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감사연구원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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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8-29 · 공포 2022-08-29
신법 (현행)
시행 2026-05-04 · 공포 2026-05-04
구법 시행 2022-08-29
신법 시행 2026-05-04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감사연구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5>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감사연구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5> |
| 2 | 제2조(직무) 감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정책ㆍ사업ㆍ기관운영 등의 회계검사, 성과감사 및 직무감찰과 관련된 감사제도 및 방법 등의 연구ㆍ개발과 각종 감사제도와 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감사인프라의 구축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2 | 제2조(직무) 감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정책ㆍ사업ㆍ기관운영 등의 회계검사, 성과감사 및 직무감찰과 관련된 감사제도 및 방법 등의 연구ㆍ개발과 각종 감사제도와 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감사인프라의 구축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 3 | 제3조(원장) | 3 | 제3조(원장) |
| 4 | ①연구원에 원장 1인을 두되,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6.29, 2010.7.26, 2013.12.12> | 4 | ①연구원에 원장 1인을 두되,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6.29, 2010.7.26, 2013.12.12, 2026.5.4> |
| 5 | ②연구원장은 감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5 | ②연구원장은 감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6 | 제4조(하부조직) 연구원에 연구부 및 연구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9.1.5, 2019.11.8> | 6 | 제4조(하부조직) 연구원에 연구부 및 연구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9.1.5, 2019.11.8> |
| 7 | 제5조(정원)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 7 | 제5조(정원)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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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제6조(연구지원과) | 8 | 제6조(연구지원과) |
| 9 | ①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1.5, 2013.12.12, 2019.11.8> | 9 | ①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1.5, 2013.12.12, 2019.11.8> |
| 10 | ② 연구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5, 2019.11.8> | 10 | ② 연구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5, 2019.11.8> |
| 11 | 제7조(연구부) | 11 | 제7조(연구부) |
| 12 | ① 연구부에 경제감사연구팀, 사회감사연구팀, 행정감사연구팀, 디지털감사연구팀을 둔다. <개정 2009.1.5, 2022.8.29> | 12 | ① 연구부에 경제감사연구팀, 사회감사연구팀, 행정감사연구팀, 디지털감사연구팀을 둔다. <개정 2009.1.5, 2022.8.29> |
| 13 | ②부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각 팀장은 3급 내지 4급인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6.29, 2010.7.26, 2013.12.12> | 13 | ②부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각 팀장은 3급 내지 4급인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6.29, 2010.7.26, 2013.12.12> |
| 14 | ③ 경제감사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8, 2022.8.29> | 14 | ③ 경제감사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8, 2022.8.29> |
| 15 | ④ 사회감사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2, 2019.11.8, 2022.8.29> | 15 | ④ 사회감사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2, 2019.11.8, 2022.8.29> |
| 16 | ⑤ 행정감사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2, 2019.11.8, 2022.8.29> | 16 | ⑤ 행정감사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2, 2019.11.8, 2022.8.29> |
| 17 | ⑥ 디지털감사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29> | 17 | ⑥ 디지털감사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29> |
| 18 | 제7조의2 삭제 <2009.12.30> | 18 | 제7조의2 삭제 <2009.12.30> |
| 19 | 제8조(초청연구위원) | 19 | 제8조(초청연구위원) |
| 20 | ①연구원은 감사관련 제도ㆍ방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초빙하여 일정기간 연구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5> | 20 | ①연구원은 감사관련 제도ㆍ방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초빙하여 일정기간 연구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5> |
| 21 | ②연구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수당 등 연구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초청연구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21 | ②연구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수당 등 연구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초청연구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