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6년 4월 2일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가정의 기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3조(아동종합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국 단위로 아동 및 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아동종합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아동에 관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책수요 등을 반영하여 아동학대, 빈곤아동 등 특정 영역 또는 계층에 대한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제4조(민간전문인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전문인력으로 둘 수 있다. 제5조(가정위탁보호 신청 등) ①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가정위탁보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보호대상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3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아동위원 또는 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의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에 따라 신청인의 가정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6.30>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정위탁보호가 결정된 아동에 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아동카드 3부를 작성하여 그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다른 1부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에게 발급하여 비치하게 하며, 또 다른 1부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여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인력이 가정위탁보호에 관한 사후관리 상황과 그 아동에게 지급되는 금품의 지급 상황을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④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결정의 통보를 받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 및 그의 소지품을 지체 없이 가정위탁보호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개정 2021.6.30> 제6조(입소 의뢰)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입소 대상인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입소신청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아동카드 2부를 작성하여 그 1부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비치하고, 다른 1부는 해당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발급하여 제1항의 입소신청서와 함께 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입원 등의 의뢰) ① 영 제17조에 따른 전문치료기관 입원이나 요양소 입소 대상인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입소신청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7조의 아동 입원(입소) 의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아동카드 2부를 작성하여 그 1부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비치하고, 다른 1부는 해당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의 장에게 발급하여 제1항의 입소신청서와 함께 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일시 보호의 의뢰) 영 제19조에 따른 일시 보호 의뢰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범죄경력 조회 및 회신)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회신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보호조치의 통보 등) ① 법 제15조제3항 후단의 "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일시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9.23, 2018.3.19, 2022.6.2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이나 가정위탁보호자가 가정위탁보호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즉시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8.3.19, 2021.6.30, 2022.6.22> 제11조(보호조치의 변경)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변경하거나 다른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으로 옮기게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변경하거나 다른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으로 옮기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아동복지시설의 장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변경하거나 다른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으로 옮기게 하는 경우에는 그 아동에 관한 기록도 함께 옮겨야 한다. 제11조의2(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 법 제15조제4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제11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양육상황 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22> 제11조의4(양육환경 실태조사)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분기별로 1회 이상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을 조사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대상 아동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양육환경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의5(퇴소조치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영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을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6.30>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복지시설의 장,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의 장,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9.7.16, 2021.6.30>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아동 가정 복귀 신청서에 가정 복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제11조의6(면접교섭 지원방법)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 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제공해야 한다. 제12조(보호기간의 연장)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법 제16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호 중인 사람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연장 사유 및 연장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18.3.19, 2022.6.22> 제12조의2(재보호조치의 신청) ①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재보호조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재보호조치 신청서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신청서를 대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친족이 대리 제출한 재보호조치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재보호조치 신청서를 대리 제출한 친족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13조(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등의 결과 통보)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에 대한 결과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자문 요청의 대상) 법 제22조의4제2항에서 "의학적ㆍ법률적 판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란 관련 지침이나 종전의 판단 사례 등 통상의 기준으로는 아동학대 사례 또는 보호조치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학적ㆍ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의2(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이하 "전문가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0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자문에 응한 전문가자문단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가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의3(사후관리)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재학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제14조의4(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법 제29조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를 말한다. 제14조의5(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의 특성에 맞는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미리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향 등을 조사해야 한다. 제15조(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및 회신) ① 영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2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12> ② 영 제26조의5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12> ③ 영 제26조의5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2호의3서식,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2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12> ④ 영 제26조의5제4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2호의6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9.29> ⑤ 영 제26조의5제5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7서식,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8서식,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9서식,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29> 제15조의2(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2호의11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12, 2020.9.29> ② 영 제26조의10제2항에 따른 전담의료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2호의1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12, 2020.9.29> 제15조의3(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6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신청)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아동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범죄경력 확인 및 회신)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 요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 회신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자립지원 실태조사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면접조사, 설문조사 또는 통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자립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시설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의2(자립지원계획의 수립)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4.2> ②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7.16> 제19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1.6.30, 2024.12.11, 2026.4.