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6년 4월 3일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삼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1, 2006.4.13, 2026.4.3> 제1조의2(인삼류의 색상) ① 「인삼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색상"이란 담적갈색ㆍ담황갈색ㆍ다갈색 또는 농다갈색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색상"이란 담황색ㆍ백황색 또는 담갈색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조의3(그 밖의 인삼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조의4(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삼 관련 법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단체로서 인삼 관련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23> 제2조(연구기관의 범위) 법 제3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6.12.28, 1999.8.7, 2005.6.11, 2006.4.13, 2008.3.3, 2012.1.26, 2013.3.23> 제3조(경작신고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삼의 경작신고를 하려는 자는 직전연도 6월 1일부터 해당 연도 5월 31일까지 식재한 인삼에 대하여 해당 연도 6월 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삼경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작지를 관할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조합의 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삼경작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4.11.12, 2023.3.16, 2023.12.20> ②법 제4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③법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인삼경작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삼경작변경신고서에 인삼경작확인서를 첨부하여 조합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삼경작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4.11.12, 2019.8.26, 2023.12.20> ④ 조합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경작신고내용을 알릴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의 인삼경작신고처리에 관한 정보시스템에 입력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14.11.12, 2015.12.23, 2023.12.20> 제4조(인삼경작 승계의 신고) ①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경작지의 상속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삼경작승계신고서에 피승계인의 인삼경작확인서를 첨부하여 조합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2, 2023.12.20> ②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삼경작승계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4.11.12, 2019.8.26, 2023.12.20> 제5조(경작신고내용의 제공) 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 중 인삼 관련 자조금단체(이하 "인삼자조금단체"라 한다)는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경작신고내용을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인삼자조금단체의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명부 작성, 자조금 납부율 관리, 경작농가 대상 교육 등 정보의 활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경작신고내용의 제공 필요성을 검토한 후 활용 목적에 따라 경작신고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파일 또는 문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1999.8.7> 제7조(사용금지농약ㆍ비료) 법 제8조제3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농약 및 화학비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6.12.28, 2001.7.14, 2005.6.11, 2008.3.3, 2010.5.20, 2012.1.26, 2013.3.23, 2014.11.12> 제8조(수삼의 연근확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삼의 연근확인신청을 하려는 자는 수확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삼연근확인신청서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4, 2014.11.12> ②조합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수확에 참관하도록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삼연근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2, 2019.8.26> ③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1.7.14, 2008.3.3, 2013.3.23, 2017.7.12> ④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근확인에 필요한 연근판별 세부기준은 별표 3의2에 따른 검사기준중 연근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8.30> ⑤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연근확인을 한 수삼의 포장별 봉인 및 표시방법 기타 연근확인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12> 제9조(계약경작사업비의 우선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계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28, 2008.3.3, 2013.3.23> 제10조(인삼류제조업의 신고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삼류제조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삼류제조업등신고서에 시설내역서(홍삼, 태극삼 또는 흑삼을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제조장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8.1.14, 2008.11.18, 2012.1.26, 2017.1.2, 2023.3.16> ②인삼류제조업자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인삼제품류의 제조ㆍ가공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삼류제조업등신고서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6에 따른 수수료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5.6.11, 2011.8.30, 2023.3.16> ③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인삼류제조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인삼류제조업 신고확인증을 발급(전자적 방법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8, 2017.1.2, 2019.8.26> ④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삼제품류의 제조ㆍ가공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인삼제품류영업신고통보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납부받은 수수료와 함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기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홍삼, 태극삼 또는 흑삼제조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26> 제12조 삭제 <1999.8.7> 제13조(인삼류제조업의 변경 등의 신고) ①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2010.5.20, 2012.1.26, 2017.1.2>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인삼류제조업신고확인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휴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2019.8.26> 제14조(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등)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류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삼류제조업등승계신고서에 피승계인의 인삼류제조업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제품류의 제조의 승계를 함께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 26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11, 2011.8.30, 2019.8.26>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인삼류제조업신고확인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6> ③시장ㆍ군수는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인삼제품류의 제조의 승계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인삼제품류제조승계신고통보서에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납부받은 수수료와 함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제조기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홍삼, 태극삼, 백삼 및 흑삼의 제조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8.7, 2012.1.26> 제16조 삭제 <1999.8.7> 제17조(영업의 폐쇄명령ㆍ정지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검사의 신청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삼류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검사시료를 첨부하여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2004.6.30, 2008.1.14> ② 인삼류검사기관과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이하 "자체검사업체"라 한다)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할 검사기록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1.14, 2019.8.26> 제18조의2 삭제 <2001.7.14> 제18조의3(검사의 기준등) ①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삼류의 연근검사ㆍ품질검사ㆍ포장검사 및 표시검사등의 기준ㆍ방법은 별표 3의2와 같다. 