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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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4-14 · 공포 2026-04-14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4-14 (현행)
|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 3 |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
| 4 | 제3조(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법 제2조제5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0.5, 2025.3.18> | 4 | 제3조(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법 제2조제5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0.5, 2025.3.18> |
| 5 | 제4조(사업수행기관의 자격)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5> | 5 | 제4조(사업수행기관의 자격)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5> |
| 6 | 제4조의2(신용보증) 법 제2조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채무조정이 확정된 개인채무자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사후관리를 받음으로써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말한다. | ||
| 6 |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 7 |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
| 7 | 제5조(자본금의 출자) | 8 | 제5조(자본금의 출자) |
| 8 | ① 법 제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9 | ① 법 제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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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그 일부를 현물로 납입할 수 있다. | 10 |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그 일부를 현물로 납입할 수 있다. |
| 10 | 제6조(설립등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1 | 제6조(설립등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1 | 제7조(지사등의 설치등기) 진흥원은 지사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12 | 제7조(지사등의 설치등기) 진흥원은 지사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 12 | 제8조(이전등기) | 13 | 제8조(이전등기) |
| 13 | ①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14 | ①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 14 | ② 진흥원은 지사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15 | ② 진흥원은 지사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 15 | 제9조(변경등기) 진흥원은 제6조 각 호 또는 제7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8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16 | 제9조(변경등기) 진흥원은 제6조 각 호 또는 제7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8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 16 | 제10조(대리인 선임등기) 진흥원은 법 제17조에 따라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 17 | 제10조(대리인 선임등기) 진흥원은 법 제17조에 따라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
| 17 | 제11조(등기기간의 기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 18 | 제11조(등기기간의 기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
| 18 | 제12조(등기의 신청인 등) | 19 | 제12조(등기의 신청인 등) |
| 19 | 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는 진흥원 원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 20 | 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는 진흥원 원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
| 20 | ②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21 | ②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21 | 제13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7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22 | 제13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7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22 | 제1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23 | 제1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 23 | ① 법 제9조제2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개의 금융협회의 장"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추천 당시를 기준으로 소속 금융회사의 출연금(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을 말한다) 누적 규모가 가장 큰 2개의 금융협회의 장을 말한다. <신설 2021.10.5> | 24 | ① 법 제9조제2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개의 금융협회의 장"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추천 당시를 기준으로 소속 금융회사의 출연금(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을 말한다) 누적 규모가 가장 큰 2개의 금융협회의 장을 말한다. <신설 2021.10.5> |
| 24 | ② 법 제9조제2항제5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금융ㆍ경제ㆍ사회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0.5> | 25 | ② 법 제9조제2항제5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금융ㆍ경제ㆍ사회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0.5> |
| 25 | 제15조(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 26 | 제15조(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
| 26 | ① 운영위원회는 그 회의 내용에 대해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의사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 모두가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1.10.5> | 27 | ① 운영위원회는 그 회의 내용에 대해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의사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 모두가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1.10.5> |
| 27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28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 28 |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29 |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 29 |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30 |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 30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31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31 | 제16조(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운영)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관리위원회"로 본다. | 32 | 제16조(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운영)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관리위원회"로 본다. |
| 32 | 제17조(진흥원의 업무) | 33 | 제17조(진흥원의 업무) |
| 33 | ① 법 제2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34 | ① 법 제2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 34 | ② 법 제24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10.5> | 35 | ② 법 제24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10.5> |
| 35 | 제18조(수수료의 면제 등) 법 제24조제3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36 | 제18조(수수료의 면제 등) 법 제24조제3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 36 | 제19조(사업수행기관 지원) | 37 | 제19조(사업수행기관 지원) |
| 37 | 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신설 2021.10.5> | 38 | 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신설 2021.10.5> |
| 38 | ② 사업수행기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5> | 39 | ② 사업수행기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5> |
| 39 | 제20조(사업수행기관의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 40 | 제20조(사업수행기관의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
| 40 | ① 사업수행기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사업을 완료했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됐을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진흥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2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 41 | ① 사업수행기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사업을 완료했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됐을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진흥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2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
| 41 | ② 진흥원은 사업실적보고서의 작성방법을 정하여 사업실적보고서 제출기한 2개월 전까지 사업수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42 | ② 진흥원은 사업실적보고서의 작성방법을 정하여 사업실적보고서 제출기한 2개월 전까지 사업수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 42 | 제21조(지원금의 감독 등) | 43 | 제21조(지원금의 감독 등) |
| 43 | ① 진흥원 원장은 사업수행기관에 지급된 지원금이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지와 사업수행기관이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았는지를 사업수행기관의 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0.5, 2025.8.26> | 44 | ① 진흥원 원장은 사업수행기관에 지급된 지원금이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지와 사업수행기관이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았는지를 사업수행기관의 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0.5, 2025.8.26> |
