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현행법

공포일: 2026년 4월 21일 |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8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ㆍ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운영목표와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전북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전라북도가 누리던 행정상ㆍ재정상의 이익을 전북자치도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낙후된 전북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전북자치도의 설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전북자치도의 책무) ① 전북자치도는 전북자치도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전북자치도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전북자치도의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를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전북자치도는 전북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과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전북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전북자치도의 조직ㆍ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전북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ㆍ원칙ㆍ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의 관계)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이하 "새만금사업지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사업ㆍ시책ㆍ지구 등을 시행ㆍ추진ㆍ지정하거나 사업ㆍ시책ㆍ지구 등의 시행ㆍ추진ㆍ지정을 허가ㆍ인가ㆍ승인하려면 미리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의 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새만금사업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립되는 이 법에 따른 계획ㆍ시책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제2편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 제1장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제8조(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① 정부의 직할로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②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제9조(전북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ㆍ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북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전북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68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전북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의원 또는 도의회 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또는 도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또는 도의 조례ㆍ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자치도의 조례ㆍ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⑦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또는 도세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⑧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를 인용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를 시 또는 군과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에 전북자치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⑨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인용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시장 또는 군수와 동격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도지사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제2장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12조(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전북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전북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4.21>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교육감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6.4.21>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26.4.21>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 반영)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전북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기간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을 지나서는 아니 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검토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하여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지원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심의하여 그 심의 결과를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위원회 심의 결과의 조치 등) 지원위원회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제자유화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자치도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북자치도는 생명경제도시 조성에 필요한 규제정비를 위하여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조례에는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과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전북자치도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를 도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규제의 내용과 절차개선 등의 규제개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규제개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와 규제개혁 방안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원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편 글로벌 생명경제 선도 제1장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계획 제15조(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종합계획은 전북자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종합계획의 결정)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관련 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원위원회와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 ① 종합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④ 종합계획심의회의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장 생명산업 육성 제1절 농생명산업 육성 제18조(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농생명산업을 전북자치도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적으로 거점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화산업의 집적도 및 산업별 특성, 연계 효과, 지역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6.4.21>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1> ④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9조(농생명산업지구 지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생명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협의는 제18조제3항에 따른 협의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③ 도지사는 농생명지구를 지정ㆍ변경(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해제할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농생명지구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농생명지구의 종류 및 관리,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0조(농생명지구 내 「농지법」 적용의 특례) ① 도지사는 「농지법」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생명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농생명지구 내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권한은 「농지법」 제51조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농생명지구에 한정하여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1조(농생명지구 내 농어촌정비 특례) ①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지구 내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농어촌정비법」 제112조제1항(농생명지구 내 공유지에 한정한다)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2조(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 지원) 도지사는 농생명지구 내 각종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제22조의2(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판로지원사업 특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판로지원사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농생명지구 내 곤충산업의 육성) ① 국가는 농생명지구의 곤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곤충종자보급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전북자치도는 우수한 꿀벌 품종개량의 보급을 위하여 농생명지구에 양봉 신품종 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원활한 꿀벌 품종개량 연구 등의 수행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꿀벌 품종개량을 저해할 수 있는 개체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농생명지구에 개량된 꿀벌 품종을 보급할 수 있다. 제24조(농생명지구 내 공유재산 사용 및 매각 등 특례) ① 도지사 및 전북자치도의 시장ㆍ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종자산업법」 제13조에 따른 종자기술연구단지 내 공유재산을 입주기업(「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종자기술연구단지에서 종자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②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6.4.21> 제24조의2(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농생명산업 육성 및 농생명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생명산업 육성 및 농생명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기관 외에도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치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ㆍ운영 및 지정ㆍ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5조(한우산업의 보호ㆍ육성) ① 도지사는 우량 한우집단 구축을 위하여 전북자치도에서 생산ㆍ선발된 유전능력이 우수한 고품질 한우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능력한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고능력한우에 대한 육종개량 시험연구와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축산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전북자치도 한우의 개량, 그 유전자원의 수집ㆍ보존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축산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절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 제26조(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의 진흥) ① 도지사는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과 보건신기술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북자치도 내에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4.21> 제27조(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진흥) ① 도지사는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신약 등 혁신형 동물용의약품 효능ㆍ안전성의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 ① 도지사는 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감염병 대비ㆍ대응역량 강화) 도지사는 감염병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지방의료원 지원 특례) 국가는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내 지방의료원(「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ㆍ고시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군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3절 청정 에너지산업 진흥 제30조(수소경제 이행 촉진 및 활성화) 도지사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수소경제 이행 촉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31조(신ㆍ재생에너지자원의 공공적 관리) ① 도지사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 