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4월 21일 |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7.1, 2014.2.11>
제2조(가축의 범위)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8.1.31, 2008.2.29, 2010.12.29, 2013.3.23, 2014.2.11, 2015.4.7>
제2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1.7.22, 2012.8.22, 2013.3.23, 2018.4.30>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농장은 소, 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를 말한다)을 포함한다], 돼지, 닭,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및 메추리를 사육하는 농장으로 한다. <개정 2011.7.22, 2018.4.30, 2021.1.5>
③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으로 한다. <개정 2011.7.22, 2013.3.23, 2017.9.19, 2021.1.5, 2023.6.7, 2024.9.10>
④ 삭제 <2011.7.22>
⑤ 제1항에 따른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그 밖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잡지 등에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2.8.22, 2013.3.23, 2021.10.5>
제2조의3(검역 및 방역 시설 설치ㆍ운영)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 등의 지역에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하는 검역 및 방역에 필요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3.29>
제2조의4(가축방역ㆍ검역 수행 기관) 법 제5조제4항에서 "가축방역ㆍ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조의5(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 시 제출할 서류)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조(가축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①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및 시ㆍ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4.1.9, 2007.6.4, 2008.1.31, 2008.10.8, 2010.12.29, 2011.6.7, 2013.3.23>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이하 "가축방역관"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으로서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나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중에서 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라 동물진료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4.1.9, 2005.6.30, 2007.6.4, 2008.1.31, 2008.2.29, 2008.10.8, 2010.7.21, 2011.6.7, 2013.3.23>
③가축방역관은 소속기관장의 명을 받아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계획ㆍ지도ㆍ감독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기준 업무량 및 적정 인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5.12.22>
⑤가축방역관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22>
제3조의2(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설치 등)
① 법 제9조의2에 따른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이하 "기동방역기구"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방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총괄하며, 상황총괄반, 이동통제반, 소독실시반, 매몰지원반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9.5.31>
② 기동방역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주요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특별자치시ㆍ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자치구에 대하여 신속한 상황실 설치, 이동통제, 소독 및 매몰조치 등을 위한 현장 지도ㆍ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3.23, 2014.2.11>
③ 기동방역기구의 구성ㆍ임무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4조(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 등)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이하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31>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는 때에는 관련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학ㆍ연구기관 및 농업단체 등과 수의과학기술의 공동연구, 연구성과의 활용 그 밖에 연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조(병성감정기관 등)
① 삭제 <2011.7.22>
② 삭제 <2020.9.11>
제6조(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4항(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별표 1의2에서 같다)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가축사육의 제한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소유자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3.6.7>
②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및 가축사육제한 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3.6.7>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가축사육의 제한명령을 한 경우에는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명칭ㆍ소재지, 가축의 소유자등 및 명령일자를 관할 시ㆍ도지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제7조(가축사육시설의 폐쇄조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제19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문서(소유자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조치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8조(사체의 재활용 등)
①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의 사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21>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도록 처리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된 가축의 사체는 동물[소ㆍ양 등 반추(反芻)류 가축은 제외한다]의 사료의 원료, 비료의 원료, 공업용 원료 또는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제8조의2(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대책 수립) 법 제23조의2에 따른 사체 및 물건의 위생적 처분에 필요한 장비, 자재 및 약품 등의 확보에 관한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2>
제9조(동물검역관을 두는 기관)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을 말한다. <개정 2008.1.31, 2010.12.29, 2011.6.7, 2013.3.23>
제10조(검역관리인의 자격ㆍ임무)
①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검역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의 자격은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ㆍ의학ㆍ약학ㆍ간호학ㆍ축산학ㆍ화학 또는 물리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축방역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1.31, 2026.4.21>
②검역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1조(보상금 등)
① 법 제4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2.22>
②제1항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가축 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가축의 종류별 평가액의 산정기준 그 밖의 가축 등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1.31, 2008.2.29, 2013.3.23>
④ 법 제48조제3항제3호에서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신설 2014.2.11, 2015.12.22, 2021.10.5, 2025.5.27>
⑤ 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법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감액조정된 최종 보상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특별자치시ㆍ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이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지급한다. 다만,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이하 "중점방역관리지구"라 한다)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오리 사육 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을 명할 것을 지시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손실평가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보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 <개정 2023.6.7>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3.6.7>
⑦ 법 제4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 <개정 2015.4.7, 2018.4.30, 2023.6.7>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려면 그 대상자에게 환수사유, 환수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및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환수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0.5.4, 2023.6.7>
제11조의2(폐업지원금의 지급 등)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서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4.3.5>
②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폐업에 따른 지원금(이하 "폐업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 가축은 돼지로 한다.
