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6년 4월 28일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①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를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기록사항의 정정ㆍ변경 또는 삭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외국인등의 체류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거소(居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6.4.28>
② 영 제6조의2제7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 체류지를 이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제2조(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ㆍ성별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부여한다. <개정 2017.5.29, 2020.10.5>
제2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하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존의 주민등록번호와 구별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0.10.5>
제3조 삭제 <2020.10.5>
제3조의2 삭제 <2017.5.29>
제4조(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서식) 법 제7조의4, 제7조의5 및 영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14까지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및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운영 등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3.20, 2019.2.8, 2019.11.19>
제4조의2(신고사항의 사후확인 관련 서식)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는 별지 제1호의10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1호의11서식에 따른다.
제4조의3(해외체류신고에 관한 서식 등)
① 영 제1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해외체류신고를 받은 경우의 접수대장은 별지 제1호의1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2.8>
② 영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외체류신고자 명단 통보 등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2.8>
③ 영 제1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해외체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15서식과 같다. <신설 2023.1.12>
제5조(주민등록번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등록기준지의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민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었음을 통보받으면 해당자의 가족관계등록부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삭제 <2026.4.28>
제6조(거주지 이동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정리 등)
①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24조에 따라 이송받은 주민등록표를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리를 하였을 때에는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세대명부,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이하 "세대명부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세대명부등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자,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청한 경우 또는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세대명부등을 열람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의17서식에 따른 열람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9, 2019.2.8, 2023.12.22, 2024.6.25>
제6조의2(통보 서비스의 신청)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주소 변경 또는 정정(訂正) 사실 통보 서비스,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세대주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영 제41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나 영 제47조제8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ㆍ초본(이하 "등ㆍ초본"이라 한다)의 교부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 변경 또는 해지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18서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신분증명서(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0.11.30, 2023.1.12, 2023.12.22, 2024.6.25, 2026.4.2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의 동의(제1호나목은 제외한다)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 후단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이용을 포함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6.4.28>
③ 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 또는 변경하려는 건물ㆍ시설의 소유자나 임대인은 제2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정보로 신청자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6.4.28>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신청 대상 건물ㆍ시설에 대한 소유 또는 임대 여부나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통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26.4.28>
제7조(국외이주신고 등)
① 영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외이주신고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국외이주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 증명서를 내주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삭제 <2014.12.31>
③ 삭제 <2015.11.26>
제8조(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송부)
① 영 제36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신청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외한다)은 해당 발급신청 사실을 신청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신설 2023.1.12>
② 영 제36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집계표를 다음 달 5일까지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9.3.10, 2023.1.12>
제9조(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6조제4항과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 2014.12.31, 2024.12.20, 2026.4.28>
제10조(주민등록증ㆍ모바일 주민등록증 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법령 제정의 협의절차) 주무부장관은 영 제39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협의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내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1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2024.12.20>
제12조(습득한 주민등록증의 처리)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습득한 주민등록증(이하 "습득주민등록증"이라 한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영 제4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습득주민등록증의 해당자가 관할구역 밖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제1항의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에 주민등록지와 송부일자를 적은 후 지체 없이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습득주민등록증을 보내야 한다.
