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6년 4월 9일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직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2012.10.31> 제2조(교육) ①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의 과정별 교육대상자ㆍ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8.9.17, 2001.10.4, 2005.9.30, 2012.10.31, 2016.5.16> ② 영 별표 3 제1호의 비고 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운항교육" 및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운전교육"이란 별표 1의 면허취득교육 중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필기시험과목 전부를 면제받아 6급 항해사면허, 6급 기관사면허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면허취득교육을 말한다. <신설 2016.5.16> ③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그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선원법 시행규칙」 제57조제4항에 따른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선원수첩의 관청기사란에 교육이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12.10.31, 2016.5.16> ④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로서 별표 1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사람은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의 관할구역에서는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을 말한다) 또는 지정교육기관의 장에게 선원수첩에 교육과정이수사실을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2.2, 2008.3.14, 2012.10.31, 2015.1.8, 2016.5.16> 제3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신청) ①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교육기관기준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3.3.24>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8, 2013.3.24> 제4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제3조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수급정책ㆍ교육기관의 시설ㆍ교육과정등을 참작하여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3.3.24> 제5조(지정내용의 변경신청) ①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8.7, 2005.9.30, 2008.3.14, 2011.2.18, 2012.10.31, 2013.3.24> ② 제1항에 따른 지정내용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0.31> 제5조의2(지정교육기관에 대한 감독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교육기관에 대하여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교육기관기준에 적합한 시설 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지정의 해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3.3.24, 2016.5.16> 제7조(자동화선박의 설비내역 및 종류인정) ①영 제3조의2에 따라 자동화선박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변경인정) 신청서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발급한 해당 선박이 영 별표 1에 따른 자동화선박의 설비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27, 2005.9.30, 2007.11.23, 2008.3.14, 2012.10.31, 2015.1.8, 2019.8.20>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변경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 제8조 삭제 <1998.9.17> 제9조(시험의 시행) 영 제10조에 따른 정기시험, 임시시험 및 상시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개정 2005.9.30, 2012.10.31> 제10조(시험위원의 위촉 등) ①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7, 2001.10.4, 2005.9.30, 2012.10.31, 2016.5.16, 2020.6.3> ②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9.17, 2012.10.31> 제11조(시험의 신청) ①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9, 2012.10.31, 2016.5.16>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려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원서에 면제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2016.5.16> ③ 삭제 <2012.10.31> 제12조(필기시험의 면제 등) ①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2년의 기간동안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그 과목 면제를 포기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모든 과목을 다시 응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0.31>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일부 면제되는 필기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1> ③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필기시험과목 전부를 면제받아 면접시험에 응시할 것인지, 필기시험과목 일부를 면제받아 필기시험에 응시할 것인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④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일부 면제되는 필기시험과목은 법규ㆍ영어 및 전문으로 한다. 제13조(합격자 공고) 연수원장은 시험을 시행하여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연수원 홈페이지에 합격자의 명단을 지체없이 공고하고, 합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기사시험 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7, 2012.10.31> 제14조(면허증의 발급신청)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해기사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선원수첩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으로 교육이수 상황 또는 승무경력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9.17, 2001.10.4, 2005.9.30, 2008.3.14, 2012.10.31, 2013.3.24, 2015.1.8, 2016.5.1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2016.5.16, 2017.7.28> ③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5.29, 2008.3.14, 2012.10.31, 2015.1.8> 제15조(면허증의 발급)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9, 2008.3.14, 2012.10.31, 2015.1.8> ② 제1항의 해기사면허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국문ㆍ영문을 포함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5.29, 2012.10.31> 제16조(면허증의 재발급)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 2021.6.30> 제17조(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 등)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면허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정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 제18조(면허의 갱신)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1.10.4, 2005.9.30, 2008.3.14, 2012.10.31, 2015.1.8, 2016.5.16, 2023.10.30>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면허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키려는 사람이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1년 이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1년 이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의 기간에 장기승선 또는 해외체류 등으로 우리나라 이외의 지역에 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1년 전에 면허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0.4, 2012.10.31, 2016.5.16> ③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교육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1.10.4, 2012.10.31> ④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갱신신청서에 