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4월 28일 |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3, 2016.7.28, 2019.4.23, 2021.2.9, 2025.6.2>
제3조(금융투자상품의 범위)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말한다. <신설 2013.8.27>
제3조의2(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규제만 적용되는 증권)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합자조합ㆍ익명조합의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제4조(기업어음증권의 요건)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기업의 위탁에 따라 그 지급대행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어준 것으로서 "기업어음증권"이라는 문자가 인쇄된 어음용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3.3, 2019.8.20>
제4조의2(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법 제4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상법」 제420조의2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및 같은 법 제516조의5에 따른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제4조의3(파생상품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제5조(해외 파생상품거래)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3.8.27>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① 법 제6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0.6.11, 2015.4.20, 2020.3.31, 2020.8.11, 2023.12.5>
② 법 제6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③ 법 제6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49인을 말한다. 이 경우 49인을 계산할 때 다른 집합투자기구(제8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같은 항 제5호의3에 따른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제2항에 따른 투자자를 말한다)의 수를 더해야 한다. <개정 2017.5.8, 2020.3.10, 2021.3.16, 2026.3.10>
④ 법 제6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21, 2010.12.7, 2013.8.27, 2015.10.23, 2016.7.28, 2017.5.8, 2021.2.17, 2024.11.12, 2025.10.1>
⑤ 법 제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8.9.28>
⑥ 법 제6조제6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8.9.28, 2024.11.12>
⑦ 법 제6조제6항제11호에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투자구조, 관리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4.11.12>
제6조의2(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자산) 법 제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8.9.28, 2020.3.10>
제6조의3(전담중개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투자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8.9.28, 2021.10.21, 2025.11.25>
② 법 제6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및 이 조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제10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9.28>
③ 법 제6조제10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8.9.28, 2021.10.21>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파생결합증권을 제외한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따른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금적립계좌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3.8.27, 2015.3.3>
③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투자중개업자가 따로 대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법 제6조제7항에 따른 투자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나 일부를 일임받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18.9.28>
④ 법 제7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5.29, 2010.6.11, 2012.6.29, 2013.8.27, 2015.3.3, 2015.10.23, 2018.9.28, 2019.8.20, 2021.3.23, 2024.3.5, 2025.9.23, 2025.11.25>
⑤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2.6.29, 2013.8.27, 2015.10.23, 2024.3.5, 2025.9.23, 2025.11.25>
제7조의2(적용범위) 법 제8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6.7.28>
제7조의3(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① 법 제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6.2>
② 법 제8조의2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8, 2016.7.28>
③ 법 제8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매매체결대상상품의 종목별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호가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8조 삭제 <2016.7.28>
제9조 삭제 <2016.7.28>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2.21, 2010.11.15, 2012.1.6, 2015.3.3, 2016.7.28, 2016.10.25>
③ 법 제9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9.5.29, 2009.7.1, 2013.8.27, 2014.3.24, 2016.2.5, 2016.3.11, 2016.5.31, 2016.6.28, 2018.10.30, 2019.6.25, 2019.8.20, 2021.2.9, 2022.2.17, 2025.9.23>
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1, 2010.12.7, 2013.6.21, 2013.8.27, 2016.6.28, 2016.7.28>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 등을 매매하기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해당 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주권 등 또는 제178조제1항제2호 및 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6.21, 2013.8.27, 2019.8.20, 2025.9.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해당 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증권의 종류 및 취득자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본다. 다만, 해당 증권이 법 제165조의10제2항에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없는 사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21, 2016.6.28>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매출에 대하여는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밖에서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그 수를 산출한다. <개정 2009.2.3, 2013.6.21, 2013.8.27>
제12조 삭제 <2013.8.27>
제13조(외국법인등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란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4조(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
① 법 제9조제1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자의 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투자자의 총수를 계산할 때 다른 집합투자기구(제8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같은 항 제5호의3에 따른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제1항에 따른 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수를 더해야 한다. <개정 2017.5.8, 2020.3.10, 2021.3.16, 2021.10.21, 2026.3.10>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함께 운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취득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을 취득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수도 더해야 한다. <신설 2021.3.16, 2021.10.21>
제14조의2(청산대상업자 및 청산대상거래)
① 법 제9조제2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9>
② 법 제9조제2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23.6.13>
제14조의3(신용평가의 대상) 법 제9조제2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4조의4(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 발행의 방법 등)
① 법 제9조제2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편제5장(제118조의13제2항은 제외한다)에서 같다]에 법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게재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17조의7제3항에 따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라 한다)과 투자자 간, 투자자 상호 간에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의견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후에 채무증권, 지분증권 또는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는 새로 발행되는 증권에 대하여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의5(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
① 법 제9조제2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1.15, 2020.3.10, 2022.6.28, 2025.10.1>
② 법 제9조제27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6.6.28, 2018.4.10, 2020.3.10, 2020.8.11, 2024.7.2>
제2편 금융투자업
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제1절 인가요건 및 절차
제15조(인가업무 단위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5.9.23>
③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파생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16조(인가요건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2.1.6, 2016.10.25>
② 법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이하 "외국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1과 같다.
④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⑤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⑥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별표 2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요건을 완화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⑦ 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인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⑧ 법 제12조제2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6.11, 2013.7.5, 2013.8.27, 2016.7.28>
⑨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이하 이 절에서 "이해상충방지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6.11, 2016.7.28, 2021.5.18>
⑩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이하 이 항에서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이라 한다)가 금융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이 항에서 "지점등"이라 한다)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등 전부를 하나의 금융투자업자로 본다. 이 경우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은 금융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점등을 추가로 두려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2010.11.15>
⑪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6.11>
제17조(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4조에 따른 예비인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예비인가 신청 시에 제출한 예비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제1항의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첨부서류 중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⑤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내용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내용, 의견제시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 중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⑨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인가가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⑩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는 그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기한을 따로 정하거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그 인가받은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⑪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인가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과 심사, 인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예비인가)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예비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예비인가의 심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서는 제17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인가"는 "예비인가"로 본다.
④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예비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이하 이 항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예비인가 당시 본인가 신청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예비인가 후 예비인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본인가 신청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가의 신청과 심사, 예비인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인가유지요건의 완화)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10.6.11, 2017.5.8, 2021.1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완화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1.12.9>
제19조의2(변경인가요건의 완화)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7.5.8>
제19조의3(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등록)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별표 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 단위(같은 표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중 1a-1-2, 1a-4-2, 2a-1-2, 2a-4-2, 2o-12-1, 2o-12-2, 2o-14-1 및 2o-14-2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6.2, 2025.9.23>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제2항(제7호, 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9조의4(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6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법인"이란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그 발행주식 총수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국내법인으로서 법 제12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6.3.10>
③ 법 제16조의3에 따라 금융투자업 전부를 양수한 자가 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6.3.10>
제2절 등록요건 및 절차
제20조(등록업무 단위)
①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제6조의2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신설 2013.8.27>
제21조(등록의 요건 등)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1.11.4, 2015.10.23, 2021.10.21>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1.4>
③ 법 제18조제2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상근 임직원 1인을 말한다. 다만, 종합금융회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종합금융회사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상근 임직원 4인을 말한다. <개정 2011.11.4>
④ 법 제18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상근 임직원 2인을 말한다. <개정 2011.11.4>
⑤ 법 제18조제2항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1.11.4, 2021.10.21>
⑥ 법 제18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1.11.4, 2021.10.21>
⑦ 법 제18조제2항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0.6.11, 2011.11.4, 2021.10.21>
⑧ 법 제1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이하 이 절에서 "이해상충방지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6.11, 2011.11.4, 2021.5.18>
⑨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6.11, 2011.11.4>
제22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투자업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8, 2019.1.15>
제23조의2(변경등록요건의 완화)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제23조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제24조
제25조 삭제 <2016.7.28>
제26조 삭제 <2016.7.28>
제26조의2 삭제 <2016.7.28>
제27조 삭제 <2016.7.28>
제28조 삭제 <2016.7.28>
제29조 삭제 <2016.7.28>
제30조 삭제 <2016.7.28>
제31조 삭제 <2016.7.28>
제32조 삭제 <2016.7.28>
제32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란 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16.7.28>
제33조 삭제 <2016.7.28>
제3장 건전경영 유지
제1절 경영건전성 감독
제34조(재무건전성 유지 등)
①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6.2>
② 법 제3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개정 2013.8.27>
제35조(경영건전성기준)
①법 제3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7.1>
②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9.7.1, 2013.8.27, 2014.12.9, 2021.10.21>
제36조(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개정 2009.2.3>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2.3, 2013.8.27, 2015.10.23>
③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이하 "분기별 업무보고서"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이하 "월별 업무보고서"라 한다)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2.3>
④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시서류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금융투자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사항 중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빠뜨리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정정공시나 재공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기별 업무보고서, 월별 업무보고서, 공시서류 및 경영상황 공시와 관련하여 그 서식과 작성방법, 기재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2.3>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37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2009.7.1, 2015.10.23>
② 법 제34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계열회사를 말한다.
③ 법 제34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8을 말한다.
④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① 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7.10.17, 2021.6.18>
②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개정 2021.6.18>
③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이란 금융투자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이 그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한 다른 해외현지법인(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1.6.18>
④ 법 제3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용공여를 말한다. <신설 2021.6.18>
제39조(이사회의 결의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 등)
① 법 제34조제3항 전단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각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 금액이 자기자본(제37조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소유하거나 신용공여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의 거래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약관에 따른 거래 금액은 단일거래 금액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3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18>
제40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사유) 법 제3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0.1>
제41조(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법 제3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장 영업행위 규칙
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
제1관 신의성실의무 등
제42조(상호의 제한)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financial investmen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9.2.3>
② 법 제3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각각 securities(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3>
③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derivatives 또는 futures(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3>
④ 법 제38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collective investment, pooled investment, investment trust, unit trust 또는 asset managemen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같은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investment trus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3>
⑤ 법 제38조제5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각각 investment advisory(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3>
⑥ 법 제3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discretionary investmen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3>
⑦ 법 제38조제7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각각 trus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3>
제43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①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5.18>
②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란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6.7.28, 2021.5.18>
③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9.5.6, 2009.7.1, 2020.8.4, 2020.8.11, 2021.5.18, 2023.12.19>
④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란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6.7.28, 2021.5.18>
⑤ 법 제4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업무는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제5호의 업무는 해당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제6호의 업무는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제7호 및 제8호의 업무는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1.5.18>
⑥ 제5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3.3>
⑦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겸영업무 등의 공고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4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5.18>
제44조(부수업무 등의 공고)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부수업무를 보고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보고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5.18>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이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5.18>
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통제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9.7.1, 2011.9.30, 2013.8.27, 2015.10.23, 2016.1.12, 2016.7.28, 2017.5.8, 2019.6.25, 2021.5.18>
제46조(업무위탁의 보고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본질적 업무(법 제42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본질적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탁한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밖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이미 보고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보고시기 및 첨부서류 등을 다르게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21.5.18>
② 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47조(본질적 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42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3호나목 및 제5호나목의 업무 중 부동산의 개발, 임대, 관리 및 개량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제6호나목 및 다목의 업무 중 채권추심업무 및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9.7.1, 2012.6.29, 2013.8.27, 2015.10.23, 2016.1.12>
② 법 제42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소재한 국가에서 외국 금융감독기관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아 위탁받으려는 금융투자업 또는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업무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5.18>
제48조 삭제 <2021.5.18>
제49조(업무위탁 관련 정보제공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2조제7항에 따른 업무위탁 운영기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④ 재위탁의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ㆍ제5항 및 제9항은 제외한다), 법 제43조 및 이 조 제2항ㆍ제3항ㆍ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제2항ㆍ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할 때에는 재위탁 계약의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자, 업무재위탁 운영기준을 정해야 하는 자와 업무위탁 내용을 계약서류 등에 기재하고 투자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자는 최초로 업무를 위탁한 금융투자업자로 한다. <개정 2020.3.10, 2021.5.18>
⑤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재위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0.3.1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위탁의 보고 등의 서식과 작성방법, 첨부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3.10>
⑦ 법 제4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 별표 1 제3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3.10>
제50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교류차단대상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4.1.9>
② 법 제4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4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협회는 법 제45조에 따른 정보교류의 효율적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표준안을 제정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1조 삭제 <2021.5.18>
제2관 투자권유 등 <개정 2009.2.3>
제52조 삭제 <2021.3.23>
제52조의2 삭제 <2021.3.23>
제53조 삭제 <2021.3.23>
제54조 삭제 <2021.3.23>
제55조 삭제 <2021.3.23>
제56조(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제57조(등록업무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51조제3항 후단에 따라 등록업무를 협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협회와 미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8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51조에 따른 등록의 신청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후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확인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9조 삭제 <2021.3.23>
제3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제59조의2(약관)
①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60조 삭제 <2021.3.23>
제61조 삭제 <2021.3.23>
제62조(자료의 기록ㆍ유지)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27>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종류ㆍ구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3조(소유증권의 예탁)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6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25.11.25>
③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보관기관에 개설된 예탁결제원 계좌로 계좌대체 등을 통하여 예탁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3.8.27>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①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6.7.28>
②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매매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3, 2012.6.29, 2013.8.27, 2015.10.23, 2016.6.28, 2019.8.20>
③ 법 제63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4조의2(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법 제6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65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영업기금 등)
① 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2.3>
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내지점등이 국내에 자산을 두어야 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2.3>
③ 국내지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제1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66조(자기계약의 금지의 예외) 법 제6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8, 2017.5.8>
제66조의2(최선집행의무)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를 말한다.
②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최선집행기준(이하 "최선집행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청약 또는 주문의 처리에 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라 최선집행기준과 달리 처리할 수 있다.
③ 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른 최선집행기준의 공표 또는 그 변경 사실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모든 방법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선집행기준의 변경 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그 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을 집행한 후 해당 투자자가 그 청약 또는 주문이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처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해당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법 제6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⑥ 법 제68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팩스를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최선집행기준의 세부내용 및 관련 자료의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7조(자기주식의 처분 기간) 법 제69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취득일부터 3개월을 말한다.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9, 2013.8.27>
② 법 제7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2.6.29, 2015.10.23, 2021.10.21>
③ 법 제71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0일을 말한다. <개정 2009.2.3>
④ 법 제71조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 관련 사채권"이란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주권,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만 해당한다) 및 제176조의12에 따른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13.8.27>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6.11, 2017.5.8, 2017.10.17, 2019.1.15, 2019.8.20, 2021.2.9, 2021.6.18, 2021.10.21>
제69조(신용공여)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1.5.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그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신설 2011.9.30, 2013.8.27, 2015.10.23, 2021.10.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구체적인 기준과 담보의 비율 및 징수방법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9.30>
제70조(매매명세의 통지 방법)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73조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15, 2021.1.5, 2021.10.21, 2025.6.2>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1조(증권금융회사 예치 등의 예외)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72조(투자자예탁금의 예외적 양도 등) 법 제7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5.18>
제73조(투자자예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① 예치기관이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예치기관은 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이나 같은 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공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나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관계 자료, 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협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자예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3조의2(투자자예탁금의 지급보류)
① 법 제74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② 예치기관이 법 제74조제8항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을 보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예치기관은 법 제74조제8항에 따라 투자자가 투자자예탁금의 지급보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자예탁금의 지급보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운용)
① 법 제74조제1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21.12.9>
② 법 제74조제1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1.12.9>
제75조(투자자예탁금의 범위 등)
①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하는 투자자예탁금의 범위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것으로 한다. <개정 2009.2.3, 2013.8.27, 2021.2.9>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을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③ 예치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인출할 수 있다.
④ 예치기관은 예치 또는 신탁받은 투자자예탁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의 범위, 예치 또는 신탁의 시기ㆍ주기ㆍ비율ㆍ방법, 인출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6조(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① 법 제7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③ 법 제7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보관기관에 개설된 예탁결제원 계좌로 계좌대체 등을 통하여 예탁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3.8.27>
제77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7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2009.12.21, 2016.6.28, 2022.8.30>
② 법 제7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09.12.21, 2021.10.21, 2022.8.30>
③ 법 제7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가 예정되어 있어, 그 집합투자기구의 개괄적인 내용을 광고하여도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에 관련 법령의 개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76조제5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취득하는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법 제76조제4항에 따른 판매보수를 말한다. 이하 "판매보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21, 2010.6.11>
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판매수수료나 판매보수를 받을 수 있다.
⑥ 판매수수료는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방법,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판매금액, 투자기간 등을 기준으로 차등하여 받을 수 있다.
⑦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시점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의 구체적인 한도 산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12.21>
제77조의2(투자성 있는 예금계약에 준하는 계약) 법 제7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금적립계좌등의 발행을 위한 계약을 말한다.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① 법 제77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서 최근 2개 사업연도 결산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갖추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5.8, 2025.11.25>
② 법 제7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1.5.18, 2025.11.25>
③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지정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지정을 하여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결정한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지정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법 제77조의2제4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지정신청과 검토, 지정신청서의 서식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7조의4(전담중개업무에 관한 계약 등)
① 법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투자대상, 차입 여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말한다. <신설 2015.10.23, 2021.10.21>
② 법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부터 법 제6조제10항제3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부터 법 제184조제6항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8.9.28, 2021.10.21>
③ 법 제77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환매조건부매매, 그 밖에 전담중개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5.10.23>
④ 법 제77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0.23>
제7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등)
① 법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77조의3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6.6.28, 2018.9.28, 2021.10.21>
③ 법 제77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란 같은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8.9.28, 2021.12.28>
④ 법 제77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개정 2018.9.28>
⑤ 법 제77조의3제9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법인"이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로서 그 동일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9.28, 2021.6.18, 2021.12.28, 2022.12.27>
⑥ 법 제77조의3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이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이 그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한 다른 해외현지법인(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1.6.18>
⑦ 법 제77조의3제9항 단서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해외현지법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용공여액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21.6.18>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공여의 기준 및 신용공여의 현황에 대한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6.18>
제77조의6(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① 법 제77조의3제3항제2호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만 허용하는 것이 적합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5.8>
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기금융업무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7.5.8, 2025.11.25>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7.5.8, 2021.3.23, 2025.11.25>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
① 법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7.28, 2019.6.25, 2025.6.2>
②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③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규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하여 업무규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법 제7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매매가격ㆍ거래량 및 매매체결의 시간 등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체결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⑥ 법 제78조제5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⑦ 법 제7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는 경우"란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법 제7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보고, 업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79조(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① 법 제8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그 지시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9.2.3>
②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탁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정하여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9.6.25, 2026.3.10>
③ 투자신탁을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는 방법 및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에게 취득ㆍ처분 등을 한 자산의 보관ㆍ관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 및 법 제80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23>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2009.7.1, 2010.6.11, 2012.6.29, 2013.8.27, 2015.4.7, 2015.10.23, 2016.6.28, 2017.5.8, 2018.10.30, 2019.1.15, 2019.10.8, 2020.3.10, 2021.5.18, 2021.10.21, 2022.8.30, 2025.3.18, 2026.3.10, 2026.4.28>
② 법 제8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③ 법 제8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④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⑤ 법 제8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 요건"이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6.11>
⑥ 법 제81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말한다. 다만, 가격변동의 위험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또는 법 제234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200으로 한다. <개정 2011.9.30, 2013.8.27, 2015.10.23, 2016.6.28, 2020.3.10>
⑦ 법 제81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12.6.29, 2014.12.9, 2016.8.11>
⑧ 법 제81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집합투자기구가 합병ㆍ해지 또는 해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⑨ 법 제81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뚜렷하게 떨어져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그 토지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⑩ 법 제81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신설 2015.10.23>
⑪ 법 제81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77조제4항에서 정한 한도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 등)
① 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8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8.27>
③ 법 제8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2.8.30, 2026.3.10>
④ 법 제8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0.6.11, 2016.6.28, 2026.3.10>
제81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제한의 예외 사유 등)
① 법 제8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가격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8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③ 법 제81조제5항제1호에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조합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81조제5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⑤ 법 제81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⑥ 법 제81조제5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⑦ 법 제81조제5항제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⑧ 법 제81조제5항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⑨ 법 제81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주투자대상기업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⑩ 법 제81조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⑪ 제10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0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제2항(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간까지 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
제81조의3(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 시 투자비율 등 산정 방법) 법 제81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금액 또는 투자비율을 산정할 때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 및 이를 재원으로 투자한 금액을 각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및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에서 제81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간 동안 제외한다.
제82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② 법 제8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매대금의 지급이 일시적으로 곤란한 때를 말한다. <신설 2018.9.28>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금전을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금 전액을 모두 갚기 전까지 투자대상자산을 추가로 매수(파생상품의 전매와 환매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9.28>
④ 법 제8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3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9.28, 2026.3.10>
⑤ 법 제8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신설 2026.3.10>
⑥ 법 제83조제4항제2호에서 "금전 대여의 절차ㆍ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26.3.10>
제84조(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20.3.10>
제85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의 예외) 법 제8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1.9.30, 2012.6.29, 2013.8.27, 2015.10.23, 2018.9.28, 2024.11.12, 2026.3.10>
제86조(계열회사 증권의 취득제한 등)
① 법 제8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한도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② 법 제8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③ 법 제8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라 계열회사의 전체 주식을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각 계열회사별 주식의 비중을 초과하는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2015.10.23>
⑤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증권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21, 2012.6.29, 2013.8.27, 2013.11.13, 2015.10.23, 2019.4.23, 2020.3.10, 2025.6.2>
② 법 제85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수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개정 2020.3.10, 2021.12.28, 2022.12.27>
③ 법 제8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란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④ 법 제85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3.10, 2021.3.16, 2021.10.21>
제88조(성과보수의 제한)
① 법 제8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5.8, 2022.8.30>
② 법 제8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2.21, 2017.5.8>
제89조(의결권행사의 제한 등)
① 법 제87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특수관계인 및 제141조제2항에 따른 공동보유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87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③ 법 제87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되는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13.8.27>
제90조(의결권행사내용 등의 기록유지)
① 법 제8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이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8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을 법 제90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2.21>
제91조(의결권행사의 공시 등)
① 법 제87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법 제9조제15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 <신설 2009.2.3, 2015.10.23>
② 법 제87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2.6.29, 2015.10.23>
③ 삭제 <2012.6.29>
④ 법 제87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9.2.3>
제92조(자산운용보고서)
① 법 제8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2009.12.21, 2013.8.27, 2022.8.30>
② 법 제8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이란 해당 운용기간(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운용기간을 말한다)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③ 법 제8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법 제8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제2호 및 제7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12.21, 2021.10.21>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12.21, 2012.6.29, 2015.10.23, 2019.1.15, 2019.6.25>
⑤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ㆍ교부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9.2.3>
⑥ 자산운용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① 법 제8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공시하여야 하는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은 투자운용인력을 변경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의 운용경력으로 한다. <신설 2011.11.4>
②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란 발행인의 부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위원회가 부실자산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9.2.3>
③ 법 제8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10.6.11, 2015.10.23, 2017.5.8, 2022.8.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그 서식과 작성방법, 기재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11.4>
제94조(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및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투자신탁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② 협회는 법 제90조제4항에 따라 각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실적을 비교ㆍ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별로 구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비교ㆍ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③ 협회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비교ㆍ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등(이하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에 요청할 수 있다.
제95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① 법 제9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는 열람이나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뜻과 그 사유가 기재된 서면을 투자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ㆍ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6조(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①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②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에 관한 지표"란 다음 각 호의 지표를 말한다. 다만, 위험에 관한 지표 산출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지표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상품인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험에 관한 지표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9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97조(부동산의 운용 특례)
① 법 제9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집합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집합투자자총회에서 달리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에 따라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② 법 제9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③ 법 제9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을 말한다.
④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그 대여금 한도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⑤ 법 제9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⑥ 법 제9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⑦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에 그 차입금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⑧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차입한 금전을 부동산에 운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운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⑨ 삭제 <2015.10.23>
제3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98조(계약의 체결)
①법 제9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5>
② 제1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는 제외한다)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일임계약으로 한다. <신설 2016.2.5, 2019.3.12>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17.5.8, 2019.4.23>
② 법 제9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21, 2012.6.29, 2013.11.13, 2015.10.23, 2019.1.15, 2020.3.10, 2025.6.2>
③ 법 제9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란 발행인이나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④ 법 제98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2.5, 2021.2.9>
제99조의2(성과보수의 제한 등)
① 법 제9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9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100조(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등)
①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에는 해당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일임보고서를 내주는 경우에는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 기간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내주어야 한다. 다만, 일반투자자가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을 통하여 투자일임보고서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또는 제9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을 통하여 보낼 수 있다. <개정 2017.5.8, 2019.1.15>
③ 투자일임업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내준 투자일임보고서가 3회 이상 반송된 경우 투자자가 요구할 때 즉시 내줄 수 있도록 지점이나 그 밖의 영업소에 투자일임보고서를 비치하는 것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④ 투자일임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교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1.15>
제101조(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①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역외투자자문업자(이하 이 조에서 "역외투자자문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역외투자일임업자(이하 이 조에서 "역외투자일임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ㆍ6개월간ㆍ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그 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0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보관기관"이란 제63조제3항에 따른 외국 보관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④ 역외투자일임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 투자일임보고서를 월 1회 이상 투자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내주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해당 투자일임보고서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보낼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의 업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2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① 법 제101조제5항제1호에서 "이 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②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법 제101조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그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2조의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법 제10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또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103조(신탁의 종류)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금전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104조(신탁업무의 방법 등)
① 신탁업자는 수탁한 재산에 대하여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금이나 퇴직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할 수 있다.
② 신탁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한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이 신탁계약으로 정한 것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유보금(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 계약이 있는 신탁의 보전 또는 보장을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탁보수, 고유재산의 순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신탁업자는 위탁자가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서 신탁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빼고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빼지 아니한다.
⑤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보수를 받을 수 있다.
⑥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신탁재산에 금전이 포함된 종합재산신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계약을 체결(갱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제1호에서 정한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4.8.12, 2021.2.9, 2024.11.12>
⑦ 법 제10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비"란 공사비, 광고비, 분양비 등 부동산개발사업에 드는 모든 비용에서 부동산 자체의 취득가액과 등기비용, 그 밖에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8.12>
제105조(고유재산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 법 제10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6조(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
①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6.28, 2020.3.10>
③ 법 제10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2.6.29, 2019.1.15>
④ 법 제10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8.12>
⑤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2.3, 2012.6.29, 2013.7.5, 2020.3.10>
제107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법 제106조제1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각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0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6.3.10>
제108조 삭제 <2009.2.3>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10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09.12.21, 2012.6.29, 2013.8.27, 2013.11.13, 2014.12.9, 2015.10.23, 2020.3.10, 2025.6.2>
② 법 제10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란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3.3, 2017.10.17, 2021.2.9, 2024.11.12>
제110조(신탁계약) 법 제109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15>
제111조(수익증권 발행 신고 등)
① 법 제1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② 법 제110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12조(수익증권의 매수) 신탁업자는 법 제111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그 고유재산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제104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제113조(의결권행사의 제한 등)
① 법 제112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란 특수관계인 및 제141조제2항에 따른 공동보유자를 말한다.
② 법 제112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신탁업자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③ 법 제112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란 신탁업자의 대주주가 되는 관계를 말한다.
제114조(의결권행사의 공시) 법 제112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 행사의 공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15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① 법 제11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신탁업자는 열람이나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뜻과 그 사유가 기재된 서면을 수익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수익자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ㆍ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6조(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 법 제11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제117조(회계감사 적용면제) 법 제1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8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① 신탁업자는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의 동의(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말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신탁재산에 관한 회계감사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③ 신탁재산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회계감사인의 권한은 법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0.30>
④ 회계감사인은 신탁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⑤ 신탁업자는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신탁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수익자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회계감사에 따른 비용은 그 회계감사의 대상인 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
제118조의2(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인과 신탁업자의 이사ㆍ감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그 손해배상 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간의 소득인정액 합산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제118조의3(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① 신탁업자가 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을 수탁한 경우 그 금전채권에서 발생한 과실인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용방법의 세부사항, 그 밖에 신탁재산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신설 2016.1.12>
제118조의4(등록요건)
① 법 제117조의4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117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7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장(제118조의16제1항제2호라목 및 제118조의18제3항제1호ㆍ제2호는 제외한다)에서 같다]는 별표 2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표 제4호가목 중 "인가신청일"은 "등록신청일"로, "인가 받으려는"은 "등록하려는"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요건을 완화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⑤ 법 제117조의4제2항제7호에서 "경영건전성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이란 제16조제8항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⑥ 법 제117조의4제2항제8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이하 이 장에서 "이해상충방지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1.5.18>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8조의5(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17조의4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7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117조의4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8조의6(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법 제117조의4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7.5.8, 2021.6.18>
제118조의7(명칭의 제한) 법 제11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financial investmen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18조의8(내부통제기준)
① 법 제117조의6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5.18>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제외한다)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법령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8조의9(증권의 청약)
① 법 제117조의7제4항에서 "투자자의 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117조의7제6항에 따른 증권의 청약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으로 한다.
