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6년 4월 7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 2012.11.23, 2013.3.23, 2019.10.1>
제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관할관청)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또는 이 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관장하는 경우 외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다만,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 면허 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그 사업을 관장하고, 주사무소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에 있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인접한 도의 도지사가 그 사업을 관장한다. <개정 2008.12.2, 2012.11.23, 2013.3.23, 2019.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사무소 소재지 외 1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안에 노선의 기점(起點)과 종점(終點)이 있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점과 종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그 사업을 관장하되, 그 관장 사무에 관하여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1개의 시ㆍ도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이하 "플랫폼가맹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그 사업을 관장한다. <신설 2024.12.26>
제4조(영업소 등의 관할관청)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다음 각 호의 영업소 등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의 위탁ㆍ수탁, 사업의 양도ㆍ양수나 법인의 합병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관할관청이 관장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이 둘 이상이면 수탁자ㆍ양수자나 법인의 합병으로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관장하되,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ㆍ조정신청 등)
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ㆍ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23, 2014.7.29>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ㆍ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 변경 전과 같은 운행계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노선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단축된 운행계통을 운행하게 하는 등 교통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15일 이내에 협의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한 회신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아니하면 그 협의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마을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일 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조정신청 이후 수송수요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29, 2019.10.1>
⑥ 제5항에 따른 조정신청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9.10.1>
제5조의2(의견 청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버스운송사업에 관하여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0.1, 2020.12.29>
제6조(면허증 등의 발급 등)
①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면허ㆍ허가를 하거나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4.8>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발급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허대장, 허가대장 또는 등록대장을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9.12.2, 2021.4.8>
③ 삭제 <2021.4.8>
④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면허증ㆍ허가증ㆍ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따라 관할관청에 재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4.8>
⑤ 제2항 각 호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7조(자동차의 종류) 법 제3조 및 영 제3조에 따른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4.1>
제8조(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① 영 제3조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서 같다) 또는 군의 단일 행정구역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12.2, 2012.11.23, 2013.3.23, 2014.12.31, 2018.2.12, 2019.12.26, 2022.6.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기점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역 내 둘 이상의 시ㆍ도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 간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이 경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고속국도 또는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하였다가 별도의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다시 기점 행정구역에 돌아오는 것으로 인정하는 운행경로의 경우에는 기점 행정구역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3.12.21, 2025.12.2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점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해당 사업의 노선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6.8, 2023.12.2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해당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항 제3호에 따라 행정구역을 벗어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관할관청이 고속국도 또는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하였다가 별도의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다시 기점 행정구역에 돌아오는 것으로 인정하는 운행경로의 경우에는 기점 행정구역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8.2.12, 2019.12.26, 2022.6.8, 2023.12.21>
⑤ 관할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시ㆍ군 지역을 하나의 운행계통에 따라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2.12, 2022.6.8, 2023.12.21>
⑥ 영 제3조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2, 2011.7.6, 2018.2.12, 2019.12.26, 2022.6.8, 2023.12.21>
⑦ 영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영 제3조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같은 호 라목의 노선버스 정류소를 말한다) 사이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2.12, 2022.6.8, 2023.12.21>
⑧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9, 2010.11.15, 2012.11.23, 2013.3.23, 2016.1.6, 2018.2.12, 2021.9.24, 2022.6.8, 2023.12.21, 2024.12.26>
⑨ 정류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다른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노선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원할 경우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업종별로 자신이 면허를 한 노선운송사업자의 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소에 같이 정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2, 2022.6.8, 2023.12.21>
제9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① 영 제3조제2호다목 후단 및 같은 호 라목 후단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12.2, 2015.9.21, 2016.2.23, 2016.9.26, 2017.6.2, 2024.12.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7.6.2, 2021.4.8>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①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 단위로 한다. 다만, 제9조제4호나목의 대형 택시운송사업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단위로 한다. <개정 2009.12.2, 2012.11.23, 2018.2.12, 2024.12.2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별도로 정하려는 사업구역이 그 시ㆍ도지사의 관할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택시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2017.3.30, 2019.10.1, 2024.12.26>
④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15, 2017.1.20>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 후단에 따라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0>
⑥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 전에 택시운송사업자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새로 별도로 정한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0.11.15, 2013.3.23, 2017.1.20, 2019.10.1>
⑦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개정 2010.11.15, 2012.11.23, 2017.1.20>
제10조의2(택시 승차대의 설치 등)
① 관할관청은 택시 이용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택시 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택시 승차대의 설치 및 시설 기준은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택시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관할관청이 정한다.
③ 관할관청이 도로에 택시 승차대를 설치하거나 설치 및 시설 기준을 정하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영업소의 설치)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행정구역 밖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하여 영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면허 신청)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2.8.2, 2014.11.20>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영 제3조의 구분에 따른 업종을 변경하기 위하여 면허를 신청할 때에는 제1항제5호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8.2.12>
제13조(사업구역과 인접한 주요교통시설의 범위)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법 제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주요교통시설과 사업구역 간의 거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요교통시설이 사업구역과 인접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3.20>
제13조의2(연계수송용 승차대의 설치ㆍ운영)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법 제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주요교통시설의 사업시행자는 해당 주요교통시설에 사업구역을 표시한 승차대를 사업구역별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승차대를 설치할 장소가 부족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향이 유사한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승차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면허기준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최저 면허기준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운송부대시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의 면허기준 대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관할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 외에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사업면허)
① 관할관청은 제12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면허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등을 확인할 일시를 지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시설등을 확인한 후 시설등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 실정과 운송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면허할 수 있다.
③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시설등의 확인을 해당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심사 결과 면허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시설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해당 신청인이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활동 등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한정면허)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 2011.12.30, 2012.11.23, 2013.3.23, 2014.12.31, 2016.1.6, 2016.4.21, 2017.2.28, 2020.12.29, 2021.9.24>
② 관할관청은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와 대상 노선 등의 선정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시ㆍ도지사가 면허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2.2, 2014.12.31, 2016.4.21, 2021.9.24>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한정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한정면허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면허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4.21>
④ 시ㆍ도지사는 지역주민의 편의 및 지역 여건상 해당 시ㆍ도에 걸치는 영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신규노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한정면허의 대상 노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16.4.21, 2019.10.1, 2020.12.29>
⑤ 한정면허의 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8.12.2, 2011.12.30, 2014.12.31, 2016.4.21>
⑥ 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면허의 기간만료 후 사업을 계속하려면 기간만료일 3개월 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6.4.21>
⑦ 제1항제1호가목4)에 따른 한정면허의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기점ㆍ종점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고, 나머지 변경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제18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2.12, 2022.1.28, 2024.12.26>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 제1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양도ㆍ양수의 인가를 받아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상속인 본인이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20.4.3>
④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폐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종전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면허를 다시 신청할 때에는 즉시 면허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제24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⑦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자가 면허신청 공고일 이후에 영 제11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⑧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일 현재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⑨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4.3>
⑩ 제9항제2호에 따른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4.3>
제20조(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특례)
①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범죄신고, 범인체포 협조 등에 따른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있거나 택시운송사업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구역의 관할관청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그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한 관할관청과 협의하여 이미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폐지하게 한 후 새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9조제4항 단서 및 제55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1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① 영 제3조제2호라목 전단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2.6.29, 2013.3.23>
②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일한 질병이나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그 합산기간은 최종의 대리운전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 동안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를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운전을 할 자는 제1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4.3, 2022.1.28, 2024.12.26>
④ 관할관청은 대리운전기간 중 제3항에 따라 신고인이 제출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보관하여야 한다.
⑤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대리운전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신고인이 제출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반환하고, 제55조의2제2항에 따라 대리운전자에게 발급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회수하여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22.1.28>
⑥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대리운전기간 중 그 대리운전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 등이 대리운전을 즉시 종료하게 하고 지체 없이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리운전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및 운전경력증명서(무사고 운전경력을 포함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대리운전자가 관할관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자동차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1.28>
제22조(등록신청)
①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4조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4.11>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8.2.12>
③ 영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의 기준은 관할관청이 해당 행정구역의 수송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공고한다.
