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4월 28일 |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개정 2021.9.14, 2025.10.1>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4.7.2, 2025.10.1>
제3조 삭제 <2010.7.12>
제4조 삭제 <2010.7.12>
제4조의2 삭제 <2010.7.12>
제4조의3(산업집적의 형성체계) 법 제2조제6호에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란 다음 각 호의 체계가 일정지역에 집중하여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말한다.
제4조의4(지식기반산업)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제4조의5(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4.5, 2011.12.8, 2018.1.16>
제4조의6(지식산업센터)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1.6.27, 2011.10.26, 2015.6.30>
제5조(산업단지의 관리업무)
① 법 제2조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7.12>
② 법 제2조제1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소유하는 시설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할 자가 정하여져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개정 2024.7.2>
② 법 제2조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1.6.24, 2011.10.26, 2012.12.12, 2014.8.6, 2015.10.6, 2021.9.14, 2022.2.17, 2026.4.28>
③ 법 제2조제18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1.1.5, 2026.4.28>
④ 법 제2조제18호에서 "자원비축시설"이란 석탄ㆍ석유ㆍ원자력ㆍ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자원의 비축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⑤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복합구역 중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3.10.16, 2014.3.11, 2015.5.6, 2020.5.12, 2023.4.11, 2024.4.2, 2024.7.2, 2024.11.12, 2025.10.1, 2026.4.28>
⑥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9.24, 2021.9.14, 2023.5.15>
⑦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농공단지의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제7조(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이하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장유망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7조의2(산업집적기획기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계획(이하 "지역산업진흥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산업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등을 산업집적기획기구로 지정하거나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업집적기획기구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의3(지역산업진흥계획의 제출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 등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시 다음 연도부터 매년 사업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역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7조의4 삭제 <2009.8.5>
제7조의5 삭제 <2009.8.5>
제7조의6 삭제 <2009.8.5>
제7조의7 삭제 <2009.8.5>
제7조의8 삭제 <2009.8.5>
제8조(전문기관에의 자문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 및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이나 입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으며, 산업집적 및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자문이나 조사ㆍ연구를 필요로 하는 관계 행정기관이 따로 있을 때에는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8조의2(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업무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이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다. <개정 2015.6.30>
② 법 제6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청 또는 자료의 제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6.28, 2025.10.1>
③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6.2.12, 2022.6.28>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통하지 아니하고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승인 등에 관한 자료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제8조의3(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전산자료 이용 등)
① 삭제 <2015.6.30>
② 삭제 <2015.6.30>
③ 삭제 <2015.6.30>
④ 법 제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설립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6.30, 2025.10.1>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전산자료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30, 2025.10.1>
⑥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및 기준, 정보의 열람 기간 등은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5.6.30>
제8조의4(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구성ㆍ운영 등)
① 제59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1.10.26, 2013.3.23, 2025.10.1>
② 위탁사업자는 매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사업의 계획 및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13.3.23, 2025.10.1>
③ 위탁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위탁사업자로 하여금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ㆍ설비ㆍ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밖에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이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13.3.23, 2025.10.1>
⑥ 위탁사업자는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을 위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10.26>
제8조의5(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게 법 제6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실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9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연구센터(이하 "산업입지연구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0.7.12, 2015.6.30>
제9조의2 삭제 <2006.9.4>
제10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수수료 등)
① 산업입지연구센터는 제9조에 따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상담ㆍ알선 등을 의뢰한 자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산업입지연구센터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입지연구센터는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수수료 금액 및 그 산정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신설 2011.4.5, 2011.10.26, 2013.3.23, 2014.3.11, 2021.6.8, 2025.10.1>
④ 산업입지연구센터는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승인받은 내용과 실비 산정 내용을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2013.3.23, 2025.10.1>
제11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감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입지연구센터에 대하여 그 운영 및 회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또는 회계가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또는 회계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또는 회계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1조의2(공장설립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지원센터(이하 "공장설립지원센터"라 한다)는 공단 소속 임직원 중 공장정보관리ㆍ운영, 공장설립등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12, 2011.10.26>
②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장은 매 반기별 공장설립지원 실적을 분석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장설립지원센터로 하여금 해당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ㆍ설비ㆍ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공장설립지원센터의 감독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1조의3(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라 한다)는 공장설립ㆍ운영 관련 법령 및 실무에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인 전문가 및 공단 소속 임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② 사무소의 장은 공장설립 관련 업무에 관하여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사무소의 장은 매 반기별 사무소의 업무 현황 및 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사무소의 지원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의4(기업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기업입지지원단(이하 "입지지원단"이라 한다)은 도시ㆍ군계획, 산업입지, 건설, 환경 등 공장설립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및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12.4.10>
② 입지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입지지원단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지지원단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공장입지기준의 고시내용 등)
① 법 제8조제1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24.5.7, 2024.9.10>
②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은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③ 법 제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④ 법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삭제 <2003.6.30>
제13조 삭제 <1997.7.10>
제14조(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 등)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준공장건축면적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기준공장건축면적=공장부지면적×기준공장면적률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초과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기준공장건축면적의 적용 예외)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를 말한다. <개정 2020.5.12>
제16조 삭제 <1999.8.9>
제17조 삭제 <1999.8.9>
제18조 삭제 <1999.8.9>
제18조의2(공장의 설립등) 법 제13조제1항에서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제19조(공장설립등의 승인절차)
①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승인신청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치는 부지에 공장설립등을 하려는 때에는 제18조의2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된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12, 2024.7.2, 2025.10.1>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법ㆍ이 영,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공장설립등의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다른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28, 2026.4.28>
⑤ 공장설립승인신청은 공장건설을 위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으로써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법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장설립지원센터를 통하여 신청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청내용 중에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법 제13조의2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장설립등의 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 사본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0일(관계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 회신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기간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9조의2(사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2025.10.1>
제19조의3(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9조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공장건축의 허가가 취소된 부지 또는 공장을 이용하여 공장설립등을 하기 위하여 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6.28, 2025.10.1>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법, 이 영,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8>
제19조의4(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의 예외) 법 제1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12>
제19조의5(공장설립등의 협의) 법 제13조의2제5항(법 제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14조제3항(법 제14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의2제3항(법 제14조의3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16조제9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그 협의에 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견이 있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제조시설의 설치승인)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제조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설립대장을 확인하고 그 신청이 법, 이 영,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조시설의 설치 또는 그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조시설설치승인서 또는 제조시설설치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의7(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사유) 법 제14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0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제조업 외의 사업의 사업개시 신고)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업개시 신고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개시 신고서를 받은 경우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이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맞는 때에는 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사업개시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신고인에게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을 말한다.