제118조의10(그 밖의 영업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17조의7제7항 단서에서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먼저 표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17조의7제8항에 따른 증권의 청약 및 발행에 관한 내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제118조의11(청약증거금 관리기관 등)
① 법 제117조의8제2항에 따른 청약증거금은 투자자로부터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을 받을 당시에 그 청약과 관련하여 받은 금전으로 한다.
② 법 제117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행"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18조의12(청약증거금의 예외적인 양도 등의 사유) 법 제117조의8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8조의13(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
① 법 제117조의8제5항에서 "등록취소, 해산결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사유, 지급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중앙기록관리기관(법 제117조의13의 중앙기록관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18조의14(예치ㆍ신탁된 청약증거금의 관리 등)
① 법 제117조의8제6항에 따라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청약기간이 끝난 후 법 제117조의10제3항에 따라 발행이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청약증거금 중 제118조의10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실제 납입될 증권 대금을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증권 대금을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청약증거금 중 투자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그 금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약증거금의 지급ㆍ반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기록관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치 또는 신탁된 청약증거금의 관리, 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8조의15(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 시 증권의 발행한도)
① 법 제117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15, 2021.6.18>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제118조의1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으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면서 예탁결제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자가 증권 대금으로 납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제118조의16(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
①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법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모집 개시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제1항에 따라 게재를 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미 게재된 것과 같은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고하라는 뜻을 게재함으로써 제1항의 게재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법 제117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9.1.15, 2022.8.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사항에 관한 서식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117조의10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⑥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법 제117조의10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정정하고,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정정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118조의17(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투자자 보호 및 행위 제한 등)
① 법 제117조의10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② 법 제117조의10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문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2.6.28>
③ 법 제117조의10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7.2.13, 2019.1.15, 2022.6.28>
④ 법 제117조의10제6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4.10>
⑤ 법 제117조의10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117조의10제7항 단서에 따라 다른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매수한 자(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그 증권이 예탁결제원에 예탁 또는 보호예수된 날부터 6개월 동안 그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매도, 그 밖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17조의10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증권을 매도할 수 있다. <개정 2018.4.10>
⑦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을 한 투자자가 법 제117조의10제8항에 따라 증권의 청약기간 종료일까지 그 청약의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그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8조의18(게재 내용의 사실 확인)
① 법 제117조의11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② 법 제117조의11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③ 법 제117조의11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20.8.4>
제118조의19(배상책임을 지는 자) 법 제117조의12제1항제4호에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그 밖에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18조의20(중앙기록관리기관)
① 법 제117조의13제1항에서 "의뢰 또는 주문의 내용,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8.4>
② 중앙기록관리기관은 법 제117조의1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③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업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8조의21(중앙기록관리기관의 발행한도 등의 관리 업무 등)
① 중앙기록관리기관은 법 제117조의13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의 발행한도 및 투자자의 투자한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기록관리기관은 법 제117조의13제3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7조의13제4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18조의22(정보제공 금지의 예외) 법 제117조의14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8조의23(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사항) 법 제117조의15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제1장 증권신고서
제119조(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
①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09.5.29, 2009.6.26, 2009.7.1, 2009.9.21, 2009.11.20, 2009.12.21, 2009.12.24, 2010.6.11, 2012.1.6, 2014.3.24, 2016.10.25, 2020.1.29, 2020.9.10, 2021.8.31, 2022.2.17>
②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09.7.1, 2013.4.5, 2019.6.25, 2025.9.23, 2025.12.30>
제120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①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9, 2019.8.20, 2023.6.13, 2025.9.23>
② 제1항제1호에서 "소액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9.23>
제121조(일괄신고서)
① 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일괄신고서(이하 "일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는 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으로 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11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 2015.10.23, 2016.6.28, 2021.2.9, 2022.8.30>
② 일괄신고서의 발행예정기간은 일괄신고서의 효력발생일부터 2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개방형 집합투자증권 또는 금적립계좌등인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규약 또는 발행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 또는 계약기간(집합투자규약 또는 발행계약에서 존속기간 또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기한으로 한다)을 발행예정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8.27>
③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발행예정기간 중 3회 이상 그 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금적립계좌등은 제외한다)의 증권에 대한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09.2.3, 2009.7.1, 2013.8.27, 2025.4.22>
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7.1>
⑥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에 대한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예정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7.1, 2018.10.30>
⑦ 제6항에 따라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일괄신고서에 기재된 발행예정기간 중 합병 등에 따라 새로운 법인으로 설립되는 경우로서 합병 등의 당사자가 되는 모든 법인이 제6항에 따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일괄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합병 등의 당사자가 되는 법인이 제6항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일괄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0.6.11>
⑧ 제6항 및 제7항의 일괄신고서에 따라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려면 일괄신고서에 기재된 발행예정기간 동안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 2010.6.11>
제122조(일괄신고추가서류 등)
① 법 제11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개방형 집합투자증권 및 금적립계좌등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11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일괄신고추가서류(이하 "일괄신고추가서류"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내용은 일괄신고서(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를 포함한다)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신고추가서류의 서식과 작성방법, 첨부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2.3>
제123조(예측정보의 범위) 법 제11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1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측정보에 관하여 평가요청을 받은 경우에 그 요청을 받은 자가 그 예측정보의 적정성에 관하여 평가한 사항을 말한다.
제124조(증권신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법 제1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제124조의2(매출에 관한 신고서 제출의 특례)
①법 제119조제6항에서 "발행인 및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를 말한다. <개정 2016.6.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 법 제9조제16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채무증권 또는 국내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채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법 제119조제6항에 따라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6.28, 2019.12.31, 2025.6.2>
제125조(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집합투자증권 및 유동화증권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2.6.29, 2013.6.21, 2013.8.27, 2021.2.9, 2021.10.21>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이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재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이하 "연결재무제표"라 한다)를 기준으로 기재하되 그 법인의 재무제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은 연결재무제표와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0.6.11, 2018.10.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6.11>
제126조(일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일괄신고서(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일괄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6.11, 2010.11.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신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27조(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119조제7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2013.8.27>
②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3.8.27, 2015.10.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28조(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법 제119조제7항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② 제1항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29조(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특칙)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 등 발행인의 성격, 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구분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29조의2(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동일성 인정 기준) 법 제119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2.9>
제130조(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등)
① 법 제12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2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4.22>
③ 법 제122조제4항 후단에서 "집합투자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④ 법 제12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발행예정금액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한도를 발행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9.2.3>
⑤ 법 제12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3개월을 말한다. <신설 2013.8.27>
제131조(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①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이하 "투자설명서"라 한다)는 표제부와 본문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투자설명서의 표제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③ 투자설명서의 본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25조제2항제7호에 따라 예비투자설명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예비투자설명서를 투자설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투자설명서의 표제부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투자설명서의 표제부로 바꿔야 한다.
⑤ 법 제12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⑥ 법 제1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이란 개방형 집합투자증권 및 금적립계좌등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설명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3.6.21, 2021.1.5>
제133조(예비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12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예비투자설명서의 표제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예비투자설명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법 제123조제2항 및 이 영 제131조제1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는 "예비투자설명서"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투자설명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34조(간이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이하 "간이투자설명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3.6.21, 2013.8.27, 2021.10.21>
② 간이투자설명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과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과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에게 불리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유리한 정보만을 가려뽑아 기재 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이투자설명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3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① 법 제1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17.5.8>
제136조(공시 제외사항) 법 제129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11, 2018.10.30>
제13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① 법 제1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2.6.29, 2018.4.10, 2021.10.21, 2021.12.9, 2025.6.2>
② 발행인이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발행인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전에 행하여진 모집 또는 매출시에 제출한 서류가 있고 그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 그 발행인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7.1>
③ 증권의 매출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의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8.20, 2025.9.23>
④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 등 발행인의 성격, 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구분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의 서류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인쇄물 등의 기재사항을 다르게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9.7.1>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7.1>
⑥ 법 제1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29조의2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4.10>
제138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제1절 공개매수
제139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증권) 제133조제1항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의결권 있는 주식에 관계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40조(공개매수 상대방의 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13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매수등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하는 날부터 과거 6개월간을 말한다.
② 법 제13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란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상대방의 수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상대방의 수의 합계가 10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141조(특별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13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란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공동보유자"란 본인과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에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등의 수가 1,000주 미만이거나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 절 및 제3편제2장제2절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42조(소유에 준하는 보유) 법 제133조제3항 본문에서 "소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3조(공개매수를 요하지 아니하는 매수등) 법 제13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44조(증권시장에서의 매수로 보지 아니하는 매수) 법 제1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란 매도와 매수 쌍방당사자 간의 계약, 그 밖의 합의에 따라 종목, 가격과 수량 등을 결정하고, 그 매매의 체결과 결제를 증권시장을 통하는 방법으로 하는 주식등의 매수를 말한다.
제145조(공개매수의 공고 등)
①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공개매수공고(이하 "공개매수공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② 법 제1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교환사채권과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
③ 법 제1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④ 법 제13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46조(공개매수신고서 등)
① 공개매수신고서에는 공개매수공고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13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1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④ 공개매수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개매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개매수자가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7.12.29, 2021.12.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매수신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47조(공개매수조건의 변경금지) 법 제13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개매수조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48조(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 등) 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공개매수설명서에는 법 제13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매수자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9조(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①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이 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에는 광고ㆍ서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 그 밖의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표명에는 공개매수에 대한 발행인의 찬성ㆍ반대 또는 중립의 의견에 관한 입장과 그 이유가 포함되어야 하며, 의견표명 이후에 그 의견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50조(공개매수의 예외적 철회) 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제151조(공개매수 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법 제14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2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제153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 법 제1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② 법 제1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주식등의 대량보유자가 주식등의 보유상황이나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보고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13.8.27>
④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함께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유 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연명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⑤ 법 제1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14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54조(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상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상법」 제363조의2ㆍ제366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를 제3자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과 법 제152조에 따라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것을 포함하며, 단순히 의견을 전달하거나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0.1.29>
② 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전문투자자가 아닌 자의 보유목적이 법 제148조에 따른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20.1.29>
④ 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문투자자 중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보고서로 주식등의 보유 또는 변동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20.1.29>
⑤ 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문투자자 중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20.1.29>
제155조(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 법 제147조제4항에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20.1.29>
제156조(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법 제1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157조(중요한 사항의 범위) 법 제1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58조(의결권행사 제한기간) 법 제1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159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
제160조(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방법) 법 제152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권유자(이하 "의결권권유자"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이전이나 그 권유와 동시에 같은 항에 따른 의결권피권유자(이하 "의결권피권유자"라 한다)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12.9, 2021.1.5>
제161조(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2조(공공적 법인의 범위) 법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이하 "공공적 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관계 부처장관과의 협의와 국무회의에의 보고를 거쳐 지정하는 법인으로 한다.
제16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기재사항)
① 법 제152조제6항에 따라 위임장 용지는 의결권피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9>
② 법 제152조제1항에 따른 참고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임장 용지 및 제2항에 따른 참고서류의 구체적인 기재내용,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63조의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관련 기간의 계산) 법 제15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제164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제출일) 법 제15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제165조(정정요구 등)
① 법 제15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② 법 제15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15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6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재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6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장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
제167조(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① 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8.27, 2016.1.12, 2018.4.10, 2018.10.30, 2021.12.9>
② 법 제15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9>
제168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법 제15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원 모두에게 지급된 그 사업연도의 보수 총액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159조제2항제3호 및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3.8.27, 2016.6.28>
③ 법 제15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④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 중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제3항제7호에 따른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되 그 법인의 재무제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제3항제8호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은 연결재무제표와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2013.8.27>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법인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채택한 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기재한 사업보고서를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연도의 종료 후 9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과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⑥ 사업보고서에는 법 제15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제5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제5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만 해당한다)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8.27>
제169조(사업보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법 제15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제170조(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68조제1항부터 제4항(제4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만 해당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8.27, 2021.12.9>
② 제1항에 따라 제168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 같은 항 제7호 중 부속명세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분기보고서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1.12.9>
③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2.9, 2025.12.30>
제17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① 법 제16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것으로서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주식매수선택권(「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말한다) 행사에 따른 자본의 변동 등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8.27, 2016.6.28, 2017.12.29, 2021.12.9>
② 법 제16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결의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10.6.11, 2013.4.5, 2013.8.27>
③ 법 제16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10.6.11, 2012.6.29, 2013.8.27, 2015.3.3, 2016.4.29, 2016.6.28, 2025.4.22>
④ 법 제1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나 그 사본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13.8.27, 2025.4.22>
제172조(정보제공요청 대상기관) 금융위원회는 법 제16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유를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27, 2016.4.29, 2021.1.5>
제173조(배상책임을 지는 증권의 범위 등)
①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② 법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74조(사업보고서등의 공시 제외 사항) 법 제163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11, 2018.10.30>
제175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176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등에 대하여는 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법인등(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보고서를 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고,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법 제160조제1항 전단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인등이 법 제16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서류를 해당 국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주요사항보고서의 경우에는 5일을 말한다) 이내에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거나 해당 국가에서 제출한 사업보고서등에 상당하는 서류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약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외국법인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연결재무제표에 상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168조 및 제170조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외국법인등은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증권시장에 지분증권을 상장한 외국법인등은 법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외국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그 외국 지주회사의 자회사(외국 지주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⑥ 증권시장에 지분증권을 상장한 외국법인등의 사업보고서ㆍ분기보고서ㆍ반기보고서에 기재하거나 첨부하는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0.6.11>
⑦ 금융위원회는 외국법인등의 종류ㆍ성격, 외국 법령 등을 고려하여 외국법인등의 사업보고서등의 구체적인 기재내용, 첨부서류 및 서식 등을 달리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6.11>
⑧ 법 제16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3.11.13>
⑨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에 대해서는 법 제1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13>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신설 2009.2.3>
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①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5조의3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신탁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와 신탁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5>
②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법 제165조의3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및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12.7, 2013.7.5, 2013.8.27, 2024.1.9>
③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13.7.5>
④ 이 조를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상장증권 중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거나 자기주식으로 상환하는 사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사채권을 발행하는 때에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27, 2014.12.9>
⑤ 주권상장법인이 금전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개시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탁업자에게 그 기간이 개시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6.29>
⑥ 주권상장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및 사업연도말일을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기주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12.31, 2025.12.30>
제176조의3 삭제 <2013.7.5>
제176조의4 삭제 <2013.7.5>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① 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이 그 계열회사(계열회사가 아닌 법인 중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었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합병하려는 경우 또는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2012.6.29, 2013.6.21, 2013.8.27, 2014.12.9, 2024.11.26>
②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치(이하 이 항에서 "상대가치"라 한다)를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자산가치ㆍ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공시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8.2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합병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액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12.6.29, 2013.8.27>
④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0.6.11, 2012.6.29, 2021.1.5, 2025.6.2>
⑤ 특정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이 다른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과 합병하여 특정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 또는 다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합병에도 불구하고 같은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법인"으로, "주권비상장법인"은 "합병에 따라 다른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법인"으로 본다. <개정 2012.6.29, 2013.8.27>
⑥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의견서에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신설 2024.11.26>
⑦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존속되는 회사는 자신이 보유하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주식과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31>
⑧ 법 제165조의4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8.27, 2014.12.9, 2024.11.26, 2024.12.31>
⑨ 외부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6.29, 2013.6.21, 2013.8.27, 2024.12.31>
⑩ 주권상장법인이 그 계열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제9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이하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선정에 대하여 감사의 동의(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말한다)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4.11.26, 2024.12.31>
⑪ 외부평가기관은 외부평가업무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외부평가의 절차, 이해상충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이하 "외부평가업무품질관리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신설 2024.11.26, 2024.12.31>
⑫ 외부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법 제165조의4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특정회사에 대한 평가 업무만 할 수 없다. <개정 2012.6.29, 2013.6.21, 2013.8.27, 2018.10.30, 2024.11.26, 2024.12.31>
⑬ 외부평가기관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회사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합병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12.6.29, 2013.6.21, 2024.11.26, 2024.12.31>
⑭ 법 제165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24.11.26, 2024.12.31>
⑮ 금융위원회는 법 제165조의4제3항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3.8.27, 2016.6.28, 2024.11.26, 2024.12.31>
⑯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합병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8항, 제9항 및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법인이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고 합병가액을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29, 2013.6.21, 2013.8.27, 2024.11.26, 2024.12.31>
제176조의6(영업양수ㆍ양도 등의 요건ㆍ방법 등)
① 법 제165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란 제1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16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분할합병에 관하여는 제176조의5제1항(분할되는 법인의 합병대상이 되는 부분의 합병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항 제2호나목)을 준용한다.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서 그 주권상장법인이 단독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1, 2013.8.27>
③ 법 제165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해서는 아니 되고, 분할회사는 자기주식을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31>
④ 법 제16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또는 법 제165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가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 비율, 포괄적 이전 비율 또는 분할합병 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제176조의5제12항ㆍ제13항에 따라 합병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는 외부평가기관은 제외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21, 2012.6.29, 2013.6.21, 2013.8.27, 2024.11.26, 2024.12.31>
⑤ 법 제16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분할ㆍ분할합병에 관하여는 제176조의5제6항, 제10항 및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0.6.11, 2012.6.29, 2013.6.21, 2013.8.27, 2024.11.26, 2024.12.31>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법 제165조의5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27>
② 법 제16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9, 2013.8.27>
③ 법 제165조의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④ 법 제165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5년을 말한다. <개정 2013.8.27, 2014.12.9>
제176조의8(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방법 등)
① 법 제165조의6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란 계열회사의 관계를 말한다.
② 법 제165조의6제2항제2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③ 법 제165조의6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4.10>
④ 법 제165조의6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⑤ 법 제165조의6제4항제4호에서 "수요예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이란 수요예측(발행되는 주식의 가격 및 수량 등에 대한 투자자의 수요와 주식의 보유기간 등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
①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한국거래소가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3.8.27>
②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3.8.27>
③ 법 제165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7, 2013.8.27, 2021.6.18>
④ 법 제165조의7제2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소유주식수는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날(법 제119조제2항 전단에 따른 일괄신고서를 제출하여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날)의 직전일의 주주명부상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이 항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통해서 전자등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주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객계좌부에 따라 산정하고, 수탁기관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한 주식의 경우에는 법 제310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0.12.7, 2013.8.27, 2019.6.25>
제176조의10(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시 최저발행가격) 법 제165조의8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 중 높은 가격의 100분의 70을 말한다.
제176조의11 삭제 <2013.7.5>
제176조의12(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① 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②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 전환사유는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출 또는 관찰이 가능한 가격ㆍ지표ㆍ단위ㆍ지수로 표시되는 것이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등의 사건(이하 이 항에서 "사유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이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④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⑤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전환은 전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1.10.21>
⑥ 주권상장법인이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⑦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24조, 제424조의2 및 제429조부터 제432조까지를 준용하며,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으로의 전환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39조, 제346조제4항, 제348조 및 제35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2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환사유 발생에 따른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으로의 전환가격, 그 밖에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및 유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76조의1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① 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상각형(償却型)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②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은 채무재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1.10.21>
④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 사유에 관하여는 제176조의12제2항을 준용하며,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176조의14(이익배당 관련 주주총회 보고사항 및 주식배당시 시가 산정방법)
① 법 제165조의12제9항에서 "배당액의 산정근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6.8>
②법 제165조의13에 따라 주식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는 주식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일의 직전일부터 소급하여 그 주주총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까지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과 그 주주총회일의 직전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6.6.28>
제176조의15(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① 공공적 법인은 법 제165조의14제1항에 따른 이익이나 이자를 배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부(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 그 소유하는 공공적 법인의 발행주식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계속 소유하는 주식 수에 따라 배당한다.
② 법 제165조의1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공공적 법인은 법 제165조의14제2항에 따른 주식의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부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계속 소유하는 주식 수에 따라 배정한다.
④ 법 제165조의14제2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취득일부터 5년간 그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개정 2019.6.25>
제176조의16(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법인)
① 법 제165조의1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주권상장법인과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법인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외증권을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65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165조의15제3항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6조의17(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등)
① 법 제165조의1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증권"이란 주권상장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주권, 주권 관련 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165조의1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27>
제176조의18(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40조의2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때에는 법 제165조의17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권상장법인은 그 신고서에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5조의18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138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제176조의19(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법 제165조의19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제4장 장외거래 등
제177조(장외거래 방법) 법 제166조에 따라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증권이나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제178조제1항, 제178조의2 및 제179조에 따른 매매거래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매매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2025.9.23>
제177조의2(장외파생상품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법 제166조의2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78조(협회 등을 통한 장외거래)
① 협회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9.8.20>
② 삭제 <2025.9.23>
제178조의2(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o-12-1 또는 2o-12-2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가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법 제166조에 따라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o-14-1 또는 2o-14-2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가 수익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제1항제1호마목 및 제2항제4호에 따른 업무기준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9조(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법 제166조에 따라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i-11-2i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이하 "채권중개전문회사"라 한다)가 증권시장 외에서 채무증권 매매의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제180조(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을 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를 동시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투자자의 매매에 관한 청약이 있는 경우에 해당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가 정한 투자자별 한도 이내에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②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지정과 지정취소의 기준,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의무사항,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에 대한 지원사항, 그 밖에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1조(환매조건부매매)
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는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투자자등"이라 한다)와 환매조건부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② 별표 1의 인가업무 단위 중 11r-1r-1의 인가를 받은 겸영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일반투자자등을 상대로 환매조건부매수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상호간에 환매조건부매매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19.12.31>
④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대상증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증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3.8.27, 2019.12.31>
제182조(증권의 대차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별표 1의 인가업무 단위 중 2l-1-1 또는 2l-1-2의 인가를 받아 대차거래의 중개ㆍ주선 업무를 하는 투자중개업자는 제외한다)는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09.2.3, 2025.6.2>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대차중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차거래 형식의 중개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대차거래의 중개를 할 수 있다.
③ 담보비율ㆍ관리, 대차거래의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외의 자로서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를 받은 자가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3조(기업어음증권 등의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기업어음증권을 매매하거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
② 기업어음증권의 매매 등의 방법, 신용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단기사채등의 장외거래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4.5, 2019.6.25>
제184조(해외시장 거래 등)
① 법 제166조에 따라 일반투자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를 포함한다)는 해외 증권시장이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해야 한다. 다만, 외화증권을 매도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27, 2021.2.9, 2024.3.5>
②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로부터 해외 증권시장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외국 투자중개업자 등에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거래 계좌와 별도의 매매거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③ 해외 증권시장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에 관한 청약이나 주문의 수탁, 결제, 체결결과 및 권리행사 등의 통지, 그 밖에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국내 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6.29>
제185조(그 밖에 증권의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보유하지 아니한 채권을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매도할 수 없다. 다만, 외국 금융기관이 국채증권 또는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매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을 체결한 수량에 한정하여 결제일 전에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로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매도할 수 있다. <개정 2013.8.27, 2025.6.2>
② 투자매매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수량 단위 미만의 상장주권에 대하여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매매에 관한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그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주권에 대하여 매수에 관한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3.8.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의 증권 등의 매매와 결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증권 등의 종류와 매매, 그 밖의 거래의 형태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3.8.27>
제186조 삭제 <2009.2.3>
제186조의2(위험회피목적 거래) 법 제166조의2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란 위험회피를 하려는 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ㆍ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로서 계약체결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제186조의3(장외거래의 청산의무)
① 법 제166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166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장외거래"란 원화로 표시된 원본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고정이자와 변동이자를 장래의 특정 시점마다 원화로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로서 기초자산, 거래의 만기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말한다. 다만, 법 또는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 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법 제323조의3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한 청산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법 제166조의3에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에 상당하는 업무를 하는 자(이하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자를 말한다.
제187조(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취득한도 등)
①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이라 한다) 또는 외국법인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취득한도를 초과하여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경우 한도초과분의 처분, 취득한도의 계산기준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및 파생상품시장의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취득한도 제한 외에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업종별, 종류별 또는 종목별ㆍ품목별 취득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27>
③ 법 제296조제5호에 따른 외국예탁결제기관(이하 "외국예탁결제기관"이라 한다)은 해외에서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할 목적으로 국내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을 발행한 국내법인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지분증권을 새로 발행하는 경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8조(외국인의 상장증권 등의 거래 시 준수사항)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매매하거나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189조(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① 법 제1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4.10>
② 법 제1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90조(외국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의 특례) 법 제16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외국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0.30>
제191조(배상책임을 지는 증권의 범위) 법 제1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제192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① 법 제1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이나 공탁금"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금이나 공탁금을 말한다.
② 법 제171조제1항에 따라 보증금이나 공탁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상장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보증금이나 공탁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상장증권의 대신 납부하는 가액은 거래소가 정하는 대용가격(代用價格)으로 평가한다.
제193조 삭제 <2019.6.25>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194조(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 법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9>
제195조(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매수가격ㆍ매도가격은 특정증권등의 종류 및 종목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9.2.3>
③ 매수 특정증권등과 매도 특정증권등이 종류가 다른 경우 그 수량의 계산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수량으로 한다. <개정 2009.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매수 또는 매도 후 특정증권등의 권리락ㆍ배당락 또는 이자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환산한 가격 및 수량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한다. <개정 2009.2.3>
⑤ 삭제 <2009.2.3>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7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 계산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2.3>
제196조(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 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제197조(단기매매차익의 공시) 법 제17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체 없이 공시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19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법 제17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7, 2013.8.27, 2019.6.25>
제199조(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 법 제172조제7항에 규정된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의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규정은 투자매매업자가 인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 또는 매도하여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 또는 매수하는 경우(제198조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준용한다. 다만, 투자매매업자가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위하여 매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기간 내에 매수 또는 매도하여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 또는 매수하는 경우(제198조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준용한다.
제200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① 법 제17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②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또는 주요주주는 법 제173조제1항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과 그 변동의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보고기간의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의 변동을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의 그 변동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27>
⑤ 법 제17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유상황의 변동"이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특정증권등의 변동 수량이 1천주 미만이고, 그 취득 또는 처분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직전 보고일 이후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특정증권등의 변동 수량의 합계가 1천주 이상이거나 그 취득 또는 처분금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8.27>
⑥ 법 제17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3.8.27>
⑦ 법 제17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특정증권등의 보유 목적이 해당 법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제154조제1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이 아닌 자를 말한다. <신설 2013.8.27, 2016.6.28>
⑧ 법 제17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제6항에 따른 사유로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변동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13.8.27>
⑨ 법 제17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7항에 해당하는 자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그 변동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13.8.27, 2020.1.29>
⑩ 제2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2.3, 2013.8.27>
제200조의2(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① 법 제17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른 주가지수를 말한다. <신설 2013.8.27>
② 법 제17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③ 법 제17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④ 법 제173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할 자가 위탁자인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대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상황이나 그 변동 내용을 보고하는 날 전날까지 새로 변동 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보고하여야 하는 변동 내용은 당초의 대량보유 상황이나 그 변동 내용을 보고할 때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8.27>
제200조의3(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① 법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서 "상속ㆍ주식배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란 다음 각 호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말한다.
③ 법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서 "거래목적, 거래가격, 거래수량, 거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⑤ 법 제173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거래수량 및 제2호의 거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⑥ 법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거래계획을 보고한 자(이하 이 조에서 "거래계획보고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거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거래계획과 달리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거래등을 할 수 있다.
⑦ 법 제173조의3제4항에서 "사망, 파산,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⑧ 거래계획보고자는 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법 제173조의3제4항에 따라 거래계획의 철회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영업일(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거래기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5영업일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이 되는 날과 거래기간 개시일 전 3영업일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철회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계획 보고 서식과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01조(정보의 공개 등)
①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이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13.8.27>
②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법인(해당 법인으로부터 공개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법인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제1항에 따른 자회사를 말하며, 그 자회사로부터 공개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이나 시간이 지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10.1.27, 2013.8.27>
③ 법 제1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공개매수자(그로부터 공개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또는 시간이 지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④ 법 제17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ㆍ처분"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취득ㆍ처분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⑤ 법 제17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대량취득ㆍ처분을 할 자(그로부터 공개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또는 시간이 지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8.27>
제202조(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 법 제17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란 상장(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을 포함한다)되는 증권에 대하여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형성되는 시세를 말한다.
제203조(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 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04조(안정조작의 방법 등)
① 제203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는 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라 그 증권의 투자설명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경우만 안정조작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03조제2호의 경우에는 인수계약의 내용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203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는 투자설명서나 인수계약의 내용에 기재된 증권시장 외에서는 안정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03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는 안정조작을 할 수 있는 기간(이하 "안정조작기간"이라 한다) 중에 최초의 안정조작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정조작신고서(이하 "안정조작신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03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을 초과하여 안정조작의 대상이 되는 증권(이하 "안정조작증권"이라 한다)을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03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는 안정조작을 한 증권시장마다 안정조작개시일부터 안정조작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안정조작증권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해당 매매거래를 한 날의 다음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정조작보고서(이하 "안정조작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안정조작신고서와 안정조작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년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⑦ 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모집되거나 매출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20일이 되는 날을 말한다. 다만, 20일이 되는 날과 청약일 사이의 기간에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확정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정조작신고서ㆍ안정조작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05조(시장조성의 방법 등)
① 제203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는 법 제17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장조성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장조성신고서를 미리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03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는 시장조성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가격을 초과하여 매수하거나 모집 또는 매출가격을 밑도는 가격으로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권리락ㆍ배당락 또는 이자락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계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시장조성에 관하여서는 제20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정조작"은 "시장조성"으로 본다.