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②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 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ㆍ육성 및 해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주변지역을 신ㆍ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ㆍ육성 및 해제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2조(신ㆍ재생에너지 이용권고) 도지사는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2조의2(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사업 등 특례)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에서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보급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절 생명서비스산업 육성 제33조(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친화산업(「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이하 "복합단지"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복합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복합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제33조의2(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 특례) ① 도지사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자원순환이 실현되는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자원순환산업 및 자원순환시설이 집적화된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전북자치도 내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을 위하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 연구개발 및 실증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 및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복합단지 진흥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복합단지 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 수립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고령친화산업 전문교육연수기관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전문성 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연수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연수기관 내 부설기관으로 고령친화산업 분야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6조(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③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 재단은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⑥ 전북자치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재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복합단지의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국가와 전북자치도는 재단 및 복합단지에 입주한 연구개발기관 등에 숙소, 편의시설, 탁아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전환산업 진흥 제1절 첨단소재 융복합 및 친환경 모빌리티산업 진흥 제38조(이차전지산업의 진흥)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 이차전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검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8조의2(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및 핵심 원재료 재활용 등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촉진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9조(자동차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 ① 도지사는 검사ㆍ인증장비 등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체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북자치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작된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의 제작사 등은 인증받은 사실을 해당 부품에 표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제4항에 따른 인증대체부품의 인증표시와 구분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의 인증 기준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0조(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도지사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1조(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① 도지사는 드론, 무인농업기계, 자율주행차, 무인선박 및 부품 등 무인이동체 산업의 기술상용화를 위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1조의2(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 ① 도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출고하기 전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제작 또는 조립 장소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여 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면 도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기간 동안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31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절 국제 문화관광 거점 조성 제42조(국제케이팝학교의 설립) ① 케이팝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국제적인 케이팝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케이팝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케이팝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로 한다. ③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국제케이팝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제43조(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 ① 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ㆍ변경ㆍ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1> 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4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 및 훈련 실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ㆍ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5조(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 ① 도지사는 창작성, 성공가능성 및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전북자치도 내의 문화상품 제작 프로젝트와 문화상품 제작자 및 문화기술 개발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문화상품 제작 프로젝트와 문화상품 제작자 및 문화기술 개발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천의 방법ㆍ절차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6조(야간관광산업의 육성) ① 도지사는 야간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야간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설치 취지를 살려 전북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의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8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① 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과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9조(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① 도지사는 한국 해양문화유산의 발굴, 연구, 전시, 교류 등을 진흥하고 지역문화관광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국제기구의 부지 매입 및 시설 건축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절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제50조(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고 관광자원이 우수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이하 "산악관광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산악관광진흥지구로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악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제51조에 따른 산악관광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산림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한다)를 거친 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산악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위치ㆍ경계 또는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산악관광진흥지구에서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산지와 산림, 자연생태와 경관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산악관광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⑧ 도지사는 산악관광진흥지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⑨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ㆍ방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51조(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 ① 도지사는 산악관광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이하 "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2조(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① 산악관광진흥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ㆍ수립ㆍ변경 및 결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50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따라 그 고시일에 해당 지정ㆍ수립ㆍ변경 및 결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53조(산악관광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악관광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5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 ① 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에 관하여는 제53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55조(산악관광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산악관광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였을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제5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6조(산악관광진흥지구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도지사가 제5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려는 경우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인ㆍ허가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57조(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산악관광사업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 내의 완충구역에서 산악관광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산악관광진흥지구 내의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④ 도지사는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 내의 산림보호구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산림보호구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림으로서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및 재해방지보호구역에 한정한다. ⑥ 산악관광사업에 대하여는 「궤도운송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58조(산악관광진흥지구의 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 ①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산악관광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6조(산악관광진흥지구에 한정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제외한다), 제15조의2(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제외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9조제2항ㆍ제3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1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2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3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4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49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5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60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제57조제4항 및 제59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제61조(산림문화ㆍ휴양ㆍ복지 특례) 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해당 연도의 자연휴양림 