제13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등)
① 영 제4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식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하며, 법 제29조제2항 및 영 제47조제4항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및 증명자료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사용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간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0.6.15, 2014.12.31, 2023.1.12, 2026.4.28>
②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초본 교부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증명서류로서 발행하는 별표 1 제8호다목에 따른 송달불능확인서의 서식은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르고,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초본 교부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증명서류로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작성과 관리는 전산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26.4.28>
③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법인인감이 찍혀 있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사용인감(使用印鑑)이 찍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④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제15조 본문에서 규정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기재사항으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8호서식(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함께 사용하여 일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그 관계 증명자료를 확인한 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신청목적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⑥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동일한 자(동일 법인을 포함한다)가 동시(같은 날 여러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여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통마다 열람 또는 교부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⑦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포함시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그 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⑧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주민등록표 열람대장에 기록ㆍ관리하고, 등ㆍ초본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⑨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미성년자인 친양자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의 예에 따라 미성년자인 친양자의 입양 및 파양에 따른 인적사항 변경내용을 생략하고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⑩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영 제47조제8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에는 주민등록표 열람일자 또는 등ㆍ초본 교부일자와 열람 또는 교부 신청자의 성명과 신청 사유를 통보한다. <신설 2009.3.10, 2010.6.15, 2016.12.30>
⑪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제6호의 자에게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는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주소, 발생일ㆍ신고일, 변동사유를 말한다) 및 병역사항을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의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대위신청 등 채무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1.10.13, 2012.6.7, 2014.12.31, 2018.3.20, 2020.11.30>
제13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 등)
① 영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분증명서(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5.29, 2019.2.8, 2019.11.19, 2022.8.31, 2024.6.25, 2024.12.20, 2026.4.28>
② 법 제29조제9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7조의2제2항제1호 전단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같은 호 후단에 따라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4.6.25>
③ 영 제47조의2제2항제2호 전단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호 후단에 따른 사람에게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송달해야 한다. <신설 2024.6.25>
④ 제3항에 따라 동의서를 송달받은 사람은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동의서에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 회신해야 한다. <신설 2024.6.25>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동의서를 송달받은 사람이 제4항에 따른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 접수된 신청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6.25>
제13조의3
제14조(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이하 "전입세대확인서"라 한다)는 별지 제15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23.1.12, 2024.6.25>
② 영 제4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신설 2023.1.12, 2024.6.25>
③ 영 제4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입증서류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 후단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통해 별표 2의 입증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3.1.12>
④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이 영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구술로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게 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그 말한 사항을 적어 이를 신청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손도장을 찍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1.12, 2024.6.25>
⑤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다른 관할에 소재하는 건물 또는 시설에 대해서도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2.17, 2023.1.12>
⑥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건물 또는 시설에 대해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간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3.12.17, 2023.1.12, 2024.6.25, 2026.4.28>
⑦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 또는 교부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2023.1.12>
⑧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동일한 자(동일 법인을 포함한다)가 동시(같은 날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여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통마다 열람 또는 교부기간을 1일씩 연장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2.17, 2015.11.26, 2023.1.12>
⑨ 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2, 2026.4.28>
제15조(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서식 등)
①영 제47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등본은 별지 제18호서식, 주민등록표의 초본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외국문자로 교부하는 경우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4, 2010.6.15,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② 삭제 <2018.3.20>
③ 삭제 <2018.3.20>
제16조(관계 기관에의 통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17세 이상인 사람이 영 제8조제2항ㆍ제3항, 제17조,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까지, 제20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6조 또는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 또는 새로 부여받거나 주민등록 정정신고, 전입신고,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의 철회, 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 국외이주신고(해외이주신고를 포함한다), 국외이주포기신고(해외이주포기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재외국민의 출국신고(「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다) 등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수수료)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되지 않은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11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3.1.12, 2024.12.20>
②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1만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11조제2호에 해당하여 재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신설 2024.12.20>
③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제11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집적회로 칩 자체의 결함(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신설 2024.12.20>
④ 법 제29조제1항 및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9.10, 2013.12.17, 2023.1.12, 2024.12.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 그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4.12.20>
제18조(수수료의 감면)
①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고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수료를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0.6.15, 2011.3.29, 2013.3.23, 2014.11.19, 2015.11.26, 2017.7.26, 2018.3.20, 2019.11.19, 2020.11.30, 2023.1.12, 2024.12.20>
②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이 제1항제2호, 제6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18.3.20, 2024.12.20, 2026.4.28>
제18조의2(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에 필요한 증명자료)
①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 제8호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17, 2015.11.26, 2026.4.28>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3.12.17>
③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로서 발행하는 송달불능확인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12.31>
제19조(사용료 등)
① 영 제50조제8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전산자료 제공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개정 2012.6.7, 2015.11.26>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전산자료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한 연도 말의 관련 시ㆍ군ㆍ구 주민등록 인구수에 비례하여 관련 시ㆍ군ㆍ구에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2011.10.13,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9조의2 삭제 <2020.11.30>
제20조(과태료의 징수) 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고지서는 별지 제20호서식, 수납부는 별지 제21호서식, 독촉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과태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별표 4 제1호다목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을 감경하려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자로부터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24년 12월 20일 | 005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①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를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기록사항의 정정ㆍ변경 또는 삭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외국인등의 체류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거소(居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6조의2제7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 체류지를 이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제2조(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ㆍ성별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부여한다. <개정 2017.5.29, 2020.10.5>
제2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하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존의 주민등록번호와 구별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0.10.5>
제3조 삭제 <2020.10.5>
제3조의2 삭제 <2017.5.29>
제4조(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서식) 법 제7조의4, 제7조의5 및 영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14까지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및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운영 등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3.20, 2019.2.8, 2019.11.19>
제4조의2(신고사항의 사후확인 관련 서식)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는 별지 제1호의10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1호의11서식에 따른다.