④ 법 제17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모집되거나 매출되는 증권이 상장된 날부터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인수계약으로 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조성신고서ㆍ시장조성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06조(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 법 제176조제3항제3호에서 "발행인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7.28>
제206조의2(시세조종의 적용대상) 법 제17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7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거래소가 그 파생상품을 장내파생상품으로 품목의 결정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07조(연계증권의 범위) 법 제17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21>
제207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 법 제17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9>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① 법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권을 말한다.
② 법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매도(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이하 "증권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가격[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차입공매도의 경우에는 제78조제2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규정(이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12.6.29, 2013.1.16, 2013.8.27, 2016.6.28, 2025.2.25>
③ 법 제18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2021.10.21>
④ 삭제 <2021.4.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매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6.28, 2021.4.6>
제208조의2(순보유잔고의 보고)
① 법 제18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② 법 제18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③ 법 제180조의2제1항에 따른 순보유잔고(이하 "순보유잔고"라 한다)는 상장증권의 종목별로 제1호의 수량에서 제2호의 수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자는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해당 증권이 상장된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순보유잔고 보고의 시기,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08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①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이란 상장주권을 말한다.
②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08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1.12>
제208조의4(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① 법 제180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상장주식에 대한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법 제123조, 제129조, 제130조 및 제391조에 따라 공시된 날 중 가장 빨리 공시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해당 공시 또는 변경공시에 따른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2.25>
② 법 제180조의4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2.25>
③ 법 제180조의4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법 제123조, 제129조, 제130조 및 제391조에 따라 공시된 날 중 가장 빨리 공시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되기 전의 날로서 해당 공시 또는 변경공시에 따른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5.2.25>
제208조의5(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
① 법 제180조의5제1항에서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거래정보"란 다음 각 호의 거래정보를 말한다.
② 법 제18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법을 말한다.
제208조의6(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
① 법 제180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이란 상장주권을 말한다.
② 법 제180조의5제3항에 따른 상환기간(이하 이 항에서 "상환기간"이라 한다)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환기간을 정해야 한다.
제208조의7(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① 법 제18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이란 상장주권을 말한다.
②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은 법 제180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법인으로부터 차입공매도의 위탁을 받은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180조의6제2항에 따라 12개월마다 해당 법인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편 집합투자기구
제1장 총칙
제209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법 제18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9.12.21, 2013.8.27, 2016.7.28, 2020.5.26, 2022.8.30>
제210조(변경등록의 적용 제외) 법 제182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1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82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5.4, 2010.6.11, 2010.11.2, 2013.8.27, 2015.10.23, 2022.8.30>
③ 법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서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변경결의를 한 집합투자자총회나 이사회의사록 사본, 집합투자규약, 등기부 등본, 주요계약서 사본 등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등록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내용이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록요건 및 변경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법 제182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증권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⑥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정정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변경등록된 것으로 본다.
⑦ 삭제 <2015.10.23>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의 신청과 검토,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10.23>
제211조의2(교차판매협약 등)
① 법 제18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교차판매에 관한 협약 등"이란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사이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교차판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양해각서를 말한다.
② 법 제1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자기자본, 임원 및 운용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적격 요건을 말한다.
③ 법 제182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④ 법 제18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18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 신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11조를 준용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법 제182조의2제1항에 따라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할 때 그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고유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제212조(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법 제184조제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213조(투자회사등의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 투자회사등은 법 제186조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자기집합투자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제214조(투자회사등의 자료의 기록ㆍ유지)
① 투자회사등은 법 제1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그 기간을 단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종류ㆍ구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제1절 투자신탁
제215조(신탁계약서의 기재사항) 법 제18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6.29, 2020.3.10>
제216조(수익자총회의 면제사유) 법 제18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9>
제217조(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법 제18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2015.4.7, 2022.8.30>
제218조(수익증권 발행 내역의 확인 방법과 절차) 법 제18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및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 또는 기록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실제 수익증권 발행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전자등록기관을 통해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19조(정보제공 금지의 예외) 법 제189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20조(수익자총회의 소집 등)
①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② 전자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법 제19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3.8.27, 2019.6.25>
③ 전자등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는 때에는 가부 등의 표시로 그 수익자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보내야 한다. <개정 2019.6.25>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0조제7항에 따른 연기수익자총회(이하 이 항에서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법 제190조제8항에 따른 내용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라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제221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등)
① 법 제19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수익자는 제220조제2항에 따른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19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3.8.27>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제3항에 따른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⑥ 법 제190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13.8.27>
⑦ 법 제190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란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3.8.27>
제222조(반대수익자 수익증권의 매수방법)
① 법 제19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집합투자업자가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1조제3항 본문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하여야 한다.
제223조(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0.6.11, 2022.8.30>
제224조(해지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92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해지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해지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신탁 해지 승인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 투자신탁 해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24조의2(의무해지가 면제되는 사유) 법 제192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6.6.28, 2016.10.25, 2018.9.28>
제225조(일부해지사유) 법 제19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25조의2(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특례)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하려는 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병계획서의 작성 및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비율의 적정성,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합병 전까지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23>
②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을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1 이하를 소유한 수익자에게는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법 제89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0.23>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제226조(투자신탁의 합병)
① 법 제19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법 제193조제8항에 따른 수익증권의 합병가액은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날의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1.10.21>
③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서에는 합병계획서의 주요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3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및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익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제4항에 따라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신탁의 합병계획서의 서식과 기재방법 등 투자신탁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227조(정관 기재사항 등)
① 법 제194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6.29, 2020.3.10>
② 삭제 <2015.10.23>
제228조(설립등기의 첨부서류) 법 제194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229조(정관의 변경)
① 법 제19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투자회사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2015.4.7, 2022.8.30>
② 법 제19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30조(신주의 발행조건) 법 제196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의 계산방법을 말한다. 다만, 환매금지형투자회사는 기준가격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고려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정할 수 있다.
제231조(감독이사의 결격사유) 법 제199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31조의2(의무해산이 면제되는 사유) 법 제202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6.6.28, 2016.10.25, 2018.9.28>
제232조(청산인 등의 등기)
① 법 제2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② 법 제20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233조(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의 생략)
① 투자회사는 법 제203조제4항 본문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과 채무내용ㆍ채무이행방법 등 채무와 관련된 사항을 2회 이상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33조의2(소규모 투자회사의 합병 특례)
① 법 제204조제1항에 따른 합병을 하려는 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치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하려는 투자회사 중 하나 이상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비율의 적정성,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합병 전까지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23>
② 법 제204조제2항 단서에 따른 합병에 관하여는 제225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회사"로, "수익자"는 각각 "주주"로,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주식총수"로, "수익증권매수청구권"은 "주식매수청구권"으로 본다. <개정 2015.10.23>
제234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0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6.29, 2020.3.10>
② 법 제20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235조(지분증권) 법 제20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36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1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6.29, 2020.3.10>
② 법 제2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236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17조의2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3.10>
② 법 제21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③ 법 제217조의3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절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237조(조합계약의 기재사항)
①법 제218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6.29, 2013.8.27, 2020.3.10>
② 법 제2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3.8.27>
제238조(해산의 보고 등)
①청산인은 법 제2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221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8.27, 2015.10.23, 2016.10.25, 2022.3.22>
제239조(익명조합계약의 기재사항) 법 제22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27, 2020.3.10>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
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240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최소투자비율 등)
① 법 제22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22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13.8.27, 2015.10.23, 2016.4.29, 2017.5.8>
③ 법 제2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 법 제2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6.4.29, 2017.5.8>
⑤ 법 제2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⑥ 법 제22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241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① 법 제2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개정 2022.8.30, 2026.3.10>
② 법 제2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20.3.10, 2022.8.30>
제241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최소투자비율 등)
① 법 제229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② 법 제229조제6호에서 "금전의 대여, 증권의 매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제1항의 비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투자금액은 각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만 포함한다.
제241조의3(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등)
① 법 제2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22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 이상을 말한다.
③ 법 제22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④ 법 제2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설정ㆍ설립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제1항의 기간 내에 그 모집가액이 제3항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해지ㆍ해산해야 한다. 이 경우 해지ㆍ해산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 제192조 및 제202조를 적용한다.
⑤ 법 제22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모집가액이 6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를 말한다.
⑥ 법 제22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긴 기간을 말한다.
⑦ 법 제22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260조제1항의 방법을 말한다.
⑧ 법 제22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이란 제2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에 대한 평가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에 한 번 이상 해야 한다.
⑨ 투자신탁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회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각각 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제2절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242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① 법 제2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준가격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증권시장의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으로 발행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7.5.8, 2022.8.30>
② 법 제23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5호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2.3, 2021.10.21>
제243조(종류형집합투자기구)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제231조제1항에 따른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이하 "종류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설정 또는 설립된 경우에는 제2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격은 각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전환을 청구한 투자자에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수수료나 판매보수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이 있다는 사실과 각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의 차이(투자자의 예상투자기간 등을 고려한 예상 판매 수수료ㆍ보수와 수수료ㆍ보수별 차이점을 포함한다)를 설명해야 한다. <개정 2022.8.30>
④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종류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11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44조(전환형집합투자기구)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제232조제1항에 따른 전환형집합투자기구(이하 "전환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설정 또는 설립된 경우에는 제2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2조제1항에 따라 전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전환가격은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전환을 청구한 투자자에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전환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11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45조(모자형집합투자기구)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제233조제3항에 따른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이하 "모자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설정ㆍ설립된 경우에는 제2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법 제233조제1항에 따른 자집합투자기구(이하 "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취득하는 법 제233조제1항에 따른 모집합투자기구(이하 "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11조제3항에 따라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을 하려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새로 설정 또는 설립되는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고, 이전한 집합투자재산의 금액에 상당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변경되는 자집합투자기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합하여 하나의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거나 하나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분리하여 둘 이상의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23>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원본액, 주금의 잔액 또는 그 밖의 지분증권 대금의 잔액이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15.10.2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6.11>
제246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요건) 법 제234조제1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제247조(지정참가회사) 법 제2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증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및 투자중개업(위탁매매업만 해당한다)을 함께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참가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3, 2025.6.2>
제248조(설정 또는 설립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지정참가회사로부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추가설정 또는 설립ㆍ신주발행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이나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추가설정 또는 설립ㆍ신주발행을 할 수 있다.
② 지정참가회사는 제247조제1호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추가설정 또는 설립ㆍ신주발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직접 납부하거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투자자가 납부한 납부금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으로 변경이 곤란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금등의 납부방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추가설정 또는 설립ㆍ신주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49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①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지정참가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집합투자증권의 지정참가회사(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지정참가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설정단위별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산ㆍ인가취소ㆍ업무정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이하 이 장에서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려는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지정참가회사는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상장지수투자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단서, 제3항 또는 제4항(상장지수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환매를 청구하거나 요구하는 경우에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때에는 신탁업자에 이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⑥ 제2항 단서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하며, 상장지수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상장지수투자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단서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상장지수투자회사는 환매청구를 받은 날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 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기준으로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또는 상장지수투자회사 주식의 일부소각에 의하여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자산(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하는 날까지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 제237조에 따라 환매를 연기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0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 및 상장폐지 등)
①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는 법 제390조제1항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6.29>
② 삭제 <2012.6.29>
③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상장지수투자회사는 제2항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상장폐지일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거나 해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장지수투자신탁에 대하여는 법 제19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된 경우에는 그 해지일이나 해산일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51조(소유재산 등의 공고)
①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상장지수투자회사는 공고일 전날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납부자산구성내역(신규설정ㆍ추가설정 또는 신규설립ㆍ신주발행을 위한 설정단위의 자산구성내역을 포함한다)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매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와 추적오차율(일정 기간 동안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동률을 비교하는 지표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을 매일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2.6.29>
제252조(운용특례)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80조제4항 및 제8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1조제1항 단서 및 제234조제4항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 종목으로 본다. <개정 2017.5.8, 2020.3.10, 2026.4.28>
②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4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추가설정 또는 설립ㆍ신주의 발행을 위한 목적으로 이해관계인(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한다)과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수 있다.
제252조의2 삭제 <2013.11.13>
제4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제253조(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사유) 법 제23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254조(환매방법의 예외)
① 법 제2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서 환매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환매일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5.8>
② 법 제23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55조(환매가격 및 수수료)
① 법 제23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환매한다는 내용을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6.6.28, 2022.8.30>
②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수수료는 법 제236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매하는 경우에 부과한다. 이 경우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 등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③ 법 제236조제1항 본문의 환매청구일 후에 산정되는 기준가격은 환매청구일부터 기산하여 2영업일(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일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시점을 지나서 환매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3영업일을 말한다) 이후에 산정(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되거나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서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1.10.2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변경할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후 15일 이내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산정(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되거나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신설 2009.12.21, 2021.10.21>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12.21>
제256조(환매연기 사유) 법 제23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5.26>
제257조(환매연기총회 의결사항 등)
① 법 제23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5.26>
② 법 제237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237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58조(환매재개 시 환매방법 등)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환매연기를 위한 집합투자자총회일 이후에 환매연기사유의 전부나 일부가 해소된 경우에는 법 제237조제4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자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에 따라 환매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나 투자회사등은 환매연기를 위한 집합투자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연기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환매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② 제256조제3호의2에 따라 환매를 연기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은 교차판매협약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0.5.26>
제259조(일부환매)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증권을 일부환매하거나 환매연기를 위한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법 제237조제7항에 따라 일부환매를 결정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을 나머지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한다.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정상자산에 대한 기준가격을 계산하여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제237조제6항에 따라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한 경우에는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발행ㆍ판매 및 환매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부환매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장 평가 및 회계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0.23, 2020.3.10, 2021.10.21>
② 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이란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업무집행사원을 말한다)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에 대한 평가는 1년에 한 번 이상 해야 하며,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한 평가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10.1, 2015.10.23, 2016.8.31, 2021.10.21, 2025.3.18>
③ 법 제2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집합투자재산의 가격변동의 위험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이하 이 항에서 "장부가격"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그 차이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0>
④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3.10>
제261조(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②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법 제238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하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의 적용 여부 등 집합투자재산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기마다 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법 제250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은행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운용위원회를 말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62조(기준가격의 계산과 공고)
① 법 제23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238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기준가격의 산정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것을 말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그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261조제3항제2호에 따른 평가오류의 수정에 따라 산정하거나 공고ㆍ게시한 기준가격이 잘못 계산된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지체 없이 변경해야 하며, 해당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은 그 변경된 기준가격을 다시 공고ㆍ게시(처음에 공고ㆍ게시한 기준가격과 변경된 기준가격의 차이가 처음에 공고ㆍ게시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9.12.21, 2016.6.28, 2021.10.21>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기준가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기준가격을 변경한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준가격의 변경에 관한 절차, 변경사실의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23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5.8>
제263조(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 법 제24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회계기준원을 말한다.
제264조(회계감사 적용면제) 법 제2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회계기간의 말일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20.5.26>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① 법 제240조제4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이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감사의 동의(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말한다)를 받아야 하며, 투자회사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감독이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③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회계감사인의 권한은 법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0.30>
④ 회계감사인은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협회,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⑥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투자자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회계감사에 따른 비용은 그 회계감사의 대상인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한다.
제265조의2(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법 제241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인과 집합투자업자의 이사ㆍ감사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그 손해배상 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간의 소득인정액 합산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제266조(이익금의 분배 등)
① 법 제24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기구(제241조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3>
② 법 제242조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분배방법 및 시기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투자회사는 이익금 전액을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분배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수, 발행시기 등 주식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와 투자회사등은 이익금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분배하려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 그 뜻을 기재하고 이익금의 분배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제267조 삭제 <2015.10.23>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268조(증권의 예탁 등)
① 법 제24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24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8.27>
③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증권(제1항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취득ㆍ처분 등의 지시 또는 보관ㆍ관리 등의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46조제4항에 따라 증권의 인수ㆍ인도와 대금의 지급ㆍ수령을 동시에 결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④ 법 제24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 중 금융기관에 예치한 총금액 또는 단기대출한 총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9.2.3, 2011.9.30, 2012.6.29, 2013.8.27, 2015.10.23, 2018.9.28, 2021.10.21>
제269조(신탁업자 등의 감시의무 등)
① 신탁업자는 법 제2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지시나 보관ㆍ관리 등의 지시를 이행한 후 그 지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재산(투자회사재산은 제외한다)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나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법 제2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7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④ 법 제247조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제270조(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① 법 제2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② 법 제24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신탁업자는 투자자에게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12.21, 2012.6.29, 2019.6.25>
④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ㆍ교부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신탁업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9.2.3>
⑤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1절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개정 2021.10.21>
제271조(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① 법 제249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2.9, 2021.10.21>
제271조의2(등록의 요건 등)
① 법 제249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② 외국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③ 법 제249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19.1.15>
④ 법 제249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⑤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2021.10.21>
⑦ 법 제249조의3제2항제6호에서 "경영건전성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란 제16조제8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⑧ 법 제249조의3제2항제6호에서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⑨ 법 제249조의3제2항제7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1.5.18>
⑩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이 항에서 "지점등"이라 한다)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등 전부를 하나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본다. 이 경우 외국 집합투자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점등을 추가로 두려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⑪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1조의3(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등) 법 제249조의3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7.5.8, 2019.1.15, 2021.10.21>
제271조의4(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49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249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0.21>
제271조의5(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① 법 제249조의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4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49조의4제3항에서 "핵심상품설명서가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249조의4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249조의4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⑥ 법 제249조의4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⑦ 법 제249조의4제5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통해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로부터 법 제249조의4제5항에 따른 확인을 위해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⑧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는 법 제249조의4제6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이행기간이 지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투자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투자자에게는 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⑨ 법 제249조의4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핵심상품설명서의 작성ㆍ검증,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 확인ㆍ조치 및 이의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1조의6(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법 제24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271조의7(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법 제249조의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6.7.28>
제271조의8(변경보고의 적용 제외) 법 제249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71조의9(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49조의6제2항에 따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② 법 제249조의6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1.10.21, 2021.12.28>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④ 법 제249조의6제4항에 따른 변경보고의 보고서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규약, 등기부 등본, 주요계약서 사본 등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1>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249조의6제2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보고의 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0.21>
제271조의10(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① 법 제24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0을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7제1항제4호에 따른 실질적인 차입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1.10.21>
③ 법 제249조의7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④ 법 제249조의7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가 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8.11, 2021.10.21>
⑤ 법 제249조의7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합병ㆍ해지 또는 해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⑥ 법 제249조의7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뚜렷하게 떨어져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그 토지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⑦ 법 제249조의7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1.10.21>
⑧ 법 제249조의7제2항제3호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21.10.21>
⑨ 법 제249조의7제2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21.10.21>
⑩ 법 제249조의7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10.21, 2026.4.28>
⑪ 법 제249조의7제2항제5호 단서에서 "외국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외국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종속회사에 상당하는 외국회사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내에 투자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합한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30 미만인 외국법인을 말한다. <신설 2021.10.21>
⑫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49조의7제3항에 따라 매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별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1.10.21>
⑬ 법 제249조의7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⑭ 법 제249조의7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⑮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⑯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1.10.21>
⑰ 법 제249조의7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투자를 말한다. <신설 2021.10.21>
⑱ 제1항부터 제1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금융위원회 보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0.21>
제271조의11(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49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신설 2021.10.21>
② 법 제249조의8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③ 법 제249조의8제9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제271조의12(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49조의9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9제1항제4호에서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49조의9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249조의9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⑤ 법 제249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⑥ 법 제249조의9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6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 제16호 또는 제2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절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 <개정 2021.10.21>
제271조의13(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등)
①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49조의10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업무집행사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④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법 제249조의10제4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에 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법 제249조의10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⑥ 법 제249조의10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⑦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6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었던 해당 사업연도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서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0.21>
제271조의14(사원 및 출자)
① 법 제249조의11제2항에서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100분의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이 둘 이상의 다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를 함께 운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둘 이상의 다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취득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21.10.21>
② 법 제249조의11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③ 법 제249조의11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란 제271조의20제4항제6호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④ 법 제249조의11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⑤ 법 제249조의11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투자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⑥ 법 제249조의11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⑦ 법 제249조의11제8항에서 "해당 유한책임사원 관련 정보 및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⑧ 법 제249조의11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이 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전체 출자지분 중 제6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영업일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⑨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경우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0.21>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기업이 오로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설립 중인 회사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1>
⑪ 사원은 업무집행사원이 출자의 이행을 요구하는 때에 출자하기로 약정하는 방식으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1>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원의 출자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0.21>
제271조의15 삭제 <2021.10.21>
제271조의16(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① 법 제249조의12제2항에 따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보고의 기준일로 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49조의1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법 제249조의1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1조의17 삭제 <2021.10.21>
제271조의18 삭제 <2021.10.21>
제271조의19(투자목적회사)
① 법 제249조의13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13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5.10.1>
③ 삭제 <2021.10.21>
④ 삭제 <2021.10.21>
⑤ 투자목적회사는 그 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에게 그 회사의 재산의 운용을 위탁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⑥ 투자목적회사는 법 제249조의7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방법(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투자목적회사의 경우 같은 조 제6항의 방법은 제외한다)으로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을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⑦ 투자목적회사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그 재산을 평가해야 한다. 다만,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투자목적회사가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그 지분증권에 대한 평가는 제2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1>
⑧ 삭제 <2021.10.21>
제271조의20(업무집행사원 등)
① 법 제249조의1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법, 이 영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20.8.11, 2021.10.21>
② 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따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업무집행사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야 한다. <신설 2021.10.21, 2026.3.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13호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업무집행사원과 제1항제7호(「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정한다) 및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에 따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업무집행사원은 법 제249조의12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0.21, 2022.8.30>
④ 법 제249조의14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3.6.13>
⑤ 법 제249조의14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집행사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및 업무수행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0.21>
제271조의21(등록의 요건 등)
① 법 제249조의1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이 경우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기준일은 등록 신청일로 한다.
② 법 제249조의15제1항제2호에서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249조의1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운용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10.21>
④ 법 제249조의1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2명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⑤ 법 제249조의15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7.28, 2021.10.21>
⑥ 법 제249조의15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⑦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하고,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하며,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은 "투자운용전문인력"으로,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로 본다. <개정 2021.10.21>
⑧ 법 제249조의15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무집행사원은 운용 중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없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그 등록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0.21>
⑨ 법 제249조의15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투자운용전문인력의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1.10.21>
⑩ 법 제249조의15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신설 2021.10.21>
⑪ 법 제249조의15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71조의13제1항제2호ㆍ제5호(업무집행사원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10.21>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집행사원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0.21>
제271조의22(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등)
① 법 제249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1.12.9>
② 법 제249조의1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③ 법 제249조의1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④ 법 제249조의1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제8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
⑤ 법 제249조의1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증권에 대한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 제2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1.10.21>
⑥ 법 제249조의16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출자지분을 보유한 유한책임사원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제271조의2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① 법 제249조의1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를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1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기한 연장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제271조의24(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① 법 제249조의19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19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이란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은 사모집합투자기구(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나 투자목적회사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만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0.21>
제271조의25(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49조의20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1.12.28>
② 법 제249조의20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전체(법 제249조의18제2항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에 대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100분의 75 이상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신설 2021.10.21>
제271조의26(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49조의21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21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249조의21제1항제5호에서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249조의21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⑤ 법 제249조의21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⑥ 법 제249조의21제3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⑦ 법 제249조의21제3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⑧ 법 제249조의21제3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⑨ 법 별표 6 제2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71조의27(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49조의2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10조제2항의 금융기관(같은 항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3.11, 2016.5.31, 2021.10.21>
② 법 제249조의2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이란 채권금융기관의 총 채권액 중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채권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해당기업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체결한 약정을 말한다.
③ 법 제249조의22제1항제5호에서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합병ㆍ전환ㆍ정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이란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영업양수도(일부양수도를 포함한다), 자산매각, 지분양도 등의 방법으로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④ 법 제249조의2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⑤ 법 제249조의2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⑥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49조의2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남은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0.21, 2026.3.10>
⑦ 법 제249조의2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⑧ 법 제249조의2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⑨ 법 제249조의22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⑩ 법 제249조의2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제271조의28(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49조의2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8.4.10>
② 법 제249조의2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다만, 투자회수 또는 투자대상기업 선정 곤란의 사유로 2년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비율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4.10>
③ 법 제249조의2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18.4.10>
④ 법 제249조의2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8.4.10>
⑤ 법 제249조의23제1항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남은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8.4.10, 2021.10.21, 2026.3.10>
⑥ 법 제249조의2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18.4.10, 2021.10.21>
⑦ 법 제249조의2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8.4.10, 2021.10.21>
⑧ 법 제249조의2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4.10, 2021.10.21>
제3절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신설 2015.10.23>
제272조(은행에 대한 특칙)
① 법 제25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의 집합투자재산운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25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은행은 법 제250조제7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7.1, 2013.8.27, 2016.6.28>
④ 법 제25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3.8.27, 2016.6.28>
⑤ 법 제250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이하 이 항에서 "투자자문업등"이라 한다)는 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는 제외한다)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로서 투자자문업등ㆍ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는 제외한다)과 법 제250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호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만 해당한다)의 업무 간에 임직원의 겸직 및 전산설비의 공동사용 금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3.8.27, 2016.6.28>
제273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① 법 제2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보험회사가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보험회사는 법 제251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7.1, 2013.8.27, 2016.6.28>
④ 법 제2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1.1.24, 2013.8.27>
⑤ 법 제25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⑥ 법 제25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이하 이 항에서 "투자자문업등"이라 한다)는 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는 제외한다)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로서 투자자문업등ㆍ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는 제외한다)과 법 제251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호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만 해당한다)의 업무 간에 임직원의 겸직 및 전산설비의 공동사용 금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3.8.27>
제8장 감독ㆍ검사
제274조(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 법 제25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75조(투자회사등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5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25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25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25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25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⑥ 법 제2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⑦ 법 제25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법 별표 2 제8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75조의2(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등록취소 등)
① 법 제253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된 이후 투자한 투자자(해당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과 그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253조제4항에 따라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해당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판매되는 외국 정부에 지체 없이 등록취소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제276조(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요건 등)
① 법 제2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산정을 위한 집합투자재산의 계산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1.12.9>
② 법 제254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12.9>
③ 법 제25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21.12.9>
④ 법 제25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증권 등 자산가치의 계산에 관련된 업무나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2인 이상의 집합투자재산의 계산전문인력을 말한다. <개정 2021.12.9, 2022.3.22>
⑤ 법 제25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9>
⑥ 법 제25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9>
⑦ 법 제25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9>
⑧ 법 제254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말한다. 이 경우에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9>
제277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54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2.9>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2.9>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법 제2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의 신청과 검토,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8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 법 제25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79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5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② 법 제257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③ 법 별표 3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80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① 법 제25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전문 인력"이란 제27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또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증권ㆍ집합투자기구 등의 평가ㆍ분석업무나 기업금융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3명 이상의 집합투자기구 평가전문인력을 말한다. <개정 2021.5.18, 2021.12.9>
③ 법 제25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④ 법 제25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평가체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집합투자기구평가체계를 말한다.
⑤ 법 제25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⑥ 법 제25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업을 말한다.
⑦ 법 제25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말한다. 이 경우에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28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58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등록의 신청과 검토,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82조(영업행위준칙 등)
① 법 제2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59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또는 협회를 통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명세를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평가기준을 협회와 그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집합투자기구 간, 집합투자업자 간,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간 운용성과를 비교하여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비교기준을 함께 공시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하거나 제공한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그 수정내용을 지체 없이 공시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제283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법 제26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84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6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② 법 제262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③ 법 별표 4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85조(채권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① 법 제2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26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5.31>
③ 법 제26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명 이상을 포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평가ㆍ분석업무에 상근하는 10명 이상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전문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5.10.23, 2021.12.9>
④ 법 제26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⑤ 법 제26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등의 가격평가체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가격평가체계를 말한다.
⑥ 법 제26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한다.
⑦ 법 제26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업을 말한다.