제21조(공장의 등록취소)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란 제조업을 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공장에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6.6.30, 2020.5.12>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때에 공장의 일부가 등록취소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등록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2조 삭제 <1996.7.19>
제23조 삭제 <1994.7.4>
제24조(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민원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실에 산업입지의 업무를 전담할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ㆍ운영과 민원사항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제25조(공장건축면적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 "공장건축면적"이란 제18조의2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을 말한다. <개정 2020.5.12>
② 삭제 <2020.5.12>
③ 법 제20조제1항에서 "공장의 이전"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 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0.16>
제26조(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1.20, 2010.7.12, 2012.4.10, 2012.12.12, 2013.10.16, 2015.6.30, 2020.5.12, 2023.4.11>
제27조(성장관리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성장관리권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제27조의2(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2013.3.23, 2025.10.1>
제27조의3(업종변경)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에서 업종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2020.5.12>
제27조의4(첨단업종의 선정 기준 등)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첨단업종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12, 2025.10.1>
제28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이란 법 제3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리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1.6.27>
②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6.27, 2011.11.16, 2015.6.30>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여 제출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간의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6.27, 2013.3.23, 2015.6.30, 2024.7.2>
제29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고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30, 2024.7.2, 2025.10.1>
제29조의2(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변경) 법 제22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5.6.30>
제29조의3(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 법 제22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이란 법 제3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용도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5.6.30>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출연금의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29조의4(산학융합지구 신청)
① 법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이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기업(기업으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구소, 대학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법인은 제외한다.
③ 법 제22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9조의5(산학융합지구 지정)
① 법 제22조의4제2항제2호에서 "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2.4.19>
② 법 제22조의4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2.4.19>
③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 내에 입주한 기업이 산학융합지구의 교육시설 또는 연구ㆍ개발시설에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공장을 설치할 수 없다. <신설 2022.4.19>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4.19, 2024.7.2, 2025.10.1>
제29조의6(산학융합지구의 변경)
① 법 제22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로 지정을 받은 자는 산학융합지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4제5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의 변경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7.2>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에는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7.2,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변경한 경우에는 제29조의5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4.19, 2024.7.2, 2025.10.1>
④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한 경우의 지정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24.7.2>
⑤ 제29조의5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학융합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4.7.2>
제29조의7(산학융합지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2항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2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산학융합지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시ㆍ도의 부단체장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9조의8(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22조의6제1항제1호에서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7.7, 2023.12.5, 2024.7.2, 2025.10.1>
② 법 제22조의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첨단투자"란 첨단투자의 내용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투자기준을 충족하는 첨단투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22조의6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6제2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계획(이하 "첨단투자지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의6제2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신청에 보완이나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이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법 제22조의6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단지형첨단투자지구의 경우에만 적용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⑦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가 법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계획을 기초로 해당 첨단투자의 실행가능성, 지역 간 균형발전,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고용증대 및 지역개발 효과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 및 관할 시ㆍ도지사(해당 시ㆍ도지사가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⑨ 제8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해당 첨단투자지구계획상의 투자희망기업에 해당 내용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의6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에 지정된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⑪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의6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관할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업무를 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실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수요의 확인방법, 투자희망기업의 제2항 및 제6항제1호에 따른 투자기준(이하 "첨단투자기준"이라 한다) 충족 여부의 확인방법, 첨단투자지구에서 첨단투자를 하려는 자와 협력업체등의 입주 방법 및 절차 등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의9(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22조의7제1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이 법 제22조의6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변경 신청 내용에 첨단투자지구의 면적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2조의7제2항에서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제1호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지정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에서 첨단투자를 하는 자(이하 "첨단투자기업"이라 한다) 모두의 동의를 받는 등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목적에 반하여 지정해제가 요청되지 않도록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법 제22조의6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2항제3호의 지정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제3호의 지정해제 사유로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이하 이 조에서 "이행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지정해제를 한 차례 유예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고 지정해제를 한 차례 더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법 제22조의7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의7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 및 관할 시ㆍ도지사(해당 시ㆍ도지사가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해당 첨단투자지구 내 첨단투자기업과 그 협력업체등, 첨단투자지구계획(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직전과 변경 이후의 첨단투자지구계획 모두를 말한다)상의 투자희망기업에 해당 내용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투자지구 지정의 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의10(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2조의8제1항제3호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이하 "첨단투자지구입주기업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2조의8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의11(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① 법 제22조의8제5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는 해당 국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에서 1천분의 50 이하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첨단투자지구입주기업체의 첨단투자가 첨단투자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요율을 1천분의 50으로 적용하고, 그 이후 첨단투자기준을 충족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차액(첨단투자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기간에 납부한 금액에서 같은 기간에 대해 전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환급한다. <개정 2025.10.1>
② 첨단투자지구에서의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1항보다 완화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법 제22조의8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제29조 및 제42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을 신청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첨단투자지구입주기업체의 첨단투자가 첨단투자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심사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매년 1회 이상 첨단투자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의12(첨단투자지구의 부지 매입 등)
① 법 제22조의8제6항에 따라 임대할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매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매입하는 토지의 매입비에 대한 분담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매입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비율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분담비율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계약금은 제2항 및 제3항의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분담하며, 나머지 부지매입 대금은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지매입의 절차와 대금의 지급방법 등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의13(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이하 "첨단투자지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첨단투자지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7.7, 2025.10.1, 2025.12.30>
④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위원장은 첨단투자지구위원회를 대표하고,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위원장은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⑧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⑨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⑪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투자지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의14(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첨단투자지구위원회가 법 제22조의10제4항 전단에 따라 규제개선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내용,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10제6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거나 관련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30조(유치지역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5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치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장의 계열화ㆍ집단화 등을 통하여 특정 업종 및 목적에 맞춘 산업용지(이하 이 조에서 "맞춤형산업단지"라 한다)의 조성이 필요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유치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유치지역의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유치지역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맞춤형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1조(유치지역의 지정절차)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치지역지정계획의 작성 등에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법 제6조에 따른 산업입지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가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지역을 유치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유치지역을 지정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2조(유치지역 지정계획) 법 제2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3조(지역산업발전시책)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역산업발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7.20, 2018.1.16, 2023.4.11>
제35조 삭제 <1996.7.19>
제36조(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①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절차, 진입로에 대한 사도개설허가기준, 지식산업센터 설립 등의 협의,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제조시설설치승인과 그 취소사유 및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취소사유에 관하여는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5부터 제19조의7까지의 규정과 법 제13조의5를 준용한다. <개정 2010.7.12>
② 법 제28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개월을 말한다.
제36조의2(국가 등이 설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 법 제2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란 「국유재산법」에 따른 임대료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대부료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말한다.
