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보험업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4월 21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보험상품)
①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④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구체적 구분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신용공여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총자산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영업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영업권과 법 제10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별계정 자산(제50조제1항의 특별계정 자산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6.27>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자기자본의 범위)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산출할 때 합산하여야 할 항목 및 빼야 할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동일차주의 범위) 법 제2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제6조 삭제 <2016.7.28>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14.3.24, 2016.3.11, 2016.5.31, 2021.6.1, 2022.2.17>
제7조(보험계약의 체결)
① 법 제3조 단서에 따라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체결할 수 있는 보험계약의 확인방법 및 외국보험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제8조(보험종목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을 말한다. <개정 2014.4.15>
②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허가신청)
① 법 제5조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를 말한다.
③ 법 제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외국보험회사를 제외한 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9.29, 2022.12.27>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2개월(법 제7조에 따라 예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2.4.19>
⑤ 제4항에 따른 통지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통지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신설 2022.4.19>
제10조(허가의 세부 요건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8, 2019.6.25>
②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그 업무와 관련된 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9.6.25>
③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법 제6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⑥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7.28>
⑦ 보험회사가 보험업 허가를 받은 이후 전산설비의 성능 향상이나 보안체계의 강화 등을 위하여 그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 본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적 시설을 유지한 것으로 본다.
⑧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험계약자의 이익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해당 보험회사의 경영효율성 향상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16.7.28>
제12조(보험종목별 자본금 또는 기금)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취급하려는 보험회사가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종목별 자본금 또는 기금의 액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제1항제7호는 재보험을 전업(專業)으로 하려는 보험회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취급하고 있는 보험종목에 대한 재보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험회사가 제1항 각 호의 보험종목 중 둘 이상의 보험종목을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한다. 다만, 그 합계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00억원으로 한다.
제13조(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을 하는 보험회사"란 총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90 이상을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회사(이하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6.1>
②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른 모집비율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충족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 외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없다.
③ 모집비율의 산정기준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2(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①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의 상한액,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억원을 말한다.
제14조(외국보험회사의 영업기금)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의 영업기금은 30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15조(겸영 가능 보험종목)
① 법 제1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이란 다음 각 호의 보험을 말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재보험과 보증보험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일부만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와 제3보험업만을 경영하는 보험회사는 겸영할 수 없다. <개정 2012.7.24, 2021.6.1>
②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이란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을 말한다. <개정 2018.6.5>
제16조(겸영업무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8.4>
②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2.7.24, 2022.4.19>
③ 법 제1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른 금융기관의 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방법 또는 업무 수행을 위한 절차상 본질적 요소가 아니면서 중대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위탁한 업무를 말한다.
제16조의2(부수업무 등의 공고)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업에 부수(附隨)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6.1>
제17조(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① 법 제11조의3에 따라 보험회사가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및 부수업무(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해당 보험회사 수입보험료의 1천분의 1 또는 10억원 중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업무만 해당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속하는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을 보험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의 세부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4.1>
제18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 보험회사는 법 제2조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별표 2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② 보험협회는 제84조제2항제6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5.10.28>
③ 보험회사 및 보험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행정정보는 제외한다)를 확인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장 보험회사
제19조 삭제 <2016.7.28>
제20조 삭제 <2016.7.28>
제21조 삭제 <2016.7.28>
제21조의2 삭제 <2016.7.28>
제21조의3 삭제 <2016.7.28>
제22조 삭제 <2016.7.28>
제23조 삭제 <2016.7.28>
제23조의2(자본감소)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감소"란 주식 금액 또는 주식 수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를 말한다.
제24조 삭제 <2016.7.28>
제25조(설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법 제40조에 따라 상호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자산 보유 등)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한민국에서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제4장 모집
제26조(모집할 수 있는 자)
①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7.6.27>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을 모집하거나 보험계약을 상담 또는 소개하게 할 수 있는 조합의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는 보험설계사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12.31>
제27조(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①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10.28>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등록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8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보험설계사 등록의 신청방법과 그 밖에 보험설계사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
① 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종목으로 한다. 다만, 간단생명보험설계사, 간단손해보험설계사 및 간단제3보험설계사(이하 "간단보험설계사"라 한다)의 영업범위는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간단보험대리점이 영위하는 본업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종목으로 한다. <개정 2025.10.28>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설계사의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
① 보험설계사가 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소속 보험회사 외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이하 이 조에서 "교차모집"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교차모집을 하려는 보험회사의 명칭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보험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
② 교차모집을 하려는 보험설계사(이하 이 조에서 "교차모집보험설계사"라 한다)는 모집하려는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구분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보험협회에 보험설계사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법 제85조제4항에 따라 교차모집보험설계사의 소속 보험회사 또는 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차모집보험설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의2(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① 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이 조 및 제102조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법 제84조에 따라 최초로 등록(등록이 유효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를 말한다) 별표 4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을 해야 한다. <개정 2019.10.1, 2024.7.2, 2026.4.21>
② 법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법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를 말한다) 별표 4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1, 2024.7.2>
③ 보험회사등은 전년도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율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과는 별도로 해당 사업연도에 별표 4 제2호의 기준에 따라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하 "불완전판매방지교육"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신설 2019.10.1, 2021.6.1>
④ 전년도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율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과는 별도로 해당 사업연도에 별표 4 제2호의 기준에 따라 불완전판매방지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10.1, 2021.6.1>
⑤ 보험협회는 매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대상을 보험회사등에 알려야 하며, 보험회사등은 불완전 판매 건수 등 보험협회가 교육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19.10.1>
⑥ 보험협회, 보험회사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세부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 제6항에 따른 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2.31, 2019.10.1>
제29조의3(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법 제85조의4제1항제4호에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30조(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등록요건)
① 법 제87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은 개인인 보험대리점(이하 "개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과 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각 대리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개정 2025.10.28>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③ 보험대리점 등록의 신청방법과 그 밖에 보험대리점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
① 보험대리점[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종목으로 한다. 다만, 간단생명보험대리점,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및 간단제3보험대리점(이하 "간단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의 영업범위는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종목으로서 간단보험대리점을 통하여 판매ㆍ제공ㆍ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종목으로 한다. <개정 2025.10.28>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대리점의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보험대리점의 등록 제한)
① 법 제8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6.5, 2022.4.19>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18.6.5, 2025.10.28>
제33조(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
① 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은 5억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보험대리점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험회사와 대리점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영업보증금 예탁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6.4.21>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모집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보증금의 증액을 명할 수 있다.
③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을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하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이라 한다)에 예탁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4.1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등으로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3.8.27>
⑤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한 자는 제4항에 따라 예탁된 증권 등이 그 평가액의 변동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거나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을 다시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⑥ 제4항에 따라 예탁된 증권 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액 결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7.28>
제33조의2(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① 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1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보험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보험대리점과 그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보험안내자료(이하 "보험안내자료"라 한다) 등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료에서 보험대리점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보험대리점"이라는 글자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3.23>
③ 보험대리점은 그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와의 위탁계약서, 수입 및 지출 명세에 관한 회계장부 등을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간단보험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6.5, 2025.10.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집수수료 지급기준 등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6.5, 2026.4.21>
제33조의3(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요건) 법 제8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3조의4(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87조의3제1항에 따라 법인보험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
② 법 제87조의3제2항에서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상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87조의3제2항에 따른 공시를 위하여 보험회사는 공시에 필요한 자료를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법인보험대리점에 제공하여야 하며, 보험회사 또는 보험협회는 법인보험대리점을 대신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알릴 수 있다.
