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7일 |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한국주택금융공사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
제2조(해외 취업자)
①「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가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실이 주무부장관 또는「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의 총재가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개정 2005.1.13, 2007.5.3>
②제1항에 따른 확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3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①「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별표 1의 출연요율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1.12.22, 2019.7.19>
②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법 제59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의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이하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③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2항제2호의 대출금을 다른 자금의 대출과 구분될 수 있도록 주택자금대출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시기 등)
①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매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9.7.19>
②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5.12.31>
제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①법 제59조의3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별표 2의 출연요율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1.12.22, 2019.7.19>
②법 제59조의3제4항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이하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7.19>
③금융기관은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2항제1호의 대출금이 다른 자금의 대출과 구분될 수 있도록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로 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9>
④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계정출연기준대출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하는 연금 방식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별표 2의 출연요율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4.29, 2019.7.19, 2025.4.30>
제6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시기 등)
①금융기관은 매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9.7.19>
②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5.12.31>
제7조(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하는 금융기관 및 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해야 하는 금융기관이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해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25년 4월 30일 | 020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한국주택금융공사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
제2조(해외 취업자)
①「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가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실이 주무부장관 또는「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의 총재가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개정 2005.1.13, 2007.5.3>
②제1항에 따른 확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3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①「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별표 1의 출연요율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1.12.22, 2019.7.19>
②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법 제59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의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이하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③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2항제2호의 대출금을 다른 자금의 대출과 구분될 수 있도록 주택자금대출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시기 등)
①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매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9.7.19>
②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5.12.31>
제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①법 제59조의3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별표 2의 출연요율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1.12.22, 2019.7.19>
②법 제59조의3제4항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이하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7.19>
③금융기관은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2항제1호의 대출금이 다른 자금의 대출과 구분될 수 있도록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로 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9>
④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계정출연기준대출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하는 연금 방식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별표 2의 출연요율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4.29, 2019.7.19, 2025.4.30>
제6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시기 등)
①금융기관은 매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9.7.19>
②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5.12.31>
제7조(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하는 금융기관 및 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해야 하는 금융기관이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