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수출입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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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7-22 · 공포 2026-04-21
신법
시행 2026-11-30 · 공포 2026-02-19
구법 시행 2026-07-22
신법 시행 202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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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신설 2014.1.21> | 1 | 제1장 총칙 <신설 2014.1.21>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성격 등) | 3 | 제2조(성격 등) |
| 4 | ①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4 | ①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 5 | ② 수출입은행은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 5 | ② 수출입은행은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
| 6 | ③ 「한국은행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수출입은행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31> | 6 | ③ 「한국은행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수출입은행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31> |
| 7 | 제3조(본점ㆍ지점ㆍ출장소ㆍ대리점) | 7 | 제3조(본점ㆍ지점ㆍ출장소ㆍ대리점) |
| 8 | ① 수출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 8 | ① 수출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
| 9 | ② 수출입은행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ㆍ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 9 | ② 수출입은행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ㆍ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
| 10 | 제4조(자본금)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은 25조원으로 하고, 정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수출업자의 단체와 국제금융기구가 출자하되, 정부 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09.4.1, 2010.5.17, 2014.1.21, 2014.5.21, 2024.3.19> | 10 | 제4조(자본금)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은 25조원으로 하고, 정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수출업자의 단체와 국제금융기구가 출자하되, 정부 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09.4.1, 2010.5.17, 2014.1.21, 2014.5.21, 2024.3.19> |
| 11 | 제5조(정관) | 11 | 제5조(정관) |
| 12 | ① 수출입은행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12 | ① 수출입은행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 13 | ② 수출입은행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 13 | ② 수출입은행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
| 14 | 제6조(등기) | 14 | 제6조(등기) |
| 15 | ① 수출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 15 | ① 수출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
| 16 | ② 수출입은행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16 | ② 수출입은행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17 | ③ 제1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17 | ③ 제1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18 | 제7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수출입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18 | 제7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수출입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19 | 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신설 2014.1.21> | 19 | 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신설 2014.1.21> |
| 20 | 제8조(임원) 수출입은행에 임원으로서 은행장 1명, 전무이사 1명,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20 | 제8조(임원) 수출입은행에 임원으로서 은행장 1명, 전무이사 1명,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 21 | 제9조(임원의 직무) | 21 | 제9조(임원의 직무) |
| 22 | ① 은행장은 수출입은행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22 | ① 은행장은 수출입은행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 23 | ② 전무이사는 은행장을 보좌하고 은행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3 | ② 전무이사는 은행장을 보좌하고 은행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24 | ③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분장한다. | 24 | ③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분장한다. |
| 25 | ④ 은행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은행장이 미리 지정한 순위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5 | ④ 은행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은행장이 미리 지정한 순위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26 | ⑤ 감사(監事)는 수출입은행의 업무와 그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 26 | ⑤ 감사(監事)는 수출입은행의 업무와 그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
| 27 | 제9조의2(이사회) | 27 | 제9조의2(이사회) |
| 28 | ① 수출입은행에 이사회를 둔다. | 28 | ① 수출입은행에 이사회를 둔다. |
| 29 | ② 이사회는 은행장ㆍ전무이사와 이사로 구성하고, 수출입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 29 | ② 이사회는 은행장ㆍ전무이사와 이사로 구성하고, 수출입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
| 30 | ③ 이사회는 은행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30 | ③ 이사회는 은행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31 |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1 |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32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32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33 | 제10조(운영위원회) | 33 | 제10조(운영위원회) |
| 34 | ① 수출입은행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34 | ① 수출입은행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35 | ② 위원회는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수출입은행 업무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한다. | 35 | ② 위원회는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수출입은행 업무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한다. |
| 36 |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規程)을 정할 수 있다. | 36 |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規程)을 정할 수 있다. |
| 37 | ④ 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7 | ④ 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8 | 제10조의2 삭제 <1986ㆍ12ㆍ31> | 38 | 제10조의2 삭제 <1986ㆍ12ㆍ31> |
| 39 | 제10조의3 삭제 <1986ㆍ12ㆍ31> | 39 | 제10조의3 삭제 <1986ㆍ12ㆍ31> |
| 40 | 제10조의4 삭제 <1986ㆍ12ㆍ31> | 40 | 제10조의4 삭제 <1986ㆍ12ㆍ31> |
| 41 | 제10조의5 삭제 <1986ㆍ12ㆍ31> | 41 | 제10조의5 삭제 <1986ㆍ12ㆍ31> |
| 42 | 제10조의6(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특례) | 42 | 제10조의6(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특례) |
| 43 | ① 은행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즉각적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 권한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 43 | ① 은행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즉각적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 권한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
