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4월 28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①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1> ②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5.31, 2017.5.8, 2017.7.26, 2019.6.11, 2022.12.9>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는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엘티이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이십 서비스로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13.5.31, 2014.1.7, 2015.11.30, 2017.7.26, 2018.5.15, 2019.6.11, 2021.4.6>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2015.11.30>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 대상자에 대한 감면기준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규모, 서비스 요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5.31, 2017.7.26> 제3조(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들은 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의 제공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로 지정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편적 역무제공의 실적과 그 제공에 따른 비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7.7.26> 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 보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가 아닌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가 보편적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補塡)하기 위한 자금(이하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이라 한다)을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을 보전받으려는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비용, 수입 및 손실 등이 포함된 보편적 역무제공 실적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제공 실적보고서를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그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조(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대상 등) ①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보편적 역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5.8, 2017.7.26, 2019.6.11, 2022.12.9> ②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부가통신사업자 및 지역무선호출사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제6조(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방법 등) 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편적 역무의 제공으로 인한 손실은 그 역무의 제공에 따른 비용에서 수입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제공으로 인한 손실을 산정할 때에는 수입에 브랜드 가치 및 가입자 선호도 증대효과 등 간접적 편익을 포함한다. <개정 2017.5.8> ② 잠정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실보전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의 선박 무선전화 서비스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효율목표금을 잠정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잠정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손실분담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을 손실분담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는 제외한다)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⑤ 그 밖에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한 전화 서비스의 요금감면 비율과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조의2(보편역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전자정보시스템(이하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이 영 제2조제2항제3호의 요금감면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요금감면서비스"라 한다) 제공에 필요한 정보가 연계ㆍ통합되도록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요금감면서비스의 감면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로 하여금 요금감면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장 전기통신사업 제7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신청) ①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한다)와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술인력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1.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補正)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보완 또는 보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에 걸린 기간은 제10조제1항의 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개정 2024.1.9> 제8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1.9> 제9조(기간통신사업의 신고)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설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등록증 등의 발급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간통신사업자 등록대장에 적고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 및 「전파법」 제10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에 걸리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4.1.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기간통신사업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④ 제7조, 제9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등록의 결격사유)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회선설비 보유사업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1.9, 2024.1.9> 제11조의2(기간통신사업의 적합성 평가 요청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의 적합성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부전문기관(이하 "외부전문기관"이라 한다)의 평가(이하 "적합성 평가"라 한다)를 거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적합성 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외부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④ 외부전문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적합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회선설비 보유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13조(공익성심사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ㆍ질서의 유지를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의 임면,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경영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8> ③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7, 2021.12.28, 2022.12.9> 제14조 삭제 <2014.1.7> 제15조(공익성심사의 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익성심사위원회(이하 "공익성심사위원회"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익성심사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에 대하여 공익성심사위원회에 회부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심사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익성심사의 결과를 신고인 또는 심사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6조(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6조의2(공익성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7조(공익성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①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익성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공익성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공익성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익성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정명령 불이행의 사유,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취득하게 되는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일당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때에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이 지날 때마다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 이행강제금의 독촉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제19조(변경등록)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8, 2013.3.23, 2017.7.26, 2019.6.25> ②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6.25> ③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한다)와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술인력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19.6.25, 2024.1.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아 이를 등록했을 때에는 변경 사항이 적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6.25> 제20조(양수 및 합병 등의 인가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양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25> ②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분할(분할로 기간통신사업이 이전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분할합병(분할된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에서 같다)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9> ③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기통신회선설비의 매각 인가를 받으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려 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주식 취득 또는 협정 체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인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25>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와 각 호의 첨부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매각, 최대주주 변경, 주식 취득, 협정 체결 또는 법인설립의 인가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술인력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25, 2022.12.9>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양수ㆍ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법인설립의 인가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25, 2022.12.9> ⑪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는 각각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9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수ㆍ합병인등"이라 한다)가 직전연도 기간통신사업의 매출액이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경우에는 500억원 미만이고, 기간통신사업 중 회선설비 보유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이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0억원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법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양수ㆍ합병등"이라 한다)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2015.4.14, 2019.6.25, 2021.12.28> ⑫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보호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사항만을 심사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친 후 인가할 수 있다. <신설 2015.4.14, 2017.7.26> 제21조(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의 기준)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로서 그 설비의 매각 가액의 합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0.1, 2011.1.4> 제22조(양수 및 합병 등의 신고)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간통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9>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술인력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12.9>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양수ㆍ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법인설립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9>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 삭제 <2010.10.1> 제24조(사업의 휴업 등의 승인 신청) ①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4.14, 2017.7.26, 2019.6.25, 2020.12.8> ②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서 "휴업ㆍ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사업구역의 도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5.4.14, 2020.12.8> 제24조의2(사업의 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휴업ㆍ폐업신고서에 이용자에게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통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8> 제25조(등록취소 등의 기준ㆍ절차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신설 2015.4.14> ② 법 제20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폐업명령 및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2.28, 2015.4.14, 2019.6.25, 2020.12.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폐업명령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하고,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28, 2013.3.23, 2015.4.14, 2017.7.26, 2019.6.25, 2020.12.8> 제26조 삭제 <2019.6.25> 제27조 삭제 <2019.6.25> 제28조 삭제 <2019.6.25> 제29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4.23>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의 기재 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9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대장에 적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⑦ 부가통신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 또는 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⑧ 법 제22조제2항제5호에서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계획서 및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말한다. <개정 2026.4.28> ⑨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제29조의2(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 점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법 제2조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법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건의 이행 실태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법 제22조의11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은 방문, 서면, 전화, 전자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 ① 법 제22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이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본금 1억원 이하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5.4.14, 2026.4.28> ② 제1항에 따라 신고가 면제된 부가통신사업자는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4.14, 2017.7.26> 제30조의2(등록 결격사유) 법 제2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9.5> 제30조의3(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①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6.5.31, 2020.12.8> ② 법 제2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제30조의4(부가통신서비스 요금의 신고 및 공개)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22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2조제14호나목의 부가통신서비스의 요금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8>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내용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요금 