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방정보본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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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8-12-04 · 공포 2018-12-04
신법 (현행)
시행 2026-04-07 · 공포 2026-04-07
구법 시행 2018-12-04
신법 시행 2026-04-07 (현행)
| 1 | 제1조(설치) 군사정보 및 군사보안에 관한 사항과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정보본부를 둔다. <개정 2009.12.30> | 1 | 제1조(설치) 군사정보 및 군사보안에 관한 사항과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정보본부를 둔다. <개정 2009.12.30> |
| 2 | 제1조의2(업무) 국방정보본부(이하 "정보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7.1> | 2 | 제1조의2(업무) 국방정보본부(이하 "정보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7.1, 2026.4.7> |
| 3 | 제2조(본부장의 임명) 정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 3 | 제2조(본부장의 임명) 정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
| 4 | 제3조(본부장의 직무 등) | 4 | 제3조(본부장의 직무 등) |
| 5 | ① 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정보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정보본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1.7.1> | 5 | ① 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정보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정보본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1.7.1> |
| 6 | ② 본부장은 군사정보ㆍ전략정보 업무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고, 합동참모본부의 군령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11.7.1> | 6 | ② 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의 군령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11.7.1, 2026.4.7> |
| 7 | ③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보본부에 두는 참모부서의 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30, 2011.7.1> | 7 | ③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보본부에 두는 참모부서의 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30, 2011.7.1> |
| 8 |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8 |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 9 | ① 정보본부에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9 | ① 정보본부에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10 | ② 정보본부 예하에 다음 각 호의 부대를 둔다. <개정 2009.12.30, 2011.7.1, 2018.12.4> | 10 | ② 정보본부에 다음 각 호의 예하부대를 둔다. <개정 2009.12.30, 2011.7.1, 2018.12.4, 2026.4.7> |
| 11 |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부대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9.12.30> | 11 |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부대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9.12.30> |
| 12 | 제5조(정원) 정보본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12 | 제5조(정원) 정보본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