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4월 28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생의 범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20> 제2조의2(금융회사등의 범위) 법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외의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20.8.4, 2021.6.22, 2021.12.31> 제2조의3(장기미상환자) 법 제3조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채무자를 장기미상환자로 한다.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한국장학재단(이하 "한국장학재단"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한국장학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장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4조(대출 협약 대상) 법 제8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고등교육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취업 후 소득 및 재산의 조사 가능성과 관련하여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특성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조(대출 금리)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결정하여 고시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제6조(대출 신청) ① 법 제12조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사용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취업후학자금상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8> ②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신청한 사람에게 대출 대상자 여부의 확인 및 대출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장 상환의무 제7조(채무자의 신고의무) ① 채무자는 대출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상환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기간에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2020.6.30> ② 채무자는 주소 또는 직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③ 제1항, 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취업후학자금상환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는 취업후학자금상환 정보통신망에 신고 내용이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7.19> ④ 교육부장관은 천재지변,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업후학자금상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운영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7.19> 제8조(상환의무의 면제) ①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이란 65세를 말하고, 같은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인정액"이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환기준소득인정액을 말한다. <개정 2016.7.19, 2021.12.31>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채무자의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6.7.19, 2020.4.14> ③ 제2항에 따라 상환 면제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7.19, 2020.4.14> ④ 제2항에 따라 상환 면제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채무자의 심신장애 정도, 소득 및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 면제의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4.14> 제8조의2(연간소득금액) ① 법 제1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같은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기초로 산정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소득금액 산정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이자의 면제) ① 법 제16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구소득분위"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이자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구소득분위를 말한다. <개정 2024.6.25> ② 법 제16조의2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학생 가구의 소득금액(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4.6.25> 제10조(대출원리금의 상환) ①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상환율"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21.12.31, 2024.6.25> ②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은 연 36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4.6.25> ③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상환기준소득을 고시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31, 2024.6.25, 2025.12.30> 제10조의2(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① 법 제18조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8.28, 2024.6.25> ②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상환 유예(이하 "상환유예"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8, 2024.6.25>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8, 2024.6.25> ④ 상환유예 채무 금액은 상환유예 신청일을 기준으로 의무상환액 중 이미 상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되는 의무상환액에 대하여 상환유예 신청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원천공제일이 해당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원천공제일에 원천공제할 금액은 원천공제하여야 하고, 상환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8.28> ⑤ 상환유예 기간은 상환유예 신청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상환유예 전의 납부기한은 상환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날로 연기된다. <개정 2018.8.28, 2020.4.14, 2024.6.25> ⑥ 상환유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료한다. <개정 2018.8.28> ⑦ 제6항제2호의 사유로 상환유예를 종료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상환유예 전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법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8.2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상환유예 및 상환유예 종료 후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28> 제11조(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은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과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미상환자의 기혼 여부의 인정은 채무자가 장기미상환자로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12조(소득의 범위)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25>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간소득금액, 상속세 과세표준 및 증여세 과세표준의 범위는 채무자가 장기미상환자로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13조(재산의 범위)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2012.4.17, 2012.12.21, 2013.3.23, 2016.8.11, 2017.3.29, 2018.2.27, 2021.4.6>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채무자가 장기미상환자로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6월 1일(이하 "소유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10.9.20, 2013.3.23, 2018.2.9, 2021.12.31> 제1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제1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8.31> ②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이자율, 물가상승률, 부동산 및 전세가격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국세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상환기준소득의 일정 배수)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배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16조(재산등의 조사)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 및 재산 등(이하 "재산등"이라 한다)을 조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장기미상환자의 재산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산등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소득ㆍ재산 및 부채 등의 소명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재산등을 조사한 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발생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에게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소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장기미상환자로부터 소명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소명 내용의 인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장기미상환자가 제1항에 따른 소명을 하지 않거나 소명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을 고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19, 2021.12.31> ④ 법 제1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의 미상환 대출원리금의 잔여분에 대하여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7.19> 제18조(원리금상환증명서의 제출) 재외동포청장은 채무자가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발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증명서를 확인한 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19, 2023.4.5> 제19조(상환의무의 통지) 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근로소득자와 