지정ㆍ조성계획 승인상황 등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한정한다)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해당 연도의 산림복지지구 지정,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실시계획 승인상황 등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산림복지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에 있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제62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산악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제55조제2항제6호에 따른 단계별 조성계획서가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정한다)를 완료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업완료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산악관광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고 사업완료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할 때 도지사가 제56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대하여 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도지사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 그 내용에 제56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조성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제4장 생명경제 기반 구축 제1절 생명경제 인재거점 조성 제63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구ㆍ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ㆍ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② 제1항의 특례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ㆍ단지ㆍ특구가 지정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지닌다. <개정 2026.4.21> 제64조(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새만금청장을 포함한다)과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새만금 고용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새만금 고용특구에 필요한 노동력의 원활한 수급과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직업안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기관에 「고용정책 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새만금 고용특구 내에서 「직업안정법」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와 공동으로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새만금 고용특구의 지정ㆍ해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65조(해외 우수창업기업 지원) ①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지정ㆍ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6조(귀농어ㆍ귀촌 활성화 특례) 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간(지방자치단체의 초기 지원기간에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귀농어ㆍ귀촌 청년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6조의2(청년농업인 지원 특례) 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내 청년농업인의 요건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6조의3(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특례) ①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 중 도조례로 정하는 장기 생활인구(이하 "전북자치도 생활인구"라 한다)에 대하여 전북자치도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생활인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ㆍ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북자치도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개인정보 수집ㆍ등록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전북자치도 생활인구에 대하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업무ㆍ고용 및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북자치도 생활인구 등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대학 학생정원에 관한 특례) ① 「고등교육법」 제32조(보건의료정원과 사범계열정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없다. 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의 대학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충족 여부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의 대학이 제1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대학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점검,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및 필요한 조치의 방법, 절차, 세부기준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67조의2(평생교육 시범도시 지정 등 특례)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과 연계한 평생교육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를 평생교육 시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 시범도시에서 평생교육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평생교육의 육성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절 금융산업 및 투자유치 진흥 제68조(금융전문인력 양성)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자치도 내의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의 금융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9조(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① 도지사는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 등을 통한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0조(금융교육의 실시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이 금융에 관한 올바른 이해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등 금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도조례로 정하는 전북자치도 내의 금융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1조(전북핀테크육성지구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전북핀테크육성지구(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누리기 위한 연금 및 보험업과 생명경제도시 형성을 위한 부동산간접투자상품 및 연기금ㆍ보험 상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업과 연계되는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기업들을 집적할 목적으로 설치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육성지구 내의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육성지구의 지정ㆍ해제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72조(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등 금융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73조(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투자진흥지구는 도지사가 관리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74조(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제73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의 방법, 절차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75조(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특례) 도지사는 생명경제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연구산업진흥법」 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연구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직접 조성하여 줄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제76조(연구개발특구의 변경 특례)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면적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면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변경에 관하여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제7항 중 "지정"은 "변경"으로 본다. 제77조(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지식산업 분야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④ 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⑤ 도지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전략기술을 영위하는 과학기술단지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같은 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과학기술단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7조의2(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 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따른다. 제77조의3(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에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지사의 추가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77조의4(전북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미래 신산업의 발전 및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전북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전북전략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북전략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ㆍ경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비율을 낮출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전략연구사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78조(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정보통신기업 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창업지원지원센터의 성장과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8조의2(스마트 제조혁신기업 지원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스마트제조혁신(「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을 말한다) 지원사업의 우수기업을 지정할 수 있으며, 도내 기업의 제조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해제의 기준ㆍ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검토하고 전북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편 공정한 삶의 질 제고 제1장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체계 구축 제79조(도서관 조성에 관한 특례) 「도서관법」 제36조(사립 공공도서관에 한정한다), 제45조제1항ㆍ제4항(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한정한다) 및 제48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0조(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물 지정 특례) ① 도지사는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3항ㆍ제5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물 외에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물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81조(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 특례) 「소방기본법」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2조(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특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3조(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 특례)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가축방역관의 자격과 임명ㆍ위촉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의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병원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수의사에게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ㆍ제5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수의로 위촉한 수의사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83조의2(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허용 특례) ①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은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북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도 전북자치도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의 범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제2장 지역특화 발전과 민생경제 활력 제84조(지역중소기업 지원 특례)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한정한다)과 같은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제84조의2(농지 이용증진) ① 도지사는 