| 44 | ② 은행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44 | ② 은행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 45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확인ㆍ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45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확인ㆍ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 46 | 제11조(임원의 임면) | 46 | 제11조(임원의 임면) |
| 47 | ① 은행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 47 | ① 은행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
| 48 |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 48 |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
| 49 | ③ 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 49 | ③ 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
| 50 | 제12조(임원의 임기) | 50 | 제12조(임원의 임기) |
| 51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51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 52 | ② 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 52 | ② 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
| 53 |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6.4.21> | ||
| 54 | 제13조(임원의 겸직 제한) 임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 53 | 제13조(임원의 겸직 제한) 임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
| 55 | 제14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 54 | 제14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
| 56 | ① 은행장ㆍ전무이사 또는 이사의 이익과 수출입은행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은행장ㆍ전무이사 또는 이사는 수출입은행을 대표하지 못한다. | 55 | ① 은행장ㆍ전무이사 또는 이사의 이익과 수출입은행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은행장ㆍ전무이사 또는 이사는 수출입은행을 대표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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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출입은행을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으면 감사가 대표한다. | 56 |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출입은행을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으면 감사가 대표한다. |
| 58 | 제15조(대리인의 선임) 은행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수출입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57 | 제15조(대리인의 선임) 은행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수출입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 59 | 제16조(직원의 임면) 수출입은행의 직원은 은행장이 임면한다. | 58 | 제16조(직원의 임면) 수출입은행의 직원은 은행장이 임면한다. |
| 60 | 제17조(임원의 책임) 수출입은행의 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59 | 제17조(임원의 책임) 수출입은행의 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61 | 제3장 업무 <신설 2014.1.21> | 60 | 제3장 업무 <신설 2014.1.21> |
| 62 | 제18조(업무) | 61 | 제18조(업무) |
| 63 | ① 수출입은행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 <개정 2014.1.21, 2023.12.26> | 62 | ① 수출입은행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 <개정 2014.1.21, 2023.12.26> |
| 64 | ② 수출입은행은 제1항 각 호의 분야에 따른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6, 2025.10.1, 2025.12.23> | 63 | ② 수출입은행은 제1항 각 호의 분야에 따른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6, 2025.10.1, 2025.12.23> |
| 65 | ③ 제2항제2호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종류, 투자 또는 보증 제한 사항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4 | ③ 제2항제2호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종류, 투자 또는 보증 제한 사항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6 |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채무의 보증 중 외국정부(외국정부기관과 외국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 금융기관 또는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다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그 채무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보증은 수출입은행의 대출금액 및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 중 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수출입은행의 보증규모 및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의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 대한 채무의 보증에 한정한다. | 65 |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채무의 보증 중 외국정부(외국정부기관과 외국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 금융기관 또는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다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그 채무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보증은 수출입은행의 대출금액 및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 중 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수출입은행의 보증규모 및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의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 대한 채무의 보증에 한정한다. |
| 67 | ⑤ 수출입은행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외 특정지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며,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정부 및 외국인에게 대출하는 업무 또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정부나 외국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취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66 | ⑤ 수출입은행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외 특정지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며,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정부 및 외국인에게 대출하는 업무 또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정부나 외국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취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 68 | ⑥ 제5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계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계정구분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7 | ⑥ 제5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계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계정구분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9 | ⑦ 수출입은행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항 및 제5항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68 | ⑦ 수출입은행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항 및 제5항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70 | 제19조 삭제 <2014.1.21> | 69 | 제19조 삭제 <2014.1.21> |
| 71 | 제19조의2(외국자본의 차입에 대한 보증) | 70 | 제19조의2(외국자본의 차입에 대한 보증) |
| 72 | ① 수출입은행이 차입하는 외국자본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 71 | ① 수출입은행이 차입하는 외국자본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
| 73 |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72 |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74 |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 | 73 |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 |