⑧ 법 제26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말한다.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채권평가회사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286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63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법 제26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의 신청과 검토,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87조(업무준칙 등)
① 법 제2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64조제2항에 따라 채권평가회사는 평가기준을 협회와 그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채권평가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그 수정내용을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또는 협회를 통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명세를 채권평가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제288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법 제26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89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6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② 법 제267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③ 법 별표 5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장 삭제 <2015.10.23>
제290조 삭제 <2015.10.23>
제291조 삭제 <2015.10.23>
제292조 삭제 <2015.10.23>
제293조 삭제 <2015.10.23>
제294조 삭제 <2015.10.23>
제295조 삭제 <2015.10.23>
제296조 삭제 <2015.10.23>
제297조 삭제 <2015.10.23>
제297조의2 삭제 <2015.10.23>
제298조 삭제 <2014.12.9>
제299조 삭제 <2015.10.23>
제300조 삭제 <2015.10.23>
제300조의2 삭제 <2015.10.23>
제11장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제301조(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적격 요건 등)
① 법 제2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9, 2020.5.26>
② 법 제27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개정 2017.5.8, 2020.5.26>
③ 제2항의 자만을 대상으로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7.1>
④ 법 제27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7조제4항제6호의2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 제28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5.10.23, 2020.5.26>
⑤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이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교차판매협약등을 체결한 외국에서 교차판매협약등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5.26>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5.26>
제302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등)
① 법 제28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ㆍ서류"란 다음 각 호의 장부ㆍ서류를 말한다.
② 법 제28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외국 투자회사등 또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열람이나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뜻과 그 사유가 기재된 서면을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
③ 법 제28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03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방법 등)
①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외국 투자회사등 또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기 전에는 해당 외국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삭제 <2021.3.23>
③ 외국 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서는 제87조제4항제3호ㆍ제4호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제2호나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7조제4항제3호 중 "집합투자업자"는 "외국 집합투자업자"로, "집합투자기구"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로, "집합투자증권"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 보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항제2호나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 및 "해당 투자성 상품"은 각각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 본다. <개정 2021.3.23>
④ 외국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80조제2항에 따라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ㆍ제공할 때에는 법 제88조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 집합투자규약(집합투자규약에 상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여진 바에 따라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ㆍ제공할 수 있다.
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판매하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이 법 제27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21, 2020.5.26>
⑥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에 관한 사항,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현황에 대한 보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04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법 제28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3.3, 2022.8.30>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제305조(설립등기)
① 법 제283조제3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06조(회원) 법 제28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제307조(업무 등)
① 법 제286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직무 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15.10.23, 2021.12.9>
② 법 제28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9.2.3, 2010.6.11, 2013.8.27, 2019.8.20>
제308조(조직 및 정관 등)
① 협회의 조직은 법 제287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ㆍ운영되어야 한다.
② 법 제28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28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8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변경되는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309조(협회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9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② 법 제293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③ 법 별표 7 제2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1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제310조(예탁대상증권등) 법 제29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11조(설립등기)
① 법 제294조제3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12조(특별한 이해관계) 법 제30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13조(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① 법 제30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② 법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③ 법 별표 8 제2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2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14조(투자자예탁 증권등의 반환제한) 법 제3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315조(예탁증권등 부족에 대한 보전)
① 삭제 <2009.2.3>
② 법 제313조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 및 예탁자는 연대하여 법 제30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예탁증권등(이하 "예탁증권등"이라 한다)의 부족분을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9.6.25>
제316조(발행인의 통지사항) 법 제31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27>
제317조 삭제 <2013.8.27>
제317조의2(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에 대한 관리) 예탁결제원은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발행인으로부터 주권을 수령한 경우 그 주권 중 수령일부터 1년이 지난 주권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회를 통한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매각하여 현금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협회를 통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수령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제318조 삭제 <2019.6.25>
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신설 2013.7.5>
제318조의2(청산업 인가업무 단위) 법 제32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청산대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 단위를 말한다.
제318조의3(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 요건 등)
① 법 제323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2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법 제323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3조의3제2항제7호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에 관하여는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법 제323조의10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요건을 완화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법 제323조의3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제16조제8항제2호의 요건을 말한다.
⑥ 법 제323조의3제2항제9호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와 청산대상업자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하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체계이어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18조의4(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323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23조의5에 따른 예비인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예비인가 신청 시에 제출한 예비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제1항의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첨부서류 중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내용이 법 제323조의3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가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⑧ 법 제323조의4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은 자는 그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기한을 따로 정하거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그 인가받은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⑨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신청과 심사, 인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18조의5(예비인가)
① 법 제323조의5제1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318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예비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323조의5제1항에 따라 신청된 예비인가의 심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318조의4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는 "예비인가"로 본다.
④ 법 제323조의5제2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예비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법 제323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이하 이 항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예비인가 당시 본인가 신청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예비인가 후 예비인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본인가 신청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가의 신청과 심사, 예비인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18조의6(특별한 이해관계) 법 제323조의9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18조의7(금융투자업관계기관) 법 제323조의10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란 예탁결제원 및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제318조의8(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
① 법 제323조의1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손해배상공동기금"이라 한다)의 총적립규모, 청산대상업자별 적립률 및 적립방법 등은 청산대상거래별 결제위험, 청산대상업자별 결제위험, 그 밖의 상황을 고려하여 청산업무규정(법 제323조의11에 따른 청산업무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한다.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법 제323조의14제1항에 따라 그 재산과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한다. <개정 2015.10.23>
③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법 제323조의14제4항에 따라 손해를 끼친 청산대상업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그 구상권 행사로 추심된 금액을 손해배상공동기금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재산에 배분한다. 다만, 채무를 불이행한 청산대상업자 외의 청산대상업자가 청산업무규정에 따라 자기의 재산으로 제2항 각 호의 순서와 방법과 다르게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그 구상권 행사로 추심된 금액을 그 청산대상업자의 재산에 우선하여 배분한다. <개정 2015.10.23>
④ 손해배상공동기금의 관리, 환급, 운용 및 그 밖에 구상권 행사에 관하여는 제362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36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원"은 "청산대상업자"로, "회원관리규정"은 "청산업무규정"으로 본다.
제318조의9(보관ㆍ관리대상 거래정보 등)
① 법 제323조의1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정보"란 법 제9조제25항에 따른 청산대상거래(법 제166조의3에 따른 청산의무거래는 제외한다)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법 제323조의16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를 10년 동안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323조의16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3조의16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손해를 보전하거나 그 밖에 청산대상업자의 결제위험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18조의10(주식소유의 제한) 법 제323조의18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제318조의11(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323조의20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별표 8의2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23조의20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323조의20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23조의20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323조의20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⑥ 법 제323조의20제3항제6호 및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장 증권금융회사
제318조의12(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의 예외) 법 제323조의2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법 제3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28>
제319조(인가)
① 법 제32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324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③ 증권금융회사의 인가요건에 관하여서는 제16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제1호는 제외한다)ㆍ제9항제1호ㆍ제11항 및 제17조(제1항제4호ㆍ제2항제5호 및 제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0.6.11>
제320조(업무) 법 제326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8.27>
제321조(특별한 이해관계) 법 제3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22조(사채의 발행)
① 증권금융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총액이 사채청약서나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채의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나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② 증권금융회사는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증권금융회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증권금융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할인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⑤ 증권금융회사는 만기 5년 이상의 사채를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29조에 따른 사채발행액을 적용할 때 할인발행차금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3조(업무 폐지 등의 승인) 법 제332조제1항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업무폐지 또는 해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에 관하여서는 제37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4조(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33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3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33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3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33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⑥ 법 제335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5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⑦ 법 별표 9 제2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장의2 신용평가회사 <신설 2013.8.27>
제324조의2(무인가 신용평가 금지의 예외) 법 제335조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영위하는 기업 및 법인에 대한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및 기술신용평가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4>
제324조의3(인가요건 등)
① 법 제335조의3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3.3, 2016.3.11, 2016.5.31, 2016.10.25, 2020.8.4>
② 법 제335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억원을 말한다.
③ 법 제335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법 제335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 및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335조의3제2항제6호에 따른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는 별표 13의2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⑥ 법 제335조의3제2항제7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는 신용평가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신용평가회사와 투자자ㆍ발행인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하고, 신용평가회사의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체계이어야 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24조의4(신용평가회사 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335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35조의5에 따른 예비인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예비인가 신청 시에 제출한 예비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제1항의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첨부서류 중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업인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내용이 법 제335조의3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의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내용, 의견제시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 중 신용평가업인가의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신용평가업인가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⑨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업인가가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⑩ 법 제335조의4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는 그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기한을 따로 정하거나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그 인가받은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⑪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업인가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평가업인가의 신청과 심사, 인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24조의5(예비인가)
① 법 제335조의5제1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324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예비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335조의5제1항에 따라 신청된 예비인가의 심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324조의4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업인가"는 "예비인가"로 본다.
④ 법 제335조의5제2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예비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법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이하 이 항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예비인가 당시 본인가 신청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예비인가 후 예비인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본인가 신청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가의 신청과 심사, 예비인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24조의6(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335조의8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검사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법령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법 제335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제324조의7(부수업무)
① 법 제335조의10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각각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335조의10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24조의8(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등)
① 법 제335조의11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35조의11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③ 법 제335조의11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335조의11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제324조의9(신용평가서의 제출ㆍ공시 등)
① 법 제335조의1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서의 신용등급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35조의1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4조의10(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335조의15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35조의15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335조의15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35조의15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⑤ 법 제335조의15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⑥ 법 제335조의15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⑦ 법 별표 9의2 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3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장 종합금융회사
제325조(종합금융회사의 업무 등)
① 법 제33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② 법 제33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법 제33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8.4>
제326조(표지어음의 발행)
① 법 제336조제3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는 할인ㆍ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팩토링어음ㆍ채권(팩토링업무와 관련된 어음 및 채권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무역어음(이하 이 장에서 "원어음등"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새로운 어음(이하 이 장에서 "표지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표지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원어음등의 소유잔액과 최종만기일 범위에서 발행하여야 하며, 표지어음의 발행근거가 되는 원어음등을 매도, 담보제공 또는 어음관리계좌에 편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7조(적격업체의 선정 등)
① 종합금융회사는 기업을 대상으로 어음의 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또는 보증을 하기 위하여는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중 어음업무를 하는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이 보증한 어음을 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또는 보증하는 경우에는 적격업체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업체의 선정방법, 적격업체별 어음의 할인한도, 그 밖에 적격업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28조(무담보어음 등의 취급)
① 종합금융회사는 무담보어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자기나 타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은행,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나 다른 종합금융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발행한 어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 보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② 종합금융회사가 무담보어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무담보어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
③ 종합금융회사는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하는 신용평가등급 중 최저의 신용평가등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 이상인 무보증어음에 한하여 매매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이 발행한 어음인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④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의 적용기간, 신용평가등급의 공시, 그 밖에 무담보어음의 신용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10.1>
제329조(어음관리계좌)
① 종합금융회사는 어음관리계좌의 수탁기간을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어음관리계좌 수탁금을 법 제346조에 따른 지급준비자산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자산에 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종합금융회사는 어음관리계좌의 수탁금의 총운용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으로 편입ㆍ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대량으로 자금을 수탁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어음관리계좌의 수탁금 운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는 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④ 종합금융회사는 어음관리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을 그 고유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어음관리계좌의 거래방법, 그 수탁금의 운용방법, 그 밖에 어음관리계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30조(그 밖의 영업행위 규칙)
① 종합금융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해당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시키기 위한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후순위채권, 후순위차입 등 부채성 자본조달수단의 자금공여자에 대하여서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출, 지급보증서의 발급 등을 통하여 관련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삭제 <2021.3.23>
④ 종합금융회사의 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단체는 제외한다)에 대한 어음 소유액, 팩토링금융, 어음지급보증 및 중장기대출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⑤ 그 밖에 고객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31조(지점등의 인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37조에 따라 지점등(법 제337조에 따른 지점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종합금융회사의 본점과 지점이 없는 광역시나 도에 소재하는 지점등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점등의 인가의 신청과 심사,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32조(채권의 발행)
① 종합금융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총액이 채권청약서 또는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채권의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 또는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40조제2항에 따라 한도를 초과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종합금융회사는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종합금융회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종합금융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할인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⑥ 종합금융회사가 만기 5년 이상의 채권을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40조에 따른 채권발행액을 적용할 때 할인발행차금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3조(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① 법 제3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법 제3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34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 법 제3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말한다.
② 법 제34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4.29>
③ 종합금융회사는 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 제3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종합금융회사는 취급예정일부터 7일 이전에 금융위원회에 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종합금융회사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시정에 필요한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42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 상태의 해소가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해치는 경우를 말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공여한도초과의 확인신청과 확인, 신청서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35조(자기자본의 범위) 법 제342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36조(신용공여의 범위) 법 제34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6.28>
제337조(동일차주 및 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342조제1항에 따른 동일차주의 구체적 범위는 같은 개인ㆍ법인과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21.12.28, 2022.12.27>
② 법 제342조제2항에 따른 관계인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제338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① 법 제3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자기자본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과 해당 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를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에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43조제2항 전단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의 거래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약관에 의한 거래 금액은 단일거래 금액에서 제외한다.
③ 법 제34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에 따라 대주주가 발행하는 사채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말한다.
④ 법 제34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⑤ 법 제34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⑥ 법 제343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0.1>
⑦ 법 제343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신규취득 금지를 말한다.
제339조(증권의 투자한도)
① 법 제3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에 대하여 따로 투자한도를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340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법 제34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법 제342조부터 제3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41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① 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준비자산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자산으로서 타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③ 지급준비자산의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42조(부동산의 취득제한 등)
① 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47조제3항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과 법 제3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이나 매각의뢰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나 매각의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22.2.17>
② 법 제347조제1항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외의 부동산으로 한다.
제343조 삭제 <2016.7.28>
제344조(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35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5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35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5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35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⑥ 법 제354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5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⑦ 법 별표 10 제3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장 자금중개회사
제345조(자금중개회사의 인가)
① 법 제3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21>
② 법 제35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억원을 말한다.
③ 법 제355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④ 자금중개회사의 인가요건에 관하여서는 제16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제1호는 제외한다)ㆍ제11항 및 제17조(제1항제4호ㆍ제9호, 제2항제5호ㆍ제11호 및 제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0.6.11>
제346조(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① 법 제3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자금중개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콜거래(90일 이내의 금융기관 등 간의 단기자금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3>
③ 자금중개회사는 자금중개를 할 경우에는 단순중개(자금중개회사가 일정한 수수료만 받고 자금대여자와 자금차입자 간의 거래를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콜거래중개의 경우에는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매매중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거래 형식의 중개를 말한다)를 할 수 있다.
④ 자금중개회사는 매월의 중개업무내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357조제4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른 영리법인"이란 제3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6.7.28>
⑥ 법 제357조제4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 기준 및 그 절차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7.28>
제347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35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5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35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59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35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⑥ 법 제35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5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⑦ 법 별표 11 제2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장 단기금융회사
제348조(단기금융회사의 업무 등)
① 법 제3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② 법 제3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어음을 담보로 한 대출업무를 말한다.
③ 법 제36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5.8>
④ 법 제36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6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제16조제8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의 건전한 재무상태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1.12.9>
⑥ 법 제36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1.12.9>
⑦ 단기금융회사의 인가요건에 관하여서는 제16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7조(제1항제4호ㆍ제9호, 제2항제5호ㆍ제11호 및 제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0.6.11, 2021.12.9>
제349조(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36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3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6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36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⑥ 법 제364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5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⑦ 법 별표 12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
제350조(등록요건)
① 법 제36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② 법 제36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7.1>
제351조(등록절차 등)
① 법 제365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법 제365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365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의개서대행회사 등록의 신청과 검토,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52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36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6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36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6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36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36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5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⑦ 법 별표 13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장 금융투자 관계 단체
제353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① 법 제3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금융투자 관계 단체 설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7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기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7.12.29>
제354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법 제37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편 거래소 <개정 2013.8.27>
제354조의2(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의 예외) 법 제37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8, 2017.5.8, 2019.8.20, 2025.9.23>
제354조의3(거래소허가의 요건 등)
① 법 제3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개설 단위"란 별표 17의2에 따른 시장개설 단위를 말한다.
② 법 제37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③ 제373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17의2에 따른 시장개설 단위별 최저자기자본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373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법 제37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⑥ 법 제373조의2제2항제7호에 따른 대주주(이하 이 편에서 "대주주"라 한다)의 요건에 관하여는 별표 2를 준용한다.
⑦ 법 제373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제16조제8항제2호의 요건을 말한다.
⑧ 법 제373조의2제2항제9호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⑨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54조의4(거래소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373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거래소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73조의4에 따른 예비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예비허가 신청 시에 제출한 예비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제1항의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첨부서류 중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거래소허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내용이 법 제373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거래소허가의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거래소허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내용, 의견제시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 중 거래소허가의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거래소허가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⑨ 금융위원회는 거래소허가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⑩ 법 제373조의3제2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기한을 따로 정하거나 거래소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그 허가받은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⑪ 금융위원회는 거래소허가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소허가의 신청과 심사, 허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54조의5(예비허가)
① 법 제373조의4제1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354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예비허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373조의4제1항에 따라 신청된 예비허가의 심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354조의4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거래소허가"는 "예비허가"로 본다.
④ 법 제373조의4제2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받은 자는 예비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허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법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허가(이하 이 항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예비허가 당시 본허가 신청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예비허가 후 예비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본허가 신청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허가의 신청과 심사, 예비허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54조의6(거래소의 책무) 법 제373조의7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37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상장법인의 신고ㆍ공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제355조(이상거래) 법 제37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파생상품시장에서 법 제174조ㆍ제176조ㆍ제178조ㆍ제178조의2 또는 제180조를 위반할 염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감리 중 발견된 법 제147조ㆍ제172조ㆍ제173조 또는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할 염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는 이상거래로 본다. <개정 2009.2.3, 2013.8.27, 2015.6.30>
제356조(임원의 자격)
① 법 제38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거래소의 건전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80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무수행능력ㆍ전문성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성을 검토한 결과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80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357조(특별한 이해관계) 법 제38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57조의2(감사위원회)
① 법 제3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38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58조(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법 제38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증권시장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별로 주권상장법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각각 설립된 단체의 추천을 받은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제359조(회원의 구분) 법 제38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을 말한다.
제360조(공시규정의 적용대상) 법 제391조제1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말한다.
제361조(정보제공 등의 요청) 거래소는 법 제392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서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제362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
① 법 제39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총적립규모, 회원별 적립률 및 적립방법은 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별 결제위험, 회원별 결제위험, 그 밖의 상황을 고려하여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② 거래소는 법 제399조제2항에 따라 그 재산과 공동기금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한다. <개정 2015.10.23>
③ 거래소는 공동기금을 적립한 회원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관리하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④ 거래소는 탈퇴하는 회원에 대하여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원의 공동기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⑤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동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⑥ 거래소는 제5항에 따라 공동기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한 과실을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기금의 원본에 산입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기금의 적립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⑧ 제5항제2호에서 "보증사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사채권을 말한다. <개정 2016.5.31>
제363조(구상권의 행사 등)
① 거래소는 법 제399조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동기금을 속히 보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약한 회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는 법 제399조제3항에 따라 위약한 회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그 구상권 행사로 추심된 금액을 손해배상공동기금과 거래소의 재산에 배분한다. <개정 2015.10.23>
제364조(시세의 공표 등)
① 법 제40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산설비에 의하거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시세 등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의 정보를 주로 취급하는 간행물에 게재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거래소는 법 제401조에 따른 시세의 공표와 그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40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란 제192조제3항에 따른 대용가격을 말한다.
제365조(시장감시위원장의 자격 등)
① 법 제40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거래소의 건전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02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무수행능력ㆍ전문성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성을 검토한 결과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02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제366조(주식소유의 제한)
① 법 제4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래소 주주인 법인이 거래소 주주인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합병할 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서 거래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위원회가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5.8>
② 법 제40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특수관계인 및 제141조제2항에 따른 공동보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인지에 관하여는 제141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5.8>
③ 법 제40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42조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5.8>
④ 제1항에 따른 인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5.8>
제367조(거래소에 대한 조치)
① 법 제4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1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41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1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41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⑥ 법 제411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⑦ 법 별표 14 제3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68조(시장효율화위원회)
① 법 제4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8.27, 2019.6.25, 2025.6.2>
② 법 제4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전산에 대한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란 시장의 운영이나 시장하부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전산시스템과 그 부대설비의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100억원 이상인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14조제1항에 따른 시장효율화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금융ㆍ법률ㆍ회계 및 전산 분야의 민간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간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편 감독 및 처분
제1장 명령 및 승인 등
제36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① 법 제41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11, 2011.11.4, 2021.5.18, 2023.9.19>
② 법 제4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3.9.19>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416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유효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신설 2023.9.19>
④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피해와 거래질서 혼란이 지속되어 제3항에 따라 설정한 유효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9.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명령의 세부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3.9.19>
제370조(승인사항 등)
① 법 제41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주식 금액 또는 주식 수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8>
③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2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신청서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승인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의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의 신청과 심사,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71조(보고사항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그 사실의 중요도에 따라 보고기한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법 제41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418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16.6.28>
제2장 검사 및 조치
제372조(검사업무의 위탁)
① 금융감독원장이 법 제419조제8항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검사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업무에 한정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검사업무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금융감독원장의 협회에 대한 검사업무위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1.6>
제373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① 법 제42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21.10.21>
② 법 제42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42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20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15.10.23, 2021.10.21>
⑤ 법 제420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⑥ 법 별표 1 제3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5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74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법 제4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법 별표 1 제3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5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2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장 조사 등
제375조(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금융위원회(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376조 및 제377조에서 같다)가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426조제4항에 따라 그 사용목적과 조사대상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종목ㆍ품목, 거래유형 및 거래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21.4.6, 2025.4.22>
제376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법 제42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426조제5항에 따른 법 별표 15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77조(조사실적ㆍ처리결과 등의 공표)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제8항에 따라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신문ㆍ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관계자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가 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를 제외하고 공표할 수 있다.
제377조의2(지급정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② 법 제426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라 한다)는 법 제426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요구받은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전산 원장(元帳)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③ 금융회사가 법 제426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해당 계좌의 명의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항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공개는 14일 이상 해야 한다.
④ 법 제426조의2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의2제7항에 따라 지급정지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하는 경우 해당 계좌의 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지급정지 조치를 한 금융회사에 그 해제를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 조치의 해제를 요구받은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지급정지 조치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해야 한다.
⑥ 법 제426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된 계좌의 명의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가처분채권자, 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급정지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법 제426조의2제7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일부 또는 전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일부 또는 전부의 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에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법 제426조의2제7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정지 해제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 및 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급정지의 절차,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77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① 법 제426조의3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426조의3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거래가 제한되는 자(이하 "거래제한대상자"라 한다)의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거래제한대상자는 거래제한대상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 및 해당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2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의3제1항에 따른 제한명령(이하 이 조에서 "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의3제1항에 따라 제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제한명령의 내용 및 제한기간을 명시하여 제한명령의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를 위반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한명령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총장에게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통지해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법 제42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원으로서의 선임ㆍ재임(在任)이 제한되는 자(이하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라 한다)가 법 제42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등(이하 이 조 및 제387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의 임원으로 재임 중인 경우에는 해당 주권상장법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⑥ 법 제426조의3제3항에 따라 거래제한 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받은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은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426조의3제4항을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 경우 제7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⑦ 거래소는 법 제426조의3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의3제7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해야 한다.
⑨ 금융위원회는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한명령의 절차ㆍ기준, 거래제한대상자 통보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78조(조사공무원) 법 제4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제4장 과징금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4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법 제34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별표 19의2와 같다. <신설 2017.10.17>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28조제3항ㆍ제4항,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5.6.30, 2017.10.17, 2021.4.6, 2021.5.18, 2024.1.9>
③ 법 제42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제2항제2호에 따른 법정최고액을 계산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법 제119조 및 법 제134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루어진 모집ㆍ매출가액이나 공개매수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6.30, 2017.10.17>
④ 법 제4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억원으로 한다. <신설 2013.8.27, 2017.10.17, 2021.12.9>
⑤ 법 제42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3.8.27, 2017.10.17>
⑥ 법 제4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해당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최종가격(그 최종가격이 없을 때에는 그 날의 다음 날 이후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형성된 해당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최종가격을 말한다)에 발행주식총수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산정된 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은 1천억원으로 한다. <신설 2024.7.16>
⑦ 법 제429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200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4.7.16>
⑧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8.27, 2017.10.17, 2024.7.16>
제379조의2(과징금 감면 대상자의 범위 등)
① 법 제448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그 기준ㆍ정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으로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된 자가 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 외에 그 자가 관련되어 있는 다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대해 제1항제1호 각 목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대해 다시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않는다.
④ 금융위원회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을 한 자가 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448조의2제1항에 따른 형의 감면을 위하여 제376조제1항제11호다목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통보를 할 때 해당 자진신고 내용을 검찰총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ㆍ정도와 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80조(과징금의 부과절차)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2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총장에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대한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9>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81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43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43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신청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82조(가산금) 법 제4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1.3.22>
제383조(체납처분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34조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83조의2(환급가산금의 이율) 법 제43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제383조의3(결손처분) 법 제434조의4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편 보칙
제384조(위법행위의 신고 등)
① 법 제435조제1항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의 위반행위 또는 위반행위의 강요나 제의를 받은 사실(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등"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신고하거나 제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2.3, 2015.6.30, 2021.4.6, 2025.4.22>
② 금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 사항에 대하여 신고자 또는 제보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인적 사항, 신고 또는 제보의 경위 및 취지, 그 밖에 신고 또는 제보한 내용을 특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③ 금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를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의견의 청취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신고 또는 제보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등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신고자등의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2.3>
⑥ 신고자등은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불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3>
⑦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신고자등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등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등의 소속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9.2.3>
⑧ 금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가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적발이나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2.3, 2013.8.27, 2024.2.6>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신고 또는 제보의 접수방법 및 처리절차,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2.3>
제385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① 법 및 이 영,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에 신고서ㆍ보고서, 그 밖의 서류 또는 자료 등(이하 "신고서등"이라 한다)을 제출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ㆍ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서등을 제출할 때 필요한 표준서식ㆍ방법ㆍ절차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 신고서등이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에 함께 제출되는 것일 때에는 그 표준서식ㆍ방법ㆍ절차 등을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미리 해당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의 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신고서등의 경우에는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④ 신고서등을 제출하는 자가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 그 전자문서의 효력과 도달시기 등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6조(협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보교환) 법 제43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 <개정 2015.6.30, 2021.4.6>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거래소 또는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9.7.1, 2019.12.31, 2021.10.21, 2021.12.9, 2023.9.19>
③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438조제4항에 따라 별표 20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④ 거래소, 협회 및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57조, 제3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별표 20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제387조제3항 및 별표 20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1호의2 및 제40호의5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3.1.16, 2013.7.5, 2013.8.27, 2014.8.6, 2015.6.30, 2015.10.23, 2016.1.12, 2016.6.28, 2019.8.20, 2020.8.4, 2021.10.21, 2022.12.20, 2023.6.13, 2025.4.22>
② 금융감독원장(제372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6.1.12>
④ 거래소 또는 법 제402조에 따른 시장감시위원회(제7호의2, 제7호의4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무만 해당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제7호의4에 따른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가 된 개인정보로 한정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25.4.22, 2025.10.28>
⑤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3.1.16, 2014.8.6, 2016.1.12, 2020.8.4>
⑥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3.7.5, 2014.8.6, 2016.1.12, 2020.8.4>
⑦ 증권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6.1.12, 2020.8.4, 2021.6.18, 2021.12.9>
⑧ 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6.1.12, 2020.8.4>
⑨ 명의개서대행회사는 법 제367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6.1.12, 2020.8.4>
⑩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⑪ 신탁업자는 법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신탁법」 제2조에 따른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 그 밖의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6.1.12, 2020.8.4>
⑫ 법 제2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요직무 종사자가 소속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6.1.12, 2020.8.4>
⑬ 법 제387조제2항에 따른 회원은 법 제403조에 따른 시장감시규정의 준수에 관한 사무로서 이 영 제355조에 따른 이상거래를 방지ㆍ관리하기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6.1.12, 2020.8.4>
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12, 2020.8.4>
⑮ 중앙기록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12, 2020.8.4>
⑯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12, 2020.8.4>
⑰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6.25, 2020.8.4>
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4.22>
⑲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은 법 제426조의3제3항 및 이 영 제377조의3제6항에 따른 거래제한 조치 관련 통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4.22>
⑳ 주권상장법인등은 법 제426조의3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제2호에 따른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의 선임 제한 또는 해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4.22>
제388조(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등)
① 법 제442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증권신고서 수리 후에 발행가액총액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변경된 발행가액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법 제442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한도 및 한도를 초과하여 징수한 분담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담금의 징수 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88조의2(부당이득액의 산정) 법 제442조의2에 따라 법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및 법 제443조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으로서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이하 "부당이득액"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별표 20의2와 같다.
