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4월 21일 |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7.12.28>
제3조(지정부산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재활용산업)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의2(대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4.7.21>
제5조(1회용품)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5조의2(재질ㆍ구조개선 대상제품) 법 제2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6조 삭제 <2017.12.26>
제6조의2 삭제 <2017.12.26>
제6조의3 삭제 <2017.12.26>
제7조(포장의 재질ㆍ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09.8.6, 2013.1.22, 2019.12.24>
제7조의2(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4.3.19>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과이유 및 부과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3.19,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자가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와 같은 공간(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다른 장소와 구분된 공간을 말하며,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은 같은 공간으로 본다)에 고정된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④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21, 2025.10.1>
제8조의2(다회용기의 종류) 법 제10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자원순환성의 고려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7.20>
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란 다음 각 호의 제품ㆍ재료ㆍ용기를 말한다. <개정 2010.9.20, 2010.12.20, 2013.11.20, 2019.12.24, 2021.5.25, 2022.6.7, 2025.9.23>
②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란 다음 각 호의 제품ㆍ재료ㆍ용기를 말한다. <개정 2010.12.20, 2012.10.29, 2013.1.22, 2013.11.20, 2014.10.22, 2017.3.29, 2018.12.31, 2021.5.25, 2025.9.23, 2025.10.1>
제11조(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9,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별표 2의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금산정지수를 곱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산정한다. <개정 2012.10.29, 2025.10.1>
③ 부담금산정지수는 최초의 적용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담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4.6.4,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부담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9, 2025.10.1, 2026.4.21>
⑤ 제4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연도 5월 20일까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제4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 <개정 2012.10.29, 2025.10.1, 2026.4.21>
제13조(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플라스틱 제품 등의 회수ㆍ재활용비율)
①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ㆍ재료ㆍ용기별로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하여 회수ㆍ재활용하여야 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회수ㆍ재활용 방법에 따라 회수ㆍ재활용한 실적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출고ㆍ수입실적 및 회수ㆍ재활용 실태 등을 확인하고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7.2,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회수ㆍ재활용 실적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미만인 경우에는 회수ㆍ재활용된 양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의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의 반환)
① 폐기물부담금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의2(징수비용의 지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가 징수한 폐기물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환경공단에 징수비용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9.12.24, 2013.1.22,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폐기물부담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지급한다. <개정 2009.12.24, 2025.10.1>
제14조의3(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의 기한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분할납부 기한과 분할납부 금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2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 내에도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한 폐기물부담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의4(폐기물부담금의 징수 예외) 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제14조의5(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하려면 변경된 납부기한과 그 이유를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6(폐기물배출자의 범위)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1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연접(連接)한 부지위에 있는 건물로서 소유자가 같은 둘 이상의 건물은 하나의 건물로 본다.
제15조(제품 출고 실적 조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 등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9,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결과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내야 할 폐기물부담금이 있거나 이미 납부된 금액이 내야 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폐기물부담금 또는 차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된 폐기물부담금 및 차액은 제12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그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10.29, 2025.10.1>
제15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시설기준) 법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재활용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인구 3만명 이상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군 지역의 경우에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7.21, 2017.12.26>
제16조(분리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란 다음 각 호의 제품ㆍ포장재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6.12.30, 2021.11.23, 2022.6.7, 2025.10.1>
제17조(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란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음료류를 말한다.
