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4월 28일 |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개정 2024.9.10>
②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24.9.10>
④ 법 제2조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⑤ 법 제2조제6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9.10>
⑥ 법 제2조제7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⑦ 법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⑧ 법 제2조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모든 금융회사를 말한다.
⑨ 법 제2조제9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을 말한다.
⑩ 법 제2조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8, 2023.8.1>
⑪ 제10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와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의 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린 경우에만 전문금융소비자로 한다. <신설 2022.12.8>
제3조(금융상품의 유형)
① 법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개정 2024.9.10>
③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④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제4조(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법 제4조제16호에 따라 법 제2조제7호아목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한다.
제5조(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전산 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④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⑤ 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업을 말한다.
⑥ 법 제12조제2항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가 있는 회사"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등의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서 "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취급하려는 금융상품 및 금융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이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제3호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업무 수행기준, 필요한 인력의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21.12.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
① 법 제12조제4항제1호마목ㆍ바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에 따른 법률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8조(등록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 및 이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등록수수료)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만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현금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 납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내부통제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변경하는 경우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그 국내지점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로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변경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에는 해당 임직원의 성명(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한 임직원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의 등록을 한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 등록번호를 포함한다)ㆍ소속 및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그 홈페이지를 통해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이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소속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적합성원칙)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그 정보에 대해 해당 일반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금융상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8>
②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일반금융소비자의 의사를 전달하는 데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단으로서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일반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2.12.8>
③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12.8>
④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적합성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기준의 적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2.12.8>
⑤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신용의 내용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등급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8>
⑥ 법 제1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에 따른 적격투자자 중 일반금융소비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해 줄 것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8>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 정보의 내용ㆍ범위와 적합성 판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2.8>
제12조(적정성원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 금융상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1>
②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1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12.8>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금융상품의 적정성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8>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제11조제6항 각 호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2.12.8, 2025.9.30>
⑤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1조제2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2.12.8>
⑥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보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8>
⑦ 법 제18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적정성원칙의 적용 요청 대상ㆍ방법 및 사전 통지에 관하여는 제11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8>
제13조(설명의무)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가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제외한 투자성 상품을 말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3)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위험등급을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④ 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연계투자는 제4호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⑤ 법 제19조제1항제1호다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⑥ 법 제19조제1항제1호라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⑦ 법 제19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⑧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⑨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1조제2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2.12.8>
⑩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각각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8>
제14조(설명서)
① 설명서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일반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같은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또는 같은 법 제249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핵심상품설명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8.1>
② 설명서에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설명서는 제외한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④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명서의 작성ㆍ제공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20조제1항제4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 연불판매 또는 할부금융에 관한 계약을 해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8>
③ 법 제20조제1항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12.8>
제16조(부당권유행위 금지)
① 법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12.8>
② 법 제21조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보장성 상품의 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2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16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사항을 알린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추가로 알려야 한다.
② 일반금융소비자는 본인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연락금지 요구의 대상 및 내용을 특정하여 제4항의 방법으로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락금지 요구를 받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전자우편, 서면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전적 비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수신자 부담 전화, 수취인 부담 우편 등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17조(광고의 주체)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투자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③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8조(광고의 내용)
①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융상품의 내용, 같은 항 제3호나목1)에 따른 투자에 따른 위험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대출조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법 제22조제3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기초자산의 가치에 따라 수익이 변동하는 예금성 상품을 말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이하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라 한다)의 목적, 광고매체의 특성, 광고시간의 제약 등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에 모두 포함시키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제19조(광고의 방법 및 절차)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광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광고의 글자, 영상 및 음성 등 전달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를 말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0조(광고 시 금지행위)
① 법 제22조제4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4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이란 집합투자증권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22조제4항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나목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각각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21조(협회등의 확인)
①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협회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소속 회원사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금융상품판매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를 포함한다)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협회등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협회등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법 위반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알릴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등의 확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계약서류의 제공)
①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계약서류"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가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④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는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약서류의 제공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① 법 제2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④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표지 게시 및 증표 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2.8>
제25조(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① 법 제27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영어ㆍ프랑스어ㆍ스페인어ㆍ일본어ㆍ중국어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어로 쓰여진 문자를 말한다.