제36조의3(모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
① 법 제28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를 비공개로 모집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유치 등을 위하여 미리 입주할 대상자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7.12, 2021.9.14>
② 법 제28조의4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이란 건축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을 말한다.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7.12>
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 한다. <개정 2023.3.28, 2023.5.15, 2024.7.2, 2026.4.28>
③ 제2항에 따른 입주업체 생산활동지원시설 중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에 속하는 시설의 총 건축연면적은 해당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총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3.28>
④ 제2항에 따른 입주업체 생산활동지원시설의 총 건축연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로 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4.5, 2011.12.8, 2019.9.24, 2020.5.12, 2023.3.28>
⑤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제조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때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에 한정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을 하는 입주기업의 부대시설 중 사무실 또는 창고를 그 지식산업센터 건축물 내의 별도 구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36조의5(지식산업센터의 주요 구조부) 법 제28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6조의6(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28조의8에 따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필요한 비용을 입주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6조의7(관리업무 위탁기관)
①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4.5, 2011.10.26, 2012.12.12, 2014.12.30, 2016.1.22>
② 법 제3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관리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위탁기관으로서의 적정성 여부 및 범위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2025.10.1>
제3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다른 법률에 의한 단지의 관리)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관리권자는 관리대상이 되는 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7조의2(관리업무의 위탁)
① 관리권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관리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입주계약체결 및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관리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업무위탁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권자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8조(관리공단 등의 설립요건)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4.7.2, 2025.10.1>
제39조(관리공단 등의 설립절차)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공단 설립인가신청서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6.8, 2025.10.1>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5.12>
② 제1항에 따른 일반회원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대표자로 하고, 특별회원은 일반회원외의 자 중에서 관리권자의 동의를 받아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③ 입주기업체협의회는 매 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입주기업체협의회의 회의는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조의2 삭제 <1997.7.10>
제41조(관리지침의 내용)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에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6.27>
제42조(관리기본계획의 작성)
① 관리기관이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에 하나의 기업이 입주하여 그 전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3.23, 2020.9.8, 2021.12.16, 2025.10.1>
②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는 법 제33조제7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12>
③ 관리권자가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관리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7.12, 2020.5.12, 2024.7.2>
⑤ 법 제3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구역의 설정ㆍ변경에 따라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5.12>
⑥ 관리기관(관리기관이 법 제30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자)은 관리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및 그 사후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단지의 입주관리요령을 고시할 수 있다.
⑦ 관리기관은 법 제45조의2제9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하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라 한다)이 고시된 경우에는 이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4.12.30, 2024.7.2>
제43조(용지의 용도별 구역 등)
① 관리기관은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세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2020.5.12>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을 용도별로 세분한 때에는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개발여건 및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구역의 일부를 제1항 각 호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복합 이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공장 및 업종을 배치할 때에는 업종 배치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④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른 업종 배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 처리,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두 개 이상의 업종을 통합하여 배치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2.12.12>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종 배치계획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2.12.12, 2020.5.12, 2023.4.11, 2026.4.28>
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7.12, 2012.4.10, 2012.12.12, 2015.6.15, 2016.6.30>
⑦ 법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른 복합구역은 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이 복합구역 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5.6.30, 2020.5.12>
제43조의2(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
① 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기부받을 수 있는 지가상승분은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차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이 경우 용도별 구역변경 전후의 지가 산정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15.5.6, 2016.8.31, 2020.5.12, 2022.1.21>
② 관리기관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변경을 포함하는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용지의 소유자와 지가상승분 기부 방법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0.5.12>
③ 관리권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지가가 상승한 산업용지의 소유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이라 한다)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라 기부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범위에서 지가상승분을 기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공제는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차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4.8.6, 2015.5.6>
④ 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기부받는 지가상승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ㆍ관리한다. <개정 2020.5.12>
⑤ 관리기관은 제4항제1호가목에 따라 관리하는 금전을 법 제33조제10항 본문에 따라 입주기업체 지원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리하는 금전의 연간 관리현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관리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5.12>
제43조의3(주요유치업종 등 검토) 법 제33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준공인가(부분준공을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된 산업단지 중 관리권자가 정기적으로 입주대상업종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ㆍ고시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제43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할 때"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거나 변경승인할 때를 말한다. <개정 2020.5.12>
제43조의5(산업단지 내 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및 임대)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건축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가격 또는 임대가격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30>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가격 또는 임대가격을 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법 제34조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기간은 10년을 기준으로 하되, 임대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임대기간 연장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한 임대료의 납부시기ㆍ납부방법과 연체료 및 체납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한 임대료의 납부시기ㆍ납부방법과 연체료 및 체납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30>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단지 안에 있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국유재산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위탁의 기간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할 때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29, 2025.10.1>
제44조 삭제 <2009.8.5>
제44조의2 삭제 <2015.6.30>
제44조의3 삭제 <2007.12.13>
제44조의4 삭제 <2007.12.13>
제44조의5 삭제 <1997.7.10>
제45조(산업단지의 양수 등)
① 관리기관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는 분양ㆍ임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분양ㆍ임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9.8>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관리기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위탁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46조 삭제 <1999.8.9>
제47조 삭제 <1997.7.10>
제48조(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
① 관리기관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부담금 징수에 대한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관리권자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9.8>
② 관리기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보수를 위한 공동부담금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별로 정하는 산출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③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48조의2(입주기준 등)
① 관리기관이 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면 미리 입주대상산업ㆍ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 등의 입주기준을 정하여 법 제6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15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는다. <개정 2011.4.5, 2011.10.26, 2013.3.23, 2021.9.14, 2022.5.3, 2025.10.1>
②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른 기업체에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38조제1항 단서(같은 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2011.10.26, 2020.5.12, 2026.4.28>
④ 관리기관이 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면 법, 이 영,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8조의3(임대사업자의 입주계약등)
① 법 제38조의2에 따라 관리기관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기 위한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임대사업계획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및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산업용지 및 건축물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관리기관과 법 제38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을 하면서 해당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일부를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8조의4(임대의 기준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과 임대사업자가 체결하는 입주계약의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7.12>
② 삭제 <2015.6.30>
③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되는 등의 경제적 사정으로 그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이나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임대차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임대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대사업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지침 또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관리기관은 법 제3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법 제38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취지를 입주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제48조의5(임대전용산업단지 전대조건 등)
① 법 제38조의2제7항 단서에서 "해당 산업용지를 임대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장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6.30>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제8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입지 및 규모 등에 관한 수요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30, 2025.10.1>
제4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7.12, 2014.3.11, 2016.2.29, 2024.7.2>
②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의2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등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면 처분신청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처분신청서를 받은 관리기관이 이를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처분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처분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신청자가 추천한 자를 양도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관리기관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산업용지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입주기업체의 사전동의를 거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한 후 양도할 대상자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선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된 산업용지 양도가격의 합산액은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12.30, 2025.10.1>
⑤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처분신청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항에 따른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25.10.1>
⑥ 관리기관이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 후 입주희망자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1.1.5>
⑦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6.2.29>
⑧ 법 제39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입주기업체가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용지의 분할(공유지분의 분할을 포함한다) 전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후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을 경영한 기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6.2.29>
제49조의2(유관기관) 법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16.5.31, 2022.2.17>
제50조(공장등의 처분신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면 미리 처분신고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 해당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6.28, 2025.10.1>
제51조(비용징수)
① 관리기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매수기업체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수기업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매수신청을 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매수기업체에 양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4.12.30, 2016.2.29, 2016.8.31>
② 제1항에 따른 양수자 선정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는 때에 이를 징수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2조(이자 및 비용)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이자 및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제52조의2(유관기관의 산업용지등의 매각가격 등)
① 법 제39조제2항,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관기관이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매수한 때에는 그 매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제2항,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관기관이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매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기업체ㆍ지원기관 또는 제6조에 따른 해당 산업단지에의 입주자격이 있는 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유관기관이 그 매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유관기관이 매수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④ 유관기관이 제2항에 따라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려면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유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제2항에 따라 양도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용도의 범위안에서 관리기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임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52조의3(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산업용지 분할)
① 법 제39조의2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제52조의4(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등의 처분신고) 법 제40조제2항 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제53조(산업용지의 환수)
① 관리기관은 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용지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입주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기간은 6개월로 한다.