또는 요금의 변경 내용을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0조의5(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 ① 법 제2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3.19, 2025.10.1> ②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또는 삭제요청(이하 "신고ㆍ삭제요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ㆍ삭제요청서 또는 같은 서식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한 문서를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하여 신고ㆍ삭제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심의ㆍ의결한 후 심의를 요청한 조치의무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조치의무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0조의6(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① 법 제22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의무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사전조치의무사업자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법 제22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제30조의7(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22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중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된 해당 부가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6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의6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및 사업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22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별표 3의3과 같다. ⑤ 법 제22조의6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통지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5.10.1> 제30조의8(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등) ① 법 제22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7.3> ② 법 제22조의7제1항에서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3.7.3, 2025.2.11> ③ 삭제 <2023.7.3> 제30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① 앱 마켓사업자는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경제적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② 앱 마켓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이용약관에 명시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30일 전까지 그 변경사실과 변경내용을 앱 마켓사업자의 앱마켓 접속화면 또는 접속화면과의 연결화면에 공지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지할 수 있다. ③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이용자의 불만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에게 그 접수내용을 전달하고, 해당 이용자가 그 처리 결과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에게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방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제30조의10(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의9제2항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앱마켓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앱마켓실태조사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앱마켓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앱마켓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조사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서로 협의ㆍ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앱마켓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목적ㆍ내용ㆍ방법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앱마켓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앱마켓실태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앱마켓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앱마켓실태조사는 면접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앱마켓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기업,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0조의11(전송자격인증) ① 법 제22조의11제1항에 따라 전송자격에 대한 인증(이하 "전송자격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신청서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이하 이 조에서 "인증기준"이라 한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송자격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 내용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에 관한 심사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법 제22조의11제4항에 따른 전송자격인증 취소의 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의11제4항에 따라 전송자격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송자격인증의 신청, 인증에 관한 심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부가통신사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①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6.25, 2020.12.8, 2026.4.28>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서 또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25>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아 이를 등록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변경 사항이 적힌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25> ④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4.23> 제32조(부가통신사업의 양도 등의 신고) ① 법 제24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양도ㆍ양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25, 2022.12.9> ② 법 제24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을 신고하려는 자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25, 2022.12.9> ③ 법 제24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상속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 또는 합병 당사자(존속ㆍ신설법인을 말한다)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 또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25> 제33조(부가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이용자에게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통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8>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법인해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25> 제3장 전기통신업무 제34조(이용약관의 신고 대상) 법 제28조제1항에서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란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제35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 이용약관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른 반려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른 반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6조(요금의 감면 대상) ① 법 제29조 본문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전기통신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5> ② 법 제29조 단서에서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9.6.25> 제37조(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제공)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전송ㆍ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이하 "전송ㆍ선로설비등"이라 한다)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37조의2(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 대상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매년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자에게 평가 10일 전까지 평가 일정 및 내용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평가 대상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한 결과를 각각 평가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관련 정책의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7조의3(계약서 사본의 송부 대상사업자 및 절차) ①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에게 계약서를 직접 교부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자가 선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계약서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송부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으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제37조의4(선불통화서비스 및 보증보험에의 가입 등) ① 법 제32조제4항 본문에 따라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선불통화서비스"라 한다)을 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의 경우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3.3.23, 2015.4.14, 2017.7.26, 2019.6.25> ② 제1항에 따른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5> ③ 법 제3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선불통화발행액 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선불통화서비스 사업자의 자본금 및 선불통화발행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4.14, 2017.7.26> ④ 법 제3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4.14, 2020.12.8> ⑤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해야 할 금액이 보험금을 초과하면 손해액을 기준으로 비율대로 나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14, 2020.12.8, 2021.1.5> ⑥ 제2항과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증보험 및 보험금과 관련된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7조의5(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7.6, 2016.7.28, 2017.7.26, 2022.12.9> ② 법 제32조의3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등을 해당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1.5> 제37조의6(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이의신청의 절차) ① 법 제32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이의신청을 하려면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필요한 내용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수사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제37조의7(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① 법 제32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이동통신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6.4.28> ②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32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약 상대방(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및 서류를 통하여 계약 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통한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2023.5.23, 2024.12.3> ③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이하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 각 호의 증서 및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상대방이 제2항 각 호의 증서 및 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부정가입방지시스템으로 제2항 각 호의 증서 및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증서 및 서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증서 등을 통하여 계약 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7조의8(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5제3항에 따라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26.4.2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37조의9(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법 제3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별표 3의5에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8, 2026.4.28> 제37조의10(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2조의7제1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사업자는 해당 청소년이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불법음란정보(이하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이라 한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청소년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8> ② 제1항에 따라 차단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제37조의11(경제상의 이익 제공 고지)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2항에 따라 경제상의 이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알릴 때에는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포함해야 한다. 제37조의12(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등) ① 법 제32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를 말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10제3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게 전년도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이행실적을 그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는 법 제32조의10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등의 안정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해당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의 보고서 작성 및 공개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37조의13(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법 제32조의12제1항에 따라 동일한 가입유형ㆍ요금제ㆍ이동통신단말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자에게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안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우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 제37조의14(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① 법 제32조의13제7항에 따른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이 조에서 "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32조의13제10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유통환경개선협의체"라 한다)는 이동통신사업자ㆍ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ㆍ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유통환경개선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유통환경개선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 이동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통환경개선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한다. 