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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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1-30 · 공포 2026-01-30
신법 (현행) 시행 2026-04-21 · 공포 2026-04-21
구법 시행 2026-01-30 신법 시행 2026-04-21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범위, 공무원의 정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범위, 공무원의 정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사무기구) 헌법재판소의 사무기구(이하 "사무기구"라 한다)로서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 헌법재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비서관을 둔다. 2 제2조(사무기구) 헌법재판소의 사무기구(이하 "사무기구"라 한다)로서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 헌법재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비서관을 둔다.
3 제3조(공무원의 정원) 3 제3조(공무원의 정원)
4 ① 사무기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4 ① 사무기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정원 중 64명(헌법연구관 또는 1급 1명, 헌법연구관 또는 2ㆍ3급 2명, 헌법연구관 또는 3ㆍ4급 1명, 헌법연구관 또는 4급 3명, 헌법연구관 또는 4ㆍ5급 4명, 3ㆍ4급 또는 3ㆍ4급 상당 1명, 3급 1명, 4급 1명, 4ㆍ5급 5명, 5급 18명, 6급 6명, 6급 또는 6급 상당 1명, 7급 2명, 8급 4명, 9급 14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정원 중 66명(헌법연구관 또는 1급 1명, 헌법연구관 또는 2ㆍ3급 2명, 헌법연구관 또는 3ㆍ4급 1명, 헌법연구관 또는 4급 3명, 헌법연구관 또는 4ㆍ5급 4명, 3ㆍ4급 또는 3ㆍ4급 상당 1명, 3급 1명, 4급 1명, 4ㆍ5급 5명, 5급 20명, 6급 6명, 6급 또는 6급 상당 1명, 7급 2명, 8급 4명, 9급 14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026.4.21>
6 제4조(정원의 운영 및 통합관리) 6 제4조(정원의 운영 및 통합관리)
7 ① 임용권자는 제3조의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바로 아래 하위직급(상위직과 하위직의 복수직급인 경우에는 그 중 하위직급의 바로 아래 하위직급을 말한다)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7 ① 임용권자는 제3조의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바로 아래 하위직급(상위직과 하위직의 복수직급인 경우에는 그 중 하위직급의 바로 아래 하위직급을 말한다)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8 ② 임용권자는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6급ㆍ7급ㆍ8급 및 9급에 해당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8 ② 임용권자는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6급ㆍ7급ㆍ8급 및 9급에 해당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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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5조(직무분석) 헌법재판소장은 조직 및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사무처와 연구원의 행정수요 및 업무량,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정원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 9 제5조(직무분석) 헌법재판소장은 조직 및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사무처와 연구원의 행정수요 및 업무량,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정원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
10 제6조 삭제 <2021.12.27> 10 제6조 삭제 <2021.12.27>
11 제7조(사무처 하부조직) 11 제7조(사무처 하부조직)
12 ① 사무처에 기획조정실ㆍ심판지원실 및 행정관리국을 둔다. 12 ① 사무처에 기획조정실ㆍ심판지원실 및 행정관리국을 둔다.
13 ② 사무차장 밑에 공보관 및 도서총괄심의관을 둔다. <개정 2024.12.20> 13 ② 사무차장 밑에 공보관 및 도서총괄심의관을 둔다. <개정 2024.12.20>
14 제8조(공보관) 14 제8조(공보관)
15 ① 공보관은 헌법연구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15 ① 공보관은 헌법연구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16 ② 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16 ② 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17 ③ 공보관 밑에 그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홍보담당관을 두고, 홍보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17 ③ 공보관 밑에 그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홍보담당관을 두고, 홍보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18 제9조(기획조정실) 18 제9조(기획조정실)
19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을 두며, 그 밑에 기획재정국 및 국제협력국을 둔다. 19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을 두며, 그 밑에 기획재정국 및 국제협력국을 둔다.
20 ② 기획재정국에 국장을 두며, 그 밑에 재정기획과ㆍ평가감사과 및 법제과를 둔다. 20 ② 기획재정국에 국장을 두며, 그 밑에 재정기획과ㆍ평가감사과 및 법제과를 둔다.
