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현행법

공포일: 2026년 4월 21일 |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ㆍ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운영목표와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강원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강원도가 누리던 행정상ㆍ재정상의 이익을 강원자치도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낙후된 강원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강원자치도의 책무) ① 강원자치도는 강원자치도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강원자치도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강원자치도의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를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강원자치도는 강원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자치경찰과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강원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강원자치도의 조직ㆍ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강원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ㆍ원칙ㆍ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편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 제1장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제7조(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① 정부의 직할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강원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제8조(강원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ㆍ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강원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강원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68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강원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의원 또는 도의회 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또는 도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또는 도의 조례ㆍ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자치도의 조례ㆍ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⑦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또는 도세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⑧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를 인용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를 시 또는 군과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에 강원자치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⑨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인용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시장 또는 군수와 동격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도지사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제2장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강원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강원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4.21>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26.4.21>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 지원위원회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규제자유화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자치도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강원자치도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에 필요한 규제정비를 위하여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조례에는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과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강원자치도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를 도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규제의 내용과 절차개선 등의 규제개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규제개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와 규제개혁 방안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원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후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장 자치권 강화 제14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국가와 강원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① 도지사는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ㆍ방법 및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ㆍ기간ㆍ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국가정책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와 강원자치도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원자치도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보 임용을 면제한다. 제17조(특례부여 및 지원) ① 강원자치도의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시ㆍ군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③ 강원자치도는 특례를 부여받은 시ㆍ군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의2(도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특례) 국가는 도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자치재정 제18조(주민참여 예산제도)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9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재정건전화 책무) ① 도지사는 재정이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0조의2(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국유재산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국가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 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대부 또는 매각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 제20조의3(대회관련시설의 양여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회직접관련시설(경기장으로 한정한다)의 사후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할 시ㆍ군에 대하여 양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여되는 공유재산은 별도의 용도폐지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제5장 감사위원회 제2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제25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도의회에서, 2명은 도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⑤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⑦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2조(감사위원장) ①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며, 사무기구의 직원은 감사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은 지방공무원 또는 특정직 국가공무원(도지사가 임명하려는 직원이 소방공무원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4조(자치감사계획 등)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ㆍ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ㆍ대상ㆍ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예정일 30일 이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치감사계획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장,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는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강원자치도의 소속 직원이나 회계법인ㆍ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ㆍ확인ㆍ분석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되는 자치감사 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자치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도지사(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27조(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① 감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 및 제24조제6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안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③ 감사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면직하거나 해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서 정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으며 「지방공무원법」 제8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편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및 기반 조성 제1장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계획 제29조(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1>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제31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종합계획은 강원자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종합계획의 결정)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변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관련 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원위원회와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① 종합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에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④ 종합계획심의회의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장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기반 조성 제1절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산업 기반 조성 제32조(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강원자치도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요건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3조(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지식산업 분야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④ 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⑤ 도지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전략기술을 영위하는 과학기술단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같은 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과학기술단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3조의2(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에 필요한 추가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지사의 추가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4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4조의2(강원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미래 신산업의 발전 및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강원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강원전략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강원전략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ㆍ경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비율을 낮출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전략연구사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2절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ㆍ운영 제35조(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① 도지사는 산림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림이용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제36조에 따른 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산림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한다)한 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진흥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진흥지구의 위치ㆍ경계 또는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에서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산지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⑧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⑨ 