제17조의2(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는 같은 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11.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법 제15조의6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조직 및 재정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을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을 허가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포장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ㆍ포장재의 견본품 및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ㆍ포장재는 제외한다. <개정 2009.12.31, 2010.11.19, 2010.12.20, 2011.3.22, 2013.11.20, 2014.1.28, 2014.7.16, 2015.11.26, 2016.1.19, 2016.12.30, 2017.1.26, 2018.12.31, 2019.7.2, 2021.11.23, 2022.5.3, 2025.10.1, 2025.12.23>
제19조(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이란 별표 4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제20조(회수ㆍ재활용의 위탁) 법 제16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11.20, 2020.4.14, 2025.10.1>
제21조(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보호)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 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을 위탁할 때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회수ㆍ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 해당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6.1.19, 2020.4.14>
제22조(재활용의무율의 산정ㆍ고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각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말하며,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재활용해야 하는 비율(이하 "재활용의무율"이라 한다)을 별표 5에서 정하는 재활용의무율 산정기준에 따라 제품ㆍ포장재별로 산정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매년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5.25, 2025.10.1>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19, 2021.5.25, 2021.11.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ㆍ포장재의 생산ㆍ유통 단계에서 회수체계 등을 통하여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고시하고 이를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 여건이 변화되어 재활용의무율 또는 제3항에 따른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연도의 재활용의무율 또는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5.10.1>
제23조(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양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연도 제품ㆍ포장재 출고량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제품ㆍ포장재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경우로서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5.25, 2025.10.1>
제24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는 같은 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품ㆍ포장재의 해당 연도 최초 출고일 또는 최초 수입신고일(「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최초 수입신고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12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6.1.19, 2025.10.1>
제25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서를 발급하고,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뜻과 그 사유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6.1.19,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승인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보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6.1.19,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6.1.19, 2025.10.1>
제26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제25조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에 회수ㆍ재활용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6.1.19, 2025.10.1>
제27조(재활용비용)
①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하 "재활용단위비용"이라 한다)은 별표 6의 재활용기준비용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5.25,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다만, 별표 6의 재활용기준비용의 항목이 신설되거나 금액이 변경된 경우 신설 또는 변경된 재활용기준비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연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1로 한다. <개정 2025.12.23>
제28조(재활용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
①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않은 수량에 재활용단위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별표 7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5.25>
②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량을 초과하여 재활용한 경우에는 그 초과량을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회수ㆍ재활용 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포함시키려는 연도의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3.11.20, 2016.1.19>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재활용부과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부과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9, 2013.11.20,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 <개정 2012.10.29, 2013.11.20,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납부기한과 그 이유를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신설 2023.8.22, 2025.10.1>
제28조의2(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분할납부 기한과 분할납부 금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 내에도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한 재활용부과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8조의3(징수비용의 지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국환경공단에 징수비용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9.12.24, 2013.11.20, 2014.10.22, 2023.8.22,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지급한다. <개정 2009.12.24, 2025.10.1>
제28조의4(재활용부과금의 징수 예외) 법 제19조제1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제28조의5(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 등의 납부)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과 법 제12조제4항ㆍ제19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부담금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해당 부담금등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8.22,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등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회수ㆍ재활용 실적 조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의 출고량, 회수ㆍ재활용 실적 등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6.1.19,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ㆍ확인결과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내야 할 재활용부과금이 있거나 이미 낸 금액이 내야 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또는 차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및 차액은 제28조제1항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그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11.20, 2025.10.1>
제30조 삭제 <2007.12.28>
제30조의2 삭제 <2007.12.28>
제31조
제32조(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1.11.23>
제33조(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본방침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23>
제34조 삭제 <2007.12.28>
제35조(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5조의2(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개선명령)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의8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8.22>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기간은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와 개선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의8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8.22>
제35조의3(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11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의11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과이유 및 부과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5조의4(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 절차)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폐자원의 에너지화 확대 및 관련 기술의 향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허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5조의5(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는 그 대표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6조(재활용산업 육성 대상사업) 법 제3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11.20>
제37조(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회수ㆍ재활용 실적이 우수한 재활용지정사업자를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자금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25.10.1>
