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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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14
신법 (현행) 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구법 시행 2024-05-17 신법 시행 2026-03-31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주요시책 등의 협의)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5.14> 2 제2조(주요시책 등의 협의)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5.14>
3 제3조(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등의 고시) 3 제3조(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등의 고시)
4 ①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이하 "세계유산지구"라 한다)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이하 "지정등"이라 한다)한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4 ①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이하 "세계유산지구"라 한다)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이하 "지정등"이라 한다)한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5 ②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사본의 내용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②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사본의 내용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제3조의2(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사업)
7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8 ②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 및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9 제3조의3(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
10 ①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대상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결정 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허가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세계유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2 제3조의4(대상사업의 사전검토)
13 ①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전검토요청서(이하 "사전검토요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4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15 ③ 국가유산청장은 사전검토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사업 허가기관의 장, 세계유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사전검토요청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16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자가 대상사업의 내용 중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전검토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대상사업의 위치 변경 없이 대상사업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등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검토의 구체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8 제3조의5(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19 ① 제3조의4제3항제1호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대상으로 통보받은 사업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이하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수행을 요청해야 한다.
20 ② 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에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수행을 요청한 사업자는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21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그 초안을 사업자 또는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2 제3조의6(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23 ① 법 제11조의3제3항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24 ②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 신청서에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5 ③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서를 해당 기관 또는 법인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26 ④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지정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 갱신 신청서를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7 ⑤ 국가유산청장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5개월 전까지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에 문서, 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지정의 갱신 절차와 기간 내에 갱신을 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2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9 제3조의7(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30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3조의5에 따라 제출받은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31 ②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2 ③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대상사업의 허가기관의 장, 세계유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33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업자가 대상사업의 내용 중 제3조의4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사전검토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고, 그 결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대상으로 통보받는 경우에는 제3조의5 및 이 조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기준ㆍ방법,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5 제3조의8(세계유산영향평가서 등의 보완ㆍ조정 등)
36 ①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대상사업계획등(이하 "대상사업계획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완ㆍ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37 ② 제1항에 따른 보완ㆍ조정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보완ㆍ조정된 세계유산영향평가서(대상사업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의 내용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에 변경사항 대비표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8 ③ 법 제11조의5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제3조의7에 따른 절차를 말한다.
39 제3조의9(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40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의8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41 ②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 신청서에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2 ③ 국가유산청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서를 해당 기관 또는 법인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43 ④ 법 제11조의8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44 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4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6 제4조(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공표) 관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6 제4조(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공표) 관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47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8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48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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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② 국가유산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매년 10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14> 49 ② 국가유산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매년 10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14>
10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50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11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종합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국가유산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5.14> 51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종합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국가유산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5.14>
12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받은 사업계획을 시ㆍ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52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받은 사업계획을 시ㆍ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3 제6조(기초조사의 내용 등) 53 제6조(기초조사의 내용 등)
14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54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5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5.14> 55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5.14>
16 제7조(정기점검 결과의 제출 등) 56 제7조(정기점검 결과의 제출 등)
17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57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8 ②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58 ②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1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4> 5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4>
20 제8조(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협의 사항)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60 제8조(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협의 사항)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1 제9조(위원의 임기)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61 제9조(위원의 임기)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2 제10조(위원의 해촉 및 해임)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62 제10조(위원의 해촉 및 해임)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23 제11조(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63 제11조(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24 제12조(운영 세칙)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64 제12조(운영 세칙)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5 제13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65 제13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26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국가유산청 또는 시ㆍ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6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5.14> 66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국가유산청 또는 시ㆍ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6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5.14>
27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5.14> 67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5.14>
28 제14조(세계유산의 국가관리) 68 제14조(세계유산의 국가관리)
29 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에 세계유산의 직접 관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69 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에 세계유산의 직접 관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3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계유산의 국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4> 7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계유산의 국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4>
31 제15조(재정지원) 법 제2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71 제15조(재정지원) 법 제2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2 제16조(권한의 위탁) 72 제16조(권한의 위탁)
33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유산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세계유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7> 73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유산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세계유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7>
34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5.7> 74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5.7>
75 제17조(규제의 재검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