제388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15.10.23, 2015.12.30, 2016.7.28, 2020.3.3, 2021.10.21, 2024.11.26, 2024.12.31, 2025.3.18, 2025.11.25, 2025.12.30, 2026.3.10, 2026.3.24>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4.12.9, 2015.10.23, 2021.3.2, 2021.10.21, 2025.3.18>
제10편 벌칙
제389조(중요한 사항) 법 제444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17.10.17>
구법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3, 2016.7.28, 2019.4.23, 2021.2.9, 2025.6.2>
제3조(금융투자상품의 범위)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말한다. <신설 2013.8.27>
제3조의2(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규제만 적용되는 증권)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합자조합ㆍ익명조합의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제4조(기업어음증권의 요건)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기업의 위탁에 따라 그 지급대행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어준 것으로서 "기업어음증권"이라는 문자가 인쇄된 어음용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3.3, 2019.8.20>
제4조의2(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법 제4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상법」 제420조의2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및 같은 법 제516조의5에 따른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제4조의3(파생상품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제5조(해외 파생상품거래)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3.8.27>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① 법 제6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0.6.11, 2015.4.20, 2020.3.31, 2020.8.11, 2023.12.5>
② 법 제6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③ 법 제6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49인을 말한다. 이 경우 49인을 계산할 때 다른 집합투자기구(제8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같은 항 제5호의3에 따른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제2항에 따른 투자자를 말한다)의 수를 더해야 한다. <개정 2017.5.8, 2020.3.10, 2021.3.16, 2026.3.10>
④ 법 제6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21, 2010.12.7, 2013.8.27, 2015.10.23, 2016.7.28, 2017.5.8, 2021.2.17, 2024.11.12, 2025.10.1>
⑤ 법 제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8.9.28>
⑥ 법 제6조제6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8.9.28, 2024.11.12>
⑦ 법 제6조제6항제11호에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투자구조, 관리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4.11.12>
제6조의2(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자산) 법 제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8.9.28, 2020.3.10>
제6조의3(전담중개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투자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8.9.28, 2021.10.21, 2025.11.25>
② 법 제6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및 이 조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제10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9.28>
③ 법 제6조제10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8.9.28, 2021.10.21>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파생결합증권을 제외한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따른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금적립계좌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3.8.27, 2015.3.3>
③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투자중개업자가 따로 대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법 제6조제7항에 따른 투자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나 일부를 일임받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18.9.28>
④ 법 제7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5.29, 2010.6.11, 2012.6.29, 2013.8.27, 2015.3.3, 2015.10.23, 2018.9.28, 2019.8.20, 2021.3.23, 2024.3.5, 2025.9.23, 2025.11.25>
⑤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2.6.29, 2013.8.27, 2015.10.23, 2024.3.5, 2025.9.23, 2025.11.25>
제7조의2(적용범위) 법 제8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6.7.28>
제7조의3(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① 법 제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6.2>
② 법 제8조의2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8, 2016.7.28>
③ 법 제8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매매체결대상상품의 종목별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호가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8조 삭제 <2016.7.28>
제9조 삭제 <2016.7.28>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2.21, 2010.11.15, 2012.1.6, 2015.3.3, 2016.7.28, 2016.10.25>
③ 법 제9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9.5.29, 2009.7.1, 2013.8.27, 2014.3.24, 2016.2.5, 2016.3.11, 2016.5.31, 2016.6.28, 2018.10.30, 2019.6.25, 2019.8.20, 2021.2.9, 2022.2.17, 2025.9.23>
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1, 2010.12.7, 2013.6.21, 2013.8.27, 2016.6.28, 2016.7.28>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 등을 매매하기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해당 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주권 등 또는 제178조제1항제2호 및 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6.21, 2013.8.27, 2019.8.20, 2025.9.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해당 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증권의 종류 및 취득자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본다. 다만, 해당 증권이 법 제165조의10제2항에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없는 사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21, 2016.6.28>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매출에 대하여는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밖에서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그 수를 산출한다. <개정 2009.2.3, 2013.6.21, 2013.8.27>
제12조 삭제 <2013.8.27>
제13조(외국법인등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란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4조(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
① 법 제9조제1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자의 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투자자의 총수를 계산할 때 다른 집합투자기구(제8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같은 항 제5호의3에 따른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제1항에 따른 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수를 더해야 한다. <개정 2017.5.8, 2020.3.10, 2021.3.16, 2021.10.21, 2026.3.10>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함께 운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취득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을 취득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수도 더해야 한다. <신설 2021.3.16, 2021.10.21>
제14조의2(청산대상업자 및 청산대상거래)
① 법 제9조제2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9>
② 법 제9조제2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23.6.13>
제14조의3(신용평가의 대상) 법 제9조제2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4조의4(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 발행의 방법 등)
① 법 제9조제2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편제5장(제118조의13제2항은 제외한다)에서 같다]에 법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게재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17조의7제3항에 따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라 한다)과 투자자 간, 투자자 상호 간에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의견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후에 채무증권, 지분증권 또는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는 새로 발행되는 증권에 대하여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의5(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
① 법 제9조제2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1.15, 2020.3.10, 2022.6.28, 2025.10.1>
② 법 제9조제27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6.6.28, 2018.4.10, 2020.3.10, 2020.8.11, 2024.7.2>
제2편 금융투자업
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제1절 인가요건 및 절차
제15조(인가업무 단위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5.9.23>
③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파생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16조(인가요건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2.1.6, 2016.10.25>
② 법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이하 "외국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1과 같다.
④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⑤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⑥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별표 2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요건을 완화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⑦ 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인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⑧ 법 제12조제2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6.11, 2013.7.5, 2013.8.27, 2016.7.28>
⑨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이하 이 절에서 "이해상충방지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6.11, 2016.7.28, 2021.5.18>
⑩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이하 이 항에서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이라 한다)가 금융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이 항에서 "지점등"이라 한다)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등 전부를 하나의 금융투자업자로 본다. 이 경우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은 금융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점등을 추가로 두려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2010.11.15>
⑪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6.11>
제17조(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4조에 따른 예비인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예비인가 신청 시에 제출한 예비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제1항의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첨부서류 중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⑤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내용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내용, 의견제시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 중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⑨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인가가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⑩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는 그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기한을 따로 정하거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그 인가받은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⑪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인가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과 심사, 인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예비인가)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예비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예비인가의 심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서는 제17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인가"는 "예비인가"로 본다.
④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예비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이하 이 항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예비인가 당시 본인가 신청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예비인가 후 예비인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본인가 신청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가의 신청과 심사, 예비인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인가유지요건의 완화)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10.6.11, 2017.5.8, 2021.1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완화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1.12.9>
제19조의2(변경인가요건의 완화)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7.5.8>
제19조의3(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등록)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별표 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 단위(같은 표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중 1a-1-2, 1a-4-2, 2a-1-2, 2a-4-2, 2o-12-1, 2o-12-2, 2o-14-1 및 2o-14-2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6.2, 2025.9.23>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제2항(제7호, 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9조의4(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6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법인"이란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그 발행주식 총수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국내법인으로서 법 제12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6.3.10>
③ 법 제16조의3에 따라 금융투자업 전부를 양수한 자가 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6.3.10>
제2절 등록요건 및 절차
제20조(등록업무 단위)
①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제6조의2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신설 2013.8.27>
제21조(등록의 요건 등)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1.11.4, 2015.10.23, 2021.10.21>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1.4>
③ 법 제18조제2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상근 임직원 1인을 말한다. 다만, 종합금융회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종합금융회사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상근 임직원 4인을 말한다. <개정 2011.11.4>
④ 법 제18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상근 임직원 2인을 말한다. <개정 2011.11.4>
⑤ 법 제18조제2항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1.11.4, 2021.10.21>
⑥ 법 제18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1.11.4, 2021.10.21>
⑦ 법 제18조제2항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0.6.11, 2011.11.4, 2021.10.21>
⑧ 법 제1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이하 이 절에서 "이해상충방지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6.11, 2011.11.4, 2021.5.18>
⑨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6.11, 2011.11.4>
제22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투자업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8, 2019.1.15>
제23조의2(변경등록요건의 완화)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제23조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제24조
제25조 삭제 <2016.7.28>
제26조 삭제 <2016.7.28>
제26조의2 삭제 <2016.7.28>
제27조 삭제 <2016.7.28>
제28조 삭제 <2016.7.28>
제29조 삭제 <2016.7.28>
제30조 삭제 <2016.7.28>
제31조 삭제 <2016.7.28>
제32조 삭제 <2016.7.28>
제32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란 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16.7.28>
제33조 삭제 <2016.7.28>
제3장 건전경영 유지
제1절 경영건전성 감독
제34조(재무건전성 유지 등)
①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6.2>
② 법 제3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개정 2013.8.27>
제35조(경영건전성기준)
①법 제3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7.1>
②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9.7.1, 2013.8.27, 2014.12.9, 2021.10.21>
제36조(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개정 2009.2.3>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2.3, 2013.8.27, 2015.10.23>
③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이하 "분기별 업무보고서"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이하 "월별 업무보고서"라 한다)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2.3>
④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시서류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금융투자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사항 중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빠뜨리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정정공시나 재공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기별 업무보고서, 월별 업무보고서, 공시서류 및 경영상황 공시와 관련하여 그 서식과 작성방법, 기재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2.3>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37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2009.7.1, 2015.10.23>
② 법 제34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계열회사를 말한다.
③ 법 제34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8을 말한다.
④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① 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7.10.17, 2021.6.18>
②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개정 2021.6.18>
③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이란 금융투자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이 그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한 다른 해외현지법인(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1.6.18>
④ 법 제3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용공여를 말한다. <신설 2021.6.18>
제39조(이사회의 결의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 등)
① 법 제34조제3항 전단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각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 금액이 자기자본(제37조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소유하거나 신용공여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의 거래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약관에 따른 거래 금액은 단일거래 금액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3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18>
제40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사유) 법 제3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0.1>
제41조(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법 제3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장 영업행위 규칙
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
제1관 신의성실의무 등
제42조(상호의 제한)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financial investmen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9.2.3>
② 법 제3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각각 securities(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3>
③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derivatives 또는 futures(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3>
④ 법 제38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collective investment, pooled investment, investment trust, unit trust 또는 asset managemen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같은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investment trus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3>
⑤ 법 제38조제5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각각 investment advisory(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3>
⑥ 법 제3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discretionary investmen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3>
⑦ 법 제38조제7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각각 trus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3>
제43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①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5.18>
②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란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6.7.28, 2021.5.18>
③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9.5.6, 2009.7.1, 2020.8.4, 2020.8.11, 2021.5.18, 2023.12.19>
④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란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6.7.28, 2021.5.18>
⑤ 법 제4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업무는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제5호의 업무는 해당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제6호의 업무는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제7호 및 제8호의 업무는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1.5.18>
⑥ 제5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3.3>
⑦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겸영업무 등의 공고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4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5.18>
제44조(부수업무 등의 공고)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부수업무를 보고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보고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5.18>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이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5.18>
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통제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9.7.1, 2011.9.30, 2013.8.27, 2015.10.23, 2016.1.12, 2016.7.28, 2017.5.8, 2019.6.25, 2021.5.18>
제46조(업무위탁의 보고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본질적 업무(법 제42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본질적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탁한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밖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이미 보고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보고시기 및 첨부서류 등을 다르게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21.5.18>
② 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47조(본질적 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42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3호나목 및 제5호나목의 업무 중 부동산의 개발, 임대, 관리 및 개량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제6호나목 및 다목의 업무 중 채권추심업무 및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9.7.1, 2012.6.29, 2013.8.27, 2015.10.23, 2016.1.12>
② 법 제42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소재한 국가에서 외국 금융감독기관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아 위탁받으려는 금융투자업 또는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업무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5.18>
제48조 삭제 <2021.5.18>
제49조(업무위탁 관련 정보제공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2조제7항에 따른 업무위탁 운영기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④ 재위탁의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ㆍ제5항 및 제9항은 제외한다), 법 제43조 및 이 조 제2항ㆍ제3항ㆍ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제2항ㆍ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할 때에는 재위탁 계약의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자, 업무재위탁 운영기준을 정해야 하는 자와 업무위탁 내용을 계약서류 등에 기재하고 투자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자는 최초로 업무를 위탁한 금융투자업자로 한다. <개정 2020.3.10, 2021.5.18>
⑤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재위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0.3.1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위탁의 보고 등의 서식과 작성방법, 첨부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3.10>
⑦ 법 제4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 별표 1 제3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3.10>
제50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교류차단대상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4.1.9>
② 법 제4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4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협회는 법 제45조에 따른 정보교류의 효율적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표준안을 제정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1조 삭제 <2021.5.18>
제2관 투자권유 등 <개정 2009.2.3>
제52조 삭제 <2021.3.23>
제52조의2 삭제 <2021.3.23>
제53조 삭제 <2021.3.23>
제54조 삭제 <2021.3.23>
제55조 삭제 <2021.3.23>
제56조(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제57조(등록업무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51조제3항 후단에 따라 등록업무를 협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협회와 미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8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51조에 따른 등록의 신청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후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확인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9조 삭제 <2021.3.23>
제3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제59조의2(약관)
①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60조 삭제 <2021.3.23>
제61조 삭제 <2021.3.23>
제62조(자료의 기록ㆍ유지)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27>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종류ㆍ구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3조(소유증권의 예탁)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6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25.11.25>
③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보관기관에 개설된 예탁결제원 계좌로 계좌대체 등을 통하여 예탁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3.8.27>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①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6.7.28>
②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매매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3, 2012.6.29, 2013.8.27, 2015.10.23, 2016.6.28, 2019.8.20>
③ 법 제63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4조의2(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법 제6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65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영업기금 등)
① 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2.3>
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내지점등이 국내에 자산을 두어야 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2.3>
③ 국내지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제1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66조(자기계약의 금지의 예외) 법 제6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8, 2017.5.8>
제66조의2(최선집행의무)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를 말한다.
②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최선집행기준(이하 "최선집행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청약 또는 주문의 처리에 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라 최선집행기준과 달리 처리할 수 있다.
③ 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른 최선집행기준의 공표 또는 그 변경 사실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모든 방법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선집행기준의 변경 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그 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을 집행한 후 해당 투자자가 그 청약 또는 주문이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처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해당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법 제6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⑥ 법 제68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팩스를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최선집행기준의 세부내용 및 관련 자료의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7조(자기주식의 처분 기간) 법 제69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취득일부터 3개월을 말한다.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9, 2013.8.27>
② 법 제7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2.6.29, 2015.10.23, 2021.10.21>
③ 법 제71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0일을 말한다. <개정 2009.2.3>
④ 법 제71조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 관련 사채권"이란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주권,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만 해당한다) 및 제176조의12에 따른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13.8.27>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6.11, 2017.5.8, 2017.10.17, 2019.1.15, 2019.8.20, 2021.2.9, 2021.6.18, 2021.10.21>
제69조(신용공여)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1.5.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그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신설 2011.9.30, 2013.8.27, 2015.10.23, 2021.10.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구체적인 기준과 담보의 비율 및 징수방법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9.30>
제70조(매매명세의 통지 방법)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73조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15, 2021.1.5, 2021.10.21, 2025.6.2>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1조(증권금융회사 예치 등의 예외)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72조(투자자예탁금의 예외적 양도 등) 법 제7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5.18>
제73조(투자자예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① 예치기관이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예치기관은 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이나 같은 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공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나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관계 자료, 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협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자예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3조의2(투자자예탁금의 지급보류)
① 법 제74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② 예치기관이 법 제74조제8항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을 보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예치기관은 법 제74조제8항에 따라 투자자가 투자자예탁금의 지급보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자예탁금의 지급보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운용)
① 법 제74조제1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21.12.9>
② 법 제74조제1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1.12.9>
제75조(투자자예탁금의 범위 등)
①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하는 투자자예탁금의 범위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것으로 한다. <개정 2009.2.3, 2013.8.27, 2021.2.9>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을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③ 예치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인출할 수 있다.
④ 예치기관은 예치 또는 신탁받은 투자자예탁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의 범위, 예치 또는 신탁의 시기ㆍ주기ㆍ비율ㆍ방법, 인출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6조(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① 법 제7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③ 법 제7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보관기관에 개설된 예탁결제원 계좌로 계좌대체 등을 통하여 예탁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3.8.27>
제77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7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2009.12.21, 2016.6.28, 2022.8.30>
② 법 제7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09.12.21, 2021.10.21, 2022.8.30>
③ 법 제7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가 예정되어 있어, 그 집합투자기구의 개괄적인 내용을 광고하여도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에 관련 법령의 개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76조제5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취득하는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법 제76조제4항에 따른 판매보수를 말한다. 이하 "판매보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21, 2010.6.11>
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판매수수료나 판매보수를 받을 수 있다.
⑥ 판매수수료는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방법,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판매금액, 투자기간 등을 기준으로 차등하여 받을 수 있다.
⑦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시점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의 구체적인 한도 산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12.21>
제77조의2(투자성 있는 예금계약에 준하는 계약) 법 제7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금적립계좌등의 발행을 위한 계약을 말한다.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① 법 제77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서 최근 2개 사업연도 결산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갖추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5.8, 2025.11.25>
② 법 제7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1.5.18, 2025.11.25>
③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지정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지정을 하여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결정한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지정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법 제77조의2제4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지정신청과 검토, 지정신청서의 서식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7조의4(전담중개업무에 관한 계약 등)
① 법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투자대상, 차입 여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말한다. <신설 2015.10.23, 2021.10.21>
② 법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부터 법 제6조제10항제3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부터 법 제184조제6항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8.9.28, 2021.10.21>
③ 법 제77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환매조건부매매, 그 밖에 전담중개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5.10.23>
④ 법 제77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0.23>
제7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등)
① 법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77조의3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6.6.28, 2018.9.28, 2021.10.21>
③ 법 제77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란 같은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8.9.28, 2021.12.28>
④ 법 제77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개정 2018.9.28>
⑤ 법 제77조의3제9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법인"이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로서 그 동일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9.28, 2021.6.18, 2021.12.28, 2022.12.27>
⑥ 법 제77조의3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이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이 그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한 다른 해외현지법인(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1.6.18>
⑦ 법 제77조의3제9항 단서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해외현지법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용공여액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21.6.18>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공여의 기준 및 신용공여의 현황에 대한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6.18>
제77조의6(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① 법 제77조의3제3항제2호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만 허용하는 것이 적합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5.8>
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기금융업무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7.5.8, 2025.11.25>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7.5.8, 2021.3.23, 2025.11.25>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
① 법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7.28, 2019.6.25, 2025.6.2>
②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③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규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하여 업무규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법 제7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매매가격ㆍ거래량 및 매매체결의 시간 등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체결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⑥ 법 제78조제5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⑦ 법 제7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는 경우"란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법 제7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보고, 업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79조(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① 법 제8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그 지시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9.2.3>
②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탁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정하여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9.6.25, 2026.3.10>
③ 투자신탁을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는 방법 및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에게 취득ㆍ처분 등을 한 자산의 보관ㆍ관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 및 법 제80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23>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2009.7.1, 2010.6.11, 2012.6.29, 2013.8.27, 2015.4.7, 2015.10.23, 2016.6.28, 2017.5.8, 2018.10.30, 2019.1.15, 2019.10.8, 2020.3.10, 2021.5.18, 2021.10.21, 2022.8.30, 2025.3.18, 2026.3.10>
② 법 제8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③ 법 제8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④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⑤ 법 제8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 요건"이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6.11>
⑥ 법 제81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말한다. 다만, 가격변동의 위험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또는 법 제234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200으로 한다. <개정 2011.9.30, 2013.8.27, 2015.10.23, 2016.6.28, 2020.3.10>
⑦ 법 제81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12.6.29, 2014.12.9, 2016.8.11>
⑧ 법 제81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집합투자기구가 합병ㆍ해지 또는 해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⑨ 법 제81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뚜렷하게 떨어져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그 토지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⑩ 법 제81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신설 2015.10.23>
⑪ 법 제81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77조제4항에서 정한 한도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 등)
① 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8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8.27>
③ 법 제8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2.8.30, 2026.3.10>
④ 법 제8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0.6.11, 2016.6.28, 2026.3.10>
제81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제한의 예외 사유 등)
① 법 제8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가격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8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③ 법 제81조제5항제1호에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조합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81조제5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⑤ 법 제81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⑥ 법 제81조제5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⑦ 법 제81조제5항제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⑧ 법 제81조제5항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⑨ 법 제81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주투자대상기업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⑩ 법 제81조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⑪ 제10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0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제2항(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간까지 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
제81조의3(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 시 투자비율 등 산정 방법) 법 제81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금액 또는 투자비율을 산정할 때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 및 이를 재원으로 투자한 금액을 각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및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에서 제81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간 동안 제외한다.
제82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② 법 제8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매대금의 지급이 일시적으로 곤란한 때를 말한다. <신설 2018.9.28>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금전을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금 전액을 모두 갚기 전까지 투자대상자산을 추가로 매수(파생상품의 전매와 환매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9.28>
④ 법 제8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3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9.28, 2026.3.10>
⑤ 법 제8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신설 2026.3.10>
⑥ 법 제83조제4항제2호에서 "금전 대여의 절차ㆍ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26.3.10>
제84조(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20.3.10>
제85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의 예외) 법 제8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1.9.30, 2012.6.29, 2013.8.27, 2015.10.23, 2018.9.28, 2024.11.12, 2026.3.10>
제86조(계열회사 증권의 취득제한 등)
① 법 제8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한도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② 법 제8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③ 법 제8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라 계열회사의 전체 주식을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각 계열회사별 주식의 비중을 초과하는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2015.10.23>
⑤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증권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21, 2012.6.29, 2013.8.27, 2013.11.13, 2015.10.23, 2019.4.23, 2020.3.10, 2025.6.2>
② 법 제85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수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개정 2020.3.10, 2021.12.28, 2022.12.27>
③ 법 제8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란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④ 법 제85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3.10, 2021.3.16, 2021.10.21>
제88조(성과보수의 제한)
① 법 제8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5.8, 2022.8.30>
② 법 제8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2.21, 2017.5.8>
제89조(의결권행사의 제한 등)
① 법 제87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특수관계인 및 제141조제2항에 따른 공동보유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87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③ 법 제87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되는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13.8.27>
제90조(의결권행사내용 등의 기록유지)
① 법 제8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이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8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을 법 제90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2.21>
제91조(의결권행사의 공시 등)
① 법 제87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법 제9조제15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 <신설 2009.2.3, 2015.10.23>
② 법 제87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2.6.29, 2015.10.23>
③ 삭제 <2012.6.29>
④ 법 제87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9.2.3>
제92조(자산운용보고서)
① 법 제8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2009.12.21, 2013.8.27, 2022.8.30>
② 법 제8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이란 해당 운용기간(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운용기간을 말한다)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③ 법 제8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법 제8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제2호 및 제7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12.21, 2021.10.21>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12.21, 2012.6.29, 2015.10.23, 2019.1.15, 2019.6.25>
⑤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ㆍ교부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9.2.3>
⑥ 자산운용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① 법 제8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공시하여야 하는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은 투자운용인력을 변경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의 운용경력으로 한다. <신설 2011.11.4>
②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란 발행인의 부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위원회가 부실자산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9.2.3>
③ 법 제8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10.6.11, 2015.10.23, 2017.5.8, 2022.8.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그 서식과 작성방법, 기재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11.4>
제94조(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및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투자신탁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② 협회는 법 제90조제4항에 따라 각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실적을 비교ㆍ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별로 구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비교ㆍ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③ 협회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비교ㆍ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등(이하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에 요청할 수 있다.
제95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① 법 제9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는 열람이나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뜻과 그 사유가 기재된 서면을 투자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ㆍ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6조(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①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②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에 관한 지표"란 다음 각 호의 지표를 말한다. 다만, 위험에 관한 지표 산출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지표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상품인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험에 관한 지표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9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97조(부동산의 운용 특례)
① 법 제9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집합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집합투자자총회에서 달리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에 따라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② 법 제9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③ 법 제9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을 말한다.
④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그 대여금 한도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⑤ 법 제9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⑥ 법 제9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⑦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에 그 차입금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⑧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차입한 금전을 부동산에 운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운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⑨ 삭제 <2015.10.23>
제3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98조(계약의 체결)
①법 제9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5>
② 제1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는 제외한다)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일임계약으로 한다. <신설 2016.2.5, 2019.3.12>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17.5.8, 2019.4.23>
② 법 제9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21, 2012.6.29, 2013.11.13, 2015.10.23, 2019.1.15, 2020.3.10, 2025.6.2>
③ 법 제9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란 발행인이나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④ 법 제98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2.5, 2021.2.9>
제99조의2(성과보수의 제한 등)
① 법 제9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9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100조(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등)
①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에는 해당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일임보고서를 내주는 경우에는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 기간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내주어야 한다. 다만, 일반투자자가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을 통하여 투자일임보고서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또는 제9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을 통하여 보낼 수 있다. <개정 2017.5.8, 2019.1.15>
③ 투자일임업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내준 투자일임보고서가 3회 이상 반송된 경우 투자자가 요구할 때 즉시 내줄 수 있도록 지점이나 그 밖의 영업소에 투자일임보고서를 비치하는 것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④ 투자일임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교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1.15>
제101조(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①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역외투자자문업자(이하 이 조에서 "역외투자자문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역외투자일임업자(이하 이 조에서 "역외투자일임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ㆍ6개월간ㆍ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그 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0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보관기관"이란 제63조제3항에 따른 외국 보관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④ 역외투자일임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 투자일임보고서를 월 1회 이상 투자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내주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해당 투자일임보고서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보낼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의 업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2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① 법 제101조제5항제1호에서 "이 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②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법 제101조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그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2조의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법 제10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또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103조(신탁의 종류)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금전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104조(신탁업무의 방법 등)
① 신탁업자는 수탁한 재산에 대하여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금이나 퇴직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할 수 있다.
② 신탁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한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이 신탁계약으로 정한 것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유보금(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 계약이 있는 신탁의 보전 또는 보장을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탁보수, 고유재산의 순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신탁업자는 위탁자가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서 신탁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빼고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빼지 아니한다.
⑤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보수를 받을 수 있다.
⑥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신탁재산에 금전이 포함된 종합재산신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계약을 체결(갱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제1호에서 정한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4.8.12, 2021.2.9, 2024.11.12>
⑦ 법 제10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비"란 공사비, 광고비, 분양비 등 부동산개발사업에 드는 모든 비용에서 부동산 자체의 취득가액과 등기비용, 그 밖에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8.12>
제105조(고유재산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 법 제10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6조(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
①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6.28, 2020.3.10>
③ 법 제10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2.6.29, 2019.1.15>
④ 법 제10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8.12>
⑤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2.3, 2012.6.29, 2013.7.5, 2020.3.10>
제107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법 제106조제1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각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0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6.3.10>
제108조 삭제 <2009.2.3>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10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09.12.21, 2012.6.29, 2013.8.27, 2013.11.13, 2014.12.9, 2015.10.23, 2020.3.10, 2025.6.2>
② 법 제10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란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3.3, 2017.10.17, 2021.2.9, 2024.11.12>
제110조(신탁계약) 법 제109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15>
제111조(수익증권 발행 신고 등)
① 법 제1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② 법 제110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12조(수익증권의 매수) 신탁업자는 법 제111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그 고유재산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제104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제113조(의결권행사의 제한 등)
① 법 제112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란 특수관계인 및 제141조제2항에 따른 공동보유자를 말한다.
② 법 제112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신탁업자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③ 법 제112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란 신탁업자의 대주주가 되는 관계를 말한다.
제114조(의결권행사의 공시) 법 제112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 행사의 공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15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① 법 제11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신탁업자는 열람이나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뜻과 그 사유가 기재된 서면을 수익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수익자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ㆍ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6조(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 법 제11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제117조(회계감사 적용면제) 법 제1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8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① 신탁업자는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의 동의(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말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신탁재산에 관한 회계감사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③ 신탁재산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회계감사인의 권한은 법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0.30>
④ 회계감사인은 신탁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⑤ 신탁업자는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신탁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수익자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회계감사에 따른 비용은 그 회계감사의 대상인 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
제118조의2(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인과 신탁업자의 이사ㆍ감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그 손해배상 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간의 소득인정액 합산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제118조의3(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① 신탁업자가 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을 수탁한 경우 그 금전채권에서 발생한 과실인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용방법의 세부사항, 그 밖에 신탁재산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신설 2016.1.12>
제118조의4(등록요건)
① 법 제117조의4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117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7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장(제118조의16제1항제2호라목 및 제118조의18제3항제1호ㆍ제2호는 제외한다)에서 같다]는 별표 2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표 제4호가목 중 "인가신청일"은 "등록신청일"로, "인가 받으려는"은 "등록하려는"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요건을 완화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⑤ 법 제117조의4제2항제7호에서 "경영건전성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이란 제16조제8항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⑥ 법 제117조의4제2항제8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이하 이 장에서 "이해상충방지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1.5.18>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8조의5(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17조의4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7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117조의4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8조의6(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법 제117조의4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7.5.8, 2021.6.18>
제118조의7(명칭의 제한) 법 제11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financial investmen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18조의8(내부통제기준)
① 법 제117조의6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5.18>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제외한다)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법령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8조의9(증권의 청약)
① 법 제117조의7제4항에서 "투자자의 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117조의7제6항에 따른 증권의 청약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으로 한다.
