평정 대상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경력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46조(경력의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 평정을 하는 경우 평정자는 평정대상자가 속한 해양경찰기관의 인사업무 담당 경찰공무원이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된다. 제47조(경력 평정에 대한 재평정) 경력 평정을 한 후에 평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다시 평정해야 한다. 제48조(경력 평정의 방법) ① 경력 평정의 총평정점은 20점을 만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평정점을 합한다. <개정 2023.11.21, 2024.12.11> ② 경력 평정 결과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경력ㆍ가점 평정표에 적는다. 제49조(경력 평정 결과 공개)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평정대상자가 요구하는 경우 경력 평정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줘야 한다. 제50조(가점 평정) ① 영 제58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을 준다. <개정 2022.10.24, 2026.3.30>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가점을 평정하는 경우 하위 계급에서 가점으로 평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가점으로 평정하지 않으며,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기간에 취득ㆍ이수하거나 선발ㆍ임용된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 계급의 가점에 포함한다. <개정 2026.3.30> ③ 제1항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가점의 최대치는 총 1점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3.30> ④ 제1항에 따른 가점 평정 결과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경력ㆍ가점 평정표에 적는다. 제51조(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와 별지 제17호서식의 경력ㆍ가점 평정표를 평정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해양경찰정비창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3.30> 제3절 승진대상자 명부 제52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이하 "승진대상자 명부"라 한다)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② 승진대상자 명부에 적는 총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가점 평정을 한 경우에는 2점의 범위에서 그 가점을 합한 점수를 총평정점으로 한다. ③ 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점은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11.21, 2025.10.31> ④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해의 평정점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평정점 중 높은 점수로 한다. <개정 2023.11.21> ⑤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으로 재임용되어 평정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연도가 있을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퇴직 당시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 중 최근에 평정한 평정점 순서로 그 평정 단위연도의 평정점으로 한다. ⑥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승진대상자 명부의 난 외의 공간에 그 사유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연월일을 붉은 글씨로 적는다. 제53조(동점자의 순위) 승진대상자 명부의 점수가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제54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영 제59조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은 승진심사 착수일 전까지 조정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제55조(승진대상자 명부의 효력) 승진대상자 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후 제52조제6항 각 호의 사유로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대상자를 삭제하거나 제54조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삭제 및 조정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56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제출) 영 제63조제3항에 따른 승진심사가 있는 경우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연구센터, 해양경찰부산정비창 또는 해양경찰서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기준일부터 25일 이내에 각각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해양경찰정비창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3.30> 제4절 승진심사 제57조(승진심사 자료)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이하 "승진심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초로 실시해야 한다. 제58조(승진심사 장소) 승진심사는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해야 하며, 그 장소에는 관계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8조의2(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이하 "중앙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 같은 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 및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의위원회(이하 "승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영 제61조제4항 전단에 따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영 제65조 및 이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중앙승진심사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및 승진심의위원회에 두는 간사는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제59조(승진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① 승진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해양경찰청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7.8>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영 제64조제2항ㆍ제3항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의위원회"로 본다. 제60조(승진심사위원 등의 준수사항) ① 영 제61조제3항ㆍ제4항 및 제62조제3항에 따라 임명, 지명 또는 위촉된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승진심사위원"이라 한다), 승진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승진심의위원"이라 한다), 영 제65조제2항 및 이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간사 및 서기는 회의 시작과 동시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서약서를 회의를 소집한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8> ② 승진심사위원, 승진심의위원,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서기는 승진심사가 끝날 때까지 심사장소 외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외부와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7.8> ③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승진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별표 12에 따른 승진심사 수칙을 승진심사위원 또는 승진심의위원에게 배부하여 그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5.7.8> ④ 제1항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및 승진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영향을 주는 행위나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7.8> 제61조(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① 중앙승진심사위원회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승진심사는 3단계로 구분하되, 제57조에 따른 심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각 단계별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이 정한 단계별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7.8> ② 단계별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되, 전(前) 단계의 승진심사에서 제외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0.24> 제62조(승진심의위원회의 승진심의 절차 및 방법) ① 승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는 제6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의위원회"로, "승진심사"는 "승진심의"로, "승진심사위원"은 "승진심의위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쳤을 때에는 승진심사위원회는 각 승진심의위원회에서 중복 선발된 사람을 최종 심사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한다. 이 경우 중복 선발된 사람이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보다 적을 때에는 각 승진심의위원회에서 선발된 나머지 인원 중에서 제61조제2항제3호의 선발방법에 따라 선발한다. 