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청소년 기본법

현행법

공포일: 2026년 4월 28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5.2.3>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청소년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ㆍ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소년은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③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④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ㆍ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ㆍ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ㆍ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2> 제6조(가정의 책임) ① 가정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1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며,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통하여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가정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청소년과 함께 참여하는 등 청소년을 바르게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가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해매체물 접촉을 차단하는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가정의 무관심ㆍ방치ㆍ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청소년이 가출하거나 비행(非行)을 저지르는 경우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는 보호의무의 책임을 진다. 제7조(사회의 책임) ①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를 통하여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비행을 바로잡는 등 그 선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고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2(교육 및 홍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③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ㆍ조정 <개정 2014.3.24, 2015.2.3> 제9조(청소년정책의 총괄ㆍ조정) 청소년정책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15.2.3, 2025.10.1> 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 ①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청소년정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청소년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③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15호 및 제16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각각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12.18> ④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18.12.18, 2025.10.1, 2026.4.28> ⑤ 제4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2026.4.28> ⑥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정책위원회 및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위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제11조(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②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6.4.28> ③ 그 밖에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6.4.28>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①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ㆍ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해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② 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대상ㆍ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2025.10.1>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에 관한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분석ㆍ평가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및 제5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실태조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청소년의 달)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국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한다. 제3장 삭제 <2008.2.29> 제16조의2 삭제 <2008.2.29> 제16조의3 삭제 <2008.2.29> 제16조의4 삭제 <2008.2.29> 제16조의5 삭제 <2008.2.29> 제16조의6 삭제 <2008.2.29> 제16조의7 삭제 <2008.2.29> 제16조의8 삭제 <2008.2.29> 제4장 청소년시설 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청소년시설의 지도ㆍ감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적합성ㆍ공공성ㆍ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그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5장 청소년지도자 제20조(청소년지도자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등에 관한 기본방향과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청소년지도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25.10.1>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5.19>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5.10.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6.22, 2020.5.19> 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20.5.19>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단체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2.3, 2020.5.19, 2025.10.1> ⑦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등급, 자격검정,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2020.5.19> 제21조의2(청소년지도사 자격의 취소)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0.5.19,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2025.10.1> 제21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검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자격검정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청소년상담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5.2.3, 2015.6.22, 2020.5.19> 제23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①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제24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 ①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청소년육성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면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채용된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의 보수 등 채용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의2(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①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는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 단체 및 학교 등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ㆍ기간ㆍ내용ㆍ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5조(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읍ㆍ면ㆍ동 또는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의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0.5.19> ③ 청소년지도위원이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20.5.19>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ㆍ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5.19> 제6장 청소년단체 제28조(청소년단체의 역할) ① 청소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역할을 수행할 때에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① 청소년단체의 임원은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원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 관리인 또는 그 밖에 회칙으로 정한 임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6.22, 2020.5.19, 2024.3.26> ③ 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28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단체의 임원에게 제28조의2제2항제3호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2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ㆍ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시설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보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수익사업) ① 청소년단체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범위, 수익금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삭제 <2010.5.17> 제32조 삭제 <2010.5.17> 제33조 삭제 <2010.5.17> 제34조 삭제 <2010.5.17> 제35조 삭제 <2010.5.17> 제36조 삭제 <2010.5.17> 제37조 삭제 <2010.5.17> 제38조 삭제 <2010.5.17> 제39조 삭제 <2010.5.17> 제40조(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①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국가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설립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발생한 수익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 또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시설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⑦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과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⑧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활동의 일부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① 특정지역을 활동 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 삭제 <2012.2.1> 제42조의2 삭제 <2012.2.1> 제42조의3 삭제 <2012.2.1> 제42조의4 삭제 <2012.2.1> 제42조의5 삭제 <2012.2.1> 제43조 삭제 <2012.2.1> 제44조 삭제 <2012.2.1> 제45조 삭제 <2010.5.17> 제46조 삭제 <2012.2.1> 제46조의2 삭제 <2012.2.1> 제7장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등 <개정 2014.3.24>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全人的) 성장ㆍ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0조 삭제 <2012.2.1> 제51조(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정보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ㆍ보급 등을 장려하여야 하며 매체물의 제작ㆍ보급 등을 하는 자에게 그 제작ㆍ보급 등에 관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단지의 청소년시설 배치 등 청소년을 위한 사회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2조(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거나 고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폭력ㆍ학대ㆍ성매매 등 유해한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ㆍ구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ㆍ약물ㆍ업소ㆍ행위 등의 규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2조의2(근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6.4.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4.7>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의3(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청소년의 부당처우에 대한 해결을 돕는 등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 제53조(기금의 설치 등) ①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12.23>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제55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5.2.3>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기관(이하 "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의 기금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기관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③ 기금관리기관은 청소년육성 또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기금의 일부 또는 기금관리기관의 시설ㆍ물품 등 재산의 일부를 청소년단체의 기본재산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④ 기금관리기관은 기금 조성의 전망을 고려하여 기금 사용을 조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6조(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청소년활동 지원 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ㆍ용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57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청소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단체에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와 해당 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 제58조(조세 감면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관과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재산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59조(감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60조(포상) 정부는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청소년에게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제6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2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을 하는 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6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제6항(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자격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5.19> 제10장 벌칙 제64조(벌칙) 제30조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5.2.3>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청소년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ㆍ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소년은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③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④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ㆍ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ㆍ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ㆍ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2> 제6조(가정의 책임) ① 가정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1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며,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통하여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가정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청소년과 함께 참여하는 등 청소년을 바르게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가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해매체물 접촉을 차단하는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가정의 무관심ㆍ방치ㆍ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청소년이 가출하거나 비행(非行)을 저지르는 경우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는 보호의무의 책임을 진다. 