제54조(시정기간 등)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제55조(입주계약의 해지통보 등) 관리기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그 입주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 또는 등록 등을 한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입주계약해지 후의 남은 업무의 처리)
① 법 제42조제2항에서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입주계약 해지 당시에 이미 계약이 체결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하역ㆍ수송ㆍ보관 및 수출입 업무와 이에 관련되는 부대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남은 업무는 3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의2(공장등의 철거명령)
① 관리권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등의 철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입주기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4.26>
②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청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6조의3(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업무 위탁기관)
① 법 제43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4.28>
② 법 제43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7조(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 법 제44조제1항에서 "시장정보제공, 에너지공급, 노사관계 증진, 직업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57조의2(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 등)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금융의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주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처분하고 이를 임차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③ 입주기업체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자산유동화등(이하 "자산유동화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처분하려는 산업용지가 법 제39조제1항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항 본문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산업용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산업용지의 처분가격은 법 제39조제5항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④ 입주기업체와 자산유동화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계약상대방"이라 한다)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입주기업체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⑤ 입주기업체와 계약상대방이 자산유동화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관리권자는 법 제39조제1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항 본문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계약상대방(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자산유동화등의 계약 후 5년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산업용지 감정평가액에서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을 뺀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자산유동화등의 계약 후 5년이 경과하기 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⑦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기부받은 토지가격 차액분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43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58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① 관리기관은 법 제45조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안전관리ㆍ공해관리ㆍ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라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관리ㆍ공해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한 지도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8조의2(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ㆍ승인)
①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8.11, 2021.1.5, 2022.2.11, 2025.1.21>
② 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신설 2024.7.2>
③ 법 제4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2014.12.30, 2015.6.30, 2024.7.2>
④ 법 제45조의2제4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1.10.26, 2014.12.30, 2015.6.30, 2024.7.2>
⑤ 법 제45조의2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재생계획의 수립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이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업단지 재생계획 수립절차에 착수한 이후 2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다만, 법 제45조의2제6항에 따라 관리권자와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간의 협의가 완료된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4.12.30, 2024.7.2>
⑥ 법 제45조의2제9항에 따라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0, 2015.6.30, 2024.7.2>
제58조의3(사업시행자)
① 법 제45조의3제1항제3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란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상법」에 따른 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0.26, 2016.4.29>
② 법 제45조의3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비율"이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21.6.8>
③ 법 제45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제58조의4(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
①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공공성, 사업추진가능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대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행자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⑤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자가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제58조의5(개발이익 재투자)
① 법 제4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방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4.4.2, 2024.7.2>
② 법 제4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개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른 개발이익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2.4.10, 2015.6.1, 2020.5.12, 2024.7.2>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승인 시 해당 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따른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준공인가 신청 시 개발이익을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
④ 법 제4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라 개발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범위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산업단지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에는 1천분의 1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3.11, 2019.9.24, 2024.7.2>
⑤ 법 제45조의6제1항 본문에서 "산업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2015.6.30, 2024.4.2, 2024.7.2>
⑥ 사업시행자 및 대행사업자는 준공인가일 전까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투자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권자는 현금으로 재투자하는 사업시행자 및 대행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준공인가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재투자 기한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개발이익 재투자금을 분할하여 재투자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2015.6.30, 2024.4.2>
⑦ 제6항 단서에 따른 재투자 종료 예정일이 준공인가일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재투자해야 한다. <신설 2024.4.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227563" alt="img139227563" >
개발이익 재투자금 ×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율을 일(日)로 환산한 율 × 1년을 초과하는
일수
</img>
⑧ 법 제45조의6제2항에 따라 별도로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회계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신설 2022.4.19, 2024.4.2, 2024.7.2>
⑨ 법 제45조의6제2항에 따라 별도로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지출해야 한다. <신설 2022.4.19, 2024.4.2>
제58조의6(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45조의7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준공인가신청서를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 포함된 공공시설 등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관리기관에 준공인가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관리권자는 법 제45조의7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 결과 구조고도화사업계획대로 완료된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준공인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고도화사업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
제58조의7(준공인가 공고) 법 제45조의7제6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2015.6.30, 2020.5.12>
제58조의8(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① 법 제45조의9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이하 이 조에서 "육성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45조의9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③ 법 제45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성지침 및 변경사항의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육성지침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8조의9(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5조의10제1항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공모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구역 내 산업단지가 있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받으려는 경우 법 제45조의10제2항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요청서(이하 "지정요청서"라 한다)에 지정받으려는 산업단지의 위치도ㆍ계획평면도ㆍ조감도 및 그 밖에 지정요청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45조의10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을 위한 공모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8조의10(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5조의11제3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입지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평가 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 법 제45조의11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8조의11(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
① 법 제45조의1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5조의12제1항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8조의12(사업시행자) 법 제45조의14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58조의13(산업단지 데이터) 법 제45조의15제1항 전단에서 "입주기업체의 공장에서 축적되는 제조공정 데이터,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데이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58조의14(산업단지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활용)
① 법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법 제45조의15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산업단지 데이터(이하 "산업단지데이터"라 한다)의 수집ㆍ가공ㆍ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보 보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법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정보 보유자에게 변경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데이터(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정보 보유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할 표준약관을 정하여 공시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단지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활용의 촉진과 보호를 위하여 산업단지데이터 활용 및 보호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8조의15(공단의 사업) 법 제45조의21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3.3.23, 2021.6.8, 2025.10.1>
제58조의16(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등)
① 공단이 법 제45조의21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21.6.8>
② 관리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지원 등을 수행할 경우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58조의17(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5조의25에 따라 공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3.3.23, 2021.6.8,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8조의18(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 공단이 법 제45조의26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법 제45조의21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6.8>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지급받은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출연금의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58조의19(채권의 형식) 법 제45조의27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21.6.8>
제58조의20(채권의 발행방법)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이를 발행한다.
제58조의21(채권의 응모 등)
① 공단은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채권청약서 2통에 그 응모하려는 채권의 수ㆍ금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때에는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8조의22(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
① 제58조의21은 계약에 따라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그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12, 2021.6.8>
②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58조의21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6.8>
제58조의23(채권의 발행총액) 공단은 채권의 발행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채권의 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58조의24(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단은 채권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응모자로 하여금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의 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제58조의25(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6.8>
제58조의26(채권원부)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6.8>
② 채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 중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58조의27(이권흠결의 경우)
① 이권이 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조의28(채권소지인에 대한 통지 등)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때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때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59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제3항에 따라 관리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5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처분 중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또는 지원기관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와 이의제기의 수리 및 법원에의 통보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8.5, 2011.10.26, 2013.3.23, 2021.9.14, 2025.10.1>
② 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관리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8.5, 2013.3.23, 2021.6.8, 2021.9.14, 2025.10.1>
③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그가 직접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권한을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1.10.26, 2013.3.23, 2021.6.8, 2025.10.1>
④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내 국유지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를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단에 위탁하며, 법 제34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국유지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8.5, 2011.6.27, 2011.10.26, 2013.3.23, 2021.6.8, 2025.10.1>
⑤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1.6.8, 2025.10.1>
⑥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1.10.26, 2013.3.23, 2025.10.1>
제5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20.3.3, 2025.10.1, 2026.3.24>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25.10.1, 2026.3.24>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구법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개정 2021.9.14, 2025.10.1>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4.7.2, 2025.10.1>
제3조 삭제 <2010.7.12>
제4조 삭제 <2010.7.12>
제4조의2 삭제 <2010.7.12>
제4조의3(산업집적의 형성체계) 법 제2조제6호에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란 다음 각 호의 체계가 일정지역에 집중하여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말한다.