④ 법 제27조제5항제1호 단서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자문에 응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자문에 응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2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26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료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8>
③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열람요구서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요구서에는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3항에 따라 자료 열람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8.1>
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2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열람의 연기 및 열람의 제한ㆍ거절을 알리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4항 전단에 따라 열람을 알리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이를 알릴 수 있다.
⑥ 법 제28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⑦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열람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록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 및 자료 열람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금융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또는 금융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금융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수탁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금융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업무수행계획 및 업무추진실적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8조(금융교육협의회)
① 법 제31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2026.4.28>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금융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을 소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29조(금융상품 비교공시)
① 금융위원회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비교하여 공시(이하 "비교공시"라 한다)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금융상품의 비교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비교공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가 비교공시를 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내용을 게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교공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금융소비자 보호실태)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지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이하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매년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ㆍ공표해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ㆍ공표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평가 기간, 방법, 내용 및 평가 책임자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의 평가ㆍ공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의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및 관련 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이를 게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의 평가 및 공표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금융소비자보호기준)
①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말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마련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3조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법 제34조제3항제6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을 위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장으로부터 위촉하려는 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받아야 한다. <개정 2023.8.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8.1>
제33조(분쟁조정의 절차)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의 권고를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는 합의권고절차를 거쳐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분쟁의 신속하고 원활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지를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3.8.1>
③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의를 권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8.1>
④ 법 제3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8.1>
⑤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합의권고를 하지 않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8.1>
⑥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이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의 권고를 하지 않고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의 조정위원회 조정안 작성 기한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다. <신설 2023.8.1>
⑦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수락을 한 경우에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3.8.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8.1>
제34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조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1>
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명된 위원에게 회의 개최일 1주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8.1>
제35조(소 제기사실의 통지 등)
① 당사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이하 "분쟁조정신청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에의 회부 전 또는 회부 후에 소를 제기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9.30>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소가 제기된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5.9.30>
③ 당사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9.30>
④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이후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된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5.9.30>
⑤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41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조정절차를 중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당사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9.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 제기사실의 통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8.1, 2025.9.30>
제36조(소액분쟁사건의 기준) 법 제4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제37조(청약의 철회)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상품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나목 또는 라목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청약 철회 기간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4항제1호의2나목 또는 제109조제3항제1호의2나목에 따른 숙려기간이 부여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숙려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신설 2022.12.8>
③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2.12.8>
④ 일반금융소비자가 법 제4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서면등(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서면등을 말한다)을 발송한 때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발송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8>
⑤ 법 제4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날부터 금전을 돌려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8>
⑥ 법 제46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해당 금융상품 계약을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2.12.8>
⑦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전(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금융소비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개정 2022.12.8>
⑧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전ㆍ재화ㆍ용역을 반환하는 경우에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ㆍ재화ㆍ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12.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약 철회권의 행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2.8>
제38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③ 금융소비자는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에 대해 해지 요구를 할 때에는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④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지요구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업무보고서의 제출 등)
① 법 제4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변경보고를 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0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①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 또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4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5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5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⑤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해 등록의 취소를 하거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해 조치를 하거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3조(수입등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수입등(이하 "수입등"이라 한다)을 산정할 때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으로 인해 얻은 모든 형태의 금전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37조제6항에 따른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22.12.8, 2026.4.28>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전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6.4.28>
③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4.28>
④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4.28>
제44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수납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5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제46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금액에 연 100분의 6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국세청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경우 그 업무처리 결과 또는 진행상황 등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47조(환급가산금) 법 제6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제48조(결손처분) 법 제6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49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제7호의 업무 중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협회등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검사(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및 공제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 대한 검사만 해당한다) 업무의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기준을 갖춘 협회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수탁자 및 수탁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 및 협회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제49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3호의 사무만 해당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전정보(제3호의 사무만 해당한다)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만 해당한다),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10.4>
구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7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개정 2024.9.10>
②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24.9.10>
④ 법 제2조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⑤ 법 제2조제6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9.10>
⑥ 법 제2조제7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⑦ 법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⑧ 법 제2조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모든 금융회사를 말한다.