제22조의2(수송력 공급계획의 변경 사유) 법 제5조제4항에서 "수송 수요의 급격한 변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3조(등록기준 등)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자ㆍ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등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12.2>
②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조건에 관한 사항, 운행계통의 기준이나 그 밖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등록)
① 관할관청은 제22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시설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시설등의 확인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설등이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2>
제24조의2(수송력 공급계획의 공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제25조(운송 개시일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고 운송을 시작하여야 할 기일은 면허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법 제7조 단서에 따라 운송 개시의 기일을 연기하거나 기간의 연장(사업의 일부에 대한 연기 또는 연장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운송개시기일 연기(운송개시기간 연장)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관계 증거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른 운송개시의 기일 연기 또는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일을 연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제26조(수송시설의 확인)
① 법 제7조에 따라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송시설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제1항 및 제23조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 중 임대사용하는 시설등(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임대사용하는 시설등은 제외한다)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만료일 1개월 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송시설 확인신청서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4.11>
제27조(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제17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조합 또는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로 하여금 원가계산이나 그 밖의 운임 및 요금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 2009.6.16, 2013.3.23, 2014.12.31, 2019.10.1>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하여 법 또는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28조(운임ㆍ요금의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ㆍ요금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5.9.21, 2016.9.26, 2026.3.24>
② 제1항에 따른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해당 운송사업자의 소속 조합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③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 맞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9조(운송약관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해당 운송사업자의 소속 조합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30조(운송약관의 기재사항) 법 제9조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7.29>
제31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 하거나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자에 대한 운송 개시일의 지정 및 수송시설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와 제26조를 준용한다.
제32조(사업계획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① 노선운송사업자는 제31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사업계획 변경등록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송수요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③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제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7.29, 2019.1.30, 2024.12.26>
④ 그 밖의 사업계획 변경의 세부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30>
제33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2015.1.29, 2018.2.12, 2019.12.26, 2020.12.29, 2023.4.18>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의 등록일 또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증감은 제외한다. <신설 2014.12.31>
③ 법 제10조제1항 단서(영 제38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2016.1.6>
④ 법 제10조제1항 단서와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를 관할관청 또는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⑤ 제1항제5호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신고서에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6.7.29>
⑥ 제3항제4호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6.7.29>
⑦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또는 사업관리의 위탁과 수탁의 신고,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면허 등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면허ㆍ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함으로써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⑧ 법 제10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일"을 말한다. <신설 2023.12.21>
⑨ 제1항제2호마목 및 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운송 개시일의 지정 및 수송시설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23.12.21>
제34조(사업관리의 위탁신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제35조(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2.8.2>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는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면허 또는 등록기준 대수 이상을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기준 대수 이상을 보유한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면허 또는 등록기준 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9.1.30>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 양도ㆍ양수에는 해당 노선, 해당 노선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 및 운송 부대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4.23>
④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표 3 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 대수 이상을 보유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등록기준 대수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1.30>
⑤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4.11, 2014.7.29, 2020.4.3, 2022.1.28, 2024.12.26>
⑥ 관할관청은 제5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관할관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1.28>
⑦ 관할관청은 제6항에 따른 확인 결과 양도자 및 양수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확인되면 양도ㆍ양수인가를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2.1.28>
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효력이 정지되었거나 해당 정지사유가 있는 경우
⑧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폐기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양도ㆍ양수 인가처분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제36조(법인의 합병신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
제37조(사업의 상속신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6.3.24>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제39조(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① 법 제17조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2.2, 2012.11.23, 2013.3.23, 2015.9.21, 2016.1.6, 2016.9.26, 2021.4.8>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차체 면에 인쇄하는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표시 방법 및 위치 등은 관할관청이 정한다.
제40조(운송개시 등의 신고 등)
①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루어진 때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운행개시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임보험등, 보험 및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운행개시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설립ㆍ합병 또는 해산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동차등록증의 경우 신고인이 관할관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② 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조합에 알려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에 따라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인인 운송사업자가 파산에 따라 해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해산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에 해산 사실이 기록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4.11>
⑤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에 따라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의2(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소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물품적재장치가 설치된 자동차이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8.2.1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운송할 수 없다.
④ 소화물 운송을 위탁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색장비를 활용하여 해당 물품이 제3항에 따른 운송 금지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후 운송하여야 한다.
제40조의3(소화물의 부피 및 무게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은 가로ㆍ세로ㆍ높이 세 변을 합하여 160센티미터 이하이거나 총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23.12.21>
②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수신인ㆍ발신인 및 물품명 등 운송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고, 소화물 운송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수신인ㆍ발신인의 성명ㆍ전화번호 및 소화물의 종류 등을 기재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1조(사고 시의 조치 등)
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사고의 일시ㆍ장소 및 피해사항 등 사고의 개략적인 상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72시간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개략적인 상황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42조 삭제 <2009.6.16>
제43조(경영 및 서비스평가)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대상은 영 제3조제2호가목 및 다목의 전세버스 운송사업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2.12>
②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는 시ㆍ도지사가 2년마다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전반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23, 2017.1.20>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서비스부문의 평가 결과를 관보ㆍ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평가 결과 우수사업자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포상을 하고, 우수사업자 인증서 또는 표지를 발급하여 자동차 등에 붙이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영 및 서비스평가 관련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⑨ 시ㆍ도지사가 하는 평가와 관련된 평가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3조의2(교통안전정보 대상 및 평가 항목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대상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이하 "교통안전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③ 교통안전정보 평가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④ 교통안전정보는 반기마다 평가하여 공시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기마다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⑤ 교통안전정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20.4.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정보의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21조제1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에 관한 준수사항의 행위자별 위반행위의 세부유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에어백을 설치할 때에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좌석의 정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9, 2018.2.12>
③ 법 제21조제13항 및 법 제2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12.2, 2012.11.23, 2014.7.29, 2014.12.5, 2016.1.6, 2018.2.12, 2019.12.26, 2020.4.3>
제44조의2 삭제 <2021.4.8>
제44조의3(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
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58조제3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2.12>
②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3>
③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매 분기 1회 이상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되,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에게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44조의4(교통안전정보 및 제공방법 등)
① 법 제21조제9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2.12>
②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44조의5(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의 발부)
① 법 제21조제10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8>
② 법 제21조제10항 및 영 제12조의3에 따라 운행정보를 신고하려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운행정보 신고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2018.2.12>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조합은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운행기록증을 발부하여야 하며, 발부 현황 자료를 운행기록증 발부일부터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④ 제3항에 따른 운행기록증을 발부받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행기록증을 자동차 밖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운전석 앞 창의 중앙 하단에 부착(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방법으로 게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제44조의6(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
①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식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식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의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15분 이상의 휴식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출퇴근 등에 따른 교통수요 변동 및 운행지역ㆍ노선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상응하는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출근 후 첫 운행 시작 시간이 이전 퇴근 전 마지막 운행 종료 시간으로부터 8시간(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경우는 10시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제45조(운수종사자의 현황 통보)
①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소속 운송사업자를 대신하여 소속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현황을 취합ㆍ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9.12.2, 2017.2.28, 2018.2.12>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취합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소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현황을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현황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작성하여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2017.2.28, 2018.2.12, 2018.6.22>
③ 삭제 <2020.4.14>
④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등은 별지 제23호의8서식의 운수종사자 교육결과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9, 2017.2.28, 2018.2.12, 2018.6.22>
제46조(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운수종사자 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9.10.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따라 처리된 자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연합회, 조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5>
③ 제2항에 따라 자료를 공동 이용하려는 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자료의 공동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손실보상금 청구액의 조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운송사업자의 손실보상금 청구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명령노선의 교통량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청구된 손실보상금이 분기별 예산을 초과할 때에는 분기별 예산의 범위에서 손실의 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손실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 손실보상금을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분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제48조(손실보상 대상노선의 제외 등)
① 시ㆍ도지사는 수송인원의 증가 등 수송 여건이 좋아져 명령노선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노선을 즉시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버스노선(이하 "손실보상 대상노선"이라 한다)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노선에서 제외된 명령노선을 계속 운행하는 운송사업자가 수송인원의 감소 등 수송 여건이 악화되어 다시 손실을 보게 되었을 때에는 그 명령노선을 다시 손실보상 대상노선으로 할 수 있다.
제48조의2(교통안전체험 등 교육의 대상)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제외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말한다.
