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4월 28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ㆍ지급 또는 수령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지급수단ㆍ귀금속ㆍ증권 등의 취득ㆍ보유ㆍ송금ㆍ추심ㆍ수출ㆍ수입 등을 말한다. 제3조(지급수단) ① 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란 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와 그 밖에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대금을 미리 받고 발행하는 선불카드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제4조(증권)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또는 증서로서 투자의 대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5조(파생상품) 법 제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상품의 구성이 복잡하고 향후 수익을 예측하기 어려워 대규모 외환유출입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제6조(외국환업무) 법 제3조제1항제1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6.3.22> 제7조(금융회사등) 법 제3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5.29, 2013.3.23, 2015.6.30, 2016.3.22, 2017.7.26, 2018.6.26, 2019.5.28, 2023.10.4, 2025.9.16, 2025.12.30> 제8조(해외직접투자) ① 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1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자본거래) ① 법 제3조제1항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19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제9조의2(비예금성외화부채등) 법 제3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1조제6호에 따른 외국환계정의 계정과목 중 지급ㆍ결제를 위한 계정, 최종 처리 전 경과적 성격의 계정, 정책성 자금을 처리하기 위한 계정 등으로서 법 제11조의2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목적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정과목은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제10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거주자로 본다. <개정 2025.12.30>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 <개정 2017.6.27, 2025.12.30> ③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가족은 해당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제11조(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2025.12.30> ② 제1항제5호의 예치비율 및 예치금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7.6.27, 2025.12.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시를 할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즉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치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2조 삭제 <2017.6.27>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제13조(외국환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7.6.27, 2021.1.5, 2025.9.16, 2025.12.30> ②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10.4, 2025.9.16, 2025.12.30> ③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2항의 요건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1.3, 2025.12.30> ④ 제3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하려는 자는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을 적은 요청서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1.3, 2025.12.30>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나 제3항에 따른 사전검토 요청을 받은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요건(제3항에 따른 사전검토 요청의 경우에는 사전검토를 요청한 요건에 한정한다)을 갖췄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은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확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1.3, 2025.12.30>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전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사전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에 사전검토를 요청한 자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사전검토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사전검토를 요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통보로 사전검토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11.3, 2025.12.30>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1.7.25, 2017.6.27, 2020.11.3, 2025.12.30>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1.7.25, 2020.11.3, 2025.12.30> ⑨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제7조제4호에 따른 체신관서를 말한다. <개정 2011.7.25, 2020.11.3> 제14조(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회사등(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9, 2010.11.15, 2011.7.25, 2012.12.12, 2014.12.30, 2015.6.30, 2016.3.22, 2016.10.25, 2017.6.27, 2018.6.26, 2025.12.30> 제15조(환전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이하 "환전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2025.12.30> ② 환전업무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7.6.27, 2025.12.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1.7.25, 2017.6.27, 2025.12.30>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7.6.27, 2025.12.30> 제15조의2(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이하 "소액해외송금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소액해외송금업무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10.8, 2025.12.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금융감독원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⑥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무를 등록한 자(이하 "소액해외송금업자"라 한다)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같은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0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최저자기자본"이라 한다)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⑦ 각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최저자기자본을 충족하지 못한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⑧ 삭제 <2019.10.8> 제15조의3(소액해외송금업무의 규모 및 방식 등) ①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지급 및 수령 범위는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0.8, 2025.12.30, 2026.4.28> ②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계좌를 통해서만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를 통한 거래에 준하는 수준의 투명성 확보가 담보되는 것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계좌를 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계좌를 제2항 본문에 따른 지급ㆍ수령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계좌의 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4(소액해외송금업무의 안전성 확보 기준 등) ①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소액해외송금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인증방법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소액해외송금업무의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소액해외송금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약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제3항에 따른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⑤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약관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고객과 소액해외송금업무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고객이 소액해외송금업무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⑦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액해외송금업무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5조의5(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ㆍ관리업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업무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이하 "기타전문외국환업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5.28, 2025.12.30> ② 법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전자화폐의 발행ㆍ관리업무를 허가받은 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업무를 등록한 자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9.5.28> ③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하려는 자의 등록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제7항제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는 "기타전문외국환업무"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해당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화폐의 발행ㆍ관리업무를 허가받은 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업무를 등록한 자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로 본다. <개정 2019.5.28, 