| 75 | ① 수출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금융채권(輸出入金融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 74 | ① 수출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금융채권(輸出入金融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
| 76 | ② 수출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 75 | ② 수출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
| 77 | ③ 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21> | 76 | ③ 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21> |
| 78 | 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 | 77 | 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 |
| 79 | ①수출입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한민국 법인이나 외국법인(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4.1.21, 2020.3.31, 2025.10.1> | 78 | ①수출입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한민국 법인이나 외국법인(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4.1.21, 2020.3.31, 2025.10.1> |
| 80 | ②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입은행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적정한 수익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다. <신설 2014.1.21, 2025.12.23> | 79 | ②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입은행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적정한 수익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다. <신설 2014.1.21, 2025.12.23> |
| 81 | ③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의 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14.1.21, 2025.10.1, 2025.12.23, 2026.2.19> | 80 | ③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의 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14.1.21, 2025.10.1, 2025.12.23, 2026.2.19> |
| 82 | 제21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 81 | 제21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
| 83 | ①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출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투자에 대한 연간 승인 한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21, 2025.10.1, 2026.2.19> | 82 | ①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출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투자에 대한 연간 승인 한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21, 2025.10.1, 2026.2.19> |
| 84 | ② 제1항의 업무계획은 자금공급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4.1.21> | 83 | ② 제1항의 업무계획은 자금공급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4.1.21> |
| 85 | ③ 제1항의 업무계획에는 분기별 업무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 84 | ③ 제1항의 업무계획에는 분기별 업무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
| 86 | 제22조 삭제 <1998ㆍ9ㆍ16> | 85 | 제22조 삭제 <1998ㆍ9ㆍ16> |
| 87 | 제23조(차입금 등의 한도액) 수출입은행이 제18조와 제20조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는 납입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30배로 한다. <개정 2014.1.21> | 86 | 제23조(차입금 등의 한도액) 수출입은행이 제18조와 제20조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는 납입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30배로 한다. <개정 2014.1.21> |
| 88 | 제24조(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 등) 수출입은행은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할 때 다른 금융기관과 협력하거나 그 기능을 보완ㆍ장려하여야 하며 경쟁할 수 없다. | 87 | 제24조(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 등) 수출입은행은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할 때 다른 금융기관과 협력하거나 그 기능을 보완ㆍ장려하여야 하며 경쟁할 수 없다. |
| 89 | 제25조(업무의 제한) | 88 | 제25조(업무의 제한) |
| 90 | ①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금의 대출, 어음의 할인 또는 채무의 보증을 할 때에는 그 상환, 지급 또는 이행에 대한 확실하고 충분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 89 | ①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금의 대출, 어음의 할인 또는 채무의 보증을 할 때에는 그 상환, 지급 또는 이행에 대한 확실하고 충분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
| 91 | ② 제18조제5항에 따른 대출의 한도는 정부가 출자하거나 정부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적립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 90 | ② 제18조제5항에 따른 대출의 한도는 정부가 출자하거나 정부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적립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
| 92 | 제26조(대출ㆍ할인의 이율 및 보증의 요율 등)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대출이나 할인의 이율과 보증의 요율 등을 책정할 때에는 수출 촉진 및 수출경쟁력의 제고,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의 촉진 또는 대외경제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입은행의 사무취급비, 업무대행 수수료, 차입금 이자, 그 밖의 여러 가지 비용과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할 수 있도록 책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 91 | 제26조(대출ㆍ할인의 이율 및 보증의 요율 등)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대출이나 할인의 이율과 보증의 요율 등을 책정할 때에는 수출 촉진 및 수출경쟁력의 제고,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의 촉진 또는 대외경제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입은행의 사무취급비, 업무대행 수수료, 차입금 이자, 그 밖의 여러 가지 비용과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할 수 있도록 책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
| 93 | 제27조(재산 소유의 제한) 수출입은행은 영업에 필요하여 취득하거나 채무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인수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것 외에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다. | 92 | 제27조(재산 소유의 제한) 수출입은행은 영업에 필요하여 취득하거나 채무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인수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것 외에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다. |
| 94 | 제28조(업무의 대행) 수출입은행은 그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93 | 제28조(업무의 대행) 수출입은행은 그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 95 | 제29조(업무방법서)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2항 및 제5항의 업무에 관한 처리 방법을 정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4.1.21, 2025.10.1> | 94 | 제29조(업무방법서)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2항 및 제5항의 업무에 관한 처리 방법을 정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4.1.21, 2025.10.1> |
| 96 | 제30조 삭제 <2002.3.30> | 95 | 제30조 삭제 <2002.3.30> |
| 97 | 제4장 재무 및 회계 <신설 2014.1.21> | 96 | 제4장 재무 및 회계 <신설 2014.1.21> |
| 98 | 제31조(사업연도) 수출입은행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97 | 제31조(사업연도) 수출입은행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 99 | 제32조(예산)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수입과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 98 | 제32조(예산)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수입과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
| 100 | 제33조(추가경정예산) 수출입은행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 99 | 제33조(추가경정예산) 수출입은행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