제3장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2.2, 2012.8.2, 2013.3.23, 2014.11.20, 2019.8.26, 2025.12.23>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운전적성정밀검사"라 한다)는 기기형 검사와 필기형 검사로 구분한다. <개정 2009.6.16>
③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ㆍ특별검사 및 자격유지검사로 구분하되,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16, 2014.12.31, 2018.2.12, 2019.12.26>
④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본인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한정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9, 2018.6.22>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의 적성검사(신체 능력 및 질병에 관한 진단을 말한다)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18.2.12, 2025.12.5>
⑥ 운전적성정밀검사 및 제5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7.29, 2018.2.12>
⑦ 제3항제3호에 따른 자격유지검사는 검사 대상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2.31, 2018.2.12>
제50조(운전자격의 취득)
①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이하 "운전자격시험"이라 한다)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4.7.29, 2014.11.20, 2015.1.29, 2018.6.22, 2020.4.14>
②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이하 "교통안전체험교육"이라 한다)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다. <신설 2014.11.20, 2018.6.22>
제51조(운전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매월 1회 이상 운전자격시험을 시행하되, 매년 최초의 시험시행일 30일 전까지 그 해의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의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전자격시험의 횟수를 조정하여 공고한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8.2, 2018.6.22, 2020.4.14>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격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방법, 과목, 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시행에 관한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20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2.8.2, 2020.4.14>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이나 간행물 등에 함께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12.8.2, 2020.4.14>
제52조(운전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및 시험과목 등) 운전자격시험의 실시방법,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53조(운전자격시험의 응시)
① 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버스운전,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2.8.2, 2018.6.22, 2020.4.14>
② 법 제87조에 따라 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
제54조(운전자격시험의 특례)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필기시험의 과목 중 안전운행 요령 및 운송서비스의 과목(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과목을 포함한다)에 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8.2, 2017.1.20, 2020.4.14>
② 삭제 <2012.8.2>
③ 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8.2, 2017.1.20, 2020.4.14>
제54조의2(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공고)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월 1회 이상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되, 해당 연도의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을 최초 교육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신청 수요와 운수종사자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 횟수를 월 1회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 <개정 2018.6.22>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기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제54조의3(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하는 신청서에 제49조제2항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운전경력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제54조의4(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방법 등)
①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8.6.22>
제55조(운전자격의 등록 등)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격시험을 실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합격자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4.14>
② 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각각 합격자 발표일 또는 교육 수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운전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4.11.20, 2020.4.14, 2023.12.21>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운전자격 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적은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버스, 택시) 운전자격증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모바일 운전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4.14, 2023.12.21>
④ 삭제 <2016.2.23>
제55조의2(운전자격증명의 발급 등)
①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이하 "운전자격증명"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명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2023.12.2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운전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운송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사유로 다른 사람에게 운전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경우"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6조(운전자격증 등의 정정 및 재발급)
① 운전자격증 또는 운전자격증명(이하 "운전자격증등"이라 한다)의 기록사항에 착오가 있거나 변경된 내용이 있어 정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명) 정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운전자격증등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에 그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4.14>
② 운전자격증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체 없이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명)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에 그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4.14, 2023.12.21>
제57조(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및 관리)
① 운수종사자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운전자격증명을 게시할 때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3>
② 운수종사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운전자격증명을 운송사업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는 지체없이 해당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에 그 운전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그 호에 규정된 사람으로부터 운전자격증명을 회수하여 폐기한 후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법 제25조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은 별표 4의3과 같다. <개정 2014.12.31>
③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연합회 또는 조합(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4.7.29, 2014.12.31, 2017.2.28, 2018.6.22>
④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운수종사자 교육카드에 "교육이수"의 확인 도장을 찍어 운수종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운송사업자는 그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의 시행 및 일상의 교육훈련업무를 위하여 종업원 중에서 교육훈련 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면허 대수가 20대 미만인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교육훈련 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교육실시기관은 매년 11월 말까지 조합과 협의하여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조합에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하며, 그 해의 교육결과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시ㆍ도지사 및 조합에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삭제 <2017.2.28>
⑧ 삭제 <2017.2.28>
제58조의2(좌석안전띠 착용 안내방법 등) 운수종사자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기점 및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여객에게 자동차를 출발하기 전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음성방송이나 말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58조의3(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의 관리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수종사자의 사상사고 현황, 교통법규 위반사항 및 범죄경력을 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매월 그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운수종사자 사상사고 현황 및 법규위반 사항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과 별지 제32호의3서식의 범죄경력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2018.6.22>
② 법 제2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7.6, 2012.8.2, 2013.3.23>
제58조의4(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
① 법 제27조의3제8항에 따른 영상기록장치의 설치기준ㆍ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27조의3제8항에 따른 영상기록장치의 제공 방법 및 보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포함하여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영상기록장치 운영ㆍ관리 지침으로 정한다.
제59조(운전자격의 취소 등)
① 법 제87조에 따른 운전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8.2>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적용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③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각각 통지하고 처분대상자에게 운전자격증등을 반납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2.8.2, 2020.4.14>
④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운전자격증등을 반납받은 경우 운전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반납한 운전자격증등은 폐기하고, 운전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반납한 운전자격증등은 보관한 후 자격정지기간이 지난 후에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8.2>
⑤ 제4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운전자격증등을 폐기한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격 등록을 말소하고 운전자격 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8.2, 2020.4.14>
제59조의2 삭제 <2014.7.29>
제4장 자동차대여사업
제60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적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7.29, 2021.9.24, 2026.3.24>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20, 2016.7.4, 2016.7.29>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9>
제61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6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의 관할관청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기준대수를 확인할 때 신청인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 그에 상당하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15>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확인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영업소나 그 밖의 시설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영업소나 그 밖의 시설 등이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의 결과 해당 영업소나 그 밖의 시설 등이 등록기준에 맞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영업소나 그 밖의 시설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관할관청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자동차매매계약서에 따른 자동차기준 대수를 확인하였으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을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확인된 내용대로 자동차등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관할관청이 인정할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자동차의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그 기간 내에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관할관청에 제출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4.11>
제63조(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다만,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주사무소가 설치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 지역을 해당 영업구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상시 주차시켜 영업할 수 있는 장소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설치된 곳으로 한다.
제64조(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설치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12.11.23, 2014.11.20, 2016.7.4>
②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설치한 지역의 호텔, 공항(「항공사업법」에 따른 정기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항만(「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철도역, 고속버스 여객자동차터미널, 산업단지(군청 또는 읍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등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수요가 많이 예상되는 장소(이하 "호텔등"이라 한다)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해당 호텔등의 소유자와 사용기간 및 주차대수를 정하여 주차장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호텔등에 예약소를 설치한 경우 그 주차장은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상시 주차시켜 영업할 수 있는 영업소의 일부로 본다. <개정 2009.12.14, 2017.3.30>
③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편도로 이용함으로써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달리하여 반환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반환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 대여(해당 자동차가 등록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까지 편도로 이용하도록 대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15일을 초과하여 상시 주차시켜서는 안 된다. <개정 2023.8.28>
④ 자동차대여사업자는 1개월 이내의 일시적인 초과수요를 위하여 필요하면 차고의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다른 지역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등록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상시 주차시켜 영업할 수 있다.
⑤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다른 지역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등록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상시 주차시켜 영업하려면 별지 제34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의 일시 상주 자동차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4>
제65조(자동차대여사업계획의 변경등록)
①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0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등록을 하려면 별지 제35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4.11, 2021.9.24>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61조에 따른 등록기준의 시설 중 임대하여 사용하는 시설의 임대기간 또는 제64조제2항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한 주차장의 사용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또는 사용계약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시설의 임대기간 또는 사용계약기간이 적힌 재계약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하기 전에 자동차매매계약의 해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시의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또는 대수가 변경된 경우(등록기준 대수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6.7.4>
⑤ 사업계획의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제66조(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①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4>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예약소를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9>
제67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2.11.23, 2021.9.24>
제68조(대여약관의 기록사항) 법 제31조에 따른 대여약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27>
제69조(대여약관의 신고)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대여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대여약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소속 조합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70조(자동차대여사업 관리의 위탁허가 신청) 법 제32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의 위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탁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수탁자가 기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제70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결함 사실 통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법 제34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결함 사실을 통보하려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차량의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발송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세지로 전송해야 한다. <개정 2021.2.5>
제71조(준용규정)
① 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법인합병신고에 관하여는 제36조(제5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③ 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상속신고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④ 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5장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제72조(여객자동차터미널의 종류) 여객자동차터미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73조(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신청)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터미널사업면허의 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21.8.27>
④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신청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6.3.24>
제74조(공사시행인가의 신청)
①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의 인가(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공영터미널의 경우에는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서에 첨부하는 설계도(평면도와 단면도를 포함한다)의 축척은 2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75조(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의 신청) 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의 변경인가(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76조(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기간연장의 신청)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공사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연장(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신청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77조(시설확인의 신청)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시설확인(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78조(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일의 연장신청) 법 제39조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일의 연장신청(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일 연기(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79조(사용약관의 신고)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용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23, 2026.4.7>
제80조(시설사용료의 인가신청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2>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인가를 할 때에는 해당 터미널사용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설사용료의 인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가계산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1조(여객자동차터미널 기능의 유지 등)
① 터미널사업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구조 및 설비기준에 맞도록 터미널의 기능을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모든 설비를 적절하게 조작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터미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인이 보기 쉬운 터미널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2조(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행관리)
① 터미널사업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안에서의 위험방지와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적절한 운행방법을 정하고 자동차운전자에게 이를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② 터미널사업자는 자동차운전자가 제1항의 운행방법을 준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운행관리원을 배치하여 자동차를 유도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터미널사업자는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이나 원활한 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외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3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서의 정류방법 등)
① 터미널사업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정류장소가 아닌 곳에서 여객을 타고 내리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터미널사업자는 유도차로 또는 조차장소에 자동차를 주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험 또는 교통혼잡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없고 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여객의 혼잡방지 등)
① 터미널사업자는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이용하는 여객이나 그 밖의 일반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 또는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안내를 하거나 승강장 또는 여객통로를 승차용과 하차용으로 구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터미널사업자는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이용하는 여객이나 그 밖의 일반인이 여객용 장소 외의 장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85조(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공사 중의 조치) 터미널사업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공사를 할 때에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표지의 설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6조(위험의 방지) 터미널사업자는 재해ㆍ화재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기 어렵거나 여객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7조(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인가신청)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등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터미널의 위치의 변경은 시ㆍ도지사에게, 터미널의 규모ㆍ설비 등의 변경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88조(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88조의2(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명령) 시ㆍ도지사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9조(승차권판매의 위탁)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승차권을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 외의 자에게 승차권판매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0조(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 및 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터미널사업의 법인합병 신고)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2조(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3조(터미널사업의 휴업ㆍ폐업허가신청)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서에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의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개정 2021.4.8>
제93조의2(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하 "플랫폼운송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9.24>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신청서류가 별표 6의2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의 대수, 차고지, 운송 부대시설, 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일시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3조의3(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등) 법 제49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최저 허가기준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 보험가입 등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제93조의4(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등)
① 법 제49조의3제6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한 자에 대한 운송 부대시설 등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93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49조의3제6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23>
④ 법 제49조의3제6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4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3조의5(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갱신)
① 법 제49조의3제9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갱신하려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8호의5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9.24>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운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49조의4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이하 "사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가 법 제85조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5회 이상(법 제85조제1항제12호 및 영 별표 3 제2호가목 위반내용란의 제12호바목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갱신하지 않을 수 있다.