제38조(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대상자) 법 제3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용기의 제조자등"이란 먹는샘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을 말한다) 또는 비알코올 음료류 제품을 제조하는 자로서 해당 제품의 포장재로 페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병을 연간 5천톤 이상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9조 삭제 <2005.6.13>
제40조(재활용단지의 조성자)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24>
제41조(재활용단지의 조성)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단지(이하 "재활용단지"라 한다)를 조성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2.26, 2025.10.1>
제42조(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
① 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한은 재활용단지를 조성한 자가 가진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성한 재활용단지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25.10.1>
③ 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ㆍ운영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장용지의 공급)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권자는 조성된 산업단지의 일부 지역을 재활용사업자의 공장용지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장용지의 공급 필요성과 수요 면적 및 공급 대상업체 등의 범위를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권자에게 공장용지의 우선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4조(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수집ㆍ보관ㆍ선별ㆍ처리대상 재활용가능자원 등) 법 제3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8.12.31, 2025.10.1>
제44조의2(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10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제45조 삭제 <2009.4.6>
제46조(자원재활용협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재활용제품의 생산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회(이하 "자원재활용협회"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 또는 규약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회원의 구성 등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주체의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용촉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원재활용협회는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정관 또는 규약이나 사업계획서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자원재활용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6조의2(폐기물부담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다음 각 호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거부 통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말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46조의3(보고 및 검사 등) 법 제3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도매업자나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ㆍ음식료품 또는 담배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47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26, 2020.4.14>
제4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1.19, 2016.12.30, 2022.5.3, 2022.6.7,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7.21, 2022.5.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12.24, 2010.12.20, 2012.10.29, 2013.1.22, 2013.11.20, 2014.2.11, 2014.7.21, 2017.12.26, 2019.7.2, 2019.12.24, 2021.5.25, 2021.6.8, 2022.6.7, 2023.8.22, 2024.3.19, 2024.7.2, 2025.9.23, 2025.10.1, 2026.1.27, 2026.4.2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업무를 공제조합에 위탁한다. <신설 2013.11.20, 2014.7.21,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의 사용등록 접수에 관한 업무를 법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위탁한다. <신설 2016.1.19, 2021.11.23, 2025.10.1>
제4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8.22, 2025.10.1>
제49조(폐기물부담금 등의 회계기관)
①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부담금세입징수관을, 그 직원 중에서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②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세입징수관 및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감사원장,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25.10.1>
제49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20.3.3, 2022.3.8, 2025.9.23, 2025.10.1>
제5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구법
공포일: 2026년 1월 27일 | 36054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7.12.28>
제3조(지정부산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재활용산업)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의2(대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4.7.21>
제5조(1회용품)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5조의2(재질ㆍ구조개선 대상제품) 법 제2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6조 삭제 <2017.12.26>
제6조의2 삭제 <2017.12.26>
제6조의3 삭제 <2017.12.26>
제7조(포장의 재질ㆍ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09.8.6, 2013.1.22, 2019.12.24>
제7조의2(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4.3.19>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과이유 및 부과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3.19,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자가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와 같은 공간(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다른 장소와 구분된 공간을 말하며,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은 같은 공간으로 본다)에 고정된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④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21, 2025.10.1>
제8조의2(다회용기의 종류) 법 제10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자원순환성의 고려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7.20>
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란 다음 각 호의 제품ㆍ재료ㆍ용기를 말한다. <개정 2010.9.20, 2010.12.20, 2013.11.20, 2019.12.24, 2021.5.25, 2022.6.7, 2025.9.23>
②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란 다음 각 호의 제품ㆍ재료ㆍ용기를 말한다. <개정 2010.12.20, 2012.10.29, 2013.1.22, 2013.11.20, 2014.10.22, 2017.3.29, 2018.12.31, 2021.5.25, 2025.9.23, 2025.10.1>
제11조(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9,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별표 2의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금산정지수를 곱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산정한다. <개정 2012.10.29, 2025.10.1>
③ 부담금산정지수는 최초의 적용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담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4.6.4,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부담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9,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연도 5월 20일까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제4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분기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 <개정 2012.10.29, 2025.10.1>
제13조(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플라스틱 제품 등의 회수ㆍ재활용비율)
①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ㆍ재료ㆍ용기별로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하여 회수ㆍ재활용하여야 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회수ㆍ재활용 방법에 따라 회수ㆍ재활용한 실적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출고ㆍ수입실적 및 회수ㆍ재활용 실태 등을 확인하고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7.2,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회수ㆍ재활용 실적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미만인 경우에는 회수ㆍ재활용된 양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의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의 반환)
① 폐기물부담금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의2(징수비용의 지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가 징수한 폐기물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환경공단에 징수비용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9.12.24, 2013.1.22,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폐기물부담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지급한다. <개정 2009.12.24, 2025.10.1>
제14조의3(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의 기한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분할납부 기한과 분할납부 금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2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 내에도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한 폐기물부담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의4(폐기물부담금의 징수 예외) 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제14조의5(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하려면 변경된 납부기한과 그 이유를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6(폐기물배출자의 범위)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1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연접(連接)한 부지위에 있는 건물로서 소유자가 같은 둘 이상의 건물은 하나의 건물로 본다.