연금소득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상환의무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장 소득별 상환방법 제20조(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①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결정자료 및 그 밖의 증명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의무상환액 결정 또는 경정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③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한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을 받으려는 채무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④ 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는 대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납부할 의무상환액에 충당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⑤ 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가 제3항에 따른 환급 신청 및 제4항에 따른 충당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은 대출원리금 및 그에 수반한 채무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채무자에게 환급한다. <개정 2016.7.19>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체납된 대출원리금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은 체납된 대출원리금과 연체금 등 그에 수반한 채무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6.7.19> 제21조(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원천공제) ①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금액을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한 이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원천공제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19> ② 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가 매월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금액 또는 연금소득금액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의무상환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채무자의 이직 등으로 해당 원천공제기간 중에 직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원천공제의무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원천공제한다. <개정 2016.7.19> 월별 원천공제금액 = (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의 연간 의무상환액 - 이미 납부한 의무상환액)/해당 원천공제기간의 남은 기간 월 수 ④ 원천공제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급여지급분부터 원천공제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달의 다음 달 급여지급분에서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원천공제의무자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의 납부지는 「소득세법」 제7조 및 「법인세법」 제9조를 준용한다. 다만, 법인이 지점ㆍ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공제금액을 본점등에서 전자계산조직 등을 통하여 일괄계산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일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본점등에서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책사유"란 채무자가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원천공제의무자가 의무상환액을 공제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⑧ 법 제24조제4항에서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경우"란 채무자의 이직ㆍ퇴직, 원천공제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⑨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해당 원천공제기간 종료일까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⑩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원천공제를 하는 경우 공제하여야 할 의무상환액이 지급할 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다음 달의 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공제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출원리금의 원천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1조의2(채무자의 원천공제금액 납부 등) ① 법 제24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납부를 하려는 채무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공제를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가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원천공제금액을 전부 납부하거나 1회차 분할 납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통지 중 원천공제의무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1회차 분할 납부금을 납부하였으나 2회차 분할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된 부분의 상환 등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연도의 6월 30일"은 "신고연도의 12월 31일"로, "의무상환액"은 "원천공제금액의 2분의 1"로, "12개월"은 "6개월"로, "원천공제기간"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본다. 제22조(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 등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법 제25조에 따른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와 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7.19> 제23조(퇴직소득금액의 최저한) 법 제2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란 1천만원 이하를 말한다. 제24조(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①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결정자료 및 그 밖의 증명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의무상환액 결정 또는 경정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한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을 받으려는 채무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는 대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납부할 의무상환액에 충당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가 제3항에 따른 환급 신청 및 제4항에 따른 충당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은 대출원리금 및 그에 수반한 채무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채무자에게 환급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체납된 대출원리금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은 체납된 대출원리금과 연체금 등 그에 수반한 채무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①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상속ㆍ증여세 과세표준 결정 자료 및 그 밖의 증명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한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을 받으려는 채무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는 대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납부할 의무상환액에 충당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가 제3항에 따른 환급 신청 및 제4항에 따른 충당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은 대출원리금 및 그에 수반한 채무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채무자에게 환급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체납된 대출원리금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은 체납된 대출원리금과 연체금 등 그에 수반한 채무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6조 삭제 <2016.7.19> 제27조 삭제 <2016.7.19> 제28조 삭제 <2016.7.19> 제5장 체납처분 제29조 삭제 <2016.7.19> 제30조(장기미상환자의 소득인정액과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 및 고지) ① 장기미상환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의 재산등의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상환기준소득인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미상환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결정한다. ② 장기미상환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득인정액과 의무상환액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경정한다. ③ 장기미상환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의 소득인정액과 의무상환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해당 장기미상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1조(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의 결정ㆍ경정 및 고지) ① 교육부장관은 해외이주하려는 채무자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외이주 계획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출국 전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이 법 제20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이 상환하여야 할 대출원리금을 결정한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경정한다. <개정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즉시 이를 해당 해외이주자 또는 해외유학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2조(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상환 고지는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3조(연체금)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24.6.25> ② 법 제3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천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24.6.25> 제34조(연체금 징수의 예외)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연체금(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35조(징수의 순위) 법 제32조에 따른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의 