제4조의4(지식기반산업)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제4조의5(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4.5, 2011.12.8, 2018.1.16>
제4조의6(지식산업센터)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1.6.27, 2011.10.26, 2015.6.30>
제5조(산업단지의 관리업무)
① 법 제2조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7.12>
② 법 제2조제1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소유하는 시설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할 자가 정하여져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개정 2024.7.2>
② 법 제2조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1.6.24, 2011.10.26, 2012.12.12, 2014.8.6, 2015.10.6, 2021.9.14, 2022.2.17>
③ 법 제2조제18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1.1.5>
④ 법 제2조제18호에서 "자원비축시설"이란 석탄ㆍ석유ㆍ원자력ㆍ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자원의 비축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⑤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복합구역 중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3.10.16, 2014.3.11, 2015.5.6, 2020.5.12, 2023.4.11, 2024.4.2, 2024.7.2, 2024.11.12, 2025.10.1>
⑥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9.24, 2021.9.14, 2023.5.15>
⑦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농공단지의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제7조(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이하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장유망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7조의2(산업집적기획기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계획(이하 "지역산업진흥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산업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등을 산업집적기획기구로 지정하거나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업집적기획기구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의3(지역산업진흥계획의 제출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 등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시 다음 연도부터 매년 사업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역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7조의4 삭제 <2009.8.5>
제7조의5 삭제 <2009.8.5>
제7조의6 삭제 <2009.8.5>
제7조의7 삭제 <2009.8.5>
제7조의8 삭제 <2009.8.5>
제8조(전문기관에의 자문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 및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이나 입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으며, 산업집적 및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자문이나 조사ㆍ연구를 필요로 하는 관계 행정기관이 따로 있을 때에는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8조의2(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업무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이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다. <개정 2015.6.30>
② 법 제6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청 또는 자료의 제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6.28, 2025.10.1>
③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6.2.12, 2022.6.28>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통하지 아니하고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승인 등에 관한 자료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제8조의3(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전산자료 이용 등)
① 삭제 <2015.6.30>
② 삭제 <2015.6.30>
③ 삭제 <2015.6.30>
④ 법 제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설립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6.30, 2025.10.1>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전산자료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30, 2025.10.1>
⑥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및 기준, 정보의 열람 기간 등은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5.6.30>
제8조의4(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구성ㆍ운영 등)
① 제59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1.10.26, 2013.3.23, 2025.10.1>
② 위탁사업자는 매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사업의 계획 및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13.3.23, 2025.10.1>
③ 위탁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위탁사업자로 하여금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ㆍ설비ㆍ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밖에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이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13.3.23, 2025.10.1>
⑥ 위탁사업자는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을 위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10.26>
제8조의5(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게 법 제6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실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9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연구센터(이하 "산업입지연구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0.7.12, 2015.6.30>
제9조의2 삭제 <2006.9.4>
제10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수수료 등)
① 산업입지연구센터는 제9조에 따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상담ㆍ알선 등을 의뢰한 자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산업입지연구센터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입지연구센터는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수수료 금액 및 그 산정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신설 2011.4.5, 2011.10.26, 2013.3.23, 2014.3.11, 2021.6.8, 2025.10.1>
④ 산업입지연구센터는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승인받은 내용과 실비 산정 내용을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2013.3.23, 2025.10.1>
제11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감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입지연구센터에 대하여 그 운영 및 회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또는 회계가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또는 회계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또는 회계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1조의2(공장설립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지원센터(이하 "공장설립지원센터"라 한다)는 공단 소속 임직원 중 공장정보관리ㆍ운영, 공장설립등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12, 2011.10.26>
②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장은 매 반기별 공장설립지원 실적을 분석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장설립지원센터로 하여금 해당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ㆍ설비ㆍ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공장설립지원센터의 감독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1조의3(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라 한다)는 공장설립ㆍ운영 관련 법령 및 실무에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인 전문가 및 공단 소속 임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② 사무소의 장은 공장설립 관련 업무에 관하여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사무소의 장은 매 반기별 사무소의 업무 현황 및 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사무소의 지원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의4(기업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기업입지지원단(이하 "입지지원단"이라 한다)은 도시ㆍ군계획, 산업입지, 건설, 환경 등 공장설립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및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12.4.10>
② 입지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입지지원단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지지원단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공장입지기준의 고시내용 등)
① 법 제8조제1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24.5.7, 2024.9.10>
②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은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③ 법 제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④ 법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삭제 <2003.6.30>
제13조 삭제 <1997.7.10>
제14조(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 등)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준공장건축면적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기준공장건축면적=공장부지면적×기준공장면적률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초과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기준공장건축면적의 적용 예외)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를 말한다. <개정 2020.5.12>
제16조 삭제 <1999.8.9>
제17조 삭제 <1999.8.9>
제18조 삭제 <1999.8.9>
제18조의2(공장의 설립등) 법 제13조제1항에서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제19조(공장설립등의 승인절차)
①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승인신청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치는 부지에 공장설립등을 하려는 때에는 제18조의2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된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12, 2024.7.2, 2025.10.1>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법ㆍ이 영,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공장설립등의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다른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28>
⑤ 공장설립승인신청은 공장건설을 위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으로써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법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장설립지원센터를 통하여 신청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청내용 중에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법 제13조의2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장설립등의 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 사본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0일(관계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 회신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기간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9조의2(사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2025.10.1>
제19조의3(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9조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공장건축의 허가가 취소된 부지 또는 공장을 이용하여 공장설립등을 하기 위하여 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6.28, 2025.10.1>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법, 이 영,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8>
제19조의4(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의 예외) 법 제1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12>
제19조의5(공장설립등의 협의) 법 제13조의2제5항(법 제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14조제3항(법 제14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의2제3항(법 제14조의3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16조제9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그 협의에 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견이 있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제조시설의 설치승인)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제조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설립대장을 확인하고 그 신청이 법, 이 영,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조시설의 설치 또는 그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조시설설치승인서 또는 제조시설설치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의7(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사유) 법 제14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0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제조업 외의 사업의 사업개시 신고)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업개시 신고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개시 신고서를 받은 경우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이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맞는 때에는 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사업개시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신고인에게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을 말한다.
