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4월 7일 |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검사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호봉의 획정) ① 사법연수원 수료자(종전의 사법대학원 수료자, 사법관시보, 수습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정규의 수습과정을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가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2호봉으로 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1호봉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경력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검사 임용 시 호봉 획정에 합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임용 시 호봉 획정에 합산하고도 남은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 후 최초의 승급 시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④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군, 국가기관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의무복무를 마친 후 바로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 사법연수원 동기수료자 중 수료 즉시 검사로 임용된 사람의 호봉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용 시 또는 최초의 승급 시에 사법연수원 수료 후 입영 시까지의 기간과 훈련ㆍ교육기간 및 의무복무를 마친 후 검사 임용 시까지의 대기기간 등을 합산한 기간의 범위에서 제4조제1항의 승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군, 국가기관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의무복무를 마친 후 바로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검사 임용 대상자가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해에 검사로 임용된 사람의 호봉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용 시 또는 최초의 승급 시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입영 시까지의 기간과 훈련ㆍ교육기간 및 의무복무를 마친 후 검사 임용 시까지의 대기기간 등을 합산한 기간의 범위에서 제4조제1항의 승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⑥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 시 호봉 획정에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제4조(승급) ① 검사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승급은 매월 1일에 시행한다. 제5조(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 검사의 호봉 획정 및 승급은 법무부장관이 시행한다. 제6조 삭제 <2004.2.25> 제7조(검사의 봉급)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같은 법 제2조 단서에 따라 검사에게 지급할 봉급액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의2 삭제 <1994.3.23> 제7조의3 삭제 <1992.4.6> 제8조 삭제 <2006.2.20> 제9조(정근수당) ①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근수당의 지급시기ㆍ금액ㆍ지급제한ㆍ감액 및 근무연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보고, 「검사징계법」 제3조에 따른 6개월을 초과한 감봉은 6개월의 감봉으로 본다. ③ 17호봉 이하의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근수당 가산금을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근수당 가산금의 금액ㆍ지급제한ㆍ감액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본다. 제9조의2 삭제 <2001.2.22> 제10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학교 또는 시설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 1명당 같은 영 별표 6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1.4.6> ② 제1항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대상자녀ㆍ지급시기ㆍ금액ㆍ지급제한 및 감액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검사징계법」 제3조에 따른 6개월을 초과한 감봉은 6개월의 감봉으로 본다. 제11조(수사지도수당) ① 검사에게는 수사지도수당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검찰총장과 법조경력 30년 이상의 검사에게는 월 40만원 이하로,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검사에게는 월 25만원 이하로,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검사에게는 월 20만원 이하로, 법조경력 10년 미만인 검사에게는 월 1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3.3.7> ② 제1항에 따른 법조경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검사 임용 시 호봉 획정에 합산된 기간과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급기간으로 인정된 기간을 포함한 경력으로 한다. 제11조의2(관리업무수당) ①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수당의 지급제한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제11조의3(봉급조정수당) ① 검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봉급조정수당은 별표 3 제1호에 따라 지급한다. ③ 별표 3 제2호에 따라 산정(算定)한 금액은 봉급액에 매년 1월 1일 산입한다. 제11조의4(정액급식비) ①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4.6> ② 제1항에 따른 정액급식비의 금액, 지급제한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4.6> 제11조의5 삭제 <2011.3.15> 제11조의6(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절휴가비의 금액ㆍ지급제한ㆍ감액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제11조의7 삭제 <2011.3.15> 제11조의8(연가보상비) ① 17호봉 이하의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②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날을 말한다)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징계처분ㆍ휴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도 중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11조의9(직급보조비)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4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11조의10(직무성과금) ① 15호봉 이하 검사에게는 직무의 내용과 어려운 정도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성과금을 지급한다. ② 직무성과금의 지급등급, 지급인원, 지급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는 검사나 검찰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직무성과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2회 지급하며, 별표 5에서 정한 지급기준액을 기초로 별표 6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지급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지급등급의 지급인원과 지급액을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2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무성과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휴직 기간 중의 보수) ① 「검찰청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질병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검사에게는 휴직 기간 중 봉급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그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7.16> ② 「검찰청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국외의 법률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법률연수를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검사에게는 휴직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4.7.16>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 기간 중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준용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제30조 및 제32조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1조의3,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구법