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아동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아동이 적립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원한다. <개정 2021.12.3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의 계좌 개설을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금융자산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은행 등에 의뢰하고, 은행 등은 통장을 개설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발급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통장을 해당 아동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이 원가정으로 귀가하더라도 그 아동이 희망할 경우에는 계속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2> 제20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 법 제43조제2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대상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말한다. <개정 2026.4.2> 제21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절차 등) ①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3.19, 2019.7.16>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4.9.29, 2019.7.16>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을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7.16> 제21조의2(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1.6.30> 제22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정절차)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위탁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7.16>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을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위탁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7.16> 제23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이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9, 2024.7.1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 신고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아동복지시설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7> ⑤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아동복지시설의 명칭, 아동복지시설의 장, 소재지 또는 정원(定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아동복지시설 신고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시설기준 등)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4.16, 2019.7.16> 제25조(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ㆍ휴업ㆍ재개 3개월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9.23, 2019.7.1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시설의 보호기간 등) ①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 아동일시보호시설의 장이 3개월을 초과하여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보호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5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립지원시설의 보호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 자립지원시설의 장이 1년을 초과하여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유가 종료된 날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하려는 시설의 장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에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아동전용시설은 아동의 선호도 및 지역적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②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공연법」 및 「청소년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설치기준 외에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설치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7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ㆍ인력기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ㆍ인력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8조(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영 별표 10 제2호나목 및 별표 13 제2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이란 별표 4의 교과목을 말한다. <개정 2018.3.19, 2019.4.16> 제29조(공통서식)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입소신청서,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비용징수 통지서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30> 제30조(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2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서 첨부 서류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4조 및 별표 2에 따른 아동복지시설(협동돌봄센터는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1.6.30, 2022.6.22, 2025.10.1>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4조 및 별표 2에 따른 아동복지시설(협동돌봄센터만 해당한다)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10.1>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011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가정의 기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3조(아동종합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국 단위로 아동 및 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아동종합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아동에 관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책수요 등을 반영하여 아동학대, 빈곤아동 등 특정 영역 또는 계층에 대한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제4조(민간전문인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전문인력으로 둘 수 있다. 제5조(가정위탁보호 신청 등) ①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가정위탁보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보호대상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3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아동위원 또는 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의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에 따라 신청인의 가정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6.30>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정위탁보호가 결정된 아동에 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아동카드 3부를 작성하여 그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다른 1부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에게 발급하여 비치하게 하며, 또 다른 1부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여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인력이 가정위탁보호에 관한 사후관리 상황과 그 아동에게 지급되는 금품의 지급 상황을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④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결정의 통보를 받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 및 그의 소지품을 지체 없이 가정위탁보호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개정 2021.6.30> 제6조(입소 의뢰)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입소 대상인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입소신청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아동카드 2부를 작성하여 그 1부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비치하고, 다른 1부는 해당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발급하여 제1항의 입소신청서와 함께 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입원 등의 의뢰) ① 영 제17조에 따른 전문치료기관 입원이나 요양소 입소 대상인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입소신청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7조의 아동 입원(입소) 의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아동카드 2부를 작성하여 그 1부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비치하고, 다른 1부는 해당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의 장에게 발급하여 제1항의 입소신청서와 함께 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일시 보호의 의뢰) 영 제19조에 따른 일시 보호 의뢰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범죄경력 조회 및 회신)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회신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보호조치의 통보 등) ① 법 제15조제3항 후단의 "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일시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9.23, 2018.3.19, 2022.6.2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이나 가정위탁보호자가 가정위탁보호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즉시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8.3.19, 2021.6.30, 2022.6.22> 제11조(보호조치의 변경)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변경하거나 다른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으로 옮기게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변경하거나 다른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으로 옮기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아동복지시설의 장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변경하거나 다른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으로 옮기게 하는 경우에는 그 아동에 관한 기록도 함께 옮겨야 한다. 