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신용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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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4-21 · 공포 2026-04-21
구법 시행 2026-01-02
신법 시행 2026-04-21 (현행)
| 1 | 제1장 총칙 <개정 2015.1.20> | 1 | 제1장 총칙 <개정 2015.1.20>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4 | 제3조(명칭 등) | 4 | 제3조(명칭 등) |
| 5 | ① 조합은 그 명칭에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협"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5 | ① 조합은 그 명칭에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협"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 6 | ② 조합 또는 중앙회가 아닌 자는 그 명칭에 "신용협동조합"이나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6 | ② 조합, 중앙회 또는 제80조의8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아닌 자는 그 명칭에 "신용협동조합"이나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4.21> |
| 7 | 제4조(등기) | 7 | 제4조(등기) |
| 8 | ① 조합과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8 | ① 조합과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9 | ② 등기소는 "신용협동조합등기부"를 따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 | 9 | ② 등기소는 "신용협동조합등기부"를 따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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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③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조합과 중앙회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0 | ③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조합과 중앙회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1 | 제5조(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 11 | 제5조(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
| 12 | ① 중앙회는 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간의 상호협력, 이익증진,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12 | ① 중앙회는 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간의 상호협력, 이익증진,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13 | ② 중앙회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과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13 | ② 중앙회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과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 14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14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15 | ①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5 | ①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6 | ② 조합 간의 합병 등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제9항을 적용한다. | 16 | ② 조합 간의 합병 등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제9항을 적용한다. |
| 17 | ③ 제78조제1항제5호다목(내국환 업무로 한정한다) 및 라목에 따른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 17 | ③ 제78조제1항제5호다목(내국환 업무로 한정한다) 및 라목에 따른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
| 18 | ④ 조합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의 적용을 받는 자로 본다. <개정 2019.11.26> | 18 | ④ 조합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의 적용을 받는 자로 본다. <개정 2019.11.26> |
| 19 | 제2장 조합 <개정 2015.1.20> | 19 | 제2장 조합 <개정 2015.1.20> |
| 20 | 제1절 설립 <개정 2015.1.20> | 20 | 제1절 설립 <개정 2015.1.20> |
| 21 | 제7조(설립) | 21 | 제7조(설립) |
| 22 |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결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22 |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결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23 | ② 창립총회의 의사(議事)는 발기인 대표에게 조합 설립동의서를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23 | ② 창립총회의 의사(議事)는 발기인 대표에게 조합 설립동의서를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 24 | ③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4 | ③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25 |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25 |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 26 | 제8조(인가의 요건) | 26 | 제8조(인가의 요건) |
| 27 |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27 |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28 | ② 금융위원회는 조합 설립에 관한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 28 | ② 금융위원회는 조합 설립에 관한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
| 29 | ③ 금융위원회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알리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5> | 29 | ③ 금융위원회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알리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5> |
| 30 |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 30 |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
| 31 | 제8조의2(인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거나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 31 | 제8조의2(인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거나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
| 32 | 제9조(공동유대와 사무소) | 32 | 제9조(공동유대와 사무소) |
| 33 | ① 조합의 공동유대는 행정구역ㆍ경제권ㆍ생활권 또는 직장ㆍ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동유대의 범위, 종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33 | ① 조합의 공동유대는 행정구역ㆍ경제권ㆍ생활권 또는 직장ㆍ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동유대의 범위, 종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34 | ②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에서 정한다. | 34 | ②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에서 정한다. |
| 35 | ③ 조합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사무소(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 35 | ③ 조합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사무소(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
| 36 | 제10조(정관 기재사항)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36 | 제10조(정관 기재사항)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37 | 제2절 조합원과 출자 <개정 2015.1.20> | 37 | 제2절 조합원과 출자 <개정 2015.1.20> |
| 38 | 제11조(조합원의 자격) | 38 | 제11조(조합원의 자격) |
| 39 | ① 조합원은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자로서 제1회 출자금을 납입한 자로 한다. | 39 | ① 조합원은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자로서 제1회 출자금을 납입한 자로 한다. |
| 4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조합의 설립 목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동유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합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23.12.26> | 4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조합의 설립 목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동유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합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23.12.26> |
| 41 | ③ 1조합의 조합원의 수는 100인 이상이어야 한다. | 41 | ③ 1조합의 조합원의 수는 100인 이상이어야 한다. |
| 42 | 제12조 삭제 <1999.2.1> | 42 | 제12조 삭제 <1999.2.1> |
| 43 | 제13조(자본금) 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 | 43 | 제13조(자본금) 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 |
| 44 | 제14조(출자금 등) | 44 | 제14조(출자금 등) |
| 45 | ① 조합원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한다. | 45 | ① 조합원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한다. |
| 46 |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에서 정한다. | 46 |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에서 정한다. |
| 47 | ③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47 | ③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 48 | ④ 출자금 합계액의 최저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48 | ④ 출자금 합계액의 최저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49 | 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 49 | 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
| 50 | ⑥ 조합원의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50 | ⑥ 조합원의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 51 | 제15조(양도) | 51 | 제15조(양도) |
| 52 | ① 조합원의 출자금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52 | ① 조합원의 출자금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 53 | ② 출자금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53 | ② 출자금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 54 | ③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할 수 없다. | 54 | ③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할 수 없다. |
| 55 | 제16조(탈퇴) | 55 | 제16조(탈퇴) |
| 56 | ①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의 뜻을 미리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 56 | ①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의 뜻을 미리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
| 57 |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 57 |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
| 58 | ③ 제2항제1호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 58 | ③ 제2항제1호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
| 59 | 제17조(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등의 환급) | 59 | 제17조(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등의 환급) |
| 60 | ① 조합은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의 출자금ㆍ예탁금 및 적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은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급할 때 지급할 수 있다. | 60 | ① 조합은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의 출자금ㆍ예탁금 및 적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은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급할 때 지급할 수 있다. |
| 61 | ② 조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을 환급할 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빼고 환급할 수 있다. | 61 | ② 조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을 환급할 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빼고 환급할 수 있다. |
| 62 | 제18조(제명) | 62 | 제18조(제명) |
| 63 |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 63 |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
| 64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려면 총회 개회일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64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려면 총회 개회일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65 |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총회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65 |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총회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66 | 제19조(의결권 및 선거권 등) | 66 | 제19조(의결권 및 선거권 등) |
| 67 |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성년자 또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조합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 67 |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성년자 또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조합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
| 68 |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역 또는 단체를 공동유대로 하는 조합의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없다. | 68 |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역 또는 단체를 공동유대로 하는 조합의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없다. |
| 69 | ③ 제2항에 따라 조합원 1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정관에서 정한다. | 69 | ③ 제2항에 따라 조합원 1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정관에서 정한다. |
| 70 | ④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70 | ④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 71 | 제20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 71 | 제20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
| 72 | 제21조 삭제 <1999.2.1> | 72 | 제21조 삭제 <1999.2.1> |
| 73 | 제22조(결의취소 등의 청구) | 73 | 제22조(결의취소 등의 청구) |
| 74 | ① 총회 의결 또는 임원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조합원은 의결일 또는 선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그 결의 또는 당선의 취소를 중앙회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74 | ① 총회 의결 또는 임원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조합원은 의결일 또는 선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그 결의 또는 당선의 취소를 중앙회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 75 | ② 중앙회장은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 75 | ② 중앙회장은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
| 76 | 제3절 기관 <개정 2015.1.20> | 76 | 제3절 기관 <개정 2015.1.20> |
| 77 | 제23조(총회) | 77 | 제23조(총회) |
| 78 |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 78 |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
| 79 |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정기총회는 사업연도마다 1회 이사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6조에 따라 조합원 또는 감사의 청구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한다. | 79 |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정기총회는 사업연도마다 1회 이사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6조에 따라 조합원 또는 감사의 청구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한다. |
| 80 | ③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 80 | ③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
| 81 | 제24조(총회의 결의사항 등) | 81 | 제24조(총회의 결의사항 등) |
| 82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4.20> | 82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4.20> |
| 83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정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 83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정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
| 84 | 제25조(총회의 개의와 결의) | 84 | 제25조(총회의 개의와 결의) |
