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4월 21일 |
제1조(목적) 이 영은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이돌봄사의 자격)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개정 2026.4.21> 제2조의2(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 등의 지정) 법 제7조제5항 및 제1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금융정보등의 범위)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할 때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이 제공하는 데에 동의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6.4.2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등록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6.4.2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의5제2항 본문에 따른 권한으로서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6.4.2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6.4.21>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6.4.21>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사 보수교육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4.21> 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1.12.31, 2025.10.1, 2026.4.21>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4.21>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제6조의2 삭제 <2026.3.24>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
제1조(목적) 이 영은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이돌보미의 자격)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제3조(금융정보등의 범위)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할 때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이 제공하는 데에 동의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 및 제33조의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1.12.31, 2025.10.1>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의2 삭제 <2026.3.24>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