| 44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감독 및 반환, 자료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이 업무방법서로 정한다. | 45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감독 및 반환, 자료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이 업무방법서로 정한다. |
| 45 | 제22조(서민금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46 | 제22조(서민금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 46 |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서민금융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47 |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서민금융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47 | ② 협의회의 의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10.5, 2022.2.17> | 48 | ② 협의회의 의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10.5, 2022.2.17> |
| 48 | ③ 협의회의 의장 및 위원은 비상근ㆍ무보수로 한다. | 49 | ③ 협의회의 의장 및 위원은 비상근ㆍ무보수로 한다. |
| 49 | ④ 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50 | ④ 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 50 |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 51 |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
| 51 | ⑥ 협의회의 의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 사무국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52 | ⑥ 협의회의 의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 사무국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 52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사무국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53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사무국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 53 | 제22조의2(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및 운영방법) | 54 | 제22조의2(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및 운영방법) |
| 54 | ①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서민의 금융생활 및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말한다. | 55 | ①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서민의 금융생활 및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말한다. |
| 55 | ②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이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 56 | ②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이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
| 56 | 제22조의3(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57 | 제22조의3(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 57 | ①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58 | ①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58 |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협의회 의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교대로 맡는다. | 59 |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협의회 의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교대로 맡는다. |
| 59 |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60 |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60 | ④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61 | ④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 61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 62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
| 62 | 제23조(채권의 형식)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이하 이 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에 따라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 63 | 제23조(채권의 형식)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이하 이 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에 따라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
| 63 | 제24조(채권의 발행방법) 진흥원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 64 | 제24조(채권의 발행방법) 진흥원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
| 64 | 제25조(채권의 응모 등) | 65 | 제25조(채권의 응모 등) |
| 65 | ① 진흥원은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66 | ① 진흥원은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 66 | ②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채권청약서 2통에 응모하려는 채권의 수ㆍ금액(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말한다)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67 | ②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채권청약서 2통에 응모하려는 채권의 수ㆍ금액(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말한다)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67 | 제26조(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 | 68 | 제26조(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 |
| 68 | ① 총액인수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2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 69 | ① 총액인수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2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
| 69 | ② 진흥원은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70 | ② 진흥원은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 70 | 제27조(채권의 발행총액) | 71 | 제27조(채권의 발행총액) |
| 71 | ① 진흥원은 제25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청약서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 72 | ① 진흥원은 제25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청약서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
| 72 | ② 제1항의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 73 | ② 제1항의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
| 73 | 제28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 74 | 제28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
| 74 | ① 진흥원은 채권의 응모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의 전액을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 75 | ① 진흥원은 채권의 응모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의 전액을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
| 75 | ②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진흥원을 위하여 자기명의로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 76 | ②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진흥원을 위하여 자기명의로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
| 76 | ③ 진흥원은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7 | ③ 진흥원은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77 | 제29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진흥원 원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78 | 제29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진흥원 원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 78 | 제30조(채권원부) | 79 | 제30조(채권원부) |
| 79 | ①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80 | ①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 80 |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권원부에 적어야 한다. | 81 |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권원부에 적어야 한다. |
| 81 |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진흥원에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82 |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진흥원에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 82 | 제31조(기명식 채권의 이전) 기명식 채권의 이전은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채권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진흥원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83 | 제31조(기명식 채권의 이전) 기명식 채권의 이전은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채권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진흥원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83 | 제32조(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 84 | 제32조(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