도지사는 진흥지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⑩ 진흥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ㆍ방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6조(진흥지구개발계획) ① 도지사는 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이하 "진흥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진흥지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진흥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7조(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① 진흥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ㆍ수립ㆍ변경 및 결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5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따라 그 고시일에 해당 지정ㆍ수립ㆍ변경 및 결정 등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8조(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 ① 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40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였을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40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지정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려는 경우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인ㆍ허가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42조(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진흥지구 내의 완충구역에서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③ 진흥지구에 대하여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진흥지구 내의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⑤ 도지사는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진흥지구 내의 산림보호구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산림보호구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림으로서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및 재해방지보호구역에 한정한다. 제43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원자치도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제40조제2항제6호에 따른 단계별 조성계획서가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정한다)를 완료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사업완료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산림이용진흥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고 사업완료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할 때 도지사가 제4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대하여 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도지사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 그 내용에 제4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조성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제3절 외국인 체류 및 정주기반 조성 <신설 2026.4.21> 제44조의2(「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구ㆍ지구ㆍ단지ㆍ지역에 입주한 연구기관ㆍ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마다 존속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례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년마다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1항의 계속 적용여부에 대한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계속 적용여부에 대한 결정을 따라야 한다. 제3장 교육환경의 조성 제1절 각급 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신설 2026.4.21> 제45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강원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ㆍ중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자율학교의 교원과 학생은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6조(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농어촌유학(강원자치도 외 지역의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도교육감, 시장ㆍ군수는 각급 학교의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촌유학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7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①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9조제4항(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5항(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26조제3항, 제27조 및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2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4조의2제4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60조제3항, 제60조의2제3항, 제60조의3제5항 및 제63조제3항ㆍ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경우 그 입학자격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의2(소규모학교 협동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강원자치도에 소재하는 소규모(학생 수 60명 이하를 말한다)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31조제2항ㆍ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협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동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8조의3(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특례)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급식법」 및 「식품위생법」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급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급식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급식센터의 시설ㆍ설비 기준 등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학교급식법」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동급식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절 글로벌교육도시의 조성 <신설 2026.4.21> 제48조의4(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일정 지역을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글로벌교육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도지사는 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강원자치도 및 시ㆍ군은 글로벌교육도시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8조의5(외국어교육 환경 조성) ① 국가, 강원자치도 및 시ㆍ군은 글로벌교육도시의 외국어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강원자치도 또는 시ㆍ군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외국어교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 또는 시ㆍ군 조례로 정한다. 제48조의6(공유재산의 매각등) ① 강원자치도 및 시ㆍ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글로벌교육도시에 있는 공유재산을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시가(時價) 이하로 매각하거나 대부ㆍ사용ㆍ수익(이하 이 조에서 "매각등"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매각등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매각등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한 자가 그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분양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8조의7(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외국학교법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절차 및 그 밖에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에 관하여 도조례로 정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도교육감과 도지사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에 소속되는 위원회를 둔다. ⑤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⑥ 국가, 강원자치도 및 시ㆍ군은 외국교육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⑦ 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⑧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포함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으로 규정한 사항 중 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에 관한 것은 "도교육감"으로, 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에 관한 것은 "도지사"로 보고, "대통령령"(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제1항, 제3항 중 대통령령은 제외한다)은 "도조례"로 본다. ⑨ 도교육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이 특정 계층을 위한 특권교육이나 과도한 수월성 교육으로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ㆍ계층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관리ㆍ감독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제1장 농업ㆍ식품산업ㆍ임업 등 진흥 제49조(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① 도지사는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촌활력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촉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촉진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촉진지구의 위치ㆍ경계 또는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도지사는 촉진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촉진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ㆍ방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50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농지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총 면적은 농업진흥지역 농지감소율, 영농여건, 농업진흥지역 비율 등을 고려하여 4천만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한다. ②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과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농지법」 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ㆍ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촉진지구 내의 농업진흥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이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1> 제51조(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농지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7조제1항 각 호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강원자치도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인 시ㆍ군 관할구역의 농지로서 「농지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면적이 4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52조(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농지법」 제37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에 농지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3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지사"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53조(특례의 존속기한 등) ①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접경지역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군 급식 공급지원 등) ① 국가는 군부대에 납품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의 접경지역(「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단순처리품을 포함한다)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군부대에 납품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의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국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22> ④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품질 좋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이 군부대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4조의2(가축방역관의 자격 등에 관한 특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가축방역관의 