2020.11.3> 제15조의6(환전업무 등의 겸영) 환전업무, 소액해외송금업무 또는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겸영하려는 자는 업무별로 각각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기타전문외국환업무 중 2개 이상의 업무를 겸영하려는 자도 그 업무별로 각각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9.5.28> 제16조(등록 내용의 변경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7.6.27, 2019.10.8>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이나 외국환업무의 폐지를 신고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2025.12.30> ③ 삭제 <2019.10.8> ④ 삭제 <2019.10.8> ⑤ 삭제 <2019.10.8> ⑥ 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급격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외환의 유입 및 유출에 대한 자세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6.27, 2025.12.30> ⑦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6.27, 2025.12.30> 제17조(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17.6.27, 2019.5.28, 2025.12.30> 제17조의2(이행보증금의 산정)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예탁하여야 하는 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은 3억원 이상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거래 규모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②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이행보증금예탁기관"이라 한다)에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예탁하고 등록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장금액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제2항에 따라 예탁하거나 보장되는 금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다시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이행보증금의 산정, 예탁 근거 및 내역을 기록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보증금의 산정, 예탁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제17조의3(이행보증금의 지급) ①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지급을 요청한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이행보증금의 한도에서 이행보증금예탁기관에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이행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객에게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17조의4(이행보증금의 반환) 이행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8조(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등) ① 외국환중개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2025.9.16, 2025.12.30>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개정 2025.9.16, 2025.12.30>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를 인가받은 자(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는 인가를 받은 후 자본금(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 지점 또는 영업소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서 정한 납입자본금 기준의 100분의 70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회계연도 말일까지 자본금을 확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본금 기준은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5.9.16, 2025.12.30> ④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3.22, 2023.7.4, 2023.10.4, 2025.9.16> ⑤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항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25.9.16> ⑥ 외국환중개회사가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에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9.16, 2025.12.30>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9.16, 2025.12.30> ⑧ 외국환중개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산 또는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7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 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6, 2025.12.30> ⑨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9.16, 2025.12.30> ⑩ 외국환중개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항제1호에 따라 예탁한 보증금의 반환을 신청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가입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9.16> 제19조(외국에서의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① 외국환중개회사는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무를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9조제5항의 외국에서의 외국환중개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5.9.16, 2025.12.30> 제20조(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수행)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호 및 제2호 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외국환중개회사"로, "외국환업무"는 "외국환중개업무"로 본다. 제20조의2(건전한 외국환 거래질서 위반행위) ①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0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제20조의3(외국환업무의 위탁)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③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계약 체결 예정일을 기준으로 15영업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체결하려는 계약이 종전의 위탁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것인 경우에는 계약 갱신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④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위탁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 예정일 또는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7영업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탁사무의 종류별 수탁기관의 범위와 위탁사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제20조의4(외환건전성협의회) ① 안정적인 외국환수급 및 외환건전성 유지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하여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외환건전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3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5.12.30> ③ 협의회 의장은 재정경제부 제2차관으로 하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21조(건전성 규제)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2.9, 2017.6.27, 2025.12.30> 제21조의2(부담금납부의무자)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부담금납부의무자"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5.6.30, 2016.10.25> 제21조의3(부과요율)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요율"이란 1만분의 10(제21조의2제7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은행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지방은행이 부담금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보유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에 대해서는 1만분의 5)에서 부담금납부의무자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남아 있는 만기를 남은 금액에 따라 1년 단위(6개월 초과 1년 이하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만기(이하 이 항에서 "가중평균 만기"라 한다)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차감하여 산정한 요율을 말한다. 제21조의4(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산정방법) ①법 제11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부과기간은 부담금납부의무자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동안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5.6.3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85993" alt="img24085993" > ┌────────────────────────────────────────┐ │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 = 부과기간 동안의 남아 있는 만기가 1년 이하인 │ │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월말 잔액의 합계액 │ │ ────────────────────────│ │ 12 │ └────────────────────────────────────────┘ </img>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부담금을 부과할 때 외화 조달구조 개선 또는 외국환거래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이하 "공제전잔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공제액"이라 한다)을 각각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으로 적용하여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2.12.12, 2015.6.30, 2017.6.27, 2020.3.3, 2021.9.14, 2025.12.30> ③ 제2항에 따른 총 공제액의 상한은 공제전잔액의 100분의 60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별 공제액의 상한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9.14, 2025.12.30> 제21조의5(부담금 감면기간의 적용 등) ① 법 제11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 감면기간"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부담금 감면기간에 대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은 남아 