농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15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범위는 「농지법」 제15조 각 호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5조(학교ㆍ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 ① 전북자치도에서 학교ㆍ공공급식 등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은 전북자치도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단순처리품을 포함한다)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6조(식품위생에 관한 특례) ①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의 식품접객업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41조제1항ㆍ제8항, 제44조제1항, 제51조제1항 본문, 제56조제2항, 제75조제5항, 제82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89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90조제2항,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101조제5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75조제5항, 제8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② 제1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에 따른 각종 행정처분 등의 규제기준이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되거나 지원 수준이 낮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등 특례) 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 및 제23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산업법」 제46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어업(근해어업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산업법」 제46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험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8조(시험양식업 특례) ①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험양식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9조(낚시어선의 이용 등 특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ㆍ제4항, 제38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90조(유어장의 지정 등 특례)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업법」 제8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른 유어장(遊漁場)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어장의 일부를 유어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기준, 유어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ㆍ수량 및 유어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가 그 유어장을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지 아니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0조의2(외국인 정착 활성화) ① 도지사는 외국인의 정착 및 생활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도시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2항에 따른 시범도시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0조의3(대중교통 활성화 촉진) ① 도지사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전북자치도 시민복리 증진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서 운행하는 대중교통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벽지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생태자원의 현명한 활용 제91조(생명경제 녹색도시의 조성) ① 국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선도적 실현과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를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이념이 모범적으로 구현된 도시(이하 "생명경제 녹색도시"로 한다)로 조성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전북자치도를 생명경제 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탄소중립 시범사업, 녹색기술산업 및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사업 등의 녹색성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명경제 녹색도시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2조(지역특화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및 육성 등) ① 도지사는 주민자치적인 환경보전 참여 및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교육 시범도시를 지정하여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체험 환경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도시의 환경교육계획 시행이 국민의 환경보전의식을 향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범도시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고 환경교육도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93조(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구에서 그 지정 목적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과 도지사가 승인한 제4호의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7조 및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24조, 제28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5조, 제46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6조, 제76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지정ㆍ고시, 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등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94조(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이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ㆍ심의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자치도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협의의 방법 및 절차, 자연경관심의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자연환경보전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도지사"로 본다. 제95조(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제9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결과를 검토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96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등 특례) ① 제9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ㆍ평가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의 협의에 관한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97조(특례의 존속기한 등) ①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의 특례는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지구에 대하여는 최초로 지정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항 제4호의 계획에 대하여는 최초로 승인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3조제1항 각 호의 지구ㆍ계획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자연공원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가 이뤄진 경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편 자치권 강화 제1장 자치 조직과 인사 보장 제99조(국가와 전북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① 도지사는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ㆍ방법 및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ㆍ기간ㆍ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국가정책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와 전북자치도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00조(우수 공무원의 특별승진 특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수 공무원의 특별승진(3급에서 2급으로의 승진은 제외한다)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에서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1조(공모직위 및 개방형직위 지정ㆍ운영 등 특례)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위별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그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는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모직위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3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직위의 지정ㆍ임용요건과 그 절차 등 세부운영(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02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특례)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제102조의2(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 「지방공기업법」 제63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대응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임용 우대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북자치도 내 다자녀 양육자의 임용 우대 등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제2장 자치 행정의 확대 제103조(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둘 이상의 시ㆍ군의 통합을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04조(읍ㆍ면ㆍ동의 구역 특례) ①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폐지, 설치, 분할, 합병을 승인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5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① 도지사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전북자치도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의 전북자치도 이관에 관하여 심의하여 줄 것을 지원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고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6조(주민투표 특례)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7조(주민참여 예산제도)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08조(특례부여 및 지원) ① 전북자치도의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시ㆍ군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전북자치도는 특례를 부여받은 시ㆍ군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9조(사회협약) ① 도지사는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사회협약의 체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사회협약을 체결할 때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와 관련된 사안은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사회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0조(해외협력) 전북자치도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제ㆍ문화ㆍ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ㆍ환경ㆍ관광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ㆍ교류할 수 있다. 