임명ㆍ위촉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4조의3(공수의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수의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수의사에게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된 수의사는 「수의사법」에 따른 공수의로 본다. ② 제1항과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동물진료 업무에 관한 수의사의 위촉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4조의4(강원칡한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특례) ① 도지사는 「축산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강원칡한우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시험ㆍ연구와 보호ㆍ육성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축산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칡한우로 인정한 개체가 거래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강원칡한우의 사육실태 조사, 그 유전자원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축산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제55조(「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6조(진흥지구에 한정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제외한다), 제15조의2(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제외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9조제2항ㆍ제3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1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2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3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4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49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5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56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42조제5항 및 제55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제57조(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특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3항,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ㆍ제2항(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한정한다)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해당연도의 자연휴양림 지정,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상황 등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강원자치도의 항만 및 배후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관리권자는 강원자치도 자유무역지역의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8조의2(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강원자치도에 소재하는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45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항만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 해당 지역 여건과 특성의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 제58조의3(조업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수립한 항만기본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상의 북방한계선 인근에 위치한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지침을 수립하는 등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8조의4(시험양식업 특례) ①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험양식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발전 제59조(탄소중립 녹색자치도의 조성) ① 국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선도적 실현을 위하여 강원자치도를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중점 지역(이하 이 조에서 "탄소중립 녹색자치도"라 한다)으로 조성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강원자치도를 탄소중립 녹색자치도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 녹색기술 산업 및 기후변화사업 등의 녹색성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자치도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0조(자연환경 보전ㆍ관리의 기본 방향) ① 강원자치도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조성하도록 환경보전 방안을 추진함과 동시에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 계승하여 나가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자연ㆍ생태자원 중 희소성 및 보전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자원ㆍ생물에 대한 체계적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1조(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희소하거나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자원 등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자원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존자원으로 지정하려면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보존자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포획하는 행위나 벌채ㆍ채취ㆍ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게 하거나 공개금지ㆍ이동금지ㆍ장애물제거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보존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관리 또는 보호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보존자원을 강원자치도에서 매매하거나 강원자치도 밖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보존자원의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62조(환경보전협력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환경 및 생태자원의 적극적인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전협력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원은 강원자치도 귀속분으로 한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력기금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63조(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및 육성) ① 도지사는 주민자치적인 환경보전 참여 및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교육 시범도시를 지정하여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체험 환경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도시의 환경교육계획 시행이 국민의 환경보전의식을 향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범도시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고 환경교육도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4조(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24조, 제2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66조, 제66조의2 및 제76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④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에 따른 재평가기관에는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제6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사항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및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66조(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이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ㆍ심의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협의의 방법 및 절차, 자연경관심의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자연환경보전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도지사"로 본다. 제67조(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제64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기후변화평가의 결과를 검토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68조(「환경보건법」에 관한 특례) ① 제64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ㆍ평가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의 협의에 관한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68조의2(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제1항의 지역 가운데 관할구역 내에서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가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9조(특례의 존속기한 등) 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 제70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에게 보호구역등(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보호구역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②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관할부대장등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또는 대공방어협조구역에 있어서의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업무를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26.4.21> ③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의한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1> ④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협의업무 위탁에 관한 건의와 이에 따른 이유 제시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4.21> ⑥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다. <개정 2026.4.21> ⑦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6.4.21> 제71조(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① 국방부장관은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하여 군부대부지(「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군부대부지를 말한다)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강원자치도 안의 토지(이하 "미활용 군용지"라 한다)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2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 ① 국방부장관은 미활용 군용지를 징발 해제, 양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의 제거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활용 군용지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ㆍ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제73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이 조에서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미활용 군용지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징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징발 해제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청할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 미활용 군용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제2항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으로 본다. ④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미활용 군부지를 매입하거나 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 등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미활용 군용지 또는 지상물 등을 군부대가 현재 사용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는 강원자치도 또는 관할 시ㆍ군의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⑤ 관할 시장ㆍ군수는 미활용 군용지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다. 제73조의2(강원특별자치도 민ㆍ관ㆍ군 협력위원회) ① 강원자치도 내의 민ㆍ관ㆍ군 상생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강원자치도에 민ㆍ관ㆍ군 협력위원회(이하 "도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③ 도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④ 도 협력위원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장 간의 협의를 통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도 협력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ㆍ군에 시장ㆍ군수, 관할부대의 장,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시ㆍ군 민ㆍ관ㆍ군 협력위원회(이하 "시ㆍ군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⑥ 도 협력위원회는 협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결과를 도 협력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도 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군 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 조례로 정한다. 