있는 만기가 1년 이하인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일별잔액의 합계액을 해당 기간의 날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6.27> ② 법 제11조의2제3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라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증가분은 법 제1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추가부과요율(이하 이 조에서 "추가부과요율"이라 한다) 적용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에서 추가부과요율 적용일 직전 3개월간의 일평균잔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6.27> ③ 제1항에 따라 부담금 감면기간을 적용하거나 제2항에 따라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증가분에 대하여 추가부과요율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적용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제21조의6(납부고지 및 납부기한)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부담금의 납부금액,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부담금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5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제21조의7(분할납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부담금납부의무자가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부담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1조의6제2항의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4회 이내의 범위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5.12.30> ② 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부담금납부의무자는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분할납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분할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분할납부 금액, 분할납부 기간, 그 밖에 분할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21조의8(가산금) 법 제11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4.28> 제21조의9(자료제출)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부담금납부의무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보유 현황자료,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산정자료 등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외화부채에 관한 자료로 한다. <개정 2025.12.30> 제21조의10(이의신청 및 부담금의 조정) ①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부담금납부의무자는 법 제11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1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 또는 적법한 납부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처리 결과 부담금 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다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하며, 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다시 부과ㆍ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이미 납부고지하거나 납부한 부담금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고지하거나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다시 부과ㆍ징수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14, 2025.12.30>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적법한 부담금 납부 대상자에게 부담금을 다시 부과ㆍ징수하거나 조정된 부담금 또는 차액을 다시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은 납부고지한 날의 다음 달 말일로 한다. 제21조의11(기한의 특례) 제21조의6에 따른 납부고지 및 납부, 제21조의7에 따른 분할납부의 신청 및 분할납부 여부의 통지, 제21조의10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결과의 통지 및 재부과ㆍ징수에 따른 납부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제22조(인가의 취소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4조 삭제 <2023.12.12> 제3장 외국환평형기금 제25조(외국환평형기금의 조성 및 운용) ① 법 제13조제2항제6호에서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1.7.25> ②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만, 법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으로 조성된 외국환평형기금의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 중 금융회사등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만을 말한다. <개정 2011.7.25, 2021.9.14> 제26조(기금채권의 발행 등) ①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기금채권"이라 한다)의 발행은 모집, 매출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채권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기금채권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채권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기금채권의 발행에 관련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금융회사, 법무법인, 회계법인(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12.12, 2025.12.30>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행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2.12.12, 2025.12.30> ⑤ 제3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12.12, 2025.12.30> 제27조(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평형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외국환평형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외국환평형기금은 원화자금 및 외화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3조제1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계정을 운용ㆍ관리할 때 법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재원과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25.12.30> ④ 외국환평형기금이 보유하는 외화자금의 가액은 환율에 의하여 평가하되, 이로 인한 손익은 해당 손익이 발생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평가익 또는 평가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7.25, 2025.12.30> 제28조(예치증서의 발행) ① 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예치증서를 발행받으려는 자는 예치금액, 사용용도 등을 적은 신청 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예치증서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증서를 발행ㆍ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4장 지급과 거래 제29조(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유와 지급 또는 수령의 종류 및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허가신청 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조치한 사유가 소멸하게 된 때에는 해당 조치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30조(지급 또는 수령 방법의 신고) ① 법 제16조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 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6.27, 2025.12.30> 제31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① 법 제17조에 따라 지급수단 또는 증권(이하 "지급수단등"이라 한다)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6조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 내용에 따라 지급수단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 신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범위와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1항에 따라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 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32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본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 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7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신고수리, 거부 또는 거래 내용의 변경 권고 여부를 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 업종, 투자 유형,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형화된 해외직접투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미리 고시한 경우에 해당하면 요건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 신고 내용이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이 기간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면 신고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⑤ 제3항에 따라 거래 내용의 변경 권고를 받은 자는 변경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변경 권고에 대한 수락 여부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며, 그 기간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수락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변경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본거래의 변경 또는 중지를 명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30> ⑦ 법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장 보칙 제33조(행정처분) ①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3.7.4> ②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9.5.28> 제34조(보유 채권의 현황 보고)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보유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채권으로 한다. 