경우 대출원리금 또는 의무상환액, 연체금, 징수처분비의 징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제6장 보칙 제35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등) ①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법 제5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자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6.25> 제36조(이의신청심의위원회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은 「국세기본법」 제66조의2에 따라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가 심의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이하 "이의신청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7조(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장학재단 이사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제38조(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제37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한국장학재단 임직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9조(이의신청 방법)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상환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0조(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국세청장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이의신청 결정기간) ①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자료 요청)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금융자료 외의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2013.3.23, 2014.4.22, 2016.7.19, 2020.4.14, 2021.2.17, 2021.6.22, 2026.4.28>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금융자료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6.7.19, 2026.4.28> 제43조(금융정보등의 요구방식) ① 국세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16.7.19> ② 국세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가 금융정보등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제44조(중복 지원의 방지를 위한 요청 자료)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44조의2(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기관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의무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제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여부 및 면제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의3(공익법인의 범위 등) ① 법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이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각 기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의 합이 전전 연도 결산 기준 10억원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② 법 제39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44조의4(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①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학기에 필요한 학자금 명목으로 받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지원학자금"이라 한다)이 해당 학기에 실제로 필요한 총학자금(이하 "필요학자금"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부모(이하 "반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초과 지원의 사유, 학자금 초과금액의 규모 및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부모를 반환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반환 받을 수 있는 학자금 초과금액은 지원학자금에서 필요학자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은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받으려면 반환 사유, 반환 방법, 반환 대상 금액, 반환 기한 및 반환 금액의 처리 절차 등을 명시하여 반환의무자에게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라는 뜻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하는 날부터 최소 30일 이후로 반환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은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반환받은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처리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2호에 따라 처리한다. 제45조(자료 요청) 교육부장관, 국세청장 및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대한 상환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 관리하고 있는 자료의 제공을 상호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법 제5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그 상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7장 벌칙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생의 범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20> 제2조의2(금융회사등의 범위) 법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외의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20.8.4, 2021.6.22, 2021.12.31> 제2조의3(장기미상환자) 법 제3조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채무자를 장기미상환자로 한다.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한국장학재단(이하 "한국장학재단"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한국장학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장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4조(대출 협약 대상) 법 제8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고등교육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취업 후 소득 및 재산의 조사 가능성과 관련하여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특성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조(대출 금리)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결정하여 고시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제6조(대출 신청) ① 법 제12조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사용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취업후학자금상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8> ②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신청한 사람에게 대출 대상자 여부의 확인 및 대출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장 상환의무 제7조(채무자의 신고의무) ① 채무자는 대출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상환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기간에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2020.6.30> ② 채무자는 주소 또는 직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③ 제1항, 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취업후학자금상환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는 취업후학자금상환 정보통신망에 신고 내용이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7.19> ④ 교육부장관은 천재지변,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업후학자금상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운영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7.19> 제8조(상환의무의 면제) ①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이란 65세를 말하고, 같은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인정액"이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환기준소득인정액을 말한다. <개정 2016.7.19, 2021.12.31>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채무자의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6.7.19, 2020.4.14> ③ 제2항에 따라 상환 면제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7.19, 2020.4.14> ④ 제2항에 따라 상환 면제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채무자의 심신장애 정도, 소득 및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 면제의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4.14> 제8조의2(연간소득금액) ① 법 제1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같은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기초로 산정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소득금액 산정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이자의 면제) ① 법 제16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구소득분위"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이자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구소득분위를 말한다. <개정 2024.6.25> ② 법 제16조의2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학생 가구의 소득금액(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4.6.25> 제10조(대출원리금의 상환) ①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상환율"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21.12.31, 2024.6.25> ②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은 연 36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4.6.25> ③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상환기준소득을 고시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31, 2024.6.25, 2025.12.30> 제10조의2(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① 법 제18조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8.28, 