제93조의6(기여금ㆍ연체료 수납 등의 위탁 등)
① 법 제49조의5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② 영 제20조의9제2항에 따른 기여금 납부기한 연기신청서는 별지 제48호의6서식에 따른다.
제93조의7(플랫폼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① 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7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운임ㆍ요금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9조의6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제93조의8(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법 제49조의8제1항제7호에 따른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6의4와 같다.
제93조의9(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① 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에 따른 플랫폼운송약관의 신고 및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9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② 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1항 전단,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만 해당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신고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36조(제5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③ 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④ 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법 제19조에 따른 사고시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⑤ 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 제1호가목1)부터 3)까지 및 같은 목 4)가), 같은 목 6)ㆍ14)ㆍ20)ㆍ21), 같은 호 나목2)나)ㆍ다)ㆍ아) 및 같은 호 다목과 같다. 다만, 운송플랫폼이 회사명, 자동차번호, 운전자 성명, 불편사항 연락처 및 차고지 등에 대한 사항을 승객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기능을 갖춘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가목4)가)에 따른 표지판을 게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운송플랫폼을 통해서만 결재가 가능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나목2)나)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관련 기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⑥ 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플랫폼운수종사자 사상사고 현황 및 법규위반 사항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58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
제93조의10(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신청 등)
① 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8서식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2.26>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23>
③ 제1항에 따라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자에 대한 설비 등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93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제93조의11(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 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은 별표 6의3과 같다.
제93조의12(플랫폼가맹사업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등)
① 법 제49조의10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9서식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9조의10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23>
③ 법 제49조의10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10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49조의10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제93조의13(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 법 제49조의11제3항에 따른 상호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계약(이하 "운송가맹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제93조의14(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① 법 제49조의13제1항에 따른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11서식의 운송가맹점 운임ㆍ요금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9조의1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제93조의15(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①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에 따른 플랫폼가맹약관 신고와 플랫폼가맹약관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9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②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③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운송가맹사업 법인의 합병신고에 관하여는 제36조(제5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④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상속신고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⑤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93조의16(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
① 법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이하 "플랫폼중개사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12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3조의17(플랫폼중개사업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49조의18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13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변경(말소)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9조의18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제93조의18(플랫폼운송중개요금의 신고) 법 제49조의19제2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중개요금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14서식의 플랫폼운송중개요금 신고서에 요금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
제94조(재정지원) 법 제50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2.2, 2013.3.23>
제94조의2 삭제 <2021.9.24>
제94조의3 삭제 <2021.9.24>
제7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
제95조(조합의 설립)
① 조합은 법 제2조 및 영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종류별로 같은 업종에 속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한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둘 이상의 업종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단일조합의 구성원으로 하여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발기 및 창립총회 의결의 요건은 각 업종별로 갖추어야 한다.
③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따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합은 시ㆍ도 또는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설립한다. 다만,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였을 때에는 같은 업종인 경우에만 둘 이상 시ㆍ도의 운수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위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발기 및 창립총회 의결의 요건은 각 시ㆍ도별로 갖추어야 한다.
⑥ 제4항 단서에 따른 조합의 관할관청 등에 관하여는 관련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6조(연합회의 설립)
① 연합회는 제95조에 따라 설립된 업종별 시ㆍ도 단위조합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한다. 다만, 연합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둘 이상 업종의 시ㆍ도 단위조합 또는 전국 단위조합을 구성원으로 하여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에서 연합회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발기 및 창립총회 의결의 요건은 각 업종별로 갖추어야 한다.
제97조 삭제 <2026.4.7>
제8장 보칙
제98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조정신청한 사항(제10조제5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조정에 관하여 신청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조정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운행계통의 분할ㆍ단축ㆍ통합 및 운행시간 등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0>
②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99조(조정의 기준 등)
① 조정위원회는 제98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와 관련 운송사업자의 경영상태 등 현실의 여건과 교통정책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가 조정신청한 사항의 일부를 수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00조(조정사항의 처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제5조제5항에 따른 기일 내에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최종 신청한 시ㆍ도의 접수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조정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중 운행시간에 관한 조정은 10일 이내에 조정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0.1>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조정된 사항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집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0.1>
제101조(검사원증) 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제102조(수수료)
① 법 제80조에 따라 면허ㆍ등록ㆍ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라 한다)가 내야 할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② 신청인 또는 신고인은 수수료를 내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시ㆍ도의 수입증지를 붙이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시ㆍ군 또는 구의 수입증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9>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02조의2(수수료의 결정절차)
① 법 제80조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이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 간 게시할 수 있다.
②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경우(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유상운송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2.11.23, 2013.11.7, 2015.7.20, 2019.10.1, 2020.12.29, 2021.1.15, 2024.12.26>
제103조의2(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① 제103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이하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라 한다)의 차령은 11년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② 제1항에 따른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차령 기간(차령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차령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차령과 제3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의 합은 1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12.21>
제104조(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자동차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7.20, 2020.12.29>
②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유상운송 허가기간이 끝난 후 유상운송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유상운송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관할관청에 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할 때에는 허가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운행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3.11.7, 2015.7.20, 2020.12.29>
제105조(자가용자동차의 임대허가신청)
①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임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자가용자동차 유상임대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② 자가용자동차의 임대인은 임대한 자동차의 반환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3호서식의 임대자가용자동차 반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106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신청 등)
①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자가용자동차 노선운행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②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노선운행 허가기간이 끝난 후 노선운행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노선운행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의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2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를 할 때에는 허가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운행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107조(차령 연장)
①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임시검사를 받은 후 검사기준을 충족한다고 판정된 자동차에만 별지 제55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실시하는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자동차검사대행자를 통하여 해당 서식을 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12.2, 2012.6.29, 2015.12.9, 2017.2.28, 2026.3.24>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해당 자동차의 차령이 만료되기 전에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2.6.29, 2017.1.20>
③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신청을 받으면 제1항에 따른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 2012.6.2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여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차령 만료일ㆍ차령 연장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자동차의 차령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 및 1개월 이전에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7.29>
제108조(적발 보고서의 서식 등)
① 영 제42조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적발 보고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위반행위 적발 보고서에 따른다.
②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처분장은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업(운행)정지처분 자동차표시증에 따른다.
제10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7.10>
제109조(과징금운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8조제5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과징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110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다.
② 관할관청은 별지 제60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1조(과징금의 수납기관) 영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수납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우체국으로 한다.