제111조(국가공기업의 협조)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전북자치도에 소재한 기관에 한정하며, 이하 "국가공기업"이라 한다)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공기업과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협조에 관한 사항 및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자치 교육의 실현 및 자치 재정의 확보 제112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전북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자율학교의 교원과 학생은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항과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4.21> 제113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①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9조제4항(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5항(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26조제3항, 제27조 및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14조(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2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4조의2제4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60조제3항, 제60조의2제3항, 제60조의3제5항 및 제63조제3항ㆍ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경우 그 입학자격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15조(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농어촌유학(전북자치도 외 지역의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도교육감, 시장ㆍ군수는 각급 학교의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촌유학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16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6조의2(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특례) ① 전북자치도 내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은 필수의료복지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의료원은 제1항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료원은 업무ㆍ고용 또는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기부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업무ㆍ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의3(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특례의 존속기한 등) ① 제116조의2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116조의2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감사위원회의 설치 제117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제121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도의회에서, 2명은 도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⑤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범위 및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⑦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18조(감사위원장) ①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9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되, 사무기구의 직원은 감사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은 지방공무원 및 특정직 국가공무원(소방공무원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20조(자치감사계획 등)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ㆍ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ㆍ대상ㆍ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예정일 30일 이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치감사계획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장,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는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전북자치도의 소속 직원이나 회계법인ㆍ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ㆍ확인ㆍ분석하게 할 수 있다. 제121조(자치감사 결과의 처리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되는 자치감사의 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자치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2조(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도지사(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123조(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등) ① 감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 및 제120조제6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안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③ 감사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면직하거나 해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24조(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서 정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8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편 보칙 제125조(청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26조(감독) ①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인공 구조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7조(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이 법에 따라 신분에 변동이 발생하는 공무원에게는 그 공무원의 경력 또는 담당업무, 종전의 직위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직에 임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8조(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과태료, 과징금 등(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권한이 도지사의 권한으로 된 경우에 그 과태료 등이 체납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1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위원회의 위원, 도인사위원회의 위원 및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편 벌칙 제130조(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1조(과태료) ① 제126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6.4.21> ③ 제4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6.4.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6.4.21>

구법

공포일: 2026년 3월 17일 | 21467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8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ㆍ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운영목표와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전북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전라북도가 누리던 행정상ㆍ재정상의 이익을 전북자치도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낙후된 전북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전북자치도의 설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전북자치도의 책무) ① 전북자치도는 전북자치도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전북자치도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전북자치도의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를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전북자치도는 전북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과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전북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전북자치도의 조직ㆍ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전북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ㆍ원칙ㆍ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의 관계)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이하 "새만금사업지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사업ㆍ시책ㆍ지구 등을 시행ㆍ추진ㆍ지정하거나 사업ㆍ시책ㆍ지구 등의 시행ㆍ추진ㆍ지정을 허가ㆍ인가ㆍ승인하려면 미리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의 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새만금사업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립되는 이 법에 따른 계획ㆍ시책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제2편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 제1장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제8조(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① 정부의 직할로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②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제9조(전북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ㆍ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북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전북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68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전북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의원 또는 도의회 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또는 도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또는 도의 조례ㆍ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자치도의 조례ㆍ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⑦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또는 도세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⑧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를 인용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를 시 또는 군과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에 전북자치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⑨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인용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시장 또는 군수와 동격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도지사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제2장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12조(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전북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전북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원위원회 심의 결과의 조치 등) 지원위원회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제자유화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자치도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북자치도는 생명경제도시 조성에 필요한 규제정비를 위하여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조례에는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과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전북자치도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를 도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규제의 내용과 절차개선 등의 규제개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규제개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와 규제개혁 방안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원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편 글로벌 생명경제 선도 제1장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계획 제15조(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종합계획은 전북자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종합계획의 결정)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관련 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원위원회와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 ① 종합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④ 종합계획심의회의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장 생명산업 육성 제1절 농생명산업 육성 제18조(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농생명산업을 전북자치도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적으로 거점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화산업의 집적도 및 산업별 특성, 연계 효과, 지역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9조(농생명산업지구 지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생명지구를 지정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협의는 제18조제3항에 따른 협의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농생명지구를 지정ㆍ변경(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해제할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농생명지구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농생명지구의 종류 및 관리,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0조(농생명지구 내 「농지법」 적용의 특례) ① 도지사는 「농지법」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생명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농생명지구 내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권한은 「농지법」 제51조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농생명지구에 한정하여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1조(농생명지구 내 농어촌정비 특례) ①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지구 내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농어촌정비법」 제112조제1항(농생명지구 내 공유지에 한정한다)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2조(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 지원) 도지사는 농생명지구 내 각종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농생명지구 내 곤충산업의 육성) ① 국가는 농생명지구의 곤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곤충종자보급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전북자치도는 우수한 꿀벌 품종개량의 보급을 위하여 농생명지구에 양봉 신품종 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원활한 꿀벌 품종개량 연구 등의 수행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꿀벌 품종개량을 저해할 수 있는 개체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농생명지구에 개량된 꿀벌 품종을 보급할 수 있다. 