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재정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5월 6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 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12.30, 2020.7.1>
④ 법 제7조제2항제6호 단서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의 정부재정통계편람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의 공공부문채무통계작성지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은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7.1>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7조제10항에 따른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ㆍ장기계획을 확정하기 30일 전에 재원조달방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명시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9, 2011.12.30, 2020.7.1, 2025.12.30>
⑥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중ㆍ장기계획이 연간 500억원 또는 총 2천억원 이상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협의 완료 여부를 명시하여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 또는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에 따른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하여야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신설 2010.7.9, 2011.12.30, 2013.4.5, 2025.12.30>
⑦기획예산처장관은 제5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9, 2011.12.30, 2025.12.30>
⑧법 제7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총사업비(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된 사업비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7.9, 2011.12.30, 2020.7.1>
⑨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1항에 따른 사업의 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9, 2011.12.30, 2020.7.1>
⑩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9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법 제28조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9, 2011.12.30, 2025.12.30>
⑪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의 전문적ㆍ기술적 지원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6.2, 2025.12.30>
⑫ 제11항에 따른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6.2, 2025.12.30>
제2조의2(재정운용전략위원회)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 전략 수립 등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12.3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1.5, 2025.10.1, 2025.12.30>
④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3조 삭제 <2022.3.22>
제4조 삭제 <2022.3.22>
제4조의2(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외의 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5조(재정정보의 공표)
①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3.25, 2013.2.15, 2016.10.18, 2017.7.26, 2022.3.22,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관 중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신설 2020.7.1, 2025.12.30>
④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6.30, 2020.7.1, 2025.12.30>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21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세항 단위와 이에 대한 세부사업 단위로 각각 구분하여 매일 공개해야 한다. 다만, 자료의 특성상 매일 생성되기 어려운 자료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생성 주기에 따라 월ㆍ분기ㆍ반기 또는 연(年) 단위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30, 2017.12.29, 2020.7.1>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9.3.25, 2025.12.30>
② 삭제 <2009.3.25>
③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25.12.30>
④자문회의의 의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⑤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5.12.31, 2025.12.30>
⑥자문회의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자문회의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수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⑧자문회의의 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자문위원별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⑨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자문회의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⑪자문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⑫그 밖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2장 예산
제1절 총칙
제7조(예산의 과목구분) 세입예산의 관ㆍ항ㆍ목의 구분과 설정, 세출예산 및 계속비의 장ㆍ관ㆍ항ㆍ세항ㆍ목의 구분과 설정,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사항 구분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7조의2(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① 정부는 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8조(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치는 지출원인행위의 승인)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9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법 제26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0.7.9, 2025.12.30>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 <신설 2009.3.25, 2010.3.15, 2010.7.9, 2025.10.1, 2025.12.30>
제9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제2절 예산안의 편성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요구서는 법 제21조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구분ㆍ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계속비 요구서에는 사항별로 필요한 이유와 그 경비의 총액 및 연부액(年賦額)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요구서는 법 제21조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구분ㆍ작성하고 이월이 필요한 이유와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④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⑤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7, 2021.12.31, 2025.12.30>
⑥제5항제1호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에는 세입의 경우에는 추정금액과 산출기초를, 세출의 경우에는 신규 및 주요 계속사업의 총괄명세표와 단위사업별 개요ㆍ예산소요 산출기초ㆍ예상되는 사업성과를 명백히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⑦제5항제1호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는 전전년도 결산액을 함께 적고 예산요구액과 전년도 예산액을 비교하여 그 증감액 및 증감률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1.1.5>
제11조(독립기관 등의 예산감액)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예산안을 국무회의에 부치는 경우 독립기관 및 감사원의 세출예산액을 그 요구액보다 감액한 때에는 감액한 이유, 세출예산액과 요구액과의 비교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1.1.5, 2025.12.30>
제11조의2(대규모 사업의 범위) 법 제34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이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2조(총액계상사업)
①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7.9, 2024.5.7, 2025.12.30>
②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매 회계연도 예산순계 기준 100분의 3을 말한다.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① 삭제 <2014.4.1>
② 삭제 <2014.4.1>
③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ㆍ개요ㆍ필요성 등을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4.1, 2025.12.30>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의 요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해당 사업 관련 중ㆍ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및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을 검토한 후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4.1, 2025.12.30>
⑤기획예산처장관은 제4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⑥ 삭제 <2014.4.1>
제13조의2(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명칭, 개요, 필요성과 면제 사유 등을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과 관계된 사업의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법 제3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면제 결정에 대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같은 항 제10호 전단에 해당하는 사업의 면제 결정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내용과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7.1, 2022.3.22, 2025.12.30>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3조의4(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그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를 검토하여 2년마다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제도 등의 운영에 대한 개선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14조(대규모 개발사업)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다만, 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7.23, 2010.11.10>
제14조의2(계속비 예산안 편성의 예외)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의 예산안을 계속비로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2020.7.1, 2025.12.30>
제3절 예산의 집행