제14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9, 2008.3.14, 2015.1.8> ⑤ 갱신되는 면허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갱신하는 경우 그 면허의 유효기간은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하되, 그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0.31> ⑥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5.16> 제19조(면허증의 제출) 해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거나 잃어버린 면허증을 발견한 날 또는 하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증(제2호의 경우에는 잃어버린 면허증, 제4호의 경우에는 갱신하기 전의 면허증)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4, 2005.9.30, 2007.5.29, 2008.3.14, 2012.10.31, 2015.1.8, 2020.8.18> 제20조(행정처분의 기준등) ①법 제9조제7항에 따른 해기사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10.31, 2020.8.18>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 2020.8.18> ③ 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영 제4조제1항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한정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의 사실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그 한정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신설 2007.5.29, 2008.3.14, 2012.10.31, 2014.11.19, 2015.1.8, 2017.7.28, 2023.10.30> 제20조의2(자료의 유지ㆍ관리)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면허의 발급ㆍ갱신ㆍ취소 등에 관한 자료를 전산화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 제21조(해기품질평가의 실시방법) ①영 제16조의2에 따른 해기품질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3.3.24> ② 평가대상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기품질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기품질관리체제를 갖추고 제1항에 따른 해기품질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0.31, 2013.3.24> 제22조(해기품질평가결과의 처리) ①내부평가를 실시한 평가대상기관은 평가실시 후 외부평가를 실시하기 전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3.14, 2013.3.24>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외부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및 시정요구사항을 해당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22조의2(외국인해기사의 승무자격증 발급신청 등) ①법 제10조의2제3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승무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해기사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승무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 2026.4.9> ②제1항에 따라 승무자격증의 발급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승무자격증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무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 2026.4.9> ③ 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승무자격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6.4.9> ④승무자격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외국인해기사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승무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 2026.4.9> ⑤승무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정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승무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 2026.4.9> 제22조의3(외국인해기사의 승무자격증의 갱신) ①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승무자격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외국인해기사는 별지 제12호의7서식의 승무자격증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 2026.4.9> ②갱신되는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외국인해기사가 소지하고 있는 해기사면허증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의4(외국인해기사의 해기사면접시험) ①외국인해기사가 승무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8서식의 외국인해기사 면접시험 응시원서에 해기사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연수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2026.4.9> ②연수원장은 해기사면접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제22조의5(외국인해기사의 시험 및 교육ㆍ훈련의 면제) ①영 제1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외국인해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기사필기시험의 해당 과목 및 해당 교육ㆍ훈련을 면제한다. <개정 2012.10.31> ②제22조의4제1항에 불구하고 외국인해기사가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해사법규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기사면접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0.31> 제22조의6(외국인해기사의 교육기관 지정절차) ①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해기사 교육을 실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9서식의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지정(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2012.10.31, 2026.4.9>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2011.2.18, 2013.3.24>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가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2호의10서식의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지정(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2008.3.14, 2012.10.31, 2013.3.24, 2026.4.9> ④제2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의11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2012.10.31, 2026.4.9> ⑤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9서식의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지정(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2008.3.14, 2012.10.31, 2013.3.24, 2026.4.9>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6.26, 2008.3.14, 2013.3.24> ⑦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해사법규교육의 내용ㆍ시간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지정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6.6.26, 2008.3.14, 2012.10.31, 2013.3.24> 제23조(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①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3.3.24> ②법 제13조에 따라 선박직원의 승무기준 완화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선박직원 승무기준 완화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3.3.24, 2015.1.8>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선박직원 승무기준 완화허가서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3.3.24, 2015.1.8> 제24조 삭제 <1999.3.27> 제25조(수수료) ①법 제23조제3항 및 법 제26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10.31>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수원이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③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연수원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8.7, 2008.3.14, 2012.10.31, 2015.1.8> ④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1.2.18, 2012.10.31, 2015.1.8> 