| 84 | ①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채권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진흥원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85 | ①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채권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진흥원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85 | ② 제1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진흥원은 해당 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 86 | ② 제1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진흥원은 해당 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
| 86 | 제33조(이권 흠결의 경우) | 87 | 제33조(이권 흠결의 경우) |
| 87 |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 88 |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
| 88 |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89 |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 89 | 제34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 90 | 제34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
| 90 |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흥원이 따로 주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 91 |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흥원이 따로 주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
| 91 | ②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흥원이 따로 주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 92 | ②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흥원이 따로 주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
| 92 | ③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 93 | ③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
| 93 | 제35조(보고) 진흥원은 채권의 발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매회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94 | 제35조(보고) 진흥원은 채권의 발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매회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94 | 제36조(구상채권등의 매각) 법 제3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말한다. | 95 | 제36조(구상채권등의 매각) 법 제3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말한다. |
| 95 | 제37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96 | 제37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 96 |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는 해당 공유재산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흥원 간의 계약에 따른다. | 97 |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는 해당 공유재산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흥원 간의 계약에 따른다. |
| 97 | ② 공유재산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흥원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된 공유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98 | ② 공유재산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흥원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된 공유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98 | ③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99 | ③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 99 | 제38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 100 | 제38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
| 100 | ① 진흥원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이 조에서 "기부자"라 한다)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01 | ① 진흥원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이 조에서 "기부자"라 한다)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01 | ② 진흥원은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102 | ② 진흥원은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 102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103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 103 | ④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매년 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104 | ④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매년 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 104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이 업무방법서로 정한다. | 105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이 업무방법서로 정한다. |
| 105 | 제39조(금융회사등이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 법 제40조제2항제1호 본문ㆍ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금융회사등의 명칭ㆍ연락처, 휴면계좌 번호 또는 가입증서 번호, 소멸시효 완성일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1.10.5> | 106 | 제39조(금융회사등이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 법 제40조제2항제1호 본문ㆍ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금융회사등의 명칭ㆍ연락처, 휴면계좌 번호 또는 가입증서 번호, 소멸시효 완성일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1.10.5> |
| 106 | 제39조의2(휴면계정의 용도) 법 제4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25.8.26> | 107 | 제39조의2(휴면계정의 용도) 법 제4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25.8.26> |
| 107 | 제40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관리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진흥원에 제출하는 자료를 법 제43조에 따라 휴면예금등 원권리자가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진흥원, 금융회사등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통하여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0.5> | 108 | 제40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관리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진흥원에 제출하는 자료를 법 제43조에 따라 휴면예금등 원권리자가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진흥원, 금융회사등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통하여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0.5> |
| 108 | 제41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 109 | 제41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
| 109 |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 | 110 |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 |
| 110 |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에 신고된 최종 연락처로 문서로 하되, 우편, 팩스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통지가 반송되거나 그 밖에 금융회사등이 원권리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출연에 관한 사실을 7일 이상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21.10.5> | 111 |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에 신고된 최종 연락처로 문서로 하되, 우편, 팩스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통지가 반송되거나 그 밖에 금융회사등이 원권리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출연에 관한 사실을 7일 이상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21.10.5> |
| 111 | 제42조(보완계정의 조성 등) | 112 | 제42조(보완계정의 조성 등) |
| 112 | ①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5.3.18, 2025.8.26> | 113 | ①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5.3.18, 2025.8.26> |
| 113 | ②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출금은 제1호의 대출금에서 제2호의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이하 "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 114 | ②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출금은 제1호의 대출금에서 제2호의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이하 "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
| 114 | ③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이란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이율 10만분의 30(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연이율 10만분의 45로 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의 출연기준대출금 중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대출금의 경우에는 그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이율 10만분의 30(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이율 10만분의 45로 한다)에서 같은 항에 따른 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9.30, 2025.3.18> | 115 | ③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이란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이율 10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의 출연기준대출금 중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대출금의 경우에는 그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이율 10만분의 45에서 같은 항에 따른 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9.30, 2025.3.18, 2026.4.14> |
| 115 | ④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이란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이율 10만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5.3.18> | 116 | ④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이란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이율 10만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5.3.18, 2026.4.14> |
