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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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9-26 · 공포 2025-03-25
신법 (현행)
시행 2026-04-28 · 공포 2026-04-28
구법 시행 2025-09-26
신법 시행 2026-04-28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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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20.6.9, 2022.1.18, 2023.8.8>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20.6.9, 2022.1.18, 2023.8.8> |
| 4 | 제3조(기본원칙)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8> | 4 | 제3조(기본원칙)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8> |
| 5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5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6 | ① 국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 6 | ① 국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
| 7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 7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
| 8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8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 9 | 제5조(무형유산 전승자의 책무) 무형유산의 전승자는 전승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무형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 9 | 제5조(무형유산 전승자의 책무) 무형유산의 전승자는 전승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무형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
| 10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8.8> | 10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8.8> |
| 11 | 제2장 무형유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개정 2023.8.8> | 11 | 제2장 무형유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개정 2023.8.8> |
| 12 | 제7조(무형유산기본계획의 수립) | 12 | 제7조(무형유산기본계획의 수립) |
| 13 | ① 국가유산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 13 | ① 국가유산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
| 14 | ②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전승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2.13> | 14 | ②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전승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2.13> |
| 15 | ③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15 | ③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 16 | ④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무형유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 16 | ④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무형유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
| 17 |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17 |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 18 |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2025.3.25> | 18 |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2025.3.25> |
| 19 |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2025.3.25> | 19 |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2025.3.25> |
| 20 | ③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20 | ③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 21 | ④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1 | ④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2 | 제8조의2(국회 보고)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2 | 제8조의2(국회 보고)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23 | 제9조(무형유산위원회의 설치) | 23 | 제9조 삭제 <2026.4.28> |
| 24 | 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8.8, 2024.2.13> | 24 | 제10조 삭제 <2026.4.28> |
| 25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5 | 제11조 삭제 <2026.4.28> |
| 26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8.8, 2024.2.13> | ||
| 27 |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 28 | ⑤ 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2.13> | ||
| 29 | ⑥ 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30 |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 ||
| 31 | ① 위원회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6.9, 2023.8.8, 2024.2.13> | ||
| 32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무형유산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8.8> | ||
| 33 | ③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ㆍ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 ||
| 34 | ④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하여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 ||
| 35 | ⑤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 분장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 ||
| 36 |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 ||
| 37 |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 ||
| 38 |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39 | 제3장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 <개정 2023.8.8> | 26 | 제3장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 <개정 2023.8.8> |
| 40 | 제12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 27 | 제12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
| 41 | ① 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 28 |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
| 42 | ②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 29 | ②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
| 43 | 제13조(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 30 | 제13조(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
| 44 | ① 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 중에서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을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 31 |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 중에서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을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
| 45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 32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
| 46 | ③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 33 | ③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
| 47 | 제14조(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 34 | 제14조(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
| 48 | ① 국가유산청장이 국가무형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 35 | ① 국가유산청장이 국가무형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
| 49 | ② 국가무형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은 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3.8.8> | 36 | ② 국가무형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은 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3.8.8> |
| 50 | 제1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국가유산청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정 또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의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37 | 제1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국가유산청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정 또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의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 51 | 제16조(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해제) | 38 | 제16조(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해제) |
| 52 |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 39 |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
| 53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 40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
| 54 | 제4장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의 인정 | 41 | 제4장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의 인정 |
| 55 | 제17조(보유자 등의 인정) | 42 | 제17조(보유자 등의 인정) |
| 56 |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2024.2.13> | 43 |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
| 57 | ②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보유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4.2.13> | 44 | ②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보유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4.2.13> |
| 58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보유단체 외에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 45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보유단체 외에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