| 85 | ①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재적조합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1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할 수 있다. | 85 | ①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재적조합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1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할 수 있다. |
| 86 | ②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사항은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86 | ②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사항은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 87 | ③ 조합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충되는 의사에 관하여 해당 조합원은 그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 87 | ③ 조합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충되는 의사에 관하여 해당 조합원은 그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
| 88 | 제26조(총회의 소집 청구) | 88 | 제26조(총회의 소집 청구) |
| 89 |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회의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89 |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회의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 90 | ② 감사는 제37조에 따른 감사 결과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어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의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90 | ② 감사는 제37조에 따른 감사 결과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어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의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 91 | ③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91 | ③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 92 | ④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제3항의 기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장이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92 | ④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제3항의 기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장이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93 | ⑤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경우로서 감사가 제4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총회를 소집한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93 | ⑤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경우로서 감사가 제4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총회를 소집한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94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94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95 | 제26조의2(총회 결의의 특례) | 95 | 제26조의2(총회 결의의 특례) |
| 96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ㆍ방법,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 96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ㆍ방법,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
| 97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합원의 투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97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합원의 투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4.21> |
| 98 | 제27조(임원) | 98 | 제27조(임원) |
| 99 | ① 조합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 또는 3명을 둔다. | 99 | ① 조합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 또는 3명을 둔다. <개정 2026.4.21> |
| 100 | ②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임원의 결원으로 인한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 100 | ②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임원의 결원으로 인한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
| 101 | ③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선출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제외한 임원 중 제2항에 따라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의 선출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로써 다수 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 101 | ③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장의 선출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 중 제2항에 따라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의 선출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로써 다수 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26.4.21> |
| 102 | ④ 이사장은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 102 | ④ 이사장은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
| 103 | 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이사장,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03 | 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4.21> |
| 104 | ⑥ 자산 규모, 재무 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이하 "상임이사"라 한다) 중에서 1명 이상을 상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인 이사장을 두지 아니한 조합인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7.4.18> | 104 | ⑥ 자산 규모, 재무 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이하 "상임이사"라 한다) 중에서 1명 이상을 상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인 이사장을 두지 아니한 조합인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7.4.18> |
| 105 | ⑦ 상임이사는 제39조제1항제1호ㆍ제3호의 사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전담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해당 상임이사가 소관 사업을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 105 | ⑦ 상임이사는 제39조제1항제1호ㆍ제3호의 사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전담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해당 상임이사가 소관 사업을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
| 106 | ⑧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제1항의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상임감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한다. <신설 2017.4.18> | 106 | ⑧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조합 중에서 자산의 규모, 조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제1항의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두어야 하고,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상임감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한다. <신설 2017.4.18, 2026.4.21> |
| 107 | ⑨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이하 "상임임원"이라 한다)는 조합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4.18> | 107 | ⑨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이하 "상임임원"이라 한다)는 조합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4.18> |
| 108 | ⑩ 상임임원의 임명 기준 및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 108 | ⑩ 상임임원의 임명 기준 및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
| 109 | ⑪ 상임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제30조에 따른 간부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4.18> | 109 | ⑪ 상임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제30조에 따른 간부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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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⑫ 상임인 이사장 및 상임임원의 보수는 중앙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총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7.4.18> | 110 | ⑫ 상임인 이사장 및 상임임원의 보수는 중앙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총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7.4.18> |
| 111 | ⑬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상임이 아닌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4.18> | 111 | ⑬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상임이 아닌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4.18> |
| 112 | 제27조의2(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 112 | 제27조의2(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
| 113 |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113 |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 114 | ②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업무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114 | ②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업무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 115 | ③ 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이사장을 선출하는 경우로서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9> | 115 | ③ 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이사장을 선출하는 경우로서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9> |
| 116 | ④ 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 116 | ④ 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
| 117 | 제27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117 | 제27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 118 | ① 조합은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 118 | ① 조합은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
| 119 | ② 조합은 제27조제2항, 제3항 및 제9항에 따라 선출하는 임원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지역조합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출하는 이사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 119 | ② 조합은 제27조제2항, 제3항 및 제9항에 따라 선출하는 임원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지역조합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출하는 이사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
| 120 | 제27조의4(이사장당선인 결정의 특례) 이사장 선거에 대하여는 제26조의2제2항제2호 및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등록된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1명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120 | 제27조의4(이사장당선인 결정의 특례) 이사장 선거에 대하여는 제26조의2제2항제2호 및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등록된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1명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 121 |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 121 |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
| 122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12.26> | 122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12.26, 2026.4.21> |
| 123 | ② 임원에게서 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면직된다. | 123 | ② 임원에게서 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면직된다. |
| 124 | ③ 제2항에 따라 면직된 임원이 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124 | ③ 제2항에 따라 면직된 임원이 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 125 | 제28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 ||
| 125 | 제29조 삭제 <1999.2.1> | 126 | 제29조 삭제 <1999.2.1> |
| 126 | 제30조(간부직원) | 127 | 제30조(간부직원) |
| 127 | ① 조합에 간부직원으로 전무 또는 상무를 둘 수 있다. | 128 | ① 조합에 간부직원으로 전무 또는 상무를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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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② 간부직원으로 전무 또는 상무를 둘 수 있는 조합의 기준과 임면(任免)에 관한 기준은 중앙회장이 정한다. | 129 | ② 간부직원으로 전무 또는 상무를 둘 수 있는 조합의 기준과 임면(任免)에 관한 기준은 중앙회장이 정한다. |
| 129 | ③ 전무 또는 상무는 이사장(제27조제7항에 따라 상임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말한다)의 명을 받아 조합의 재무 및 회계 업무를 처리하며,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증명서류의 보관, 금전의 출납 및 보관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7.4.18> | 130 | ③ 전무 또는 상무는 이사장(제27조제7항에 따라 상임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말한다)의 명을 받아 조합의 재무 및 회계 업무를 처리하며,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증명서류의 보관, 금전의 출납 및 보관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7.4.18> |
| 130 | ④ 전무 또는 상무는 중앙회장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 131 | ④ 전무 또는 상무는 중앙회장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
| 131 | ⑤ 전무 또는 상무에 대해서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 132 | ⑤ 전무 또는 상무에 대해서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
| 132 | 제30조의2(수뢰 등의 금지) | 133 | 제30조의2(수뢰 등의 금지) |
| 133 | ①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贈與)나 그 밖의 수뢰(受賂)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1.21> | 134 | ①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贈與)나 그 밖의 수뢰(受賂)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1.21> |
| 134 | ②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또는 배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21> | 135 | ②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또는 배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21> |
| 135 | 제31조(임기 등) | 136 | 제31조(임기 등) |
| 136 |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137 |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137 | ②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138 | ②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138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4년의 기간 이내에서 정관에서 정한다. | 139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4년의 기간 이내에서 정관에서 정한다. |
| 139 | 제32조(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한 제재) 이사회는 임원이 조합에 대한 그의 채무를 3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에 대하여 그 업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 140 | 제32조(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한 제재) 이사회는 임원이 조합에 대한 그의 채무를 3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에 대하여 그 업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
| 140 | 제33조(임원의 책임 등) | 141 | 제33조(임원의 책임 등) |
| 141 | ①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ㆍ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42 | ①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ㆍ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142 |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상임인 임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143 |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상임인 임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 143 | ③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ㆍ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제2항과 같다. | 144 | ③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ㆍ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제2항과 같다. |
