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감사원사무처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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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1-19 · 공포 2024-01-19
신법 (현행) 시행 2026-05-04 · 공포 2026-05-04
구법 시행 2024-01-19 신법 시행 2026-05-04 (현행)
1 제1조(조직) 1 제1조(조직)
2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 국민감사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재정ㆍ경제감사국, 산업ㆍ금융감사국, 국토ㆍ환경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공공재정회계감사국, 사회ㆍ복지감사국, 행정ㆍ안전감사국, 외교ㆍ국방감사국, 미래전략감사국, 특별조사국,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 디지털감사국, 국민제안감사1국, 국민제안감사2국,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인사혁신과, 운영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4.1.19> 2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 국민감사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재정ㆍ경제감사국, 산업ㆍ금융감사국, 국토ㆍ환경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공공재정회계감사국, 사회ㆍ복지감사국, 행정ㆍ안전감사국, 외교ㆍ국방감사국, 미래전략감사국, 반부패조사국,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 디지털감사국, 국민제안감사1국, 국민제안감사2국,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인사혁신과, 운영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4.1.19, 2026.5.4>
3 ②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감찰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심의실,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및 담당관을 두고,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밑에 담당관을 두고, 국 및 단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 및 단에 과 또는 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3.7.26, 2014.2.17, 2014.8.14, 2015.12.30, 2017.1.16, 2018.2.20, 2022.8.29, 2024.1.19> 3 ②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감찰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심의실,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및 담당관을 두고,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밑에 담당관을 두고, 국 및 단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 및 단에 과 또는 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3.7.26, 2014.2.17, 2014.8.14, 2015.12.30, 2017.1.16, 2018.2.20, 2022.8.29, 2024.1.19>
4 ③ 제1사무차장은 재정ㆍ경제감사국, 산업ㆍ금융감사국, 국토ㆍ환경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공공재정회계감사국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사회ㆍ복지감사국, 행정ㆍ안전감사국, 외교ㆍ국방감사국, 미래전략감사국의 사무를, 공직감찰본부장은 특별조사국,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 디지털감사국의 사무를, 국민감사본부장은 국민제안감사1국, 국민제안감사2국, 심사관리관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1.19> 4 ③ 제1사무차장은 재정ㆍ경제감사국, 산업ㆍ금융감사국, 국토ㆍ환경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공공재정회계감사국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사회ㆍ복지감사국, 행정ㆍ안전감사국, 외교ㆍ국방감사국, 미래전략감사국의 사무를, 공직감찰본부장은 반부패조사국,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 디지털감사국의 사무를, 국민감사본부장은 국민제안감사1국, 국민제안감사2국, 심사관리관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1.19, 2026.5.4>
5 제2조(정원) 5 제2조(정원)
6 ①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6 ①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7 ②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는 1인(4급)ㆍ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5급)과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1인(6급)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2.17> 7 ②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는 1인(4급)ㆍ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5급)과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1인(6급)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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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③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결원보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년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에서 별도정원을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22.8.29> 8 ③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결원보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년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에서 별도정원을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22.8.29>
9 제3조(원장비서실) 9 제3조(원장비서실)
10 ① 비서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0 ① 비서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1 ② 비서실장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비서사무와 원장이 명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11 ② 비서실장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비서사무와 원장이 명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12 제4조(감찰관) 12 제4조(감찰관)