2024.6.25> ②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상환 유예(이하 "상환유예"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8, 2024.6.25>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8, 2024.6.25> ④ 상환유예 채무 금액은 상환유예 신청일을 기준으로 의무상환액 중 이미 상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되는 의무상환액에 대하여 상환유예 신청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원천공제일이 해당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원천공제일에 원천공제할 금액은 원천공제하여야 하고, 상환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8.28> ⑤ 상환유예 기간은 상환유예 신청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상환유예 전의 납부기한은 상환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날로 연기된다. <개정 2018.8.28, 2020.4.14, 2024.6.25> ⑥ 상환유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료한다. <개정 2018.8.28> ⑦ 제6항제2호의 사유로 상환유예를 종료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상환유예 전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법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8.2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상환유예 및 상환유예 종료 후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28> 제11조(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은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과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미상환자의 기혼 여부의 인정은 채무자가 장기미상환자로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12조(소득의 범위)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25>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간소득금액, 상속세 과세표준 및 증여세 과세표준의 범위는 채무자가 장기미상환자로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13조(재산의 범위)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2012.4.17, 2012.12.21, 2013.3.23, 2016.8.11, 2017.3.29, 2018.2.27, 2021.4.6>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채무자가 장기미상환자로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6월 1일(이하 "소유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10.9.20, 2013.3.23, 2018.2.9, 2021.12.31> 제1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제1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8.31> ②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이자율, 물가상승률, 부동산 및 전세가격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국세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상환기준소득의 일정 배수)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배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16조(재산등의 조사)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 및 재산 등(이하 "재산등"이라 한다)을 조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장기미상환자의 재산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산등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소득ㆍ재산 및 부채 등의 소명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재산등을 조사한 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발생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에게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소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장기미상환자로부터 소명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소명 내용의 인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장기미상환자가 제1항에 따른 소명을 하지 않거나 소명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을 고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19, 2021.12.31> ④ 법 제1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의 미상환 대출원리금의 잔여분에 대하여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7.19> 제18조(원리금상환증명서의 제출) 재외동포청장은 채무자가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발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증명서를 확인한 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19, 2023.4.5> 제19조(상환의무의 통지) 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근로소득자와 연금소득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상환의무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장 소득별 상환방법 제20조(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①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결정자료 및 그 밖의 증명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의무상환액 결정 또는 경정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③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한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을 받으려는 채무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④ 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는 대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납부할 의무상환액에 충당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⑤ 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가 제3항에 따른 환급 신청 및 제4항에 따른 충당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은 대출원리금 및 그에 수반한 채무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채무자에게 환급한다. <개정 2016.7.19>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체납된 대출원리금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은 체납된 대출원리금과 연체금 등 그에 수반한 채무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6.7.19> 제21조(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원천공제) ①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금액을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한 이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원천공제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19> ② 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가 매월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금액 또는 연금소득금액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의무상환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채무자의 이직 등으로 해당 원천공제기간 중에 직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원천공제의무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원천공제한다. <개정 2016.7.19> 월별 원천공제금액 = (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의 연간 의무상환액 - 이미 납부한 의무상환액)/해당 원천공제기간의 남은 기간 월 수 ④ 원천공제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급여지급분부터 원천공제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달의 다음 달 급여지급분에서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원천공제의무자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의 납부지는 「소득세법」 제7조 및 「법인세법」 제9조를 준용한다. 다만, 법인이 지점ㆍ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공제금액을 본점등에서 전자계산조직 등을 통하여 일괄계산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일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본점등에서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책사유"란 채무자가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원천공제의무자가 의무상환액을 공제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⑧ 법 제24조제4항에서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경우"란 채무자의 이직ㆍ퇴직, 원천공제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⑨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해당 원천공제기간 종료일까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⑩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원천공제를 하는 경우 공제하여야 할 의무상환액이 지급할 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다음 달의 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공제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출원리금의 원천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1조의2(채무자의 원천공제금액 납부 등) ① 법 제24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납부를 하려는 채무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공제를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가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원천공제금액을 전부 납부하거나 1회차 분할 납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통지 중 원천공제의무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1회차 분할 납부금을 납부하였으나 2회차 분할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된 부분의 상환 등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연도의 6월 30일"은 "신고연도의 12월 31일"로, "의무상환액"은 "원천공제금액의 2분의 1"로, "12개월"은 "6개월"로, "원천공제기간"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본다. 