이 경우 보고 대상 채권의 범위, 보고 시기, 보고 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② 외국인인 거주자와 법 제3조제1항제15호 단서에 해당하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의 적용을 받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35조(검사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는 서면검사 또는 실지검사로 구분하여 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신설 2021.9.14, 2025.12.30> ③ 법 제2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관세청장을 말한다. <개정 2021.9.14>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등 업무를 위탁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17.6.27, 2021.9.14, 2023.10.4, 2025.9.16, 2025.12.30>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검사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업무를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1.9.14, 2023.10.4, 2025.12.30> ⑥ 제4항에 따라 검사 등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와 그 밖에 검사 등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14, 2023.10.4> ⑦ 한국은행총재는 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행위가 외환시장의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법 제10조제2항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검사에 한국은행 소속 직원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2021.9.14> ⑧ 한국은행총재는 제7항에 따라 검사를 요구하거나 그 소속 직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검사(이하 "공동검사"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9.14, 2025.12.30> ⑨ 한국은행총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7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송부 또는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9.14> ⑩ 금융감독원장은 용역거래나 자본거래를 하는 자의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행위가 외국환 거래질서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수출입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관세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9.14> ⑪ 금융감독원장은 제10항에 따라 공동검사를 했을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검사 결과서를 송부해야 하며,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9.14> ⑫ 관세청장과 금융감독원장은 환전업무와 소액해외송금업무 및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자의 행위가 환전업무 또는 소액해외송금업무 및 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영업 질서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 기관의 장에게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관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6.27, 2021.9.14> ⑬ 제1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환 거래질서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검사 및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상대 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7.6.27, 2021.9.14> ⑭ 관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제12항에 따라 공동검사를 했을 때에는 상대 기관의 장에게 검사 결과서를 송부해야 하며,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7.6.27, 2021.9.14> ⑮ 관세청장은 수출입업자의 용역거래나 자본거래와 관련된 행위가 외국환 거래질서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용역거래나 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금융감독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6.27, 2021.9.14> ⑯ 관세청장은 제15항에 따라 공동검사를 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 결과서를 송부해야 하며,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2021.9.14> ⑰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및 관세청장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관의 검사업무와 관련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17.6.27, 2021.9.14> 제35조의2(행정정보 공동이용) 재정경제부장관(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검사 등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같은 조에 따른 검사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2025.12.30> 제36조(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4.12.9>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세관의 장,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으로 하여금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통보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통보 대상 거래, 통보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25.12.30> ③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환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 관세청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세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16.5.31, 2017.6.27, 2021.9.14, 2025.12.30>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위탁한다. 금융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9.17, 2016.5.31, 2017.6.27, 2021.9.14, 2023.10.4, 2025.9.16, 2025.12.30, 2026.4.28>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1.7.25, 2013.9.17, 2016.3.22, 2017.6.27, 2021.9.14, 2023.10.4, 2025.9.16, 2025.12.30> ④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7.6.27, 2019.5.28, 2025.12.30> ⑤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9.17, 2014.12.9, 2017.6.27, 2025.12.30> ⑥ 동일한 당사자가 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사항을 두 가지 이상 위반함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고ㆍ거래정지 또는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관세청장과 금융위원회가 각각 하게 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 일괄하여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2025.12.30>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위임 또는 위탁업무처리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38조(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허가ㆍ인가ㆍ통지ㆍ통보를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전산망이나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때 필요한 표준서식,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제1항에 따라 허가 등의 서류 또는 자료가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그 전자문서의 효력, 도달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9조(외국환거래 자료의 중계ㆍ집중ㆍ교환ㆍ분석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외환정보집중기관을 지정하거나 외국환거래, 지급 또는 수령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는 기관(이하 "외환정보분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외국환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의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그 내용을 외환정보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외환정보집중기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외국환거래 자료를 외환정보분석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외환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 접근 또는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파괴나 그 밖의 위험에 대한 기술적ㆍ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장은 외환정보의 유출 및 훼손 방지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외환정보집중기관 및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업무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외환정보집중기관 및 외환정보분석기관으로 하여금 그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⑤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 및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세부 운영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에 대하여 외환거래정보의 신속한 집중과 집중된 자료의 사실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⑦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외환정보분석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외환정보집중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⑧ 재정경제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는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5.12.30> 제3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재정경제부장관(제37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2, 2017.6.27, 2025.12.30>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제39조의3 삭제 <2026.3.24> 제40조(벌칙 등) ①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7.25, 2016.3.22, 2016.5.31, 2017.6.27, 2023.7.4> ②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화 3만달러를 말한다. <신설 2016.5.31, 2017.6.27>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ㆍ지급 또는 수령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지급수단ㆍ귀금속ㆍ증권 등의 취득ㆍ보유ㆍ송금ㆍ추심ㆍ수출ㆍ수입 등을 말한다. 