13 ① 감찰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26, 2013.12.12> 13 ① 감찰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26, 2013.12.12>
14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4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5 제5조(대변인) 15 제5조(대변인)
16 ① 대변인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2014.2.17> 16 ① 대변인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2014.2.17>
17 ② 대변인은 감사원의 홍보사무 및 감사지 등 감사관련 홍보ㆍ지원 자료 발간 배포 등의 홍보 업무 등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2.17> 17 ② 대변인은 감사원의 홍보사무 및 감사지 등 감사관련 홍보ㆍ지원 자료 발간 배포 등의 홍보 업무 등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2.17>
18 제6조(인사혁신과) 18 제6조(인사혁신과)
19 ① 인사혁신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19 ① 인사혁신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 ② 인사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17.1.16> 20 ② 인사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17.1.16>
21 제7조(운영지원과) 21 제7조(운영지원과)
22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2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3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6, 2022.8.29, 2024.1.19> 23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6, 2022.8.29, 2024.1.19>
24 제8조(기획조정실장) 24 제8조(기획조정실장)
25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7.26> 25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7.26>
26 ② 기획조정실장 밑의 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6, 2013.7.26, 2014.8.14, 2015.12.30, 2017.1.16, 2022.8.29, 2024.1.19> 26 ② 기획조정실장 밑의 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6, 2013.7.26, 2014.8.14, 2015.12.30, 2017.1.16, 2022.8.29, 2024.1.19, 2026.5.4>
27 ③ 삭제 <2010.7.26> 27 ③ 삭제 <2010.7.26>
28 ④ 삭제 <2010.7.26> 28 ④ 삭제 <2010.7.26>
29 ⑤ 삭제 <2009.12.30> 29 ⑤ 삭제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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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제9조(각 국ㆍ단) 30 제9조(각 국ㆍ단)
31 ① 각 국ㆍ단의 국ㆍ단장 및 심의실장,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디지털감사국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9.2, 2013.12.12, 2017.1.16, 2022.8.29, 2024.1.19> 31 ① 각 국ㆍ단의 국ㆍ단장 및 심의실장,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디지털감사국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9.2, 2013.12.12, 2017.1.16, 2022.8.29, 2024.1.19>
32 ② 각 국ㆍ단 및 심의실,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7.26, 2017.1.16, 2022.8.29, 2024.1.19> 32 ② 각 국ㆍ단 및 심의실,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7.26, 2017.1.16, 2022.8.29, 2024.1.19>
33 ③ 삭제 <2011.9.2> 33 ③ 삭제 <2011.9.2>
34 ④ 삭제 <2011.9.2> 34 ④ 삭제 <2011.9.2>
35 ⑤ 삭제 <2010.7.26> 35 ⑤ 삭제 <2010.7.26>
36 ⑥ [제3항으로 이동] <2010.7.26> 36 ⑥ [제3항으로 이동] <2010.7.26>
37 ⑦ 삭제 <2010.7.26> 37 ⑦ 삭제 <2010.7.26>
38 ⑧ 삭제 <2010.7.26> 38 ⑧ 삭제 <2010.7.26>
39 ⑨ [제4항으로 이동] <2010.7.26> 39 ⑨ [제4항으로 이동] <2010.7.26>
40 제10조(과, 담당관 등) 40 제10조(과, 담당관 등)
41 ①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밑의 담당관 및 각 국 및 단의 과장 또는 사무소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기획조정실장 밑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전문경력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2.17, 2014.8.14, 2017.1.16, 2022.8.29, 2024.1.19> 41 ①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밑의 담당관 및 각 국 및 단의 과장 또는 사무소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기획조정실장 밑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전문경력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2.17, 2014.8.14, 2017.1.16, 2022.8.29, 2024.1.19>
42 ②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밑의 담당관, 각 국 및 단의 과 또는 사무소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국 및 단의 과별 사무분장은 협업부처, 업무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제9조제2항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17, 2015.12.30, 2017.1.16, 2022.8.29, 2024.1.19> 42 ②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밑의 담당관, 각 국 및 단의 과 또는 사무소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국 및 단의 과별 사무분장은 협업부처, 업무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제9조제2항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17, 2015.12.30, 2017.1.16, 2022.8.29, 2024.1.19>
43 제11조(특별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특별반을 편성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2.20> 43 제11조(특별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특별반을 편성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2.20>
44 제12조 44 제12조
45 제13조 45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