제63조(승진임용예정자 명부 등의 작성) ① 영 제70조제1항제1호의 승진심사 의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영 제70조제1항제3호의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되지 않은 사람의 명부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영 제70조제2항에 따른 동점자가 있는 경우 그 순위 결정에 관해서는 제53조를 준용한다. 제64조(승진심사 결과 보고)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영 제70조제1항에 따라 승진심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영 제70조제1항에 따라 승진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서류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통계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5조(심사승진후보자 명부 사본의 제출)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영 제71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심사승진후보자 명부 사본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절 승진시험 제66조(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등) 영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67조(승진시험 과목 및 배점비율) 영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시험 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은 별표 13과 같다. 제68조(승진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 ① 영 제81조제3항 및 제82조제2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해의 근무성적 평정점의 산정에 관해서는 제52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69조(시험위원 명단의 비공개) 영 제36조제1항 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6절 특별승진 제70조(특수임무부서의 범위) 영 제43조제1항제9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부서" 및 영 제86조제3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서"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특수구조대, 특공대, 항공단 및 해양경찰구조대를 말한다. 제71조(특별승진심사의 절차)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영 제91조제1항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심사를 받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에 대한 사후 추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공적조서와 인사기록카드를 해당 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승진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적의 내용을 확인하게 하거나 그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7.8> ② 승진심사위원회는 찬ㆍ반 투표 결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예정자로 결정하거나 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을 추인한다. <개정 2025.7.8> ③ 승진심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7.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승진심사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72조(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 영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는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정비창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제9장 대우공무원 제73조(대우공무원의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① 영 제93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영 제53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경과한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근무해야 한다. 다만, 국정과제를 담당하여 높은 성과를 내거나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업무행태 개선에 기여하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해양경찰행정 발전에 공헌을 했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2.10.24, 2024.6.28> ②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의 산정은 영 제5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및 이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재임용된 계급 이상에 해당하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기간에 합하여 근무기간에 산입하되, 제74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발령 기준일(매월 1일을 말한다) 전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제74조(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매월 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다음 달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발령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적어야 한다. 제75조(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② 대우공무원이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휴직하더라도 대우공무원수당은 계속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줄여서 지급한다. ③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 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정정하여 대우공무원 발령을 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6조(대우공무원의 자격 상실) 대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일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제10장 정년의 연장 제77조(정년연장 신청)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계급정년의 연장(이하 "정년연장"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정년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연장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제78조(계급정년 연한의 계산) 계급정년에는 시보임용 중의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다. 제79조(정년연장 심사 시기) 정년연장 심사는 매년 3월 및 9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80조(심사기준 및 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없다. ② 영 제95조제3항에 따른 정년연장심사위원회(이하 "정년연장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정년연장 신청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관계 서류로 심사하며, 그 결과를 가 또는 부로 평가한다. ③ 정년연장심사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 사실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알아보거나 본인, 그 바로 위 상급자 또는 인사담당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해서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제81조(정년연장 발령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정년연장이 결정된 때에는 정년연장 기간을 명확하게 적어 발령하고, 그 발령사항을 관계기관 및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년연장 발령을 받은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나 소속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인사기록카드 1면 상단에 별표 14에 따른 정년연장카드인을 붉은색으로 날인하여 제1항에 따른 정년연장 발령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25년 2월 25일 | 007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해 「경찰공무원법」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경과 제2조(경과별 직무의 종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경과별 직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경과 부여)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와 관련된 경과를 부여한다. 제4조(전과의 유형) 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전과(이하 "전과"라 한다)는 해양경과에서 수사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또는 특임경과로의 전과만 인정한다. 다만, 정원 감축 등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사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또는 특임경과에서 해양경과로의 전과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과가 신설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전과를 인정할 수 있다. 제5조(전과의 대상자 및 제한) ① 전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과를 할 수 없다. 제3장 임용과 발령 제6조(인사발령을 위한 서류) ① 경찰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갖춰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원본으로 갖춰야 한다. 