제22조(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 등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법 제25조에 따른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와 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7.19> 제23조(퇴직소득금액의 최저한) 법 제2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란 1천만원 이하를 말한다. 제24조(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①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결정자료 및 그 밖의 증명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의무상환액 결정 또는 경정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한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을 받으려는 채무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는 대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납부할 의무상환액에 충당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가 제3항에 따른 환급 신청 및 제4항에 따른 충당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은 대출원리금 및 그에 수반한 채무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채무자에게 환급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체납된 대출원리금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은 체납된 대출원리금과 연체금 등 그에 수반한 채무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①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상속ㆍ증여세 과세표준 결정 자료 및 그 밖의 증명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한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을 받으려는 채무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는 대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납부할 의무상환액에 충당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가 제3항에 따른 환급 신청 및 제4항에 따른 충당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은 대출원리금 및 그에 수반한 채무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채무자에게 환급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체납된 대출원리금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은 체납된 대출원리금과 연체금 등 그에 수반한 채무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6조 삭제 <2016.7.19> 제27조 삭제 <2016.7.19> 제28조 삭제 <2016.7.19> 제5장 체납처분 제29조 삭제 <2016.7.19> 제30조(장기미상환자의 소득인정액과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 및 고지) ① 장기미상환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의 재산등의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상환기준소득인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미상환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결정한다. ② 장기미상환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득인정액과 의무상환액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경정한다. ③ 장기미상환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의 소득인정액과 의무상환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해당 장기미상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1조(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의 결정ㆍ경정 및 고지) ① 교육부장관은 해외이주하려는 채무자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외이주 계획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출국 전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이 법 제20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이 상환하여야 할 대출원리금을 결정한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경정한다. <개정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즉시 이를 해당 해외이주자 또는 해외유학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2조(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상환 고지는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3조(연체금)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24.6.25> ② 법 제3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천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24.6.25> 제34조(연체금 징수의 예외)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연체금(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35조(징수의 순위) 법 제32조에 따른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의 경우 대출원리금 또는 의무상환액, 연체금, 징수처분비의 징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제6장 보칙 제35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등) ①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법 제5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자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6.25> 제36조(이의신청심의위원회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은 「국세기본법」 제66조의2에 따라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가 심의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이하 "이의신청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7조(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장학재단 이사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제38조(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제37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한국장학재단 임직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9조(이의신청 방법)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상환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0조(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국세청장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이의신청 결정기간) ①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자료 요청)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금융자료 외의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2013.3.23, 2014.4.22, 2016.7.19, 2020.4.14, 2021.2.17, 2021.6.22>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금융자료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6.7.19> 제43조(금융정보등의 요구방식) ① 국세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16.7.19> ② 국세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가 금융정보등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제44조(중복 지원의 방지를 위한 요청 자료)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44조의2(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기관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의무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제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여부 및 면제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의3(공익법인의 범위 등) ① 법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이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각 기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의 합이 전전 연도 결산 기준 10억원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② 법 제39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44조의4(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①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학기에 필요한 학자금 명목으로 받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지원학자금"이라 한다)이 해당 학기에 실제로 필요한 총학자금(이하 "필요학자금"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부모(이하 "반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초과 지원의 사유, 학자금 초과금액의 규모 및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부모를 반환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반환 받을 수 있는 학자금 초과금액은 지원학자금에서 필요학자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은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받으려면 반환 사유, 반환 방법, 반환 대상 금액, 반환 기한 및 반환 금액의 처리 절차 등을 명시하여 반환의무자에게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라는 뜻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하는 날부터 최소 30일 이후로 반환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은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반환받은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처리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2호에 따라 처리한다. 제45조(자료 요청) 교육부장관, 국세청장 및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대한 상환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 관리하고 있는 자료의 제공을 상호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법 제5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그 상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7장 벌칙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