⑨ 법 제2조제9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을 말한다.
⑩ 법 제2조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8, 2023.8.1>
⑪ 제10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와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의 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린 경우에만 전문금융소비자로 한다. <신설 2022.12.8>
제3조(금융상품의 유형)
① 법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개정 2024.9.10>
③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④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제4조(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법 제4조제16호에 따라 법 제2조제7호아목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한다.
제5조(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전산 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④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⑤ 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업을 말한다.
⑥ 법 제12조제2항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가 있는 회사"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등의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서 "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취급하려는 금융상품 및 금융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이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제3호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업무 수행기준, 필요한 인력의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21.12.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
① 법 제12조제4항제1호마목ㆍ바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에 따른 법률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8조(등록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 및 이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등록수수료)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만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현금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 납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내부통제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변경하는 경우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그 국내지점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로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변경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에는 해당 임직원의 성명(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한 임직원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의 등록을 한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 등록번호를 포함한다)ㆍ소속 및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그 홈페이지를 통해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이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소속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적합성원칙)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그 정보에 대해 해당 일반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금융상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8>
②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일반금융소비자의 의사를 전달하는 데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단으로서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일반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2.12.8>
③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12.8>
④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적합성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기준의 적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2.12.8>
⑤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신용의 내용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등급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8>
⑥ 법 제1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에 따른 적격투자자 중 일반금융소비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해 줄 것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8>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 정보의 내용ㆍ범위와 적합성 판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2.8>
제12조(적정성원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 금융상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1>
②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1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12.8>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금융상품의 적정성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8>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제11조제6항 각 호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2.12.8, 2025.9.30>
⑤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1조제2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2.12.8>
⑥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보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8>
⑦ 법 제18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적정성원칙의 적용 요청 대상ㆍ방법 및 사전 통지에 관하여는 제11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8>
제13조(설명의무)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가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제외한 투자성 상품을 말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3)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위험등급을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④ 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연계투자는 제4호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⑤ 법 제19조제1항제1호다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⑥ 법 제19조제1항제1호라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⑦ 법 제19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⑧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⑨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1조제2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2.12.8>
⑩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각각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8>
제14조(설명서)
① 설명서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일반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같은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또는 같은 법 제249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핵심상품설명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8.1>
② 설명서에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설명서는 제외한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④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명서의 작성ㆍ제공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20조제1항제4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 연불판매 또는 할부금융에 관한 계약을 해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8>
③ 법 제20조제1항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12.8>
제16조(부당권유행위 금지)
① 법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12.8>
② 법 제21조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보장성 상품의 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2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16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사항을 알린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추가로 알려야 한다.
② 일반금융소비자는 본인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연락금지 요구의 대상 및 내용을 특정하여 제4항의 방법으로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락금지 요구를 받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전자우편, 서면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전적 비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수신자 부담 전화, 수취인 부담 우편 등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17조(광고의 주체)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투자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③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8조(광고의 내용)
①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융상품의 내용, 같은 항 제3호나목1)에 따른 투자에 따른 위험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대출조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법 제22조제3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기초자산의 가치에 따라 수익이 변동하는 예금성 상품을 말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이하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라 한다)의 목적, 광고매체의 특성, 광고시간의 제약 등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에 모두 포함시키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제19조(광고의 방법 및 절차)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광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광고의 글자, 영상 및 음성 등 전달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를 말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0조(광고 시 금지행위)
① 법 제22조제4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4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이란 집합투자증권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22조제4항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나목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각각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21조(협회등의 확인)
①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협회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소속 회원사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금융상품판매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를 포함한다)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협회등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협회등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법 위반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알릴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등의 확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계약서류의 제공)
①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계약서류"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가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④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는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약서류의 제공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① 법 제2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④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표지 게시 및 증표 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2.8>
제25조(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① 법 제27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영어ㆍ프랑스어ㆍ스페인어ㆍ일본어ㆍ중국어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어로 쓰여진 문자를 말한다.