제118조의10(그 밖의 영업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17조의7제7항 단서에서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먼저 표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17조의7제8항에 따른 증권의 청약 및 발행에 관한 내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제118조의11(청약증거금 관리기관 등)
① 법 제117조의8제2항에 따른 청약증거금은 투자자로부터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을 받을 당시에 그 청약과 관련하여 받은 금전으로 한다.
② 법 제117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행"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18조의12(청약증거금의 예외적인 양도 등의 사유) 법 제117조의8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8조의13(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
① 법 제117조의8제5항에서 "등록취소, 해산결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사유, 지급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중앙기록관리기관(법 제117조의13의 중앙기록관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18조의14(예치ㆍ신탁된 청약증거금의 관리 등)
① 법 제117조의8제6항에 따라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청약기간이 끝난 후 법 제117조의10제3항에 따라 발행이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청약증거금 중 제118조의10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실제 납입될 증권 대금을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증권 대금을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청약증거금 중 투자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그 금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약증거금의 지급ㆍ반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기록관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치 또는 신탁된 청약증거금의 관리, 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8조의15(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 시 증권의 발행한도)
① 법 제117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15, 2021.6.18>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제118조의1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으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면서 예탁결제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자가 증권 대금으로 납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제118조의16(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
①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법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모집 개시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제1항에 따라 게재를 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미 게재된 것과 같은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고하라는 뜻을 게재함으로써 제1항의 게재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법 제117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9.1.15, 2022.8.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사항에 관한 서식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117조의10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⑥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법 제117조의10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정정하고,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정정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118조의17(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투자자 보호 및 행위 제한 등)
① 법 제117조의10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② 법 제117조의10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문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2.6.28>
③ 법 제117조의10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7.2.13, 2019.1.15, 2022.6.28>
④ 법 제117조의10제6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4.10>
⑤ 법 제117조의10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117조의10제7항 단서에 따라 다른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매수한 자(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그 증권이 예탁결제원에 예탁 또는 보호예수된 날부터 6개월 동안 그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매도, 그 밖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17조의10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증권을 매도할 수 있다. <개정 2018.4.10>
⑦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을 한 투자자가 법 제117조의10제8항에 따라 증권의 청약기간 종료일까지 그 청약의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그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8조의18(게재 내용의 사실 확인)
① 법 제117조의11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② 법 제117조의11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③ 법 제117조의11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20.8.4>
제118조의19(배상책임을 지는 자) 법 제117조의12제1항제4호에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그 밖에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18조의20(중앙기록관리기관)
① 법 제117조의13제1항에서 "의뢰 또는 주문의 내용,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8.4>
② 중앙기록관리기관은 법 제117조의1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③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업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8조의21(중앙기록관리기관의 발행한도 등의 관리 업무 등)
① 중앙기록관리기관은 법 제117조의13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의 발행한도 및 투자자의 투자한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기록관리기관은 법 제117조의13제3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7조의13제4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18조의22(정보제공 금지의 예외) 법 제117조의14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8조의23(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사항) 법 제117조의15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제1장 증권신고서
제119조(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
①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09.5.29, 2009.6.26, 2009.7.1, 2009.9.21, 2009.11.20, 2009.12.21, 2009.12.24, 2010.6.11, 2012.1.6, 2014.3.24, 2016.10.25, 2020.1.29, 2020.9.10, 2021.8.31, 2022.2.17>
②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09.7.1, 2013.4.5, 2019.6.25, 2025.9.23, 2025.12.30>
제120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①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9, 2019.8.20, 2023.6.13, 2025.9.23>
② 제1항제1호에서 "소액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9.23>
제121조(일괄신고서)
① 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일괄신고서(이하 "일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는 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으로 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11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 2015.10.23, 2016.6.28, 2021.2.9, 2022.8.30>
② 일괄신고서의 발행예정기간은 일괄신고서의 효력발생일부터 2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개방형 집합투자증권 또는 금적립계좌등인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규약 또는 발행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 또는 계약기간(집합투자규약 또는 발행계약에서 존속기간 또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기한으로 한다)을 발행예정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8.27>
③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발행예정기간 중 3회 이상 그 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금적립계좌등은 제외한다)의 증권에 대한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09.2.3, 2009.7.1, 2013.8.27, 2025.4.22>
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7.1>
⑥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에 대한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예정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7.1, 2018.10.30>
⑦ 제6항에 따라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일괄신고서에 기재된 발행예정기간 중 합병 등에 따라 새로운 법인으로 설립되는 경우로서 합병 등의 당사자가 되는 모든 법인이 제6항에 따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일괄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합병 등의 당사자가 되는 법인이 제6항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일괄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0.6.11>
⑧ 제6항 및 제7항의 일괄신고서에 따라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려면 일괄신고서에 기재된 발행예정기간 동안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 2010.6.11>
제122조(일괄신고추가서류 등)
① 법 제11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개방형 집합투자증권 및 금적립계좌등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11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일괄신고추가서류(이하 "일괄신고추가서류"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내용은 일괄신고서(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를 포함한다)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신고추가서류의 서식과 작성방법, 첨부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2.3>
제123조(예측정보의 범위) 법 제11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1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측정보에 관하여 평가요청을 받은 경우에 그 요청을 받은 자가 그 예측정보의 적정성에 관하여 평가한 사항을 말한다.
제124조(증권신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법 제1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제124조의2(매출에 관한 신고서 제출의 특례)
①법 제119조제6항에서 "발행인 및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를 말한다. <개정 2016.6.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 법 제9조제16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채무증권 또는 국내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채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법 제119조제6항에 따라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6.28, 2019.12.31, 2025.6.2>
제125조(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집합투자증권 및 유동화증권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2.6.29, 2013.6.21, 2013.8.27, 2021.2.9, 2021.10.21>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이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재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이하 "연결재무제표"라 한다)를 기준으로 기재하되 그 법인의 재무제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은 연결재무제표와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0.6.11, 2018.10.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6.11>
제126조(일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일괄신고서(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일괄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6.11, 2010.11.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신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27조(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119조제7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2013.8.27>
②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3.8.27, 2015.10.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28조(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법 제119조제7항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② 제1항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29조(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특칙)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 등 발행인의 성격, 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구분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29조의2(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동일성 인정 기준) 법 제119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2.9>
제130조(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등)
① 법 제12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2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4.22>
③ 법 제122조제4항 후단에서 "집합투자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④ 법 제12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발행예정금액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한도를 발행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9.2.3>
⑤ 법 제12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3개월을 말한다. <신설 2013.8.27>
제131조(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①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이하 "투자설명서"라 한다)는 표제부와 본문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투자설명서의 표제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③ 투자설명서의 본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25조제2항제7호에 따라 예비투자설명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예비투자설명서를 투자설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투자설명서의 표제부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투자설명서의 표제부로 바꿔야 한다.
⑤ 법 제12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⑥ 법 제1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이란 개방형 집합투자증권 및 금적립계좌등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설명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3.6.21, 2021.1.5>
제133조(예비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12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예비투자설명서의 표제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예비투자설명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법 제123조제2항 및 이 영 제131조제1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는 "예비투자설명서"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투자설명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34조(간이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이하 "간이투자설명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3.6.21, 2013.8.27, 2021.10.21>
② 간이투자설명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과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과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에게 불리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유리한 정보만을 가려뽑아 기재 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이투자설명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3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① 법 제1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17.5.8>
제136조(공시 제외사항) 법 제129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11, 2018.10.30>
제13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① 법 제1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2.6.29, 2018.4.10, 2021.10.21, 2021.12.9, 2025.6.2>
② 발행인이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발행인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전에 행하여진 모집 또는 매출시에 제출한 서류가 있고 그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 그 발행인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7.1>
③ 증권의 매출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의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8.20, 2025.9.23>
④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 등 발행인의 성격, 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구분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의 서류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인쇄물 등의 기재사항을 다르게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9.7.1>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7.1>
⑥ 법 제1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29조의2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4.10>
제138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제1절 공개매수
제139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증권) 제133조제1항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의결권 있는 주식에 관계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40조(공개매수 상대방의 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13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매수등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하는 날부터 과거 6개월간을 말한다.
② 법 제13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란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상대방의 수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상대방의 수의 합계가 10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141조(특별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13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란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공동보유자"란 본인과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에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등의 수가 1,000주 미만이거나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 절 및 제3편제2장제2절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42조(소유에 준하는 보유) 법 제133조제3항 본문에서 "소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3조(공개매수를 요하지 아니하는 매수등) 법 제13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44조(증권시장에서의 매수로 보지 아니하는 매수) 법 제1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란 매도와 매수 쌍방당사자 간의 계약, 그 밖의 합의에 따라 종목, 가격과 수량 등을 결정하고, 그 매매의 체결과 결제를 증권시장을 통하는 방법으로 하는 주식등의 매수를 말한다.
제145조(공개매수의 공고 등)
①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공개매수공고(이하 "공개매수공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② 법 제1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교환사채권과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
③ 법 제1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④ 법 제13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46조(공개매수신고서 등)
① 공개매수신고서에는 공개매수공고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13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1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④ 공개매수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개매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개매수자가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7.12.29, 2021.12.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매수신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47조(공개매수조건의 변경금지) 법 제13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개매수조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48조(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 등) 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공개매수설명서에는 법 제13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매수자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9조(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①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이 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에는 광고ㆍ서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 그 밖의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표명에는 공개매수에 대한 발행인의 찬성ㆍ반대 또는 중립의 의견에 관한 입장과 그 이유가 포함되어야 하며, 의견표명 이후에 그 의견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50조(공개매수의 예외적 철회) 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제151조(공개매수 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법 제14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2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제153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 법 제1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② 법 제1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주식등의 대량보유자가 주식등의 보유상황이나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보고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13.8.27>
④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함께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유 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연명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⑤ 법 제1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14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54조(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상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상법」 제363조의2ㆍ제366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를 제3자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과 법 제152조에 따라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것을 포함하며, 단순히 의견을 전달하거나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0.1.29>
② 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전문투자자가 아닌 자의 보유목적이 법 제148조에 따른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20.1.29>
④ 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문투자자 중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보고서로 주식등의 보유 또는 변동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20.1.29>
⑤ 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문투자자 중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20.1.29>
제155조(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 법 제147조제4항에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20.1.29>
제156조(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법 제1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157조(중요한 사항의 범위) 법 제1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58조(의결권행사 제한기간) 법 제1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159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
제160조(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방법) 법 제152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권유자(이하 "의결권권유자"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이전이나 그 권유와 동시에 같은 항에 따른 의결권피권유자(이하 "의결권피권유자"라 한다)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12.9, 2021.1.5>
제161조(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2조(공공적 법인의 범위) 법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이하 "공공적 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관계 부처장관과의 협의와 국무회의에의 보고를 거쳐 지정하는 법인으로 한다.
제16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기재사항)
① 법 제152조제6항에 따라 위임장 용지는 의결권피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9>
② 법 제152조제1항에 따른 참고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임장 용지 및 제2항에 따른 참고서류의 구체적인 기재내용,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63조의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관련 기간의 계산) 법 제15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제164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제출일) 법 제15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제165조(정정요구 등)
① 법 제15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② 법 제15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15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6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재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6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장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
제167조(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① 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8.27, 2016.1.12, 2018.4.10, 2018.10.30, 2021.12.9>
② 법 제15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9>
제168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법 제15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원 모두에게 지급된 그 사업연도의 보수 총액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159조제2항제3호 및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3.8.27, 2016.6.28>
③ 법 제15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④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 중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제3항제7호에 따른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되 그 법인의 재무제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제3항제8호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은 연결재무제표와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2013.8.27>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법인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채택한 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기재한 사업보고서를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연도의 종료 후 9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과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⑥ 사업보고서에는 법 제15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제5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제5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만 해당한다)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8.27>
제169조(사업보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법 제15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제170조(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68조제1항부터 제4항(제4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만 해당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8.27, 2021.12.9>
② 제1항에 따라 제168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 같은 항 제7호 중 부속명세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분기보고서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1.12.9>
③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2.9, 2025.12.30>
제17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① 법 제16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것으로서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주식매수선택권(「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말한다) 행사에 따른 자본의 변동 등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8.27, 2016.6.28, 2017.12.29, 2021.12.9>
② 법 제16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결의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10.6.11, 2013.4.5, 2013.8.27>
③ 법 제16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10.6.11, 2012.6.29, 2013.8.27, 2015.3.3, 2016.4.29, 2016.6.28, 2025.4.22>
④ 법 제1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나 그 사본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13.8.27, 2025.4.22>
제172조(정보제공요청 대상기관) 금융위원회는 법 제16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유를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27, 2016.4.29, 2021.1.5>
제173조(배상책임을 지는 증권의 범위 등)
①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② 법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74조(사업보고서등의 공시 제외 사항) 법 제163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11, 2018.10.30>
제175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176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등에 대하여는 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법인등(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보고서를 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고,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법 제160조제1항 전단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인등이 법 제16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서류를 해당 국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주요사항보고서의 경우에는 5일을 말한다) 이내에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거나 해당 국가에서 제출한 사업보고서등에 상당하는 서류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약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외국법인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연결재무제표에 상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168조 및 제170조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외국법인등은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증권시장에 지분증권을 상장한 외국법인등은 법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외국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그 외국 지주회사의 자회사(외국 지주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⑥ 증권시장에 지분증권을 상장한 외국법인등의 사업보고서ㆍ분기보고서ㆍ반기보고서에 기재하거나 첨부하는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0.6.11>
⑦ 금융위원회는 외국법인등의 종류ㆍ성격, 외국 법령 등을 고려하여 외국법인등의 사업보고서등의 구체적인 기재내용, 첨부서류 및 서식 등을 달리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6.11>
⑧ 법 제16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3.11.13>
⑨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에 대해서는 법 제1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13>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신설 2009.2.3>
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①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5조의3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신탁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와 신탁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5>
②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법 제165조의3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및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12.7, 2013.7.5, 2013.8.27, 2024.1.9>
③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13.7.5>
④ 이 조를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상장증권 중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거나 자기주식으로 상환하는 사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사채권을 발행하는 때에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27, 2014.12.9>
⑤ 주권상장법인이 금전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개시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탁업자에게 그 기간이 개시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6.29>
⑥ 주권상장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및 사업연도말일을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기주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12.31, 2025.12.30>
제176조의3 삭제 <2013.7.5>
제176조의4 삭제 <2013.7.5>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① 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이 그 계열회사(계열회사가 아닌 법인 중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었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합병하려는 경우 또는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2012.6.29, 2013.6.21, 2013.8.27, 2014.12.9, 2024.11.26>
②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치(이하 이 항에서 "상대가치"라 한다)를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자산가치ㆍ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공시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8.2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합병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액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12.6.29, 2013.8.27>
④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0.6.11, 2012.6.29, 2021.1.5, 2025.6.2>
⑤ 특정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이 다른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과 합병하여 특정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 또는 다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합병에도 불구하고 같은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법인"으로, "주권비상장법인"은 "합병에 따라 다른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법인"으로 본다. <개정 2012.6.29, 2013.8.27>
⑥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의견서에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신설 2024.11.26>
⑦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존속되는 회사는 자신이 보유하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주식과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31>
⑧ 법 제165조의4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8.27, 2014.12.9, 2024.11.26, 2024.12.31>
⑨ 외부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6.29, 2013.6.21, 2013.8.27, 2024.12.31>
⑩ 주권상장법인이 그 계열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제9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이하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선정에 대하여 감사의 동의(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말한다)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4.11.26, 2024.12.31>
⑪ 외부평가기관은 외부평가업무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외부평가의 절차, 이해상충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이하 "외부평가업무품질관리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신설 2024.11.26, 2024.12.31>
⑫ 외부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법 제165조의4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특정회사에 대한 평가 업무만 할 수 없다. <개정 2012.6.29, 2013.6.21, 2013.8.27, 2018.10.30, 2024.11.26, 2024.12.31>
⑬ 외부평가기관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회사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합병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12.6.29, 2013.6.21, 2024.11.26, 2024.12.31>
⑭ 법 제165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24.11.26, 2024.12.31>
⑮ 금융위원회는 법 제165조의4제3항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3.8.27, 2016.6.28, 2024.11.26, 2024.12.31>
⑯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합병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8항, 제9항 및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법인이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고 합병가액을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29, 2013.6.21, 2013.8.27, 2024.11.26, 2024.12.31>
제176조의6(영업양수ㆍ양도 등의 요건ㆍ방법 등)
① 법 제165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란 제1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16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분할합병에 관하여는 제176조의5제1항(분할되는 법인의 합병대상이 되는 부분의 합병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항 제2호나목)을 준용한다.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서 그 주권상장법인이 단독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1, 2013.8.27>
③ 법 제165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해서는 아니 되고, 분할회사는 자기주식을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31>
④ 법 제16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또는 법 제165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가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 비율, 포괄적 이전 비율 또는 분할합병 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제176조의5제12항ㆍ제13항에 따라 합병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는 외부평가기관은 제외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21, 2012.6.29, 2013.6.21, 2013.8.27, 2024.11.26, 2024.12.31>
⑤ 법 제16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분할ㆍ분할합병에 관하여는 제176조의5제6항, 제10항 및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0.6.11, 2012.6.29, 2013.6.21, 2013.8.27, 2024.11.26, 2024.12.31>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법 제165조의5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27>
② 법 제16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9, 2013.8.27>
③ 법 제165조의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④ 법 제165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5년을 말한다. <개정 2013.8.27, 2014.12.9>
제176조의8(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방법 등)
① 법 제165조의6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란 계열회사의 관계를 말한다.
② 법 제165조의6제2항제2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③ 법 제165조의6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4.10>
④ 법 제165조의6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⑤ 법 제165조의6제4항제4호에서 "수요예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이란 수요예측(발행되는 주식의 가격 및 수량 등에 대한 투자자의 수요와 주식의 보유기간 등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
①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한국거래소가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3.8.27>
②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3.8.27>
③ 법 제165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7, 2013.8.27, 2021.6.18>
④ 법 제165조의7제2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소유주식수는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날(법 제119조제2항 전단에 따른 일괄신고서를 제출하여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날)의 직전일의 주주명부상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이 항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통해서 전자등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주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객계좌부에 따라 산정하고, 수탁기관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한 주식의 경우에는 법 제310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0.12.7, 2013.8.27, 2019.6.25>
제176조의10(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시 최저발행가격) 법 제165조의8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 중 높은 가격의 100분의 70을 말한다.
제176조의11 삭제 <2013.7.5>
제176조의12(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① 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②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 전환사유는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출 또는 관찰이 가능한 가격ㆍ지표ㆍ단위ㆍ지수로 표시되는 것이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등의 사건(이하 이 항에서 "사유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이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④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⑤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전환은 전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1.10.21>
⑥ 주권상장법인이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⑦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24조, 제424조의2 및 제429조부터 제432조까지를 준용하며,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으로의 전환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39조, 제346조제4항, 제348조 및 제35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2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환사유 발생에 따른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으로의 전환가격, 그 밖에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및 유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76조의1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① 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상각형(償却型)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②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은 채무재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1.10.21>
④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 사유에 관하여는 제176조의12제2항을 준용하며,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176조의14(이익배당 관련 주주총회 보고사항 및 주식배당시 시가 산정방법)
① 법 제165조의12제9항에서 "배당액의 산정근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6.8>
②법 제165조의13에 따라 주식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는 주식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일의 직전일부터 소급하여 그 주주총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까지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과 그 주주총회일의 직전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6.6.28>
제176조의15(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① 공공적 법인은 법 제165조의14제1항에 따른 이익이나 이자를 배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부(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 그 소유하는 공공적 법인의 발행주식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계속 소유하는 주식 수에 따라 배당한다.
② 법 제165조의1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공공적 법인은 법 제165조의14제2항에 따른 주식의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부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계속 소유하는 주식 수에 따라 배정한다.
④ 법 제165조의14제2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취득일부터 5년간 그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개정 2019.6.25>
제176조의16(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법인)
① 법 제165조의1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주권상장법인과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법인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외증권을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65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165조의15제3항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6조의17(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등)
① 법 제165조의1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증권"이란 주권상장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주권, 주권 관련 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165조의1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27>
제176조의18(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40조의2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때에는 법 제165조의17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권상장법인은 그 신고서에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5조의18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138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제176조의19(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법 제165조의19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제4장 장외거래 등
제177조(장외거래 방법) 법 제166조에 따라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증권이나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제178조제1항, 제178조의2 및 제179조에 따른 매매거래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매매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2025.9.23>
제177조의2(장외파생상품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법 제166조의2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78조(협회 등을 통한 장외거래)
① 협회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9.8.20>
② 삭제 <2025.9.23>
제178조의2(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o-12-1 또는 2o-12-2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가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법 제166조에 따라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o-14-1 또는 2o-14-2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가 수익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제1항제1호마목 및 제2항제4호에 따른 업무기준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9조(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법 제166조에 따라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i-11-2i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이하 "채권중개전문회사"라 한다)가 증권시장 외에서 채무증권 매매의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제180조(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을 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를 동시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투자자의 매매에 관한 청약이 있는 경우에 해당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가 정한 투자자별 한도 이내에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②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지정과 지정취소의 기준,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의무사항,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에 대한 지원사항, 그 밖에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1조(환매조건부매매)
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는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투자자등"이라 한다)와 환매조건부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② 별표 1의 인가업무 단위 중 11r-1r-1의 인가를 받은 겸영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일반투자자등을 상대로 환매조건부매수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상호간에 환매조건부매매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19.12.31>
④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대상증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증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3.8.27, 2019.12.31>
제182조(증권의 대차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별표 1의 인가업무 단위 중 2l-1-1 또는 2l-1-2의 인가를 받아 대차거래의 중개ㆍ주선 업무를 하는 투자중개업자는 제외한다)는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09.2.3, 2025.6.2>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대차중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차거래 형식의 중개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대차거래의 중개를 할 수 있다.
③ 담보비율ㆍ관리, 대차거래의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외의 자로서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를 받은 자가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3조(기업어음증권 등의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기업어음증권을 매매하거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
② 기업어음증권의 매매 등의 방법, 신용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단기사채등의 장외거래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4.5, 2019.6.25>
제184조(해외시장 거래 등)
① 법 제166조에 따라 일반투자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를 포함한다)는 해외 증권시장이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해야 한다. 다만, 외화증권을 매도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27, 2021.2.9, 2024.3.5>
②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로부터 해외 증권시장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외국 투자중개업자 등에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거래 계좌와 별도의 매매거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③ 해외 증권시장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에 관한 청약이나 주문의 수탁, 결제, 체결결과 및 권리행사 등의 통지, 그 밖에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국내 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6.29>
제185조(그 밖에 증권의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보유하지 아니한 채권을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매도할 수 없다. 다만, 외국 금융기관이 국채증권 또는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매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을 체결한 수량에 한정하여 결제일 전에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로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매도할 수 있다. <개정 2013.8.27, 2025.6.2>
② 투자매매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수량 단위 미만의 상장주권에 대하여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매매에 관한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그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주권에 대하여 매수에 관한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3.8.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의 증권 등의 매매와 결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증권 등의 종류와 매매, 그 밖의 거래의 형태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3.8.27>
제186조 삭제 <2009.2.3>
제186조의2(위험회피목적 거래) 법 제166조의2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란 위험회피를 하려는 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ㆍ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로서 계약체결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제186조의3(장외거래의 청산의무)
① 법 제166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166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장외거래"란 원화로 표시된 원본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고정이자와 변동이자를 장래의 특정 시점마다 원화로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로서 기초자산, 거래의 만기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말한다. 다만, 법 또는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 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법 제323조의3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한 청산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법 제166조의3에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에 상당하는 업무를 하는 자(이하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자를 말한다.
제187조(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취득한도 등)
①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이라 한다) 또는 외국법인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취득한도를 초과하여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경우 한도초과분의 처분, 취득한도의 계산기준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및 파생상품시장의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취득한도 제한 외에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업종별, 종류별 또는 종목별ㆍ품목별 취득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27>
③ 법 제296조제5호에 따른 외국예탁결제기관(이하 "외국예탁결제기관"이라 한다)은 해외에서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할 목적으로 국내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을 발행한 국내법인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지분증권을 새로 발행하는 경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8조(외국인의 상장증권 등의 거래 시 준수사항)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매매하거나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189조(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① 법 제1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4.10>
② 법 제1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90조(외국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의 특례) 법 제16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외국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0.30>
제191조(배상책임을 지는 증권의 범위) 법 제1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제192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① 법 제1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이나 공탁금"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금이나 공탁금을 말한다.
② 법 제171조제1항에 따라 보증금이나 공탁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상장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보증금이나 공탁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상장증권의 대신 납부하는 가액은 거래소가 정하는 대용가격(代用價格)으로 평가한다.
제193조 삭제 <2019.6.25>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194조(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 법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9>
제195조(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매수가격ㆍ매도가격은 특정증권등의 종류 및 종목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9.2.3>
③ 매수 특정증권등과 매도 특정증권등이 종류가 다른 경우 그 수량의 계산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수량으로 한다. <개정 2009.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매수 또는 매도 후 특정증권등의 권리락ㆍ배당락 또는 이자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환산한 가격 및 수량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한다. <개정 2009.2.3>
⑤ 삭제 <2009.2.3>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7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 계산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2.3>
제196조(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 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제197조(단기매매차익의 공시) 법 제17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체 없이 공시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19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법 제17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7, 2013.8.27, 2019.6.25>
제199조(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 법 제172조제7항에 규정된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의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규정은 투자매매업자가 인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 또는 매도하여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 또는 매수하는 경우(제198조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준용한다. 다만, 투자매매업자가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위하여 매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기간 내에 매수 또는 매도하여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 또는 매수하는 경우(제198조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준용한다.
제200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① 법 제17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②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또는 주요주주는 법 제173조제1항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과 그 변동의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보고기간의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의 변동을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의 그 변동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27>
⑤ 법 제17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유상황의 변동"이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특정증권등의 변동 수량이 1천주 미만이고, 그 취득 또는 처분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직전 보고일 이후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특정증권등의 변동 수량의 합계가 1천주 이상이거나 그 취득 또는 처분금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8.27>
⑥ 법 제17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3.8.27>
⑦ 법 제17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특정증권등의 보유 목적이 해당 법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제154조제1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이 아닌 자를 말한다. <신설 2013.8.27, 2016.6.28>
⑧ 법 제17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제6항에 따른 사유로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변동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13.8.27>
⑨ 법 제17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7항에 해당하는 자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그 변동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13.8.27, 2020.1.29>
⑩ 제2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2.3, 2013.8.27>
제200조의2(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① 법 제17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른 주가지수를 말한다. <신설 2013.8.27>
② 법 제17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③ 법 제17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④ 법 제173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할 자가 위탁자인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대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상황이나 그 변동 내용을 보고하는 날 전날까지 새로 변동 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보고하여야 하는 변동 내용은 당초의 대량보유 상황이나 그 변동 내용을 보고할 때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8.27>
제200조의3(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① 법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서 "상속ㆍ주식배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란 다음 각 호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말한다.
③ 법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서 "거래목적, 거래가격, 거래수량, 거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⑤ 법 제173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거래수량 및 제2호의 거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⑥ 법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거래계획을 보고한 자(이하 이 조에서 "거래계획보고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거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거래계획과 달리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거래등을 할 수 있다.
⑦ 법 제173조의3제4항에서 "사망, 파산,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⑧ 거래계획보고자는 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법 제173조의3제4항에 따라 거래계획의 철회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영업일(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거래기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5영업일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이 되는 날과 거래기간 개시일 전 3영업일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철회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계획 보고 서식과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01조(정보의 공개 등)
①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이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13.8.27>
②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법인(해당 법인으로부터 공개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법인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제1항에 따른 자회사를 말하며, 그 자회사로부터 공개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이나 시간이 지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10.1.27, 2013.8.27>
③ 법 제1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공개매수자(그로부터 공개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또는 시간이 지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④ 법 제17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ㆍ처분"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취득ㆍ처분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⑤ 법 제17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대량취득ㆍ처분을 할 자(그로부터 공개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또는 시간이 지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8.27>
제202조(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 법 제17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란 상장(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을 포함한다)되는 증권에 대하여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형성되는 시세를 말한다.
제203조(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 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04조(안정조작의 방법 등)
① 제203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는 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라 그 증권의 투자설명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경우만 안정조작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03조제2호의 경우에는 인수계약의 내용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203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는 투자설명서나 인수계약의 내용에 기재된 증권시장 외에서는 안정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03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는 안정조작을 할 수 있는 기간(이하 "안정조작기간"이라 한다) 중에 최초의 안정조작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정조작신고서(이하 "안정조작신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03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을 초과하여 안정조작의 대상이 되는 증권(이하 "안정조작증권"이라 한다)을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03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는 안정조작을 한 증권시장마다 안정조작개시일부터 안정조작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안정조작증권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해당 매매거래를 한 날의 다음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정조작보고서(이하 "안정조작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안정조작신고서와 안정조작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년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⑦ 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모집되거나 매출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20일이 되는 날을 말한다. 다만, 20일이 되는 날과 청약일 사이의 기간에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확정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정조작신고서ㆍ안정조작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05조(시장조성의 방법 등)
① 제203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는 법 제17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장조성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장조성신고서를 미리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03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는 시장조성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가격을 초과하여 매수하거나 모집 또는 매출가격을 밑도는 가격으로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권리락ㆍ배당락 또는 이자락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계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시장조성에 관하여서는 제20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정조작"은 "시장조성"으로 본다.