제2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자동화선박의 설비내역 및 종류인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23년 10월 30일 | 006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직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2012.10.31> 제2조(교육) ①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의 과정별 교육대상자ㆍ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8.9.17, 2001.10.4, 2005.9.30, 2012.10.31, 2016.5.16> ② 영 별표 3 제1호의 비고 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운항교육" 및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운전교육"이란 별표 1의 면허취득교육 중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필기시험과목 전부를 면제받아 6급 항해사면허, 6급 기관사면허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면허취득교육을 말한다. <신설 2016.5.16> ③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그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선원법 시행규칙」 제57조제4항에 따른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선원수첩의 관청기사란에 교육이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12.10.31, 2016.5.16> ④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로서 별표 1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사람은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의 관할구역에서는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을 말한다) 또는 지정교육기관의 장에게 선원수첩에 교육과정이수사실을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2.2, 2008.3.14, 2012.10.31, 2015.1.8, 2016.5.16> 제3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신청) ①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교육기관기준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3.3.24>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8, 2013.3.24> 제4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제3조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수급정책ㆍ교육기관의 시설ㆍ교육과정등을 참작하여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3.3.24> 제5조(지정내용의 변경신청) ①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8.7, 2005.9.30, 2008.3.14, 2011.2.18, 2012.10.31, 2013.3.24> ② 제1항에 따른 지정내용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0.31> 제5조의2(지정교육기관에 대한 감독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교육기관에 대하여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교육기관기준에 적합한 시설 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지정의 해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3.3.24, 2016.5.16> 제7조(자동화선박의 설비내역 및 종류인정) ①영 제3조의2에 따라 자동화선박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변경인정) 신청서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발급한 해당 선박이 영 별표 1에 따른 자동화선박의 설비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27, 2005.9.30, 2007.11.23, 2008.3.14, 2012.10.31, 2015.1.8, 2019.8.20>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변경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 제8조 삭제 <1998.9.17> 제9조(시험의 시행) 영 제10조에 따른 정기시험, 임시시험 및 상시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개정 2005.9.30, 2012.10.31> 제10조(시험위원의 위촉 등) ①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7, 2001.10.4, 2005.9.30, 2012.10.31, 2016.5.16, 2020.6.3> ②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9.17, 2012.10.31> 제11조(시험의 신청) ①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9, 2012.10.31, 2016.5.16>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려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원서에 면제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2016.5.16> ③ 삭제 <2012.10.31> 제12조(필기시험의 면제 등) ①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2년의 기간동안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그 과목 면제를 포기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모든 과목을 다시 응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0.31>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일부 면제되는 필기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1> ③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필기시험과목 전부를 면제받아 면접시험에 응시할 것인지, 필기시험과목 일부를 면제받아 필기시험에 응시할 것인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④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일부 면제되는 필기시험과목은 법규ㆍ영어 및 전문으로 한다. 제13조(합격자 공고) 연수원장은 시험을 시행하여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연수원 홈페이지에 합격자의 명단을 지체없이 공고하고, 합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기사시험 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7, 2012.10.31> 제14조(면허증의 발급신청)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해기사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선원수첩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으로 교육이수 상황 또는 승무경력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9.17, 2001.10.4, 2005.9.30, 2008.3.14, 2012.10.31, 2013.3.24, 2015.1.8, 2016.5.1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2016.5.16, 2017.7.28> ③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5.29, 2008.3.14, 2012.10.31, 2015.1.8> 제15조(면허증의 발급)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9, 2008.3.14, 2012.10.31, 2015.1.8> ② 제1항의 해기사면허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국문ㆍ영문을 포함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5.29, 2012.10.31> 제16조(면허증의 재발급)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 2021.6.30> 제17조(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 등)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면허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정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 제18조(면허의 갱신)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1.10.4, 2005.9.30, 2008.3.14, 2012.10.31, 2015.1.8, 2016.5.16, 2023.10.30>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면허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키려는 사람이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1년 이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1년 이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의 기간에 장기승선 또는 해외체류 등으로 우리나라 이외의 지역에 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1년 전에 면허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0.4, 2012.10.31, 2016.5.16> ③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교육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1.10.4, 