| 59 | ④ 보유자 등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6 | ④ 보유자 등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0 | 제18조(명예보유자의 인정) | 47 | 제18조(명예보유자의 인정) |
| 61 |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8.8, 2024.2.13> | 48 |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
| 62 |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의 수준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24, 2020.6.9, 2023.8.8, 2024.2.13> | 49 |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의 수준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24, 2020.6.9, 2023.8.8, 2024.2.13, 2026.4.28> |
| 63 | ③ 국가유산청장은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4.2.13> | 50 | ③ 국가유산청장은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4.2.13> |
| 64 | ④ 명예보유자의 인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 51 | ④ 명예보유자의 인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
| 65 | 제19조(전승교육사의 인정) | 52 | 제19조(전승교육사의 인정) |
| 66 |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승교육사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3.8.8, 2024.2.13, 2025.3.25> | 53 |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승교육사를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3.8.8, 2024.2.13, 2025.3.25, 2026.4.28> |
| 67 | ② 전승교육사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 54 | ② 전승교육사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
| 68 | 제19조의2(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될 수 없다. | 55 | 제19조의2(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될 수 없다. |
| 69 | 제20조(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 56 | 제20조(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
| 70 |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면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6.9, 2023.8.8, 2024.2.13> | 57 |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면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6.9, 2023.8.8, 2024.2.13> |
| 71 |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면 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에게 해당 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6.9, 2023.8.8, 2024.2.13> | 58 |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면 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에게 해당 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6.9, 2023.8.8, 2024.2.13> |
| 72 | ③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그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0.6.9, 2023.8.8> | 59 | ③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그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0.6.9, 2023.8.8> |
| 73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정의 고시 및 통지,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 60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정의 고시 및 통지,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
| 74 | 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 61 | 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
| 75 |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3.8.8, 2024.2.13> | 62 |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3.8.8, 2024.2.13, 2026.4.28> |
| 76 |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 63 |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
| 77 | 제21조의2(결격사유 및 인정 해제 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 64 | 제21조의2(결격사유 및 인정 해제 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
| 78 |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19조의2에 따른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및 제21조에 따른 인정 해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65 |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19조의2에 따른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및 제21조에 따른 인정 해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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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단체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66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단체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 80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67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 81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및 자료제공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8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및 자료제공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2 | 제22조(정기조사 등) | 69 | 제22조(정기조사 등) |
| 83 |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 전승의 실태와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 70 |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 전승의 실태와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
| 84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국가무형유산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 71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국가무형유산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
| 85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전승활동 공간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 72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전승활동 공간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
| 86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23.8.8> | 73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23.8.8> |
| 87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74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 88 |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75 |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 89 | ⑦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ㆍ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3.8.8, 2024.2.13> | 76 | ⑦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ㆍ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3.8.8, 2024.2.13> |
| 90 | ⑧ 제1항과 제2항의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7 | ⑧ 제1항과 제2항의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91 | 제23조(신고 사항) 국가무형유산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는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 78 | 제23조(신고 사항) 국가무형유산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는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
| 92 | 제24조(행정명령)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 79 | 제24조(행정명령)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
| 93 | 제5장 전수교육 및 공개 | 80 | 제5장 전수교육 및 공개 |
| 94 | 제25조(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 | 81 | 제25조(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 |
| 95 | ①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굴을 위하여 국가무형유산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 82 | ①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굴을 위하여 국가무형유산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
| 96 | ② 국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전승교육사는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2023.8.8> | 83 | ② 국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전승교육사는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2023.8.8> |
| 97 |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84 |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 98 | ④ 국가는 국가무형유산의 이수자 중에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또는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2, 2023.8.8, 2025.3.25> | 85 | ④ 국가는 국가무형유산의 이수자 중에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또는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2, 2023.8.8, 2025.3.25> |
| 99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 86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
| 100 | ⑥ 국가는 전승공동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18> | 87 | ⑥ 국가는 전승공동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18> |
| 101 | ⑦ 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내용 및 방법, 제6항에 따른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2022.1.18> | 88 | ⑦ 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내용 및 방법, 제6항에 따른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2022.1.18> |
| 102 | 제26조(전수교육 이수증) | 89 | 제26조(전수교육 이수증) |