③ 폐업지원금은 「축산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축산업을 영위하던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같은 법 제22조제6항제2호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축사(이하 "축사"라 한다)를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용도를 변경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에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6.7>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3(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 등)
①폐업지원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사육형태 등을 고려할 때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산출방법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폐업지원금 금액 = 가축의 연간 출하 마릿수×연간 마리당 순수익액×2년
② 폐업지원금의 상한액은 축산농가의 평균소득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4(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①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가축의 사육 현황 및 폐업지원금의 산출내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 신청은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폐업지원금의 지급대상 가축의 사육 현황 및 폐업신고 여부 등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신청인에게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폐업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은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위한 조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5(가축전염병 피해 보상금의 지급 신청 등)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이하 "가축전염병 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손실을 대상으로 한다.
② 가축전염병 피해자등은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피해 보상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피해 보상요구서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손실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피해 보상요구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사실 여부 및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손실의 범위를 확인한 후 피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피해 보상요구서에 제3항에 따른 피해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개최를 요청해야 한다.
⑤ 협의회는 법 제4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피해 보상에 대하여 신청자와 사전에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항에 따른 협의회의 개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12조(생계안정비용 등)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생계안정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돼지열병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살처분하거나 도태를 목적으로 가축을 도축장 등에 출하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2에서 같다)에게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8.1.31, 2009.9.3, 2015.12.22, 2019.12.10, 2020.5.4, 2024.3.5, 2026.4.21>
②생계안정비용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개월분을 그 상한액으로 하고, 살처분 가축의 종류별ㆍ두수별 지원액 그 밖에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6.30, 2007.10.23, 2008.1.31, 2008.2.29, 2013.3.23, 2019.5.31, 2019.12.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종류, 가축의 소유자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④ 생계안정비용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개정 2024.3.5>
제12조의2(소득안정비용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소득안정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의 이행으로 가축의 소유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소득안정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안정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3(심리적ㆍ정신적 치료)
① 법 제49조의2제1항제4호에서 "자원봉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자원봉사자 및 가축을 살처분하거나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4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5.4>
②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심리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신설 2020.5.4>
③ 법 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치료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진료기관에 치료 요청을 하고, 치료 신청자에게 해당 진료기관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8.22, 2019.5.31, 2020.5.4>
④ 제3항에 따라 치료 요청을 받은 진료기관은 치료 신청자에게 전문가를 배정하여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담한 전문가가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치료 신청자에게 해당 진료기관을 알려주어야 한다.
⑤ 법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치료는 전문가 상담치료와 상담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물치료 등 추가적인 치료로 하되, 치료에 따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을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9.5.31>
⑥ 삭제 <2019.5.31>
제13조(비용의 지원)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31, 2011.7.22, 2019.12.10, 2020.5.4, 2024.3.5, 2025.12.30>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③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는 비용은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신설 2011.7.22, 2019.12.10>
제14조(수수료)
①축산관련단체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공동가축방역의 실시에 대하여 소유자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7.22>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활한 공동가축방역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최고 한도액을 정하는 등 수수료의 조정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31, 2008.2.29, 2013.3.23>
제14조의2(보상금 등의 감액)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과 제5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지원금 중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9>
제14조의3 삭제 <2018.4.30>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31, 2008.2.29, 2011.6.7, 2011.7.22, 2012.1.25, 2012.8.22, 2013.3.23, 2014.2.11, 2021.10.5, 2026.4.21>
② 삭제 <2019.5.31>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3항의 검사업무중 구제역ㆍ돼지열병ㆍ돼지오제스키병 및 뉴캣슬병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의 시료채취에 관한 업무를 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8.1.31, 2008.2.29, 2013.3.23>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 방역본부 또는 축산관련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에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05.6.30, 2008.1.31, 2008.2.29, 2013.3.23, 2017.6.27>
제1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8.22, 2013.3.23, 2014.2.11>
제15조의3 삭제 <2020.3.3>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12.22>
제17조 삭제 <2008.1.31>
구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8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7.1, 2014.2.11>
제2조(가축의 범위)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8.1.31, 2008.2.29, 2010.12.29, 2013.3.23, 2014.2.11, 2015.4.7>
제2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1.7.22, 2012.8.22, 2013.3.23, 2018.4.30>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농장은 소, 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를 말한다)을 포함한다], 돼지, 닭,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및 메추리를 사육하는 농장으로 한다. <개정 2011.7.22, 2018.4.30, 2021.1.5>