| 116 | ⑤ 법 제4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이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신용보증금액(이하 "신용보증금액"이라 한다)의 월중 평균잔액에 별표 1의 출연금 요율을 곱한 금액(2025년 12월 31일까지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출연금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신용보증금액 등이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을 말하며, 같은 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별표 1의 출연금 요율을 말한다. <개정 2024.9.30, 2025.3.18> | 117 | ⑤ 법 제4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이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신용보증금액(이하 "신용보증금액"이라 한다)의 월중 평균잔액에 별표 1의 출연금 요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4.14> |
| 117 | |||
| 118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828037" alt="img149828037" > | ||
| 119 | |||
| 120 | ┌─────────────────────────────────────────┐ | ||
| 121 | |||
| 122 |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출연금 = A - (B 및 C 중 적은 금액) │ | ||
| 123 | |||
| 124 | │A: 신용보증금액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1의 출연금 요율 │ | ||
| 125 | |||
| 126 | │B: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비율 - 10만분의 30) │ | ||
| 127 | |||
| 128 | │C: 신용보증금액의 월중 평균잔액 × 1천분의 5 │ | ||
| 129 | |||
| 130 | └─────────────────────────────────────────┘ | ||
| 131 | |||
| 132 | </img> | ||
| 133 | ⑥ 금융회사는 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분의 출연금을 진흥원에 내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진흥원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18> | 118 | ⑥ 금융회사는 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분의 출연금을 진흥원에 내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진흥원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18> |
| 134 | ⑦ 법 제4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가 제6항에 따라 출연금을 내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가 속한 금융협회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3.18> | 119 | ⑦ 법 제4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가 제6항에 따라 출연금을 내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가 속한 금융협회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3.18> |
| 135 | ⑧ 금융회사가 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낸 출연금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오류금액을 정정한 후 다음 출연금에 반영하여 낼 수 있다. 이 경우 그 오류 및 정정에 관한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18> | 120 | ⑧ 금융회사가 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낸 출연금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오류금액을 정정한 후 다음 출연금에 반영하여 낼 수 있다. 이 경우 그 오류 및 정정에 관한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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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회사 출연금의 산정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3.18> | 121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회사 출연금의 산정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3.18> |
| 137 | 제43조(보증의 한도)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총액한도는 법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15배로 한다. <개정 2021.10.5> | 122 | 제43조(보증의 한도)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총액한도는 법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15배로 한다. <개정 2021.10.5> |
| 138 | 제44조(보완계정의 보증료 등) | 123 | 제44조(보완계정의 보증료 등) |
| 139 |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란 보완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신용보증금액에 연이율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 124 |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란 보완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신용보증금액에 연이율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
| 140 |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보증료"란 진흥원이 보증한 보증채무 중 이행되지 않은 채무금액에 연이율 1천분의 25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 125 |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보증료"란 진흥원이 보증한 보증채무 중 이행되지 않은 채무금액에 연이율 1천분의 25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
| 141 | ③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연체보증료는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내지 않은 미납보증료에 연이율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26 | ③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연체보증료는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내지 않은 미납보증료에 연이율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 142 | 제45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 | 127 | 제45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 |
| 143 | ①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28 | ①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44 | ② 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29 | ② 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145 | 제46조(구상채무의 면제) 법 제54조제6항에서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30 | 제46조(구상채무의 면제) 법 제54조제6항에서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46 | 제47조(손해금)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손해금은 진흥원이 이행한 보증채무의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17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의 연체대출금의 이율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로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1.10.5> | 131 | 제47조(손해금)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손해금은 진흥원이 이행한 보증채무의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17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의 연체대출금의 이율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로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1.10.5> |
| 147 | 제47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조성) 법 제55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 132 | 제47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조성) 법 제55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
| 148 | 제47조의3(자활지원계정의 용도) 법 제55조의3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홍보 및 안내를 말한다. | 133 | 제47조의3(자활지원계정의 용도) 법 제55조의3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홍보 및 안내를 말한다. |
| 149 | 제47조의4(자활지원계정의 보증료 등) | 134 | 제47조의4(자활지원계정의 보증료 등) |
| 150 | ① 법 제5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란 자활지원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신용보증금액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 135 | ① 법 제5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란 자활지원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신용보증금액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
| 151 | ② 법 제5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보증료"란 진흥원이 보증한 보증채무 중 이행되지 않은 채무금액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 136 | ② 법 제5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보증료"란 진흥원이 보증한 보증채무 중 이행되지 않은 채무금액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
| 152 |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 | 137 |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 |
| 153 | 제48조(설립등기 등) 법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위원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138 | 제48조(설립등기 등) 법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위원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154 | 제49조 삭제 <2021.10.5> | 139 | 제49조 삭제 <2021.10.5> |
| 155 | 제50조(위원의 자격) 법 제61조제3항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금융ㆍ경제ㆍ사회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140 | 제50조(위원의 자격) 법 제61조제3항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금융ㆍ경제ㆍ사회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 156 | 제51조(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 141 | 제51조(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