④ 법인보험대리점은 법 제87조의3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반기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보험중개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등)
① 법 제89조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개인인 보험중개사(이하 "개인보험중개사"라 한다)와 법인인 보험중개사(이하 "법인보험중개사"라 한다)로 구분하고, 각각 생명보험중개사ㆍ손해보험중개사 및 제3보험중개사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③ 보험중개사 등록의 신청방법과 그 밖에 보험중개사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보험중개사의 영업범위) 보험중개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보험중개사"라 한다)은 제외한다]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36조(보험중개사의 영업기준)
① 법 제89조제4항에 따라 법인보험중개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보험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보험중개사와 그 보험중개사에 소속된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보험안내자료 등 보험계약의 중개를 위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자료에서 보험중개사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보험중개사"라는 글자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3.23>
③ 보험중개사는 그 보험중개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와의 위탁계약서, 수입 및 지출 명세에 관한 회계장부 등을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중개사의 영업기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①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은 개인은 1억원 이상, 법인은 3억원 이상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보험중개사의 영업 규모를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다만, 금융기관보험중개사에 대해서는 영업보증금 예탁의무를 면제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모집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보험중개와 관련된 총수입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영업보증금의 증액을 명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④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의 예탁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4.15>
⑤ 제1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의 산출기준 등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
①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보험계약자 등은 그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의 한도에서 영업보증금예탁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에서 손해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보험중개사는 제2항에 따라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그 금액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38조의2(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89조의3제1항에 따라 법인보험중개사는 제3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
② 법 제89조의3제2항에서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상 주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89조의3제2항에 따른 공시를 위하여 보험회사는 공시에 필요한 자료를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한 법인보험중개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법인보험중개사는 법 제89조의3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78조제1항에 따라 보험중개사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보험 관계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26.4.21>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인보험중개사의 공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보험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의 예외)
① 법 제90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보험중개사의 사업 개시에 따른 투자비용의 발생, 급격한 영업환경의 변화, 그 밖에 보험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보험중개사의 재산상태에 변동이 생겨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된 법인으로서 등록취소 대신 6개월 이내에 이를 개선하는 조건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법인을 말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도 해당 보험중개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① 법 제9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2.1.6>
②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아닌 보험대리점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와 같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조합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8항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보험상품으로서 구체적인 보험상품의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2.31>
③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방법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만 사용할 수 있다.
④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한다)은 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본점ㆍ지점 등 점포별로 2명(보험설계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소속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모집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⑤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서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출 등 불공정 모집의 우려가 있는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⑥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관만 해당한다. 이하 제7항에서 같다)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은 매 사업연도별로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각각의 100분의 25(제7항에 따라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3)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중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은 100분의 50(제7항에 따라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6)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⑦ 제6항에 따른 1개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 산정 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하 이 조에서 "체약보험회사"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은 합산하여 계산한다.
⑧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모집수수료율을 모집을 하는 점포의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수수료율을, 보험협회는 전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수수료율을 각각 비교ㆍ공시하여야 한다.
⑨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⑩ 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관한 세부 기준ㆍ방법 등 그 밖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관련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금융감독원장은 제6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총액과 제8항에 따른 모집수수료율 등에 관한 보고서를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사업연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⑫ 제1항제4호에 따른 조합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제3항, 제4항 또는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31>
제41조(보험중개사의 의무)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보험중개사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보험중개사가 갖춰 두어야 할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삭제 <2021.3.23>
④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ㆍ보수와 그 밖의 대가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⑤ 보험중개사는 제2항에 따라 갖춰 두고 있는 장부 또는 서류를 보험계약자나 이해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 등이 요청할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장부 및 서류의 비치방법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에는 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이하 "변액보험계약"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② 보험안내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28>
③ 법 제9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6>
④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정보취득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안내자료의 작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 사항 등)
① 삭제 <2021.3.23>
② 삭제 <2021.3.23>
③ 보험회사는 법 제95조의2제3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단계에서 중요 사항을 항목별로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단계(마목에 따른 보험계약 승낙 거절 시 거절사유로 한정한다), 제2호에 따른 보험금 청구 단계 또는 제3호에 따른 보험금 심사ㆍ지급 단계의 경우 일반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전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중요 사항을 통보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4.1, 2021.1.5>
④ 삭제 <2016.4.1>
⑤ 제3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2.31, 2016.4.1, 2021.3.23>
제42조의3 삭제 <2021.3.23>
제42조의4 삭제 <2021.3.23>
제42조의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① 법 제9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이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계약(이하 "실손의료보험계약"이라 한다)과 실제 부담한 손해액만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상품계약(이하 "기타손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개정 2015.1.6, 2018.6.5>
②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실손의료보험계약 또는 기타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5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 또는 보장내용이 동일한 기타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 또는 보장내용이 동일한 기타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 및 안내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②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를 이용하여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있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 중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3.6.27>
⑤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2018.6.5, 2020.12.8, 2023.6.27>
⑥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⑦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2020.12.8, 2023.6.27>
⑧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⑨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2.2.17, 2023.6.27>
⑩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6.4.1, 2020.12.8, 2022.2.17, 2023.6.27>
⑪ 금융위원회는 사이버몰의 표시사항,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청약 내용의 확인, 청약의 철회, 계약 내용의 확인 및 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관련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27>
제43조의2(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법 제9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개정 2016.4.1, 2026.4.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은 제1항에 따른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으로 보지 않는다. <신설 2026.4.21>
③ 법 제97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본인 의사의 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6.4.1, 2026.4.21>
④ 보험회사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 본인 의사 증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14.4.15, 2026.4.21>
제44조(보험계약 변경 시 비교ㆍ고지사항)
①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4.15, 2026.4.21>
② 보험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비교하여 알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4.15>
제45조(보험계약의 부활 청구 절차 등)
① 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하려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부활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하고 부활사유 및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를 받은 날(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97조제4항에 따른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및 새로운 보험계약의 취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에 발생한다.
⑤ 법 제9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부활 및 취소는 해당 보험계약이 같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계약에만 적용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의 부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6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법 제9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의 경우에는 2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6.27>
제47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예외)
① 법 제9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는 별도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히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일정 금액으로 표시되는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할 것을 미리 보험계약자와 합의한 서면약정서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보험중개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제공할 서비스별 내용이 표시된 보수명세표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8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① 법 제10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4.15, 2021.1.5>
② 법 제10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전담창구를 해당 금융기관의 본점에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00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모집수수료 외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한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분을 요구하는 행위(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이익의 배분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려는 자의 금지행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기준 및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8조의2(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② 법 제102조의6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보험계약자등의 요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전송해야 한다.
③ 법 제102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48조의3(전송대행기관) 법 제102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이란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말한다.
제48조의4(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02조의7제4항에 따른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②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자산운용 등
제49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① 법 제10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0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0조(자산운용의 비율)
① 법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납입보험료 운용손익이 전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및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에 대하여 설정된 특별계정의 자산을 말한다. <신설 2023.6.27>
② 법 제106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4.4.15, 2014.12.23, 2020.8.11, 2021.6.1, 2023.6.27, 2023.12.19>
③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6조제1항제8호가목에 따른 부동산 소유에 대한 자산운용비율을 총자산의 100분의 15로 인하한다.
④ 법 제10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매 분기 말 기준으로 300억원을 말한다.
제51조(자산운용 제한의 예외) 법 제10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보험회사가 자산운용비율의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법 제10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한도를 초과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현저한 재산상의 손실이나 재무건전성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27>
제52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①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특별계정을 설정ㆍ운용하는 보험회사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계약별로 별도의 특별계정을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계약별로 둘 이상의 특별계정을 설정ㆍ운용할 수 있다.