제37조의15(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명시 사항) 법 제32조의1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7조의16(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① 법 제32조의16제1항에서 "이용자 보호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32조의16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법 제32조의16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유효기간의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과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절차를 미리 알려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에 대해서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의17(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확인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17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제37조의18(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2조의18제1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 수준, 번호이동 상황 등 시장 환경, 이용자 피해 규모 등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명령을 하거나 가입유형별로 구분하여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법 제32조의18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제기의 대상ㆍ내용 및 사유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하여 21일 이내에 의결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의 범위에서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령의 절차, 불복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의19(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자료 제출 및 보관) ①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32조의19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월별 자료를 매월 종료 후 4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②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법 제32조의19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월별 자료를 매월 종료 후 4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월별 자료의 작성 서식 및 제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의20(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동통신사업자가 법 제32조의11제1항 또는 제32조의15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의21(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및 관련 상담을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3.28>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재개(再開)되거나 장애 원인이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결제하는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3.28>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에 대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고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언론사에 중단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린 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지가 가능해지면 즉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고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28> ④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와의 계약 체결 시 별도의 고지방법을 미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 제38조(경쟁상황 평가의 기준ㆍ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단위시장을 획정(劃定)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3.5.31, 2020.12.8> ② 경쟁상황 평가는 제1항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경쟁상황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8조의2(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28> ②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한 차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실태조사의 목적ㆍ대상자, 대상자 선정 기준, 내용ㆍ방법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실태조사는 면접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기업,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기준) ① 법 제35조제2항제3호, 제39조제3항제2호,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4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제38조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에서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장규모, 이용자 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3.5.31, 2017.5.8, 2017.7.26> ②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설관리기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설비등(이하 "설비등"이라 한다)의 전년도 보유 규모 또는 설비등의 제공에 따른 매출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관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마다 12월 31일까지 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제39조제3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관리기관을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9조의2(설비등의 장치 부착에 관한 절차) ① 법 제35조제4항 전단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협정을 체결하여 설비등을 제공받은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설비등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를 부착하려는 때에는 장치를 부착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해당 설비등을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공사업자"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치를 부착한 이용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협정이 해지되거나 장치의 부착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장치를 제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사업자와 제공사업자가 협의하여 장치의 통보 기간ㆍ내용 또는 제거 기간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9조의3 삭제 <2016.5.31> 제39조의4(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5에서 "정비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비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5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되며, 정비협의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③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정비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9조의5(정비협의회의 기능) ① 정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정비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전기통신사업자, 시설관리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9조의6(공중케이블 정비의 비용 분담)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자기 소유의 설비등에 대한 정비 비용을 부담한다. 제39조의7(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기준) ① 법 제38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란 제38조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에서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중 시장규모, 이용자 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5.31, 2017.7.26, 2024.6.2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마다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9조의8(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 신고의 반려) ① 법 제38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반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0조(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신고 등) ① 법 제38조제5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매제공, 설비등의 제공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협정 체결의 신고ㆍ변경신고ㆍ폐지신고를 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ㆍ폐지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지신고 또는 폐지인가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6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개정 2013.3.23, 2015.4.14,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법 제35조제3항ㆍ제37조제3항ㆍ제38조의2제3항ㆍ제39조제2항ㆍ제41조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른 설비등의 제공, 공동이용, 도매제공,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6.28> ③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협정 체결의 인가ㆍ변경인가ㆍ폐지인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협정 체결의 신고ㆍ변경신고ㆍ폐지신고를 한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와 제공되는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자기의 전기통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40조의2(전기통신서비스 규격정보의 제공) ①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규격정보 제공대상 전기통신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4.7.30, 2026.4.28> ②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규격정보"라 한다) 제공 요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청받은 규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공할 수 있으나, 그 사유를 미리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6.4.28> ④ 규격정보의 제공방법은 온라인 전송, 책자에 의한 송부 등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40조의3(재정신청)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재정(裁定)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설비등의 제공ㆍ공동이용ㆍ도매제공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이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협정의 이행 또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재정신청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9.6.11,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신청서류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0조의4(재정서)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정 날짜를 적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한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0조의5(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7.3>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등 상임위원은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위원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설 2023.7.3,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7.3, 2025.10.1> ④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7.3> 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7.3, 2025.10.1> ⑥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7.3> ⑦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7.3> 제40조의6(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0조의7(수당과 여비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등 상임위원의 보수 등 처우에 관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의8(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법 제45조의5제6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의 접수일, 사건번호 등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당사자와 분쟁의 구체적인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40조의9(대표자의 선정) ① 다수의 당사자는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중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0조의10(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능력의 상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자로 하여금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지위승계를 신청해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 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40조의11(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의견청취 7일 전까지 시기 및 장소를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요청 또는 법 제45조의5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의12(절차 등의 비공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및 조정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제40조의13(규칙) 제40조의5부터 제40조의12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금지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서류 보완 등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특정 전기통신 분야 또는 특정 금지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법 제51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다시 명령(이하 이 조에서 "재제출명령"이라 한다)한 경우 그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호에서 정한 매출액 합산 기간의 일수[비영업일(非營業日)을 포함한다]로 나눈 금액(이하 "하루평균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제출명령을 할 때 해당 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까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하루당 부과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이의제기 방법ㆍ기관 등을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통지받은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재제출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날을 확인한 후 이행강제금을 확정하여 그 납부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도 재제출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3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43조의2(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① 법 제51조의3제2항제5호에 따른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51조의3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51조의3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별표 4의3에 따른 이행기간을 말한다. 제44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등) 법 제5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4조의2(시정조치의 공표방법)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45조(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10.1> 제45조의2(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ㆍ절차 등) ①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해당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5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①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이하 "관련 매출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이행강제금의 독촉절차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체납된 과징금"은 "체납된 이행강제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련 매출액의 산정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52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 <신설 2026.4.28> ②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6.4.28> ③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6.4.28> 제47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절차) ① 법 제52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 <신설 2026.4.28> ② 법 제53조제1항 본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하고, 법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회계 정리 위반과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개정 2026.4.