제7조(사회의 책임) ①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를 통하여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비행을 바로잡는 등 그 선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고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2(교육 및 홍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③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ㆍ조정 <개정 2014.3.24, 2015.2.3> 제9조(청소년정책의 총괄ㆍ조정) 청소년정책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15.2.3, 2025.10.1> 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 ①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청소년정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청소년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③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15호 및 제16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각각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12.18> ④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18.12.18, 2025.10.1> ⑤ 제4항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⑥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정책위원회 및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위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①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ㆍ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해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② 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대상ㆍ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2025.10.1>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에 관한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분석ㆍ평가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및 제5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실태조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청소년의 달)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국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한다. 제3장 삭제 <2008.2.29> 제16조의2 삭제 <2008.2.29> 제16조의3 삭제 <2008.2.29> 제16조의4 삭제 <2008.2.29> 제16조의5 삭제 <2008.2.29> 제16조의6 삭제 <2008.2.29> 제16조의7 삭제 <2008.2.29> 제16조의8 삭제 <2008.2.29> 제4장 청소년시설 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청소년시설의 지도ㆍ감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적합성ㆍ공공성ㆍ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그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5장 청소년지도자 제20조(청소년지도자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등에 관한 기본방향과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청소년지도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25.10.1>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5.19>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5.10.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6.22, 2020.5.19> 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20.5.19>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단체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2.3, 2020.5.19, 2025.10.1> ⑦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등급, 자격검정,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2020.5.19> 제21조의2(청소년지도사 자격의 취소)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0.5.19,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2025.10.1> 제21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검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자격검정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청소년상담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5.2.3, 2015.6.22, 2020.5.19> 제23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①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제24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 ①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청소년육성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면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채용된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의 보수 등 채용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의2(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①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는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 단체 및 학교 등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ㆍ기간ㆍ내용ㆍ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5조(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읍ㆍ면ㆍ동 또는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의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0.5.19> ③ 청소년지도위원이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20.5.19>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ㆍ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5.19> 제6장 청소년단체 제28조(청소년단체의 역할) ① 청소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역할을 수행할 때에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① 청소년단체의 임원은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원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 관리인 또는 그 밖에 회칙으로 정한 임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6.22, 2020.5.19, 2024.3.26> ③ 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28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단체의 임원에게 제28조의2제2항제3호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2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ㆍ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시설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보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수익사업) ① 청소년단체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범위, 수익금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삭제 <2010.5.17> 제32조 삭제 <2010.5.17> 제33조 삭제 <2010.5.17> 제34조 삭제 <2010.5.17> 제35조 삭제 <2010.5.17> 제36조 삭제 <2010.5.17> 제37조 삭제 <2010.5.17> 제38조 삭제 <2010.5.17> 제39조 삭제 <2010.5.17> 제40조(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①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국가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설립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발생한 수익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 또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시설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⑦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과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⑧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활동의 일부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① 특정지역을 활동 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 삭제 <2012.2.1> 제42조의2 삭제 <2012.2.1> 제42조의3 삭제 <2012.2.1> 제42조의4 삭제 <2012.2.1> 제42조의5 삭제 <2012.2.1> 제43조 삭제 <2012.2.1> 제44조 삭제 <2012.2.1> 제45조 삭제 <2010.5.17> 제46조 삭제 <2012.2.1> 제46조의2 삭제 <2012.2.1> 제7장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등 <개정 2014.3.24>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全人的) 성장ㆍ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0조 삭제 <2012.2.1> 제51조(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정보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ㆍ보급 등을 장려하여야 하며 매체물의 제작ㆍ보급 등을 하는 자에게 그 제작ㆍ보급 등에 관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단지의 청소년시설 배치 등 청소년을 위한 사회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2조(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거나 고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폭력ㆍ학대ㆍ성매매 등 유해한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ㆍ구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ㆍ약물ㆍ업소ㆍ행위 등의 규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2조의2(근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의3(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청소년의 부당처우에 대한 해결을 돕는 등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 제53조(기금의 설치 등) ①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12.23>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제55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5.2.3>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기관(이하 "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의 기금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기관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③ 기금관리기관은 청소년육성 또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기금의 일부 또는 기금관리기관의 시설ㆍ물품 등 재산의 일부를 청소년단체의 기본재산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④ 기금관리기관은 기금 조성의 전망을 고려하여 기금 사용을 조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6조(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청소년활동 지원 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ㆍ용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57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청소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단체에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와 해당 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 제58조(조세 감면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관과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재산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59조(감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60조(포상) 정부는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청소년에게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제6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2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을 하는 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6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제6항(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자격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5.19> 제10장 벌칙 제64조(벌칙) 제30조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