제53조(특별계정자산의 운용비율)
① 보험회사는 특별계정(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자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선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특별계정의 자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험회사는 법 제108조제1항제2호의 계약에 대하여 설정된 특별계정의 부담으로 차입(借入)할 수 없다. 다만, 각 특별계정별로 자산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7.28>
③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의 자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4.1, 2022.12.27>
④ 보험회사의 자산가격의 변동, 담보권의 실행, 그 밖에 보험회사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자산상태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보험회사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106조제1항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고, 제51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4조(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손익배분)
① 특별계정(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자산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보험회사는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운용수익에서 해당 특별계정의 운용에 대한 보수 및 그 밖의 수수료를 뺀 수익을 해당 특별계정 보험계약자의 몫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5조(특별계정 운용실적의 공시 등)
① 보험회사는 특별계정(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자산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보험협회는 보험회사별로 보험회사가 설정하고 있는 특별계정별 자산의 기준가격 및 수익률 등 자산운용실적을 비교ㆍ공시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는 특별계정(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으로 설정ㆍ운용되는 보험계약의 관리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6조(특별계정의 운용전문인력 확보의무 등)
① 특별계정(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을 설정ㆍ운용하는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특별계정의 관리 및 운용을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갖춰야 한다. 다만, 특별계정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거쳐 일반계정의 운용인력 및 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② 법 제83조제1항 각 호의 자가 변액보험계약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변액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56조의2 삭제 <2021.3.23>
제56조의3(금리인하 요구)
①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법 제11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8.4>
②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신용상태의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7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111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주주에는 그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3.7.8, 2016.7.28>
③ 법 제111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단일거래금액(법 제11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ㆍ다자간매매체결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자기자본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7.8, 2013.8.27>
④ 법 제111조제4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매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분기 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 규모,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매 분기 말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8>
⑤ 법 제111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7.8>
⑥ 법 제1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7.8, 2013.8.27>
제57조의2(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금지의 예외)
①보험회사는 법 제113조 단서에 따라 신용위험을 이전하려는 자가 신용위험을 인수한 자에게 금전 등의 대가를 지급하고, 신용사건이 발생하면 신용위험을 인수한 자가 신용위험을 이전한 자에게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계약에 기초한 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증권을 말한다) 또는 예금을 매수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 보험회사는 법 제113조 단서에 따라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자회사(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위한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1.12.31, 2025.10.28>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④ 제2항에 따른 채무보증 한도액, 지급여력비율의 산정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12.31>
제58조(자산평가의 방법) 법 제114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자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대출 등을 위한 감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제58조의2(사채의 발행 등)
① 법 제11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의 발행 및 자금의 차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사채의 발행 및 자금의 차입의 총 한도는 직전 분기 말 현재 자기자본의 범위 내로 한다.
③ 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이하 "예정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④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등 또는 제1항제5호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만기를 발행보험회사가 청산ㆍ파산하는 때로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채발행과 자금차입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8조의3(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① 법 제1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14조의4제3항에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114조의4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예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을 말한다.
④ 법 제114조의4제11항에 따라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의 정관에 규정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⑥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으로의 전환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9조(자회사의 소유)
① 삭제 <2021.6.1>
② 법 제1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6.25, 2021.6.1, 2023.12.29>
③ 법 제1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1.6.1, 2023.12.29>
④ 법 제11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1.6.1, 2021.10.21, 2023.12.19, 2025.10.28>
⑤ 법 제11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자회사를 소유한 날부터 2개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1.6.1>
⑥ 법 제1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회사 소유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 또는 보고를 하려는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6.1>
⑦ 금융위원회는 법 제1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회사 소유의 승인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승인 또는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6.1>
⑧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회사 소유의 승인, 신고 또는 보고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6.1>
제59조의2(자회사와의 금지행위) 법 제116조제1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회사와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험회사가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회사(자회사로 편입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6.4.1>
제60조(자회사에 관한 보고서류 등)
① 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9.29, 2022.12.27>
② 법 제1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9.29, 2022.12.27>
③ 법 제1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회사를 소유한 보험회사는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1조(장부폐쇄일) 법 제1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12월 31일을 말한다.
제62조(전자문서의 제출방법)
① 보험회사는 법 제1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8.31, 2023.6.27>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①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ㆍ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개정 2022.12.27>
②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로서 그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는 재보험을 받은 부분에 대해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이 경우 재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는 원보험계약(原保險契約) 당시 계상한 책임준비금과 일관된 가정으로 산출한 금액을 별도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재보험자산"이라 한다)으로 계상해야 한다. <개정 2022.12.27>
③ 재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는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불이행하는 등 재보험자산에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손실액을 추정하여 재보험자산에서 그 추정액을 감액해야 한다. <개정 2022.12.27>
④ 손해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보험료 합계액의 100분의 50(보증보험의 경우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⑤ 법 제1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3조의2(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① 법 제1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②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받아야 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같은 독립계리업자(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부터 연속해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3개 사업연도로 한정한다.
④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라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을 수행하는 독립계리업자 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해당 보험회사에 대해 적정성 검증에 필요한 추가 또는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4조(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①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매 결산기 말에 배당보험계약의 손익과 무배당보험계약의 손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배당보험계약 이익의 계약자지분 중 일부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에서 배당보험계약의 손실 보전을 위한 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6.4.1>
② 보험회사는 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배당을 할 때 이익 발생에 대한 기여도,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자지분과 주주지분을 정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배당보험계약에 대하여 배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재원은 제1항에 따른 준비금 적립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배당보험계약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을 우선 사용하여 보전하고, 손실이 남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보전한다.
⑤ 배당보험계약의 계약자지분은 계약자배당을 위한 재원과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당보험계약의 계약자배당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4조의2(배당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① 법 제121조의2에 따른 배당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별 자산 또는 손익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6.4.1>
②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방식에 따르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장 감독
제65조(재무건전성 기준)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7>
②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지켜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21>
③ 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 주식 등 위험자산 소유의 제한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6조(재무건전성 평가의 실시) 금융위원회는 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7조(공시사항)
① 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 기준, 공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8조(보험상품공시위원회)
① 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보험협회가 실시하는 보험상품의 비교ㆍ공시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금융감독원 상품담당 부서장, 보험협회의 상품담당 임원,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상품담당 임원 및 보험협회의 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6>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 상품담당 부서장과 보험협회의 상품담당 임원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상품담당 임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16.7.28>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9조(상호협정의 인가)
① 보험회사는 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상호협정의 체결ㆍ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4.19>
제70조(정관변경의 보고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26조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에 대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12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1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변경)
① 법 제1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법 제5조제3호에 따른 기초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조문체제의 변경, 자구수정 등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한 기초서류의 내용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초서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1.6, 2016.4.1>
② 보험회사는 법 제127조제2항에 따라 기초서류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판매개시일 30일(법 제127조의2제1항에 따라 권고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전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상품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초서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보험상품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1.6.1, 2023.12.29>
③ 삭제 <2021.6.1>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험회사로 하여금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 보험상품 판매 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4.1>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법 제184조제1항에 따라 선임계리사가 검증ㆍ확인한 기초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확인한 보험상품에 대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적절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제5항의 제출서류 외에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독립계리업자의 검증확인서 및 제2항에 따른 보험상품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제출요구일부터 30일 이내에 검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6, 2016.1.19, 2021.6.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9>
제71조의2(기초서류의 변경 권고) 금융위원회는 법 제127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제71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기초서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제출한 기초서류의 내용이 법 제128조의3 또는 제129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신고접수일 또는 제출접수일(제71조제6항에 따라 검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검증확인서의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20일(권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다시 변경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10일을 말한다) 이내에 그 기초서류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6.1.19>
제71조의3(독립계리업자의 자격 요건) 법 제1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자"란 법 제18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법인(5명 이상의 상근 보험계리사를 두고 있는 법인만 해당한다)인 보험계리업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리업자는 제외한다.
제71조의4(기초서류관리기준)
① 법 제128조의2제2항제5호에서 "기초서류관리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28조의2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고한 기초서류관리기준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보고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준의 변경 또는 업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71조의5(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법 제12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제71조의6(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① 법 제128조의4제1항에서 "보험소비자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6.25, 2024.10.22>
② 법 제128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대행기관(이하 "평가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자에 의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외에 별도의 보험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약관의 이해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6.25>
③ 법 제128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에 대한 공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5>
④ 제1항에 따른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대상자의 추천 기준 및 추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6.25>
제72조(보고사항) 법 제13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3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① 법 제1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의 공시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초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131조제5항에 따른 공고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73조의2(제재 사실의 공표)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 사실의 공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4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법 제13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59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6.1>
② 법 제13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5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6.1>
제7장 해산ㆍ청산
제75조(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보험회사가 법 제139조에 따라 합병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41조제2항에 따른 이의제출 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쪽 회사가 공동으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9.29>
② 법 제153조제4항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주식회사와 상호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⑤ 주식회사와 상호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⑥ 해산의 결의, 보험계약 이전 및 해산ㆍ합병 등에 대한 인가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5조의2(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통지) 법 제1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제75조의3(신계약 금지의 예외) 법 제14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8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
제76조(보험조사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보험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4.4.15, 2014.11.19, 2017.7.26>
② 협의회의 의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6조의2(협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금융위원회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보험조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8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협의회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협의회는 보험조사에 필요한 경우 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4.1>
⑥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제79조(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 법 제16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조사대상 행위의 유형 및 조사의 처리결과에 관한 통계자료와 위법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홍보자료를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9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제80조(보장대상 손해보험계약의 범위)
① 법 제16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해보험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보험계약을 말한다. <개정 2012.7.31, 2012.9.7, 2015.7.24, 2017.3.29, 2019.1.22, 2023.6.7>
② 법 제16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에서 수입보험료가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납부자인 법인을 말한다.
