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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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2-13
신법 (현행)
시행 2026-04-28 · 공포 2026-04-28
구법 시행 2024-05-17
신법 시행 2026-04-28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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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풍납토성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유산을 전승시키고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풍납토성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유산을 전승시키고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2024.2.13>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2024.2.13> |
| 3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존ㆍ관리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3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존ㆍ관리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 4 |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 4 |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
| 5 | ① 이 법에 따른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 5 | ① 이 법에 따른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
| 6 | ② 제1항에 따른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또는 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6 | ② 제1항에 따른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또는 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 7 | 제5조(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 7 | 제5조(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
| 8 | ① 국가유산청장은 풍납토성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8 | ① 국가유산청장은 풍납토성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 9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9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0 | ③ 국가유산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10 | ③ 국가유산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 11 | ④ 국가유산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장ㆍ송파구청장에게 종합계획 및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장ㆍ송파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11 | ④ 국가유산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장ㆍ송파구청장에게 종합계획 및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장ㆍ송파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 12 | ⑤ 서울특별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13> | 12 | ⑤ 서울특별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13> |
| 13 | ⑥ 그 밖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3 | ⑥ 그 밖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4 | 제6조(기초조사) | 14 | 제6조(기초조사) |
| 15 | ① 국가유산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송파구청장은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15 | ① 국가유산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송파구청장은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 16 |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조사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6 |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조사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7 | 제7조(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 등) | 17 | 제7조(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 등) |
| 18 |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 18 |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
| 19 | ②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ㆍ관리구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19 | ②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ㆍ관리구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
| 20 | ③ 국가유산청장은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20 | ③ 국가유산청장은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 21 |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서울특별시장 및 송파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21 |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서울특별시장 및 송파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 22 | ⑤ 제3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2 | ⑤ 제3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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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제8조(이주대책 등) | 23 | 제8조(이주대책 등) |
| 24 | ① 서울특별시장 및 송파구청장은 보존ㆍ관리사업에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사람을 위한 이주대책 및 보존ㆍ관리구역의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24 | ① 서울특별시장 및 송파구청장은 보존ㆍ관리사업에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사람을 위한 이주대책 및 보존ㆍ관리구역의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 25 |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한다. | 25 |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한다. |
| 26 | 제9조(주민 재산권의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존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26 | 제9조(주민 재산권의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존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 27 | 제10조(주민지원사업 등) | 27 | 제10조(주민지원사업 등) |
| 28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존ㆍ관리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생활편의시설 설치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28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존ㆍ관리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생활편의시설 설치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 29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보존ㆍ관리구역 내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29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보존ㆍ관리구역 내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 30 |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0조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30 |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0조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 31 | 제12조(국회에 대한 보고) 국가유산청장은 풍납토성 보존ㆍ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31 | 제12조(국회에 대한 보고) 국가유산청장은 풍납토성 보존ㆍ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 32 | 제1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32 | 제1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