| 144 | ④ 이사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임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45 | ④ 이사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임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45 | ⑤ 조합의 임원에 대해서는 「민법」 제35조,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6조제1항, 제399조 및 제414조를 준용한다. | 146 | ⑤ 조합의 임원에 대해서는 「민법」 제35조,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6조제1항, 제399조 및 제414조를 준용한다. |
| 146 | 제34조(이사회) | 147 | 제34조(이사회) |
| 147 | ① 조합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 148 | ① 조합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
| 148 |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149 |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 149 | ③ 이사는 개인의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사에 관여할 수 없다. | 150 | ③ 이사는 개인의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사에 관여할 수 없다. |
| 150 | ④ 이사회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제27조제7항에 따라 상임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말한다) 및 간부직원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 151 | ④ 이사회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제27조제7항에 따라 상임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말한다) 및 간부직원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
| 151 | 제35조(이사회의 소집) | 152 | 제35조(이사회의 소집) |
| 152 | ① 이사회는 필요한 때에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 153 | ① 이사회는 필요한 때에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
| 153 | ② 이사장은 2명 이상의 이사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54 | ② 이사장은 2명 이상의 이사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 154 | 제36조(이사회의 결의사항) | 155 | 제36조(이사회의 결의사항) |
| 155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156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 156 | ②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157 | ②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 157 | ③ 이사회의 운영 및 소집 방법 등은 정관에서 정한다. | 158 | ③ 이사회의 운영 및 소집 방법 등은 정관에서 정한다. |
| 158 | 제37조(감사의 임무) | 159 | 제37조(감사의 임무) |
| 159 | ① 감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감사 실시를 통보한 후 조합의 업무, 재산상태 및 장부ㆍ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하며, 분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제출하고, 분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연차보고서는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60 | ① 감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감사 실시를 통보한 후 조합의 업무, 재산상태 및 장부ㆍ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하며, 분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제출하고, 분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연차보고서는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160 | ② 감사는 반기(半期)마다 1회 이상 예고 없이 상당수 조합원의 예탁금 통장이나 그 밖의 증서와 조합의 장부나 기록을 대조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161 | ② 감사는 반기(半期)마다 1회 이상 예고 없이 상당수 조합원의 예탁금 통장이나 그 밖의 증서와 조합의 장부나 기록을 대조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 161 | ③ 제1항의 감사 실시 통보 및 감사보고서 제출은 2명 이상의 감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162 | ③ 제1항의 감사 실시 통보 및 감사보고서 제출은 2명 이상의 감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 162 | ④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391조의2, 제402조, 제412조의2, 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 163 | ④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391조의2, 제402조, 제412조의2, 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
| 163 | 제38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과의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 164 | 제38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과의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
| 164 | 제4절 사업 <개정 2015.1.20> | 165 | 제4절 사업 <개정 2015.1.20> |
| 165 |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 166 |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
| 166 |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67 |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 167 | ② 제1항제2호의 복지사업의 범위 및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68 | ② 제1항제2호의 복지사업의 범위 및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68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의 신용사업과 관련하여 예탁금ㆍ적금 또는 대출등에 관한 업무방법을 고시할 수 있다. | 169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의 신용사업과 관련하여 예탁금ㆍ적금 또는 대출등에 관한 업무방법을 고시할 수 있다. |
| 169 | 제40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 170 | 제40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
| 170 | ①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39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은 "비조합원"으로 본다. | 171 | ①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39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은 "비조합원"으로 본다. |
| 171 |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과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 172 |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과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
| 172 | 제41조(자금의 차입) | 173 | 제41조(자금의 차입) |
| 173 | ① 조합은 제39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조합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174 | ① 조합은 제39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조합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 174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175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 175 | 제42조(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등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등은 그 본인의 대출등으로 본다. | 176 | 제42조(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등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등은 그 본인의 대출등으로 본다. |
| 176 | 제43조(상환준비금) | 177 | 제43조(상환준비금) |
| 177 | ① 조합은 전월 말일 현재의 예탁금 및 적금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과 방법에 따라 상환준비금의 일부를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 178 | ① 조합은 전월 말일 현재의 예탁금 및 적금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과 방법에 따라 상환준비금의 일부를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
| 178 | ② 제1항에 따라 중앙회에 예치된 상환준비금의 운용 및 운용 수익의 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79 | ② 제1항에 따라 중앙회에 예치된 상환준비금의 운용 및 운용 수익의 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79 | 제44조(여유자금의 운용)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 180 | 제44조(여유자금의 운용)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
| 180 | 제45조(부동산의 소유 제한) | 181 | 제45조(부동산의 소유 제한) |
| 181 | ① 조합은 업무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23.3.21> | 182 | ① 조합은 업무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23.3.21> |
| 182 | ②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 | 183 | ②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 |
| 183 | 제45조의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 184 | 제45조의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
| 184 | ① 조합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운영할 때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85 | ① 조합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운영할 때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185 | ② 직원은 조합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186 | ② 직원은 조합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 186 | ③ 조합은 제2항에 따른 직원의 요구를 이유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187 | ③ 조합은 제2항에 따른 직원의 요구를 이유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 187 | 제45조의3(금리인하 요구) | 188 | 제45조의3(금리인하 요구) |
| 188 | ① 조합과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 189 | ① 조합과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
| 189 | ② 조합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190 | ② 조합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 190 |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91 |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91 | 제5절 회계 <개정 2015.1.20> | 192 | 제5절 회계 <개정 2015.1.20> |
| 192 | 제46조(사업연도) 조합의 사업연도는 정관에서 정한다. | 193 | 제46조(사업연도) 조합의 사업연도는 정관에서 정한다. |
| 193 | 제47조(회계 및 결산) | 194 | 제47조(회계 및 결산) |
| 194 |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 부문은 정관에서 정한다. <개정 2015.1.20> | 195 |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 부문은 정관에서 정한다. <개정 2015.1.20> |
| 195 | ② 조합의 회계처리기준 및 결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계정과목 및 장부의 서식 등 세부 사항은 중앙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 196 | ② 조합의 회계처리기준 및 결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계정과목 및 장부의 서식 등 세부 사항은 중앙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
| 196 | ③ 삭제 <1999.2.1> | 197 | ③ 삭제 <1999.2.1> |
| 197 | ④ 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총회에서 결산보고서를 승인받으면 30일 이내에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 198 | ④ 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총회에서 결산보고서를 승인받으면 30일 이내에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
| 198 | ⑤ 직전 연도 말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조합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사를 의뢰한 조합은 매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0> | 199 | ⑤ 직전 연도 말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조합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사를 의뢰한 조합은 매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0> |
| 199 | ⑥ 중앙회장은 제5항에 따른 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에 대하여 중앙회장이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 200 | ⑥ 중앙회장은 제5항에 따른 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에 대하여 중앙회장이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
| 200 | ⑦ 조합 및 감사인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의4, 제4조의5,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5조의2,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4조의5, 제8조제1항, 제14조, 제15조의2 및 제16조의2 중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보고, 같은 법 제10조 및 제11조 중 "주주총회"는 "총회"로 본다. <개정 2015.1.20> | 201 | ⑦ 조합 및 감사인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의4, 제4조의5,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5조의2,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4조의5, 제8조제1항, 제14조, 제15조의2 및 제16조의2 중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보고, 같은 법 제10조 및 제11조 중 "주주총회"는 "총회"로 본다. <개정 2015.1.20> |
| 201 | 제48조(사업계획 및 예산) 조합은 사업연도마다 중앙회장이 정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급이자의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 | 제48조(사업계획 및 예산) 조합은 사업연도마다 중앙회장이 정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급이자의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02 | 제49조(법정적립금) | 203 | 제49조(법정적립금) |
| 203 |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입출자금 총액의 2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204 |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입출자금 총액의 2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 204 | ②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배당에 충당할 수 없다. <개정 2023.12.26> | 205 | ②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배당에 충당할 수 없다. <개정 2023.12.26> |
| 205 | 제50조(임의적립금) | 206 | 제50조(임의적립금) |
| 206 | ① 조합은 사업연도마다 이익금의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207 | ① 조합은 사업연도마다 이익금의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 207 | ② 임의적립금은 사업준비금 부문과 배당준비금 부문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 208 | ② 임의적립금은 사업준비금 부문과 배당준비금 부문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
| 208 | ③ 배당준비금은 사업준비금의 총액을 초과하여 적립할 수 없다. | 209 | ③ 배당준비금은 사업준비금의 총액을 초과하여 적립할 수 없다. |
| 209 | ④ 배당준비금을 제53조제2항의 배당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10 | ④ 배당준비금을 제53조제2항의 배당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210 | ⑤ 중앙회장은 제4항에 따라 조합의 배당준비금 사용을 승인한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11 | ⑤ 중앙회장은 제4항에 따라 조합의 배당준비금 사용을 승인한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211 | 제51조(특별적립금) 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손의 보전(補塡) 및 도난, 피탈(被奪) 및 화재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사업연도마다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 212 | 제51조(특별적립금) 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손의 보전(補塡) 및 도난, 피탈(被奪) 및 화재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사업연도마다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
| 212 | 제52조(손실금의 처리) | 213 | 제52조(손실금의 처리) |
| 213 | ① 조합의 사업연도 중에 생긴 손실금은 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보전하되, 잔여손실금(殘餘損失金)이 있으면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개정 2023.12.26> | 214 | ① 조합의 사업연도 중에 생긴 손실금은 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보전하되, 잔여손실금(殘餘損失金)이 있으면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개정 2023.12.26> |