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출액을 계산할 때에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 시작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한다. <신설 2026.4.28> ④ 법 제52조의3제1항 단서 및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4.28>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52조의3제1항 본문 또는 제53조제1항 전단의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및 영업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7.28, 2025.10.1, 2026.4.28> 제4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52조의3 또는 제5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026.4.28>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12.12,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금융회사 등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9조(과징금의 독촉) ① 법 제52조의3제5항 또는 제53조제6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8>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49조의2(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5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 제50조(사전선택 대상 서비스) 법 제5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서비스"란 시외전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0.10.1> 제50조의2(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21.6.8>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번호안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자필서명 또는 전자서명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사후(事後)에 동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③ 이용자는 제2항에 따른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동의를 철회한 이용자에 대한 번호안내서비스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책자로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발간일부터 30일 이전에 이용자가 동의에 대한 철회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고유식별번호 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전문기관 등) ① 법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다)의 효율적인 공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서(이하 "거래사실 확인서"라 한다)의 효과적인 발급을 위하여 지정된 전문기관은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2.12.9, 2024.7.30, 2026.4.28>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신고ㆍ통보기기에 대해서는 즉시 그 고유식별번호를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등록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개정 2022.12.9, 2024.7.30, 2026.4.28>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ㆍ통보기기의 통신망 접속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ㆍ통보기기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차단해야 한다. <개정 2022.12.9, 2026.4.28>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센터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4.7.30, 2026.4.28>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신설 2024.7.30> ⑦ 제5항에 따라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24.7.30> 제5장 전기통신설비 <개정 2010.10.1> 제51조의2(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① 법 제6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중요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법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되는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 설치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1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1조의3(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회) ① 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제2조제2항제3호가목의 시내전화 서비스 및 같은 호 라목의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외의 기간통신사업자는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제51조의4 삭제 <2015.4.14> 제51조의5(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의 권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공동구축 대상 전기통신설비, 구축 지역 및 구축 구간, 구축 시기, 기술적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4.14, 2017.7.26> ② 법 제63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요청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4.14,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의 권고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이에 대한 수용 여부와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1조의6(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① 법 제64조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설비의 설치공사 시작일 21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서에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공사의 설계도서(設計圖書)를 첨부하여 주된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31, 2021.4.6, 2024.1.9> ② 법 제64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각각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9> ③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를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시작일(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공사 시작일) 21일 전까지 변경 사항을 적은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사항에 대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공사의 설계도서(변경 전ㆍ후의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31, 2024.1.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또는 설치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31, 2024.1.9>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확인증 또는 변경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31, 2024.1.9> 제51조의7(설치공사 등의 확인) ①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31, 2024.1.9> ② 제1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31, 2024.1.9>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5.31, 2024.1.9> 제51조의8(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의 면제)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자가전기통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1조의9(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제공) 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요청한 구간에 설치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중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량을 초과하는 여유 전기통신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대가는 해당 자가전기통신설비의 구축ㆍ운용에 드는 비용에 투자보수액(投資報酬額)을 더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1조의10(사용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65조제4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6.5.31> 제51조의11(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점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5조제5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1조의12(관로(管路) 확보 대상시설) 법 제6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부지"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14.7.16> 제51조의13(관로 확보에 관한 조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아 조정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정안을 관계 당사자가 수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정안을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1조의14 삭제 <2016.5.31> 제51조의15 삭제 <2016.5.31> 제51조의16 삭제 <2016.5.31> 제52조(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가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경우 그 지정을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출서류 외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정을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지정 여부를 통보하고,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을 지정ㆍ고시하면 이를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는 경계구역의 위치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며, 지정된 구역에 부표 등 구역 표시물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2조의2(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검사ㆍ보고) ① 법 제82조제1항에서 "전기통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ㆍ이유ㆍ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 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제6장 보칙 제5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83조제5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대장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② 법 제83조제6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현황 보고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현황 통보는 매 반기(半期)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③ 법 제83조제8항에 따른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6.28> ④ 전담기구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본사에 설치하고 임원급 직원을 책임자로 둔다. ⑤ 법 제83조제9항에 따른 정보제공요청서의 결재권자는 판사, 검사, 수사관서(군 수사기관,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정보수사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5급 공무원이 수사관서의 장이거나 정보수사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5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경찰 및 해양경찰의 경우에는 총경 이상의 공무원(경정이 관서의 장인 경우에는 경정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군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군검사 또는 중령 이상의 군인(소령이 부대장인 군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소령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6.30, 2024.6.28> ⑥ 법 제83조제9항에 따른 정보제공요청서에는 결재권자의 직급과 성명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보ㆍ수사기관의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직위만 적을 수 있으며, 법원의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직위와 성명을 명확하게 적는다. <개정 2023.12.19, 2024.6.28> 제53조의2(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 법 제83조의3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53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관리대장) ① 법 제83조의3제4항 전단에서 "통지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대행기관은 법 제83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관리대장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53조의4(대행기관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① 법 제83조의3제6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전담기구(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전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대행기관전담기구에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이하 "통신이용자정보"라 한다)의 열람 또는 제출(이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두고, 해당 부서의 장을 대행기관전담기구의 책임자로 한다. 제53조의5(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은 법 제83조의3제7항에 따라 대행기관에 대하여 업무의 대행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대행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행비용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대행비용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등이 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3조의6(대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① 수사기관등은 법 제83조의4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등은 법 제83조의4제2항에 따라 대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행 방법 및 기간 등을 적은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수사기관등에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83조의4제2항제2호에서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54조(송신인의 전화번호 고지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송신인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② 법 제8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는 자는 전화에 의한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이하 이 조에서 "전화협박등"이라 한다)을 받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4조의2제5항에 따라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20.12.8> 제55조(업무의 제한 및 정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5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한 또는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또는 정지의 범위와 그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화의 순으로 소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의 경우 제한 또는 정지되는 전기통신업무는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6조(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등) ① 법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전기통신업무"란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위성의 설치 및 임차를 말한다. <개정 2014.1.7> ② 법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4.1.7, 2017.7.26> ④ 법 제8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자본금이 30억원 미만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여한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7.7.26> 제57조(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계약의 승인취소 등) ① 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계약의 승인취소 및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의 정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고시하고 이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8조(통계 보고) ① 전기통신사업자가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통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5.31, 2016.12.30, 2017.7.26, 2019.6.25>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방법 및 서식, 제출방법, 보고기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5.31, 2017.7.26> 제59조(자료 제출) ①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일까지 관계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9조의2(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현황 등의 보고)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매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60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90조제1항 본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이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정지 대상인 전기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시작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9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②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9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6.5.31, 2017.7.26> ④ 법 제9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독촉에 관하여는 제48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16.5.31, 2017.7.26, 2025.10.1> 제62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법 제91조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법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47조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3억원을 말한다. ③ 법 제91조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법 제91조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각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9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한 번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제63조(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법 제91조에 따른 담보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2.17> 제64조(중요 통신) ① 법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요 통신은 다음 각 호의 통신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삭제 <2014.1.7> 제64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6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회선설비 보유사업에 대해서는 제8호의2ㆍ제8호의3ㆍ제14호ㆍ제15호ㆍ제16호ㆍ제16호의2ㆍ제16호의3ㆍ제20호(법 제84조의2 위반에 대한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한정한다) 및 제22호(법 제10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로 한정한다)의 권한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15.4.14, 2016.5.31, 2016.7.28, 2017.7.26, 2019.6.25, 2020.12.8, 2022.12.9, 2024.1.9, 2024.6.28, 2026.4.28> ② 수사기관등은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한다. 