제24조(농생명지구 내 공유재산 사용 및 매각 등 특례) ①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종자산업법」 제13조에 따른 종자기술연구단지 내 전북자치도 소유의 부동산을 입주기업(「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종자기술연구단지에서 종자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25조(한우산업의 보호ㆍ육성) ① 도지사는 우량 한우집단 구축을 위하여 전북자치도에서 생산ㆍ선발된 유전능력이 우수한 고품질 한우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능력한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고능력한우에 대한 육종개량 시험연구와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축산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전북자치도 한우의 개량, 그 유전자원의 수집ㆍ보존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축산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절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 제26조(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의 진흥) ① 도지사는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과 보건신기술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북자치도 내에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진흥) ① 도지사는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신약 등 혁신형 동물용의약품 효능ㆍ안전성의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 ① 도지사는 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감염병 대비ㆍ대응역량 강화) 도지사는 감염병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절 청정 에너지산업 진흥 제30조(수소경제 이행 촉진 및 활성화) 도지사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수소경제 이행 촉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31조(신ㆍ재생에너지자원의 공공적 관리) ① 도지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 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 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ㆍ육성 및 해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주변지역을 신ㆍ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ㆍ육성 및 해제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2조(신ㆍ재생에너지 이용권고) 도지사는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절 생명서비스산업 육성 제33조(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친화산업(「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이하 "복합단지"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복합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복합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제34조(복합단지 진흥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복합단지 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 수립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고령친화산업 전문교육연수기관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전문성 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연수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연수기관 내 부설기관으로 고령친화산업 분야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6조(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③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 재단은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⑥ 전북자치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재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복합단지의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국가와 전북자치도는 재단 및 복합단지에 입주한 연구개발기관 등에 숙소, 편의시설, 탁아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전환산업 진흥 제1절 첨단소재 융복합 및 친환경 모빌리티산업 진흥 제38조(이차전지산업의 진흥)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 이차전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검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9조(자동차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 ① 도지사는 검사ㆍ인증장비 등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체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북자치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작된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의 제작사 등은 인증받은 사실을 해당 부품에 표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제4항에 따른 인증대체부품의 인증표시와 구분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의 인증 기준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0조(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도지사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1조(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① 도지사는 드론, 무인농업기계, 자율주행차, 무인선박 및 부품 등 무인이동체 산업의 기술상용화를 위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절 국제 문화관광 거점 조성 제42조(국제케이팝학교의 설립) ① 케이팝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국제적인 케이팝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케이팝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케이팝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로 한다. ③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국제케이팝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제43조(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 ① 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ㆍ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4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 및 훈련 실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ㆍ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5조(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 ① 도지사는 창작성, 성공가능성 및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전북자치도 내의 문화상품 제작 프로젝트와 문화상품 제작자 및 문화기술 개발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문화상품 제작 프로젝트와 문화상품 제작자 및 문화기술 개발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천의 방법ㆍ절차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6조(야간관광산업의 육성) ① 도지사는 야간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야간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설치 취지를 살려 전북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의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8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① 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과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9조(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① 도지사는 한국 해양문화유산의 발굴, 연구, 전시, 교류 등을 진흥하고 지역문화관광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국제기구의 부지 매입 및 시설 건축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절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제50조(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고 관광자원이 우수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이하 "산악관광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산악관광진흥지구로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악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제51조에 따른 산악관광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산림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한다)를 거친 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산악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위치ㆍ경계 또는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산악관광진흥지구에서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산지와 산림, 자연생태와 경관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산악관광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⑧ 도지사는 산악관광진흥지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⑨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ㆍ방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51조(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 ① 도지사는 산악관광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이하 "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2조(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① 산악관광진흥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ㆍ수립ㆍ변경 및 결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50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따라 그 고시일에 해당 지정ㆍ수립ㆍ변경 및 결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53조(산악관광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악관광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5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 ① 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에 관하여는 제53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55조(산악관광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산악관광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였을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제5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6조(산악관광진흥지구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도지사가 제5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려는 경우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인ㆍ허가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57조(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산악관광사업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 내의 완충구역에서 산악관광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산악관광진흥지구 내의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④ 도지사는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 내의 산림보호구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산림보호구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림으로서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및 재해방지보호구역에 한정한다. ⑥ 산악관광사업에 대하여는 「궤도운송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58조(산악관광진흥지구의 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 ①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산악관광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6조(산악관광진흥지구에 한정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제외한다), 