③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으로 한다. <개정 2011.7.22, 2013.3.23, 2017.9.19, 2021.1.5, 2023.6.7, 2024.9.10>
④ 삭제 <2011.7.22>
⑤ 제1항에 따른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그 밖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잡지 등에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2.8.22, 2013.3.23, 2021.10.5>
제2조의3(검역 및 방역 시설 설치ㆍ운영)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 등의 지역에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하는 검역 및 방역에 필요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3.29>
제2조의4(가축방역ㆍ검역 수행 기관) 법 제5조제4항에서 "가축방역ㆍ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조의5(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 시 제출할 서류)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조(가축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①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및 시ㆍ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4.1.9, 2007.6.4, 2008.1.31, 2008.10.8, 2010.12.29, 2011.6.7, 2013.3.23>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이하 "가축방역관"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으로서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나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중에서 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라 동물진료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4.1.9, 2005.6.30, 2007.6.4, 2008.1.31, 2008.2.29, 2008.10.8, 2010.7.21, 2011.6.7, 2013.3.23>
③가축방역관은 소속기관장의 명을 받아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계획ㆍ지도ㆍ감독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기준 업무량 및 적정 인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5.12.22>
⑤가축방역관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22>
제3조의2(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설치 등)
① 법 제9조의2에 따른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이하 "기동방역기구"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방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총괄하며, 상황총괄반, 이동통제반, 소독실시반, 매몰지원반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9.5.31>
② 기동방역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주요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특별자치시ㆍ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자치구에 대하여 신속한 상황실 설치, 이동통제, 소독 및 매몰조치 등을 위한 현장 지도ㆍ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3.23, 2014.2.11>
③ 기동방역기구의 구성ㆍ임무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4조(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 등)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이하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31>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는 때에는 관련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학ㆍ연구기관 및 농업단체 등과 수의과학기술의 공동연구, 연구성과의 활용 그 밖에 연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조(병성감정기관 등)
① 삭제 <2011.7.22>
② 삭제 <2020.9.11>
제6조(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4항(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별표 1의2에서 같다)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가축사육의 제한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소유자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3.6.7>
②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및 가축사육제한 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3.6.7>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가축사육의 제한명령을 한 경우에는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명칭ㆍ소재지, 가축의 소유자등 및 명령일자를 관할 시ㆍ도지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제7조(가축사육시설의 폐쇄조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제19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문서(소유자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조치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8조(사체의 재활용 등)
①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의 사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도록 처리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된 가축의 사체는 동물[소ㆍ양 등 반추(反芻)류 가축은 제외한다]의 사료의 원료, 비료의 원료, 공업용 원료 또는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제8조의2(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대책 수립) 법 제23조의2에 따른 사체 및 물건의 위생적 처분에 필요한 장비, 자재 및 약품 등의 확보에 관한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2>
제9조(동물검역관을 두는 기관)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을 말한다. <개정 2008.1.31, 2010.12.29, 2011.6.7, 2013.3.23>
제10조(검역관리인의 자격ㆍ임무)
①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검역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의 자격은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ㆍ의학ㆍ약학ㆍ간호학ㆍ축산학ㆍ화학 또는 물리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가축방역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다. <개정 2008.1.31>
②검역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1조(보상금 등)
① 법 제4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2.22>
②제1항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가축 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가축의 종류별 평가액의 산정기준 그 밖의 가축 등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1.31, 2008.2.29, 2013.3.23>
④ 법 제48조제3항제3호에서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신설 2014.2.11, 2015.12.22, 2021.10.5, 2025.5.27>
⑤ 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법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감액조정된 최종 보상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특별자치시ㆍ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이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지급한다. 다만,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이하 "중점방역관리지구"라 한다)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오리 사육 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을 명할 것을 지시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손실평가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보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 <개정 2023.6.7>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3.6.7>
⑦ 법 제4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 <개정 2015.4.7, 2018.4.30, 2023.6.7>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려면 그 대상자에게 환수사유, 환수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및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환수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0.5.4, 2023.6.7>
제11조의2(폐업지원금의 지급 등)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서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4.3.5>
②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폐업에 따른 지원금(이하 "폐업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 가축은 돼지로 한다.