제111조의2(자동차 등록증 등의 반납 면제) 법 제89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1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별표 6 제2호머목1)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4 제2호나목에 따른 준수사항(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을 때 그 사정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는 준수사항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1.28>
구법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 2012.11.23, 2013.3.23, 2019.10.1>
제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관할관청)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또는 이 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관장하는 경우 외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다만,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 면허 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그 사업을 관장하고, 주사무소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에 있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인접한 도의 도지사가 그 사업을 관장한다. <개정 2008.12.2, 2012.11.23, 2013.3.23, 2019.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사무소 소재지 외 1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안에 노선의 기점(起點)과 종점(終點)이 있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점과 종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그 사업을 관장하되, 그 관장 사무에 관하여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1개의 시ㆍ도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이하 "플랫폼가맹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그 사업을 관장한다. <신설 2024.12.26>
제4조(영업소 등의 관할관청)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다음 각 호의 영업소 등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의 위탁ㆍ수탁, 사업의 양도ㆍ양수나 법인의 합병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관할관청이 관장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이 둘 이상이면 수탁자ㆍ양수자나 법인의 합병으로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관장하되,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ㆍ조정신청 등)
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ㆍ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23, 2014.7.29>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ㆍ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 변경 전과 같은 운행계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노선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단축된 운행계통을 운행하게 하는 등 교통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15일 이내에 협의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한 회신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아니하면 그 협의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마을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일 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조정신청 이후 수송수요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29, 2019.10.1>
⑥ 제5항에 따른 조정신청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9.10.1>
제5조의2(의견 청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버스운송사업에 관하여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0.1, 2020.12.29>
제6조(면허증 등의 발급 등)
①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면허ㆍ허가를 하거나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4.8>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발급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허대장, 허가대장 또는 등록대장을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9.12.2, 2021.4.8>
③ 삭제 <2021.4.8>
④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면허증ㆍ허가증ㆍ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따라 관할관청에 재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4.8>
⑤ 제2항 각 호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7조(자동차의 종류) 법 제3조 및 영 제3조에 따른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4.1>
제8조(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① 영 제3조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서 같다) 또는 군의 단일 행정구역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12.2, 2012.11.23, 2013.3.23, 2014.12.31, 2018.2.12, 2019.12.26, 2022.6.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기점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역 내 둘 이상의 시ㆍ도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 간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이 경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고속국도 또는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하였다가 별도의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다시 기점 행정구역에 돌아오는 것으로 인정하는 운행경로의 경우에는 기점 행정구역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3.12.21, 2025.12.2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점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해당 사업의 노선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6.8, 2023.12.2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해당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항 제3호에 따라 행정구역을 벗어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관할관청이 고속국도 또는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하였다가 별도의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다시 기점 행정구역에 돌아오는 것으로 인정하는 운행경로의 경우에는 기점 행정구역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8.2.12, 2019.12.26, 2022.6.8, 2023.12.21>
⑤ 관할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시ㆍ군 지역을 하나의 운행계통에 따라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2.12, 2022.6.8, 2023.12.21>
⑥ 영 제3조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2, 2011.7.6, 2018.2.12, 2019.12.26, 2022.6.8, 2023.12.21>
⑦ 영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영 제3조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같은 호 라목의 노선버스 정류소를 말한다) 사이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2.12, 2022.6.8, 2023.12.21>
⑧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9, 2010.11.15, 2012.11.23, 2013.3.23, 2016.1.6, 2018.2.12, 2021.9.24, 2022.6.8, 2023.12.21, 2024.12.26>
⑨ 정류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다른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노선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원할 경우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업종별로 자신이 면허를 한 노선운송사업자의 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소에 같이 정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2, 2022.6.8, 2023.12.21>
제9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① 영 제3조제2호다목 후단 및 같은 호 라목 후단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12.2, 2015.9.21, 2016.2.23, 2016.9.26, 2017.6.2, 2024.12.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7.6.2, 2021.4.8>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①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 단위로 한다. 다만, 제9조제4호나목의 대형 택시운송사업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단위로 한다. <개정 2009.12.2, 2012.11.23, 2018.2.12, 2024.12.2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별도로 정하려는 사업구역이 그 시ㆍ도지사의 관할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택시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2017.3.30, 2019.10.1, 2024.12.26>
④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15, 2017.1.20>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 후단에 따라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0>
⑥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 전에 택시운송사업자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새로 별도로 정한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0.11.15, 2013.3.23, 2017.1.20, 2019.10.1>
⑦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개정 2010.11.15, 2012.11.23, 2017.1.20>
제10조의2(택시 승차대의 설치 등)
① 관할관청은 택시 이용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택시 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택시 승차대의 설치 및 시설 기준은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택시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관할관청이 정한다.
③ 관할관청이 도로에 택시 승차대를 설치하거나 설치 및 시설 기준을 정하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영업소의 설치)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행정구역 밖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하여 영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면허 신청)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2.8.2, 2014.11.20>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영 제3조의 구분에 따른 업종을 변경하기 위하여 면허를 신청할 때에는 제1항제5호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8.2.12>
제13조(사업구역과 인접한 주요교통시설의 범위)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법 제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주요교통시설과 사업구역 간의 거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요교통시설이 사업구역과 인접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3.20>
제13조의2(연계수송용 승차대의 설치ㆍ운영)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법 제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주요교통시설의 사업시행자는 해당 주요교통시설에 사업구역을 표시한 승차대를 사업구역별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승차대를 설치할 장소가 부족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향이 유사한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승차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면허기준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최저 면허기준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운송부대시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의 면허기준 대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관할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 외에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사업면허)
① 관할관청은 제12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면허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등을 확인할 일시를 지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시설등을 확인한 후 시설등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 실정과 운송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면허할 수 있다.
③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시설등의 확인을 해당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심사 결과 면허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시설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해당 신청인이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활동 등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한정면허)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 2011.12.30, 2012.11.23, 2013.3.23, 2014.12.31, 2016.1.6, 2016.4.21, 2017.2.28, 2020.12.29, 2021.9.24>
② 관할관청은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와 대상 노선 등의 선정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시ㆍ도지사가 면허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2.2, 2014.12.31, 2016.4.21, 2021.9.24>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한정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한정면허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면허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4.21>
④ 시ㆍ도지사는 지역주민의 편의 및 지역 여건상 해당 시ㆍ도에 걸치는 영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신규노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한정면허의 대상 노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16.4.21, 2019.10.1, 2020.12.29>
⑤ 한정면허의 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8.12.2, 2011.12.30, 2014.12.31, 2016.4.21>
⑥ 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면허의 기간만료 후 사업을 계속하려면 기간만료일 3개월 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6.4.21>
⑦ 제1항제1호가목4)에 따른 한정면허의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기점ㆍ종점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고, 나머지 변경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제18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2.12, 2022.1.28, 2024.12.26>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 제1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양도ㆍ양수의 인가를 받아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상속인 본인이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20.4.3>
④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폐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종전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면허를 다시 신청할 때에는 즉시 면허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제24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⑦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자가 면허신청 공고일 이후에 영 제11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⑧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일 현재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⑨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4.3>
⑩ 제9항제2호에 따른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4.3>
제20조(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특례)
①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범죄신고, 범인체포 협조 등에 따른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있거나 택시운송사업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구역의 관할관청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그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한 관할관청과 협의하여 이미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폐지하게 한 후 새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9조제4항 단서 및 제55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1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① 영 제3조제2호라목 전단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2.6.29, 2013.3.23>
②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일한 질병이나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그 합산기간은 최종의 대리운전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 동안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를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운전을 할 자는 제1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4.3, 2022.1.28, 2024.12.26>
④ 관할관청은 대리운전기간 중 제3항에 따라 신고인이 제출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보관하여야 한다.
⑤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대리운전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신고인이 제출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반환하고, 제55조의2제2항에 따라 대리운전자에게 발급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회수하여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22.1.28>
⑥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대리운전기간 중 그 대리운전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 등이 대리운전을 즉시 종료하게 하고 지체 없이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리운전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및 운전경력증명서(무사고 운전경력을 포함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대리운전자가 관할관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자동차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1.28>
제22조(등록신청)
①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4조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4.11>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8.2.12>
③ 영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의 기준은 관할관청이 해당 행정구역의 수송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공고한다.