다만, 제1호의 업무는 검사를 제외한 수사기관등만 해당한다. <신설 2024.6.2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법 제32조의16제1항에 따른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업무 중 인증 신청 접수, 인증 심사 지원, 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 인증 결과 통보 및 인증서 발급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6.4.28> 제6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6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8.6, 2016.7.28, 2017.7.26, 2019.6.25, 2020.12.8, 2025.10.1, 2026.4.28> ②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5.4.14, 2016.7.28> ③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사전선택등록센터의 장은 같은 조에 따른 사전선택 등록ㆍ변경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1.7, 2014.8.6> ④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장은 같은 조에 따른 번호이동의 등록ㆍ변경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1.7, 2014.8.6> ⑤ 수사기관등(법 제83조의3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83조의2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6.28> 제65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6.25, 2020.3.3, 2020.12.8, 2022.3.8, 2024.6.28, 2026.3.24, 2026.4.28>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6.4.2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협의하여 제37조의19제2항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기한 내 자료제출의무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6.4.28> 제7장 벌칙 <신설 2010.10.1> 제6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5.7.20>

구법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①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1> ②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5.31, 2017.5.8, 2017.7.26, 2019.6.11, 2022.12.9>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는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엘티이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이십 서비스로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13.5.31, 2014.1.7, 2015.11.30, 2017.7.26, 2018.5.15, 2019.6.11, 2021.4.6>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2015.11.30>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 대상자에 대한 감면기준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규모, 서비스 요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5.31, 2017.7.26> 제3조(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들은 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의 제공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로 지정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편적 역무제공의 실적과 그 제공에 따른 비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7.7.26> 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 보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가 아닌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가 보편적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補塡)하기 위한 자금(이하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이라 한다)을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을 보전받으려는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비용, 수입 및 손실 등이 포함된 보편적 역무제공 실적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제공 실적보고서를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그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조(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대상 등) ①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보편적 역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5.8, 2017.7.26, 2019.6.11, 2022.12.9> ②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부가통신사업자 및 지역무선호출사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제6조(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방법 등) 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편적 역무의 제공으로 인한 손실은 그 역무의 제공에 따른 비용에서 수입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제공으로 인한 손실을 산정할 때에는 수입에 브랜드 가치 및 가입자 선호도 증대효과 등 간접적 편익을 포함한다. <개정 2017.5.8> ② 잠정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실보전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의 선박 무선전화 서비스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효율목표금을 잠정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잠정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손실분담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을 손실분담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는 제외한다)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⑤ 그 밖에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한 전화 서비스의 요금감면 비율과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조의2(보편역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전자정보시스템(이하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이 영 제2조제2항제3호의 요금감면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요금감면서비스"라 한다) 제공에 필요한 정보가 연계ㆍ통합되도록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요금감면서비스의 감면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로 하여금 요금감면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장 전기통신사업 제7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신청) ①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한다)와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술인력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1.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補正)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보완 또는 보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에 걸린 기간은 제10조제1항의 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개정 2024.1.9> 제8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1.9> 제9조(기간통신사업의 신고)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설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등록증 등의 발급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간통신사업자 등록대장에 적고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 및 「전파법」 제10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에 걸리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4.1.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기간통신사업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④ 제7조, 제9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등록의 결격사유)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회선설비 보유사업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1.9, 2024.1.9> 제11조의2(기간통신사업의 적합성 평가 요청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의 적합성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부전문기관(이하 "외부전문기관"이라 한다)의 평가(이하 "적합성 평가"라 한다)를 거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적합성 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외부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④ 외부전문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적합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회선설비 보유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13조(공익성심사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ㆍ질서의 유지를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의 임면,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경영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8> ③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7, 2021.12.28, 2022.12.9> 제14조 삭제 <2014.1.7> 제15조(공익성심사의 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익성심사위원회(이하 "공익성심사위원회"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익성심사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에 대하여 공익성심사위원회에 회부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심사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익성심사의 결과를 신고인 또는 심사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6조(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6조의2(공익성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7조(공익성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①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익성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공익성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공익성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익성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정명령 불이행의 사유,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취득하게 되는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일당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때에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이 지날 때마다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 이행강제금의 독촉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제19조(변경등록)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8, 2013.3.23, 2017.7.26, 2019.6.25> ②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6.25> ③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한다)와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술인력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19.6.25, 2024.1.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아 이를 등록했을 때에는 변경 사항이 적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6.25> 제20조(양수 및 합병 등의 인가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양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25> ②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분할(분할로 기간통신사업이 이전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분할합병(분할된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에서 같다)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9> ③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기통신회선설비의 매각 인가를 받으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려 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주식 취득 또는 협정 체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인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25>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와 각 호의 첨부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매각, 최대주주 변경, 주식 취득, 협정 체결 또는 법인설립의 인가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술인력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25, 2022.12.9>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양수ㆍ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법인설립의 인가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25, 2022.12.9> ⑪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는 각각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9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수ㆍ합병인등"이라 한다)가 직전연도 기간통신사업의 매출액이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경우에는 500억원 미만이고, 기간통신사업 중 회선설비 보유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이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0억원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법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양수ㆍ합병등"이라 한다)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2015.4.14, 2019.6.25, 2021.12.28> ⑫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보호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사항만을 심사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친 후 인가할 수 있다. <신설 2015.4.14, 2017.7.26> 제21조(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의 기준)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로서 그 설비의 매각 가액의 합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0.1, 2011.1.4> 제22조(양수 및 합병 등의 신고)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간통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9>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술인력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12.9>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양수ㆍ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법인설립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9>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 삭제 <2010.10.1> 제24조(사업의 휴업 등의 승인 신청) ①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4.14, 2017.7.26, 2019.6.25, 2020.12.8> ②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서 "휴업ㆍ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사업구역의 도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5.4.14, 2020.12.8> 제24조의2(사업의 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휴업ㆍ폐업신고서에 이용자에게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통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8> 제25조(등록취소 등의 기준ㆍ절차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신설 2015.4.14> ② 법 제20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폐업명령 및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2.28, 2015.4.14, 2019.6.25, 2020.12.