제4장 관광 및 문화예술의 진흥 <신설 2026.4.21> 제73조의3(지역특화 관광산업의 육성) ① 도지사는 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등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지역특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3조의4(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의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73조의5(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지원)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고유한 문화예술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도민의 일상 속 문화예술공존을 위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보건복지 및 의료서비스 증진 <신설 2026.4.21> 제73조의6(바이오헬스산업 육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산업(이하 "바이오헬스산업"이라 한다) 발전기반의 조성,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3조의7(의료인 진료허용에 관한 특례)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도 도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의료인 면허 소지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지역경제 진흥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신설 2026.4.21> 제73조의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지구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제73조의9(도시교통정비에 관한 특례)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ㆍ고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 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3조의10(지역 건설산업의 진흥) ① 도지사는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 건설업체의 보호 및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건설산업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73조의11(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목적, 방법 및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12(신ㆍ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 ① 도지사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 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원의 조사와 개발ㆍ이용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 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ㆍ육성 및 해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주변 지역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ㆍ육성 및 해제하거나 제3항에 따라 주변 지역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3조의13(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산업(이하 "수소산업"이라 한다) 발전기반의 조성,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3조의14(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탄경석(석탄 채굴 과정에서 석탄과 함께 섞여 나오는 암석으로서 광업권 설정구역 외의 지역에 적치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경석"이라 한다)을 산업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석이 신속하게 산업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고, 제품화를 지원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3조의15(민관 협력 촉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3조의14제2항의 규제혁신을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ㆍ산업계ㆍ정부 간의 협의체 구성 및 공동연구 등 교류와 협력ㆍ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3조의16(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산지 내의 경석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 ① 국유림 산지 내에서 제73조의14제1항에 따라 경석을 산업자원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35조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림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권한 중 경석의 매각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지관리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경석에 대한 무상양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석을 활용하려는 경우 도지사는 산지복구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재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④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는 산지복구가 완료되기 전의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적치되어 있는 경석의 경우에는 광물채굴 목적의 산지일시사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73조의17(경석 매각에 관한 특례의 존속기한 등) ① 제73조의16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특례의 운영에 따른 산지관리의 영향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18(핵심광물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① 도지사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광물(이하 이 조에서 "핵심광물"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공급 및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자원안보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안보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3조의19(경제자유구역의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강원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가기관에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토지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임대기간의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강원자치도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하여야 한다. 제5편 보칙 제74조(사회협약) ① 도지사는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사회협약의 체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사회협약을 체결할 때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와 관련된 사안은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75조(해외협력) 강원자치도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제ㆍ문화ㆍ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ㆍ환경ㆍ관광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ㆍ교류할 수 있다. 제76조(국가공기업의 협조)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강원자치도에 소재한 기관에 한정하며, 이하 "국가공기업"이라 한다)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공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공기업과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협조에 관한 사항 및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청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8조(감독) ①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인공 구조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79조(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이 법에 따라 신분에 변동이 발생하는 공무원에게는 그 공무원의 경력 또는 담당업무, 종전의 직위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직에 임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과태료, 과징금 및 개발부담금과 그 가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권한이 도지사의 권한으로 된 경우에 그 과태료 등이 체납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위원회 위원, 도인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편 벌칙 제82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제61조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강원자치도 밖으로 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3조(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4조(과태료) ① 제78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21254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미래산업글로벌도시"란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 등이 가져오는 새로운 산업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첨단산업 육성, 자유로운 기업활동, 국제적 수준의 인력양성,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및 국제교류의 중심기능이 활성화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ㆍ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운영목표와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강원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강원도가 누리던 행정상ㆍ재정상의 이익을 강원자치도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낙후된 강원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강원자치도의 책무) ① 강원자치도는 강원자치도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강원자치도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강원자치도의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를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강원자치도는 강원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자치경찰과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강원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강원자치도의 조직ㆍ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강원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ㆍ원칙ㆍ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편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 제1장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제7조(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① 정부의 직할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강원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제8조(강원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ㆍ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강원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강원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68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강원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의원 또는 도의회 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또는 도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또는 도의 조례ㆍ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자치도의 조례ㆍ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⑦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또는 도세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⑧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를 인용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를 시 또는 군과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에 강원자치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⑨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인용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시장 또는 군수와 동격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도지사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제2장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강원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강원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 지원위원회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규제자유화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자치도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강원자치도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에 필요한 규제정비를 위하여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조례에는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과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강원자치도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를 도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규제의 내용과 절차개선 등의 규제개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규제개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와 규제개혁 방안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원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후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장 자치권 강화 제14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국가와 강원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① 도지사는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ㆍ방법 및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ㆍ기간ㆍ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국가정책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와 강원자치도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원자치도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보 임용을 면제한다. 