제15조(제품 출고 실적 조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 등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9,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결과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내야 할 폐기물부담금이 있거나 이미 납부된 금액이 내야 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폐기물부담금 또는 차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된 폐기물부담금 및 차액은 제12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그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10.29, 2025.10.1>
제15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시설기준) 법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재활용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인구 3만명 이상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군 지역의 경우에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7.21, 2017.12.26>
제16조(분리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란 다음 각 호의 제품ㆍ포장재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6.12.30, 2021.11.23, 2022.6.7, 2025.10.1>
제17조(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란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음료류를 말한다.
제17조의2(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는 같은 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11.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법 제15조의6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조직 및 재정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을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을 허가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포장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ㆍ포장재의 견본품 및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ㆍ포장재는 제외한다. <개정 2009.12.31, 2010.11.19, 2010.12.20, 2011.3.22, 2013.11.20, 2014.1.28, 2014.7.16, 2015.11.26, 2016.1.19, 2016.12.30, 2017.1.26, 2018.12.31, 2019.7.2, 2021.11.23, 2022.5.3, 2025.10.1, 2025.12.23>
제19조(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이란 별표 4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제20조(회수ㆍ재활용의 위탁) 법 제16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11.20, 2020.4.14, 2025.10.1>
제21조(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보호)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 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을 위탁할 때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회수ㆍ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 해당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6.1.19, 2020.4.14>
제22조(재활용의무율의 산정ㆍ고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각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말하며,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재활용해야 하는 비율(이하 "재활용의무율"이라 한다)을 별표 5에서 정하는 재활용의무율 산정기준에 따라 제품ㆍ포장재별로 산정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매년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5.25, 2025.10.1>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19, 2021.5.25, 2021.11.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ㆍ포장재의 생산ㆍ유통 단계에서 회수체계 등을 통하여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고시하고 이를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 여건이 변화되어 재활용의무율 또는 제3항에 따른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연도의 재활용의무율 또는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5.10.1>
제23조(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양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연도 제품ㆍ포장재 출고량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제품ㆍ포장재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경우로서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5.25, 2025.10.1>
제24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는 같은 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품ㆍ포장재의 해당 연도 최초 출고일 또는 최초 수입신고일(「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최초 수입신고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12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6.1.19, 2025.10.1>
제25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서를 발급하고,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뜻과 그 사유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6.1.19,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승인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보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6.1.19,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6.1.19, 2025.10.1>
제26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제25조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에 회수ㆍ재활용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6.1.19, 2025.10.1>
제27조(재활용비용)
①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하 "재활용단위비용"이라 한다)은 별표 6의 재활용기준비용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5.25,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다만, 별표 6의 재활용기준비용의 항목이 신설되거나 금액이 변경된 경우 신설 또는 변경된 재활용기준비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연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1로 한다. <개정 2025.12.23>
제28조(재활용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
①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않은 수량에 재활용단위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별표 7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5.25>
②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량을 초과하여 재활용한 경우에는 그 초과량을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회수ㆍ재활용 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포함시키려는 연도의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3.11.20, 2016.1.19>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재활용부과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부과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9, 2013.11.20,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 <개정 2012.10.29, 2013.11.20,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납부기한과 그 이유를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신설 2023.8.22, 2025.10.1>
제28조의2(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분할납부 기한과 분할납부 금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 내에도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한 재활용부과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8조의3(징수비용의 지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국환경공단에 징수비용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9.12.24, 2013.11.20, 2014.10.22, 2023.8.22,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지급한다. <개정 2009.12.24, 2025.10.1>