제15조의2(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제외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9조제2항ㆍ제3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1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2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3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4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49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5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60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제57조제4항 및 제59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제61조(산림문화ㆍ휴양ㆍ복지 특례) 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해당 연도의 자연휴양림 지정ㆍ조성계획 승인상황 등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한정한다)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해당 연도의 산림복지지구 지정,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실시계획 승인상황 등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산림복지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에 있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제62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산악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제55조제2항제6호에 따른 단계별 조성계획서가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정한다)를 완료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업완료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산악관광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고 사업완료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할 때 도지사가 제56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대하여 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도지사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 그 내용에 제56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조성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제4장 생명경제 기반 구축 제1절 생명경제 인재거점 조성 제63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구ㆍ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ㆍ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례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ㆍ단지가 지정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지닌다. 제64조(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새만금청장을 포함한다)과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새만금 고용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새만금 고용특구에 필요한 노동력의 원활한 수급과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직업안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기관에 「고용정책 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새만금 고용특구 내에서 「직업안정법」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와 공동으로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새만금 고용특구의 지정ㆍ해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65조(해외 우수창업기업 지원) ①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지정ㆍ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6조(귀농어ㆍ귀촌 활성화 특례) 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간(지방자치단체의 초기 지원기간에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귀농어ㆍ귀촌 청년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7조(대학 학생정원에 관한 특례) ① 「고등교육법」 제32조(보건의료정원과 사범계열정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없다. 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의 대학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충족 여부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의 대학이 제1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대학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점검,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및 필요한 조치의 방법, 절차, 세부기준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절 금융산업 및 투자유치 진흥 제68조(금융전문인력 양성)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자치도 내의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의 금융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9조(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① 도지사는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 등을 통한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0조(금융교육의 실시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이 금융에 관한 올바른 이해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등 금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도조례로 정하는 전북자치도 내의 금융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1조(전북핀테크육성지구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전북핀테크육성지구(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누리기 위한 연금 및 보험업과 생명경제도시 형성을 위한 부동산간접투자상품 및 연기금ㆍ보험 상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업과 연계되는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기업들을 집적할 목적으로 설치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육성지구 내의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육성지구의 지정ㆍ해제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72조(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등 금융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73조(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투자진흥지구는 도지사가 관리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74조(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제73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의 방법, 절차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75조(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특례) 도지사는 생명경제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연구산업진흥법」 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연구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직접 조성하여 줄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제76조(연구개발특구의 변경 특례)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면적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면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변경에 관하여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제7항 중 "지정"은 "변경"으로 본다. 제77조(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지식산업 분야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④ 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⑤ 도지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전략기술을 영위하는 과학기술단지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같은 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과학기술단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8조(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정보통신기업 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창업지원지원센터의 성장과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편 공정한 삶의 질 제고 제1장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체계 구축 제79조(도서관 조성에 관한 특례) 「도서관법」 제36조(사립 공공도서관에 한정한다), 제45조제1항ㆍ제4항(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한정한다) 및 제48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0조(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물 지정 특례) ① 도지사는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3항ㆍ제5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물 외에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물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81조(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 특례) 「소방기본법」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2조(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특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3조(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 특례)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가축방역관의 자격과 임명ㆍ위촉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의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병원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수의사에게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ㆍ제5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수의로 위촉한 수의사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2장 지역특화 발전과 민생경제 활력 제84조(지역중소기업 지원 특례)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한정한다)과 같은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제85조(학교ㆍ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 ① 전북자치도에서 학교ㆍ공공급식 등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은 전북자치도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단순처리품을 포함한다)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6조(식품위생에 관한 특례) ①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의 식품접객업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41조제1항ㆍ제8항, 제44조제1항, 제51조제1항 본문, 제56조제2항, 제75조제5항, 제82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89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90조제2항,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101조제5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75조제5항, 제8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② 제1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에 따른 각종 행정처분 등의 규제기준이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되거나 지원 수준이 낮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등 특례) 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 및 제23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산업법」 제46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어업(근해어업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산업법」 제46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험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8조(시험양식업 특례) ①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험양식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9조(낚시어선의 이용 등 특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ㆍ제4항, 제38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90조(유어장의 지정 등 특례)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업법」 제8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른 유어장(遊漁場)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어장의 일부를 유어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기준, 유어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ㆍ수량 및 유어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가 그 유어장을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지 아니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장 생태자원의 현명한 활용 