제81조(출연 비율 등)
①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개별 손해보험회사(재보험과 보증보험을 전업으로 하는 손해보험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는 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게 손해보험협회가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해보험협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개별 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법 제167조에 따른 지급불능의 보고가 있은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수입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책임준비금의 산술평균액을 전체 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의 산술평균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만, 그 비율을 산정할 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보험계약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만을 취급하는 손해보험회사는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16호의 보험계약에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만을 출연하며, 자동차보험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손해보험회사는 제80조제1항제2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7호의 보험계약에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출연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회사가 출연하여야 하는 출연금은 연도별로 분할하여 출연하되, 연간 출연금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출연금 납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손해보험협회에 내야 한다. 다만, 경영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출연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출연금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출연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야 할 출연금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일반자금 대출 시의 연체이자율을 기준으로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지체기간에 따라 가산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⑦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출연금의 납부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2조(지급보험금 등)
① 법 제1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금"이란 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지급불능의 보고를 한 손해보험회사가 제8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피해를 입은 제3자의 신체손해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이하 "지급불능금액"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7항에 따른 보장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10.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0조제1항제16호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피해자 1명당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의 지급불능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③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대상, 보험금 지급 신청기간, 보험금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보험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출연금의 납부로 인하여 여러 손해보험회사의 경영이 부실화되고 보험시장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보험금을 인하ㆍ조정할 수 있다.
제83조(자금차입 금융기관) 법 제1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6, 2016.10.25>
제10장 보험관계단체 등
제84조(보험협회의 업무)
① 법 제175조제3항제1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 간 분쟁"이란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과실비율의 결정과 관련된 보험회사 간의 분쟁을 말한다. <신설 2024.7.2>
② 법 제17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1.6, 2015.9.11, 2020.8.4, 2023.6.27, 2024.7.2, 2025.10.28>
제85조(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설립인가)
① 법 제176조제1항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제86조(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 법 제176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2.7.24, 2019.10.1, 2020.12.1, 2021.6.1>
제87조(참조순보험요율의 산출 및 검증)
①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보험회사의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보험종목별ㆍ위험별 특성에 따른 위험률을 산출하거나 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순보험요율(이하 "참조순보험요율"이라 한다)을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경우에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참조순보험요율 시행예정일 90일(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는 보험의 참조순보험요율의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16.4.1, 2022.4.19>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참조순보험요율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고 참조순보험요율이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생명보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보험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상품은 5년마다)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검증보고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6.4.1>
④ 그 밖에 참조순보험요율의 산출 및 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4.1>
제88조(통계의 집적 및 관리 등)
①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법 제176조제5항에 따라 경험생명표 등 참조순보험요율의 산출ㆍ검증을 위하여 연 1회(자동차보험계약 정보의 경우 월 1회)에 한정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받은 보험계약 정보는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하거나 검증하는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6조제1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9조(교통법규 위반 및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의 이용 절차 및 범위)
①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법 제176조제10항 및 제13항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②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은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하여 교통법규 위반자별로 보험요율을 산출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거나 보험회사가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제90조(질병에 관한 통계의 이용 절차 및 범위)
①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법 제176조제11항 및 제13항에 따라 질병에 관한 통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질병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질병에 관한 통계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질병에 관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질병에 대한 보험요율을 산출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거나 보험회사가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질병에 관한 통계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제91조(보험요율 산출기관의 보유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76조제14항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대상자, 제공정보, 제공 목적,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제89조제1항 및 제90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그 밖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안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취급자, 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2조(보험계리업의 등록)
① 법 제183조제1항에 따라 보험계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3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보험계리업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제93조(보험계리업의 영업기준)
① 법 제183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리를 업(業)으로 하려는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보험계리사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충원해야 한다. <개정 2022.4.19>
③ 제1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긴 기간이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험계리업자는 보험계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④ 법 제183조제4항에 따라 개인으로서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보험계리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⑤ 법 제183조제4항에 따라 보험계리업자는 등록일부터 1개월 내에 업무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법 제183조제4항에 따라 보험계리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4조(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 법 제18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95조(손해보험회사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 법 제184조의2제1항제2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무"란 일반손해보험계약(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보험계약을 제외한 손해보험계약을 말한다)에 관한 보험계리업무를 말한다.
제96조(이사회 등에의 제출을 갈음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는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의 대상) 법 제184조의3제3항 단서에서 "기초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초서류를 말한다.
제96조의2(선임계리사 보조인력 및 전산시설의 기준)
① 법 제184조의3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말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보조인력을 제1항에 따른 보조인력 외에 추가로 두어야 한다.
③ 보험회사(직전 사업연도 말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이 5조원 미만인 보험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인력 중 2명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조인력을 두거나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조인력을 둘 때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보험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인력 중 1명 이상을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두어야 한다.
⑤ 법 제184조의3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장비를 갖춘 전산시설을 갖춰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인력 및 전산시설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6조의3(손해사정)
① 법 제1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4.7.2>
② 법 제18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4.7.2>
③ 법 제185조제4항제1호에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 선정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4.7.2>
④ 법 제185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 보험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전체 손해사정업무 중 위탁된 손해사정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4.7.2>
⑤ 법 제185조제5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4.7.2>
제96조의4(손해사정사 교육)
① 보험회사 및 법인인 손해사정업자는 법 제186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손해사정사 및 법 제186조제3항에 따른 보조인(이하 "손해사정보조인"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이내를 말한다) 별표 7의2의 교육기준에 따른 교육을 해야 한다.
② 개인인 손해사정업자 및 그 손해사정보조인은 법 제186조의2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이내를 말한다) 별표 7의2의 교육기준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보험협회,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업자는 법 제18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보조인에 대한 교육의 세부 기준,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7조(손해사정업의 등록)
① 법 제187조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3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손해사정업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제98조(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① 법 제187조제2항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충원해야 한다. <개정 2022.4.1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긴 기간이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할 수 없다.
⑤ 법 제187조제4항에서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4.7.2>
⑥ 법 제187조제5항에 따라 개인으로서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4.7.2>
⑦ 법 제187조제5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자는 등록일부터 1개월 내에 업무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7.2>
⑧ 법 제187조제5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9, 2024.7.2>
제99조(손해사정사 등의 의무)
① 법 제1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18.8.7>
②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법 제189조제1항에 따른 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민감정보를 삭제하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8.7>
③ 법 제189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8.7>
제100조(금융위원회 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94조제3항에 따라 별표 8에 따른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반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의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1조(금융감독원장 업무의 위탁)
①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9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94조제4항에 따라 법 제182조제1항 및 제186조제1항의 시험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36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업무 중 보험대리점 및 소속 모집인의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업무의 일부를 보험협회의 장 또는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검사업무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갖추어 금융감독원장에게 미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탁 검사업무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검사업무 위탁에 관하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금융위원회(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6.7.28>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④ 보험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는 제외한다. <개정 2014.8.6, 2015.1.6, 2023.6.27, 2025.10.28>
⑤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여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항에서 "건강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항에서 "고유식별정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6.1, 2017.6.20, 2019.6.25, 2019.10.1>
⑥ 보험회사등은 법 제84조, 제87조 및 제93조에 따른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⑦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법 제188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등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4조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료 비교ㆍ공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2.28, 2019.6.25>
제103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8>
제10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7.10.17, 2020.12.1, 2021.6.1>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28일 | 3583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보험상품)
①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④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구체적 구분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신용공여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총자산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영업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영업권과 법 제10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별계정 자산(제50조제1항의 특별계정 자산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6.27>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자기자본의 범위)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산출할 때 합산하여야 할 항목 및 빼야 할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동일차주의 범위) 법 제2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제6조 삭제 <2016.7.28>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14.3.24, 2016.3.11, 2016.5.31, 2021.6.1, 2022.2.17>
제7조(보험계약의 체결)
① 법 제3조 단서에 따라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체결할 수 있는 보험계약의 확인방법 및 외국보험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제8조(보험종목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을 말한다. <개정 2014.4.15>
②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허가신청)
① 법 제5조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를 말한다.