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폐업명령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하고,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28, 2013.3.23, 2015.4.14, 2017.7.26, 2019.6.25, 2020.12.8> 제26조 삭제 <2019.6.25> 제27조 삭제 <2019.6.25> 제28조 삭제 <2019.6.25> 제29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4.23>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의 기재 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9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대장에 적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⑦ 부가통신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 또는 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⑧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계획서 및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말한다. ⑨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제30조(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 ① 법 제2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이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본금 1억원 이하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5.4.14> ② 제1항에 따라 신고가 면제된 부가통신사업자는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4.14, 2017.7.26> 제30조의2(등록 결격사유) 법 제2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9.5> 제30조의3(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①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6.5.31, 2020.12.8> ② 법 제2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제30조의4(부가통신서비스 요금의 신고 및 공개)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22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2조제14호나목의 부가통신서비스의 요금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8>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내용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요금 또는 요금의 변경 내용을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0조의5(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 ① 법 제2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3.19, 2025.10.1> ②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또는 삭제요청(이하 "신고ㆍ삭제요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ㆍ삭제요청서 또는 같은 서식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한 문서를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하여 신고ㆍ삭제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심의ㆍ의결한 후 심의를 요청한 조치의무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조치의무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0조의6(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① 법 제22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의무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사전조치의무사업자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법 제22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제30조의7(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22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중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된 해당 부가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6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의6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및 사업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22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별표 3의3과 같다. ⑤ 법 제22조의6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통지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5.10.1> 제30조의8(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등) ① 법 제22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7.3> ② 법 제22조의7제1항에서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3.7.3, 2025.2.11> ③ 삭제 <2023.7.3> 제30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① 앱 마켓사업자는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경제적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② 앱 마켓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이용약관에 명시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30일 전까지 그 변경사실과 변경내용을 앱 마켓사업자의 앱마켓 접속화면 또는 접속화면과의 연결화면에 공지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지할 수 있다. ③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이용자의 불만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에게 그 접수내용을 전달하고, 해당 이용자가 그 처리 결과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에게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방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제30조의10(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의9제2항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앱마켓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앱마켓실태조사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앱마켓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앱마켓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조사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서로 협의ㆍ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앱마켓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목적ㆍ내용ㆍ방법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앱마켓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앱마켓실태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앱마켓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앱마켓실태조사는 면접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앱마켓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기업,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1조(부가통신사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①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6.25, 2020.12.8>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서 또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25>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아 이를 등록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변경 사항이 적힌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25> ④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4.23> 제32조(부가통신사업의 양도 등의 신고) ① 법 제24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양도ㆍ양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25, 2022.12.9> ② 법 제24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을 신고하려는 자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25, 2022.12.9> ③ 법 제24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상속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 또는 합병 당사자(존속ㆍ신설법인을 말한다)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 또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25> 제33조(부가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이용자에게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통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8>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법인해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25> 제3장 전기통신업무 제34조(이용약관의 신고 대상) 법 제28조제1항에서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란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제35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 이용약관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른 반려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른 반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6조(요금의 감면 대상) ① 법 제29조 본문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전기통신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5> ② 법 제29조 단서에서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9.6.25> 제37조(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제공)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전송ㆍ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이하 "전송ㆍ선로설비등"이라 한다)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37조의2(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 대상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매년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자에게 평가 10일 전까지 평가 일정 및 내용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평가 대상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한 결과를 각각 평가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관련 정책의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7조의3(계약서 사본의 송부 대상사업자 및 절차) ①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에게 계약서를 직접 교부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자가 선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계약서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송부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으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제37조의4(선불통화서비스 및 보증보험에의 가입 등) ① 법 제32조제4항 본문에 따라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선불통화서비스"라 한다)을 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의 경우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3.3.23, 2015.4.14, 2017.7.26, 2019.6.25> ② 제1항에 따른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5> ③ 법 제3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선불통화발행액 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선불통화서비스 사업자의 자본금 및 선불통화발행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4.14, 2017.7.26> ④ 법 제3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4.14, 2020.12.8> ⑤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해야 할 금액이 보험금을 초과하면 손해액을 기준으로 비율대로 나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14, 2020.12.8, 2021.1.5> ⑥ 제2항과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증보험 및 보험금과 관련된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7조의5(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7.6, 2016.7.28, 2017.7.26, 2022.12.9> ② 법 제32조의3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등을 해당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1.5> 제37조의6(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이의신청의 절차) ① 법 제32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이의신청을 하려면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필요한 내용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수사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제37조의7(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① 법 제32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32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약 상대방(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및 서류를 통하여 계약 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통한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2023.5.23, 2024.12.3> ③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이하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 각 호의 증서 및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상대방이 제2항 각 호의 증서 및 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부정가입방지시스템으로 제2항 각 호의 증서 및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증서 및 서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증서 등을 통하여 계약 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7조의8(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5제3항에 따라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37조의9(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법 제3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별표 3의4에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8> 제37조의10(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2조의7제1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청소년이 전기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불법음란정보(이하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이라 한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청소년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단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제37조의11(경제상의 이익 제공 고지)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2항에 따라 경제상의 이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알릴 때에는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포함해야 한다. 