④ 법 제17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모집되거나 매출되는 증권이 상장된 날부터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인수계약으로 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조성신고서ㆍ시장조성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06조(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 법 제176조제3항제3호에서 "발행인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7.28>
제206조의2(시세조종의 적용대상) 법 제17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7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거래소가 그 파생상품을 장내파생상품으로 품목의 결정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07조(연계증권의 범위) 법 제17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21>
제207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 법 제17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9>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① 법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권을 말한다.
② 법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매도(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이하 "증권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가격[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차입공매도의 경우에는 제78조제2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규정(이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12.6.29, 2013.1.16, 2013.8.27, 2016.6.28, 2025.2.25>
③ 법 제18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2021.10.21>
④ 삭제 <2021.4.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매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6.28, 2021.4.6>
제208조의2(순보유잔고의 보고)
① 법 제18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② 법 제18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③ 법 제180조의2제1항에 따른 순보유잔고(이하 "순보유잔고"라 한다)는 상장증권의 종목별로 제1호의 수량에서 제2호의 수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자는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해당 증권이 상장된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순보유잔고 보고의 시기,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08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①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이란 상장주권을 말한다.
②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08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1.12>
제208조의4(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① 법 제180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상장주식에 대한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법 제123조, 제129조, 제130조 및 제391조에 따라 공시된 날 중 가장 빨리 공시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해당 공시 또는 변경공시에 따른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2.25>
② 법 제180조의4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2.25>
③ 법 제180조의4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법 제123조, 제129조, 제130조 및 제391조에 따라 공시된 날 중 가장 빨리 공시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되기 전의 날로서 해당 공시 또는 변경공시에 따른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5.2.25>
제208조의5(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
① 법 제180조의5제1항에서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거래정보"란 다음 각 호의 거래정보를 말한다.
② 법 제18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법을 말한다.
제208조의6(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
① 법 제180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이란 상장주권을 말한다.
② 법 제180조의5제3항에 따른 상환기간(이하 이 항에서 "상환기간"이라 한다)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환기간을 정해야 한다.
제208조의7(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① 법 제18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이란 상장주권을 말한다.
②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은 법 제180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법인으로부터 차입공매도의 위탁을 받은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180조의6제2항에 따라 12개월마다 해당 법인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편 집합투자기구
제1장 총칙
제209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법 제18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9.12.21, 2013.8.27, 2016.7.28, 2020.5.26, 2022.8.30>
제210조(변경등록의 적용 제외) 법 제182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1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82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5.4, 2010.6.11, 2010.11.2, 2013.8.27, 2015.10.23, 2022.8.30>
③ 법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서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변경결의를 한 집합투자자총회나 이사회의사록 사본, 집합투자규약, 등기부 등본, 주요계약서 사본 등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등록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내용이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록요건 및 변경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법 제182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증권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⑥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정정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변경등록된 것으로 본다.
⑦ 삭제 <2015.10.23>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의 신청과 검토,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10.23>
제211조의2(교차판매협약 등)
① 법 제18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교차판매에 관한 협약 등"이란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사이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교차판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양해각서를 말한다.
② 법 제1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자기자본, 임원 및 운용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적격 요건을 말한다.
③ 법 제182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④ 법 제18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18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 신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11조를 준용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법 제182조의2제1항에 따라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할 때 그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고유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제212조(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법 제184조제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213조(투자회사등의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 투자회사등은 법 제186조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자기집합투자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제214조(투자회사등의 자료의 기록ㆍ유지)
① 투자회사등은 법 제1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그 기간을 단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종류ㆍ구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제1절 투자신탁
제215조(신탁계약서의 기재사항) 법 제18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6.29, 2020.3.10>
제216조(수익자총회의 면제사유) 법 제18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9>
제217조(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법 제18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2015.4.7, 2022.8.30>
제218조(수익증권 발행 내역의 확인 방법과 절차) 법 제18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및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 또는 기록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실제 수익증권 발행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전자등록기관을 통해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19조(정보제공 금지의 예외) 법 제189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20조(수익자총회의 소집 등)
①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② 전자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법 제19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3.8.27, 2019.6.25>
③ 전자등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는 때에는 가부 등의 표시로 그 수익자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보내야 한다. <개정 2019.6.25>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0조제7항에 따른 연기수익자총회(이하 이 항에서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법 제190조제8항에 따른 내용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라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제221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등)
① 법 제19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수익자는 제220조제2항에 따른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19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3.8.27>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제3항에 따른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⑥ 법 제190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13.8.27>
⑦ 법 제190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란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3.8.27>
제222조(반대수익자 수익증권의 매수방법)
① 법 제19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집합투자업자가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1조제3항 본문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하여야 한다.
제223조(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0.6.11, 2022.8.30>
제224조(해지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92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해지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해지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신탁 해지 승인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 투자신탁 해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24조의2(의무해지가 면제되는 사유) 법 제192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6.6.28, 2016.10.25, 2018.9.28>
제225조(일부해지사유) 법 제19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25조의2(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특례)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하려는 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병계획서의 작성 및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비율의 적정성,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합병 전까지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23>
②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을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1 이하를 소유한 수익자에게는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법 제89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0.23>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제226조(투자신탁의 합병)
① 법 제19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법 제193조제8항에 따른 수익증권의 합병가액은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날의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1.10.21>
③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서에는 합병계획서의 주요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3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및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익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제4항에 따라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신탁의 합병계획서의 서식과 기재방법 등 투자신탁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227조(정관 기재사항 등)
① 법 제194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6.29, 2020.3.10>
② 삭제 <2015.10.23>
제228조(설립등기의 첨부서류) 법 제194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229조(정관의 변경)
① 법 제19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투자회사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2015.4.7, 2022.8.30>
② 법 제19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30조(신주의 발행조건) 법 제196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의 계산방법을 말한다. 다만, 환매금지형투자회사는 기준가격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고려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정할 수 있다.
제231조(감독이사의 결격사유) 법 제199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31조의2(의무해산이 면제되는 사유) 법 제202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6.6.28, 2016.10.25, 2018.9.28>
제232조(청산인 등의 등기)
① 법 제2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② 법 제20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233조(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의 생략)
① 투자회사는 법 제203조제4항 본문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과 채무내용ㆍ채무이행방법 등 채무와 관련된 사항을 2회 이상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33조의2(소규모 투자회사의 합병 특례)
① 법 제204조제1항에 따른 합병을 하려는 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치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하려는 투자회사 중 하나 이상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비율의 적정성,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합병 전까지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23>
② 법 제204조제2항 단서에 따른 합병에 관하여는 제225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회사"로, "수익자"는 각각 "주주"로,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주식총수"로, "수익증권매수청구권"은 "주식매수청구권"으로 본다. <개정 2015.10.23>
제234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0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6.29, 2020.3.10>
② 법 제20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235조(지분증권) 법 제20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36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1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6.29, 2020.3.10>
② 법 제2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236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17조의2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3.10>
② 법 제21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③ 법 제217조의3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절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237조(조합계약의 기재사항)
①법 제218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6.29, 2013.8.27, 2020.3.10>
② 법 제2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3.8.27>
제238조(해산의 보고 등)
①청산인은 법 제2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221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8.27, 2015.10.23, 2016.10.25, 2022.3.22>
제239조(익명조합계약의 기재사항) 법 제22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27, 2020.3.10>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
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240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최소투자비율 등)
① 법 제22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22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13.8.27, 2015.10.23, 2016.4.29, 2017.5.8>
③ 법 제2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 법 제2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6.4.29, 2017.5.8>
⑤ 법 제2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⑥ 법 제22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241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① 법 제2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개정 2022.8.30, 2026.3.10>
② 법 제2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20.3.10, 2022.8.30>
제241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최소투자비율 등)
① 법 제229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② 법 제229조제6호에서 "금전의 대여, 증권의 매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제1항의 비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투자금액은 각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만 포함한다.
제241조의3(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등)
① 법 제2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22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 이상을 말한다.
③ 법 제22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④ 법 제2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설정ㆍ설립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제1항의 기간 내에 그 모집가액이 제3항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해지ㆍ해산해야 한다. 이 경우 해지ㆍ해산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 제192조 및 제202조를 적용한다.
⑤ 법 제22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모집가액이 6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를 말한다.
⑥ 법 제22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긴 기간을 말한다.
⑦ 법 제22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260조제1항의 방법을 말한다.
⑧ 법 제22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이란 제2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에 대한 평가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에 한 번 이상 해야 한다.
⑨ 투자신탁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회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각각 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제2절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242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① 법 제2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준가격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증권시장의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으로 발행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7.5.8, 2022.8.30>
② 법 제23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5호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2.3, 2021.10.21>
제243조(종류형집합투자기구)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제231조제1항에 따른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이하 "종류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설정 또는 설립된 경우에는 제2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격은 각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전환을 청구한 투자자에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수수료나 판매보수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이 있다는 사실과 각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의 차이(투자자의 예상투자기간 등을 고려한 예상 판매 수수료ㆍ보수와 수수료ㆍ보수별 차이점을 포함한다)를 설명해야 한다. <개정 2022.8.30>
④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종류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11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44조(전환형집합투자기구)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제232조제1항에 따른 전환형집합투자기구(이하 "전환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설정 또는 설립된 경우에는 제2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2조제1항에 따라 전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전환가격은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전환을 청구한 투자자에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전환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11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45조(모자형집합투자기구)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제233조제3항에 따른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이하 "모자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설정ㆍ설립된 경우에는 제2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법 제233조제1항에 따른 자집합투자기구(이하 "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취득하는 법 제233조제1항에 따른 모집합투자기구(이하 "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11조제3항에 따라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을 하려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새로 설정 또는 설립되는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고, 이전한 집합투자재산의 금액에 상당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변경되는 자집합투자기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합하여 하나의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거나 하나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분리하여 둘 이상의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23>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원본액, 주금의 잔액 또는 그 밖의 지분증권 대금의 잔액이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15.10.2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6.11>
제246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요건) 법 제234조제1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제247조(지정참가회사) 법 제2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증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및 투자중개업(위탁매매업만 해당한다)을 함께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참가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3, 2025.6.2>
제248조(설정 또는 설립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지정참가회사로부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추가설정 또는 설립ㆍ신주발행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이나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추가설정 또는 설립ㆍ신주발행을 할 수 있다.
② 지정참가회사는 제247조제1호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추가설정 또는 설립ㆍ신주발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직접 납부하거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투자자가 납부한 납부금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으로 변경이 곤란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금등의 납부방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추가설정 또는 설립ㆍ신주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49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①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지정참가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집합투자증권의 지정참가회사(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지정참가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설정단위별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산ㆍ인가취소ㆍ업무정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이하 이 장에서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려는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지정참가회사는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상장지수투자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단서, 제3항 또는 제4항(상장지수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환매를 청구하거나 요구하는 경우에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때에는 신탁업자에 이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⑥ 제2항 단서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하며, 상장지수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상장지수투자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단서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상장지수투자회사는 환매청구를 받은 날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 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기준으로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또는 상장지수투자회사 주식의 일부소각에 의하여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자산(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하는 날까지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 제237조에 따라 환매를 연기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0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 및 상장폐지 등)
①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는 법 제390조제1항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6.29>
② 삭제 <2012.6.29>
③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상장지수투자회사는 제2항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상장폐지일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거나 해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장지수투자신탁에 대하여는 법 제19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된 경우에는 그 해지일이나 해산일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51조(소유재산 등의 공고)
①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상장지수투자회사는 공고일 전날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납부자산구성내역(신규설정ㆍ추가설정 또는 신규설립ㆍ신주발행을 위한 설정단위의 자산구성내역을 포함한다)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매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와 추적오차율(일정 기간 동안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동률을 비교하는 지표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을 매일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2.6.29>
제252조(운용특례)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80조제4항 및 제8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1조제1항 단서 및 제234조제4항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7.5.8, 2020.3.10>
②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4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추가설정 또는 설립ㆍ신주의 발행을 위한 목적으로 이해관계인(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한다)과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수 있다.
제252조의2 삭제 <2013.11.13>
제4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제253조(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사유) 법 제23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254조(환매방법의 예외)
① 법 제2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서 환매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환매일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5.8>
② 법 제23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55조(환매가격 및 수수료)
① 법 제23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환매한다는 내용을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6.6.28, 2022.8.30>
②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수수료는 법 제236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매하는 경우에 부과한다. 이 경우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 등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③ 법 제236조제1항 본문의 환매청구일 후에 산정되는 기준가격은 환매청구일부터 기산하여 2영업일(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일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시점을 지나서 환매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3영업일을 말한다) 이후에 산정(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되거나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서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1.10.2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변경할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후 15일 이내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산정(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되거나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신설 2009.12.21, 2021.10.21>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12.21>
제256조(환매연기 사유) 법 제23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5.26>
제257조(환매연기총회 의결사항 등)
① 법 제23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5.26>
② 법 제237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237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58조(환매재개 시 환매방법 등)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환매연기를 위한 집합투자자총회일 이후에 환매연기사유의 전부나 일부가 해소된 경우에는 법 제237조제4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자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에 따라 환매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나 투자회사등은 환매연기를 위한 집합투자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연기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환매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② 제256조제3호의2에 따라 환매를 연기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은 교차판매협약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0.5.26>
제259조(일부환매)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증권을 일부환매하거나 환매연기를 위한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법 제237조제7항에 따라 일부환매를 결정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을 나머지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한다.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정상자산에 대한 기준가격을 계산하여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제237조제6항에 따라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한 경우에는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발행ㆍ판매 및 환매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부환매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장 평가 및 회계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0.23, 2020.3.10, 2021.10.21>
② 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이란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업무집행사원을 말한다)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에 대한 평가는 1년에 한 번 이상 해야 하며,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한 평가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10.1, 2015.10.23, 2016.8.31, 2021.10.21, 2025.3.18>
③ 법 제2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집합투자재산의 가격변동의 위험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이하 이 항에서 "장부가격"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그 차이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0>
④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3.10>
제261조(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②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법 제238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하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의 적용 여부 등 집합투자재산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기마다 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법 제250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은행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운용위원회를 말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62조(기준가격의 계산과 공고)
① 법 제23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238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기준가격의 산정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것을 말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그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261조제3항제2호에 따른 평가오류의 수정에 따라 산정하거나 공고ㆍ게시한 기준가격이 잘못 계산된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지체 없이 변경해야 하며, 해당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은 그 변경된 기준가격을 다시 공고ㆍ게시(처음에 공고ㆍ게시한 기준가격과 변경된 기준가격의 차이가 처음에 공고ㆍ게시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9.12.21, 2016.6.28, 2021.10.21>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기준가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기준가격을 변경한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준가격의 변경에 관한 절차, 변경사실의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23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5.8>
제263조(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 법 제24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회계기준원을 말한다.
제264조(회계감사 적용면제) 법 제2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회계기간의 말일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20.5.26>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① 법 제240조제4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이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감사의 동의(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말한다)를 받아야 하며, 투자회사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감독이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③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회계감사인의 권한은 법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0.30>
④ 회계감사인은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협회,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⑥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투자자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회계감사에 따른 비용은 그 회계감사의 대상인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한다.
제265조의2(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법 제241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인과 집합투자업자의 이사ㆍ감사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그 손해배상 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간의 소득인정액 합산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제266조(이익금의 분배 등)
① 법 제24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기구(제241조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3>
② 법 제242조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분배방법 및 시기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투자회사는 이익금 전액을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분배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수, 발행시기 등 주식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와 투자회사등은 이익금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분배하려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 그 뜻을 기재하고 이익금의 분배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제267조 삭제 <2015.10.23>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268조(증권의 예탁 등)
① 법 제24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24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8.27>
③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증권(제1항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취득ㆍ처분 등의 지시 또는 보관ㆍ관리 등의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46조제4항에 따라 증권의 인수ㆍ인도와 대금의 지급ㆍ수령을 동시에 결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④ 법 제24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 중 금융기관에 예치한 총금액 또는 단기대출한 총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9.2.3, 2011.9.30, 2012.6.29, 2013.8.27, 2015.10.23, 2018.9.28, 2021.10.21>
제269조(신탁업자 등의 감시의무 등)
① 신탁업자는 법 제2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지시나 보관ㆍ관리 등의 지시를 이행한 후 그 지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재산(투자회사재산은 제외한다)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나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법 제2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7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④ 법 제247조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제270조(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① 법 제2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② 법 제24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신탁업자는 투자자에게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12.21, 2012.6.29, 2019.6.25>
④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ㆍ교부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신탁업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9.2.3>
⑤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1절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개정 2021.10.21>
제271조(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① 법 제249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2.9, 2021.10.21>
제271조의2(등록의 요건 등)
① 법 제249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② 외국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③ 법 제249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19.1.15>
④ 법 제249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⑤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2021.10.21>
⑦ 법 제249조의3제2항제6호에서 "경영건전성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란 제16조제8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⑧ 법 제249조의3제2항제6호에서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⑨ 법 제249조의3제2항제7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1.5.18>
⑩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이 항에서 "지점등"이라 한다)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등 전부를 하나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본다. 이 경우 외국 집합투자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점등을 추가로 두려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⑪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1조의3(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등) 법 제249조의3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7.5.8, 2019.1.15, 2021.10.21>
제271조의4(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49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249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0.21>
제271조의5(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① 법 제249조의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4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49조의4제3항에서 "핵심상품설명서가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249조의4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249조의4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⑥ 법 제249조의4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⑦ 법 제249조의4제5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통해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로부터 법 제249조의4제5항에 따른 확인을 위해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⑧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는 법 제249조의4제6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이행기간이 지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투자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투자자에게는 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⑨ 법 제249조의4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핵심상품설명서의 작성ㆍ검증,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 확인ㆍ조치 및 이의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1조의6(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법 제24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271조의7(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법 제249조의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6.7.28>
제271조의8(변경보고의 적용 제외) 법 제249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71조의9(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49조의6제2항에 따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② 법 제249조의6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1.10.21, 2021.12.28>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④ 법 제249조의6제4항에 따른 변경보고의 보고서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규약, 등기부 등본, 주요계약서 사본 등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1>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249조의6제2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보고의 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0.21>
제271조의10(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① 법 제24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0을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7제1항제4호에 따른 실질적인 차입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1.10.21>
③ 법 제249조의7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④ 법 제249조의7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가 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8.11, 2021.10.21>
⑤ 법 제249조의7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합병ㆍ해지 또는 해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⑥ 법 제249조의7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뚜렷하게 떨어져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그 토지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⑦ 법 제249조의7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1.10.21>
⑧ 법 제249조의7제2항제3호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21.10.21>
⑨ 법 제249조의7제2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21.10.21>
⑩ 법 제249조의7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10.21>
⑪ 법 제249조의7제2항제5호 단서에서 "외국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외국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종속회사에 상당하는 외국회사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내에 투자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합한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30 미만인 외국법인을 말한다. <신설 2021.10.21>
⑫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49조의7제3항에 따라 매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별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1.10.21>
⑬ 법 제249조의7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⑭ 법 제249조의7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⑮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⑯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1.10.21>
⑰ 법 제249조의7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투자를 말한다. <신설 2021.10.21>
⑱ 제1항부터 제1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금융위원회 보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0.21>
제271조의11(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49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신설 2021.10.21>
② 법 제249조의8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③ 법 제249조의8제9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제271조의12(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49조의9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9제1항제4호에서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49조의9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249조의9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⑤ 법 제249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⑥ 법 제249조의9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6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 제16호 또는 제2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절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 <개정 2021.10.21>
제271조의13(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등)
①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49조의10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업무집행사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④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법 제249조의10제4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에 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법 제249조의10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⑥ 법 제249조의10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⑦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6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었던 해당 사업연도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서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0.21>
제271조의14(사원 및 출자)
① 법 제249조의11제2항에서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100분의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이 둘 이상의 다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를 함께 운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둘 이상의 다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취득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21.10.21>
② 법 제249조의11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③ 법 제249조의11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란 제271조의20제4항제6호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④ 법 제249조의11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⑤ 법 제249조의11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투자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⑥ 법 제249조의11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⑦ 법 제249조의11제8항에서 "해당 유한책임사원 관련 정보 및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⑧ 법 제249조의11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이 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전체 출자지분 중 제6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영업일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⑨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경우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0.21>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기업이 오로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설립 중인 회사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1>
⑪ 사원은 업무집행사원이 출자의 이행을 요구하는 때에 출자하기로 약정하는 방식으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1>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원의 출자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0.21>
제271조의15 삭제 <2021.10.21>
제271조의16(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① 법 제249조의12제2항에 따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보고의 기준일로 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49조의1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법 제249조의1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1조의17 삭제 <2021.10.21>
제271조의18 삭제 <2021.10.21>
제271조의19(투자목적회사)
① 법 제249조의13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13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5.10.1>
③ 삭제 <2021.10.21>
④ 삭제 <2021.10.21>
⑤ 투자목적회사는 그 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에게 그 회사의 재산의 운용을 위탁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⑥ 투자목적회사는 법 제249조의7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방법(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투자목적회사의 경우 같은 조 제6항의 방법은 제외한다)으로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을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⑦ 투자목적회사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그 재산을 평가해야 한다. 다만,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투자목적회사가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그 지분증권에 대한 평가는 제2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1>
⑧ 삭제 <2021.10.21>
제271조의20(업무집행사원 등)
① 법 제249조의1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법, 이 영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20.8.11, 2021.10.21>
② 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따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업무집행사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야 한다. <신설 2021.10.21, 2026.3.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13호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업무집행사원과 제1항제7호(「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정한다) 및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에 따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업무집행사원은 법 제249조의12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0.21, 2022.8.30>
④ 법 제249조의14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3.6.13>
⑤ 법 제249조의14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집행사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및 업무수행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0.21>
제271조의21(등록의 요건 등)
① 법 제249조의1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이 경우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기준일은 등록 신청일로 한다.
② 법 제249조의15제1항제2호에서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249조의1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운용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10.21>
④ 법 제249조의1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2명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⑤ 법 제249조의15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7.28, 2021.10.21>
⑥ 법 제249조의15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⑦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하고,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하며,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은 "투자운용전문인력"으로,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로 본다. <개정 2021.10.21>
⑧ 법 제249조의15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무집행사원은 운용 중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없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그 등록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0.21>
⑨ 법 제249조의15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투자운용전문인력의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1.10.21>
⑩ 법 제249조의15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신설 2021.10.21>
⑪ 법 제249조의15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71조의13제1항제2호ㆍ제5호(업무집행사원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10.21>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집행사원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0.21>
제271조의22(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등)
① 법 제249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1.12.9>
② 법 제249조의1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③ 법 제249조의1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④ 법 제249조의1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제8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
⑤ 법 제249조의1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증권에 대한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 제2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1.10.21>
⑥ 법 제249조의16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출자지분을 보유한 유한책임사원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제271조의2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① 법 제249조의1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를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1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기한 연장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제271조의24(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① 법 제249조의19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19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이란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은 사모집합투자기구(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나 투자목적회사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만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0.21>
제271조의25(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49조의20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1.12.28>
② 법 제249조의20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전체(법 제249조의18제2항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에 대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100분의 75 이상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신설 2021.10.21>
제271조의26(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49조의21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21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249조의21제1항제5호에서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249조의21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⑤ 법 제249조의21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⑥ 법 제249조의21제3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⑦ 법 제249조의21제3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⑧ 법 제249조의21제3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⑨ 법 별표 6 제2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71조의27(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49조의2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10조제2항의 금융기관(같은 항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3.11, 2016.5.31, 2021.10.21>
② 법 제249조의2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이란 채권금융기관의 총 채권액 중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채권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해당기업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체결한 약정을 말한다.
③ 법 제249조의22제1항제5호에서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합병ㆍ전환ㆍ정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이란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영업양수도(일부양수도를 포함한다), 자산매각, 지분양도 등의 방법으로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④ 법 제249조의2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⑤ 법 제249조의2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⑥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49조의2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남은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0.21, 2026.3.10>
⑦ 법 제249조의2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⑧ 법 제249조의2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⑨ 법 제249조의22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⑩ 법 제249조의2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제271조의28(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49조의2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8.4.10>
② 법 제249조의2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다만, 투자회수 또는 투자대상기업 선정 곤란의 사유로 2년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비율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4.10>
③ 법 제249조의2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18.4.10>
④ 법 제249조의2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8.4.10>
⑤ 법 제249조의23제1항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남은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8.4.10, 2021.10.21, 2026.3.10>
⑥ 법 제249조의2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18.4.10, 2021.10.21>
⑦ 법 제249조의2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8.4.10, 2021.10.21>
⑧ 법 제249조의2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4.10, 2021.10.21>
제3절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신설 2015.10.23>
제272조(은행에 대한 특칙)
① 법 제25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의 집합투자재산운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25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은행은 법 제250조제7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7.1, 2013.8.27, 2016.6.28>
④ 법 제25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3.8.27, 2016.6.28>
⑤ 법 제250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이하 이 항에서 "투자자문업등"이라 한다)는 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는 제외한다)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로서 투자자문업등ㆍ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는 제외한다)과 법 제250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호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만 해당한다)의 업무 간에 임직원의 겸직 및 전산설비의 공동사용 금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3.8.27, 2016.6.28>
제273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① 법 제2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보험회사가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보험회사는 법 제251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7.1, 2013.8.27, 2016.6.28>
④ 법 제2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1.1.24, 2013.8.27>
⑤ 법 제25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⑥ 법 제25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이하 이 항에서 "투자자문업등"이라 한다)는 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는 제외한다)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로서 투자자문업등ㆍ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는 제외한다)과 법 제251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호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만 해당한다)의 업무 간에 임직원의 겸직 및 전산설비의 공동사용 금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3.8.27>
제8장 감독ㆍ검사
제274조(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 법 제25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75조(투자회사등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5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25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25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25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25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⑥ 법 제2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⑦ 법 제25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법 별표 2 제8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75조의2(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등록취소 등)
① 법 제253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된 이후 투자한 투자자(해당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과 그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253조제4항에 따라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해당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판매되는 외국 정부에 지체 없이 등록취소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제276조(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요건 등)
① 법 제2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산정을 위한 집합투자재산의 계산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1.12.9>
② 법 제254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12.9>
③ 법 제25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21.12.9>
④ 법 제25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증권 등 자산가치의 계산에 관련된 업무나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2인 이상의 집합투자재산의 계산전문인력을 말한다. <개정 2021.12.9, 2022.3.22>
⑤ 법 제25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9>
⑥ 법 제25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9>
⑦ 법 제25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9>
⑧ 법 제254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말한다. 이 경우에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9>
제277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54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2.9>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2.9>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법 제2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의 신청과 검토,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8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 법 제25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79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5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② 법 제257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③ 법 별표 3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80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① 법 제25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전문 인력"이란 제27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또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증권ㆍ집합투자기구 등의 평가ㆍ분석업무나 기업금융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3명 이상의 집합투자기구 평가전문인력을 말한다. <개정 2021.5.18, 2021.12.9>
③ 법 제25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④ 법 제25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평가체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집합투자기구평가체계를 말한다.
⑤ 법 제25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⑥ 법 제25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업을 말한다.
⑦ 법 제25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말한다. 이 경우에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28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58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등록의 신청과 검토,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82조(영업행위준칙 등)
① 법 제2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59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또는 협회를 통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명세를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평가기준을 협회와 그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집합투자기구 간, 집합투자업자 간,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간 운용성과를 비교하여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비교기준을 함께 공시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하거나 제공한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그 수정내용을 지체 없이 공시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제283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법 제26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84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6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② 법 제262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③ 법 별표 4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85조(채권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① 법 제2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26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5.31>
③ 법 제26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명 이상을 포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평가ㆍ분석업무에 상근하는 10명 이상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전문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5.10.23, 2021.12.9>
④ 법 제26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⑤ 법 제26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등의 가격평가체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가격평가체계를 말한다.
⑥ 법 제26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한다.
⑦ 법 제26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업을 말한다.