③ 법 제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외국보험회사를 제외한 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9.29, 2022.12.27>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2개월(법 제7조에 따라 예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2.4.19>
⑤ 제4항에 따른 통지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통지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신설 2022.4.19>
제10조(허가의 세부 요건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8, 2019.6.25>
②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그 업무와 관련된 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9.6.25>
③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법 제6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⑥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7.28>
⑦ 보험회사가 보험업 허가를 받은 이후 전산설비의 성능 향상이나 보안체계의 강화 등을 위하여 그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 본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적 시설을 유지한 것으로 본다.
⑧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험계약자의 이익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해당 보험회사의 경영효율성 향상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16.7.28>
제12조(보험종목별 자본금 또는 기금)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취급하려는 보험회사가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종목별 자본금 또는 기금의 액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제1항제7호는 재보험을 전업(專業)으로 하려는 보험회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취급하고 있는 보험종목에 대한 재보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험회사가 제1항 각 호의 보험종목 중 둘 이상의 보험종목을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한다. 다만, 그 합계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00억원으로 한다.
제13조(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을 하는 보험회사"란 총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90 이상을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회사(이하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6.1>
②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른 모집비율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충족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 외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없다.
③ 모집비율의 산정기준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2(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①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의 상한액,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억원을 말한다.
제14조(외국보험회사의 영업기금)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의 영업기금은 30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15조(겸영 가능 보험종목)
① 법 제1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이란 다음 각 호의 보험을 말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재보험과 보증보험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일부만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와 제3보험업만을 경영하는 보험회사는 겸영할 수 없다. <개정 2012.7.24, 2021.6.1>
②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이란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을 말한다. <개정 2018.6.5>
제16조(겸영업무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8.4>
②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2.7.24, 2022.4.19>
③ 법 제1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른 금융기관의 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방법 또는 업무 수행을 위한 절차상 본질적 요소가 아니면서 중대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위탁한 업무를 말한다.
제16조의2(부수업무 등의 공고)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업에 부수(附隨)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6.1>
제17조(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① 법 제11조의3에 따라 보험회사가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및 부수업무(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해당 보험회사 수입보험료의 1천분의 1 또는 10억원 중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업무만 해당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속하는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을 보험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의 세부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4.1>
제18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 보험회사는 법 제2조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별표 2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② 보험협회는 제84조제2항제6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5.10.28>
③ 보험회사 및 보험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행정정보는 제외한다)를 확인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장 보험회사
제19조 삭제 <2016.7.28>
제20조 삭제 <2016.7.28>
제21조 삭제 <2016.7.28>
제21조의2 삭제 <2016.7.28>
제21조의3 삭제 <2016.7.28>
제22조 삭제 <2016.7.28>
제23조 삭제 <2016.7.28>
제23조의2(자본감소)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감소"란 주식 금액 또는 주식 수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를 말한다.
제24조 삭제 <2016.7.28>
제25조(설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법 제40조에 따라 상호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자산 보유 등)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한민국에서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제4장 모집
제26조(모집할 수 있는 자)
①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7.6.27>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을 모집하거나 보험계약을 상담 또는 소개하게 할 수 있는 조합의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는 보험설계사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12.31>
제27조(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①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10.28>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등록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8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보험설계사 등록의 신청방법과 그 밖에 보험설계사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
① 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종목으로 한다. 다만, 간단생명보험설계사, 간단손해보험설계사 및 간단제3보험설계사(이하 "간단보험설계사"라 한다)의 영업범위는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간단보험대리점이 영위하는 본업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종목으로 한다. <개정 2025.10.28>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설계사의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
① 보험설계사가 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소속 보험회사 외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이하 이 조에서 "교차모집"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교차모집을 하려는 보험회사의 명칭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보험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
② 교차모집을 하려는 보험설계사(이하 이 조에서 "교차모집보험설계사"라 한다)는 모집하려는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구분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보험협회에 보험설계사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법 제85조제4항에 따라 교차모집보험설계사의 소속 보험회사 또는 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차모집보험설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의2(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① 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이 조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법 제84조에 따라 최초로 등록(등록이 유효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를 말한다) 별표 4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을 해야 한다. <개정 2019.10.1, 2024.7.2>
② 법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법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를 말한다) 별표 4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1, 2024.7.2>
③ 보험회사등은 전년도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율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과는 별도로 해당 사업연도에 별표 4 제2호의 기준에 따라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하 "불완전판매방지교육"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신설 2019.10.1, 2021.6.1>
④ 전년도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율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과는 별도로 해당 사업연도에 별표 4 제2호의 기준에 따라 불완전판매방지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10.1, 2021.6.1>
⑤ 보험협회는 매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대상을 보험회사등에 알려야 하며, 보험회사등은 불완전 판매 건수 등 보험협회가 교육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19.10.1>
⑥ 보험협회, 보험회사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세부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 제6항에 따른 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2.31, 2019.10.1>
제29조의3(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법 제85조의4제1항제4호에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30조(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등록요건)
① 법 제87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은 개인인 보험대리점(이하 "개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과 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각 대리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개정 2025.10.28>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③ 보험대리점 등록의 신청방법과 그 밖에 보험대리점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
① 보험대리점[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종목으로 한다. 다만, 간단생명보험대리점,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및 간단제3보험대리점(이하 "간단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의 영업범위는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종목으로서 간단보험대리점을 통하여 판매ㆍ제공ㆍ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종목으로 한다. <개정 2025.10.28>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대리점의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보험대리점의 등록 제한)
① 법 제8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6.5, 2022.4.19>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18.6.5, 2025.10.28>
제33조(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
① 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은 1억원(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3억원)의 범위에서 보험회사와 대리점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영업보증금 예탁의무를 면제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모집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보증금의 증액을 명할 수 있다.
③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을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하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이라 한다)에 예탁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4.1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등으로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3.8.27>
⑤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한 자는 제4항에 따라 예탁된 증권 등이 그 평가액의 변동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거나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을 다시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⑥ 제4항에 따라 예탁된 증권 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액 결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7.28>
제33조의2(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① 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1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보험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보험대리점과 그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보험안내자료(이하 "보험안내자료"라 한다) 등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료에서 보험대리점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보험대리점"이라는 글자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3.23>
③ 보험대리점은 그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와의 위탁계약서, 수입 및 지출 명세에 관한 회계장부 등을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간단보험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6.5, 2025.10.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6.5>
제33조의3(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요건) 법 제8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3조의4(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87조의3제1항에 따라 법인보험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
② 법 제87조의3제2항에서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상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87조의3제2항에 따른 공시를 위하여 보험회사는 공시에 필요한 자료를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법인보험대리점에 제공하여야 하며, 보험회사 또는 보험협회는 법인보험대리점을 대신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알릴 수 있다.