| 214 | ② 조합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실이 있고, 이를 보전할 적립금이 없을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거쳐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자본금을 감소하여 각 조합원의 납입출자액이 감소된 것으로 할 수 있다. | 215 | ② 조합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실이 있고, 이를 보전할 적립금이 없을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거쳐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자본금을 감소하여 각 조합원의 납입출자액이 감소된 것으로 할 수 있다. |
| 215 | 제53조(이익금의 처분) | 216 | 제53조(이익금의 처분) |
| 216 | ① 조합은 손실금을 보전한 후가 아니면 이익금을 처분할 수 없다 | 217 | ① 조합은 손실금을 보전한 후가 아니면 이익금을 처분할 수 없다 |
| 217 | ②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을 공제한 잔여이익금(殘餘利益金)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납입출자금에 비례하여 조합원에게 배당한다. 이 경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실적에 비례한 배당을 병행할 수 있다. | 218 | ②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을 공제한 잔여이익금(殘餘利益金)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납입출자금에 비례하여 조합원에게 배당한다. 이 경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실적에 비례한 배당을 병행할 수 있다. |
| 218 | 제6절 해산ㆍ분할 및 합병 <개정 2015.1.20> | 219 | 제6절 해산ㆍ분할 및 합병 <개정 2015.1.20> |
| 219 | 제54조(해산) | 220 | 제54조(해산) |
| 220 |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 221 |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
| 221 |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 후 지체 없이 중앙회에 해산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 222 |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 후 지체 없이 중앙회에 해산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
| 222 |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합병한 경우에는 존속하는 조합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223 |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합병한 경우에는 존속하는 조합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 223 | 제55조(합병과 분할) | 224 | 제55조(합병과 분할) |
| 224 | ① 조합은 총회의 결의로 합병하거나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및 제2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 225 | ① 조합은 총회의 결의로 합병하거나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및 제2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
| 225 | ② 정부 또는 중앙회는 조합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226 | ② 정부 또는 중앙회는 조합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 226 | ③ 합병이나 분할로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이나 분할로 소멸되는 조합의 공동유대 및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227 | ③ 합병이나 분할로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이나 분할로 소멸되는 조합의 공동유대 및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 227 | ④ 조합의 합병 후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소멸된 조합의 명의(名義)는 존속하거나 설립된 조합의 명의로 본다. <신설 2019.1.15> | 228 | ④ 조합의 합병 후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소멸된 조합의 명의(名義)는 존속하거나 설립된 조합의 명의로 본다. <신설 2019.1.15> |
| 228 | 제7절 청산 <개정 2015.1.20> | 229 | 제7절 청산 <개정 2015.1.20> |
| 229 | 제56조(청산 사무의 감독) 조합의 청산 사무는 중앙회장이 감독한다. | 230 | 제56조(청산 사무의 감독) 조합의 청산 사무는 중앙회장이 감독한다. |
| 230 | 제57조(청산인) | 231 | 제57조(청산인) |
| 231 | ①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중앙회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32 | ①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중앙회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32 | ②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9.20> | 233 | ②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9.20> |
| 233 | 제58조(청산잔여재산) 해산한 조합이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淸算殘餘財産)이 있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234 | 제58조(청산잔여재산) 해산한 조합이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淸算殘餘財産)이 있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 234 | 제59조(청산인의 임무 등) | 235 | 제59조(청산인의 임무 등) |
| 235 | 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 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산 사무가 종결되었을 때의 결산보고서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 236 | 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 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산 사무가 종결되었을 때의 결산보고서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
| 236 | ② 제1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237 | ② 제1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237 | ③ 청산인은 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상당하는 재산을 공탁하기 전에는 조합의 재산을 분배해서는 아니 된다. | 238 | ③ 청산인은 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상당하는 재산을 공탁하기 전에는 조합의 재산을 분배해서는 아니 된다. |
| 238 | ④ 청산인은 청산 사무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이를 등기하고 그 경위를 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 239 | ④ 청산인은 청산 사무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이를 등기하고 그 경위를 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
| 239 | 제60조(「민법」 등의 준용) 조합의 청산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3조제1항ㆍ제2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 240 | 제60조(「민법」 등의 준용) 조합의 청산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3조제1항ㆍ제2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
| 240 | 제3장 중앙회 <개정 2015.1.20> | 241 | 제3장 중앙회 <개정 2015.1.20> |
| 241 | 제1절 설립 및 출자 <개정 2015.1.20> | 242 | 제1절 설립 및 출자 <개정 2015.1.20> |
| 242 | 제61조(설립) | 243 | 제61조(설립) |
| 243 | ① 조합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중앙회를 둔다. | 244 | ① 조합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중앙회를 둔다. |
| 244 | ② 중앙회의 설립 및 인가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 245 | ② 중앙회의 설립 및 인가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
| 245 | 제62조(회원) 모든 조합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 246 | 제62조(회원) 모든 조합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
| 246 | 제63조(자본금과 출자) | 247 | 제63조(자본금과 출자) |
| 247 | ① 중앙회의 자본금은 조합의 납입출자금으로 한다. | 248 | ① 중앙회의 자본금은 조합의 납입출자금으로 한다. |
| 248 | ② 조합은 1좌 이상 출자하여야 한다. | 249 | ② 조합은 1좌 이상 출자하여야 한다. |
| 249 | ③ 출자 1좌의 금액 및 납입 기준은 정관에서 정하며, 조합의 책임은 그 납입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 250 | ③ 출자 1좌의 금액 및 납입 기준은 정관에서 정하며, 조합의 책임은 그 납입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
| 250 | ④ 중앙회에 납입할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중앙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251 | ④ 중앙회에 납입할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중앙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 251 | ⑤ 중앙회에 대한 조합의 출자지분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조합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수한 조합은 양도한 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252 | ⑤ 중앙회에 대한 조합의 출자지분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조합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수한 조합은 양도한 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 252 | ⑥ 중앙회는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하는 조합의 출자금을 환급하여 그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금에서 감소시키거나 해산하는 조합의 출자지분을 다른 조합에 양도하게 할 수 있다. | 253 | ⑥ 중앙회는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하는 조합의 출자금을 환급하여 그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금에서 감소시키거나 해산하는 조합의 출자지분을 다른 조합에 양도하게 할 수 있다. |
| 253 | 제64조(정관 기재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54 | 제64조(정관 기재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254 | 제65조(구역과 사무소 등) | 255 | 제65조(구역과 사무소 등) |
| 255 | ① 중앙회는 1개를 두며 전국을 업무 구역으로 한다. | 256 | ① 중앙회는 1개를 두며 전국을 업무 구역으로 한다. |
| 256 | ② 중앙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 257 | ② 중앙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
| 257 | ③ 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조합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돕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지부에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258 | ③ 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조합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돕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지부에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 258 | ④ 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조직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 259 | ④ 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조직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
| 259 | 제66조(회비) 중앙회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조합으로부터 회비를 받을 수 있다. | 260 | 제66조(회비) 중앙회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조합으로부터 회비를 받을 수 있다. |
| 260 | 제67조(해산) 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 261 | 제67조(해산) 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
| 261 | 제2절 기관 <개정 2015.1.20> | 262 | 제2절 기관 <개정 2015.1.20> |
| 262 | 제68조(총회) | 263 | 제68조(총회) |
| 263 |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 264 |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
| 264 | ② 총회는 중앙회장과 조합의 대표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265 | ② 총회는 중앙회장과 조합의 대표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 265 | ③ 정기총회는 중앙회장이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중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에 따른 조합 대표의 청구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며, 중앙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 266 | ③ 정기총회는 중앙회장이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중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에 따른 조합 대표의 청구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며, 중앙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
| 266 | ④ 중앙회의 총회에 대해서는 제19조제1항 본문, 제25조제1항 본문, 제2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6조 중 "감사"는 "제76조제3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대표자"로 본다. | 267 | ④ 중앙회의 총회에 대해서는 제19조제1항 본문, 제25조제1항 본문, 제2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6조 중 "감사"는 "제76조제3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대표자"로 본다. |
| 267 | 제69조(총회의 결의사항) | 268 | 제69조(총회의 결의사항) |
| 268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269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 269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등기하여야 한다. | 270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등기하여야 한다. |
| 270 | 제70조(대의원회) | 271 | 제70조(대의원회) |
| 271 | ① 중앙회에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다. | 272 | ① 중앙회에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다. |
| 272 | ② 총회의 결의사항은 대의원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의는 총회의 결의로 본다. | 273 | ② 총회의 결의사항은 대의원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의는 총회의 결의로 본다. |
| 273 | ③ 대의원회는 중앙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274 | ③ 대의원회는 중앙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 274 | ④ 대의원의 정수는 200명 이내로 하며, 조합의 대표 중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 275 | ④ 대의원의 정수는 200명 이내로 하며, 조합의 대표 중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
| 275 | ⑤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276 | ⑤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276 | ⑥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의결권과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 277 | ⑥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의결권과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
| 277 | 제71조(임원의 정수 등) | 278 | 제71조(임원의 정수 등) |
| 278 |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 1명 및 검사ㆍ감독이사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 279 |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 1명 및 검사ㆍ감독이사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
| 279 | ② 제1항의 임원 중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 및 검사ㆍ감독이사는 상임으로 한다. | 280 | ② 제1항의 임원 중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 및 검사ㆍ감독이사는 상임으로 한다. |
| 280 | ③ 제2항에 따른 상임 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 | 281 | ③ 제2항에 따른 상임 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 |
| 281 | 제71조의2(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 282 | 제71조의2(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
| 282 | ①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되,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 및 검사ㆍ감독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조합의 임원 또는 간부직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 283 | ①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되,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 및 검사ㆍ감독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조합의 임원 또는 간부직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
| 283 | ②중앙회장은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 284 | ②중앙회장은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
| 284 | ③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 검사ㆍ감독이사 및 조합의 임원 또는 간부직원이 아닌 이사(이하 "전문이사"라 한다)는 금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20> | 285 | ③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 검사ㆍ감독이사 및 조합의 임원 또는 간부직원이 아닌 이사(이하 "전문이사"라 한다)는 금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20> |
| 285 | ④ 중앙회장 또는 전문이사가 아닌 임원은 시ㆍ도 단위별로 추천한 임원 후보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시ㆍ도 단위별 추천인원, 추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3.12.26> | 286 | ④ 중앙회장 또는 전문이사가 아닌 임원은 시ㆍ도 단위별로 추천한 임원 후보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시ㆍ도 단위별 추천인원, 추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3.12.26> |