제21조(공장의 등록취소)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란 제조업을 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공장에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6.6.30, 2020.5.12>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때에 공장의 일부가 등록취소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등록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2조 삭제 <1996.7.19>
제23조 삭제 <1994.7.4>
제24조(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민원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실에 산업입지의 업무를 전담할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ㆍ운영과 민원사항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제25조(공장건축면적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 "공장건축면적"이란 제18조의2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을 말한다. <개정 2020.5.12>
② 삭제 <2020.5.12>
③ 법 제20조제1항에서 "공장의 이전"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 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0.16>
제26조(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1.20, 2010.7.12, 2012.4.10, 2012.12.12, 2013.10.16, 2015.6.30, 2020.5.12, 2023.4.11>
제27조(성장관리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성장관리권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제27조의2(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2013.3.23, 2025.10.1>
제27조의3(업종변경)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에서 업종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2020.5.12>
제27조의4(첨단업종의 선정 기준 등)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첨단업종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12, 2025.10.1>
제28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이란 법 제3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리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1.6.27>
②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6.27, 2011.11.16, 2015.6.30>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여 제출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간의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6.27, 2013.3.23, 2015.6.30, 2024.7.2>
제29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고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30, 2024.7.2, 2025.10.1>
제29조의2(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변경) 법 제22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5.6.30>
제29조의3(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 법 제22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이란 법 제3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용도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5.6.30>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출연금의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29조의4(산학융합지구 신청)
① 법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이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기업(기업으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구소, 대학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법인은 제외한다.
③ 법 제22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9조의5(산학융합지구 지정)
① 법 제22조의4제2항제2호에서 "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2.4.19>
② 법 제22조의4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2.4.19>
③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 내에 입주한 기업이 산학융합지구의 교육시설 또는 연구ㆍ개발시설에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공장을 설치할 수 없다. <신설 2022.4.19>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4.19, 2024.7.2, 2025.10.1>
제29조의6(산학융합지구의 변경)
① 법 제22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로 지정을 받은 자는 산학융합지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4제5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의 변경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7.2>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에는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7.2,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변경한 경우에는 제29조의5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4.19, 2024.7.2, 2025.10.1>
④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한 경우의 지정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24.7.2>
⑤ 제29조의5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학융합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4.7.2>
제29조의7(산학융합지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2항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2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산학융합지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시ㆍ도의 부단체장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9조의8(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22조의6제1항제1호에서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7.7, 2023.12.5, 2024.7.2, 2025.10.1>
② 법 제22조의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첨단투자"란 첨단투자의 내용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투자기준을 충족하는 첨단투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22조의6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6제2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계획(이하 "첨단투자지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의6제2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신청에 보완이나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이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법 제22조의6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단지형첨단투자지구의 경우에만 적용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⑦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가 법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계획을 기초로 해당 첨단투자의 실행가능성, 지역 간 균형발전,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고용증대 및 지역개발 효과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 및 관할 시ㆍ도지사(해당 시ㆍ도지사가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⑨ 제8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해당 첨단투자지구계획상의 투자희망기업에 해당 내용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의6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에 지정된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⑪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의6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관할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업무를 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실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수요의 확인방법, 투자희망기업의 제2항 및 제6항제1호에 따른 투자기준(이하 "첨단투자기준"이라 한다) 충족 여부의 확인방법, 첨단투자지구에서 첨단투자를 하려는 자와 협력업체등의 입주 방법 및 절차 등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의9(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22조의7제1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이 법 제22조의6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변경 신청 내용에 첨단투자지구의 면적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2조의7제2항에서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제1호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지정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에서 첨단투자를 하는 자(이하 "첨단투자기업"이라 한다) 모두의 동의를 받는 등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목적에 반하여 지정해제가 요청되지 않도록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법 제22조의6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2항제3호의 지정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제3호의 지정해제 사유로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이하 이 조에서 "이행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지정해제를 한 차례 유예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고 지정해제를 한 차례 더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법 제22조의7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의7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 및 관할 시ㆍ도지사(해당 시ㆍ도지사가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해당 첨단투자지구 내 첨단투자기업과 그 협력업체등, 첨단투자지구계획(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직전과 변경 이후의 첨단투자지구계획 모두를 말한다)상의 투자희망기업에 해당 내용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투자지구 지정의 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의10(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2조의8제1항제3호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이하 "첨단투자지구입주기업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2조의8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의11(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① 법 제22조의8제5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는 해당 국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에서 1천분의 50 이하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첨단투자지구입주기업체의 첨단투자가 첨단투자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요율을 1천분의 50으로 적용하고, 그 이후 첨단투자기준을 충족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차액(첨단투자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기간에 납부한 금액에서 같은 기간에 대해 전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환급한다. <개정 2025.10.1>
② 첨단투자지구에서의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1항보다 완화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법 제22조의8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제29조 및 제42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을 신청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첨단투자지구입주기업체의 첨단투자가 첨단투자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심사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매년 1회 이상 첨단투자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의12(첨단투자지구의 부지 매입 등)
① 법 제22조의8제6항에 따라 임대할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매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매입하는 토지의 매입비에 대한 분담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매입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비율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분담비율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계약금은 제2항 및 제3항의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분담하며, 나머지 부지매입 대금은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지매입의 절차와 대금의 지급방법 등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의13(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이하 "첨단투자지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첨단투자지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7.7, 2025.10.1, 2025.12.30>
④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위원장은 첨단투자지구위원회를 대표하고,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위원장은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⑧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⑨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⑪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투자지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의14(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첨단투자지구위원회가 법 제22조의10제4항 전단에 따라 규제개선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내용,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10제6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거나 관련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30조(유치지역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5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치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장의 계열화ㆍ집단화 등을 통하여 특정 업종 및 목적에 맞춘 산업용지(이하 이 조에서 "맞춤형산업단지"라 한다)의 조성이 필요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유치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유치지역의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유치지역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맞춤형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1조(유치지역의 지정절차)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치지역지정계획의 작성 등에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법 제6조에 따른 산업입지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가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지역을 유치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유치지역을 지정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2조(유치지역 지정계획) 법 제2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3조(지역산업발전시책)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역산업발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7.20, 2018.1.16, 2023.4.11>
제35조 삭제 <1996.7.19>
제36조(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①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절차, 진입로에 대한 사도개설허가기준, 지식산업센터 설립 등의 협의,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제조시설설치승인과 그 취소사유 및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취소사유에 관하여는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5부터 제19조의7까지의 규정과 법 제13조의5를 준용한다. <개정 2010.7.12>
② 법 제28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개월을 말한다.
제36조의2(국가 등이 설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 법 제2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란 「국유재산법」에 따른 임대료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대부료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말한다.