| 103 |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수교육(제30조에 따른 대학등에서의 전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량을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4.2.13> | 90 |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수교육(제30조에 따른 대학등에서의 전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량을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4.2.13> |
| 104 | ② 제1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1 | ② 제1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05 | 제27조(전수장학생) | 92 | 제27조(전수장학생) |
| 106 |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제30조에 따른 대학등에서의 전수교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 93 |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제30조에 따른 대학등에서의 전수교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
| 107 | ② 전수장학생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장학금의 지급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4 | ② 전수장학생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장학금의 지급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08 | 제28조(국가무형유산의 공개의무 등) | 95 | 제28조(국가무형유산의 공개의무 등) |
| 109 | ①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국가무형유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 96 | ①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국가무형유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
| 110 |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97 |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111 | ③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공개 절차ㆍ방법 및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 98 | ③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공개 절차ㆍ방법 및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
| 112 | 제29조(관람료의 징수) | 99 | 제29조(관람료의 징수) |
| 113 | ①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그 무형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8.8> | 100 | ①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그 무형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8.8> |
| 114 |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한다. <개정 2023.8.8> | 101 |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한다. <개정 2023.8.8> |
| 115 | 제30조(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 | 102 | 제30조(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 |
| 116 |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다음 각 호의 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 중에서 전수교육학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23.8.8, 2024.2.13> | 103 |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다음 각 호의 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 중에서 전수교육학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23.8.8, 2024.2.13> |
| 117 | ②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대학등은 교육과정,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 104 | ②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대학등은 교육과정,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
| 118 |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수교육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 105 |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수교육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
| 119 | ④ 국가유산청장은 전수교육학교에서 전수교육을 받는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4.2.13> | 106 | ④ 국가유산청장은 전수교육학교에서 전수교육을 받는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4.2.13> |
| 120 | ⑤ 국가유산청장은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4.2.13> | 107 | ⑤ 국가유산청장은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4.2.13> |
| 121 | ⑥ 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 지원,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 108 | ⑥ 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 지원,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
| 122 | 제6장 시ㆍ도무형유산 <개정 2023.8.8> | 109 | 제6장 시ㆍ도무형유산 <개정 2023.8.8> |
| 123 | 제31조(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설치) | 110 | 제31조 삭제 <2026.4.28> |
| 124 | ①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8.8> | ||
| 125 | ②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 ||
| 126 | ③ 시ㆍ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도무형유산의 국가무형유산으로의 지정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려면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 ||
| 127 | 제32조(시ㆍ도무형유산 등의 지정 등) | 111 | 제32조(시ㆍ도무형유산 등의 지정 등) |
| 128 |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무형유산으로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유산 중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하려는 무형유산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 112 |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무형유산으로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유산 중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하려는 무형유산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
| 129 |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 113 |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
| 130 | ③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2023.8.8> | 114 | ③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2023.8.8> |
| 131 | ④ 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형유산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 115 | ④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형유산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
| 132 | 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관할구역 안의 시ㆍ도무형유산 중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하였으나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유산을 시ㆍ도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 116 | 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관할구역 안의 시ㆍ도무형유산 중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하였으나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유산을 시ㆍ도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6.4.28> |
| 133 |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ㆍ도무형유산 또는 시ㆍ도긴급보호무형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 117 |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ㆍ도무형유산 또는 시ㆍ도긴급보호무형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
| 134 | 제33조(보고 사항)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3.8.8, 2024.2.13> | 118 | 제33조(보고 사항)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3.8.8, 2024.2.13> |
| 135 | 제34조(전문인력의 배치) 시ㆍ도지사는 무형유산에 관한 전문인력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 119 | 제34조(전문인력의 배치) 시ㆍ도지사는 무형유산에 관한 전문인력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
| 136 | 제35조(준용규정) 시ㆍ도무형유산 및 시ㆍ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및 지정 취소ㆍ해제, 지정의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ㆍ보유단체ㆍ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 및 인정 취소ㆍ해제, 인정의 고시 및 통지와 효력 발생시기, 정기조사, 시ㆍ도무형유산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의 신고사항, 행정명령, 전수교육, 전수교육 이수증, 전수장학생, 시ㆍ도무형유산의 공개 및 관람료의 징수, 시ㆍ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위원회"는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로, "국가무형유산"은 "시ㆍ도무형유산"으로,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은 "시ㆍ도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본다. <개정 2024.2.13> | 120 | 제35조(준용규정) 시ㆍ도무형유산 및 시ㆍ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및 지정 취소ㆍ해제, 지정의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ㆍ보유단체ㆍ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 및 인정 취소ㆍ해제, 인정의 고시 및 통지와 효력 발생시기, 정기조사, 시ㆍ도무형유산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의 신고사항, 행정명령, 전수교육, 전수교육 이수증, 전수장학생, 시ㆍ도무형유산의 공개 및 관람료의 징수, 시ㆍ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국가유산위원회"는 "시ㆍ도유산위원회"로, "국가무형유산"은 "시ㆍ도무형유산"으로,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은 "시ㆍ도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본다. <개정 2024.2.13, 2026.4.28> |
| 137 | 제36조(이북5도 무형유산) | 121 | 제36조(이북5도 무형유산) |