제28조의4(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 등의 납부)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과 법 제12조제4항ㆍ제19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부담금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해당 부담금등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8.22,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등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회수ㆍ재활용 실적 조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의 출고량, 회수ㆍ재활용 실적 등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6.1.19,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ㆍ확인결과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내야 할 재활용부과금이 있거나 이미 낸 금액이 내야 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또는 차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및 차액은 제28조제1항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그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11.20, 2025.10.1>
제30조 삭제 <2007.12.28>
제30조의2 삭제 <2007.12.28>
제31조
제32조(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1.11.23>
제33조(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본방침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23>
제34조 삭제 <2007.12.28>
제35조(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5조의2(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개선명령)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의8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8.22>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기간은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와 개선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의8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8.22>
제35조의3(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11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의11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과이유 및 부과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5조의4(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 절차)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폐자원의 에너지화 확대 및 관련 기술의 향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허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5조의5(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는 그 대표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6조(재활용산업 육성 대상사업) 법 제3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11.20>
제37조(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회수ㆍ재활용 실적이 우수한 재활용지정사업자를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자금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25.10.1>
제38조(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대상자) 법 제3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용기의 제조자등"이란 먹는샘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을 말한다) 또는 비알코올 음료류 제품을 제조하는 자로서 해당 제품의 포장재로 페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병을 연간 5천톤 이상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9조 삭제 <2005.6.13>
제40조(재활용단지의 조성자)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24>
제41조(재활용단지의 조성)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단지(이하 "재활용단지"라 한다)를 조성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2.26, 2025.10.1>
제42조(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
① 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한은 재활용단지를 조성한 자가 가진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성한 재활용단지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25.10.1>
③ 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ㆍ운영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장용지의 공급)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권자는 조성된 산업단지의 일부 지역을 재활용사업자의 공장용지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장용지의 공급 필요성과 수요 면적 및 공급 대상업체 등의 범위를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권자에게 공장용지의 우선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4조(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수집ㆍ보관ㆍ선별ㆍ처리대상 재활용가능자원 등) 법 제3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8.12.31, 2025.10.1>
제44조의2(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10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제45조 삭제 <2009.4.6>
제46조(자원재활용협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재활용제품의 생산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회(이하 "자원재활용협회"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 또는 규약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회원의 구성 등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주체의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용촉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원재활용협회는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정관 또는 규약이나 사업계획서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자원재활용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6조의2(폐기물부담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다음 각 호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거부 통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말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46조의3(보고 및 검사 등) 법 제3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도매업자나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ㆍ음식료품 또는 담배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47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26, 2020.4.14>
제4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1.19, 2016.12.30, 2022.5.3, 2022.6.7,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7.21, 2022.5.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12.24, 2010.12.20, 2012.10.29, 2013.1.22, 2013.11.20, 2014.2.11, 2014.7.21, 2017.12.26, 2019.7.2, 2019.12.24, 2021.5.25, 2021.6.8, 2022.6.7, 2023.8.22, 2024.3.19, 2024.7.2, 2025.9.23, 2025.10.1, 2026.1.27>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업무를 공제조합에 위탁한다. <신설 2013.11.20, 2014.7.21,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의 사용등록 접수에 관한 업무를 법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위탁한다. <신설 2016.1.19, 2021.11.23, 2025.10.1>
제4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8.22, 2025.10.1>
제49조(폐기물부담금 등의 회계기관)
①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부담금세입징수관을, 그 직원 중에서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②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세입징수관 및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감사원장,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25.10.1>
제49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20.3.3, 2022.3.8, 2025.9.23, 2025.10.1>
제5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