제37조의12(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등) ① 법 제32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를 말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10제3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게 전년도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이행실적을 그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는 법 제32조의10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등의 안정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해당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의 보고서 작성 및 공개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37조의13(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및 관련 상담을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3.28>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재개(再開)되거나 장애 원인이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결제하는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3.28>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에 대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고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언론사에 중단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린 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지가 가능해지면 즉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고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28> ④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와의 계약 체결 시 별도의 고지방법을 미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 제38조(경쟁상황 평가의 기준ㆍ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단위시장을 획정(劃定)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3.5.31, 2020.12.8> ② 경쟁상황 평가는 제1항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경쟁상황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8조의2(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한 차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실태조사의 목적ㆍ대상자, 대상자 선정 기준, 내용ㆍ방법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실태조사는 면접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기업,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기준) ① 법 제35조제2항제3호, 제39조제3항제2호,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4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제38조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에서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장규모, 이용자 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3.5.31, 2017.5.8, 2017.7.26> ②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설관리기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설비등(이하 "설비등"이라 한다)의 전년도 보유 규모 또는 설비등의 제공에 따른 매출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관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마다 12월 31일까지 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제39조제3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관리기관을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9조의2(설비등의 장치 부착에 관한 절차) ① 법 제35조제4항 전단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협정을 체결하여 설비등을 제공받은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설비등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를 부착하려는 때에는 장치를 부착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해당 설비등을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공사업자"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치를 부착한 이용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협정이 해지되거나 장치의 부착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장치를 제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사업자와 제공사업자가 협의하여 장치의 통보 기간ㆍ내용 또는 제거 기간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9조의3 삭제 <2016.5.31> 제39조의4(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5에서 "정비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비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5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되며, 정비협의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③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정비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9조의5(정비협의회의 기능) ① 정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정비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전기통신사업자, 시설관리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9조의6(공중케이블 정비의 비용 분담)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자기 소유의 설비등에 대한 정비 비용을 부담한다. 제39조의7(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기준) ① 법 제38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란 제38조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에서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중 시장규모, 이용자 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5.31, 2017.7.26, 2024.6.2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마다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9조의8(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 신고의 반려) ① 법 제38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반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0조(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신고 등) ① 법 제38조제5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매제공, 설비등의 제공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협정 체결의 신고ㆍ변경신고ㆍ폐지신고를 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ㆍ폐지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지신고 또는 폐지인가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6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개정 2013.3.23, 2015.4.14,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법 제35조제3항ㆍ제37조제3항ㆍ제38조의2제3항ㆍ제39조제2항ㆍ제41조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른 설비등의 제공, 공동이용, 도매제공,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6.28> ③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협정 체결의 인가ㆍ변경인가ㆍ폐지인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협정 체결의 신고ㆍ변경신고ㆍ폐지신고를 한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와 제공되는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자기의 전기통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40조의2(전기통신서비스 규격정보의 제공) ①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규격정보 제공대상 전기통신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4.7.30> ②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규격정보"라 한다) 제공 요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청받은 규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공할 수 있으나, 그 사유를 미리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규격정보의 제공방법은 온라인 전송, 책자에 의한 송부 등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40조의3(재정신청)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재정(裁定)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설비등의 제공ㆍ공동이용ㆍ도매제공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이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협정의 이행 또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재정신청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9.6.11,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신청서류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0조의4(재정서)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정 날짜를 적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한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0조의5(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7.3>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등 상임위원은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위원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설 2023.7.3,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7.3, 2025.10.1> ④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7.3> 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7.3, 2025.10.1> ⑥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7.3> ⑦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7.3> 제40조의6(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0조의7(수당과 여비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등 상임위원의 보수 등 처우에 관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의8(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법 제45조의5제6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의 접수일, 사건번호 등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당사자와 분쟁의 구체적인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40조의9(대표자의 선정) ① 다수의 당사자는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중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0조의10(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능력의 상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자로 하여금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지위승계를 신청해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 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40조의11(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의견청취 7일 전까지 시기 및 장소를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요청 또는 법 제45조의5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의12(절차 등의 비공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및 조정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제40조의13(규칙) 제40조의5부터 제40조의12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금지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서류 보완 등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특정 전기통신 분야 또는 특정 금지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법 제51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다시 명령(이하 이 조에서 "재제출명령"이라 한다)한 경우 그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호에서 정한 매출액 합산 기간의 일수[비영업일(非營業日)을 포함한다]로 나눈 금액(이하 "하루평균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제출명령을 할 때 해당 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까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하루당 부과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이의제기 방법ㆍ기관 등을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통지받은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재제출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날을 확인한 후 이행강제금을 확정하여 그 납부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도 재제출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3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44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등) 법 제5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4조의2(시정조치의 공표방법)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45조(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10.1> 제45조의2(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ㆍ절차 등) ①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해당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5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①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이하 "관련 매출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이행강제금의 독촉절차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체납된 과징금"은 "체납된 이행강제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련 매출액의 산정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47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절차) ① 법 제53조제1항 본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하고, 법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회계 정리 위반과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시작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전단의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및 영업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7.28, 2025.10.1> 제4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5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사실, 부과 금액,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12.12,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금융회사 등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9조(과징금의 독촉) ① 법 제53조제6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49조의2(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5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 제50조(사전선택 대상 서비스) 법 제5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서비스"란 시외전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0.10.1> 제50조의2(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21.6.8>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번호안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자필서명 또는 전자서명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사후(事後)에 동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③ 이용자는 제2항에 따른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동의를 철회한 이용자에 대한 번호안내서비스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책자로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발간일부터 30일 이전에 이용자가 동의에 대한 철회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고유식별번호 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전문기관 등) ① 법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통신단말장치의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다)의 효율적인 공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서(이하 "거래사실 확인서"라 한다)의 효과적인 발급을 위하여 지정된 전문기관은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2.12.9, 2024.7.30> ②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신고ㆍ통보기기에 대해서는 즉시 그 고유식별번호를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등록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개정 2022.12.9, 2024.7.30> ③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ㆍ통보기기의 통신망 접속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ㆍ통보기기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차단해야 한다. <개정 2022.12.