제15조(예산배정요구서의 작성) 법 제42조에 따른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요구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이를 구분ㆍ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16조(예산의 배정)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요구서를 제출받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배정계획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계획변경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계획변경요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필요한 조정을 한 후 예산배정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에 따라 예산배정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에 따라 당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고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⑤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예산의 재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관서의 재무관으로 하여금 재배정받은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하급관서의 재무관에게 이를 재배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3.22>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기별 세출예산의 재배정 업무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에 그 업무의 대행을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한국재정정보원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인 방식으로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3.22>
제18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른 예산집행지침을 매년 1월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19조(예산의 전용ㆍ이용 및 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6조제1항 또는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용 또는 이용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거나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이용요구를 할 때에는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 및 금액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예산을 이체받고자 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이체하여야 할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이체의 대상이 되는 예산의 과목과 금액을 명백히 한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법 제4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②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③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 경우 이월한도는 해당 경비에 대한 예산의 100분의 15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3, 2013.12.30, 2025.12.30>
④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이월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5.8, 2018.4.17, 2020.1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총사업비를 관리하는 대규모사업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0.11.10, 2017.5.8>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의 각 단계별로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10, 2025.12.30>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규모ㆍ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사업계획 및 세부내역, 사업규모의 산출내역, 공정관리의 분석에 필요한 서류(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를 포함한다)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10, 2025.12.30>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사업비 또는 변동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조달청장의 사전검토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10, 2025.12.30>
제22조(타당성재조사)
①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한 사업"이란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감소한 사업"이란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을 말한다.
제23조(예비비의 배정)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예비비의 사용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세출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무관별로 예산초과집행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당해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를 지출하거나 전대차관(轉貸借款)을 상환한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⑥ 삭제 <2014.9.18>
제25조(보조금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9, 2025.12.30>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집행실적을 작성할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제3장 결산
제26조 삭제 <2009.3.25>
제27조 삭제 <2009.3.25>
제4장 기금
제28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법 제67조제4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 법 제68조의2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기금관리주체(각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말하며, 기금의 관리ㆍ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한다. <개정 2022.3.22, 2025.10.1, 2025.12.30>
제28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 법 제68조의3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각 기금관리주체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②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은 국회에서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변경명세서는 변경이 확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변경을 함에 있어 제3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정하는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⑤제4항에 규정된 기금관리주체 중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같은 항에 규정된 협의를 함에 있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제30조(기금이월명세서의 내용)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이월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1조(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① 법 제73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관리주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3.24, 2015.6.30, 2019.4.2, 2021.12.31, 2022.2.17>
② 법 제73조의4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③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3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하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내용 중 법 제73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와 함께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5.12.30>
④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관리주체는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5.12.30>
⑤ 제4항에 따른 협의 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⑥ 기획예산처장관은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작성방법 및 작성양식 등을 마련하여 각 기금관리주체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32조 삭제 <2009.3.25>
제33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4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금관리주체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법 제74조제2항제5호에서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29조제4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지출항목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⑤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 삭제 <2009.3.25>
제35조(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위원회(이하 "자산운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3.25>
②법 제7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08.12.31, 2009.3.25, 2012.2.29>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7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을 직책을 정하여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그 밖에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6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0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매년 1월말까지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37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
①법 제81조에 따라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통합운용하는 금융기관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09.11.23, 2025.12.3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1조에 따른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9.3.25, 2025.12.30>
제37조의2(기금운용의 평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사업 성과 및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개정 2025.12.30>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의 평가를 위하여 지침을 수립하여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기금관리주체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기금운용 실적을 매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38조(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금운용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수시로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1.10, 2025.12.30>
②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기금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1.10, 2025.12.30>
③기금운용평가단은 기금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금관리주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0>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제도에 관한 연구 또는 자문, 기금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업무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1.10, 2025.12.30>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자문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23.1.10, 2025.12.30>