다만, 원본 서류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거친 사본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 ① 임용권자(영 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거나 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경찰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찰공무원임용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임용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임용조사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다. 제8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① 임용권자는 신규채용되거나 승진하는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② 임용권자는 필요한 경우 전보되는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명장 및 제2항에 따른 임용장은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정비창,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연구센터 및 해양경찰서(이하 "해양경찰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인사발령 통지서) ① 임용권자는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 외의 임용, 승급 및 그 밖의 인사발령을 할 때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승급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의 인사발령을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에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6조제2항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휴직 또는 면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2.11> ③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을 인사발령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소속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발령대장)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발령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ㆍ보관해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을 한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령대장은 필요한 경우 계급별 또는 발령사항별로 구분하여 비치ㆍ보관할 수 있다. 제11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 등) 인사사무의 전산관리에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증명서의 발급) ①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내용에 따라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12.11> ②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발령대장 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내용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최종 퇴직한 기관 외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1조에 따른 전력 조회를 거쳐 최종 퇴직한 기관 외의 재직경력에 대해서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직증명서, 휴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서식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2.11> 제4장 인사기록 제13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 등) ①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인사기록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관리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14조(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①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15조제1항 각 호의 인사기록을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6조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하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의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12.11>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5조(인사기록의 종류) ①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8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철에 편철해야 한다. 제16조(인사기록의 작성) ① 인사기록의 최초 작성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재임용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보낼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보내야 한다. ③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을 재작성할 수 있다. 제17조(인사기록의 보관 및 이관) ①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경찰공무원 초임보직 기관의 장이 보관한다. ② 경찰공무원의 승진ㆍ전출 등으로 소속 해양경찰기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변경 후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카드를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이관해야 한다. 제18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①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징계 또는 그 밖의 인사발령이나 포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해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성명, 주소 등 인사기록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초임보직 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내야 한다. 제19조(징계처분 등에 관한 기록의 말소) ①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서 징계처분 기록을 말소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서 직위해제처분 기록을 말소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의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하고 그 해당 사유 발생일 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 기록의 말소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20조(인사기록카드의 열람) ①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해 경찰공무원의 병적증명서 및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2.28> ③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양경찰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인사업무담당자의 참관 하에 정해진 장소에서 열람해야 한다. ④ 인사기록을 열람한 사람은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1조(인사기록의 수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을 수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법원의 판결, 국가기관의 장이 발행한 문서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통해 수정 요구가 정당한지를 판단한 후 수정해야 한다. 제22조(교육훈련성적의 통보) 해양경찰교육원장은 교육훈련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한 서식에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을 기재하여 해당 경찰공무원이 소속된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28> 제5장 신규채용 제23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 임용예정 경과 및 계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12.31> ② 영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평가할 때 다른 경력과의 계급 환산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연구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③ 영 제16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전문지식의 범위는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와 관련된 특수직무 분야의 전문지식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5.2.25> ④ 영 제16조제6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 외국어 능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마쳐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수준까지 이른 사람을 말한다. 