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4월 7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가목1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12.18, 2019.11.26> 제2조의2(주거재생혁신지구의 요건) ① 법 제2조제1항제6호의3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주민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 공고가 있은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이하 "공람공고일"이라 한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수의 합이 혁신지구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항제6호의3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2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나 법 제4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의 면적은 해당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2.6>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1.26> 제4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실태조사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 있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4조제3항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공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6항 본문에 따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보내야 한다. 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제7조(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5.14, 2025.10.1, 2025.12.30> ② 특별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문화, 인문ㆍ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고루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9.1> ⑥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특별위원회에 특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기획단의 단장이 된다. ⑧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특별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의2(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특별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의3(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의 해촉)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8조(도시재생기획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도시재생기획단에는 단장 1명을 둔다. ② 도시재생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도시재생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도시재생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도시재생기획단의 업무) 법 제7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도시재생지원기구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제9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의2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3명 이상 35명 이하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4.7> ②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된다. ③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5.14, 2025.10.1, 2025.12.30>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9.1, 2021.6.8> ⑤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기획단의 단장이 된다. <개정 2020.9.1> ⑥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간사와 서로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0.9.1> ⑦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즉시 그 결과를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에 의한 의견수렴의 방법으로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 제9조의3(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법 제7조제3항제2호"는 "제9조의2제3항제2호"로 본다. 제10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16>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⑤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9.1, 2022.12.6> ⑥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방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지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지방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⑩ 지방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의2(지방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지방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는 "지방위원회"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위원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법 제7조제3항제2호"는 "제10조제3항제3호"로 본다. 제11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ㆍ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지원 및 승인, 시ㆍ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ㆍ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9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3조(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지정 등)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2.18, 2019.11.26, 2020.12.8, 2021.6.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지원기구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년도 업무 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지정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ㆍ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및 승인, 시ㆍ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ㆍ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등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방식,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제16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18조(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9조(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일간신문,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②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제20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5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 단서, 제1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6.26, 2019.11.26, 2021.6.8> 제21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공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공고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제2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공고는 해당 시ㆍ군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제23조(주민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려는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안서를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제안을 받은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안을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제24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내용) 법 제19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25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11.26> 제25조의2(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제안에 대한 처리절차) 법 제19조제6항 전단에 따른 제안을 받은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반영 여부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2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6> 제27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본다. 제28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 법 제20조제9항에 따른 고시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법 제20조제10항에 따른 고시는 해당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2021.6.8> 제29조(취소 등의 고시의 방법)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취소 등의 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0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법 제23조에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제3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의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1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등에게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6.4.7> ③ 제2항 전단에 따라 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결과를 토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11.2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19.11.26>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제4장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제32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9.1, 2020.11.24> 제32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9.1> ②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 2021.9.17> ③ 법 제26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9.17> ④ 법 제2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6호에 따른 부동산 매입사업을 실시하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신설 2021.9.17> ⑤ 법 제26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정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2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9.17> ⑥ 법 제26조의2제7항에 따른 고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1.9.17> 제32조의3(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등) ① 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9.1, 2020.11.24> ② 법 제26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32조의4(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법 제26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2조의5(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23> ②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이 법 제26조의4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하고, 해당 전문인력양성기관이 시정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그 지정을 취소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5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33조(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 비율,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규모ㆍ비율 등을 달리하는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3.25, 2025.12.30>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 비율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5.3.25> 제33조의2(상생협약의 체결)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4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이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제35조(도시재생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재산세의 비율)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제36조(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정보 및 통계가 정확성ㆍ신뢰성ㆍ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구축하려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가 다른 정보체계와 중복투자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7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① 법 제30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또는 혁신지구계획(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혁신지구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되거나 법 제26조의2에 따라 인정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1.26>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원활한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추가적인 감경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제38조(지방세 감면 절차)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법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감면목적, 감면대상, 감면세액 등이 포함된 지방세 감면에 관한 내용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제6장 도시재생선도지역 제40조(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전 의견청취)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일간신문,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⑤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요청안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1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3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도시재생선도지역 총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2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등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제43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은 도시쇠퇴의 정도, 지정의 기대효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으로 정한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법 제3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1.26> 제7장 혁신지구의 지정 등 <신설 2019.11.26> 제44조의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주민 의견청취) ①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법 제41조제3항 전단에 따라 혁신지구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혁신지구계획을 14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법 제41조제3항 전단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공람 공고를 할 때에 제2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공고할 수 있다. 