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일부개정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공포번호: 공포일: 2026년 4월 28일
신구법 비교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9, 2009.7.1>

제1조의2 (출자금 또는 출연금)

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2.1>

②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부흥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12.1>

③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개발협회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12.1>

④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금융공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12.1>

⑤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시아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12.1>

⑥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개발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12.1>

⑦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0.12.1>

⑧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상품공동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0.12.1>

⑨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투자보증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0.12.1>

⑩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유럽부흥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20.12.1>

⑪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결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0.12.1>

⑫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미주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20.12.1>

⑬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미주투자공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20.12.1>

⑭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다자투자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20.12.1>

⑮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20.12.1>

⑯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6과 같다. <신설 2021.5.11>

⑰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중미경제통합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20.12.1, 2021.5.11>

제1조의3 (출자금 또는 출연금의 단위가치)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액 또는 출연금액을 표시하는 단위가치는 당해 국제금융기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한국은행을 통한 출자금의 납입)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각 국제금융기구에의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8.2.29, 2010.4.7, 2012.6.26, 2025.12.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납입금액ㆍ납입방법ㆍ납입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7.8.13, 1994.12.23, 1998.11.13, 2002.9.11, 2008.2.29, 2012.6.26, 2025.12.30>

③한국은행총재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 해당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의 납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77.8.13, 1994.12.23, 1998.11.13, 2002.9.11, 2008.2.29, 2012.6.26, 2025.12.30>

④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권을 매입하게 할 한도액을 정하여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절차를 일괄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8.2.29, 2012.6.26, 2025.12.30>

제3조 (증권의 재발행)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권을 매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국은행이 해당 국제금융기구를 위하여 임치하고 있는 증권과 교환하여 이를 그 지급청구금액에 상당하는 증권과 그 지급청구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증권으로 분할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71.12.1, 1994.12.23, 1998.11.13, 2008.2.29, 2012.6.26, 2025.12.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국은행이 해당 국제금융기구를 위하여 임치하고 있는 증권과 교환하여 그 지급청구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71.12.1, 1994.12.23, 1998.11.13, 2008.2.29, 2012.6.26, 2025.12.30>

③한국은행총재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출자한 증권에 대한 지급을 하는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신설 1971.12.1, 1977.8.13, 2012.6.26>

제4조 (차입금 납입)

한국은행총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차입된 금액을 해당 국제금융기구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71.12.1, 2012.6.26>

제5조 (상환금의 계상)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거나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권을 매입하게 한 때에는 해당 차입금 및 증권의 매입에 따르는 상환금액과 그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1971.12.1, 1994.12.23, 1996.12.31, 1998.11.13, 2008.2.29, 2012.6.26, 2025.12.30>

제6조 (보고)

한국은행총재는 제2조에 따라 출자금을 납입한 때와 법 제4조에 따라 증권에 대한 지급을 한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8.2.29, 2012.6.26, 2025.12.30>

부칙

부칙 <제4814호,1970.3.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58호,197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34호,1975.8.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46호,1977.8.13>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10호,1977.10.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90호,1977.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23호,1979.9.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2호,1980.2.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29호,1980.6.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88호,1981.4.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47호,1981.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08호,1982.9.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11호,1983.8.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27호,1984.10.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02호,1985.12.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29호,198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52호,1987.10.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55호,1988.5.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84호,1988.7.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99호,198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35호,1990.6.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자 또는 출연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자 또는 출연은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출자 또는 출연으로 본다.
부칙 <제13306호,199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81호,1991.9.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출자로 본다.
부칙 <제13728호,1992.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28호,1993.7.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71>생략


<72>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내지 제4항,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 제6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73>내지 <327>생략
부칙 <제14798호,1995.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03호,199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41호,1997.1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27호,1998.11.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00호,1999.1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11호,2001.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29호,2002.9.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58호,2002.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09호,2004.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13호,2004.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78호,2005.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88호,2005.10.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03호,2006.10.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55호,200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4호,2007.8.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17호,2008.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 제6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1>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제21051호,2008.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92호,2009.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03호,2009.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06호,2010.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73호,2010.1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13호,2011.3.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42호,2011.7.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29호,2012.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80호,2012.6.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50호,2012.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22호,2013.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30호,2014.4.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13호,2015.6.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65호,2015.12.30>


이 영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19호,2016.6.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66호,2016.1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09호,2017.6.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12호,2017.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14호,2018.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74호,2018.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83호,2019.6.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16호,201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38호,2020.8.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17호,2020.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87호,2021.5.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22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52호,2022.5.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79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40호,2023.5.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11호,2023.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23호,2024.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48호,2024.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25호,2025.9.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19호,2025.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1항ㆍ제2항, 제5조 및 제6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5>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6279호,2026.4.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