제22조의2(수송력 공급계획의 변경 사유) 법 제5조제4항에서 "수송 수요의 급격한 변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3조(등록기준 등)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자ㆍ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등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12.2>
②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조건에 관한 사항, 운행계통의 기준이나 그 밖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등록)
① 관할관청은 제22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시설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시설등의 확인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설등이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2>
제24조의2(수송력 공급계획의 공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제25조(운송 개시일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고 운송을 시작하여야 할 기일은 면허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법 제7조 단서에 따라 운송 개시의 기일을 연기하거나 기간의 연장(사업의 일부에 대한 연기 또는 연장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운송개시기일 연기(운송개시기간 연장)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관계 증거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른 운송개시의 기일 연기 또는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일을 연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제26조(수송시설의 확인)
① 법 제7조에 따라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송시설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제1항 및 제23조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 중 임대사용하는 시설등(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임대사용하는 시설등은 제외한다)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만료일 1개월 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송시설 확인신청서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4.11>
제27조(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제17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조합 또는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로 하여금 원가계산이나 그 밖의 운임 및 요금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 2009.6.16, 2013.3.23, 2014.12.31, 2019.10.1>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하여 법 또는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28조(운임ㆍ요금의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ㆍ요금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5.9.21, 2016.9.26, 2026.3.24>
② 제1항에 따른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해당 운송사업자의 소속 조합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③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 맞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9조(운송약관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해당 운송사업자의 소속 조합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30조(운송약관의 기재사항) 법 제9조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7.29>
제31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 하거나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자에 대한 운송 개시일의 지정 및 수송시설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와 제26조를 준용한다.
제32조(사업계획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① 노선운송사업자는 제31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사업계획 변경등록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송수요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③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제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7.29, 2019.1.30, 2024.12.26>
④ 그 밖의 사업계획 변경의 세부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30>
제33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2015.1.29, 2018.2.12, 2019.12.26, 2020.12.29, 2023.4.18>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의 등록일 또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증감은 제외한다. <신설 2014.12.31>
③ 법 제10조제1항 단서(영 제38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2016.1.6>
④ 법 제10조제1항 단서와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를 관할관청 또는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⑤ 제1항제5호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신고서에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6.7.29>
⑥ 제3항제4호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6.7.29>
⑦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또는 사업관리의 위탁과 수탁의 신고,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면허 등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면허ㆍ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함으로써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⑧ 법 제10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일"을 말한다. <신설 2023.12.21>
⑨ 제1항제2호마목 및 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운송 개시일의 지정 및 수송시설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23.12.21>
제34조(사업관리의 위탁신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제35조(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2.8.2>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는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면허 또는 등록기준 대수 이상을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기준 대수 이상을 보유한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면허 또는 등록기준 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9.1.30>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 양도ㆍ양수에는 해당 노선, 해당 노선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 및 운송 부대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4.23>
④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표 3 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 대수 이상을 보유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등록기준 대수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1.30>
⑤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4.11, 2014.7.29, 2020.4.3, 2022.1.28, 2024.12.26>
⑥ 관할관청은 제5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관할관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1.28>
⑦ 관할관청은 제6항에 따른 확인 결과 양도자 및 양수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확인되면 양도ㆍ양수인가를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2.1.28>
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효력이 정지되었거나 해당 정지사유가 있는 경우
⑧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폐기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양도ㆍ양수 인가처분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제36조(법인의 합병신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
제37조(사업의 상속신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6.3.24>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제39조(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① 법 제17조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2.2, 2012.11.23, 2013.3.23, 2015.9.21, 2016.1.6, 2016.9.26, 2021.4.8>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차체 면에 인쇄하는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표시 방법 및 위치 등은 관할관청이 정한다.
제40조(운송개시 등의 신고 등)
①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루어진 때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운행개시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임보험등, 보험 및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운행개시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설립ㆍ합병 또는 해산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동차등록증의 경우 신고인이 관할관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② 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조합에 알려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에 따라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인인 운송사업자가 파산에 따라 해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해산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에 해산 사실이 기록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4.11>
⑤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에 따라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의2(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소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물품적재장치가 설치된 자동차이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8.2.1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운송할 수 없다.
④ 소화물 운송을 위탁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색장비를 활용하여 해당 물품이 제3항에 따른 운송 금지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후 운송하여야 한다.
제40조의3(소화물의 부피 및 무게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은 가로ㆍ세로ㆍ높이 세 변을 합하여 160센티미터 이하이거나 총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23.12.21>
②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수신인ㆍ발신인 및 물품명 등 운송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고, 소화물 운송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수신인ㆍ발신인의 성명ㆍ전화번호 및 소화물의 종류 등을 기재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1조(사고 시의 조치 등)
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사고의 일시ㆍ장소 및 피해사항 등 사고의 개략적인 상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72시간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개략적인 상황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42조 삭제 <2009.6.16>
제43조(경영 및 서비스평가)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대상은 영 제3조제2호가목 및 다목의 전세버스 운송사업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2.12>
②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는 시ㆍ도지사가 2년마다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전반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23, 2017.1.20>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서비스부문의 평가 결과를 관보ㆍ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평가 결과 우수사업자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포상을 하고, 우수사업자 인증서 또는 표지를 발급하여 자동차 등에 붙이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영 및 서비스평가 관련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⑨ 시ㆍ도지사가 하는 평가와 관련된 평가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3조의2(교통안전정보 대상 및 평가 항목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대상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이하 "교통안전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③ 교통안전정보 평가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④ 교통안전정보는 반기마다 평가하여 공시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기마다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⑤ 교통안전정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20.4.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정보의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21조제1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에 관한 준수사항의 행위자별 위반행위의 세부유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에어백을 설치할 때에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좌석의 정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9, 2018.2.12>
③ 법 제21조제13항 및 법 제2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12.2, 2012.11.23, 2014.7.29, 2014.12.5, 2016.1.6, 2018.2.12, 2019.12.26, 2020.4.3>
제44조의2 삭제 <2021.4.8>
제44조의3(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
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58조제3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2.12>
②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3>
③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매 분기 1회 이상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되,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에게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44조의4(교통안전정보 및 제공방법 등)
① 법 제21조제9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2.12>
②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44조의5(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의 발부)
① 법 제21조제10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8>
② 법 제21조제10항 및 영 제12조의3에 따라 운행정보를 신고하려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운행정보 신고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2018.2.12>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조합은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운행기록증을 발부하여야 하며, 발부 현황 자료를 운행기록증 발부일부터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④ 제3항에 따른 운행기록증을 발부받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행기록증을 자동차 밖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운전석 앞 창의 중앙 하단에 부착(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방법으로 게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제44조의6(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
①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식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식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의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15분 이상의 휴식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출퇴근 등에 따른 교통수요 변동 및 운행지역ㆍ노선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상응하는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출근 후 첫 운행 시작 시간이 이전 퇴근 전 마지막 운행 종료 시간으로부터 8시간(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경우는 10시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제45조(운수종사자의 현황 통보)
①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소속 운송사업자를 대신하여 소속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현황을 취합ㆍ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9.12.2, 2017.2.28, 2018.2.12>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취합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소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현황을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현황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작성하여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2017.2.28, 2018.2.12, 2018.6.22>
③ 삭제 <2020.4.14>
④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등은 별지 제23호의8서식의 운수종사자 교육결과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9, 2017.2.28, 2018.2.12, 2018.6.22>
제46조(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운수종사자 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9.10.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따라 처리된 자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연합회, 조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5>
③ 제2항에 따라 자료를 공동 이용하려는 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자료의 공동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손실보상금 청구액의 조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운송사업자의 손실보상금 청구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명령노선의 교통량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청구된 손실보상금이 분기별 예산을 초과할 때에는 분기별 예산의 범위에서 손실의 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손실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 손실보상금을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분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제48조(손실보상 대상노선의 제외 등)
① 시ㆍ도지사는 수송인원의 증가 등 수송 여건이 좋아져 명령노선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노선을 즉시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버스노선(이하 "손실보상 대상노선"이라 한다)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노선에서 제외된 명령노선을 계속 운행하는 운송사업자가 수송인원의 감소 등 수송 여건이 악화되어 다시 손실을 보게 되었을 때에는 그 명령노선을 다시 손실보상 대상노선으로 할 수 있다.
제48조의2(교통안전체험 등 교육의 대상)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제외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말한다.