④ 법 제27조제5항제1호 단서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자문에 응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자문에 응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2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26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료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8>
③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열람요구서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요구서에는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3항에 따라 자료 열람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8.1>
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2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열람의 연기 및 열람의 제한ㆍ거절을 알리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4항 전단에 따라 열람을 알리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이를 알릴 수 있다.
⑥ 법 제28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⑦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열람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록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 및 자료 열람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금융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또는 금융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금융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수탁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금융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업무수행계획 및 업무추진실적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8조(금융교육협의회)
① 법 제31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금융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을 소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29조(금융상품 비교공시)
① 금융위원회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비교하여 공시(이하 "비교공시"라 한다)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금융상품의 비교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비교공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가 비교공시를 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내용을 게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교공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금융소비자 보호실태)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지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이하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매년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ㆍ공표해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ㆍ공표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평가 기간, 방법, 내용 및 평가 책임자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의 평가ㆍ공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의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및 관련 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이를 게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의 평가 및 공표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금융소비자보호기준)
①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말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마련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3조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법 제34조제3항제6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을 위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장으로부터 위촉하려는 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받아야 한다. <개정 2023.8.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8.1>
제33조(분쟁조정의 절차)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의 권고를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는 합의권고절차를 거쳐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분쟁의 신속하고 원활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지를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3.8.1>
③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의를 권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8.1>
④ 법 제3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8.1>
⑤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합의권고를 하지 않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8.1>
⑥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이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의 권고를 하지 않고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의 조정위원회 조정안 작성 기한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다. <신설 2023.8.1>
⑦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수락을 한 경우에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3.8.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8.1>
제34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조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1>
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명된 위원에게 회의 개최일 1주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8.1>
제35조(소 제기사실의 통지 등)
① 당사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이하 "분쟁조정신청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에의 회부 전 또는 회부 후에 소를 제기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9.30>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소가 제기된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5.9.30>
③ 당사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9.30>
④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이후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된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5.9.30>
⑤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41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조정절차를 중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당사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9.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 제기사실의 통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8.1, 2025.9.30>
제36조(소액분쟁사건의 기준) 법 제4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제37조(청약의 철회)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상품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나목 또는 라목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청약 철회 기간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4항제1호의2나목 또는 제109조제3항제1호의2나목에 따른 숙려기간이 부여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숙려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신설 2022.12.8>
③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2.12.8>
④ 일반금융소비자가 법 제4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서면등(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서면등을 말한다)을 발송한 때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발송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8>
⑤ 법 제4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날부터 금전을 돌려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8>
⑥ 법 제46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해당 금융상품 계약을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2.12.8>
⑦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전(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금융소비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개정 2022.12.8>
⑧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전ㆍ재화ㆍ용역을 반환하는 경우에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ㆍ재화ㆍ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12.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약 철회권의 행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2.8>
제38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③ 금융소비자는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에 대해 해지 요구를 할 때에는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④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지요구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업무보고서의 제출 등)
① 법 제4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변경보고를 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0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①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 또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4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5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5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⑤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해 등록의 취소를 하거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해 조치를 하거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3조(수입등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수입등(이하 "수입등"이라 한다)을 산정할 때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으로 인해 금융소비자로부터 얻는 모든 형태의 금전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37조제6항에 따른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22.12.8>
②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4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수납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5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제46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금액에 연 100분의 6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국세청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경우 그 업무처리 결과 또는 진행상황 등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47조(환급가산금) 법 제6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제48조(결손처분) 법 제6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49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제7호의 업무 중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협회등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검사(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및 공제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 대한 검사만 해당한다) 업무의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기준을 갖춘 협회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수탁자 및 수탁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 및 협회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제49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3호의 사무만 해당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전정보(제3호의 사무만 해당한다)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만 해당한다),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