제24조(채용후보자의 등록)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채용후보자 등록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채용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등록해야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를 별지 제10호서식의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채용후보자 등록확인증을 채용후보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통지서로 채용후보자 등록확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채용후보자가 법 제8조제2항 각 호 또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지 않거나 이를 취소하고,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24조의2(심사위원회)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제25조(정규임용심사위원회)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가 설치된 해양경찰기관의 장이 소속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자로 임명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인 경찰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정규임용심사) ① 영 제20조에 따른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하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시보임용 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제청에 대한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동의 절차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제6장 신규채용시험 <개정 2024.8.14> 제27조(응시서류의 제출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정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험실시권자(이하 "시험실시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영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4차시험(경위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제3차시험을 말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1.12.28, 2024.8.14> ②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1.12.28, 2025.2.2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시험실시권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2.28> ④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실시권자는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심사하여 응시자격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일 7일 전까지 시험 장소 및 일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①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체검사의 평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4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르며, 특수부서에서 근무할 사람 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의 평가기준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②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4.8.14> 제29조(종합적성검사의 방법) 영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합적성검사는 인성검사, 적성검사 및 정밀신원조회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4.8.14> 제30조(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 ① 영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면접시험(이하 "면접시험"이라 한다)은 25점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가요소는 제2호 및 제3호의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의 정수로 평가하며, 제4호의 평가요소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0점부터 5점까지의 정수로 평가한다. <개정 2022.10.24, 2024.8.14> ② 면접시험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이하 이 장에서 "시험위원"이라 한다)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평가요소를 평가한 점수를 합하여 총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평정요소에 대해 1점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2022.10.24> ③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시험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31조(동점자의 합격자 결정) ①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필기 또는 실기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해당 시험의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24.8.14> ②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5.2.2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제32조(채용심사관의 자격 및 직무)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에 경감 이상 계급의 채용 담당 경찰공무원 1명을 채용심사관으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심사관(이하 "채용심사관"이라 한다)은 응시자의 제출서류, 신원조사 결과 등 채용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심사ㆍ평가하고, 채용 담당 주무과장과 인사ㆍ정보ㆍ감찰 담당 경찰공무원(경정 또는 경감인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검토를 받아 작성한 별지 제12호서식의 종합 의견서를 면접 시험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채용심사관은 신원조사 결과가 부실하거나 신원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점 조사항목을 정하여 관할 경찰기관에 신원조사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제7장 보직관리 제33조(전보의 제한) ① 특정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사람은 그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른 직무분야로 전보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사람의 전보 제한기간에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34조(시간선택제전환 근무) ①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지정은 해당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기간을 나누어 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을 지정하거나 시간선택제전환 근무기간의 종료, 육아휴직 사유의 소멸 등으로 시간선택제전환 근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시간선택제전환 근무(해제) 명령서를 주어야 한다. ③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35조(업무대행 경찰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업무대행 기간의 종료, 육아휴직자의 복직 등으로 업무대행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업무대행(해제) 명령서를 주어야 한다. ②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은 1명을 지정한다. 다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업무의 특성상 여러 사람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을 별도로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24> 제8장 승진임용 제1절 총칙 제36조(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통지) 해양경찰청장은 영 제52조제3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 중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정비창 및 지방해양경찰청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7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계산) ① 영 제53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영 제58조제6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영 제64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또는 그 이하의 계급에 재임용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일 전 10년 이내의 기간 중 재임용된 계급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와 합하여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算入)한다. 제2절 경찰공무원의 평정 제38조(근무성적 평정 등의 시기) ① 영 제55조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이하 "근무성적 평정"이라 한다)과 영 제57조에 따른 경력 평정(이하 "경력 평정"이라 한다)은 연 1회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 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경력 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총경과 경정의 경력 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39조(근무성적 평정표) 총경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하고,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한다. 