제3조(지급수단) ① 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란 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와 그 밖에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대금을 미리 받고 발행하는 선불카드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제4조(증권)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또는 증서로서 투자의 대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5조(파생상품) 법 제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상품의 구성이 복잡하고 향후 수익을 예측하기 어려워 대규모 외환유출입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제6조(외국환업무) 법 제3조제1항제1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6.3.22> 제7조(금융회사등) 법 제3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5.29, 2013.3.23, 2015.6.30, 2016.3.22, 2017.7.26, 2018.6.26, 2019.5.28, 2023.10.4, 2025.9.16, 2025.12.30> 제8조(해외직접투자) ① 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1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자본거래) ① 법 제3조제1항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19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제9조의2(비예금성외화부채등) 법 제3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1조제6호에 따른 외국환계정의 계정과목 중 지급ㆍ결제를 위한 계정, 최종 처리 전 경과적 성격의 계정, 정책성 자금을 처리하기 위한 계정 등으로서 법 제11조의2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목적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정과목은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제10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거주자로 본다. <개정 2025.12.30>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 <개정 2017.6.27, 2025.12.30> ③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가족은 해당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제11조(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2025.12.30> ② 제1항제5호의 예치비율 및 예치금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7.6.27, 2025.12.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시를 할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즉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치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2조 삭제 <2017.6.27>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제13조(외국환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7.6.27, 2021.1.5, 2025.9.16, 2025.12.30> ②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10.4, 2025.9.16, 2025.12.30> ③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2항의 요건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1.3, 2025.12.30> ④ 제3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하려는 자는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을 적은 요청서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1.3, 2025.12.30>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나 제3항에 따른 사전검토 요청을 받은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요건(제3항에 따른 사전검토 요청의 경우에는 사전검토를 요청한 요건에 한정한다)을 갖췄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은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확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1.3, 2025.12.30>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전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사전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에 사전검토를 요청한 자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사전검토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사전검토를 요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통보로 사전검토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11.3, 2025.12.30>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1.7.25, 2017.6.27, 2020.11.3, 2025.12.30>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1.7.25, 2020.11.3, 2025.12.30> ⑨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제7조제4호에 따른 체신관서를 말한다. <개정 2011.7.25, 2020.11.3> 제14조(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회사등(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9, 2010.11.15, 2011.7.25, 2012.12.12, 2014.12.30, 2015.6.30, 2016.3.22, 2016.10.25, 2017.6.27, 2018.6.26, 2025.12.30> 제15조(환전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이하 "환전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2025.12.30> ② 환전업무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7.6.27, 2025.12.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1.7.25, 2017.6.27, 2025.12.30>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7.6.27, 2025.12.30> 제15조의2(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이하 "소액해외송금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소액해외송금업무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10.8, 2025.12.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금융감독원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⑥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무를 등록한 자(이하 "소액해외송금업자"라 한다)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같은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0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최저자기자본"이라 한다)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⑦ 각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최저자기자본을 충족하지 못한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⑧ 삭제 <2019.10.8> 제15조의3(소액해외송금업무의 규모 및 방식 등) ①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건당 지급 및 수령 범위는 각각 미화 5천달러를 한도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고객별 연간 지급 및 수령 누계 범위는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0.8, 2025.12.30> ②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계좌를 통해서만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를 통한 거래에 준하는 수준의 투명성 확보가 담보되는 것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계좌를 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계좌를 제2항 본문에 따른 지급ㆍ수령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계좌의 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4(소액해외송금업무의 안전성 확보 기준 등) ①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소액해외송금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인증방법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소액해외송금업무의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소액해외송금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약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제3항에 따른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⑤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약관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고객과 소액해외송금업무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고객이 소액해외송금업무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⑦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액해외송금업무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5조의5(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ㆍ관리업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업무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이하 "기타전문외국환업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5.28, 2025.12.30> ② 법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전자화폐의 발행ㆍ관리업무를 허가받은 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업무를 등록한 자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9.5.28> ③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하려는 자의 등록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제7항제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는 "기타전문외국환업무"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해당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화폐의 발행ㆍ관리업무를 허가받은 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업무를 등록한 자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로 본다. <개정 2019.5.28, 2020.11.3> 