제3장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2.2, 2012.8.2, 2013.3.23, 2014.11.20, 2019.8.26, 2025.12.23>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운전적성정밀검사"라 한다)는 기기형 검사와 필기형 검사로 구분한다. <개정 2009.6.16>
③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ㆍ특별검사 및 자격유지검사로 구분하되,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16, 2014.12.31, 2018.2.12, 2019.12.26>
④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본인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한정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9, 2018.6.22>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의 적성검사(신체 능력 및 질병에 관한 진단을 말한다)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18.2.12, 2025.12.5>
⑥ 운전적성정밀검사 및 제5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7.29, 2018.2.12>
⑦ 제3항제3호에 따른 자격유지검사는 검사 대상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2.31, 2018.2.12>
제50조(운전자격의 취득)
①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이하 "운전자격시험"이라 한다)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4.7.29, 2014.11.20, 2015.1.29, 2018.6.22, 2020.4.14>
②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이하 "교통안전체험교육"이라 한다)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다. <신설 2014.11.20, 2018.6.22>
제51조(운전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매월 1회 이상 운전자격시험을 시행하되, 매년 최초의 시험시행일 30일 전까지 그 해의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의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전자격시험의 횟수를 조정하여 공고한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8.2, 2018.6.22, 2020.4.14>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격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방법, 과목, 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시행에 관한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20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2.8.2, 2020.4.14>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이나 간행물 등에 함께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12.8.2, 2020.4.14>
제52조(운전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및 시험과목 등) 운전자격시험의 실시방법,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53조(운전자격시험의 응시)
① 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버스운전,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2.8.2, 2018.6.22, 2020.4.14>
② 법 제87조에 따라 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
제54조(운전자격시험의 특례)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필기시험의 과목 중 안전운행 요령 및 운송서비스의 과목(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과목을 포함한다)에 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8.2, 2017.1.20, 2020.4.14>
② 삭제 <2012.8.2>
③ 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8.2, 2017.1.20, 2020.4.14>
제54조의2(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공고)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월 1회 이상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되, 해당 연도의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을 최초 교육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신청 수요와 운수종사자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 횟수를 월 1회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 <개정 2018.6.22>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기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제54조의3(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하는 신청서에 제49조제2항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운전경력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제54조의4(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방법 등)
①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8.6.22>
제55조(운전자격의 등록 등)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격시험을 실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합격자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4.14>
② 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각각 합격자 발표일 또는 교육 수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운전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4.11.20, 2020.4.14, 2023.12.21>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운전자격 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적은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버스, 택시) 운전자격증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모바일 운전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4.14, 2023.12.21>
④ 삭제 <2016.2.23>
제55조의2(운전자격증명의 발급 등)
①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이하 "운전자격증명"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명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2023.12.2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운전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운송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사유로 다른 사람에게 운전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경우"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6조(운전자격증 등의 정정 및 재발급)
① 운전자격증 또는 운전자격증명(이하 "운전자격증등"이라 한다)의 기록사항에 착오가 있거나 변경된 내용이 있어 정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명) 정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운전자격증등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에 그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4.14>
② 운전자격증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체 없이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명)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에 그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4.14, 2023.12.21>
제57조(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및 관리)
① 운수종사자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운전자격증명을 게시할 때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3>
② 운수종사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운전자격증명을 운송사업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는 지체없이 해당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에 그 운전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그 호에 규정된 사람으로부터 운전자격증명을 회수하여 폐기한 후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법 제25조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은 별표 4의3과 같다. <개정 2014.12.31>
③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연합회 또는 조합(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4.7.29, 2014.12.31, 2017.2.28, 2018.6.22>
④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운수종사자 교육카드에 "교육이수"의 확인 도장을 찍어 운수종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운송사업자는 그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의 시행 및 일상의 교육훈련업무를 위하여 종업원 중에서 교육훈련 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면허 대수가 20대 미만인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교육훈련 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교육실시기관은 매년 11월 말까지 조합과 협의하여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조합에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하며, 그 해의 교육결과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시ㆍ도지사 및 조합에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삭제 <2017.2.28>
⑧ 삭제 <2017.2.28>
제58조의2(좌석안전띠 착용 안내방법 등) 운수종사자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기점 및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여객에게 자동차를 출발하기 전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음성방송이나 말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58조의3(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의 관리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수종사자의 사상사고 현황, 교통법규 위반사항 및 범죄경력을 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매월 그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운수종사자 사상사고 현황 및 법규위반 사항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과 별지 제32호의3서식의 범죄경력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2018.6.22>
② 법 제2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7.6, 2012.8.2, 2013.3.23>
제58조의4(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
① 법 제27조의3제8항에 따른 영상기록장치의 설치기준ㆍ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27조의3제8항에 따른 영상기록장치의 제공 방법 및 보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포함하여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영상기록장치 운영ㆍ관리 지침으로 정한다.
제59조(운전자격의 취소 등)
① 법 제87조에 따른 운전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8.2>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적용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③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각각 통지하고 처분대상자에게 운전자격증등을 반납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2.8.2, 2020.4.14>
④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운전자격증등을 반납받은 경우 운전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반납한 운전자격증등은 폐기하고, 운전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반납한 운전자격증등은 보관한 후 자격정지기간이 지난 후에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8.2>
⑤ 제4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운전자격증등을 폐기한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격 등록을 말소하고 운전자격 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8.2, 2020.4.14>
제59조의2 삭제 <2014.7.29>
제4장 자동차대여사업
제60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적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7.29, 2021.9.24, 2026.3.24>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20, 2016.7.4, 2016.7.29>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9>
제61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6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의 관할관청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기준대수를 확인할 때 신청인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 그에 상당하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15>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확인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영업소나 그 밖의 시설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영업소나 그 밖의 시설 등이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의 결과 해당 영업소나 그 밖의 시설 등이 등록기준에 맞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영업소나 그 밖의 시설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관할관청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자동차매매계약서에 따른 자동차기준 대수를 확인하였으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을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확인된 내용대로 자동차등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관할관청이 인정할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자동차의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그 기간 내에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관할관청에 제출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4.11>
제63조(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다만,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주사무소가 설치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 지역을 해당 영업구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상시 주차시켜 영업할 수 있는 장소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설치된 곳으로 한다.
제64조(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설치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12.11.23, 2014.11.20, 2016.7.4>
②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설치한 지역의 호텔, 공항(「항공사업법」에 따른 정기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항만(「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철도역, 고속버스 여객자동차터미널, 산업단지(군청 또는 읍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등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수요가 많이 예상되는 장소(이하 "호텔등"이라 한다)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해당 호텔등의 소유자와 사용기간 및 주차대수를 정하여 주차장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호텔등에 예약소를 설치한 경우 그 주차장은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상시 주차시켜 영업할 수 있는 영업소의 일부로 본다. <개정 2009.12.14, 2017.3.30>
③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편도로 이용함으로써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달리하여 반환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반환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 대여(해당 자동차가 등록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까지 편도로 이용하도록 대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15일을 초과하여 상시 주차시켜서는 안 된다. <개정 2023.8.28>
④ 자동차대여사업자는 1개월 이내의 일시적인 초과수요를 위하여 필요하면 차고의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다른 지역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등록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상시 주차시켜 영업할 수 있다.
⑤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다른 지역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등록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상시 주차시켜 영업하려면 별지 제34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의 일시 상주 자동차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4>
제65조(자동차대여사업계획의 변경등록)
①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0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등록을 하려면 별지 제35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4.11, 2021.9.24>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61조에 따른 등록기준의 시설 중 임대하여 사용하는 시설의 임대기간 또는 제64조제2항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한 주차장의 사용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또는 사용계약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시설의 임대기간 또는 사용계약기간이 적힌 재계약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하기 전에 자동차매매계약의 해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시의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또는 대수가 변경된 경우(등록기준 대수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6.7.4>
⑤ 사업계획의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제66조(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①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4>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예약소를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9>
제67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2.11.23, 2021.9.24>
제68조(대여약관의 기록사항) 법 제31조에 따른 대여약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27>
제69조(대여약관의 신고)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대여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대여약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소속 조합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70조(자동차대여사업 관리의 위탁허가 신청) 법 제32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의 위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탁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수탁자가 기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제70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결함 사실 통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법 제34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결함 사실을 통보하려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차량의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발송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세지로 전송해야 한다. <개정 2021.2.5>
제71조(준용규정)
① 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법인합병신고에 관하여는 제36조(제5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③ 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상속신고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④ 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5장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제72조(여객자동차터미널의 종류) 여객자동차터미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73조(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신청)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터미널사업면허의 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21.8.27>
④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신청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6.3.24>
제74조(공사시행인가의 신청)
①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의 인가(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공영터미널의 경우에는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서에 첨부하는 설계도(평면도와 단면도를 포함한다)의 축척은 2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75조(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의 신청) 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의 변경인가(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76조(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기간연장의 신청)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공사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연장(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신청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77조(시설확인의 신청)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시설확인(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78조(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일의 연장신청) 법 제39조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일의 연장신청(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일 연기(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79조(사용약관의 신고)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용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23>
제80조(시설사용료의 인가신청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2>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인가를 할 때에는 해당 터미널사용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설사용료의 인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가계산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1조(여객자동차터미널 기능의 유지 등)
① 터미널사업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구조 및 설비기준에 맞도록 터미널의 기능을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모든 설비를 적절하게 조작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터미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인이 보기 쉬운 터미널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2조(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행관리)
① 터미널사업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안에서의 위험방지와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적절한 운행방법을 정하고 자동차운전자에게 이를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② 터미널사업자는 자동차운전자가 제1항의 운행방법을 준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운행관리원을 배치하여 자동차를 유도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터미널사업자는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이나 원활한 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외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3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서의 정류방법 등)
① 터미널사업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정류장소가 아닌 곳에서 여객을 타고 내리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터미널사업자는 유도차로 또는 조차장소에 자동차를 주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험 또는 교통혼잡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없고 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여객의 혼잡방지 등)
① 터미널사업자는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이용하는 여객이나 그 밖의 일반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 또는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안내를 하거나 승강장 또는 여객통로를 승차용과 하차용으로 구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터미널사업자는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이용하는 여객이나 그 밖의 일반인이 여객용 장소 외의 장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85조(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공사 중의 조치) 터미널사업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공사를 할 때에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표지의 설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6조(위험의 방지) 터미널사업자는 재해ㆍ화재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기 어렵거나 여객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7조(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인가신청)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등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터미널의 위치의 변경은 시ㆍ도지사에게, 터미널의 규모ㆍ설비 등의 변경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88조(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88조의2(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명령) 시ㆍ도지사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9조(승차권판매의 위탁)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승차권을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 외의 자에게 승차권판매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0조(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 및 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터미널사업의 법인합병 신고)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2조(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3조(터미널사업의 휴업ㆍ폐업허가신청)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서에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의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개정 2021.4.8>
제93조의2(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하 "플랫폼운송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9.24>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신청서류가 별표 6의2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의 대수, 차고지, 운송 부대시설, 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일시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3조의3(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등) 법 제49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최저 허가기준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 보험가입 등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제93조의4(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등)
① 법 제49조의3제6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한 자에 대한 운송 부대시설 등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93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49조의3제6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23>
④ 법 제49조의3제6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4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3조의5(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갱신)
① 법 제49조의3제9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갱신하려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8호의5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9.24>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운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49조의4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이하 "사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가 법 제85조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5회 이상(법 제85조제1항제12호 및 영 별표 3 제2호가목 위반내용란의 제12호바목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갱신하지 않을 수 있다.