제17조(특례부여 및 지원) ① 강원자치도의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시ㆍ군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③ 강원자치도는 특례를 부여받은 시ㆍ군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자치재정 제18조(주민참여 예산제도)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9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재정건전화 책무) ① 도지사는 재정이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5장 감사위원회 제2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제25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도의회에서, 2명은 도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⑤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⑦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2조(감사위원장) ①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며, 사무기구의 직원은 감사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은 지방공무원 또는 특정직 국가공무원(도지사가 임명하려는 직원이 소방공무원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4조(자치감사계획 등)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ㆍ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ㆍ대상ㆍ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예정일 30일 이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치감사계획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장,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는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강원자치도의 소속 직원이나 회계법인ㆍ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ㆍ확인ㆍ분석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되는 자치감사 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자치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도지사(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27조(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① 감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 및 제24조제6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안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③ 감사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면직하거나 해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서 정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으며 「지방공무원법」 제8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편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및 기반 조성 제1장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계획 제29조(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제31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종합계획은 강원자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종합계획의 결정)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변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관련 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원위원회와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① 종합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에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④ 종합계획심의회의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장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기반 조성 제1절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산업 기반 조성 제32조(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강원자치도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요건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3조(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지식산업 분야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④ 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⑤ 도지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전략기술을 영위하는 과학기술단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같은 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과학기술단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4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절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ㆍ운영 제35조(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① 도지사는 산림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림이용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제36조에 따른 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산림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한다)한 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진흥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진흥지구의 위치ㆍ경계 또는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에서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산지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⑧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⑨ 도지사는 진흥지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⑩ 진흥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ㆍ방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6조(진흥지구개발계획) ① 도지사는 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이하 "진흥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진흥지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진흥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7조(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① 진흥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ㆍ수립ㆍ변경 및 결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5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따라 그 고시일에 해당 지정ㆍ수립ㆍ변경 및 결정 등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8조(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 ① 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40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였을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40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지정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려는 경우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인ㆍ허가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42조(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진훙지구 내의 완충구역에서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진흥지구에 대하여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진흥지구 내의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⑤ 도지사는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진흥지구 내의 산림보호구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산림보호구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림으로서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및 재해방지보호구역에 한정한다. 제43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원자치도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제40조제2항제6호에 따른 단계별 조성계획서가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정한다)를 완료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사업완료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산림이용진흥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고 사업완료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할 때 도지사가 제4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대하여 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도지사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 그 내용에 제4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조성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제3장 교육환경의 조성 제45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강원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ㆍ중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자율학교의 교원과 학생은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6조(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농어촌유학(강원자치도 외 지역의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도교육감, 시장ㆍ군수는 각급 학교의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촌유학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7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①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9조제4항(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5항(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26조제3항, 제27조 및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2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4조의2제4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60조제3항, 제60조의2제3항, 제60조의3제5항 및 제63조제3항ㆍ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경우 그 입학자격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제1장 농업ㆍ식품산업ㆍ임업 등 진흥 제49조(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① 도지사는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촌활력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촉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촉진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촉진지구의 위치ㆍ경계 또는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도지사는 촉진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촉진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ㆍ방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50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농지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총 면적은 농업진흥지역 농지감소율, 영농여건, 농업진흥지역 비율 등을 고려하여 4천만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한다. ②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과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농지법」 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ㆍ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촉진지구 내의 