제15조의6(환전업무 등의 겸영) 환전업무, 소액해외송금업무 또는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겸영하려는 자는 업무별로 각각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기타전문외국환업무 중 2개 이상의 업무를 겸영하려는 자도 그 업무별로 각각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9.5.28> 제16조(등록 내용의 변경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7.6.27, 2019.10.8>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이나 외국환업무의 폐지를 신고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2025.12.30> ③ 삭제 <2019.10.8> ④ 삭제 <2019.10.8> ⑤ 삭제 <2019.10.8> ⑥ 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급격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외환의 유입 및 유출에 대한 자세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6.27, 2025.12.30> ⑦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6.27, 2025.12.30> 제17조(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17.6.27, 2019.5.28, 2025.12.30> 제17조의2(이행보증금의 산정)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예탁하여야 하는 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은 3억원 이상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거래 규모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②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이행보증금예탁기관"이라 한다)에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예탁하고 등록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장금액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제2항에 따라 예탁하거나 보장되는 금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다시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이행보증금의 산정, 예탁 근거 및 내역을 기록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보증금의 산정, 예탁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제17조의3(이행보증금의 지급) ①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지급을 요청한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이행보증금의 한도에서 이행보증금예탁기관에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이행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객에게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17조의4(이행보증금의 반환) 이행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8조(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등) ① 외국환중개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2025.9.16, 2025.12.30>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개정 2025.9.16, 2025.12.30>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를 인가받은 자(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는 인가를 받은 후 자본금(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 지점 또는 영업소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서 정한 납입자본금 기준의 100분의 70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회계연도 말일까지 자본금을 확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본금 기준은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5.9.16, 2025.12.30> ④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3.22, 2023.7.4, 2023.10.4, 2025.9.16> ⑤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항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25.9.16> ⑥ 외국환중개회사가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에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9.16, 2025.12.30>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9.16, 2025.12.30> ⑧ 외국환중개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산 또는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7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 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6, 2025.12.30> ⑨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9.16, 2025.12.30> ⑩ 외국환중개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항제1호에 따라 예탁한 보증금의 반환을 신청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가입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9.16> 제19조(외국에서의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① 외국환중개회사는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무를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9조제5항의 외국에서의 외국환중개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5.9.16, 2025.12.30> 제20조(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수행)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호 및 제2호 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외국환중개회사"로, "외국환업무"는 "외국환중개업무"로 본다. 제20조의2(건전한 외국환 거래질서 위반행위) ①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0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제20조의3(외국환업무의 위탁)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③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계약 체결 예정일을 기준으로 15영업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체결하려는 계약이 종전의 위탁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것인 경우에는 계약 갱신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④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위탁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 예정일 또는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7영업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탁사무의 종류별 수탁기관의 범위와 위탁사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제20조의4(외환건전성협의회) ① 안정적인 외국환수급 및 외환건전성 유지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하여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외환건전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3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5.12.30> ③ 협의회 의장은 재정경제부 제2차관으로 하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21조(건전성 규제)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2.9, 2017.6.27, 2025.12.30> 제21조의2(부담금납부의무자)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부담금납부의무자"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5.6.30, 2016.10.25> 제21조의3(부과요율)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요율"이란 1만분의 10(제21조의2제7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은행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지방은행이 부담금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보유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에 대해서는 1만분의 5)에서 부담금납부의무자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남아 있는 만기를 남은 금액에 따라 1년 단위(6개월 초과 1년 이하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만기(이하 이 항에서 "가중평균 만기"라 한다)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차감하여 산정한 요율을 말한다. 제21조의4(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산정방법) ①법 제11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부과기간은 부담금납부의무자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동안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5.6.3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85993" alt="img24085993" > ┌────────────────────────────────────────┐ │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 = 부과기간 동안의 남아 있는 만기가 1년 이하인 │ │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월말 잔액의 합계액 │ │ ────────────────────────│ │ 12 │ └────────────────────────────────────────┘ </img>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부담금을 부과할 때 외화 조달구조 개선 또는 외국환거래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이하 "공제전잔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공제액"이라 한다)을 각각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으로 적용하여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2.12.12, 2015.6.30, 2017.6.27, 2020.3.3, 2021.9.14, 2025.12.30> ③ 제2항에 따른 총 공제액의 상한은 공제전잔액의 100분의 60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별 공제액의 상한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9.14, 2025.12.30> 제21조의5(부담금 감면기간의 적용 등) ① 법 제11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 감면기간"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부담금 감면기간에 대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은 남아 있는 만기가 