제36조의3(모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
① 법 제28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를 비공개로 모집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유치 등을 위하여 미리 입주할 대상자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7.12, 2021.9.14>
② 법 제28조의4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이란 건축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을 말한다.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7.12>
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 한다. <개정 2023.3.28, 2023.5.15, 2024.7.2>
③ 제2항에 따른 입주업체 생산활동지원시설 중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에 속하는 시설의 총 건축연면적은 해당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총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3.28>
④ 제2항에 따른 입주업체 생산활동지원시설의 총 건축연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로 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4.5, 2011.12.8, 2019.9.24, 2020.5.12, 2023.3.28>
⑤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제조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때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에 한정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을 하는 입주기업의 부대시설 중 사무실 또는 창고를 그 지식산업센터 건축물 내의 별도 구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36조의5(지식산업센터의 주요 구조부) 법 제28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6조의6(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28조의8에 따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필요한 비용을 입주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6조의7(관리업무 위탁기관)
①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4.5, 2011.10.26, 2012.12.12, 2014.12.30, 2016.1.22>
② 법 제3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관리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위탁기관으로서의 적정성 여부 및 범위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2025.10.1>
제3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다른 법률에 의한 단지의 관리)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관리권자는 관리대상이 되는 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7조의2(관리업무의 위탁)
① 관리권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관리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입주계약체결 및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관리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업무위탁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권자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8조(관리공단 등의 설립요건)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4.7.2, 2025.10.1>
제39조(관리공단 등의 설립절차)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공단 설립인가신청서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6.8, 2025.10.1>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5.12>
② 제1항에 따른 일반회원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대표자로 하고, 특별회원은 일반회원외의 자 중에서 관리권자의 동의를 받아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③ 입주기업체협의회는 매 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입주기업체협의회의 회의는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조의2 삭제 <1997.7.10>
제41조(관리지침의 내용)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에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6.27>
제42조(관리기본계획의 작성)
① 관리기관이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에 하나의 기업이 입주하여 그 전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3.23, 2020.9.8, 2021.12.16, 2025.10.1>
②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는 법 제33조제7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12>
③ 관리권자가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관리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7.12, 2020.5.12, 2024.7.2>
⑤ 법 제3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구역의 설정ㆍ변경에 따라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5.12>
⑥ 관리기관(관리기관이 법 제30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자)은 관리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및 그 사후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단지의 입주관리요령을 고시할 수 있다.
⑦ 관리기관은 법 제45조의2제9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하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라 한다)이 고시된 경우에는 이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4.12.30, 2024.7.2>
제43조(용지의 용도별 구역 등)
① 관리기관은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세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2020.5.12>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을 용도별로 세분한 때에는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개발여건 및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구역의 일부를 제1항 각 호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복합 이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공장 및 업종을 배치할 때에는 업종 배치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④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른 업종 배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 처리,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두 개 이상의 업종을 통합하여 배치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2.12.12>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종 배치계획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2.12.12, 2020.5.12, 2023.4.11>
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7.12, 2012.4.10, 2012.12.12, 2015.6.15, 2016.6.30>
⑦ 법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른 복합구역은 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이 복합구역 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5.6.30, 2020.5.12>
제43조의2(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
① 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기부받을 수 있는 지가상승분은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차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이 경우 용도별 구역변경 전후의 지가 산정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15.5.6, 2016.8.31, 2020.5.12, 2022.1.21>
② 관리기관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변경을 포함하는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용지의 소유자와 지가상승분 기부 방법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0.5.12>
③ 관리권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지가가 상승한 산업용지의 소유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이라 한다)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라 기부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범위에서 지가상승분을 기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공제는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차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4.8.6, 2015.5.6>
④ 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기부받는 지가상승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ㆍ관리한다. <개정 2020.5.12>
⑤ 관리기관은 제4항제1호가목에 따라 관리하는 금전을 법 제33조제10항 본문에 따라 입주기업체 지원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리하는 금전의 연간 관리현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관리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5.12>
제43조의3(주요유치업종 등 검토) 법 제33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준공인가(부분준공을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된 산업단지 중 관리권자가 정기적으로 입주대상업종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ㆍ고시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제43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할 때"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거나 변경승인할 때를 말한다. <개정 2020.5.12>
제43조의5(산업단지 내 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및 임대)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건축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가격 또는 임대가격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30>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가격 또는 임대가격을 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법 제34조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기간은 10년을 기준으로 하되, 임대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임대기간 연장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한 임대료의 납부시기ㆍ납부방법과 연체료 및 체납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한 임대료의 납부시기ㆍ납부방법과 연체료 및 체납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30>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단지 안에 있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국유재산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위탁의 기간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할 때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29, 2025.10.1>
제44조 삭제 <2009.8.5>
제44조의2 삭제 <2015.6.30>
제44조의3 삭제 <2007.12.13>
제44조의4 삭제 <2007.12.13>
제44조의5 삭제 <1997.7.10>
제45조(산업단지의 양수 등)
① 관리기관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는 분양ㆍ임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분양ㆍ임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9.8>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관리기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위탁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46조 삭제 <1999.8.9>
제47조 삭제 <1997.7.10>
제48조(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
① 관리기관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부담금 징수에 대한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관리권자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9.8>
② 관리기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보수를 위한 공동부담금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별로 정하는 산출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③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48조의2(입주기준 등)
① 관리기관이 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면 미리 입주대상산업ㆍ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 등의 입주기준을 정하여 법 제6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15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는다. <개정 2011.4.5, 2011.10.26, 2013.3.23, 2021.9.14, 2022.5.3, 2025.10.1>
②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른 기업체에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38조제1항 단서(같은 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2011.10.26, 2020.5.12>
④ 관리기관이 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면 법, 이 영,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8조의3(임대사업자의 입주계약등)
① 법 제38조의2에 따라 관리기관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기 위한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임대사업계획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및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산업용지 및 건축물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관리기관과 법 제38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을 하면서 해당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일부를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8조의4(임대의 기준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과 임대사업자가 체결하는 입주계약의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7.12>
② 삭제 <2015.6.30>
③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되는 등의 경제적 사정으로 그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이나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임대차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임대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대사업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지침 또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관리기관은 법 제3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법 제38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취지를 입주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제48조의5(임대전용산업단지 전대조건 등)
① 법 제38조의2제7항 단서에서 "해당 산업용지를 임대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장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6.30>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제8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입지 및 규모 등에 관한 수요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30, 2025.10.1>
제4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7.12, 2014.3.11, 2016.2.29, 2024.7.2>
②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의2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등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면 처분신청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처분신청서를 받은 관리기관이 이를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처분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처분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신청자가 추천한 자를 양도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관리기관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산업용지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입주기업체의 사전동의를 거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한 후 양도할 대상자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선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된 산업용지 양도가격의 합산액은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12.30, 2025.10.1>
⑤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처분신청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항에 따른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25.10.1>
⑥ 관리기관이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 후 입주희망자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1.1.5>
⑦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6.2.29>
⑧ 법 제39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입주기업체가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용지의 분할(공유지분의 분할을 포함한다) 전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후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을 경영한 기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6.2.29>
제49조의2(유관기관) 법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16.5.31, 2022.2.17>
제50조(공장등의 처분신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면 미리 처분신고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 해당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6.28, 2025.10.1>
제51조(비용징수)
① 관리기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매수기업체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수기업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매수신청을 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매수기업체에 양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4.12.30, 2016.2.29, 2016.8.31>
② 제1항에 따른 양수자 선정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는 때에 이를 징수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2조(이자 및 비용)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이자 및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제52조의2(유관기관의 산업용지등의 매각가격 등)
① 법 제39조제2항,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관기관이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매수한 때에는 그 매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제2항,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관기관이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매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기업체ㆍ지원기관 또는 제6조에 따른 해당 산업단지에의 입주자격이 있는 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유관기관이 그 매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유관기관이 매수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④ 유관기관이 제2항에 따라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려면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유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제2항에 따라 양도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용도의 범위안에서 관리기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임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52조의3(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산업용지 분할)
① 법 제39조의2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제52조의4(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등의 처분신고) 법 제40조제2항 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제53조(산업용지의 환수)
① 관리기관은 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용지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입주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기간은 6개월로 한다.