다만, 수출입하거나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흑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되, 그 기준을 달리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30, 2008.1.14, 2008.3.3, 2012.1.26, 2013.3.23, 2014.1.6, 2016.5.16>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면세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1.26> 제18조의4(품질보증기간)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품질보증기간은 검사일부터 기산하되, 그 기간은 제조일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자체검사업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8.1.14, 2012.1.26, 2016.5.16, 2021.10.8> 제19조(검사의 장소)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6.30, 2008.1.14, 2012.1.26> 제20조(인삼종자ㆍ종묘의 검사) ①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으로부터 인삼의 종자 또는 종묘를 검사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6.30, 2008.1.14, 2017.1.2> ②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의 기준 및 방법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등)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받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자체검사업체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2008.1.14, 2010.5.20, 2011.8.30, 2019.8.26> ②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업체지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삼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의 시설ㆍ인력등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하기로 결정한 자에게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자체검사업체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2006.4.13, 2008.3.3, 2013.3.23, 2014.11.12> ③ 자체검사업체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11.12> ④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체검사업체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자체검사업체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자체검사업체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2> ⑤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자체검사업체지정취소의 통지 및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1.7.14, 2008.1.14, 2014.11.12> ⑥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자체검사업체가 제18조의3에 따른 검사의 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14, 2014.11.12> 제21조의2 삭제 <2004.6.30> 제22조(검사수수료)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별표 4의2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4.6.30, 2008.1.14> 제23조(검사합격품의 확인검사) ①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중이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진열중인 검사합격품을 수거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6.30, 2008.1.14> ②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의 수거ㆍ폐기 또는 재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6.30, 2008.1.14, 2023.3.16> ③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 시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확인검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업체로 하여금 확인검사에 참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4, 2019.8.26> ④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의 수거ㆍ폐기 또는 재검사를 명한 때에는 당해 제품을 검사한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자체검사업체에 시정조치 등을 명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6.30, 2008.1.14, 2008.3.3, 2013.3.23> 제24조(압류 등) ①국립농산물검사기관 소속공무원은 법 제17조의4제2항 및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제품을 압류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4, 2014.11.12> ②압류한 물품의 처분절차ㆍ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검사결과의 표시 등) ①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합격품에 대하여는 검사증지 또는 자체검사필증을 붙이거나 인쇄하고 검사확인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한 홍삼ㆍ태극삼 또는 백삼의 검사에 합격한 것에 대하여는 검사증지 대신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포장에 봉인을 하고 검사확인도장을 날인할 수 있다. <개정 2004.6.30, 2008.1.14, 2014.11.12> ②제1항에 따른 검사증지, 자체검사필증 및 검사확인도장의 규격, 부착방법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4.6.30, 2014.1.6, 2014.11.12> ③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를 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사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검사수량 및 검사성적서는 매 반기의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4> 제26조(검사원 교육) ① 법 제17조의5제4항에 따른 검사원 교육내용은 인삼류 검사기법ㆍ안전성확보 및 품질관리 등으로 하고, 교육시간은 연간 6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의5제4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7조(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법 제17조의6에 따라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검사결과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해당검사를 한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6.30, 2008.1.14> ②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수입부담금의 납입 등) ① 삭제 <1999.8.7> ② 삭제 <1999.8.7> ③법 제20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수입한 인삼류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산정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해당 인삼류의 물품대금ㆍ운임ㆍ보험료 기타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ㆍ보관료ㆍ운송료 및 판매수수료등 국내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6.12.28, 2008.3.3, 2013.3.23> ④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매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추천을 받아 인삼류를 수입한 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금액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금액이 건당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입할 수 있다. <개정 1996.12.28, 2000.6.23, 2001.7.14, 2005.6.11, 2008.3.3, 2013.3.23, 2014.11.12, 2023.3.16> 제28조의2(영문증명서의 발급) ①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인삼류를 수출하려는 자에게 영문으로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문증명서의 종류, 발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8조의3(통계조사의 내용)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인삼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9조 삭제 <2001.7.14> 제30조 삭제 <2000.6.23> 제31조(관계직원 및 소속공무원의 증표) 법 제15조제4항ㆍ제17조의4제3항ㆍ제19조제5항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직원 및 소속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1.14> 제32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20.11.24, 2023.3.16>

