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4월 21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후계획도시 조성사업 등) 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제2장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추진체계 제3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의 수립) ①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5조제2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의 현황 및 정비 필요성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수립일 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기본방침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기본방침의 내용) 법 제5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5.27> 제5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주민에게 공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람의 주요 내용 및 공람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누적된 변경의 합이 해당 호에 따른 범위 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6.25> 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7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7조(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의 민간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등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 관련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의 해촉)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특별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특별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를 대표하고,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특별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9조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④ 특별위원회에 특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도시정비기획단(이하 "도시정비기획단"이라 한다)의 단장을 간사로 한다. 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특별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도시정비기획단의 업무 및 구성ㆍ운영) ① 법 제8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34조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라 한다) 및 법 제35조에 따른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이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라 한다)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② 도시정비기획단에는 단장 1명을 둔다. ③ 도시정비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도시정비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도시정비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정비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도시정비기획단의 단장을 간사로 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필요하면 수시로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에 의한 의견수렴의 방법으로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정할 수 있다. ⑧ 제3항제2호에 따른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위원회를 대표하며, 지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⑧ 지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지방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 제15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역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시장ㆍ군수등이 토지개발ㆍ이용, 기반시설, 생활환경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안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25> ② 시장ㆍ군수등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사업 시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및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특별정비계획의 수립) ① 법 제12조제1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4.21>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다. 이 경우 공람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누적된 변경의 합이 해당 호에 따른 범위 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6.25> 제18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을 분할ㆍ통합ㆍ결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6.25, 2026.4.21> 제19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를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④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자는 특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0조(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① 특별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면 해제 요청서에 해제 사유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중 주민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해제를 요청한 토지등소유자 및 총괄사업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이하 "선도지구"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6.25>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8조에 따라 선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8조에 따라 선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①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제외한다.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25> ④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23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서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4조(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의 절차 등) ①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에 제2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서면동의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6.25>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업무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제안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①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되는지를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제26조(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27조(재건축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 ① 시장ㆍ군수등은 특별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전체 공동주택단지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조성하는 재건축사업을 포함하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진단(이하 "재건축진단"이라 한다)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거나 재건축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건축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본방침으로 정한다. 제27조의2(완화된 재건축진단의 실시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재건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재건축진단의 실시 및 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2항제2호ㆍ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2호 중 "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가 지정을 제안"으로, "정비예정구역"은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보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으로,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은 "특별정비구역"으로 본다. 제28조(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례) 법 제27조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 증가의 상한은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서 정하는 세대수 증가 상한의 100분의 110 이상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공공기여 및 이주대책 등 제29조(공공기여) ① 법 제30조제2항에서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부속 토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공공기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기본방침을 수립할 수 있다. 제30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1조(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 법 제31조제3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32조(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조치) ① 법 제3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이주민(이하 "이주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법 제3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이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3조(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의 공급)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사업시행자에게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주대책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4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④ 이주대책사업시행자는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이주민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고 이주단지를 조성ㆍ운영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순환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⑤ 이주대책사업시행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인수자(이하 "인수자"라 한다)가 확보한 공공주택을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순환용 주택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수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 이주대책사업시행자가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이주단지를 조성하거나 순환용 주택을 공급할 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지역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이주민의 주택 소유 여부,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34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이전까지를 말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방침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5조(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지정 등)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2.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년도 업무 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지정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6조(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지정 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년도 업무 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후계획도시 조성사업 등) 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제2장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추진체계 제3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의 수립) ①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5조제2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의 현황 및 정비 필요성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수립일 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기본방침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기본방침의 내용) 법 제5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5.27> 제5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주민에게 공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람의 주요 내용 및 공람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누적된 변경의 합이 해당 호에 따른 범위 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6.25> 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7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7조(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의 민간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등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 관련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의 해촉)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특별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특별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를 대표하고,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특별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9조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④ 특별위원회에 특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도시정비기획단(이하 "도시정비기획단"이라 한다)의 단장을 간사로 한다. 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특별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도시정비기획단의 업무 및 구성ㆍ운영) ① 법 제8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34조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라 한다) 및 법 제35조에 따른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이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라 한다)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② 도시정비기획단에는 단장 1명을 둔다. ③ 도시정비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도시정비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도시정비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정비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도시정비기획단의 단장을 간사로 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필요하면 수시로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에 의한 의견수렴의 방법으로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정할 수 있다. ⑧ 제3항제2호에 따른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위원회를 대표하며, 지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⑧ 지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지방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 제15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역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시장ㆍ군수등이 토지개발ㆍ이용, 기반시설, 생활환경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안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25> ② 시장ㆍ군수등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사업 시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및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특별정비계획의 수립) ① 법 제12조제1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다. 이 경우 공람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누적된 변경의 합이 해당 호에 따른 범위 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6.25> 제18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을 분할ㆍ통합ㆍ결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6.25> 제19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를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④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자는 특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0조(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① 특별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면 해제 요청서에 해제 사유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중 주민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해제를 요청한 토지등소유자 및 총괄사업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이하 "선도지구"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6.25>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8조에 따라 선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8조에 따라 선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①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제외한다.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25> ④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23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서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4조(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의 절차 등) ①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에 제2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서면동의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6.25>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업무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제안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①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되는지를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제26조(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27조(재건축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 시장ㆍ군수등은 특별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전체 공동주택단지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조성하는 재건축 사업을 포함하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진단(이하 "재건축진단"이라 한다)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제28조(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례) 법 제27조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 증가의 상한은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서 정하는 세대수 증가 상한의 100분의 110 이상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공공기여 및 이주대책 등 제29조(공공기여) ① 법 제30조제2항에서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부속 토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공공기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기본방침을 수립할 수 있다. 제30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1조(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 법 제31조제3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32조(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조치) ① 법 제3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이주민(이하 "이주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법 제3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이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3조(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의 공급)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사업시행자에게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주대책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4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④ 이주대책사업시행자는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이주민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고 이주단지를 조성ㆍ운영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순환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⑤ 이주대책사업시행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인수자(이하 "인수자"라 한다)가 확보한 공공주택을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순환용 주택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수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 이주대책사업시행자가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이주단지를 조성하거나 순환용 주택을 공급할 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지역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이주민의 주택 소유 여부,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34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이전까지를 말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방침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5조(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지정 등)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2.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년도 업무 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지정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6조(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지정 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년도 업무 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