제11조의2(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 법 제15조제4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제11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양육상황 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22> 제11조의4(양육환경 실태조사)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분기별로 1회 이상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을 조사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대상 아동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양육환경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의5(퇴소조치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영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을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6.30>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복지시설의 장,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의 장,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9.7.16, 2021.6.30>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아동 가정 복귀 신청서에 가정 복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제11조의6(면접교섭 지원방법)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 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제공해야 한다. 제12조(보호기간의 연장)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법 제16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호 중인 사람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연장 사유 및 연장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18.3.19, 2022.6.22> 제12조의2(재보호조치의 신청) ①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재보호조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재보호조치 신청서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신청서를 대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친족이 대리 제출한 재보호조치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재보호조치 신청서를 대리 제출한 친족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13조(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등의 결과 통보)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에 대한 결과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자문 요청의 대상) 법 제22조의4제2항에서 "의학적ㆍ법률적 판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란 관련 지침이나 종전의 판단 사례 등 통상의 기준으로는 아동학대 사례 또는 보호조치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학적ㆍ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의2(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이하 "전문가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0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자문에 응한 전문가자문단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가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의3(사후관리)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재학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제14조의4(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법 제29조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를 말한다. 제14조의5(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의 특성에 맞는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미리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향 등을 조사해야 한다. 제15조(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및 회신) ① 영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2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12> ② 영 제26조의5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12> ③ 영 제26조의5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2호의3서식,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2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12> ④ 영 제26조의5제4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2호의6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9.29> ⑤ 영 제26조의5제5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7서식,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8서식,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9서식,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29> 제15조의2(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2호의11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12, 2020.9.29> ② 영 제26조의10제2항에 따른 전담의료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2호의1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12, 2020.9.29> 제15조의3(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6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신청)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아동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범죄경력 확인 및 회신)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 요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 회신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자립지원 실태조사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면접조사, 설문조사 또는 통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자립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시설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의2(자립지원계획의 수립)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7.16> 제19조(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1.6.30, 2024.12.1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아동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아동이 적립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원한다. <개정 2021.12.3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의 계좌 개설을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금융자산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은행 등에 의뢰하고, 은행 등은 통장을 개설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발급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통장을 해당 아동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자산형성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이 원가정으로 귀가하더라도 그 아동이 희망할 경우에는 계속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법 제43조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말한다. 제21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절차 등) ①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3.19, 2019.7.16>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4.9.29, 2019.7.16>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을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7.16> 제21조의2(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1.6.30> 제22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정절차)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위탁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7.16>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을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위탁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7.16> 제23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이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9, 2024.7.1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 신고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아동복지시설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7> ⑤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아동복지시설의 명칭, 아동복지시설의 장, 소재지 또는 정원(定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아동복지시설 신고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시설기준 등)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4.16, 2019.7.16> 제25조(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ㆍ휴업ㆍ재개 3개월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9.23, 2019.7.1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시설의 보호기간 등) ①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 아동일시보호시설의 장이 3개월을 초과하여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보호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5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립지원시설의 보호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 자립지원시설의 장이 1년을 초과하여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유가 종료된 날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하려는 시설의 장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에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아동전용시설은 아동의 선호도 및 지역적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②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공연법」 및 「청소년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설치기준 외에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설치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7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ㆍ인력기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ㆍ인력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8조(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영 별표 10 제2호나목 및 별표 13 제2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이란 별표 4의 교과목을 말한다. <개정 2018.3.19, 2019.4.16> 제29조(공통서식)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입소신청서,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비용징수 통지서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30> 제30조(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2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서 첨부 서류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4조 및 별표 2에 따른 아동복지시설(협동돌봄센터는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1.6.30, 2022.6.22, 2025.10.1>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4조 및 별표 2에 따른 아동복지시설(협동돌봄센터만 해당한다)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