| 157 |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사무국(이하 이 조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 142 |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사무국(이하 이 조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
| 158 | ②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 143 | ②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
| 159 |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144 |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160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145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 161 | 제52조(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위원회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사업연도별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46 | 제52조(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위원회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사업연도별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162 | 제53조(채무조정 신청의 요건ㆍ방법 등) | 147 | 제53조(채무조정 신청의 요건ㆍ방법 등) |
| 163 |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채무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이하 "채무조정"이라 한다)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2025.8.26> | 148 |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채무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이하 "채무조정"이라 한다)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2025.8.26> |
| 164 | ②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는 개인채무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구술, 전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0.5> | 149 | ②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는 개인채무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구술, 전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0.5> |
| 165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 신청의 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150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 신청의 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 166 | 제54조(채무조정의 기간 등) | 151 | 제54조(채무조정의 기간 등) |
| 167 | ① 법 제7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위원회는 채무조정안의 변경 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의견 청취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8.26> | 152 | ① 법 제7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위원회는 채무조정안의 변경 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의견 청취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8.26> |
| 168 | ② 채무조정의 세부절차와 관련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8.26> | 153 | ② 채무조정의 세부절차와 관련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8.26> |
| 169 | 제55조(협약 체결대상 등) | 154 | 제55조(협약 체결대상 등) |
| 170 | ① 법 제7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9.4.2, 2021.10.5, 2022.6.7, 2025.8.26> | 155 | ① 법 제7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9.4.2, 2021.10.5, 2022.6.7, 2025.8.26> |
| 171 | ② 법 제75조제2항제3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개인인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사물과의 데이터 송신ㆍ수신만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는 제외한다)를 재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5.8.26> | 156 | ② 법 제75조제2항제3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개인인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사물과의 데이터 송신ㆍ수신만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는 제외한다)를 재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5.8.26> |
| 172 | ③ 법 제75조제2항제3호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를 말한다. 다만,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중 통신과금서비스의 제공으로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25.8.26> | 157 | ③ 법 제75조제2항제3호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를 말한다. 다만,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중 통신과금서비스의 제공으로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25.8.26> |
| 173 | ④ 위원회는 법 제75조제2항제3호의4 및 제3호의5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8.26> | 158 | ④ 위원회는 법 제75조제2항제3호의4 및 제3호의5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8.26> |
| 174 | ⑤ 법 제75조제3항에서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8.26> | 159 | ⑤ 법 제75조제3항에서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8.26> |
| 175 | ⑥ 법 제75조제4항에서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8.26> | 160 | ⑥ 법 제75조제4항에서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8.26> |
| 176 | 제56조 삭제 <2021.10.5> | 161 | 제56조 삭제 <2021.10.5> |
| 177 | 제4장 보칙 | 162 | 제4장 보칙 |
| 178 | 제57조(업무의 위탁) | 163 | 제57조(업무의 위탁) |
| 179 | ① 진흥원은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164 | ① 진흥원은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 180 | ② 금융위원회는 진흥원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과 위탁업무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165 | ② 금융위원회는 진흥원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과 위탁업무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 181 | 제5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66 | 제5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82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7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보고ㆍ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정보"라 한다)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4> | 167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7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보고ㆍ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정보"라 한다)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4> |
| 183 | ② 진흥원(법 제79조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 168 | ② 진흥원(법 제79조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
| 184 | ③ 위원회(법 제79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 169 | ③ 위원회(법 제79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
| 185 | ④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3조에 따른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 170 | ④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3조에 따른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
| 186 | ⑤ 사업수행기관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71 | ⑤ 사업수행기관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187 | 제59조(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 172 | 제59조(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
| 188 | ① 진흥원이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 및 관계 기관의 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1, 2025.10.1> | 173 | ① 진흥원이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 및 관계 기관의 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1, 2025.10.1> |
| 189 | ② 위원회가 법 제8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 및 관계 기관의 장의 범위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174 | ② 위원회가 법 제8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 및 관계 기관의 장의 범위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 190 | ③ 위원회가 법 제8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 및 관계 기관의 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7, 2023.4.11, 2025.10.1> | 175 | ③ 위원회가 법 제8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 및 관계 기관의 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7, 2023.4.11, 2025.10.1> |
| 176 | 제59조의2(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제42조제3항 및 제4항의 금융회사의 출연금 요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 191 | 제5장 벌칙 | 177 | 제5장 벌칙 |
| 192 |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178 |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