1년 이하인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일별잔액의 합계액을 해당 기간의 날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6.27> ② 법 제11조의2제3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라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증가분은 법 제1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추가부과요율(이하 이 조에서 "추가부과요율"이라 한다) 적용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에서 추가부과요율 적용일 직전 3개월간의 일평균잔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6.27> ③ 제1항에 따라 부담금 감면기간을 적용하거나 제2항에 따라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증가분에 대하여 추가부과요율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적용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제21조의6(납부고지 및 납부기한)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부담금의 납부금액,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부담금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5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제21조의7(분할납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부담금납부의무자가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부담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1조의6제2항의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4회 이내의 범위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5.12.30> ② 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부담금납부의무자는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분할납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분할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분할납부 금액, 분할납부 기간, 그 밖에 분할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21조의8(가산금) 법 제11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21조의9(자료제출)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부담금납부의무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보유 현황자료,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산정자료 등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외화부채에 관한 자료로 한다. <개정 2025.12.30> 제21조의10(이의신청 및 부담금의 조정) ①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부담금납부의무자는 법 제11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1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 또는 적법한 납부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처리 결과 부담금 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다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하며, 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다시 부과ㆍ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이미 납부고지하거나 납부한 부담금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고지하거나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다시 부과ㆍ징수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14, 2025.12.30>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적법한 부담금 납부 대상자에게 부담금을 다시 부과ㆍ징수하거나 조정된 부담금 또는 차액을 다시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은 납부고지한 날의 다음 달 말일로 한다. 제21조의11(기한의 특례) 제21조의6에 따른 납부고지 및 납부, 제21조의7에 따른 분할납부의 신청 및 분할납부 여부의 통지, 제21조의10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결과의 통지 및 재부과ㆍ징수에 따른 납부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제22조(인가의 취소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4조 삭제 <2023.12.12> 제3장 외국환평형기금 제25조(외국환평형기금의 조성 및 운용) ① 법 제13조제2항제6호에서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1.7.25> ②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만, 법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으로 조성된 외국환평형기금의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 중 금융회사등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만을 말한다. <개정 2011.7.25, 2021.9.14> 제26조(기금채권의 발행 등) ①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기금채권"이라 한다)의 발행은 모집, 매출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채권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기금채권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채권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기금채권의 발행에 관련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금융회사, 법무법인, 회계법인(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12.12, 2025.12.30>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행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2.12.12, 2025.12.30> ⑤ 제3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12.12, 2025.12.30> 제27조(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평형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외국환평형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외국환평형기금은 원화자금 및 외화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3조제1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계정을 운용ㆍ관리할 때 법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재원과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25.12.30> ④ 외국환평형기금이 보유하는 외화자금의 가액은 환율에 의하여 평가하되, 이로 인한 손익은 해당 손익이 발생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평가익 또는 평가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7.25, 2025.12.30> 제28조(예치증서의 발행) ① 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예치증서를 발행받으려는 자는 예치금액, 사용용도 등을 적은 신청 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예치증서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증서를 발행ㆍ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4장 지급과 거래 제29조(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유와 지급 또는 수령의 종류 및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허가신청 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조치한 사유가 소멸하게 된 때에는 해당 조치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30조(지급 또는 수령 방법의 신고) ① 법 제16조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 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6.27, 2025.12.30> 제31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① 법 제17조에 따라 지급수단 또는 증권(이하 "지급수단등"이라 한다)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6조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 내용에 따라 지급수단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 신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범위와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1항에 따라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 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32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본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 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7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신고수리, 거부 또는 거래 내용의 변경 권고 여부를 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 업종, 투자 유형,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형화된 해외직접투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미리 고시한 경우에 해당하면 요건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 신고 내용이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이 기간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면 신고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⑤ 제3항에 따라 거래 내용의 변경 권고를 받은 자는 변경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변경 권고에 대한 수락 여부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며, 그 기간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수락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변경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본거래의 변경 또는 중지를 명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30> ⑦ 법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장 보칙 제33조(행정처분) ①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3.7.4> ②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9.5.28> 제34조(보유 채권의 현황 보고)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보유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채권으로 한다. 