제39조(준용규정) 제13조, 제14조,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장의2 성과관리 <신설 2022.3.22>
제39조의2(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의5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정성과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재정성과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성과평가단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연구 또는 자문, 재정관리 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업무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39조의3(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재정사업 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라 한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평가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 등 개별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와 통합 또는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개별법령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평가로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 또는 제4항에 따른 심층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제39조의4(재정성과위원회)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재정성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⑦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는 위원에게 제6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제39조의5(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의10제2항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5장 재정건전화
제40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①법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계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9>
②제1항에 따른 추계의 기간은 당해 법령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법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는 기존 예산이나 기금의 항목 간 조정, 조세수입, 세외수입, 국채발행, 차입,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계자료와 제3항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의 타당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7.9, 2025.12.30>
⑤ 법 제8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7.9, 2025.12.30>
⑥기획예산처장관은 그 밖에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9, 2025.12.30>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①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이란 법 제61조에 따라 정부가 작성한 결산 중 국세수납액(결산을 작성하기 전 회계연도의 경우에는 법 제33조의 예산안 중 국세 세입예산액)과 「부가가치세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6.2>
②법 제88조제1항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의 국세감면액을 말한다. <개정 2009.3.25, 2011.12.30, 2013.2.15>
③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것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1천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42조(조세감면건의서의 제출)
①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새로운 국세감면을 요청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건의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분야 전문연구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10>
제43조(국가채무의 관리)
①법 제91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법 제9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기금"이라 함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운용하지 않는 회계 또는 기금을 말한다.
③법 제9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법 제92조의 국가보증채무 중 정부의 대지급(代支給) 이행이 확정된 채무를 말한다.
④ 삭제 <2008.2.29>
제44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채무의 이행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사업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이하 "주채무"라 한다)의 범위ㆍ채권자명ㆍ채무자명ㆍ상환 또는 회수계획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받아 채무보증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주채무를 국가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 주채무의 이행을 국가가 보증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④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⑤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변경이 당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⑥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보증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수수료는 보증채무의 성격, 보증채무액 및 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⑦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 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보증채무의 전망과 산출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0.7.9>
⑧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9, 2025.12.30>
제6장 보칙
제45조(보관금의 취급)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관하는 현금의 취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46조(유가증권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관하는 유가증권은 그 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②국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소속된 것은 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유가증권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④법 제9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5>
⑤법 제9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국가가 보관하는 유가증권을 취급하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은 그 유가증권에 대한 수급계산서(收給計算書)를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에 제출하는 수급계산서에는 증거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47조(장부의 비치)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의 채무를 기록할 장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 보관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은행은 국채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출납을 기록할 장부,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할 장부를 비치하고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 또는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 보관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할 장부를 비치하고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8조(재정집행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사업집행보고서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월 경과 후(「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은 분기 종료 후) 다음달 20일 이내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예산 및 기금의 집행상황과 낭비 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재정관리점검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재정관리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48조의2(재정정보의 국회제공)
① 법 제97조의2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회에 제공하여야 하는 재정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국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97조의2제3항에 따라 국회에 재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정정보 제공대상이 되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49조(예산집행심의회)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8조에 따른 내부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관계공무원 및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50조(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①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을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처리내용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④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⑤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의 통지절차 등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51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그 처리결과를 신고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게 법 제49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50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제1항에 따른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51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6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 등이 지급된 경우로서 이 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8.14>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제52조(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①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101조에 따라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6.2, 2025.12.30>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교육계획에 따라 소속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의 교육수요를 조사하고 소속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6.2>
③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2.3, 2025.6.2, 2025.12.30>
④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그 밖에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6.2, 2025.12.30>