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센터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중고 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4.7.30>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신설 2024.7.30> ⑦ 제5항에 따라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24.7.30> 제5장 전기통신설비 <개정 2010.10.1> 제51조의2(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① 법 제6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중요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법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되는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 설치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1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1조의3(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회) ① 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제2조제2항제3호가목의 시내전화 서비스 및 같은 호 라목의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외의 기간통신사업자는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제51조의4 삭제 <2015.4.14> 제51조의5(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의 권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공동구축 대상 전기통신설비, 구축 지역 및 구축 구간, 구축 시기, 기술적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4.14, 2017.7.26> ② 법 제63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요청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4.14,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의 권고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이에 대한 수용 여부와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1조의6(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① 법 제64조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설비의 설치공사 시작일 21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서에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공사의 설계도서(設計圖書)를 첨부하여 주된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31, 2021.4.6, 2024.1.9> ② 법 제64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각각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9> ③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를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시작일(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공사 시작일) 21일 전까지 변경 사항을 적은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사항에 대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공사의 설계도서(변경 전ㆍ후의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31, 2024.1.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또는 설치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31, 2024.1.9>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확인증 또는 변경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31, 2024.1.9> 제51조의7(설치공사 등의 확인) ①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31, 2024.1.9> ② 제1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31, 2024.1.9>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5.31, 2024.1.9> 제51조의8(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의 면제)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자가전기통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1조의9(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제공) 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요청한 구간에 설치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중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량을 초과하는 여유 전기통신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대가는 해당 자가전기통신설비의 구축ㆍ운용에 드는 비용에 투자보수액(投資報酬額)을 더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1조의10(사용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65조제4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6.5.31> 제51조의11(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점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5조제5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1조의12(관로(管路) 확보 대상시설) 법 제6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부지"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14.7.16> 제51조의13(관로 확보에 관한 조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아 조정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정안을 관계 당사자가 수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정안을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1조의14 삭제 <2016.5.31> 제51조의15 삭제 <2016.5.31> 제51조의16 삭제 <2016.5.31> 제52조(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가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경우 그 지정을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출서류 외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정을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지정 여부를 통보하고,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을 지정ㆍ고시하면 이를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는 경계구역의 위치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며, 지정된 구역에 부표 등 구역 표시물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2조의2(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검사ㆍ보고) ① 법 제82조제1항에서 "전기통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ㆍ이유ㆍ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 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제6장 보칙 제5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83조제5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대장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② 법 제83조제6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현황 보고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현황 통보는 매 반기(半期)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③ 법 제83조제8항에 따른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6.28> ④ 전담기구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본사에 설치하고 임원급 직원을 책임자로 둔다. ⑤ 법 제83조제9항에 따른 정보제공요청서의 결재권자는 판사, 검사, 수사관서(군 수사기관,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정보수사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5급 공무원이 수사관서의 장이거나 정보수사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5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경찰 및 해양경찰의 경우에는 총경 이상의 공무원(경정이 관서의 장인 경우에는 경정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군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군검사 또는 중령 이상의 군인(소령이 부대장인 군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소령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6.30, 2024.6.28> ⑥ 법 제83조제9항에 따른 정보제공요청서에는 결재권자의 직급과 성명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보ㆍ수사기관의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직위만 적을 수 있으며, 법원의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직위와 성명을 명확하게 적는다. <개정 2023.12.19, 2024.6.28> 제53조의2(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 법 제83조의3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53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관리대장) ① 법 제83조의3제4항 전단에서 "통지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대행기관은 법 제83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관리대장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53조의4(대행기관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① 법 제83조의3제6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전담기구(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전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대행기관전담기구에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이하 "통신이용자정보"라 한다)의 열람 또는 제출(이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두고, 해당 부서의 장을 대행기관전담기구의 책임자로 한다. 제53조의5(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은 법 제83조의3제7항에 따라 대행기관에 대하여 업무의 대행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대행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행비용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대행비용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등이 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3조의6(대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① 수사기관등은 법 제83조의4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등은 법 제83조의4제2항에 따라 대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행 방법 및 기간 등을 적은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수사기관등에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83조의4제2항제2호에서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54조(송신인의 전화번호 고지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송신인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② 법 제8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는 자는 전화에 의한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이하 이 조에서 "전화협박등"이라 한다)을 받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4조의2제5항에 따라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20.12.8> 제55조(업무의 제한 및 정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5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한 또는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또는 정지의 범위와 그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화의 순으로 소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의 경우 제한 또는 정지되는 전기통신업무는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6조(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등) ① 법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전기통신업무"란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위성의 설치 및 임차를 말한다. <개정 2014.1.7> ② 법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4.1.7, 2017.7.26> ④ 법 제8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자본금이 30억원 미만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여한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7.7.26> 제57조(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계약의 승인취소 등) ① 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계약의 승인취소 및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의 정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고시하고 이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8조(통계 보고) ① 전기통신사업자가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통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5.31, 2016.12.30, 2017.7.26, 2019.6.25>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방법 및 서식, 제출방법, 보고기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5.31, 2017.7.26> 제59조(자료 제출) ①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일까지 관계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9조의2(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현황 등의 보고)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매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60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90조제1항 본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이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정지 대상인 전기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시작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9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②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9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6.5.31, 2017.7.26> ④ 법 제9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독촉에 관하여는 제48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16.5.31, 2017.7.26, 2025.10.1> 제62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법 제91조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법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47조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3억원을 말한다. ③ 법 제91조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법 제91조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각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9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한 번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제63조(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법 제91조에 따른 담보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2.17> 제64조(중요 통신) ① 법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요 통신은 다음 각 호의 통신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삭제 <2014.1.7> 제6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회선설비 보유사업에 대해서는 제8호의2ㆍ제8호의3ㆍ제14호ㆍ제15호ㆍ제16호ㆍ제16호의2ㆍ제16호의3ㆍ제20호(법 제84조의2 위반에 대한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한정한다) 및 제22호(법 제104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로 한정한다)의 권한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15.4.14, 2016.5.31, 2016.7.28, 2017.7.26, 2019.6.25, 2020.12.8, 2022.12.9, 2024.1.9, 2024.6.28> ② 수사기관등은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한다. 다만, 제1호의 업무는 검사를 제외한 수사기관등만 해당한다. <신설 2024.6.28> 제6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6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8.6, 2016.7.28, 2017.7.26, 2019.6.25, 2020.12.8, 2025.10.1> ②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5.4.14, 2016.7.28> ③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사전선택등록센터의 장은 같은 조에 따른 사전선택 등록ㆍ변경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1.7, 2014.8.6> ④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장은 같은 조에 따른 번호이동의 등록ㆍ변경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1.7, 2014.8.6> ⑤ 수사기관등(법 제83조의3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83조의2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6.28> 제65조의3(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6.25, 2020.3.3, 2020.12.8, 2022.3.8, 2024.6.28, 2026.3.24> 제7장 벌칙 <신설 2010.10.1> 제6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