제93조의6(기여금ㆍ연체료 수납 등의 위탁 등)
① 법 제49조의5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② 영 제20조의9제2항에 따른 기여금 납부기한 연기신청서는 별지 제48호의6서식에 따른다.
제93조의7(플랫폼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① 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7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운임ㆍ요금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9조의6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제93조의8(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법 제49조의8제1항제7호에 따른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6의4와 같다.
제93조의9(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① 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에 따른 플랫폼운송약관의 신고 및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9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② 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1항 전단,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만 해당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신고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36조(제5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③ 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④ 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법 제19조에 따른 사고시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⑤ 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 제1호가목1)부터 3)까지 및 같은 목 4)가), 같은 목 6)ㆍ14)ㆍ20)ㆍ21), 같은 호 나목2)나)ㆍ다)ㆍ아) 및 같은 호 다목과 같다. 다만, 운송플랫폼이 회사명, 자동차번호, 운전자 성명, 불편사항 연락처 및 차고지 등에 대한 사항을 승객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기능을 갖춘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가목4)가)에 따른 표지판을 게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운송플랫폼을 통해서만 결재가 가능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나목2)나)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관련 기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⑥ 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플랫폼운수종사자 사상사고 현황 및 법규위반 사항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58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
제93조의10(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신청 등)
① 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8서식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2.26>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23>
③ 제1항에 따라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자에 대한 설비 등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93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제93조의11(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 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은 별표 6의3과 같다.
제93조의12(플랫폼가맹사업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등)
① 법 제49조의10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9서식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9조의10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23>
③ 법 제49조의10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10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49조의10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제93조의13(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 법 제49조의11제3항에 따른 상호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계약(이하 "운송가맹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제93조의14(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① 법 제49조의13제1항에 따른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11서식의 운송가맹점 운임ㆍ요금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9조의1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제93조의15(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①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에 따른 플랫폼가맹약관 신고와 플랫폼가맹약관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9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②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③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운송가맹사업 법인의 합병신고에 관하여는 제36조(제5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④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상속신고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⑤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93조의16(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
① 법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이하 "플랫폼중개사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12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3조의17(플랫폼중개사업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49조의18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13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변경(말소)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9조의18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제93조의18(플랫폼운송중개요금의 신고) 법 제49조의19제2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중개요금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14서식의 플랫폼운송중개요금 신고서에 요금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
제94조(재정지원) 법 제50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2.2, 2013.3.23>
제94조의2 삭제 <2021.9.24>
제94조의3 삭제 <2021.9.24>
제7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
제95조(조합의 설립)
① 조합은 법 제2조 및 영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종류별로 같은 업종에 속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한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둘 이상의 업종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단일조합의 구성원으로 하여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발기 및 창립총회 의결의 요건은 각 업종별로 갖추어야 한다.
③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따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합은 시ㆍ도 또는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설립한다. 다만,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였을 때에는 같은 업종인 경우에만 둘 이상 시ㆍ도의 운수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위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발기 및 창립총회 의결의 요건은 각 시ㆍ도별로 갖추어야 한다.
⑥ 제4항 단서에 따른 조합의 관할관청 등에 관하여는 관련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6조(연합회의 설립)
① 연합회는 제95조에 따라 설립된 업종별 시ㆍ도 단위조합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한다. 다만, 연합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둘 이상 업종의 시ㆍ도 단위조합 또는 전국 단위조합을 구성원으로 하여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에서 연합회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발기 및 창립총회 의결의 요건은 각 업종별로 갖추어야 한다.
제97조(분쟁조정신청서 등)
①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의 신청은 별지 제49호서식의 공제분쟁조정 신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공제분쟁조정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98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조정신청한 사항(제10조제5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조정에 관하여 신청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조정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운행계통의 분할ㆍ단축ㆍ통합 및 운행시간 등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0>
②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99조(조정의 기준 등)
① 조정위원회는 제98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와 관련 운송사업자의 경영상태 등 현실의 여건과 교통정책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가 조정신청한 사항의 일부를 수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00조(조정사항의 처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제5조제5항에 따른 기일 내에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최종 신청한 시ㆍ도의 접수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조정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중 운행시간에 관한 조정은 10일 이내에 조정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0.1>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조정된 사항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집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0.1>
제101조(검사원증) 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제102조(수수료)
① 법 제80조에 따라 면허ㆍ등록ㆍ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라 한다)가 내야 할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② 신청인 또는 신고인은 수수료를 내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시ㆍ도의 수입증지를 붙이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시ㆍ군 또는 구의 수입증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9>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02조의2(수수료의 결정절차)
① 법 제80조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이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 간 게시할 수 있다.
②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경우(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유상운송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2.11.23, 2013.11.7, 2015.7.20, 2019.10.1, 2020.12.29, 2021.1.15, 2024.12.26>
제103조의2(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① 제103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이하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라 한다)의 차령은 11년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② 제1항에 따른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차령 기간(차령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차령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차령과 제3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의 합은 1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12.21>
제104조(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자동차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7.20, 2020.12.29>
②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유상운송 허가기간이 끝난 후 유상운송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유상운송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관할관청에 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할 때에는 허가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운행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3.11.7, 2015.7.20, 2020.12.29>
제105조(자가용자동차의 임대허가신청)
①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임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자가용자동차 유상임대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② 자가용자동차의 임대인은 임대한 자동차의 반환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3호서식의 임대자가용자동차 반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106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신청 등)
①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자가용자동차 노선운행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②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노선운행 허가기간이 끝난 후 노선운행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노선운행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의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2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를 할 때에는 허가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운행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107조(차령 연장)
①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임시검사를 받은 후 검사기준을 충족한다고 판정된 자동차에만 별지 제55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실시하는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자동차검사대행자를 통하여 해당 서식을 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12.2, 2012.6.29, 2015.12.9, 2017.2.28, 2026.3.24>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해당 자동차의 차령이 만료되기 전에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2.6.29, 2017.1.20>
③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신청을 받으면 제1항에 따른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 2012.6.2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여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차령 만료일ㆍ차령 연장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자동차의 차령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 및 1개월 이전에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7.29>
제108조(적발 보고서의 서식 등)
① 영 제42조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적발 보고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위반행위 적발 보고서에 따른다.
②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처분장은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업(운행)정지처분 자동차표시증에 따른다.
제10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7.10>
제109조(과징금운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8조제5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과징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110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다.
② 관할관청은 별지 제60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1조(과징금의 수납기관) 영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수납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우체국으로 한다.
제111조의2(자동차 등록증 등의 반납 면제) 법 제89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1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별표 6 제2호머목1)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4 제2호나목에 따른 준수사항(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을 때 그 사정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는 준수사항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