| 101 | 제34조(예비비) | 100 | 제34조(예비비) |
| 102 | ① 수출입은행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101 | ① 수출입은행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 103 | ② 제1항의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 102 | ② 제1항의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
| 104 | 제35조(결산) 수출입은행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21, 2020.6.9, 2025.10.1> | 103 | 제35조(결산) 수출입은행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21, 2020.6.9, 2025.10.1> |
| 105 | 제36조(이익금의 처리)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에 결산순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25.10.1> | 104 | 제36조(이익금의 처리)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에 결산순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25.10.1> |
| 106 | 제37조(손실금의 보전) 수출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사업연도마다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 105 | 제37조(손실금의 보전) 수출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사업연도마다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
| 107 | 제38조(여유금의 운용) 수출입은행은 제18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그 운용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 106 | 제38조(여유금의 운용) 수출입은행은 제18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그 운용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
| 108 | 제5장 보칙 <신설 2014.1.21> | 107 | 제5장 보칙 <신설 2014.1.21> |
| 109 | 제39조(감독) | 108 | 제39조(감독) |
| 110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 109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
| 111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10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112 |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임원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수출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5.10.1> | 111 |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임원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수출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5.10.1> |
| 113 | ④ 금융위원회는 수출입은행의 임원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수출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5.10.1> | 112 | ④ 금융위원회는 수출입은행의 임원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수출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5.10.1> |
| 114 |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직원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수출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은행장에게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5.10.1> | 113 |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직원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수출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은행장에게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5.10.1> |
| 115 | ⑥ 금융위원회는 수출입은행의 직원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수출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적절한 문책처분을 은행장에게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5.10.1> | 114 | ⑥ 금융위원회는 수출입은행의 직원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수출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적절한 문책처분을 은행장에게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5.10.1> |
| 116 |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퇴직한 수출입은행의 임원 또는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은행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5.10.1> | 115 |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퇴직한 수출입은행의 임원 또는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은행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5.10.1> |
| 117 |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은행장은 이를 퇴직한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 116 |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은행장은 이를 퇴직한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
| 118 | 제40조(임원의 해임 사유) | 117 | 제40조(임원의 해임 사유) |
| 119 | ① 대통령은 은행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 118 | ① 대통령은 은행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
| 120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전무이사ㆍ이사 또는 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 119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전무이사ㆍ이사 또는 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
| 121 | 제41조(보고와 검사) | 120 | 제41조(보고와 검사) |
| 122 | ①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금융위원회는 제39조에 따른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수출입은행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에게 수출입은행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 121 | ①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금융위원회는 제39조에 따른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수출입은행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에게 수출입은행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
| 123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 122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
| 124 |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아 검사를 수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 123 |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아 검사를 수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
| 125 | 제41조의2(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그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 또는 그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발행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이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 124 | 제41조의2(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그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 또는 그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발행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이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
| 126 | 제42조(과태료) | 125 | 제42조(과태료) |
| 127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26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28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며, 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127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며, 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 129 | 제43조 삭제 <2008.1.17> | 128 | 제43조 삭제 <2008.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