⑧ 법 제26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말한다.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채권평가회사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286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63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법 제26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의 신청과 검토,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87조(업무준칙 등)
① 법 제2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64조제2항에 따라 채권평가회사는 평가기준을 협회와 그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채권평가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그 수정내용을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또는 협회를 통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명세를 채권평가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제288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법 제26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89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6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② 법 제267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③ 법 별표 5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장 삭제 <2015.10.23>
제290조 삭제 <2015.10.23>
제291조 삭제 <2015.10.23>
제292조 삭제 <2015.10.23>
제293조 삭제 <2015.10.23>
제294조 삭제 <2015.10.23>
제295조 삭제 <2015.10.23>
제296조 삭제 <2015.10.23>
제297조 삭제 <2015.10.23>
제297조의2 삭제 <2015.10.23>
제298조 삭제 <2014.12.9>
제299조 삭제 <2015.10.23>
제300조 삭제 <2015.10.23>
제300조의2 삭제 <2015.10.23>
제11장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제301조(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적격 요건 등)
① 법 제2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9, 2020.5.26>
② 법 제27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개정 2017.5.8, 2020.5.26>
③ 제2항의 자만을 대상으로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7.1>
④ 법 제27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7조제4항제6호의2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 제28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5.10.23, 2020.5.26>
⑤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이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교차판매협약등을 체결한 외국에서 교차판매협약등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5.26>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5.26>
제302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등)
① 법 제28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ㆍ서류"란 다음 각 호의 장부ㆍ서류를 말한다.
② 법 제28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외국 투자회사등 또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열람이나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뜻과 그 사유가 기재된 서면을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
③ 법 제28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03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방법 등)
①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외국 투자회사등 또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기 전에는 해당 외국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삭제 <2021.3.23>
③ 외국 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서는 제87조제4항제3호ㆍ제4호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제2호나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7조제4항제3호 중 "집합투자업자"는 "외국 집합투자업자"로, "집합투자기구"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로, "집합투자증권"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 보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항제2호나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 및 "해당 투자성 상품"은 각각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 본다. <개정 2021.3.23>
④ 외국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80조제2항에 따라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ㆍ제공할 때에는 법 제88조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 집합투자규약(집합투자규약에 상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여진 바에 따라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ㆍ제공할 수 있다.
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판매하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이 법 제27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21, 2020.5.26>
⑥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에 관한 사항,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현황에 대한 보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04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법 제28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3.3, 2022.8.30>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제305조(설립등기)
① 법 제283조제3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06조(회원) 법 제28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제307조(업무 등)
① 법 제286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직무 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15.10.23, 2021.12.9>
② 법 제28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9.2.3, 2010.6.11, 2013.8.27, 2019.8.20>
제308조(조직 및 정관 등)
① 협회의 조직은 법 제287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ㆍ운영되어야 한다.
② 법 제28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28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8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변경되는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309조(협회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9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② 법 제293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③ 법 별표 7 제2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1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제310조(예탁대상증권등) 법 제29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11조(설립등기)
① 법 제294조제3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12조(특별한 이해관계) 법 제30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13조(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① 법 제30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② 법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③ 법 별표 8 제2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2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14조(투자자예탁 증권등의 반환제한) 법 제3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315조(예탁증권등 부족에 대한 보전)
① 삭제 <2009.2.3>
② 법 제313조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 및 예탁자는 연대하여 법 제30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예탁증권등(이하 "예탁증권등"이라 한다)의 부족분을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9.6.25>
제316조(발행인의 통지사항) 법 제31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27>
제317조 삭제 <2013.8.27>
제317조의2(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에 대한 관리) 예탁결제원은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발행인으로부터 주권을 수령한 경우 그 주권 중 수령일부터 1년이 지난 주권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회를 통한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매각하여 현금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협회를 통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수령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제318조 삭제 <2019.6.25>
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신설 2013.7.5>
제318조의2(청산업 인가업무 단위) 법 제32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청산대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 단위를 말한다.
제318조의3(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 요건 등)
① 법 제323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2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법 제323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3조의3제2항제7호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에 관하여는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법 제323조의10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요건을 완화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법 제323조의3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제16조제8항제2호의 요건을 말한다.
⑥ 법 제323조의3제2항제9호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와 청산대상업자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하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체계이어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18조의4(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323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23조의5에 따른 예비인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예비인가 신청 시에 제출한 예비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제1항의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첨부서류 중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내용이 법 제323조의3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가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⑧ 법 제323조의4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은 자는 그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기한을 따로 정하거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그 인가받은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⑨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신청과 심사, 인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18조의5(예비인가)
① 법 제323조의5제1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318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예비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323조의5제1항에 따라 신청된 예비인가의 심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318조의4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는 "예비인가"로 본다.
④ 법 제323조의5제2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예비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법 제323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이하 이 항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예비인가 당시 본인가 신청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예비인가 후 예비인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본인가 신청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가의 신청과 심사, 예비인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18조의6(특별한 이해관계) 법 제323조의9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18조의7(금융투자업관계기관) 법 제323조의10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란 예탁결제원 및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제318조의8(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
① 법 제323조의1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손해배상공동기금"이라 한다)의 총적립규모, 청산대상업자별 적립률 및 적립방법 등은 청산대상거래별 결제위험, 청산대상업자별 결제위험, 그 밖의 상황을 고려하여 청산업무규정(법 제323조의11에 따른 청산업무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한다.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법 제323조의14제1항에 따라 그 재산과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한다. <개정 2015.10.23>
③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법 제323조의14제4항에 따라 손해를 끼친 청산대상업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그 구상권 행사로 추심된 금액을 손해배상공동기금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재산에 배분한다. 다만, 채무를 불이행한 청산대상업자 외의 청산대상업자가 청산업무규정에 따라 자기의 재산으로 제2항 각 호의 순서와 방법과 다르게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그 구상권 행사로 추심된 금액을 그 청산대상업자의 재산에 우선하여 배분한다. <개정 2015.10.23>
④ 손해배상공동기금의 관리, 환급, 운용 및 그 밖에 구상권 행사에 관하여는 제362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36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원"은 "청산대상업자"로, "회원관리규정"은 "청산업무규정"으로 본다.
제318조의9(보관ㆍ관리대상 거래정보 등)
① 법 제323조의1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정보"란 법 제9조제25항에 따른 청산대상거래(법 제166조의3에 따른 청산의무거래는 제외한다)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법 제323조의16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를 10년 동안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323조의16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3조의16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손해를 보전하거나 그 밖에 청산대상업자의 결제위험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18조의10(주식소유의 제한) 법 제323조의18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제318조의11(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323조의20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별표 8의2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23조의20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323조의20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23조의20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323조의20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⑥ 법 제323조의20제3항제6호 및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장 증권금융회사
제318조의12(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의 예외) 법 제323조의2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법 제3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28>
제319조(인가)
① 법 제32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324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③ 증권금융회사의 인가요건에 관하여서는 제16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제1호는 제외한다)ㆍ제9항제1호ㆍ제11항 및 제17조(제1항제4호ㆍ제2항제5호 및 제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0.6.11>
제320조(업무) 법 제326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8.27>
제321조(특별한 이해관계) 법 제3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22조(사채의 발행)
① 증권금융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총액이 사채청약서나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채의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나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② 증권금융회사는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증권금융회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증권금융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할인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⑤ 증권금융회사는 만기 5년 이상의 사채를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29조에 따른 사채발행액을 적용할 때 할인발행차금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3조(업무 폐지 등의 승인) 법 제332조제1항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업무폐지 또는 해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에 관하여서는 제37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4조(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33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3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33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3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33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⑥ 법 제335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5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⑦ 법 별표 9 제2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장의2 신용평가회사 <신설 2013.8.27>
제324조의2(무인가 신용평가 금지의 예외) 법 제335조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영위하는 기업 및 법인에 대한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및 기술신용평가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4>
제324조의3(인가요건 등)
① 법 제335조의3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3.3, 2016.3.11, 2016.5.31, 2016.10.25, 2020.8.4>
② 법 제335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억원을 말한다.
③ 법 제335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법 제335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 및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335조의3제2항제6호에 따른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는 별표 13의2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⑥ 법 제335조의3제2항제7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는 신용평가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신용평가회사와 투자자ㆍ발행인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하고, 신용평가회사의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체계이어야 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24조의4(신용평가회사 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335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35조의5에 따른 예비인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예비인가 신청 시에 제출한 예비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제1항의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첨부서류 중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업인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내용이 법 제335조의3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의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내용, 의견제시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 중 신용평가업인가의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신용평가업인가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⑨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업인가가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⑩ 법 제335조의4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는 그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기한을 따로 정하거나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그 인가받은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⑪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업인가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평가업인가의 신청과 심사, 인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24조의5(예비인가)
① 법 제335조의5제1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324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예비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335조의5제1항에 따라 신청된 예비인가의 심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324조의4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업인가"는 "예비인가"로 본다.
④ 법 제335조의5제2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예비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법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이하 이 항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예비인가 당시 본인가 신청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예비인가 후 예비인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본인가 신청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가의 신청과 심사, 예비인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24조의6(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335조의8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검사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법령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법 제335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제324조의7(부수업무)
① 법 제335조의10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각각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335조의10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24조의8(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등)
① 법 제335조의11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35조의11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③ 법 제335조의11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335조의11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제324조의9(신용평가서의 제출ㆍ공시 등)
① 법 제335조의1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서의 신용등급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35조의1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4조의10(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335조의15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35조의15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335조의15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35조의15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⑤ 법 제335조의15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⑥ 법 제335조의15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⑦ 법 별표 9의2 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3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장 종합금융회사
제325조(종합금융회사의 업무 등)
① 법 제33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② 법 제33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법 제33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8.4>
제326조(표지어음의 발행)
① 법 제336조제3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는 할인ㆍ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팩토링어음ㆍ채권(팩토링업무와 관련된 어음 및 채권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무역어음(이하 이 장에서 "원어음등"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새로운 어음(이하 이 장에서 "표지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표지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원어음등의 소유잔액과 최종만기일 범위에서 발행하여야 하며, 표지어음의 발행근거가 되는 원어음등을 매도, 담보제공 또는 어음관리계좌에 편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7조(적격업체의 선정 등)
① 종합금융회사는 기업을 대상으로 어음의 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또는 보증을 하기 위하여는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중 어음업무를 하는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이 보증한 어음을 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또는 보증하는 경우에는 적격업체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업체의 선정방법, 적격업체별 어음의 할인한도, 그 밖에 적격업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28조(무담보어음 등의 취급)
① 종합금융회사는 무담보어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자기나 타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은행,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나 다른 종합금융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발행한 어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 보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② 종합금융회사가 무담보어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무담보어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
③ 종합금융회사는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하는 신용평가등급 중 최저의 신용평가등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 이상인 무보증어음에 한하여 매매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이 발행한 어음인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④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의 적용기간, 신용평가등급의 공시, 그 밖에 무담보어음의 신용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10.1>
제329조(어음관리계좌)
① 종합금융회사는 어음관리계좌의 수탁기간을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어음관리계좌 수탁금을 법 제346조에 따른 지급준비자산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자산에 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종합금융회사는 어음관리계좌의 수탁금의 총운용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으로 편입ㆍ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대량으로 자금을 수탁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어음관리계좌의 수탁금 운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는 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④ 종합금융회사는 어음관리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을 그 고유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어음관리계좌의 거래방법, 그 수탁금의 운용방법, 그 밖에 어음관리계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30조(그 밖의 영업행위 규칙)
① 종합금융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해당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시키기 위한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후순위채권, 후순위차입 등 부채성 자본조달수단의 자금공여자에 대하여서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출, 지급보증서의 발급 등을 통하여 관련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삭제 <2021.3.23>
④ 종합금융회사의 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단체는 제외한다)에 대한 어음 소유액, 팩토링금융, 어음지급보증 및 중장기대출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⑤ 그 밖에 고객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31조(지점등의 인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37조에 따라 지점등(법 제337조에 따른 지점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종합금융회사의 본점과 지점이 없는 광역시나 도에 소재하는 지점등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점등의 인가의 신청과 심사,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32조(채권의 발행)
① 종합금융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총액이 채권청약서 또는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채권의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 또는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40조제2항에 따라 한도를 초과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종합금융회사는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종합금융회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종합금융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할인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⑥ 종합금융회사가 만기 5년 이상의 채권을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40조에 따른 채권발행액을 적용할 때 할인발행차금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3조(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① 법 제3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법 제3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34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 법 제3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말한다.
② 법 제34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4.29>
③ 종합금융회사는 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 제3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종합금융회사는 취급예정일부터 7일 이전에 금융위원회에 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종합금융회사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시정에 필요한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42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 상태의 해소가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해치는 경우를 말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공여한도초과의 확인신청과 확인, 신청서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35조(자기자본의 범위) 법 제342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36조(신용공여의 범위) 법 제34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6.28>
제337조(동일차주 및 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342조제1항에 따른 동일차주의 구체적 범위는 같은 개인ㆍ법인과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21.12.28, 2022.12.27>
② 법 제342조제2항에 따른 관계인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제338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① 법 제3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자기자본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과 해당 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를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에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43조제2항 전단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의 거래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약관에 의한 거래 금액은 단일거래 금액에서 제외한다.
③ 법 제34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에 따라 대주주가 발행하는 사채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말한다.
④ 법 제34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⑤ 법 제34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⑥ 법 제343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0.1>
⑦ 법 제343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신규취득 금지를 말한다.
제339조(증권의 투자한도)
① 법 제3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에 대하여 따로 투자한도를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340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법 제34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법 제342조부터 제3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41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① 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준비자산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자산으로서 타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③ 지급준비자산의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42조(부동산의 취득제한 등)
① 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47조제3항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과 법 제3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이나 매각의뢰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나 매각의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22.2.17>
② 법 제347조제1항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외의 부동산으로 한다.
제343조 삭제 <2016.7.28>
제344조(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35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5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35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5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35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⑥ 법 제354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5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⑦ 법 별표 10 제3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장 자금중개회사
제345조(자금중개회사의 인가)
① 법 제3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21>
② 법 제35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억원을 말한다.
③ 법 제355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④ 자금중개회사의 인가요건에 관하여서는 제16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제1호는 제외한다)ㆍ제11항 및 제17조(제1항제4호ㆍ제9호, 제2항제5호ㆍ제11호 및 제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0.6.11>
제346조(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① 법 제3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자금중개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콜거래(90일 이내의 금융기관 등 간의 단기자금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3>
③ 자금중개회사는 자금중개를 할 경우에는 단순중개(자금중개회사가 일정한 수수료만 받고 자금대여자와 자금차입자 간의 거래를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콜거래중개의 경우에는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매매중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거래 형식의 중개를 말한다)를 할 수 있다.
④ 자금중개회사는 매월의 중개업무내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357조제4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른 영리법인"이란 제3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6.7.28>
⑥ 법 제357조제4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 기준 및 그 절차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7.28>
제347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35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5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35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59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35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⑥ 법 제35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5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⑦ 법 별표 11 제2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장 단기금융회사
제348조(단기금융회사의 업무 등)
① 법 제3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② 법 제3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어음을 담보로 한 대출업무를 말한다.
③ 법 제36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5.8>
④ 법 제36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6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제16조제8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의 건전한 재무상태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1.12.9>
⑥ 법 제36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1.12.9>
⑦ 단기금융회사의 인가요건에 관하여서는 제16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7조(제1항제4호ㆍ제9호, 제2항제5호ㆍ제11호 및 제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0.6.11, 2021.12.9>
제349조(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36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3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6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36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⑥ 법 제364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5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⑦ 법 별표 12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
제350조(등록요건)
① 법 제36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② 법 제36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7.1>
제351조(등록절차 등)
① 법 제365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법 제365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365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의개서대행회사 등록의 신청과 검토,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52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36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6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36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6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36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36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5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⑦ 법 별표 13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장 금융투자 관계 단체
제353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① 법 제3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금융투자 관계 단체 설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7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기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7.12.29>
제354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법 제37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편 거래소 <개정 2013.8.27>
제354조의2(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의 예외) 법 제37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8, 2017.5.8, 2019.8.20, 2025.9.23>
제354조의3(거래소허가의 요건 등)
① 법 제3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개설 단위"란 별표 17의2에 따른 시장개설 단위를 말한다.
② 법 제37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③ 제373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17의2에 따른 시장개설 단위별 최저자기자본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373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법 제37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⑥ 법 제373조의2제2항제7호에 따른 대주주(이하 이 편에서 "대주주"라 한다)의 요건에 관하여는 별표 2를 준용한다.
⑦ 법 제373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제16조제8항제2호의 요건을 말한다.
⑧ 법 제373조의2제2항제9호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⑨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54조의4(거래소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373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거래소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73조의4에 따른 예비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예비허가 신청 시에 제출한 예비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제1항의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첨부서류 중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거래소허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내용이 법 제373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거래소허가의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거래소허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내용, 의견제시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 중 거래소허가의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거래소허가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⑨ 금융위원회는 거래소허가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⑩ 법 제373조의3제2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기한을 따로 정하거나 거래소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그 허가받은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⑪ 금융위원회는 거래소허가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소허가의 신청과 심사, 허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54조의5(예비허가)
① 법 제373조의4제1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354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예비허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373조의4제1항에 따라 신청된 예비허가의 심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354조의4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거래소허가"는 "예비허가"로 본다.
④ 법 제373조의4제2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받은 자는 예비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허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법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허가(이하 이 항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예비허가 당시 본허가 신청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예비허가 후 예비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본허가 신청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허가의 신청과 심사, 예비허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54조의6(거래소의 책무) 법 제373조의7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37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상장법인의 신고ㆍ공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제355조(이상거래) 법 제37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파생상품시장에서 법 제174조ㆍ제176조ㆍ제178조ㆍ제178조의2 또는 제180조를 위반할 염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감리 중 발견된 법 제147조ㆍ제172조ㆍ제173조 또는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할 염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는 이상거래로 본다. <개정 2009.2.3, 2013.8.27, 2015.6.30>
제356조(임원의 자격)
① 법 제38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거래소의 건전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80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무수행능력ㆍ전문성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성을 검토한 결과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80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357조(특별한 이해관계) 법 제38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57조의2(감사위원회)
① 법 제3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38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58조(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법 제38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증권시장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별로 주권상장법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각각 설립된 단체의 추천을 받은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제359조(회원의 구분) 법 제38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을 말한다.
제360조(공시규정의 적용대상) 법 제391조제1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말한다.
제361조(정보제공 등의 요청) 거래소는 법 제392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서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제362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
① 법 제39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총적립규모, 회원별 적립률 및 적립방법은 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별 결제위험, 회원별 결제위험, 그 밖의 상황을 고려하여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② 거래소는 법 제399조제2항에 따라 그 재산과 공동기금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한다. <개정 2015.10.23>
③ 거래소는 공동기금을 적립한 회원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관리하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④ 거래소는 탈퇴하는 회원에 대하여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원의 공동기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⑤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동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⑥ 거래소는 제5항에 따라 공동기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한 과실을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기금의 원본에 산입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기금의 적립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⑧ 제5항제2호에서 "보증사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사채권을 말한다. <개정 2016.5.31>
제363조(구상권의 행사 등)
① 거래소는 법 제399조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동기금을 속히 보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약한 회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는 법 제399조제3항에 따라 위약한 회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그 구상권 행사로 추심된 금액을 손해배상공동기금과 거래소의 재산에 배분한다. <개정 2015.10.23>
제364조(시세의 공표 등)
① 법 제40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산설비에 의하거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시세 등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의 정보를 주로 취급하는 간행물에 게재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거래소는 법 제401조에 따른 시세의 공표와 그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40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란 제192조제3항에 따른 대용가격을 말한다.
제365조(시장감시위원장의 자격 등)
① 법 제40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거래소의 건전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02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무수행능력ㆍ전문성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성을 검토한 결과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02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제366조(주식소유의 제한)
① 법 제4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래소 주주인 법인이 거래소 주주인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합병할 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서 거래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위원회가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5.8>
② 법 제40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특수관계인 및 제141조제2항에 따른 공동보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인지에 관하여는 제141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5.8>
③ 법 제40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42조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5.8>
④ 제1항에 따른 인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5.8>
제367조(거래소에 대한 조치)
① 법 제4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1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41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1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41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⑥ 법 제411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⑦ 법 별표 14 제3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68조(시장효율화위원회)
① 법 제4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8.27, 2019.6.25, 2025.6.2>
② 법 제4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전산에 대한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란 시장의 운영이나 시장하부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전산시스템과 그 부대설비의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100억원 이상인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14조제1항에 따른 시장효율화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금융ㆍ법률ㆍ회계 및 전산 분야의 민간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간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편 감독 및 처분
제1장 명령 및 승인 등
제36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① 법 제41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11, 2011.11.4, 2021.5.18, 2023.9.19>
② 법 제4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3.9.19>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416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유효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신설 2023.9.19>
④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피해와 거래질서 혼란이 지속되어 제3항에 따라 설정한 유효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9.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명령의 세부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3.9.19>
제370조(승인사항 등)
① 법 제41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주식 금액 또는 주식 수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8>
③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2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신청서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승인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의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의 신청과 심사,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71조(보고사항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그 사실의 중요도에 따라 보고기한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법 제41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418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16.6.28>
제2장 검사 및 조치
제372조(검사업무의 위탁)
① 금융감독원장이 법 제419조제8항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검사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업무에 한정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검사업무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금융감독원장의 협회에 대한 검사업무위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1.6>
제373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① 법 제42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21.10.21>
② 법 제42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42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20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15.10.23, 2021.10.21>
⑤ 법 제420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⑥ 법 별표 1 제3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5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74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법 제4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법 별표 1 제3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5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2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장 조사 등
제375조(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금융위원회(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376조 및 제377조에서 같다)가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426조제4항에 따라 그 사용목적과 조사대상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종목ㆍ품목, 거래유형 및 거래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21.4.6, 2025.4.22>
제376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법 제42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426조제5항에 따른 법 별표 15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77조(조사실적ㆍ처리결과 등의 공표)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제8항에 따라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신문ㆍ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관계자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가 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를 제외하고 공표할 수 있다.
제377조의2(지급정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② 법 제426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라 한다)는 법 제426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요구받은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전산 원장(元帳)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③ 금융회사가 법 제426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해당 계좌의 명의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항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공개는 14일 이상 해야 한다.
④ 법 제426조의2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의2제7항에 따라 지급정지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하는 경우 해당 계좌의 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지급정지 조치를 한 금융회사에 그 해제를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 조치의 해제를 요구받은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지급정지 조치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해야 한다.
⑥ 법 제426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된 계좌의 명의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가처분채권자, 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급정지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법 제426조의2제7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일부 또는 전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일부 또는 전부의 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에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법 제426조의2제7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정지 해제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 및 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급정지의 절차,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77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① 법 제426조의3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426조의3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거래가 제한되는 자(이하 "거래제한대상자"라 한다)의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거래제한대상자는 거래제한대상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 및 해당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2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의3제1항에 따른 제한명령(이하 이 조에서 "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의3제1항에 따라 제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제한명령의 내용 및 제한기간을 명시하여 제한명령의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를 위반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한명령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총장에게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통지해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법 제42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원으로서의 선임ㆍ재임(在任)이 제한되는 자(이하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라 한다)가 법 제42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등(이하 이 조 및 제387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의 임원으로 재임 중인 경우에는 해당 주권상장법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⑥ 법 제426조의3제3항에 따라 거래제한 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받은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은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426조의3제4항을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 경우 제7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⑦ 거래소는 법 제426조의3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의3제7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해야 한다.
⑨ 금융위원회는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한명령의 절차ㆍ기준, 거래제한대상자 통보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78조(조사공무원) 법 제4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제4장 과징금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4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법 제34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별표 19의2와 같다. <신설 2017.10.17>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28조제3항ㆍ제4항,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5.6.30, 2017.10.17, 2021.4.6, 2021.5.18, 2024.1.9>
③ 법 제42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제2항제2호에 따른 법정최고액을 계산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법 제119조 및 법 제134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루어진 모집ㆍ매출가액이나 공개매수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6.30, 2017.10.17>
④ 법 제4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억원으로 한다. <신설 2013.8.27, 2017.10.17, 2021.12.9>
⑤ 법 제42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3.8.27, 2017.10.17>
⑥ 법 제4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해당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최종가격(그 최종가격이 없을 때에는 그 날의 다음 날 이후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형성된 해당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최종가격을 말한다)에 발행주식총수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산정된 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은 1천억원으로 한다. <신설 2024.7.16>
⑦ 법 제429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200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4.7.16>
⑧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8.27, 2017.10.17, 2024.7.16>
제379조의2(과징금 감면 대상자의 범위 등)
① 법 제448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그 기준ㆍ정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으로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된 자가 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 외에 그 자가 관련되어 있는 다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대해 제1항제1호 각 목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대해 다시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않는다.
④ 금융위원회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을 한 자가 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448조의2제1항에 따른 형의 감면을 위하여 제376조제1항제11호다목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통보를 할 때 해당 자진신고 내용을 검찰총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ㆍ정도와 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80조(과징금의 부과절차)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2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총장에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대한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9>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81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43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43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신청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82조(가산금) 법 제4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1.3.22>
제383조(체납처분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34조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83조의2(환급가산금의 이율) 법 제43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제383조의3(결손처분) 법 제434조의4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편 보칙
제384조(위법행위의 신고 등)
① 법 제435조제1항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의 위반행위 또는 위반행위의 강요나 제의를 받은 사실(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등"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신고하거나 제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2.3, 2015.6.30, 2021.4.6, 2025.4.22>
② 금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 사항에 대하여 신고자 또는 제보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인적 사항, 신고 또는 제보의 경위 및 취지, 그 밖에 신고 또는 제보한 내용을 특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③ 금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를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의견의 청취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신고 또는 제보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등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신고자등의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2.3>
⑥ 신고자등은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불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3>
⑦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신고자등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등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등의 소속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9.2.3>
⑧ 금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가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적발이나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2.3, 2013.8.27, 2024.2.6>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신고 또는 제보의 접수방법 및 처리절차,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2.3>
제385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① 법 및 이 영,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에 신고서ㆍ보고서, 그 밖의 서류 또는 자료 등(이하 "신고서등"이라 한다)을 제출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ㆍ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서등을 제출할 때 필요한 표준서식ㆍ방법ㆍ절차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 신고서등이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에 함께 제출되는 것일 때에는 그 표준서식ㆍ방법ㆍ절차 등을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미리 해당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의 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신고서등의 경우에는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④ 신고서등을 제출하는 자가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 그 전자문서의 효력과 도달시기 등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6조(협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보교환) 법 제43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 <개정 2015.6.30, 2021.4.6>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거래소 또는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9.7.1, 2019.12.31, 2021.10.21, 2021.12.9, 2023.9.19>
③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438조제4항에 따라 별표 20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④ 거래소, 협회 및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57조, 제3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별표 20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제387조제3항 및 별표 20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1호의2 및 제40호의5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3.1.16, 2013.7.5, 2013.8.27, 2014.8.6, 2015.6.30, 2015.10.23, 2016.1.12, 2016.6.28, 2019.8.20, 2020.8.4, 2021.10.21, 2022.12.20, 2023.6.13, 2025.4.22>
② 금융감독원장(제372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6.1.12>
④ 거래소 또는 법 제402조에 따른 시장감시위원회(제7호의2, 제7호의4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무만 해당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제7호의4에 따른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가 된 개인정보로 한정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25.4.22, 2025.10.28>
⑤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3.1.16, 2014.8.6, 2016.1.12, 2020.8.4>
⑥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3.7.5, 2014.8.6, 2016.1.12, 2020.8.4>
⑦ 증권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6.1.12, 2020.8.4, 2021.6.18, 2021.12.9>
⑧ 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6.1.12, 2020.8.4>
⑨ 명의개서대행회사는 법 제367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6.1.12, 2020.8.4>
⑩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⑪ 신탁업자는 법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신탁법」 제2조에 따른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 그 밖의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6.1.12, 2020.8.4>
⑫ 법 제2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요직무 종사자가 소속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6.1.12, 2020.8.4>
⑬ 법 제387조제2항에 따른 회원은 법 제403조에 따른 시장감시규정의 준수에 관한 사무로서 이 영 제355조에 따른 이상거래를 방지ㆍ관리하기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6.1.12, 2020.8.4>
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12, 2020.8.4>
⑮ 중앙기록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12, 2020.8.4>
⑯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12, 2020.8.4>
⑰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6.25, 2020.8.4>
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4.22>
⑲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은 법 제426조의3제3항 및 이 영 제377조의3제6항에 따른 거래제한 조치 관련 통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4.22>
⑳ 주권상장법인등은 법 제426조의3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제2호에 따른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의 선임 제한 또는 해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4.22>
제388조(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등)
① 법 제442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증권신고서 수리 후에 발행가액총액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변경된 발행가액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법 제442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한도 및 한도를 초과하여 징수한 분담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담금의 징수 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88조의2(부당이득액의 산정) 법 제442조의2에 따라 법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및 법 제443조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으로서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이하 "부당이득액"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별표 20의2와 같다.
제388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15.10.23, 2015.12.30, 2016.7.28, 2020.3.3, 2021.10.21, 2024.11.26, 2024.12.31, 2025.3.18, 2025.11.25, 2025.12.30, 2026.3.10, 2026.3.24>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4.12.9, 2015.10.23, 2021.3.2, 2021.10.21, 2025.3.18>
제10편 벌칙
제389조(중요한 사항) 법 제444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1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