④ 법인보험대리점은 법 제87조의3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반기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보험중개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등)
① 법 제89조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개인인 보험중개사(이하 "개인보험중개사"라 한다)와 법인인 보험중개사(이하 "법인보험중개사"라 한다)로 구분하고, 각각 생명보험중개사ㆍ손해보험중개사 및 제3보험중개사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③ 보험중개사 등록의 신청방법과 그 밖에 보험중개사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보험중개사의 영업범위) 보험중개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보험중개사"라 한다)은 제외한다]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36조(보험중개사의 영업기준)
① 법 제89조제4항에 따라 법인보험중개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보험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보험중개사와 그 보험중개사에 소속된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보험안내자료 등 보험계약의 중개를 위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자료에서 보험중개사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보험중개사"라는 글자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3.23>
③ 보험중개사는 그 보험중개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와의 위탁계약서, 수입 및 지출 명세에 관한 회계장부 등을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중개사의 영업기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①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은 개인은 1억원 이상, 법인은 3억원 이상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보험중개사의 영업 규모를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다만, 금융기관보험중개사에 대해서는 영업보증금 예탁의무를 면제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모집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보험중개와 관련된 총수입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영업보증금의 증액을 명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④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의 예탁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4.15>
⑤ 제1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의 산출기준 등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
①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보험계약자 등은 그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의 한도에서 영업보증금예탁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에서 손해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보험중개사는 제2항에 따라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그 금액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38조의2(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89조의3제1항에 따라 법인보험중개사는 제3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
② 법 제89조의3제2항에서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상 주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89조의3제2항에 따른 공시를 위하여 보험회사는 공시에 필요한 자료를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한 법인보험중개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법인보험중개사는 법 제89조의3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법인보험중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반기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인보험중개사의 공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보험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의 예외)
① 법 제90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보험중개사의 사업 개시에 따른 투자비용의 발생, 급격한 영업환경의 변화, 그 밖에 보험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보험중개사의 재산상태에 변동이 생겨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된 법인으로서 등록취소 대신 6개월 이내에 이를 개선하는 조건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법인을 말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도 해당 보험중개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① 법 제9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2.1.6>
②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아닌 보험대리점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와 같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조합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8항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보험상품으로서 구체적인 보험상품의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2.31>
③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방법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만 사용할 수 있다.
④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한다)은 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본점ㆍ지점 등 점포별로 2명(보험설계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소속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모집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⑤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서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출 등 불공정 모집의 우려가 있는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⑥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관만 해당한다. 이하 제7항에서 같다)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은 매 사업연도별로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각각의 100분의 25(제7항에 따라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3)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중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은 100분의 50(제7항에 따라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6)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⑦ 제6항에 따른 1개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 산정 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하 이 조에서 "체약보험회사"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은 합산하여 계산한다.
⑧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모집수수료율을 모집을 하는 점포의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수수료율을, 보험협회는 전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수수료율을 각각 비교ㆍ공시하여야 한다.
⑨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⑩ 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관한 세부 기준ㆍ방법 등 그 밖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관련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금융감독원장은 제6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총액과 제8항에 따른 모집수수료율 등에 관한 보고서를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사업연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⑫ 제1항제4호에 따른 조합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제3항, 제4항 또는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31>
제41조(보험중개사의 의무)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보험중개사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보험중개사가 갖춰 두어야 할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삭제 <2021.3.23>
④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ㆍ보수와 그 밖의 대가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⑤ 보험중개사는 제2항에 따라 갖춰 두고 있는 장부 또는 서류를 보험계약자나 이해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 등이 요청할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장부 및 서류의 비치방법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에는 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이하 "변액보험계약"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② 보험안내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28>
③ 법 제9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6>
④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정보취득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안내자료의 작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 사항 등)
① 삭제 <2021.3.23>
② 삭제 <2021.3.23>
③ 보험회사는 법 제95조의2제3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단계에서 중요 사항을 항목별로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단계(마목에 따른 보험계약 승낙 거절 시 거절사유로 한정한다), 제2호에 따른 보험금 청구 단계 또는 제3호에 따른 보험금 심사ㆍ지급 단계의 경우 일반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전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중요 사항을 통보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4.1, 2021.1.5>
④ 삭제 <2016.4.1>
⑤ 제3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2.31, 2016.4.1, 2021.3.23>
제42조의3 삭제 <2021.3.23>
제42조의4 삭제 <2021.3.23>
제42조의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① 법 제9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이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계약(이하 "실손의료보험계약"이라 한다)과 실제 부담한 손해액만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상품계약(이하 "기타손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개정 2015.1.6, 2018.6.5>
②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실손의료보험계약 또는 기타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5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 또는 보장내용이 동일한 기타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 또는 보장내용이 동일한 기타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 및 안내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②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를 이용하여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있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 중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3.6.27>
⑤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2018.6.5, 2020.12.8, 2023.6.27>
⑥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⑦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2020.12.8, 2023.6.27>
⑧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⑨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2.2.17, 2023.6.27>
⑩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6.4.1, 2020.12.8, 2022.2.17, 2023.6.27>
⑪ 금융위원회는 사이버몰의 표시사항,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청약 내용의 확인, 청약의 철회, 계약 내용의 확인 및 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관련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27>
제43조의2(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법 제9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보험계약 또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4.1>
② 법 제97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본인 의사의 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6.4.1>
③ 보험회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 본인 의사 증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4.15>
제44조(보험계약 변경 시 비교ㆍ고지사항)
①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4.15>
② 보험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비교하여 알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4.15>
제45조(보험계약의 부활 청구 절차 등)
① 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하려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부활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하고 부활사유 및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를 받은 날(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97조제4항에 따른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및 새로운 보험계약의 취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에 발생한다.
⑤ 법 제9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부활 및 취소는 해당 보험계약이 같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계약에만 적용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의 부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6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법 제9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의 경우에는 2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6.27>
제47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예외)
① 법 제9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는 별도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히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일정 금액으로 표시되는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할 것을 미리 보험계약자와 합의한 서면약정서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보험중개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제공할 서비스별 내용이 표시된 보수명세표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8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① 법 제10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4.15, 2021.1.5>
② 법 제10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전담창구를 해당 금융기관의 본점에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00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모집수수료 외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한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분을 요구하는 행위(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이익의 배분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려는 자의 금지행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기준 및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8조의2(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② 법 제102조의6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보험계약자등의 요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전송해야 한다.
③ 법 제102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48조의3(전송대행기관) 법 제102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이란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말한다.
제48조의4(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02조의7제4항에 따른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②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자산운용 등
제49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① 법 제10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0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0조(자산운용의 비율)
① 법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납입보험료 운용손익이 전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및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에 대하여 설정된 특별계정의 자산을 말한다. <신설 2023.6.27>
② 법 제106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4.4.15, 2014.12.23, 2020.8.11, 2021.6.1, 2023.6.27, 2023.12.19>
③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6조제1항제8호가목에 따른 부동산 소유에 대한 자산운용비율을 총자산의 100분의 15로 인하한다.
④ 법 제10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매 분기 말 기준으로 300억원을 말한다.
제51조(자산운용 제한의 예외) 법 제10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보험회사가 자산운용비율의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법 제10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한도를 초과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현저한 재산상의 손실이나 재무건전성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27>
제52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①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특별계정을 설정ㆍ운용하는 보험회사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계약별로 별도의 특별계정을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계약별로 둘 이상의 특별계정을 설정ㆍ운용할 수 있다.