21 ③ 국제협력국에 국장을 두며, 그 밑에 국제과 및 AACC지원과를 둔다. 21 ③ 국제협력국에 국장을 두며, 그 밑에 국제과 및 AACC지원과를 둔다.
22 ④ 기획조정실장은 헌법연구관, 1급 또는 2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기획재정국장 및 국제협력국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정기획과장ㆍ평가감사과장ㆍ법제과장ㆍ국제과장 및 AACC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22 ④ 기획조정실장은 헌법연구관, 1급 또는 2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기획재정국장 및 국제협력국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정기획과장ㆍ평가감사과장ㆍ법제과장ㆍ국제과장 및 AACC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23 ⑤ 재정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3 ⑤ 재정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4 ⑥ 평가감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15> 24 ⑥ 평가감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15>
25 ⑦ 법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6, 2025.12.15> 25 ⑦ 법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6, 2025.12.15>
26 ⑧ 국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6 ⑧ 국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7 ⑨ AACC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7 ⑨ AACC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8 제10조(심판지원실) 28 제10조(심판지원실)
29 ① 심판지원실에 실장을 두며, 그 밑에 심판지원총괄과ㆍ심판민원과ㆍ심판사무과 및 심판정보국을 둔다. 29 ① 심판지원실에 실장을 두며, 그 밑에 심판지원총괄과ㆍ심판민원과ㆍ심판사무1과ㆍ심판사무2과 및 심판정보국을 둔다. <개정 2026.4.21>
30 ② 심판정보국에 국장을 두며, 그 밑에 정보화기획과 및 정보보호과를 둔다. <개정 2025.12.15> 30 ② 심판정보국에 국장을 두며, 그 밑에 정보화기획과 및 정보보호과를 둔다. <개정 2025.12.15>
31 ③ 심판지원실장은 헌법연구관, 1급 또는 2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심판정보국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심판지원총괄과장ㆍ심판민원과장ㆍ심판사무과장ㆍ정보화기획과장 및 정보보호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2025.12.15> 31 ③ 심판지원실장은 헌법연구관, 1급 또는 2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심판정보국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심판지원총괄과장ㆍ심판민원과장ㆍ심판사무1과장ㆍ심판사무2과장ㆍ정보화기획과장 및 정보보호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2025.12.15, 2026.4.21>
32 ④ 심판지원총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15> 32 ④ 심판지원총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15>
33 ⑤ 심판민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3 ⑤ 심판민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4 ⑥ 심판사무과는 심판사건에 관한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12.27> 34 ⑥ 심판사무1과는 심판사건에 관한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12.27, 2026.4.21>
35 정보화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22, 2025.12.15> 35 심판사무2과는 심판사건에 관한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6.4.21>
36 ⑧ 정보보호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15> 36 ⑧ 정보화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22, 2025.12.15, 2026.4.21>
37 ⑨ 정보보호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15, 2026.4.21>
37 제11조(행정관리국) 38 제11조(행정관리국)
38 ① 행정관리국에 국장을 두며, 그 밑에 총무과ㆍ인사과 및 청사관리과를 둔다. 39 ① 행정관리국에 국장을 두며, 그 밑에 총무과ㆍ인사과 및 청사관리과를 둔다.