제40조(근무성적 평정자) ① 근무성적 평정자는 3명으로 하되, 제1차평정자는 평정대상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되고, 제2차평정자는 제1차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되며, 제3차평정자는 제2차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근무성적 평정자를 3명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 또는 제2차평정자와 제3차평정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은 평정자를 특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근무성적 평정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41조(근무성적의 평정 방법) ①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5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총경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영 제5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2평정요소(이하 "제2평정요소"라 한다)에 대해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가 각각 1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와 제3차평정자가 2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를 합한 점수로 한다. ③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영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평정요소(이하 "제1평정요소"라 한다)와 제2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제42조(적성ㆍ발전성 등의 평가) 총경이 평정대상자인 경우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는 평정대상자의 성격, 적성, 발전성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제43조(근무성적 평정점의 분포비율) 제2평정요소에 대한 수ㆍ우ㆍ양ㆍ가의 구분은 다음 표의 평정점에 따라 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8090903" alt="img68090903" > ┌──────┬──────────┬──────────┐ │ 계급 │총경 │경정 이하 │ │등급 │ │ │ ├──────┼──────────┼──────────┤ │수 │47점 이상 │29점 이상 │ ├──────┼──────────┼──────────┤ │우 │40점 이상 47점 미만 │26점 이상 29점 미만 │ ├──────┼──────────┼──────────┤ │양 │25점 이상 40점 미만 │20점 이상 26점 미만 │ ├──────┼──────────┼──────────┤ │가 │25점 미만 │20점 미만 │ └──────┴──────────┴──────────┘ </img> 제44조(근무성적 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해양경찰청장은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은 제1항제1호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2차평정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제2차평정자는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1항제1호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설명해야 한다. 제45조(경력 평정 대상기간의 계산) ①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해당 계급의 경력 평정 대상기간에 산입한다. ② 경력 평정 대상기간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휴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을 제외한 휴직기간ㆍ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③ 경력 평정 대상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경력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46조(경력의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 평정을 하는 경우 평정자는 평정대상자가 속한 해양경찰기관의 인사업무 담당 경찰공무원이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된다. 제47조(경력 평정에 대한 재평정) 경력 평정을 한 후에 평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다시 평정해야 한다. 제48조(경력 평정의 방법) ① 경력 평정의 총평정점은 20점을 만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평정점을 합한다. <개정 2023.11.21, 2024.12.11> ② 경력 평정 결과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경력ㆍ가점 평정표에 적는다. 제49조(경력 평정 결과 공개)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평정대상자가 요구하는 경우 경력 평정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줘야 한다. 제50조(가점 평정) ① 영 제58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을 준다. <개정 2022.10.24> ② 제1항에 따라 가점을 평정하는 경우 하위 계급에서 가점으로 평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가점으로 평정하지 않으며,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기간에 취득하거나 이수한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 계급의 가점에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가점의 최대치는 총 2점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점 평정 결과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경력ㆍ가점 평정표에 적는다. 제51조(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와 별지 제17호서식의 경력ㆍ가점 평정표를 평정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절 승진대상자 명부 제52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이하 "승진대상자 명부"라 한다)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② 승진대상자 명부에 적는 총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가점 평정을 한 경우에는 2점의 범위에서 그 가점을 합한 점수를 총평정점으로 한다. ③ 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점은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11.21> ④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해의 평정점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평정점 중 높은 점수로 한다. <개정 2023.11.21> ⑤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으로 재임용되어 평정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연도가 있을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퇴직 당시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 중 최근에 평정한 평정점 순서로 그 평정 단위연도의 평정점으로 한다. ⑥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승진대상자 명부의 난 외의 공간에 그 사유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연월일을 붉은 글씨로 적는다. 제53조(동점자의 순위) 승진대상자 명부의 점수가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제54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영 제59조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은 승진심사 착수일 전까지 조정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제55조(승진대상자 명부의 효력) 승진대상자 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후 제52조제6항 각 호의 사유로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대상자를 삭제하거나 제54조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삭제 및 조정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56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제출) 영 제63조제3항에 따른 승진심사가 있는 경우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연구센터 또는 해양경찰서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기준일부터 25일 이내에 각각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절 승진심사 제57조(승진심사 자료)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이하 "승진심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초로 실시해야 한다. 제58조(승진심사 장소) 승진심사는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해야 하며, 그 장소에는 관계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9조(승진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①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의위원회(이하 "승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해양경찰청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영 제64조제2항ㆍ제3항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의위원회"로 본다. 