제45조(혁신지구계획의 지정 등)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0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도시혁신계획(이하 "도시혁신계획"이라 한다)을 혁신지구계획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6.8, 2021.9.17, 2024.7.30>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0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을 혁신지구계획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9.17>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41조제4항제11호에 따른 종전사업의 시행구역과 중복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사항을 혁신지구계획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9.17> ④ 법 제41조제4항제11호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이하 "종전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7.28, 2021.9.17, 2022.12.6> ⑤ 법 제41조제4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9.17> ⑥ 법 제4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되는 혁신지구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21.9.17, 2022.12.6> ⑦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혁신지구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혁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혁신지구계획과 법 제4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9.17> 제46조(혁신지구사업시행자) 법 제4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9.10, 2021.6.8, 2022.2.17> 제47조(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 법 제4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이란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그 밖에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48조(시행계획의 작성) ① 법 제47조에 따른 시행계획은 혁신지구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② 법 제47조제8호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시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사업의 시행ㆍ실시계획"이란 제45조제4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시행ㆍ실시계획을 말한다. ③ 법 제47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9조(통합심의에 필요한 서류의 첨부) 법 제48조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50조(협의기간) 법 제4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제51조(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법 제45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 등(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우선 공급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혁신지구에 위치한 건축물 등의 공급가격을 주변 시세 이하로 우선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략계획수립권자와 협의하여 공급가격 등에 관한 내용을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가격에 관하여 지방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 또는 처분해야 한다. <개정 2020.9.1> ④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토지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⑤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제3항제1호 및 제4항에 따라 건축물 등을 공급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혁신지구사업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⑥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3항제1호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축물 등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6> ⑦ 법 제50조에 따른 건축물 등(주택은 제외한다)의 사용 및 처분을 위한 가격 평가가 필요한 경우 그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정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2.1.21>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6항제1호나목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건축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정해진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중 건축비로 한다. 이 경우 건축비에 가산할 항목은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인수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8> 제52조(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① 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이주민"이란 별표 4에 따른 이주민을 말한다. ② 법 제51조제3항에서 "소유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이란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그 밖에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53조(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개발이익은 해당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총수익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수익 및 총사업비의 구성항목은 별표 5와 같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개발이익을 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법 제44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전부를 사용해야 한다. ⑤ 법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혁신지구로 중복지정된 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을 말한다. 다만, 혁신지구로 중복지정된 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에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을 말한다. 제53조의2(혁신지구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 법 제5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제53조의3(토지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① 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고지해야 한다. ③ 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는 해당 동의를 요건으로 한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전까지로 한정하여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할 수 있다. ④ 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동의와 그 동의의 철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4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철회서 접수 업무를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의4(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5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법 제5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현물보상(이하 "현물보상"이라 한다)을 하거나 토지등소유자를 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조성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10제1항을 준용한다.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5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현물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토지등소유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주거재생혁신지구 안이나 밖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제53조의5(현물보상의 요건 등) ① 법 제55조의3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6에서 정하는 요건을 말한다.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5조의3제1항제1호 후단에 따라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의 우선순위와 대상자 결정방법 등을 정하여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략계획수립권자와 협의해야 한다. 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현물보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기준에 맞게 보상해야 한다. ④ 전략계획수립권자는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법 제55조의3제1항제1호 후단에 따라 우선순위와 대상자 결정방법 등을 정하는 데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현물보상을 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또는 같은 조 제1호의5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⑥ 법 제55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혁신지구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⑦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혁신지구계획의 변경으로 현물보상하기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물보상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현물보상 약정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같은 법 제63조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⑧ 혁신지구사업시행자와 현물보상을 받기로 한 토지등소유자는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지급할 보상금 중 토지등소유자가 현물보상을 원하여 지급을 유보한 금액과 현물보상한 건축물의 분양가격(제5항에 따른 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주택 공급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를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을 유보한 금액이 분양가격보다 높으면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그 차액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⑨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현물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에 대하여 현금보상을 요청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물보상의 세부적인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3조의6(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법 제55조의4에 따라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총사업비,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금 총액, 분양수입금 추정액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총사업비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변동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공고를 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분양가격이 증감하게 된 경우에는 현물보상을 약정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토지등소유자가 변경된 가격으로 현물보상을 받을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53조의7(시공자 추천 등) ①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55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전체회의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한 자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의 발생으로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전자적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한 자도 출석자와 의사표시를 한 자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하는 경우 의결권 수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제53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6> 제54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① 법 제5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7.2> ②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달리 정하는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도시혁신구역의 계획 수립기준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30> 제54조의2(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1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9.17, 2024.7.30> 제54조의3(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5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본다. 