농업진흥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51조(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농지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7조제1항 각 호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강원자치도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인 시ㆍ군 관할구역의 농지로서 「농지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면적이 4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52조(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농지법」 제37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에 농지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3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지사"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53조(특례의 존속기한 등) ①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접경지역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군 급식 공급지원 등) ① 국가는 군부대에 납품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의 접경지역(「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단순처리품을 포함한다)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군부대에 납품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의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국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22> ④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품질 좋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이 군부대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5조(「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6조(진흥지구에 한정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제외한다), 제15조의2(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제외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9조제2항ㆍ제3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1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2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3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4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49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5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56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42조제5항 및 제55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제57조(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특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3항,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ㆍ제2항(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한정한다)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해당연도의 자연휴양림 지정,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상황 등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강원자치도의 항만 및 배후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관리권자는 강원자치도 자유무역지역의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발전 제59조(탄소중립 녹색자치도의 조성) ① 국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선도적 실현을 위하여 강원자치도를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중점 지역(이하 이 조에서 "탄소중립 녹색자치도"라 한다)으로 조성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강원자치도를 탄소중립 녹색자치도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 녹색기술 산업 및 기후변화사업 등의 녹색성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자치도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0조(자연환경 보전ㆍ관리의 기본 방향) ① 강원자치도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조성하도록 환경보전 방안을 추진함과 동시에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 계승하여 나가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자연ㆍ생태자원 중 희소성 및 보전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자원ㆍ생물에 대한 체계적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1조(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희소하거나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자원 등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자원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존자원으로 지정하려면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보존자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포획하는 행위나 벌채ㆍ채취ㆍ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게 하거나 공개금지ㆍ이동금지ㆍ장애물제거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보존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관리 또는 보호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보존자원을 강원자치도에서 매매하거나 강원자치도 밖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보존자원의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62조(환경보전협력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환경 및 생태자원의 적극적인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전협력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원은 강원자치도 귀속분으로 한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력기금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63조(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및 육성) ① 도지사는 주민자치적인 환경보전 참여 및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교육 시범도시를 지정하여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체험 환경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도시의 환경교육계획 시행이 국민의 환경보전의식을 향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범도시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고 환경교육도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4조(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24조, 제2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66조, 제66조의2 및 제76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④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에 따른 재평가기관에는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제6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사항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및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66조(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이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ㆍ심의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협의의 방법 및 절차, 자연경관심의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자연환경보전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도지사"로 본다. 제67조(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제64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기후변화평가의 결과를 검토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68조(「환경보건법」에 관한 특례) ① 제64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ㆍ평가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의 협의에 관한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69조(특례의 존속기한 등) 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 제70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② 관할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의한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다. ⑤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1조(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① 국방부장관은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하여 군부대부지(「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군부대부지를 말한다)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강원자치도 안의 토지(이하 "미활용 군용지"라 한다)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2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 ① 국방부장관은 미활용 군용지를 징발 해제, 양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의 제거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활용 군용지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ㆍ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제73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이 조에서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미활용 군용지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징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징발 해제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청할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 미활용 군용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제2항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으로 본다. ④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미활용 군부지를 매입하거나 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 등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미활용 군용지 또는 지상물 등을 군부대가 현재 사용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는 강원자치도 또는 관할 시ㆍ군의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⑤ 관할 시장ㆍ군수는 미활용 군용지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다. 제5편 보칙 제74조(사회협약) ① 도지사는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사회협약의 체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사회협약을 체결할 때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와 관련된 사안은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75조(해외협력) 강원자치도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제ㆍ문화ㆍ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ㆍ환경ㆍ관광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ㆍ교류할 수 있다. 제76조(국가공기업의 협조)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강원자치도에 소재한 기관에 한정하며, 이하 "국가공기업"이라 한다)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공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공기업과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협조에 관한 사항 및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청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8조(감독) ①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인공 구조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79조(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이 법에 따라 신분에 변동이 발생하는 공무원에게는 그 공무원의 경력 또는 담당업무, 종전의 직위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직에 임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과태료, 과징금 및 개발부담금과 그 가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권한이 도지사의 권한으로 된 경우에 그 과태료 등이 체납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위원회 위원, 도인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편 벌칙 제82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제61조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강원자치도 밖으로 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3조(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4조(과태료) ① 제78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