제60조(승진심사위원 등의 준수사항) ①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이하 "중앙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승진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승진심의위원"이라 한다) 및 영 제65조와 이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회의 시작과 동시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서약서를 회의를 소집한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승진심사위원"이라 한다), 승진심의위원 및 간사와 서기는 승진심사가 끝날 때까지 심사장소 외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외부와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 ③ 간사는 승진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별표 12에 따른 승진심사 수칙을 승진심사위원 또는 승진심의위원에게 배부하여 그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 ④ 간사와 서기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고 한다) 및 승진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영향을 주는 행위나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제61조(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①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는 3단계로 구분하되, 제57조에 따른 심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각 단계별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이 정한 단계별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단계별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되, 전(前) 단계의 승진심사에서 제외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0.24> 제62조(승진심의위원회의 승진심의 절차 및 방법) ① 승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는 제6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의위원회"로, "승진심사"는 "승진심의"로, "승진심사위원"은 "승진심의위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쳤을 때에는 승진심사위원회는 각 승진심의위원회에서 중복 선발된 사람을 최종 심사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한다. 이 경우 중복 선발된 사람이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보다 적을 때에는 각 승진심의위원회에서 선발된 나머지 인원 중에서 제61조제2항제3호의 선발방법에 따라 선발한다. 제63조(승진임용예정자 명부 등의 작성) ① 영 제70조제1항제1호의 승진심사 의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영 제70조제1항제3호의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되지 않은 사람의 명부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영 제70조제2항에 따른 동점자가 있는 경우 그 순위 결정에 관해서는 제53조를 준용한다. 제64조(승진심사 결과 보고)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영 제70조제1항에 따라 승진심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영 제70조제1항에 따라 승진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서류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통계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5조(심사승진후보자 명부 사본의 제출)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영 제71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심사승진후보자 명부 사본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절 승진시험 제66조(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등) 영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67조(승진시험 과목 및 배점비율) 영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시험 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은 별표 13과 같다. 제68조(승진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 ① 영 제81조제3항 및 제82조제2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해의 근무성적 평정점의 산정에 관해서는 제52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69조(시험위원 명단의 비공개) 영 제36조제1항 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6절 특별승진 제70조(특수임무부서의 범위) 영 제43조제1항제9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부서" 및 영 제86조제3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서"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특수구조대, 특공대, 항공단 및 해양경찰구조대를 말한다. 제71조(특별승진심사의 절차)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영 제91조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심사를 받게 하려는 때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공적조서와 인사기록카드를 해당 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승진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적의 내용을 확인하게 하거나 그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승진심사에서는 찬ㆍ반 투표 결과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승진임용예정자로 결정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승진심사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72조(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 영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는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정비창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제9장 대우공무원 제73조(대우공무원의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① 영 제93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영 제53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경과한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근무해야 한다. 다만, 국정과제를 담당하여 높은 성과를 내거나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업무행태 개선에 기여하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해양경찰행정 발전에 공헌을 했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2.10.24, 2024.6.28> ②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의 산정은 영 제5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및 이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재임용된 계급 이상에 해당하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기간에 합하여 근무기간에 산입하되, 제74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발령 기준일(매월 1일을 말한다) 전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제74조(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매월 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다음 달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발령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적어야 한다. 제75조(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② 대우공무원이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휴직하더라도 대우공무원수당은 계속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줄여서 지급한다. ③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 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정정하여 대우공무원 발령을 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6조(대우공무원의 자격 상실) 대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일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제10장 정년의 연장 제77조(정년연장 신청)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계급정년의 연장(이하 "정년연장"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정년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연장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제78조(계급정년 연한의 계산) 계급정년에는 시보임용 중의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다. 제79조(정년연장 심사 시기) 정년연장 심사는 매년 3월 및 9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80조(심사기준 및 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없다. ② 영 제95조제3항에 따른 정년연장심사위원회(이하 "정년연장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정년연장 신청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관계 서류로 심사하며, 그 결과를 가 또는 부로 평가한다. ③ 정년연장심사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 사실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알아보거나 본인, 그 바로 위 상급자 또는 인사담당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해서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제81조(정년연장 발령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정년연장이 결정된 때에는 정년연장 기간을 명확하게 적어 발령하고, 그 발령사항을 관계기관 및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년연장 발령을 받은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나 소속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인사기록카드 1면 상단에 별표 14에 따른 정년연장카드인을 붉은색으로 날인하여 제1항에 따른 정년연장 발령사항을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