구법

공포일: 2024년 11월 12일 | 0068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삼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1, 2006.4.13> 제1조의2(인삼류의 색상) ① 「인삼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색상"이란 담적갈색ㆍ담황갈색ㆍ다갈색 또는 농다갈색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색상"이란 담황색ㆍ백황색 또는 담갈색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조의3(그 밖의 인삼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조의4(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삼 관련 법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단체로서 인삼 관련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23> 제2조(연구기관의 범위) 법 제3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6.12.28, 1999.8.7, 2005.6.11, 2006.4.13, 2008.3.3, 2012.1.26, 2013.3.23> 제3조(경작신고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삼의 경작신고를 하려는 자는 직전연도 6월 1일부터 해당 연도 5월 31일까지 식재한 인삼에 대하여 해당 연도 6월 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삼경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작지를 관할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조합의 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삼경작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4.11.12, 2023.3.16, 2023.12.20> ②법 제4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③법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인삼경작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삼경작변경신고서에 인삼경작확인서를 첨부하여 조합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삼경작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4.11.12, 2019.8.26, 2023.12.20> ④ 조합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경작신고내용을 알릴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의 인삼경작신고처리에 관한 정보시스템에 입력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14.11.12, 2015.12.23, 2023.12.20> 제4조(인삼경작 승계의 신고) ①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경작지의 상속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삼경작승계신고서에 피승계인의 인삼경작확인서를 첨부하여 조합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2, 2023.12.20> ②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삼경작승계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4.11.12, 2019.8.26, 2023.12.20> 제5조(경작신고내용의 제공) 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 중 인삼 관련 자조금단체(이하 "인삼자조금단체"라 한다)는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경작신고내용을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인삼자조금단체의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명부 작성, 자조금 납부율 관리, 경작농가 대상 교육 등 정보의 활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경작신고내용의 제공 필요성을 검토한 후 활용 목적에 따라 경작신고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파일 또는 문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1999.8.7> 제7조(사용금지농약ㆍ비료) 법 제8조제3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농약 및 화학비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6.12.28, 2001.7.14, 2005.6.11, 2008.3.3, 2010.5.20, 2012.1.26, 2013.3.23, 2014.11.12> 제8조(수삼의 연근확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삼의 연근확인신청을 하려는 자는 수확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삼연근확인신청서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4, 2014.11.12> ②조합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수확에 참관하도록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삼연근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2, 2019.8.26> ③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1.7.14, 2008.3.3, 2013.3.23, 2017.7.12> ④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근확인에 필요한 연근판별 세부기준은 별표 3의2에 따른 검사기준중 연근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8.30> ⑤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연근확인을 한 수삼의 포장별 봉인 및 표시방법 기타 연근확인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12> 제9조(계약경작사업비의 우선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계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28, 2008.3.3, 2013.3.23> 제10조(인삼류제조업의 신고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삼류제조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삼류제조업등신고서에 시설내역서(홍삼, 태극삼 또는 흑삼을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제조장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8.1.14, 2008.11.18, 2012.1.26, 2017.1.2, 2023.3.16> ②인삼류제조업자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인삼제품류의 제조ㆍ가공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삼류제조업등신고서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6에 따른 수수료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5.6.11, 2011.8.30, 2023.3.16> ③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인삼류제조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인삼류제조업 신고확인증을 발급(전자적 방법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8, 2017.1.2, 2019.8.26> ④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삼제품류의 제조ㆍ가공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인삼제품류영업신고통보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납부받은 수수료와 함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기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홍삼, 태극삼 또는 흑삼제조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26> 제12조 삭제 <1999.8.7> 제13조(인삼류제조업의 변경 등의 신고) ①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2010.5.20, 2012.1.26, 2017.1.2>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인삼류제조업신고확인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휴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2019.8.26> 제14조(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등)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류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삼류제조업등승계신고서에 피승계인의 인삼류제조업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제품류의 제조의 승계를 함께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 26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11, 2011.8.30, 2019.8.26>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인삼류제조업신고확인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6> ③시장ㆍ군수는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인삼제품류의 제조의 승계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인삼제품류제조승계신고통보서에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납부받은 수수료와 함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제조기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홍삼, 태극삼, 백삼 및 흑삼의 제조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8.7, 2012.1.26> 제16조 삭제 <1999.8.7> 제17조(영업의 폐쇄명령ㆍ정지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검사의 신청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삼류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검사시료를 첨부하여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2004.6.30, 2008.1.14> ② 인삼류검사기관과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이하 "자체검사업체"라 한다)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할 검사기록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1.14, 2019.8.26> 제18조의2 삭제 <2001.7.14> 제18조의3(검사의 기준등) ①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삼류의 연근검사ㆍ품질검사ㆍ포장검사 및 표시검사등의 기준ㆍ방법은 별표 3의2와 같다. 