| 138 | ① 국가유산청장 및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임명된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는 북한지역에서 전승되던 무형유산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무형유산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그 무형유산이 전승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 122 | ① 국가유산청장 및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임명된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는 북한지역에서 전승되던 무형유산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무형유산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그 무형유산이 전승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
| 139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이북5도에서 전승되던 무형유산으로서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유산 중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이북5도 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 123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이북5도에서 전승되던 무형유산으로서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유산 중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이북5도 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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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지식 및 관련 기술 등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하거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0.31> | 124 |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지식 및 관련 기술 등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하거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0.31> |
| 141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북5도 무형유산의 지정 절차, 경비 및 수당의 대상과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3.8.8, 2023.10.31> | 125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북5도 무형유산의 지정 절차, 경비 및 수당의 대상과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3.8.8, 2023.10.31> |
| 142 | 제7장 무형유산의 진흥 <개정 2023.8.8> | 126 | 제7장 무형유산의 진흥 <개정 2023.8.8> |
| 143 | 제37조(전승지원 등) | 127 | 제37조(전승지원 등) |
| 144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 128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
| 145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 129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
| 146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 130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
| 147 | 제38조(무형유산의 교육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문화강좌를 설치하는 경우에 무형유산에 관한 교육이나 강좌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 131 | 제38조(무형유산의 교육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문화강좌를 설치하는 경우에 무형유산에 관한 교육이나 강좌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
| 148 | 제39조(행사 등에서의 지원) | 132 | 제39조(행사 등에서의 지원) |
| 149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각종 행사 및 축제에 무형유산의 전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 133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각종 행사 및 축제에 무형유산의 전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
| 150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ㆍ도무형유산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 134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ㆍ도무형유산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
| 151 | 제40조(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 135 | 제40조(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
| 152 | ①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 중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원재료, 제작공정 등의 기술개발 및 디자인ㆍ상품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 136 | ①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 중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원재료, 제작공정 등의 기술개발 및 디자인ㆍ상품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
| 153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37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54 | 제41조(무형유산 전승공예품 인증) | 138 | 제41조(무형유산 전승공예품 인증) |
| 155 | ① 국가유산청장은 인증심사를 거쳐 전승공예품에 대하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139 | ① 국가유산청장은 인증심사를 거쳐 전승공예품에 대하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 156 | ② 국가유산청장은 인증을 위하여 해당 전승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전승공예품 제작공정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140 | ② 국가유산청장은 인증을 위하여 해당 전승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전승공예품 제작공정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 157 | ③ 인증을 받은 해당 전승자는 자신이 제작한 전승공예품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141 | ③ 인증을 받은 해당 전승자는 자신이 제작한 전승공예품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 158 | ④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상품에 국가유산청장이 정한 인증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13> | 142 | ④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상품에 국가유산청장이 정한 인증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13> |
| 159 | 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 143 | 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
| 160 | ⑥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2.13> | 144 | ⑥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2.13> |
| 161 | 제42조(인증의 취소) | 145 | 제42조(인증의 취소) |
| 162 | ① 국가유산청장은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146 | ① 국가유산청장은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 163 | ② 인증 취소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47 | ② 인증 취소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64 | 제43조(전승공예품은행) | 148 | 제43조(전승공예품은행) |
| 165 |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통기술의 전승활성화 및 전통공예의 우수성 홍보 등을 위하여 전승공예품의 구입ㆍ대여 및 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이하 "전승공예품은행"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149 |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통기술의 전승활성화 및 전통공예의 우수성 홍보 등을 위하여 전승공예품의 구입ㆍ대여 및 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이하 "전승공예품은행"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 166 | ② 전승공예품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2.13> | 150 | ② 전승공예품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2.13> |
| 167 | 제43조의2(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 등) | 151 | 제43조의2(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 등) |
| 168 |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전통기술의 전승활성화 및 전통공예의 수요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에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152 |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전통기술의 전승활성화 및 전통공예의 수요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에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 169 | ②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153 | ②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 170 | 제44조(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 | 154 | 제44조(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 |
| 171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형유산 전승자의 창업ㆍ제작ㆍ유통 및 해외시장의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 155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형유산 전승자의 창업ㆍ제작ㆍ유통 및 해외시장의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
| 172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56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73 | 제45조(무형유산의 국제교류 지원) | 157 | 제45조(무형유산의 국제교류 지원) |
| 174 | ① 국가는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전통공연ㆍ예술 분야 무형유산의 해외공연, 전승공예품의 해외 전시ㆍ판매 등 무형유산의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 158 | ① 국가는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전통공연ㆍ예술 분야 무형유산의 해외공연, 전승공예품의 해외 전시ㆍ판매 등 무형유산의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
| 175 | ② 국가유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무형유산의 국제교류 및 협력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 159 | ② 국가유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무형유산의 국제교류 및 협력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
| 176 | 제46조(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에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를 둔다. <개정 2023.8.8, 2024.2.13> | 160 | 제46조(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에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를 둔다. <개정 2023.8.8, 2024.2.13> |
| 177 | 제8장 유네스코 협약 이행 | 161 | 제8장 유네스코 협약 이행 |
| 178 | 제47조(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 162 | 제47조(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
