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31일 |
제1조(목적) 이 영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요시책 등의 협의)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5.14>
제3조(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등의 고시)
①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이하 "세계유산지구"라 한다)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이하 "지정등"이라 한다)한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②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사본의 내용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조의2(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사업)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 및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3(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
①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대상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결정 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허가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세계유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의4(대상사업의 사전검토)
①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전검토요청서(이하 "사전검토요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사전검토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사업 허가기관의 장, 세계유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사전검토요청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자가 대상사업의 내용 중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전검토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대상사업의 위치 변경 없이 대상사업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등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검토의 구체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5(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① 제3조의4제3항제1호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대상으로 통보받은 사업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이하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수행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에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수행을 요청한 사업자는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그 초안을 사업자 또는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조의6(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11조의3제3항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②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 신청서에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서를 해당 기관 또는 법인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지정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 갱신 신청서를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5개월 전까지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에 문서, 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지정의 갱신 절차와 기간 내에 갱신을 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7(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3조의5에 따라 제출받은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대상사업의 허가기관의 장, 세계유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업자가 대상사업의 내용 중 제3조의4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사전검토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고, 그 결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대상으로 통보받는 경우에는 제3조의5 및 이 조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기준ㆍ방법,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8(세계유산영향평가서 등의 보완ㆍ조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대상사업계획등(이하 "대상사업계획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완ㆍ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ㆍ조정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보완ㆍ조정된 세계유산영향평가서(대상사업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의 내용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에 변경사항 대비표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1조의5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제3조의7에 따른 절차를 말한다.
제3조의9(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의8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 신청서에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서를 해당 기관 또는 법인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법 제11조의8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공표) 관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매년 10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14>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종합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국가유산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5.14>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받은 사업계획을 시ㆍ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기초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5.14>
제7조(정기점검 결과의 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②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4>
제8조(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협의 사항)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및 해임)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운영 세칙)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국가유산청 또는 시ㆍ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6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5.14>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5.14>
제14조(세계유산의 국가관리)
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에 세계유산의 직접 관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계유산의 국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4>
제15조(재정지원) 법 제2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6조(권한의 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유산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세계유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5.7>
제17조(규제의 재검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24년 5월 14일 | 34505
제1조(목적) 이 영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요시책 등의 협의)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5.14>
제3조(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등의 고시)
①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이하 "세계유산지구"라 한다)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이하 "지정등"이라 한다)한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②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사본의 내용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공표) 관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매년 10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14>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종합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국가유산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5.14>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받은 사업계획을 시ㆍ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기초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5.14>
제7조(정기점검 결과의 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②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4>
제8조(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협의 사항)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및 해임)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운영 세칙)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국가유산청 또는 시ㆍ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6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5.14>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5.14>
제14조(세계유산의 국가관리)
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에 세계유산의 직접 관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계유산의 국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4>
제15조(재정지원) 법 제2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6조(권한의 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유산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세계유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