2012.10.31> ④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갱신신청서에 제14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9, 2008.3.14, 2015.1.8> ⑤ 갱신되는 면허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갱신하는 경우 그 면허의 유효기간은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하되, 그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0.31> ⑥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5.16> 제19조(면허증의 제출) 해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거나 잃어버린 면허증을 발견한 날 또는 하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증(제2호의 경우에는 잃어버린 면허증, 제4호의 경우에는 갱신하기 전의 면허증)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4, 2005.9.30, 2007.5.29, 2008.3.14, 2012.10.31, 2015.1.8, 2020.8.18> 제20조(행정처분의 기준등) ①법 제9조제7항에 따른 해기사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10.31, 2020.8.18>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 2020.8.18> ③ 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영 제4조제1항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한정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의 사실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그 한정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신설 2007.5.29, 2008.3.14, 2012.10.31, 2014.11.19, 2015.1.8, 2017.7.28, 2023.10.30> 제20조의2(자료의 유지ㆍ관리)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면허의 발급ㆍ갱신ㆍ취소 등에 관한 자료를 전산화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 제21조(해기품질평가의 실시방법) ①영 제16조의2에 따른 해기품질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3.3.24> ② 평가대상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기품질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기품질관리체제를 갖추고 제1항에 따른 해기품질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0.31, 2013.3.24> 제22조(해기품질평가결과의 처리) ①내부평가를 실시한 평가대상기관은 평가실시 후 외부평가를 실시하기 전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3.14, 2013.3.24>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외부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및 시정요구사항을 해당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22조의2(외국인해기사의 승무자격증 발급신청 등) ①법 제10조의2제2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승무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해기사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승무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 ②제1항에 따라 승무자격증의 발급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승무자격증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승무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 ③승무자격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외국인해기사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승무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 ④승무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정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승무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 제22조의3(외국인해기사의 승무자격증의 갱신) ①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승무자격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외국인해기사는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승무자격증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 ②갱신되는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외국인해기사가 소지하고 있는 해기사면허증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의4(외국인해기사의 해기사면접시험) ①외국인해기사가 승무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7서식의 외국인해기사 면접시험 응시원서에 해기사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연수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②연수원장은 해기사면접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제22조의5(외국인해기사의 시험 및 교육ㆍ훈련의 면제) ①영 제1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외국인해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기사필기시험의 해당 과목 및 해당 교육ㆍ훈련을 면제한다. <개정 2012.10.31> ②제22조의4제1항에 불구하고 외국인해기사가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해사법규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기사면접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0.31> 제22조의6(외국인해기사의 교육기관 지정절차) ①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해기사 교육을 실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8서식의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지정(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2012.10.31>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2011.2.18, 2013.3.24>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가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2호의9서식의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지정(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2008.3.14, 2012.10.31, 2013.3.24> ④제2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의10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2012.10.31> ⑤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8서식의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지정(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2008.3.14, 2012.10.31, 2013.3.24>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6.26, 2008.3.14, 2013.3.24> ⑦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해사법규교육의 내용ㆍ시간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지정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6.6.26, 2008.3.14, 2012.10.31, 2013.3.24> 제23조(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①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3.3.24> ②법 제13조에 따라 선박직원의 승무기준 완화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선박직원 승무기준 완화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3.3.24, 2015.1.8>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선박직원 승무기준 완화허가서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3.3.24, 2015.1.8> 제24조 삭제 <1999.3.27> 제25조(수수료) ①법 제23조제3항 및 법 제26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10.31>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수원이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③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연수원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8.7, 2008.3.14, 2012.10.31, 2015.1.8> ④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1.2.18, 2012.10.31, 2015.1.8> 제2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자동화선박의 설비내역 및 종류인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