제4조의3(해외체류신고에 관한 서식 등)
① 영 제1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해외체류신고를 받은 경우의 접수대장은 별지 제1호의1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2.8>
② 영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외체류신고자 명단 통보 등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2.8>
③ 영 제1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해외체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15서식과 같다. <신설 2023.1.12>
제5조(주민등록번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등록기준지의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민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었음을 통보받으면 해당자의 가족관계등록부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의2(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을 위한 사전동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호의16서식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6조(거주지 이동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정리 등)
①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24조에 따라 이송받은 주민등록표를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리를 하였을 때에는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세대명부,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이하 "세대명부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세대명부등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자,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청한 경우 또는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세대명부등을 열람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의17서식에 따른 열람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9, 2019.2.8, 2023.12.22, 2024.6.25>
제6조의2(통보 서비스의 신청)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주소 변경 또는 정정(訂正) 사실 통보 서비스,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 영 제41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등의 통보 서비스나 영 제47조제8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사실 통보 서비스의 신청은 별지 제1호의1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1.30, 2023.1.12, 2023.12.22, 2024.6.25>
제7조(국외이주신고 등)
① 영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외이주신고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국외이주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 증명서를 내주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삭제 <2014.12.31>
③ 삭제 <2015.11.26>
제8조(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송부)
① 영 제36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신청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외한다)은 해당 발급신청 사실을 신청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신설 2023.1.12>
② 영 제36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집계표를 다음 달 5일까지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9.3.10, 2023.1.12>
제9조(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6조제3항 후단과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 2014.12.31, 2024.12.20>
제10조(주민등록증ㆍ모바일 주민등록증 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법령 제정의 협의절차) 주무부장관은 영 제39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협의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내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1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2024.12.20>
제12조(습득한 주민등록증의 처리)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습득한 주민등록증(이하 "습득주민등록증"이라 한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영 제4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습득주민등록증의 해당자가 관할구역 밖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제1항의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에 주민등록지와 송부일자를 적은 후 지체 없이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습득주민등록증을 보내야 한다.