제91조(생명경제 녹색도시의 조성) ① 국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선도적 실현과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를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이념이 모범적으로 구현된 도시(이하 "생명경제 녹색도시"로 한다)로 조성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전북자치도를 생명경제 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탄소중립 시범사업, 녹색기술산업 및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사업 등의 녹색성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명경제 녹색도시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2조(지역특화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및 육성 등) ① 도지사는 주민자치적인 환경보전 참여 및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교육 시범도시를 지정하여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체험 환경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도시의 환경교육계획 시행이 국민의 환경보전의식을 향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범도시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고 환경교육도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93조(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구에서 그 지정 목적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과 도지사가 승인한 제4호의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7조 및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24조, 제28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5조, 제46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6조, 제76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지정ㆍ고시, 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등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94조(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이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ㆍ심의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자치도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협의의 방법 및 절차, 자연경관심의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자연환경보전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도지사"로 본다. 제95조(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제9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결과를 검토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96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등 특례) ① 제9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ㆍ평가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의 협의에 관한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97조(특례의 존속기한 등) ①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의 특례는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지구에 대하여는 최초로 지정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항 제4호의 계획에 대하여는 최초로 승인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3조제1항 각 호의 지구ㆍ계획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자연공원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가 이뤄진 경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편 자치권 강화 제1장 자치 조직과 인사 보장 제99조(국가와 전북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① 도지사는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ㆍ방법 및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ㆍ기간ㆍ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국가정책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와 전북자치도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00조(우수 공무원의 특별승진 특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수 공무원의 특별승진(3급에서 2급으로의 승진은 제외한다)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에서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1조(공모직위 및 개방형직위 지정ㆍ운영 등 특례)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위별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그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는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모직위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3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직위의 지정ㆍ임용요건과 그 절차 등 세부운영(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02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특례)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제2장 자치 행정의 확대 제103조(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둘 이상의 시ㆍ군의 통합을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04조(읍ㆍ면ㆍ동의 구역 특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폐지, 설치, 분할, 합병을 승인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5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① 도지사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전북자치도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의 전북자치도 이관에 관하여 심의하여 줄 것을 지원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고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6조(주민투표 특례)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7조(주민참여 예산제도)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08조(특례부여 및 지원) ① 전북자치도의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시ㆍ군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전북자치도는 특례를 부여받은 시ㆍ군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9조(사회협약) ① 도지사는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사회협약의 체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사회협약을 체결할 때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와 관련된 사안은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사회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0조(해외협력) 전북자치도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제ㆍ문화ㆍ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ㆍ환경ㆍ관광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ㆍ교류할 수 있다. 제111조(국가공기업의 협조)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전북자치도에 소재한 기관에 한정하며, 이하 "국가공기업"이라 한다)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공기업과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협조에 관한 사항 및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자치 교육의 실현 및 자치 재정의 확보 제112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전북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자율학교의 교원과 학생은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13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①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9조제4항(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5항(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26조제3항, 제27조 및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14조(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2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4조의2제4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60조제3항, 제60조의2제3항, 제60조의3제5항 및 제63조제3항ㆍ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경우 그 입학자격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15조(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농어촌유학(전북자치도 외 지역의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도교육감, 시장ㆍ군수는 각급 학교의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촌유학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16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감사위원회의 설치 제117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제121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도의회에서, 2명은 도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⑤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범위 및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⑦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18조(감사위원장) ①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9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되, 사무기구의 직원은 감사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은 지방공무원 및 특정직 국가공무원(소방공무원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20조(자치감사계획 등)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ㆍ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ㆍ대상ㆍ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예정일 30일 이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치감사계획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장,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는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전북자치도의 소속 직원이나 회계법인ㆍ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ㆍ확인ㆍ분석하게 할 수 있다. 제121조(자치감사 결과의 처리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되는 자치감사의 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자치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2조(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도지사(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123조(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등) ① 감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 및 제120조제6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안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③ 감사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면직하거나 해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24조(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서 정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8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편 보칙 제125조(청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26조(감독) ①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인공 구조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7조(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이 법에 따라 신분에 변동이 발생하는 공무원에게는 그 공무원의 경력 또는 담당업무, 종전의 직위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직에 임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8조(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과태료, 과징금 등(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권한이 도지사의 권한으로 된 경우에 그 과태료 등이 체납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1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위원회의 위원, 도인사위원회의 위원 및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편 벌칙 제130조(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1조(과태료) ① 제126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