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정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공포번호: 공포일: 2026년 4월 22일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합성생물학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합성생물학 정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부칙

부칙 <제168호,2026.4.22>


이 규칙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