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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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신법 (현행)
시행 2026-04-07 · 공포 2026-04-07
구법 시행 2026-01-02
신법 시행 2026-04-07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 | 2 | 제2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4.7> |
| 3 | 제3조(협력회의의 운영) | 3 | 제3조(협력회의의 운영) |
| 4 | ① 법 제2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라 한다)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해당 분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4 | ① 법 제2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라 한다)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해당 분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 5 |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협력회의의 부의장이 협력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5 |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협력회의의 부의장이 협력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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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협력회의의 구성원과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협력회의에 참석하게 하는 사람에게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6 |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협력회의의 구성원과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협력회의에 참석하게 하는 사람에게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 7 | ④ 의장은 의안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협력회의의 구성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배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7 | ④ 의장은 의안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협력회의의 구성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배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 8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력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8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력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 9 | 제4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협력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9 | 제4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협력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0 | 제5조(협력회의 출석 등) | 10 | 제5조(협력회의 출석 등) |
| 11 | ① 협력회의의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11 | ① 협력회의의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 12 | ② 다음 각 호의 협력회의 구성원이 협력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람이 대리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23.7.7, 2025.12.30> | 12 | ② 다음 각 호의 협력회의 구성원이 협력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람이 대리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23.7.7, 2025.12.30, 2026.4.7> |
| 13 | ③ 제2항에 따라 대리 출석한 사람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13 | ③ 제2항에 따라 대리 출석한 사람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 14 | 제6조(회의록) | 14 | 제6조(회의록) |
| 15 | ① 협력회의는 협력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명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 15 | ① 협력회의는 협력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명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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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② 회의록은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16 | ② 회의록은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 17 | 제7조(심의 결과의 관리) 협력회의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협력회의 심의 결과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 17 | 제7조(심의 결과의 관리) 협력회의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협력회의 심의 결과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
| 18 | 제8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을 말한다. | 18 | 제8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을 말한다. |
| 19 | 제9조(안건 조정) | 19 | 제9조(안건 조정) |
| 20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협력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20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협력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 21 | ② 실무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을 거쳐 조정한 안건을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협력회의에 상정한다. | 21 | ② 실무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을 거쳐 조정한 안건을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협력회의에 상정한다. |
| 22 | ③ 실무협의회는 안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안건별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4.11> | 22 | ③ 실무협의회는 안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안건별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4.11> |
| 23 | 제10조(실무협의회의 운영) | 23 | 제10조(실무협의회의 운영) |
| 24 | ① 실무협의회의 회의 출석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 24 | ① 실무협의회의 회의 출석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
| 25 | ② 다음 각 호의 실무협의회 구성원이 실무협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람이 대리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23.7.7, 2025.12.30> | 25 | ② 다음 각 호의 실무협의회 구성원이 실무협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람이 대리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23.7.7, 2025.12.30> |
| 26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력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26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력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 27 | 제11조(수당 등) 협력회의, 실무협의회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4.11> | 27 | 제11조(수당 등) 협력회의, 실무협의회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4.11> |
| 28 | 제12조(중앙지방협력회의중앙지원단 등) | 28 | 제12조(중앙지방협력회의중앙지원단 등) |
| 29 | ① 협력회의의 운영과 실무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제2항에 따른 지방 안건의 발굴ㆍ조정 지원은 제외한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지방협력회의중앙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 29 | ① 협력회의의 운영과 실무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제2항에 따른 지방 안건의 발굴ㆍ조정 지원은 제외한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지방협력회의중앙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
| 30 | ② 협력회의에 상정하는 지방 안건(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협력회의에 제출하는 안건을 말한다)의 발굴ㆍ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전국적 협의체에 중앙지방협력회의지방지원단(이하 "지방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 30 | ② 협력회의에 상정하는 지방 안건(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협력회의에 제출하는 안건을 말한다)의 발굴ㆍ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전국적 협의체에 중앙지방협력회의지방지원단(이하 "지방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
| 31 | ③ 중앙지원단과 지방지원단에는 각각 단장 1명을 두며, 각 단장은 소속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31 | ③ 중앙지원단과 지방지원단에는 각각 단장 1명을 두며, 각 단장은 소속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32 | ④ 협력회의는 중앙지원단 또는 지방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ㆍ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32 | ④ 협력회의는 중앙지원단 또는 지방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ㆍ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 3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고, 지방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전국적 협의체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 3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고, 지방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전국적 협의체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