제13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등)
① 영 제4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식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하며, 법 제29조제2항 및 영 제47조제4항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및 증명자료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사용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2014.12.31, 2023.1.12>
②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초본 교부를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로서 발행하는 별표 제8호 다목에 따른 송달불능확인서의 서식은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르고,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초본 교부를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로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작성과 관리는 전산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③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법인인감이 찍혀 있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사용인감(使用印鑑)이 찍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④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제15조 본문에서 규정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기재사항으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8호서식(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함께 사용하여 일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그 관계 증명자료를 확인한 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신청목적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⑥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동일한 자(동일 법인을 포함한다)가 동시(같은 날 여러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여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통마다 열람 또는 교부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⑦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포함시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그 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⑧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주민등록표 열람대장에 기록ㆍ관리하고, 등ㆍ초본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⑨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미성년자인 친양자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의 예에 따라 미성년자인 친양자의 입양 및 파양에 따른 인적사항 변경내용을 생략하고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⑩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영 제47조제8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에는 주민등록표 열람일자 또는 등ㆍ초본 교부일자와 열람 또는 교부 신청자의 성명과 신청 사유를 통보한다. <신설 2009.3.10, 2010.6.15, 2016.12.30>
⑪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제6호의 자에게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는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주소, 발생일ㆍ신고일, 변동사유를 말한다) 및 병역사항을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의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대위신청 등 채무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1.10.13, 2012.6.7, 2014.12.31, 2018.3.20, 2020.11.30>
제13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 등)
① 영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9, 2019.2.8, 2019.11.19, 2022.8.31, 2024.6.25, 2024.12.20>
② 법 제29조제9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7조의2제2항제1호 전단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같은 호 후단에 따라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4.6.25>
③ 영 제47조의2제2항제2호 전단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호 후단에 따른 사람에게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송달해야 한다. <신설 2024.6.25>
④ 제3항에 따라 동의서를 송달받은 사람은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동의서에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 회신해야 한다. <신설 2024.6.25>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동의서를 송달받은 사람이 제4항에 따른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 접수된 신청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6.25>
제13조의3
제14조(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이하 "전입세대확인서"라 한다)는 별지 제15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23.1.12, 2024.6.25>
② 영 제4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신설 2023.1.12, 2024.6.25>
③ 영 제4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입증서류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 후단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통해 별표 2의 입증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3.1.12>
④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이 영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구술로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게 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그 말한 사항을 적어 이를 신청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손도장을 찍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1.12, 2024.6.25>
⑤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다른 관할에 소재하는 건물 또는 시설에 대해서도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2.17, 2023.1.12>
⑥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건물 또는 시설에 대해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2.17, 2023.1.12, 2024.6.25>
⑦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 또는 교부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2023.1.12>
⑧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동일한 자(동일 법인을 포함한다)가 동시(같은 날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여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통마다 열람 또는 교부기간을 1일씩 연장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2.17, 2015.11.26, 2023.1.12>
⑨ 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자 및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명서(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말한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2>
제15조(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서식 등)
①영 제47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등본은 별지 제18호서식, 주민등록표의 초본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외국문자로 교부하는 경우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4, 2010.6.15,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② 삭제 <2018.3.20>
③ 삭제 <2018.3.20>
제16조(관계 기관에의 통보)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만 17세 이상인 사람이 영 제8조제2항 및 제3항, 영 제17조부터 영 제17조의4까지, 영 제20조제1항, 영 제23조제1항 또는 영 제26조부터 영 제26조의4까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 또는 부여받거나 주민등록 정정신고, 전입신고,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의 철회, 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 국외이주신고(해외이주신고를 포함한다), 국외이주포기신고(해외이주포기신고를 포함한다), 현지이주 또는 재외국민의 출국신고(「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다)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1>
제17조(수수료)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되지 않은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11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3.1.12, 2024.12.20>
②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1만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11조제2호에 해당하여 재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신설 2024.12.20>
③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제11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집적회로 칩 자체의 결함(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신설 2024.12.20>
④ 법 제29조제1항 및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9.10, 2013.12.17, 2023.1.12, 2024.12.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 그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4.12.20>
제18조(수수료의 감면)
①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고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수료를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0.6.15, 2011.3.29, 2013.3.23, 2014.11.19, 2015.11.26, 2017.7.26, 2018.3.20, 2019.11.19, 2020.11.30, 2023.1.12, 2024.12.20>
②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2024.12.20>
제18조의2(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에 필요한 증명자료)
①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제8호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2015.11.26>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3.12.17>
③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로서 발행하는 송달불능확인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12.31>
제19조(사용료 등)
① 영 제50조제8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전산자료 제공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개정 2012.6.7, 2015.11.26>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전산자료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한 연도 말의 관련 시ㆍ군ㆍ구 주민등록 인구수에 비례하여 관련 시ㆍ군ㆍ구에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2011.10.13,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9조의2 삭제 <2020.11.30>
제20조(과태료의 징수) 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고지서는 별지 제20호서식, 수납부는 별지 제21호서식, 독촉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과태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별표 4 제1호다목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을 감경하려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자로부터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