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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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5-11-16 · 공포 2015-11-16
신법 (현행)
시행 2026-04-02 · 공포 2026-04-02
구법 시행 2015-11-16
신법 시행 2026-04-02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2026.4.2> |
| 2 | 제2조(구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은 수도권협의회의 경우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로 하되 특히 필요한 때에는 강원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대도시권협의회의 경우 관련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그 밖의 협의회는 관련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 2 | 제2조(구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
| 3 | 제3조(회의참석) | 3 | 제3조(회의참석) |
| 4 | ①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그 밖의 협의회에는 관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 4 | ①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그 밖의 협의회에는 관계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2026.4.2> |
| 5 | ②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에는 관련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이 참석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5 | ②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에는 관련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참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6.4.2> |
| 6 | 제4조(회의) | 6 | 제4조(협의회의 운영) |
| 7 |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2월부터 3월사이와 8월부터 9월사이에 각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7 |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
| 8 | ②관계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8 | ② 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전담직원을 두어야 한다. |
| 9 | ③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관계지방자치단체에 전담직원을 두어야 한다. | 9 | 제5조(협의사항) 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26.4.2> |
| 10 | 제5조(협의사항) 협의회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 10 | 제6조(협의사항의 조정) 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는 2회 이상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라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 11 | 제6조(협의사항의 조정) 「지방자치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요청은 수도권협의회 또는 대도시권협의회에 있어서는 2회이상 협의를 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 ||
| 12 | 제7조(실무협의회) | 11 | 제7조(실무협의회) |
| 13 | ①협의회에 관계지방자치단체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실장 및 협의사항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4.12.8> | 12 | ①협의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실장 및 협의사항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4.12.8, 2026.4.2> |
| 14 | ②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3 | ②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15 | 제8조(규약)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협의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 14 | 제8조(규약)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협의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6.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