다만, 수출입하거나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흑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되, 그 기준을 달리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30, 2008.1.14, 2008.3.3, 2012.1.26, 2013.3.23, 2014.1.6, 2016.5.16>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면세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1.26> 제18조의4(품질보증기간)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품질보증기간은 검사일부터 기산하되, 그 기간은 제조일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자체검사업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8.1.14, 2012.1.26, 2016.5.16, 2021.10.8> 제19조(검사의 장소)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6.30, 2008.1.14, 2012.1.26> 제20조(인삼종자ㆍ종묘의 검사) ①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으로부터 인삼의 종자 또는 종묘를 검사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6.30, 2008.1.14, 2017.1.2> ②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의 기준 및 방법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등)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받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자체검사업체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2008.1.14, 2010.5.20, 2011.8.30, 2019.8.26> ②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업체지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삼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의 시설ㆍ인력등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하기로 결정한 자에게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자체검사업체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2006.4.13, 2008.3.3, 2013.3.23, 2014.11.12> ③ 자체검사업체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11.12> ④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체검사업체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자체검사업체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자체검사업체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2> ⑤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자체검사업체지정취소의 통지 및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1.7.14, 2008.1.14, 2014.11.12> ⑥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자체검사업체가 제18조의3에 따른 검사의 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14, 2014.11.12> 제21조의2 삭제 <2004.6.30> 제22조(검사수수료)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별표 4의2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4.6.30, 2008.1.14> 제23조(검사합격품의 확인검사) ①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중이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진열중인 검사합격품을 수거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6.30, 2008.1.14> ②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의 수거ㆍ폐기 또는 재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6.30, 2008.1.14, 2023.3.16> ③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 시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확인검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업체로 하여금 확인검사에 참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4, 2019.8.26> ④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의 수거ㆍ폐기 또는 재검사를 명한 때에는 당해 제품을 검사한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자체검사업체에 시정조치 등을 명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6.30, 2008.1.14, 2008.3.3, 2013.3.23> 제24조(압류 등) ①국립농산물검사기관 소속공무원은 법 제17조의4제2항 및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제품을 압류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4, 2014.11.12> ②압류한 물품의 처분절차ㆍ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검사결과의 표시 등) ①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합격품에 대하여는 검사증지 또는 자체검사필증을 붙이거나 인쇄하고 검사확인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한 홍삼ㆍ태극삼 또는 백삼의 검사에 합격한 것에 대하여는 검사증지 대신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포장에 봉인을 하고 검사확인도장을 날인할 수 있다. <개정 2004.6.30, 2008.1.14, 2014.11.12> ②제1항에 따른 검사증지, 자체검사필증 및 검사확인도장의 규격, 부착방법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4.6.30, 2014.1.6, 2014.11.12> ③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를 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사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검사수량 및 검사성적서는 매 반기의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4> 제26조(검사원 교육) ① 법 제17조의5제4항에 따른 검사원 교육내용은 인삼류 검사기법ㆍ안전성확보 및 품질관리 등으로 하고, 교육시간은 연간 6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의5제4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7조(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법 제17조의6에 따라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검사결과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해당검사를 한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6.30, 2008.1.14> ②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수입부담금의 납입 등) ① 삭제 <1999.8.7> ② 삭제 <1999.8.7> ③법 제20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수입한 인삼류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산정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해당 인삼류의 물품대금ㆍ운임ㆍ보험료 기타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ㆍ보관료ㆍ운송료 및 판매수수료등 국내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6.12.28, 2008.3.3, 2013.3.23> ④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매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추천을 받아 인삼류를 수입한 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금액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금액이 건당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입할 수 있다. <개정 1996.12.28, 2000.6.23, 2001.7.14, 2005.6.11, 2008.3.3, 2013.3.23, 2014.11.12, 2023.3.16> 제28조의2(영문증명서의 발급) ①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인삼류를 수출하려는 자에게 영문으로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문증명서의 종류, 발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8조의3(통계조사의 내용)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인삼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9조 삭제 <2001.7.14> 제30조 삭제 <2000.6.23> 제31조(관계직원 및 소속공무원의 증표) 법 제15조제4항ㆍ제17조의4제3항ㆍ제19조제5항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직원 및 소속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1.14> 제32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20.11.24, 2023.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