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6년 4월 16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계설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2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산업에 관련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집ㆍ보유한 기계설비산업 관련 조사자료 및 통계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계설비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3장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지원과 기반 구축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기계설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른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신청인은 이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2.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4조(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전문인력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4장 기계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 제5조(착공 전 확인 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며, 신청인은 이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2.25>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의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업무 관리대장에 일련번호 순으로 기록해야 한다. 제6조(사용 전 검사 등) ①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신청인은 이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 발급대장에 일련번호 순으로 기록해야 한다. 제5장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제7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기준(이하 "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2.2.2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계설비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유지관리기준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기준을 정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험ㆍ조사ㆍ연구가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2.2>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제8조의2(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관리주체는 법 제19조제3항 전단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임일 또는 해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25, 2026.4.16> ③ 관리주체는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제2항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2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및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의5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해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6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매월 신고 현황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의3(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등) 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법 제19조제8항 전단에 따라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7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경력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25> ②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법 제19조제8항 후단에 따라 신고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8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변경신고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토대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을 확인하여 별지 제9호의9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할 수 있다. ⑤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9호의10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5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11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교육 등)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유지관리교육"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교육의 종류별ㆍ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연도의 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으려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유지관리교육 신청서를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 신청서를 받은 경우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해당 신청인에게 교육장소와 교육날짜를 통보해야 한다. ④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은 유지관리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지관리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유지관리교육 수료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6장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제10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신청)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2>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신청 전 30일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2.2> 제1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의 발급 및 반납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과 별지 제16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을 발급(전자문서로 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자(이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에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첨부하여(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2> ③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한 때(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발급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신설 2021.2.2> 제12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 신청) ①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2>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2.2>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적어 발급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13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업ㆍ폐업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인은 이를 제출할 때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폐업사실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4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지위승계신고 등) ①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이하 "지위승계자"라 한다)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위승계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15조(성능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이하 "성능점검능력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능력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능력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서류의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6조(성능점검능력의 평가방법)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의 평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상속인 및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성능점검능력은 피상속인 및 종전 법인의 성능점검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양도신고를 한 경우 양수인의 성능점검능력은 제1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새로 평가한다. 다만,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ㆍ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성능점검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 및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성능점검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새로 평가할 수 있다. ⑤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2월 15일까지 성능점검능력평가를 신청하지 못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성능점검능력평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⑥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점검능력을 새로 평가해야 한다. 제17조(성능점검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공시해야 하며,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해당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등록수첩에 성능점검능력평가액을 기재해야 한다. ②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성능점검능력평가 결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일간신문 또는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경우에는 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③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성능점검능력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관리주체 또는 법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공시된 성능점검능력평가액(그 산정항목이 되는 점검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을 포함한다)을 고려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신설 2021.2.2> 제18조(수수료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수수료는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이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이 경우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수수료 금액과 산정 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③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수수료 결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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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2년 2월 25일 | 011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계설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2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산업에 관련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집ㆍ보유한 기계설비산업 관련 조사자료 및 통계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계설비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3장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지원과 기반 구축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기계설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른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신청인은 이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2.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4조(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전문인력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4장 기계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 제5조(착공 전 확인 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며, 신청인은 이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2.25>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의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업무 관리대장에 일련번호 순으로 기록해야 한다. 제6조(사용 전 검사 등) ①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신청인은 이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 발급대장에 일련번호 순으로 기록해야 한다. 제5장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제7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기준(이하 "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2.2.2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계설비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유지관리기준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기준을 정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험ㆍ조사ㆍ연구가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2.2>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제8조의2(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관리주체는 법 제19조제3항 전단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임일 또는 해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25> ③ 관리주체는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제2항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2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및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의5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해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6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매월 신고 현황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의3(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등) 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법 제19조제8항 전단에 따라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7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경력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25> ②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법 제19조제8항 후단에 따라 신고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8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변경신고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토대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을 확인하여 별지 제9호의9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할 수 있다. ⑤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9호의10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5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11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교육 등)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유지관리교육"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교육의 종류별ㆍ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연도의 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으려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유지관리교육 신청서를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 신청서를 받은 경우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해당 신청인에게 교육장소와 교육날짜를 통보해야 한다. ④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은 유지관리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지관리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유지관리교육 수료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6장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제10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신청)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2>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신청 전 30일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2.2> 제1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의 발급 및 반납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과 별지 제16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을 발급(전자문서로 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자(이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에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첨부하여(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2> ③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한 때(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발급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신설 2021.2.2> 제12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 신청) ①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2>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2.2>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적어 발급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13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업ㆍ폐업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인은 이를 제출할 때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폐업사실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4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지위승계신고 등) ①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이하 "지위승계자"라 한다)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위승계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15조(성능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이하 "성능점검능력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능력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능력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서류의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6조(성능점검능력의 평가방법)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의 평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상속인 및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성능점검능력은 피상속인 및 종전 법인의 성능점검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양도신고를 한 경우 양수인의 성능점검능력은 제1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새로 평가한다. 다만,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ㆍ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성능점검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 및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성능점검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새로 평가할 수 있다. ⑤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2월 15일까지 성능점검능력평가를 신청하지 못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성능점검능력평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⑥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점검능력을 새로 평가해야 한다. 제17조(성능점검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공시해야 하며,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해당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등록수첩에 성능점검능력평가액을 기재해야 한다. ②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성능점검능력평가 결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일간신문 또는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경우에는 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③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성능점검능력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관리주체 또는 법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공시된 성능점검능력평가액(그 산정항목이 되는 점검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을 포함한다)을 고려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신설 2021.2.2> 제18조(수수료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수수료는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이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이 경우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수수료 금액과 산정 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③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수수료 결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