③ 폐업지원금은 「축산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축산업을 영위하던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같은 법 제22조제6항제2호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축사(이하 "축사"라 한다)를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용도를 변경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에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6.7>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3(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 등)
①폐업지원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사육형태 등을 고려할 때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산출방법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폐업지원금 금액 = 가축의 연간 출하 마릿수×연간 마리당 순수익액×2년
② 폐업지원금의 상한액은 축산농가의 평균소득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4(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①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가축의 사육 현황 및 폐업지원금의 산출내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 신청은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폐업지원금의 지급대상 가축의 사육 현황 및 폐업신고 여부 등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신청인에게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폐업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은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위한 조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5(가축전염병 피해 보상금의 지급 신청 등)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이하 "가축전염병 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손실을 대상으로 한다.
② 가축전염병 피해자등은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피해 보상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피해 보상요구서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손실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피해 보상요구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사실 여부 및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손실의 범위를 확인한 후 피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피해 보상요구서에 제3항에 따른 피해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개최를 요청해야 한다.
⑤ 협의회는 법 제4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피해 보상에 대하여 신청자와 사전에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항에 따른 협의회의 개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12조(생계안정비용 등)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생계안정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 본문ㆍ단서 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돼지열병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살처분하거나 도태를 목적으로 가축을 도축장 등에 출하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2에서 같다)에게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8.1.31, 2009.9.3, 2015.12.22, 2019.12.10, 2020.5.4, 2024.3.5>
②생계안정비용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개월분을 그 상한액으로 하고, 살처분 가축의 종류별ㆍ두수별 지원액 그 밖에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6.30, 2007.10.23, 2008.1.31, 2008.2.29, 2013.3.23, 2019.5.31, 2019.12.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종류, 가축의 소유자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④ 생계안정비용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개정 2024.3.5>
제12조의2(소득안정비용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소득안정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의 이행으로 가축의 소유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소득안정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안정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3(심리적ㆍ정신적 치료)
① 법 제49조의2제1항제4호에서 "자원봉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자원봉사자 및 가축을 살처분하거나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4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5.4>
②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심리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신설 2020.5.4>
③ 법 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치료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진료기관에 치료 요청을 하고, 치료 신청자에게 해당 진료기관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8.22, 2019.5.31, 2020.5.4>
④ 제3항에 따라 치료 요청을 받은 진료기관은 치료 신청자에게 전문가를 배정하여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담한 전문가가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치료 신청자에게 해당 진료기관을 알려주어야 한다.
⑤ 법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치료는 전문가 상담치료와 상담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물치료 등 추가적인 치료로 하되, 치료에 따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을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9.5.31>
⑥ 삭제 <2019.5.31>
제13조(비용의 지원)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31, 2011.7.22, 2019.12.10, 2020.5.4, 2024.3.5, 2025.12.30>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③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는 비용은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신설 2011.7.22, 2019.12.10>
제14조(수수료)
①축산관련단체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공동가축방역의 실시에 대하여 소유자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7.22>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활한 공동가축방역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최고 한도액을 정하는 등 수수료의 조정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31, 2008.2.29, 2013.3.23>
제14조의2(보상금 등의 감액)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과 제5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지원금 중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9>
제14조의3 삭제 <2018.4.30>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31, 2008.2.29, 2011.6.7, 2011.7.22, 2012.1.25, 2012.8.22, 2013.3.23, 2014.2.11, 2021.10.5>
② 삭제 <2019.5.31>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3항의 검사업무중 구제역ㆍ돼지열병ㆍ돼지오제스키병 및 뉴캣슬병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의 시료채취에 관한 업무를 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8.1.31, 2008.2.29, 2013.3.23>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 방역본부 또는 축산관련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에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05.6.30, 2008.1.31, 2008.2.29, 2013.3.23, 2017.6.27>
제1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8.22, 2013.3.23, 2014.2.11>
제15조의3 삭제 <2020.3.3>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12.22>
제17조 삭제 <2008.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