이 경우 보고 대상 채권의 범위, 보고 시기, 보고 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② 외국인인 거주자와 법 제3조제1항제15호 단서에 해당하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의 적용을 받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35조(검사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는 서면검사 또는 실지검사로 구분하여 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신설 2021.9.14, 2025.12.30> ③ 법 제2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관세청장을 말한다. <개정 2021.9.14>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등 업무를 위탁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17.6.27, 2021.9.14, 2023.10.4, 2025.9.16, 2025.12.30>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검사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업무를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1.9.14, 2023.10.4, 2025.12.30> ⑥ 제4항에 따라 검사 등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와 그 밖에 검사 등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14, 2023.10.4> ⑦ 한국은행총재는 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행위가 외환시장의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법 제10조제2항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검사에 한국은행 소속 직원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2021.9.14> ⑧ 한국은행총재는 제7항에 따라 검사를 요구하거나 그 소속 직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검사(이하 "공동검사"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9.14, 2025.12.30> ⑨ 한국은행총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7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송부 또는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9.14> ⑩ 금융감독원장은 용역거래나 자본거래를 하는 자의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행위가 외국환 거래질서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수출입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관세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9.14> ⑪ 금융감독원장은 제10항에 따라 공동검사를 했을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검사 결과서를 송부해야 하며,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9.14> ⑫ 관세청장과 금융감독원장은 환전업무와 소액해외송금업무 및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자의 행위가 환전업무 또는 소액해외송금업무 및 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영업 질서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 기관의 장에게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관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6.27, 2021.9.14> ⑬ 제1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환 거래질서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검사 및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상대 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7.6.27, 2021.9.14> ⑭ 관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제12항에 따라 공동검사를 했을 때에는 상대 기관의 장에게 검사 결과서를 송부해야 하며,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7.6.27, 2021.9.14> ⑮ 관세청장은 수출입업자의 용역거래나 자본거래와 관련된 행위가 외국환 거래질서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용역거래나 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금융감독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6.27, 2021.9.14> ⑯ 관세청장은 제15항에 따라 공동검사를 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 결과서를 송부해야 하며,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2021.9.14> ⑰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및 관세청장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관의 검사업무와 관련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17.6.27, 2021.9.14> 제35조의2(행정정보 공동이용) 재정경제부장관(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검사 등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같은 조에 따른 검사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2025.12.30> 제36조(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4.12.9>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세관의 장,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으로 하여금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통보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통보 대상 거래, 통보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25.12.30> ③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환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 관세청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세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16.5.31, 2017.6.27, 2021.9.14, 2025.12.30>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위탁한다. 금융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9.17, 2016.5.31, 2017.6.27, 2021.9.14, 2023.10.4, 2025.9.16, 2025.12.30>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1.7.25, 2013.9.17, 2016.3.22, 2017.6.27, 2021.9.14, 2023.10.4, 2025.9.16, 2025.12.30> ④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7.6.27, 2019.5.28, 2025.12.30> ⑤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9.17, 2014.12.9, 2017.6.27, 2025.12.30> ⑥ 동일한 당사자가 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사항을 두 가지 이상 위반함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고ㆍ거래정지 또는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관세청장과 금융위원회가 각각 하게 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 일괄하여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2025.12.30>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위임 또는 위탁업무처리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38조(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허가ㆍ인가ㆍ통지ㆍ통보를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전산망이나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때 필요한 표준서식,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제1항에 따라 허가 등의 서류 또는 자료가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그 전자문서의 효력, 도달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9조(외국환거래 자료의 중계ㆍ집중ㆍ교환ㆍ분석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외환정보집중기관을 지정하거나 외국환거래, 지급 또는 수령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는 기관(이하 "외환정보분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외국환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의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그 내용을 외환정보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외환정보집중기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외국환거래 자료를 외환정보분석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외환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 접근 또는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파괴나 그 밖의 위험에 대한 기술적ㆍ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장은 외환정보의 유출 및 훼손 방지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외환정보집중기관 및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업무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외환정보집중기관 및 외환정보분석기관으로 하여금 그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⑤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 및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세부 운영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에 대하여 외환거래정보의 신속한 집중과 집중된 자료의 사실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⑦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외환정보분석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외환정보집중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⑧ 재정경제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는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5.12.30> 제3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재정경제부장관(제37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2, 2017.6.27, 2025.12.30>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제39조의3 삭제 <2026.3.24> 제40조(벌칙 등) ①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7.25, 2016.3.22, 2016.5.31, 2017.6.27, 2023.7.4> ②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화 3만달러를 말한다. <신설 2016.5.31, 2017.6.27>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