| 286 | ⑤조합의 이사장이 중앙회장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취임전에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 287 | ⑤조합의 이사장이 중앙회장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취임전에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
| 287 | ⑥임원의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12.26> | 288 | ⑥임원의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12.26> |
| 288 | ⑦제28조의 규정은 중앙회의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6> | 289 | ⑦제28조 및 제28조의2는 중앙회의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6, 2026.4.21> |
| 289 | 제71조의3(인사추천위원회) | 290 | 제71조의3(인사추천위원회) |
| 290 | ① 중앙회에 제71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 291 | ① 중앙회에 제71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
| 291 |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292 |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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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 | ③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293 | ③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293 | 제72조(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 294 | 제72조(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
| 294 | ① 중앙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고 중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가 전담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95 | ① 중앙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고 중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가 전담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95 | ②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 296 | ②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
| 296 | ③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으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경영평가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97 | ③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으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경영평가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297 | ④ 검사ㆍ감독이사는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합에 대한 검사ㆍ감독업무를 전담처리하며, 중앙회장은 검사ㆍ감독이사가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98 | ④ 검사ㆍ감독이사는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합에 대한 검사ㆍ감독업무를 전담처리하며, 중앙회장은 검사ㆍ감독이사가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298 | ⑤ 중앙회장은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가 제3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이 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등"이라 한다) 또는 이 법등에 따른 명령ㆍ정관 및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 299 | ⑤ 중앙회장은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가 제3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이 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등"이라 한다) 또는 이 법등에 따른 명령ㆍ정관 및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
| 299 | ⑥ 중앙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00 | ⑥ 중앙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300 | ⑦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중앙회장의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301 | ⑦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중앙회장의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301 | ⑧ 중앙회의 임원에 대해서는 제27조의2, 제27조의3제1항, 제30조의2, 제31조제2항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5, 2023.7.18, 2025.1.21> | 302 | ⑧ 중앙회의 임원에 대해서는 제27조의2, 제27조의3제1항, 제30조의2, 제31조제2항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5, 2023.7.18, 2025.1.21> |
| 302 | ⑨ 중앙회는 제7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출하는 중앙회 임원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중앙회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 303 | ⑨ 중앙회는 제7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출하는 중앙회 임원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중앙회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
| 303 | 제73조(직원) | 304 | 제73조(직원) |
| 304 | ① 직원은 중앙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72조제2항에 따른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의 소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임면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와의 협의를 거쳐 중앙회장이 한다. <개정 2025.1.21> | 305 | ① 직원은 중앙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72조제2항에 따른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의 소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임면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와의 협의를 거쳐 중앙회장이 한다. <개정 2025.1.21> |
| 305 | ② 중앙회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30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5.1.21> | 306 | ② 중앙회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30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5.1.21> |
| 306 | 제74조(이사회) | 307 | 제74조(이사회) |
| 307 |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 308 |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
| 308 |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필요할 때에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309 |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필요할 때에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309 | ③ 중앙회장은 5명 이상의 이사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310 | ③ 중앙회장은 5명 이상의 이사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 310 | ④ 중앙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사업 등 전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311 | ④ 중앙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사업 등 전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 311 | 제75조(이사회 결의사항) | 312 | 제75조(이사회 결의사항) |
| 312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313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 313 | ② 금융위원회는 표준정관 또는 표준규정이 위법하거나 조합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 314 | ② 금융위원회는 표준정관 또는 표준규정이 위법하거나 조합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
| 314 | ③ 중앙회의 이사회에 관하여는 제34조제3항 및 제36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 315 | ③ 중앙회의 이사회에 관하여는 제34조제3항 및 제36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
| 315 | ④ 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결의된 사항에 대한 상임 임원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316 | ④ 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결의된 사항에 대한 상임 임원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 316 | 제76조(감사위원회) | 317 | 제76조(감사위원회) |
| 317 | ① 중앙회는 이사회에 중앙회의 업무집행 및 회계 등을 감사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318 | ① 중앙회는 이사회에 중앙회의 업무집행 및 회계 등을 감사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 318 | ②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전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 319 | ②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전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
| 319 | ③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써 위원회를 대표할 사람을 선정하여야 한다. | 320 | ③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써 위원회를 대표할 사람을 선정하여야 한다. |
| 320 | 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사임이나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같은 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 321 | 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사임이나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같은 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
| 321 | 제76조의2(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 322 | 제76조의2(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
| 322 | ① 감사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감사 실시를 통보한 후 중앙회의 업무, 재산상태 및 장부ㆍ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하며, 분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제출하고, 분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연차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 또는 정기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323 | ① 감사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감사 실시를 통보한 후 중앙회의 업무, 재산상태 및 장부ㆍ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하며, 분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제출하고, 분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연차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 또는 정기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323 | ② 감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8조, 「상법」 제391조의2제2항, 제402조, 제412조, 제412조의2, 제413조, 제413조의2, 제414조, 제447조의3, 제447조의4 및 제4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대표자"로, 제38조 중 "이사장"은 "중앙회장 또는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대표자"로, 「상법」 제413조의2, 제414조 및 제450조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그 밖의 조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본다. | 324 | ② 감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8조, 「상법」 제391조의2제2항, 제402조, 제412조, 제412조의2, 제413조, 제413조의2, 제414조, 제447조의3, 제447조의4 및 제4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대표자"로, 제38조 중 "이사장"은 "중앙회장 또는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대표자"로, 「상법」 제413조의2, 제414조 및 제450조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그 밖의 조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본다. |
| 324 | 제76조의3(내부통제기준 등) | 325 | 제76조의3(내부통제기준 등) |
| 325 | ① 중앙회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회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 326 | ① 중앙회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회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
| 326 | ②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327 | ②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 327 | ③ 중앙회장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328 | ③ 중앙회장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 328 | ④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5.10.1> | 329 | ④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5.10.1> |
| 329 | ⑤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30 | ⑤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30 | 제76조의4(대리인의 선임) 중앙회장 및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ㆍ감독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331 | 제76조의4(대리인의 선임) 중앙회장 및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ㆍ감독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 331 | 제77조(연수원) | 332 | 제77조(연수원) |
| 332 | ① 중앙회에 연수원을 둘 수 있다. | 333 | ① 중앙회에 연수원을 둘 수 있다. |
| 333 | ② 연수원의 설치와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 334 | ② 연수원의 설치와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
| 334 | 제3절 사업 <개정 2015.1.20> | 335 | 제3절 사업 <개정 2015.1.20> |
| 335 | 제78조(사업의 종류 등) | 336 | 제78조(사업의 종류 등) |
| 336 |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337 |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 337 |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338 |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 338 | ③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 339 | ③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
| 339 | ④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이용하는 것으로 본다. | 340 | ④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이용하는 것으로 본다. |
| 340 | ⑤ 중앙회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차입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출자(출자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41 | ⑤ 중앙회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차입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출자(출자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341 | ⑥ 중앙회는 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예치되어 운용하는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조합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운용 실적에 따른 이익을 배분할 수 있다. | 342 | ⑥ 중앙회는 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예치되어 운용하는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조합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운용 실적에 따른 이익을 배분할 수 있다. |
| 342 | 제78조의2(조합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 343 | 제78조의2(조합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
| 343 | ① 중앙회는 조합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이 아닌 자에게 제78조제1항제5호나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8조제1항제5호나목 중 "조합"과 같은 항 제6호 중 "조합 및 조합원"은 "조합이 아닌 자"로 본다. | 344 | ① 중앙회는 조합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이 아닌 자에게 제78조제1항제5호나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8조제1항제5호나목 중 "조합"과 같은 항 제6호 중 "조합 및 조합원"은 "조합이 아닌 자"로 본다. |
| 344 | ② 제1항에 따른 대출을 할 때의 대출 범위, 대출 규모 및 동일인 대출한도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45 | ② 제1항에 따른 대출을 할 때의 대출 범위, 대출 규모 및 동일인 대출한도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45 | 제79조(자금의 운용) | 346 | 제79조(자금의 운용) |