제8장 보칙 <신설 2019.11.26> 제55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법 제5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가목1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12.18, 2019.11.26> 제2조의2(주거재생혁신지구의 요건) ① 법 제2조제1항제6호의3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주민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 공고가 있은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이하 "공람공고일"이라 한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수의 합이 혁신지구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항제6호의3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2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나 법 제4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의 면적은 해당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2.6>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1.26> 제4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실태조사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 있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4조제3항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공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6항 본문에 따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보내야 한다. 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제7조(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5.14, 2025.10.1, 2025.12.30> ② 특별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문화, 인문ㆍ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고루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9.1> ⑥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특별위원회에 특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기획단의 단장이 된다. ⑧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특별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의2(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특별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의3(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의 해촉)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8조(도시재생기획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도시재생기획단에는 단장 1명을 둔다. ② 도시재생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도시재생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도시재생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도시재생기획단의 업무) 법 제7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도시재생지원기구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제9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의2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1명 이상 33명 이하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된다. ③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5.14, 2025.10.1, 2025.12.30>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9.1, 2021.6.8> ⑤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기획단의 단장이 된다. <개정 2020.9.1> ⑥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간사와 서로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0.9.1> ⑦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즉시 그 결과를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에 의한 의견수렴의 방법으로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 제9조의3(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법 제7조제3항제2호"는 "제9조의2제3항제2호"로 본다. 제10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16>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⑤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9.1, 2022.12.6> ⑥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방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지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지방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⑩ 지방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의2(지방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지방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는 "지방위원회"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위원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법 제7조제3항제2호"는 "제10조제3항제3호"로 본다. 제11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ㆍ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지원 및 승인, 시ㆍ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ㆍ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9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3조(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지정 등)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2.18, 2019.11.26, 2020.12.8, 2021.6.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지원기구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년도 업무 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지정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ㆍ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및 승인, 시ㆍ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ㆍ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등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방식,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제16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18조(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9조(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일간신문,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②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제20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5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 단서, 제1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6.26, 2019.11.26, 2021.6.8> 제21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공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공고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제2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공고는 해당 시ㆍ군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제23조(주민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려는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안서를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제안을 받은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안을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제24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내용) 법 제19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25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11.26> 제25조의2(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제안에 대한 처리절차) 법 제19조제6항 전단에 따른 제안을 받은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반영 여부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2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6> 제27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본다. 제28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 법 제20조제9항에 따른 고시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법 제20조제10항에 따른 고시는 해당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2021.6.8> 제29조(취소 등의 고시의 방법)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취소 등의 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0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법 제23조에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제3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의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1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등에게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9.11.26> ③ 제2항 전단에 따라 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결과를 토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11.2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19.11.26>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제4장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제32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9.1, 2020.11.24> 제32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9.1> ②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 2021.9.17> ③ 법 제26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9.17> ④ 법 제2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6호에 따른 부동산 매입사업을 실시하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신설 2021.9.17> ⑤ 법 제26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정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2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9.17> ⑥ 법 제26조의2제7항에 따른 고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1.9.17> 제32조의3(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등) ① 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9.1, 2020.11.24> ② 법 제26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32조의4(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법 제26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2조의5(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23> ②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이 법 제26조의4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하고, 해당 전문인력양성기관이 시정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그 지정을 취소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5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33조(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 비율,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규모ㆍ비율 등을 달리하는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3.25, 2025.12.30>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 비율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5.3.25> 제33조의2(상생협약의 체결)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4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이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제35조(도시재생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재산세의 비율)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제36조(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정보 및 통계가 정확성ㆍ신뢰성ㆍ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구축하려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가 다른 정보체계와 중복투자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7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① 법 제30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또는 혁신지구계획(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혁신지구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되거나 법 제26조의2에 따라 인정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1.26>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원활한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추가적인 감경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제38조(지방세 감면 절차)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법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감면목적, 감면대상, 감면세액 등이 포함된 지방세 감면에 관한 내용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제6장 도시재생선도지역 제40조(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전 의견청취)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일간신문,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⑤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요청안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1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3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도시재생선도지역 총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2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등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제43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은 도시쇠퇴의 정도, 지정의 기대효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으로 정한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법 제3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1.26> 제7장 혁신지구의 지정 등 <신설 2019.11.26> 제44조의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주민 의견청취) ①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법 제41조제3항 전단에 따라 혁신지구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혁신지구계획을 14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법 제41조제3항 전단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공람 공고를 할 때에 제2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공고할 수 있다. 