공포일: 2025년 5월 27일 | 35537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검사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호봉의 획정) ① 사법연수원 수료자(종전의 사법대학원 수료자, 사법관시보, 수습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정규의 수습과정을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가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2호봉으로 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1호봉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경력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검사 임용 시 호봉 획정에 합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임용 시 호봉 획정에 합산하고도 남은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 후 최초의 승급 시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④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군, 국가기관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의무복무를 마친 후 바로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 사법연수원 동기수료자 중 수료 즉시 검사로 임용된 사람의 호봉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용 시 또는 최초의 승급 시에 사법연수원 수료 후 입영 시까지의 기간과 훈련ㆍ교육기간 및 의무복무를 마친 후 검사 임용 시까지의 대기기간 등을 합산한 기간의 범위에서 제4조제1항의 승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군, 국가기관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의무복무를 마친 후 바로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검사 임용 대상자가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해에 검사로 임용된 사람의 호봉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용 시 또는 최초의 승급 시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입영 시까지의 기간과 훈련ㆍ교육기간 및 의무복무를 마친 후 검사 임용 시까지의 대기기간 등을 합산한 기간의 범위에서 제4조제1항의 승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⑥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 시 호봉 획정에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제4조(승급) ① 검사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승급은 매월 1일에 시행한다. 제5조(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 검사의 호봉 획정 및 승급은 법무부장관이 시행한다. 제6조 삭제 <2004.2.25> 제7조(검사의 봉급)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같은 법 제2조 단서에 따라 검사에게 지급할 봉급액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의2 삭제 <1994.3.23> 제7조의3 삭제 <1992.4.6> 제8조 삭제 <2006.2.20> 제9조(정근수당) ①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근수당의 지급시기ㆍ금액ㆍ지급제한ㆍ감액 및 근무연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보고, 「검사징계법」 제3조에 따른 6개월을 초과한 감봉은 6개월의 감봉으로 본다. ③ 17호봉 이하의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근수당 가산금을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근수당 가산금의 금액ㆍ지급제한ㆍ감액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본다. 제9조의2 삭제 <2001.2.22> 제10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학교 또는 시설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 1명당 같은 영 별표 6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1.4.6> ② 제1항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대상자녀ㆍ지급시기ㆍ금액ㆍ지급제한 및 감액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검사징계법」 제3조에 따른 6개월을 초과한 감봉은 6개월의 감봉으로 본다. 제11조(수사지도수당) ① 검사에게는 수사지도수당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검찰총장과 법조경력 30년 이상의 검사에게는 월 40만원 이하로,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검사에게는 월 25만원 이하로,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검사에게는 월 20만원 이하로, 법조경력 10년 미만인 검사에게는 월 1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3.3.7> ② 제1항에 따른 법조경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검사 임용 시 호봉 획정에 합산된 기간과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급기간으로 인정된 기간을 포함한 경력으로 한다. 제11조의2(관리업무수당) ①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수당의 지급제한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제11조의3(봉급조정수당) ① 검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봉급조정수당은 별표 3 제1호에 따라 지급한다. ③ 별표 3 제2호에 따라 산정(算定)한 금액은 봉급액에 매년 1월 1일 산입한다. 제11조의4(정액급식비) ①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4.6> ② 제1항에 따른 정액급식비의 금액, 지급제한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4.6> 제11조의5 삭제 <2011.3.15> 제11조의6(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절휴가비의 금액ㆍ지급제한ㆍ감액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제11조의7 삭제 <2011.3.15> 제11조의8(연가보상비) ① 17호봉 이하의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②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날을 말한다)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징계처분ㆍ휴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도 중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11조의9(직급보조비)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4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11조의10(직무성과금) ① 15호봉 이하 검사에게는 직무의 내용과 어려운 정도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성과금을 지급한다. ② 직무성과금의 지급등급, 지급인원, 지급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는 검사나 검찰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직무성과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2회 지급하며, 별표 5에서 정한 지급기준액을 기초로 별표 6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지급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지급등급의 지급인원과 지급액을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2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무성과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휴직 기간 중의 보수) ① 「검찰청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질병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검사에게는 휴직 기간 중 봉급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그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7.16> ② 「검찰청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국외의 법률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법률연수를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검사에게는 휴직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4.7.16>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 기간 중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준용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제30조 및 제32조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1조의3,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2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