| 346 | ① 중앙회는 제78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예치된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 등의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347 | ① 중앙회는 제78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예치된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 등의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 347 |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중앙회가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 및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48 |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중앙회가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 및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48 | 제79조의2(금리인하 요구의 준용) 중앙회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의 금리인하 요구에 관하여는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본다. | 349 | 제79조의2(금리인하 요구의 준용) 중앙회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의 금리인하 요구에 관하여는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본다. |
| 349 | 제80조(인사관리위원회의 설치) | 350 | 제80조(인사관리위원회의 설치) |
| 350 | ① 조합 간의 인사교류 등을 위하여 인사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351 | ① 조합 간의 인사교류 등을 위하여 인사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351 | ② 인사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 규약으로 정한다. | 352 | ② 인사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 규약으로 정한다. |
| 352 | 제4절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 <개정 2015.1.20> | 353 | 제4절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 <개정 2015.1.20> |
| 353 | 제80조의2(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 354 | 제80조의2(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
| 354 | ① 중앙회는 조합의 조합원(제40조에 따른 비조합원을 포함하며, 이하 이 절에서 "조합원등"이라 한다)이 납입한 예탁금 및 적금과 중앙회의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금(別段預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예탁금등"이라 한다)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355 | ① 중앙회는 조합의 조합원(제40조에 따른 비조합원을 포함하며, 이하 이 절에서 "조합원등"이라 한다)이 납입한 예탁금 및 적금과 중앙회의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금(別段預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예탁금등"이라 한다)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 355 | ② 조합과 중앙회는 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 356 | ② 조합과 중앙회는 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
| 356 | ③ 중앙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 357 | ③ 중앙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
| 357 | ④ 중앙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에서 예탁금등을 조합원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를 갈음하여 이를 변제한다. <개정 2019.1.15> | 358 | ④ 중앙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에서 예탁금등을 조합원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를 갈음하여 이를 변제한다. <개정 2019.1.15> |
| 358 | ⑤ 제3항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59 | ⑤ 제3항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59 | ⑥ 제4항에 따른 조합원등의 변제금 청구권은 변제금 지급의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신설 2019.1.15> | 360 | ⑥ 제4항에 따른 조합원등의 변제금 청구권은 변제금 지급의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신설 2019.1.15> |
| 360 | ⑦ 중앙회 또는 파산재단이 변제금 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예금자 등에게 행하는 안내ㆍ통지 등은 제6항 및 「민법」 제168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신설 2019.1.15> | 361 | ⑦ 중앙회 또는 파산재단이 변제금 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예금자 등에게 행하는 안내ㆍ통지 등은 제6항 및 「민법」 제168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신설 2019.1.15> |
| 361 | 제80조의3(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 362 | 제80조의3(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
| 362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1.15> | 363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1.15, 2026.4.21> |
| 363 | ② 제1항 각 호의 재원 조성 및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64 | ② 제1항 각 호의 재원 조성 및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64 | ③ 조합과 중앙회의 다른 회계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납입한 출연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365 | ③ 조합과 중앙회의 다른 회계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납입한 출연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 365 | 제80조의4(채권의 취득 등) | 366 | 제80조의4(채권의 취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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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6 | ① 중앙회는 제80조의2제4항에 따라 대위변제(代位辨濟)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범위에서 해당 조합에 대한 조합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 367 | ① 중앙회는 제80조의2제4항에 따라 대위변제(代位辨濟)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범위에서 해당 조합에 대한 조합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
| 367 | ② 중앙회는 조합원등을 대신하여 지급 공고일 현재 조합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탁금 및 적금 등 채권(본인 또는 타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채권은 제외한다)과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를 상계할 수 있다. | 368 | ② 중앙회는 조합원등을 대신하여 지급 공고일 현재 조합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탁금 및 적금 등 채권(본인 또는 타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채권은 제외한다)과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를 상계할 수 있다. |
| 368 | ③ 중앙회는 조합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보증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80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369 | ③ 중앙회는 조합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보증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80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 369 | 제80조의5(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 370 | 제80조의5(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
| 370 |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부실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직ㆍ현직 임직원 및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그 밖의 제3자(이하 "부실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해당 조합(그 청산법인, 파산재단 또는 합병으로 존속하는 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같다)에 요구할 수 있다. | 371 |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부실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직ㆍ현직 임직원 및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그 밖의 제3자(이하 "부실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해당 조합(그 청산법인, 파산재단 또는 합병으로 존속하는 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같다)에 요구할 수 있다. |
| 371 |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회의 요구는 그 이유, 청구방법 및 청구기간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372 |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회의 요구는 그 이유, 청구방법 및 청구기간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 372 | ③ 중앙회는 조합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그 조합을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373 | ③ 중앙회는 조합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그 조합을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373 | ④ 중앙회는 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계속(係屬) 중에 그 조합을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374 | ④ 중앙회는 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계속(係屬) 중에 그 조합을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374 | ⑤ 중앙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행사 또는 소송 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 375 | ⑤ 중앙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행사 또는 소송 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
| 375 | ⑥ 중앙회가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승소하거나 조합의 요청으로 제4항에 따른 소송 참가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조합이 부담한다. | 376 | ⑥ 중앙회가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승소하거나 조합의 요청으로 제4항에 따른 소송 참가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조합이 부담한다. |
| 376 | 제80조의6(자료 제공의 요청 등) | 377 | 제80조의6(자료 제공의 요청 등) |
| 377 | ① 금융위원회는 중앙회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 참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부실관련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378 | ① 금융위원회는 중앙회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 참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부실관련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378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하여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 참가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 379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하여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 참가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
| 379 | 제80조의7(기금의 목표적립규모 설정 등) | 380 | 제80조의7(기금의 목표적립규모 설정 등) |
| 380 | ① 중앙회는 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금의 목표적립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적립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 381 | ① 중앙회는 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금의 목표적립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적립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
| 381 | ② 목표적립규모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의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목표적립규모는 상한 및 하한을 두어 일정 범위로 정할 수 있다. | 382 | ② 목표적립규모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의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목표적립규모는 상한 및 하한을 두어 일정 범위로 정할 수 있다. |
| 382 | ③ 중앙회는 조합의 경영여건과 기금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적립규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적립규모를 재설정할 수 있다. | 383 | ③ 중앙회는 조합의 경영여건과 기금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적립규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적립규모를 재설정할 수 있다. |
| 383 | ④ 중앙회는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적립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향후 예상되는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납부하는 출연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 384 | ④ 중앙회는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적립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향후 예상되는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납부하는 출연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
| 384 | 제5절 회계 <개정 2015.1.20> | 385 | 제5절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신설 2026.4.21> |
| 386 | 제80조의8(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 ||
| 387 | ① 조합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80조의9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조합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
| 388 | ② 관리회사는 조합등의 출자로 설립한다. | ||
| 389 | ③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 390 | 제80조의9(업무)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 391 | 제80조의10(자금의 조달 및 운용) | ||
| 392 | ①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 ||
| 393 | ② 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
| 394 | ③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
| 395 | ④ 관리회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
| 396 | 제80조의11(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관리회사"로, 제45조 중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으로 본다. | ||
| 397 | 제6절 회계 <개정 2026.4.21> | ||
| 385 | 제81조(사업예산 및 결산 등) | 398 | 제81조(사업예산 및 결산 등) |
| 386 | ① 중앙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 399 | ① 중앙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
| 387 | ② 중앙회는 사업연도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400 | ② 중앙회는 사업연도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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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8 | ③ 중앙회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와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01 | ③ 중앙회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와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389 | ④ 중앙회는 정기총회가 끝난 후 2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402 | ④ 중앙회는 정기총회가 끝난 후 2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390 | ⑤ 중앙회의 회계에 대해서는 제46조,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제52조제1항 및 제53조를 준용한다. | 403 | ⑤ 중앙회의 회계에 대해서는 제46조,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제52조제1항 및 제53조를 준용한다. |
| 391 | 제82조(출자액의 감소) 중앙회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실이 있고 이를 보전할 적립금이 없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자본금을 감소할 수 있다. | 404 | 제82조(출자액의 감소) 중앙회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실이 있고 이를 보전할 적립금이 없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자본금을 감소할 수 있다. |
| 392 | 제4장 감독 <개정 2015.1.20> | 405 | 제4장 감독 <개정 2015.1.20> |
| 393 | 제83조(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 406 | 제83조(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
| 394 | ① 금융위원회는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407 | ① 금융위원회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
| 395 | ②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합 또는 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408 | ②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
| 396 |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과 중앙회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409 |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