39 ② 행정관리국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총무과장ㆍ인사과장 및 청사관리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40 ② 행정관리국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총무과장ㆍ인사과장 및 청사관리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40 ③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6> 41 ③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6, 2026.4.21>
41 ④ 인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15> 42 ④ 인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15>
42 ⑤ 청사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3 ⑤ 청사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3 제12조(도서총괄심의관) 44 제12조(도서총괄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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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① 도서총괄심의관은 헌법연구관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2024.12.20> 45 ① 도서총괄심의관은 헌법연구관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2024.12.20>
45 ② 도서총괄심의관 밑에 그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도서정보과장ㆍ자료편찬과장 및 자료조사과장을 두고, 도서정보과장ㆍ자료편찬과장 및 자료조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2024.12.20, 2025.12.15> 46 ② 도서총괄심의관 밑에 그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도서정보과장ㆍ자료편찬과장 및 자료조사과장을 두고, 도서정보과장ㆍ자료편찬과장 및 자료조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2024.12.20, 2025.12.15>
46 ③ 도서총괄심의관은 제4항ㆍ제5항 및 제6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12.20, 2025.12.15> 47 ③ 도서총괄심의관은 제4항ㆍ제5항 및 제6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12.20, 2025.12.15>
47 ④ 도서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총괄심의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4.12.20> 48 ④ 도서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총괄심의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4.12.20>
48 ⑤ 자료편찬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총괄심의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5.12.15> 49 ⑤ 자료편찬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총괄심의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5.12.15>
49 ⑥ 자료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총괄심의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4.12.20, 2025.12.15> 50 ⑥ 자료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총괄심의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4.12.20, 2025.12.15>
50 제13조(헌법연구관 등) 51 제13조(헌법연구관 등)
51 ① 심판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를 둔다. 52 ① 심판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를 둔다.
52 ②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업무 외의 직에 임명하거나 겸임하는 헌법연구관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30> 53 ②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업무 외의 직에 임명하거나 겸임하는 헌법연구관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30>
53 ③ 헌법연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헌법연구관보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21.12.27> 54 ③ 헌법연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헌법연구관보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21.12.27>
54 ④ 임용권자는 헌법연구관의 결원의 범위에서 헌법연구관보를 임용할 수 있다. 55 ④ 임용권자는 헌법연구관의 결원의 범위에서 헌법연구관보를 임용할 수 있다.
55 제14조(연구원) 56 제14조(연구원)
56 ① 연구원에 원장을 두며, 그 밑에 연구교수부 및 기획행정과를 둔다. 57 ① 연구원에 원장을 두며, 그 밑에 연구교수부 및 기획행정과를 둔다.
57 ② 원장은 헌법연구관 또는 1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58 ② 원장은 헌법연구관 또는 1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58 제15조(연구교수부) 59 제15조(연구교수부)
59 ① 연구교수부에 부장을 두며, 그 밑에 제도연구팀ㆍ기본권연구팀ㆍ비교헌법연구팀 및 교육팀을 둔다. 60 ① 연구교수부에 부장을 두며, 그 밑에 제도연구팀ㆍ기본권연구팀ㆍ비교헌법연구팀 및 교육팀을 둔다.
60 ② 연구교수부장은 헌법연구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제도연구팀장은 헌법연구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기본권연구팀장ㆍ비교헌법연구팀장 및 교육팀장은 헌법연구관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61 ② 연구교수부장은 헌법연구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제도연구팀장은 헌법연구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기본권연구팀장ㆍ비교헌법연구팀장 및 교육팀장은 헌법연구관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61 ③ 제도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2 ③ 제도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2 ④ 기본권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3 ④ 기본권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3 ⑤ 비교헌법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4 ⑤ 비교헌법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4 ⑥ 교육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5 ⑥ 교육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5 ⑦ 교육팀에 강의ㆍ교재작성 및 교육기법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교수를 두되, 헌법연구관, 4급 또는 5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66 ⑦ 교육팀에 강의ㆍ교재작성 및 교육기법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교수를 두되, 헌법연구관, 4급 또는 5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66 제16조(기획행정과) 67 제16조(기획행정과)
67 ① 기획행정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68 ① 기획행정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68 ② 기획행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9 ② 기획행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9 제17조(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 70 제17조(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
70 ①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에는 비서실장 1명과 비서관 1명을 둔다. 71 ①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에는 비서실장 1명과 비서관 1명을 둔다.
71 ②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은 헌법연구관 또는 1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재판소장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2.27> 72 ②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은 헌법연구관 또는 1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재판소장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2.27>
72 ③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의 비서관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73 ③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의 비서관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73 ④ 헌법재판소 재판관 비서관은 4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2.27> 74 ④ 헌법재판소 재판관 비서관은 4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2.27>
75 ⑤ 사무처장 비서관은 4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사무처장의 비서업무와 이와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신설 202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