제53조(특별계정자산의 운용비율)
① 보험회사는 특별계정(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자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선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특별계정의 자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험회사는 법 제108조제1항제2호의 계약에 대하여 설정된 특별계정의 부담으로 차입(借入)할 수 없다. 다만, 각 특별계정별로 자산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7.28>
③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의 자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4.1, 2022.12.27>
④ 보험회사의 자산가격의 변동, 담보권의 실행, 그 밖에 보험회사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자산상태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보험회사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106조제1항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고, 제51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4조(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손익배분)
① 특별계정(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자산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보험회사는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운용수익에서 해당 특별계정의 운용에 대한 보수 및 그 밖의 수수료를 뺀 수익을 해당 특별계정 보험계약자의 몫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5조(특별계정 운용실적의 공시 등)
① 보험회사는 특별계정(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자산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보험협회는 보험회사별로 보험회사가 설정하고 있는 특별계정별 자산의 기준가격 및 수익률 등 자산운용실적을 비교ㆍ공시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는 특별계정(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으로 설정ㆍ운용되는 보험계약의 관리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6조(특별계정의 운용전문인력 확보의무 등)
① 특별계정(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을 설정ㆍ운용하는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특별계정의 관리 및 운용을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갖춰야 한다. 다만, 특별계정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거쳐 일반계정의 운용인력 및 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② 법 제83조제1항 각 호의 자가 변액보험계약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변액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56조의2 삭제 <2021.3.23>
제56조의3(금리인하 요구)
①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법 제11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8.4>
②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신용상태의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7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111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주주에는 그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3.7.8, 2016.7.28>
③ 법 제111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단일거래금액(법 제11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ㆍ다자간매매체결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자기자본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7.8, 2013.8.27>
④ 법 제111조제4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매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분기 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 규모,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매 분기 말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8>
⑤ 법 제111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7.8>
⑥ 법 제1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7.8, 2013.8.27>
제57조의2(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금지의 예외)
①보험회사는 법 제113조 단서에 따라 신용위험을 이전하려는 자가 신용위험을 인수한 자에게 금전 등의 대가를 지급하고, 신용사건이 발생하면 신용위험을 인수한 자가 신용위험을 이전한 자에게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계약에 기초한 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증권을 말한다) 또는 예금을 매수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 보험회사는 법 제113조 단서에 따라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자회사(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위한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1.12.31, 2025.10.28>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④ 제2항에 따른 채무보증 한도액, 지급여력비율의 산정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12.31>
제58조(자산평가의 방법) 법 제114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자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대출 등을 위한 감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제58조의2(사채의 발행 등)
① 법 제11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의 발행 및 자금의 차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사채의 발행 및 자금의 차입의 총 한도는 직전 분기 말 현재 자기자본의 범위 내로 한다.
③ 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이하 "예정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④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등 또는 제1항제5호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만기를 발행보험회사가 청산ㆍ파산하는 때로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채발행과 자금차입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8조의3(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① 법 제1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14조의4제3항에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114조의4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예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을 말한다.
④ 법 제114조의4제11항에 따라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의 정관에 규정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⑥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으로의 전환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9조(자회사의 소유)
① 삭제 <2021.6.1>
② 법 제1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6.25, 2021.6.1, 2023.12.29>
③ 법 제1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1.6.1, 2023.12.29>
④ 법 제11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1.6.1, 2021.10.21, 2023.12.19, 2025.10.28>
⑤ 법 제11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자회사를 소유한 날부터 2개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1.6.1>
⑥ 법 제1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회사 소유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 또는 보고를 하려는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6.1>
⑦ 금융위원회는 법 제1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회사 소유의 승인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승인 또는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6.1>
⑧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회사 소유의 승인, 신고 또는 보고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6.1>
제59조의2(자회사와의 금지행위) 법 제116조제1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회사와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험회사가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회사(자회사로 편입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6.4.1>
제60조(자회사에 관한 보고서류 등)
① 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9.29, 2022.12.27>
② 법 제1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9.29, 2022.12.27>
③ 법 제1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회사를 소유한 보험회사는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1조(장부폐쇄일) 법 제1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12월 31일을 말한다.
제62조(전자문서의 제출방법)
① 보험회사는 법 제1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8.31, 2023.6.27>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①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ㆍ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개정 2022.12.27>
②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로서 그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는 재보험을 받은 부분에 대해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이 경우 재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는 원보험계약(原保險契約) 당시 계상한 책임준비금과 일관된 가정으로 산출한 금액을 별도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재보험자산"이라 한다)으로 계상해야 한다. <개정 2022.12.27>
③ 재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는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불이행하는 등 재보험자산에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손실액을 추정하여 재보험자산에서 그 추정액을 감액해야 한다. <개정 2022.12.27>
④ 손해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보험료 합계액의 100분의 50(보증보험의 경우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⑤ 법 제1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3조의2(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① 법 제1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②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받아야 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같은 독립계리업자(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부터 연속해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3개 사업연도로 한정한다.
④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라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을 수행하는 독립계리업자 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해당 보험회사에 대해 적정성 검증에 필요한 추가 또는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4조(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①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매 결산기 말에 배당보험계약의 손익과 무배당보험계약의 손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배당보험계약 이익의 계약자지분 중 일부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에서 배당보험계약의 손실 보전을 위한 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6.4.1>
② 보험회사는 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배당을 할 때 이익 발생에 대한 기여도,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자지분과 주주지분을 정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배당보험계약에 대하여 배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재원은 제1항에 따른 준비금 적립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배당보험계약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을 우선 사용하여 보전하고, 손실이 남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보전한다.
⑤ 배당보험계약의 계약자지분은 계약자배당을 위한 재원과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당보험계약의 계약자배당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4조의2(배당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① 법 제121조의2에 따른 배당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별 자산 또는 손익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6.4.1>
②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방식에 따르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장 감독
제65조(재무건전성 기준)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7>
②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지켜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 주식 등 위험자산 소유의 제한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6조(재무건전성 평가의 실시) 금융위원회는 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7조(공시사항)
① 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 기준, 공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8조(보험상품공시위원회)
① 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보험협회가 실시하는 보험상품의 비교ㆍ공시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금융감독원 상품담당 부서장, 보험협회의 상품담당 임원,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상품담당 임원 및 보험협회의 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6>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 상품담당 부서장과 보험협회의 상품담당 임원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상품담당 임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16.7.28>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9조(상호협정의 인가)
① 보험회사는 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상호협정의 체결ㆍ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4.19>
제70조(정관변경의 보고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26조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에 대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12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1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변경)
① 법 제1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법 제5조제3호에 따른 기초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조문체제의 변경, 자구수정 등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한 기초서류의 내용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초서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1.6, 2016.4.1>
② 보험회사는 법 제127조제2항에 따라 기초서류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판매개시일 30일(법 제127조의2제1항에 따라 권고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전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상품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초서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보험상품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1.6.1, 2023.12.29>
③ 삭제 <2021.6.1>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험회사로 하여금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 보험상품 판매 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4.1>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법 제184조제1항에 따라 선임계리사가 검증ㆍ확인한 기초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확인한 보험상품에 대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적절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제5항의 제출서류 외에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독립계리업자의 검증확인서 및 제2항에 따른 보험상품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제출요구일부터 30일 이내에 검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6, 2016.1.19, 2021.6.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9>
제71조의2(기초서류의 변경 권고) 금융위원회는 법 제127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제71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기초서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제출한 기초서류의 내용이 법 제128조의3 또는 제129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신고접수일 또는 제출접수일(제71조제6항에 따라 검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검증확인서의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20일(권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다시 변경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10일을 말한다) 이내에 그 기초서류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6.1.19>
제71조의3(독립계리업자의 자격 요건) 법 제1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자"란 법 제18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법인(5명 이상의 상근 보험계리사를 두고 있는 법인만 해당한다)인 보험계리업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리업자는 제외한다.
제71조의4(기초서류관리기준)
① 법 제128조의2제2항제5호에서 "기초서류관리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28조의2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고한 기초서류관리기준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보고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준의 변경 또는 업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71조의5(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법 제12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제71조의6(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① 법 제128조의4제1항에서 "보험소비자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6.25, 2024.10.22>
② 법 제128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대행기관(이하 "평가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자에 의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외에 별도의 보험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약관의 이해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6.25>
③ 법 제128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에 대한 공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5>
④ 제1항에 따른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대상자의 추천 기준 및 추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6.25>
제72조(보고사항) 법 제13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3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① 법 제1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의 공시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초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131조제5항에 따른 공고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73조의2(제재 사실의 공표)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 사실의 공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4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법 제13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59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6.1>
② 법 제13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5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6.1>
제7장 해산ㆍ청산
제75조(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보험회사가 법 제139조에 따라 합병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41조제2항에 따른 이의제출 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쪽 회사가 공동으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9.29>
② 법 제153조제4항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주식회사와 상호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⑤ 주식회사와 상호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⑥ 해산의 결의, 보험계약 이전 및 해산ㆍ합병 등에 대한 인가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5조의2(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통지) 법 제1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제75조의3(신계약 금지의 예외) 법 제14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8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
제76조(보험조사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보험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4.4.15, 2014.11.19, 2017.7.26>
② 협의회의 의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6조의2(협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금융위원회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보험조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8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협의회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협의회는 보험조사에 필요한 경우 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4.1>
⑥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제79조(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 법 제16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조사대상 행위의 유형 및 조사의 처리결과에 관한 통계자료와 위법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홍보자료를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9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제80조(보장대상 손해보험계약의 범위)
① 법 제16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해보험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보험계약을 말한다. <개정 2012.7.31, 2012.9.7, 2015.7.24, 2017.3.29, 2019.1.22, 2023.6.7>
② 법 제16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에서 수입보험료가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납부자인 법인을 말한다.