| 397 |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410 |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 398 | ⑤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조합 또는 중앙회는 검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내야 한다. | 411 | ⑤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는 검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내야 한다. <개정 2026.4.21> |
| 399 | ⑥ 제5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12 | ⑥ 제5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00 | 제83조의2(경영 공시) 조합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 및 자료를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 413 | 제83조의2(경영 공시) 조합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 및 자료를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
| 401 | 제83조의3(경영건전성 기준) | 414 | 제83조의3(경영건전성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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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 | ① 조합 및 중앙회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415 | ① 조합 및 중앙회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 403 | ② 금융위원회는 중앙회가 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증가, 보유자산의 축소 등 경영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416 | ② 금융위원회는 중앙회가 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증가, 보유자산의 축소 등 경영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 404 | 제83조의4(업무보고서의 제출) | 417 | 제83조의4(업무보고서의 제출) |
| 405 | ① 조합은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18 | ① 조합은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406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대표자와 담당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419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대표자와 담당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 407 | ③ 중앙회의 업무보고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중앙회장"은 "금융감독원장"으로 본다. | 420 | ③ 중앙회의 업무보고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중앙회장"은 "금융감독원장"으로 본다. |
| 408 | 제83조의5(운영의 공개) | 421 | 제83조의5(운영의 공개) |
| 409 | ① 이사장은 정관, 총회의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조합원 명부 및 결산보고서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1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 422 | ① 이사장은 정관, 총회의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조합원 명부 및 결산보고서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1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
| 410 | ②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사회 의사록(조합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그 밖의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423 | ②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사회 의사록(조합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그 밖의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 411 | ③ 조합원은 조합원 100인 이상이나 총 조합원 수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424 | ③ 조합원은 조합원 100인 이상이나 총 조합원 수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 412 | ④ 조합은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425 | ④ 조합은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 413 | 제84조(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 426 | 제84조(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
| 414 | ① 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정관ㆍ규정에서 정한 절차ㆍ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 또는 중앙회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427 | ① 금융위원회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정관ㆍ규정에서 정한 절차ㆍ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
| 415 | ② 제1항 및 제89조제7항제1호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가 임직원의 개선,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 428 | ② 제1항 및 제89조제7항제1호에 따라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가 임직원의 개선,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개정 2026.4.21> |
| 416 | ③ 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업무를 집행할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 429 | ③ 금융위원회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
| 417 | ④ 제3항에 따라 임시임원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조합 또는 중앙회는 지체 없이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 또는 중앙회가 그 등기를 해태(懈怠)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 430 | ④ 제3항에 따라 임시임원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는 지체 없이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가 그 등기를 해태(懈怠)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
| 418 | 제8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 431 | 제8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
| 419 | ① 금융위원회(제96조에 따라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중앙회장은 조합 또는 중앙회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84조제1항 또는 제89조제7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합 또는 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 432 | ① 금융위원회(제96조에 따라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중앙회장은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84조제1항 또는 제89조제7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2026.4.21> |
| 420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조합 또는 중앙회는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433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는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1> |
| 421 | 제85조(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 434 | 제85조(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
| 422 | ① 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 435 | ① 금융위원회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6.4.21> |
| 423 | ② 금융위원회는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 436 | ② 금융위원회는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
| 424 |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437 |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425 | 제86조(경영관리) | 438 | 제86조(경영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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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 |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합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여 경영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 439 |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합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여 경영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
| 427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가 개시(開始)되었을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채무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고, 관리인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조합의 재산현황을 조사(이하 "재산실사"라 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 440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가 개시(開始)되었을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채무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고, 관리인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조합의 재산현황을 조사(이하 "재산실사"라 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
| 428 | ③ 삭제 <2000.1.28> | 441 | ③ 삭제 <2000.1.28> |
| 429 | ④ 금융위원회는 제86조의2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20> | 442 | ④ 금융위원회는 제86조의2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20> |
| 430 | ⑤ 금융위원회는 재산실사 결과 해당 조합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 443 | ⑤ 금융위원회는 재산실사 결과 해당 조합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
| 431 | ⑥ 조합이 제1항에 따라 경영관리를 받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 444 | ⑥ 조합이 제1항에 따라 경영관리를 받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
| 432 |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관리,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의 방법,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 445 |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관리,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의 방법,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
| 433 | 제86조의2(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 446 | 제86조의2(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
| 434 | ① 해당 조합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86조제1항 또는 제86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될 수 없다. | 447 | ① 해당 조합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86조제1항 또는 제86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될 수 없다. |
| 435 | ② 관리인은 그 선임 목적에 따라 경영관리를 받는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 ㆍ처분할 권한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조합의 자산ㆍ부채 등을 관리ㆍ처분할 권한이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제86조의3 또는 제86조의4제6항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가 아니면 조합 재산의 처분 등 법률행위를 할 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448 | ② 관리인은 그 선임 목적에 따라 경영관리를 받는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 ㆍ처분할 권한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조합의 자산ㆍ부채 등을 관리ㆍ처분할 권한이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제86조의3 또는 제86조의4제6항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가 아니면 조합 재산의 처분 등 법률행위를 할 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436 | ③ 관리인은 불법ㆍ부실대출에 따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불법ㆍ부실대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49 | ③ 관리인은 불법ㆍ부실대출에 따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불법ㆍ부실대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437 | ④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 450 | ④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
| 438 | ⑤ 관리인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제1항, 「상법」 제11조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60조부터 제3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0조 및 제362조 중 "법원"은 "금융위원회"로 본다. | 451 | ⑤ 관리인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제1항, 「상법」 제11조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60조부터 제3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0조 및 제362조 중 "법원"은 "금융위원회"로 본다. |
| 439 | 제86조의3(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 452 | 제86조의3(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
| 440 | ① 금융위원회는 제86조에 따라 경영관리를 개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관리를 받는 조합의 주사무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 453 | ① 금융위원회는 제86조에 따라 경영관리를 개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관리를 받는 조합의 주사무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
| 441 | ② 등기소는 제1항에 따른 촉탁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 454 | ② 등기소는 제1항에 따른 촉탁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
| 442 | 제86조의4(계약이전의 결정) | 455 | 제86조의4(계약이전의 결정) |
| 443 | ① 금융위원회는 조합이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조합(이하 "부실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을 결정할 수 있다. | 456 | ① 금융위원회는 조합이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조합(이하 "부실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을 결정할 수 있다. |
| 444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이전되는 계약의 범위ㆍ조건 및 이전받는 조합(이하 "인수조합"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인수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457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이전되는 계약의 범위ㆍ조건 및 이전받는 조합(이하 "인수조합"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인수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445 | ③ 중앙회는 인수조합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이행을 전제로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제시할 수 있다. | 458 | ③ 중앙회는 인수조합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이행을 전제로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제시할 수 있다. |
| 446 | ④ 중앙회는 인수조합이 제2항 후단에 따른 동의를 하기 위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미리 그 인수조합의 조합원에게 부실조합의 부실 정도 및 계약이전에 관한 조치 등 총회의 결의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459 | ④ 중앙회는 인수조합이 제2항 후단에 따른 동의를 하기 위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미리 그 인수조합의 조합원에게 부실조합의 부실 정도 및 계약이전에 관한 조치 등 총회의 결의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 447 |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한 부실조합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460 |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한 부실조합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 448 |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부실조합의 주사무소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 461 |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부실조합의 주사무소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
| 449 | ⑦ 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하여는 부실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462 | ⑦ 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하여는 부실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 450 | 제86조의5(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 463 | 제86조의5(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
| 451 | ①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 내용에 포함된 부실조합의 권리ㆍ의무 및 공동유대는 그 결정이 있는 때에 인수조합이 승계한다. | 464 | ①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 내용에 포함된 부실조합의 권리ㆍ의무 및 공동유대는 그 결정이 있는 때에 인수조합이 승계한다. |