제45조(혁신지구계획의 지정 등)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0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도시혁신계획(이하 "도시혁신계획"이라 한다)을 혁신지구계획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6.8, 2021.9.17, 2024.7.30>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0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을 혁신지구계획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9.17>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41조제4항제11호에 따른 종전사업의 시행구역과 중복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사항을 혁신지구계획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9.17> ④ 법 제41조제4항제11호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이하 "종전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7.28, 2021.9.17, 2022.12.6> ⑤ 법 제41조제4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9.17> ⑥ 법 제4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되는 혁신지구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21.9.17, 2022.12.6> ⑦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혁신지구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혁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혁신지구계획과 법 제4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9.17> 제46조(혁신지구사업시행자) 법 제4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9.10, 2021.6.8, 2022.2.17> 제47조(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 법 제4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이란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그 밖에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48조(시행계획의 작성) ① 법 제47조에 따른 시행계획은 혁신지구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② 법 제47조제8호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시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사업의 시행ㆍ실시계획"이란 제45조제4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시행ㆍ실시계획을 말한다. ③ 법 제47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9조(통합심의에 필요한 서류의 첨부) 법 제48조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50조(협의기간) 법 제4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제51조(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법 제45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 등(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우선 공급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혁신지구에 위치한 건축물 등의 공급가격을 주변 시세 이하로 우선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략계획수립권자와 협의하여 공급가격 등에 관한 내용을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가격에 관하여 지방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 또는 처분해야 한다. <개정 2020.9.1> ④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토지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⑤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제3항제1호 및 제4항에 따라 건축물 등을 공급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혁신지구사업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⑥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3항제1호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축물 등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6> ⑦ 법 제50조에 따른 건축물 등(주택은 제외한다)의 사용 및 처분을 위한 가격 평가가 필요한 경우 그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정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2.1.21>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6항제1호나목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건축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정해진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중 건축비로 한다. 이 경우 건축비에 가산할 항목은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인수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8> 제52조(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① 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이주민"이란 별표 4에 따른 이주민을 말한다. ② 법 제51조제3항에서 "소유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이란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그 밖에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53조(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개발이익은 해당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총수익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수익 및 총사업비의 구성항목은 별표 5와 같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개발이익을 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법 제44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전부를 사용해야 한다. ⑤ 법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혁신지구로 중복지정된 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을 말한다. 다만, 혁신지구로 중복지정된 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에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을 말한다. 제53조의2(혁신지구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 법 제5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제53조의3(토지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① 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고지해야 한다. ③ 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는 해당 동의를 요건으로 한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전까지로 한정하여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할 수 있다. ④ 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동의와 그 동의의 철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4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철회서 접수 업무를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의4(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5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법 제5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현물보상(이하 "현물보상"이라 한다)을 하거나 토지등소유자를 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조성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10제1항을 준용한다.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5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현물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토지등소유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주거재생혁신지구 안이나 밖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제53조의5(현물보상의 요건 등) ① 법 제55조의3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6에서 정하는 요건을 말한다.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5조의3제1항제1호 후단에 따라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의 우선순위와 대상자 결정방법 등을 정하여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략계획수립권자와 협의해야 한다. 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현물보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기준에 맞게 보상해야 한다. ④ 전략계획수립권자는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법 제55조의3제1항제1호 후단에 따라 우선순위와 대상자 결정방법 등을 정하는 데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현물보상을 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또는 같은 조 제1호의5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⑥ 법 제55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혁신지구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⑦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혁신지구계획의 변경으로 현물보상하기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물보상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현물보상 약정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같은 법 제63조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⑧ 혁신지구사업시행자와 현물보상을 받기로 한 토지등소유자는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지급할 보상금 중 토지등소유자가 현물보상을 원하여 지급을 유보한 금액과 현물보상한 건축물의 분양가격(제5항에 따른 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주택 공급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를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을 유보한 금액이 분양가격보다 높으면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그 차액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⑨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현물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에 대하여 현금보상을 요청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물보상의 세부적인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3조의6(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법 제55조의4에 따라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총사업비,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금 총액, 분양수입금 추정액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총사업비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변동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공고를 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분양가격이 증감하게 된 경우에는 현물보상을 약정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토지등소유자가 변경된 가격으로 현물보상을 받을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53조의7(시공자 추천 등) ①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55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전체회의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한 자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의 발생으로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전자적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한 자도 출석자와 의사표시를 한 자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하는 경우 의결권 수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제53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6> 제54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① 법 제5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7.2> ②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달리 정하는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도시혁신구역의 계획 수립기준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30> 제54조의2(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1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9.17, 2024.7.30> 제54조의3(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5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본다. 제8장 보칙 <신설 2019.11.26> 제55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법 제5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