제81조(출연 비율 등)
①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개별 손해보험회사(재보험과 보증보험을 전업으로 하는 손해보험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는 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게 손해보험협회가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해보험협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개별 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법 제167조에 따른 지급불능의 보고가 있은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수입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책임준비금의 산술평균액을 전체 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의 산술평균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만, 그 비율을 산정할 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보험계약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만을 취급하는 손해보험회사는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16호의 보험계약에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만을 출연하며, 자동차보험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손해보험회사는 제80조제1항제2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7호의 보험계약에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출연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회사가 출연하여야 하는 출연금은 연도별로 분할하여 출연하되, 연간 출연금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출연금 납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손해보험협회에 내야 한다. 다만, 경영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출연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출연금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출연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야 할 출연금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일반자금 대출 시의 연체이자율을 기준으로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지체기간에 따라 가산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⑦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출연금의 납부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2조(지급보험금 등)
① 법 제1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금"이란 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지급불능의 보고를 한 손해보험회사가 제8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피해를 입은 제3자의 신체손해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이하 "지급불능금액"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7항에 따른 보장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10.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0조제1항제16호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피해자 1명당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의 지급불능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③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대상, 보험금 지급 신청기간, 보험금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보험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출연금의 납부로 인하여 여러 손해보험회사의 경영이 부실화되고 보험시장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보험금을 인하ㆍ조정할 수 있다.
제83조(자금차입 금융기관) 법 제1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6, 2016.10.25>
제10장 보험관계단체 등
제84조(보험협회의 업무)
① 법 제175조제3항제1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 간 분쟁"이란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과실비율의 결정과 관련된 보험회사 간의 분쟁을 말한다. <신설 2024.7.2>
② 법 제17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1.6, 2015.9.11, 2020.8.4, 2023.6.27, 2024.7.2, 2025.10.28>
제85조(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설립인가)
① 법 제176조제1항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제86조(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 법 제176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2.7.24, 2019.10.1, 2020.12.1, 2021.6.1>
제87조(참조순보험요율의 산출 및 검증)
①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보험회사의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보험종목별ㆍ위험별 특성에 따른 위험률을 산출하거나 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순보험요율(이하 "참조순보험요율"이라 한다)을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경우에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참조순보험요율 시행예정일 90일(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는 보험의 참조순보험요율의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16.4.1, 2022.4.19>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참조순보험요율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고 참조순보험요율이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생명보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보험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상품은 5년마다)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검증보고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6.4.1>
④ 그 밖에 참조순보험요율의 산출 및 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4.1>
제88조(통계의 집적 및 관리 등)
①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법 제176조제5항에 따라 경험생명표 등 참조순보험요율의 산출ㆍ검증을 위하여 연 1회(자동차보험계약 정보의 경우 월 1회)에 한정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받은 보험계약 정보는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하거나 검증하는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6조제1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9조(교통법규 위반 및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의 이용 절차 및 범위)
①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법 제176조제10항 및 제13항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②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은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하여 교통법규 위반자별로 보험요율을 산출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거나 보험회사가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제90조(질병에 관한 통계의 이용 절차 및 범위)
①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법 제176조제11항 및 제13항에 따라 질병에 관한 통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질병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질병에 관한 통계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질병에 관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질병에 대한 보험요율을 산출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거나 보험회사가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질병에 관한 통계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제91조(보험요율 산출기관의 보유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76조제14항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대상자, 제공정보, 제공 목적,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제89조제1항 및 제90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그 밖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안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취급자, 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2조(보험계리업의 등록)
① 법 제183조제1항에 따라 보험계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3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보험계리업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제93조(보험계리업의 영업기준)
① 법 제183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리를 업(業)으로 하려는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보험계리사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충원해야 한다. <개정 2022.4.19>
③ 제1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긴 기간이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험계리업자는 보험계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④ 법 제183조제4항에 따라 개인으로서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보험계리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⑤ 법 제183조제4항에 따라 보험계리업자는 등록일부터 1개월 내에 업무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법 제183조제4항에 따라 보험계리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4조(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 법 제18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95조(손해보험회사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 법 제184조의2제1항제2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무"란 일반손해보험계약(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보험계약을 제외한 손해보험계약을 말한다)에 관한 보험계리업무를 말한다.
제96조(이사회 등에의 제출을 갈음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는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의 대상) 법 제184조의3제3항 단서에서 "기초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초서류를 말한다.
제96조의2(선임계리사 보조인력 및 전산시설의 기준)
① 법 제184조의3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말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보조인력을 제1항에 따른 보조인력 외에 추가로 두어야 한다.
③ 보험회사(직전 사업연도 말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이 5조원 미만인 보험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인력 중 2명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조인력을 두거나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조인력을 둘 때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보험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인력 중 1명 이상을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두어야 한다.
⑤ 법 제184조의3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장비를 갖춘 전산시설을 갖춰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인력 및 전산시설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6조의3(손해사정)
① 법 제1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4.7.2>
② 법 제18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4.7.2>
③ 법 제185조제4항제1호에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 선정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4.7.2>
④ 법 제185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 보험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전체 손해사정업무 중 위탁된 손해사정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4.7.2>
⑤ 법 제185조제5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4.7.2>
제96조의4(손해사정사 교육)
① 보험회사 및 법인인 손해사정업자는 법 제186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손해사정사 및 법 제186조제3항에 따른 보조인(이하 "손해사정보조인"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이내를 말한다) 별표 7의2의 교육기준에 따른 교육을 해야 한다.
② 개인인 손해사정업자 및 그 손해사정보조인은 법 제186조의2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이내를 말한다) 별표 7의2의 교육기준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보험협회,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업자는 법 제18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보조인에 대한 교육의 세부 기준,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7조(손해사정업의 등록)
① 법 제187조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3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손해사정업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제98조(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① 법 제187조제2항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충원해야 한다. <개정 2022.4.1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긴 기간이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할 수 없다.
⑤ 법 제187조제4항에서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4.7.2>
⑥ 법 제187조제5항에 따라 개인으로서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4.7.2>
⑦ 법 제187조제5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자는 등록일부터 1개월 내에 업무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7.2>
⑧ 법 제187조제5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9, 2024.7.2>
제99조(손해사정사 등의 의무)
① 법 제1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18.8.7>
②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법 제189조제1항에 따른 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민감정보를 삭제하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8.7>
③ 법 제189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8.7>
제100조(금융위원회 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94조제3항에 따라 별표 8에 따른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반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의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1조(금융감독원장 업무의 위탁)
①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9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94조제4항에 따라 법 제182조제1항 및 제186조제1항의 시험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36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업무 중 보험대리점 및 소속 모집인의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업무의 일부를 보험협회의 장 또는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검사업무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갖추어 금융감독원장에게 미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탁 검사업무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검사업무 위탁에 관하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금융위원회(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6.7.28>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④ 보험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는 제외한다. <개정 2014.8.6, 2015.1.6, 2023.6.27, 2025.10.28>
⑤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여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항에서 "건강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항에서 "고유식별정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6.1, 2017.6.20, 2019.6.25, 2019.10.1>
⑥ 보험회사등은 법 제84조, 제87조 및 제93조에 따른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⑦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법 제188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등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4조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료 비교ㆍ공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2.28, 2019.6.25>
제103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8>
제10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7.10.17, 2020.12.1, 20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