| 179 | ①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이하 "유네스코 협약"이라 한다)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등의 무형유산 보호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이하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8, 2022.1.18, 2023.8.8, 2024.2.13> | 163 | ①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이하 "유네스코 협약"이라 한다)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등의 무형유산 보호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이하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8, 2022.1.18, 2023.8.8, 2024.2.13> |
| 180 | ②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12.8> | 164 | ②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12.8> |
| 181 | ③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20.12.8> | 165 | ③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20.12.8> |
| 182 | ④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8> | 166 | ④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8> |
| 183 | ⑤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 167 | ⑤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
| 184 |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 168 |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
| 185 | ⑦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신설 2020.12.8, 2023.8.8> | 169 | ⑦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신설 2020.12.8, 2023.8.8> |
| 186 | ⑧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제7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 170 | ⑧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제7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
| 187 | ⑨ 제8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8> | 171 | ⑨ 제8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8> |
| 188 | ⑩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제8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 172 | ⑩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제8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
| 189 | 제47조의2(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 173 | 제47조의2(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
| 190 | ① 국가는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인류의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국제 전문가단체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 174 | ① 국가는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인류의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국제 전문가단체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
| 191 | ② 국가는 개발도상국가가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 및 진흥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등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 175 | ② 국가는 개발도상국가가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 및 진흥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등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
| 192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관련 국제기구, 국제 전문가단체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 176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관련 국제기구, 국제 전문가단체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
| 193 | 제9장 보칙 | 177 | 제9장 보칙 |
| 194 | 제48조(조사 및 기록화) | 178 | 제48조(조사 및 기록화) |
| 195 |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무형유산의 분포현황, 전승실태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녹음ㆍ사진촬영ㆍ영상녹화ㆍ속기 등의 방법으로 관련 기록을 수집ㆍ작성하고 유지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 179 |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무형유산의 분포현황, 전승실태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녹음ㆍ사진촬영ㆍ영상녹화ㆍ속기 등의 방법으로 관련 기록을 수집ㆍ작성하고 유지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
| 196 | ②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형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에 따른 무형유산의 조사, 관련 기록의 수집 및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 180 | ②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형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에 따른 무형유산의 조사, 관련 기록의 수집 및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
| 197 | ③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ㆍ작성된 기록을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여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181 | ③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ㆍ작성된 기록을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여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 198 | 제49조(무형유산의 지식재산 보호) | 182 | 제49조(무형유산의 지식재산 보호) |
| 199 |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내외 특허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형유산에 관한 전승 내역과 구성요소 등을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여 국제특허협약에 따른 효력을 가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국내외 특허로부터 무형유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 183 |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내외 특허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형유산에 관한 전승 내역과 구성요소 등을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여 국제특허협약에 따른 효력을 가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국내외 특허로부터 무형유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
| 200 | ②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무형유산의 진보된 지식 또는 기술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전승자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 184 | ②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무형유산의 진보된 지식 또는 기술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전승자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
| 201 | 제50조(보유자 등에 대한 예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의 전승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 185 | 제50조(보유자 등에 대한 예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의 전승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
| 202 | 제51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이 법에 따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가 아닌 자는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0.6.9> | 186 | 제51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이 법에 따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가 아닌 자는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0.6.9> |
| 203 | 제52조(청문)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187 | 제52조(청문)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 204 | 제53조(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 188 | 제53조(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
| 205 | ① 제12조의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및 제13조의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제17조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 및 제18조의 명예보유자의 인정, 제19조의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3.8.8> | 189 | ① 제12조의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및 제13조의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제17조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 및 제18조의 명예보유자의 인정, 제19조의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하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3.8.8, 2026.4.28> |
| 206 | ②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90 | ②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07 |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 191 |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
| 208 |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8.8, 2024.2.13> | 192 |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8.8, 2024.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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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 | 제10장 벌칙 | 193 | 제10장 벌칙 |
| 210 | 제5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94 | 제5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211 | 제57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 195 | 제57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
| 212 | 제58조(과태료) | 196 | 제58조(과태료) |
| 213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97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214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 | 198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