제54조(시정기간 등)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제55조(입주계약의 해지통보 등) 관리기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그 입주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 또는 등록 등을 한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입주계약해지 후의 남은 업무의 처리)
① 법 제42조제2항에서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입주계약 해지 당시에 이미 계약이 체결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하역ㆍ수송ㆍ보관 및 수출입 업무와 이에 관련되는 부대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남은 업무는 3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의2(공장등의 철거명령)
① 관리권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등의 철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입주기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4.26>
②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청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6조의3(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업무 위탁기관)
① 법 제43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43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7조(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 법 제44조제1항에서 "시장정보제공, 에너지공급, 노사관계 증진, 직업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57조의2(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 등)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금융의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주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처분하고 이를 임차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③ 입주기업체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자산유동화등(이하 "자산유동화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처분하려는 산업용지가 법 제39조제1항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항 본문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산업용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산업용지의 처분가격은 법 제39조제5항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④ 입주기업체와 자산유동화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계약상대방"이라 한다)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입주기업체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⑤ 입주기업체와 계약상대방이 자산유동화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관리권자는 법 제39조제1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항 본문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계약상대방(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자산유동화등의 계약 후 5년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산업용지 감정평가액에서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을 뺀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자산유동화등의 계약 후 5년이 경과하기 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⑦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기부받은 토지가격 차액분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43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58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① 관리기관은 법 제45조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안전관리ㆍ공해관리ㆍ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라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관리ㆍ공해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한 지도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8조의2(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ㆍ승인)
①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8.11, 2021.1.5, 2022.2.11, 2025.1.21>
② 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신설 2024.7.2>
③ 법 제4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2014.12.30, 2015.6.30, 2024.7.2>
④ 법 제45조의2제4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1.10.26, 2014.12.30, 2015.6.30, 2024.7.2>
⑤ 법 제45조의2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재생계획의 수립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이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업단지 재생계획 수립절차에 착수한 이후 2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다만, 법 제45조의2제6항에 따라 관리권자와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간의 협의가 완료된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4.12.30, 2024.7.2>
⑥ 법 제45조의2제9항에 따라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0, 2015.6.30, 2024.7.2>
제58조의3(사업시행자)
① 법 제45조의3제1항제3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란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상법」에 따른 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0.26, 2016.4.29>
② 법 제45조의3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비율"이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21.6.8>
③ 법 제45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제58조의4(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
①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공공성, 사업추진가능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대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행자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⑤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자가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제58조의5(개발이익 재투자)
① 법 제4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방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4.4.2, 2024.7.2>
② 법 제4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개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른 개발이익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2.4.10, 2015.6.1, 2020.5.12, 2024.7.2>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승인 시 해당 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따른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준공인가 신청 시 개발이익을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
④ 법 제4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라 개발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범위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산업단지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에는 1천분의 1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3.11, 2019.9.24, 2024.7.2>
⑤ 법 제45조의6제1항 본문에서 "산업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2015.6.30, 2024.4.2, 2024.7.2>
⑥ 사업시행자 및 대행사업자는 준공인가일 전까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투자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권자는 현금으로 재투자하는 사업시행자 및 대행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준공인가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재투자 기한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개발이익 재투자금을 분할하여 재투자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2015.6.30, 2024.4.2>
⑦ 제6항 단서에 따른 재투자 종료 예정일이 준공인가일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재투자해야 한다. <신설 2024.4.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227563" alt="img139227563" >
개발이익 재투자금 ×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율을 일(日)로 환산한 율 × 1년을 초과하는
일수
</img>
⑧ 법 제45조의6제2항에 따라 별도로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회계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신설 2022.4.19, 2024.4.2, 2024.7.2>
⑨ 법 제45조의6제2항에 따라 별도로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지출해야 한다. <신설 2022.4.19, 2024.4.2>
제58조의6(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45조의7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준공인가신청서를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 포함된 공공시설 등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관리기관에 준공인가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관리권자는 법 제45조의7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 결과 구조고도화사업계획대로 완료된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준공인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고도화사업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
제58조의7(준공인가 공고) 법 제45조의7제6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2015.6.30, 2020.5.12>
제58조의8(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① 법 제45조의9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이하 이 조에서 "육성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45조의9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③ 법 제45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성지침 및 변경사항의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육성지침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8조의9(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5조의10제1항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공모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구역 내 산업단지가 있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받으려는 경우 법 제45조의10제2항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요청서(이하 "지정요청서"라 한다)에 지정받으려는 산업단지의 위치도ㆍ계획평면도ㆍ조감도 및 그 밖에 지정요청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45조의10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을 위한 공모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8조의10(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5조의11제3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입지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평가 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 법 제45조의11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8조의11(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
① 법 제45조의1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5조의12제1항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8조의12(사업시행자) 법 제45조의14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58조의13(산업단지 데이터) 법 제45조의15제1항 전단에서 "입주기업체의 공장에서 축적되는 제조공정 데이터,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데이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58조의14(산업단지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활용)
① 법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법 제45조의15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산업단지 데이터(이하 "산업단지데이터"라 한다)의 수집ㆍ가공ㆍ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보 보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법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정보 보유자에게 변경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데이터(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정보 보유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할 표준약관을 정하여 공시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단지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활용의 촉진과 보호를 위하여 산업단지데이터 활용 및 보호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8조의15(공단의 사업) 법 제45조의21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3.3.23, 2021.6.8, 2025.10.1>
제58조의16(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등)
① 공단이 법 제45조의21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21.6.8>
② 관리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지원 등을 수행할 경우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58조의17(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5조의25에 따라 공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3.3.23, 2021.6.8,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8조의18(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 공단이 법 제45조의26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법 제45조의21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6.8>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지급받은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출연금의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58조의19(채권의 형식) 법 제45조의27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21.6.8>
제58조의20(채권의 발행방법)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이를 발행한다.
제58조의21(채권의 응모 등)
① 공단은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채권청약서 2통에 그 응모하려는 채권의 수ㆍ금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때에는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8조의22(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
① 제58조의21은 계약에 따라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그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12, 2021.6.8>
②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58조의21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6.8>
제58조의23(채권의 발행총액) 공단은 채권의 발행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채권의 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58조의24(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단은 채권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응모자로 하여금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의 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제58조의25(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6.8>
제58조의26(채권원부)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6.8>
② 채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 중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58조의27(이권흠결의 경우)
① 이권이 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조의28(채권소지인에 대한 통지 등)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때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때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59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제3항에 따라 관리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5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처분 중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또는 지원기관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와 이의제기의 수리 및 법원에의 통보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8.5, 2011.10.26, 2013.3.23, 2021.9.14, 2025.10.1>
② 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관리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8.5, 2013.3.23, 2021.6.8, 2021.9.14, 2025.10.1>
③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그가 직접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권한을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1.10.26, 2013.3.23, 2021.6.8, 2025.10.1>
④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내 국유지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를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단에 위탁하며, 법 제34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국유지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8.5, 2011.6.27, 2011.10.26, 2013.3.23, 2021.6.8, 2025.10.1>
⑤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1.6.8, 2025.10.1>
⑥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1.10.26, 2013.3.23, 2025.10.1>
제5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2026.3.24>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25.10.1, 2026.3.24>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