| 452 | ②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부실조합 및 인수조합은 공동으로 그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의 사실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465 | ②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부실조합 및 인수조합은 공동으로 그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의 사실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 453 | ③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계약이전과 관련된 채권자, 채무자,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과 해당 부실조합 사이의 법률관계는 인수조합이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한다. 다만, 채권자등은 제2항에 따른 공고 전에 해당 부실조합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조합에 대항할 수 있다. | 466 | ③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계약이전과 관련된 채권자, 채무자,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과 해당 부실조합 사이의 법률관계는 인수조합이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한다. 다만, 채권자등은 제2항에 따른 공고 전에 해당 부실조합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조합에 대항할 수 있다. |
| 454 | ④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로써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채권자등은 공고 전에 해당 부실조합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조합에 대항할 수 있다. | 467 | ④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로써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채권자등은 공고 전에 해당 부실조합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조합에 대항할 수 있다. |
| 455 | ⑤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재산의 이전에 등기ㆍ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에 관한 권리는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 인수조합이 취득한다. | 468 | ⑤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재산의 이전에 등기ㆍ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에 관한 권리는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 인수조합이 취득한다. |
| 456 | ⑥ 금융위원회는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부실조합 및 인수조합으로 하여금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도록 하고, 채권자등의 열람에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의 제공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 469 | ⑥ 금융위원회는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부실조합 및 인수조합으로 하여금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도록 하고, 채권자등의 열람에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의 제공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
| 457 | 제87조 삭제 <2000.1.28> | 470 | 제87조 삭제 <2000.1.28> |
| 458 | 제88조(파산신청) 금융위원회는 제86조에 따라 경영관리를 받는 조합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해당 조합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부실조합의 계약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 471 | 제88조(파산신청) 금융위원회는 제86조에 따라 경영관리를 받는 조합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해당 조합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부실조합의 계약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
| 459 | 제88조의2(파산관재인) 중앙회장은 조합이 파산되는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도 불구하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임직원 중에서 1명을 법원에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 472 | 제88조의2(파산관재인) 중앙회장은 조합이 파산되는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도 불구하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임직원 중에서 1명을 법원에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
| 460 | 제89조(중앙회의 지도ㆍ감독) | 473 | 제89조(중앙회의 지도ㆍ감독) |
| 461 | ① 중앙회장은 제78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지도ㆍ감독한다. 이 경우 중앙회장은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침 등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에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 474 | ① 중앙회장은 제78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지도ㆍ감독한다. 이 경우 중앙회장은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침 등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에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
| 462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받은 조합은 지체 없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475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받은 조합은 지체 없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 463 | ③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조합으로 하여금 공시하도록 할 수 있다. | 476 | ③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조합으로 하여금 공시하도록 할 수 있다. |
| 464 | ④ 중앙회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건전한 경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합병을 권고하거나 보유자산의 처분, 조직의 축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477 | ④ 중앙회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건전한 경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합병을 권고하거나 보유자산의 처분, 조직의 축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 465 | ⑤ 금융위원회는 조합이 제4항에 따른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6조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8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 478 | ⑤ 금융위원회는 조합이 제4항에 따른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6조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8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
| 466 | ⑥ 중앙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479 | ⑥ 중앙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467 | ⑦ 중앙회장은 제6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480 | ⑦ 중앙회장은 제6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 468 | ⑧ 중앙회장은 제6항에 따라 조합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제101조제1항 각 호의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481 | ⑧ 중앙회장은 제6항에 따라 조합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제101조제1항 각 호의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469 | 제89조의2(조합원 또는 조합의 검사청구) | 482 | 제89조의2(조합원 또는 조합의 검사청구) |
| 470 | ① 조합원은 소속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이 이 법등 또는 이 법등에 따른 명령ㆍ정관ㆍ규정에서 정한 절차나 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조합원 10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중앙회에, 조합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각각 소속 조합에 대한 검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 483 | ① 조합원은 소속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이 이 법등 또는 이 법등에 따른 명령ㆍ정관ㆍ규정에서 정한 절차나 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조합원 10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중앙회에, 조합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각각 소속 조합에 대한 검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
| 471 | ② 조합은 중앙회의 업무집행 상황이 이 법등 또는 이 법등에 따른 명령ㆍ정관ㆍ규정에서 정한 절차나 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조합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융감독원장에게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 484 | ② 조합은 중앙회의 업무집행 상황이 이 법등 또는 이 법등에 따른 명령ㆍ정관ㆍ규정에서 정한 절차나 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조합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융감독원장에게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
| 472 | ③ 금융감독원장 또는 중앙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 485 | ③ 금융감독원장 또는 중앙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
| 473 | 제90조 삭제 <2003.7.30> | 486 | 제90조 삭제 <2003.7.30> |
| 474 | 제5장 보칙 <개정 2015.1.20> | 487 | 제5장 보칙 <개정 2015.1.20> |
| 475 | 제91조 삭제 <1999.2.1> | 488 | 제91조 삭제 <1999.2.1> |
| 476 | 제92조(정부의 협력 등) | 489 | 제92조(정부의 협력 등) |
| 477 | ① 정부는 조합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시설을 조합과 중앙회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 490 | ① 정부는 조합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시설을 조합과 중앙회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
| 478 |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491 |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479 | 제93조(정치 관여의 금지) 조합과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 492 | 제93조(정치 관여의 금지) 조합과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
| 480 | 제94조(외국 기관과의 계약) 중앙회는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과 관련된 국제기구와 보험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493 | 제94조(외국 기관과의 계약) 중앙회는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과 관련된 국제기구와 보험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 481 | 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 494 | 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
| 482 |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으로 본다. | 495 |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으로 본다. |
| 483 | ② 제1항의 경우 중앙회의 사업(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가 각각 수행한다. | 496 | ② 제1항의 경우 중앙회의 사업(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가 각각 수행한다. |
| 484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조합 및 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야 한다. | 497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조합 및 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야 한다. |
| 485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ㆍ제4항, 제30조의2(제72조제8항 또는 제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5조의3, 제78조제1항제3호(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한 검사ㆍ감독만 해당한다)ㆍ제5호, 제78조제6항, 제79조의2,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84조, 제89조제3항, 제96조, 제101조제1항제1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4, 2025.1.21> | 498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ㆍ제4항, 제30조의2(제72조제8항 또는 제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5조의3, 제78조제1항제3호(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한 검사ㆍ감독만 해당한다)ㆍ제5호, 제78조제6항, 제79조의2,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84조, 제89조제3항, 제96조, 제101조제1항제1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4, 2025.1.21> |
| 486 | 제96조(권한의 위탁) | 499 | 제96조(권한의 위탁) |
| 487 | ①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 또는 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500 | ①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 또는 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488 | ② 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501 | ② 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489 | 제97조(공제사업) | 502 | 제97조(공제사업) |
| 490 | ① 조합과 중앙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503 | ① 조합과 중앙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491 |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 방법, 공제계약, 공제료 등을 정하여야 한다. | 504 |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 방법, 공제계약, 공제료 등을 정하여야 한다. |
| 492 | ③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하려는 내용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505 | ③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하려는 내용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 493 |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 506 |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
| 494 | ⑤ 금융위원회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5> | 507 | ⑤ 금융위원회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5> |
| 495 | 제98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85조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508 | 제98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85조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 496 | 제6장 벌칙 <개정 2015.1.20> | 509 | 제6장 벌칙 <개정 2015.1.20> |
| 497 | 제99조(벌칙) | 510 | 제99조(벌칙) |
| 498 | ①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511 | ①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 499 | ②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2025.1.21> | 512 | ②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2025.1.21> |
| 500 | ③ 제3조제2항, 제27조의2(제72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3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13 | ③ 제3조제2항, 제27조의2(제72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3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501 | ④ 삭제 <2017.4.18> | 514 | ④ 삭제 <2017.4.18> |
| 502 | 제100조(양벌규정) 조합 또는 중앙회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조합 또는 중앙회의 업무에 관하여 제9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조합 또는 중앙회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조합 또는 중앙회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15 | 제100조(양벌규정) 조합 또는 중앙회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조합 또는 중앙회의 업무에 관하여 제9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조합 또는 중앙회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조합 또는 중앙회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503 | 제101조(과태료) | 516 | 제101조(과태료) |
| 504 | ① 조합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2.1.4> | 517 | ①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2.1.4, 2026.4.21> |
| 505 | ② 제45조의2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조합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4.18> | 518 | ② 제45조의2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조합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4.18> |
| 506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4.18> | 519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