제5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97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사용하게 할 때 재정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구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 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12.30, 2020.7.1>
④ 법 제7조제2항제6호 단서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의 정부재정통계편람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의 공공부문채무통계작성지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은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7.1>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7조제10항에 따른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ㆍ장기계획을 확정하기 30일 전에 재원조달방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명시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9, 2011.12.30, 2020.7.1, 2025.12.30>
⑥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중ㆍ장기계획이 연간 500억원 또는 총 2천억원 이상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협의 완료 여부를 명시하여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 또는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에 따른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하여야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신설 2010.7.9, 2011.12.30, 2013.4.5, 2025.12.30>
⑦기획예산처장관은 제5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9, 2011.12.30, 2025.12.30>
⑧법 제7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총사업비(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된 사업비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7.9, 2011.12.30, 2020.7.1>
⑨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1항에 따른 사업의 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9, 2011.12.30, 2020.7.1>
⑩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9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법 제28조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9, 2011.12.30, 2025.12.30>
⑪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의 전문적ㆍ기술적 지원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6.2, 2025.12.30>
⑫ 제11항에 따른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6.2, 2025.12.30>
제2조의2(재정운용전략위원회)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 전략 수립 등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12.3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1.5, 2025.10.1, 2025.12.30>
④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3조 삭제 <2022.3.22>
제4조 삭제 <2022.3.22>
제4조의2(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외의 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5조(재정정보의 공표)
①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3.25, 2013.2.15, 2016.10.18, 2017.7.26, 2022.3.22,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관 중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신설 2020.7.1, 2025.12.30>
④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6.30, 2020.7.1, 2025.12.30>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21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세항 단위와 이에 대한 세부사업 단위로 각각 구분하여 매일 공개해야 한다. 다만, 자료의 특성상 매일 생성되기 어려운 자료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생성 주기에 따라 월ㆍ분기ㆍ반기 또는 연(年) 단위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30, 2017.12.29, 2020.7.1>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9.3.25, 2025.12.30>
② 삭제 <2009.3.25>
③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25.12.30>
④자문회의의 의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⑤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5.12.31, 2025.12.30>
⑥자문회의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자문회의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수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⑧자문회의의 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자문위원별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⑨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자문회의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⑪자문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⑫그 밖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2장 예산
제1절 총칙
제7조(예산의 과목구분) 세입예산의 관ㆍ항ㆍ목의 구분과 설정, 세출예산 및 계속비의 장ㆍ관ㆍ항ㆍ세항ㆍ목의 구분과 설정,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사항 구분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7조의2(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① 정부는 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8조(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치는 지출원인행위의 승인)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9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법 제26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0.7.9, 2025.12.30>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 <신설 2009.3.25, 2010.3.15, 2010.7.9, 2025.10.1, 2025.12.30>
제9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제2절 예산안의 편성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요구서는 법 제21조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구분ㆍ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계속비 요구서에는 사항별로 필요한 이유와 그 경비의 총액 및 연부액(年賦額)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요구서는 법 제21조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구분ㆍ작성하고 이월이 필요한 이유와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④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⑤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7, 2021.12.31, 2025.12.30>
⑥제5항제1호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에는 세입의 경우에는 추정금액과 산출기초를, 세출의 경우에는 신규 및 주요 계속사업의 총괄명세표와 단위사업별 개요ㆍ예산소요 산출기초ㆍ예상되는 사업성과를 명백히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⑦제5항제1호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는 전전년도 결산액을 함께 적고 예산요구액과 전년도 예산액을 비교하여 그 증감액 및 증감률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1.1.5>
제11조(독립기관 등의 예산감액)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예산안을 국무회의에 부치는 경우 독립기관 및 감사원의 세출예산액을 그 요구액보다 감액한 때에는 감액한 이유, 세출예산액과 요구액과의 비교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1.1.5, 2025.12.30>
제11조의2(대규모 사업의 범위) 법 제34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이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2조(총액계상사업)
①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7.9, 2024.5.7, 2025.12.30>
②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매 회계연도 예산순계 기준 100분의 3을 말한다.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① 삭제 <2014.4.1>
② 삭제 <2014.4.1>
③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ㆍ개요ㆍ필요성 등을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4.1, 2025.12.30>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의 요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해당 사업 관련 중ㆍ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및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을 검토한 후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4.1, 2025.12.30>
⑤기획예산처장관은 제4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⑥ 삭제 <2014.4.1>
제13조의2(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명칭, 개요, 필요성과 면제 사유 등을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과 관계된 사업의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법 제3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면제 결정에 대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같은 항 제10호 전단에 해당하는 사업의 면제 결정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내용과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7.1, 2022.3.22, 2025.12.30>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3조의4(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그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를 검토하여 2년마다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제도 등의 운영에 대한 개선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14조(대규모 개발사업)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다만, 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7.23, 2010.11.10>
제14조의2(계속비 예산안 편성의 예외)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의 예산안을 계속비로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2020.7.1, 2025.12.30>
제3절 예산의 집행
제15조(예산배정요구서의 작성) 법 제42조에 따른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요구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이를 구분ㆍ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16조(예산의 배정)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요구서를 제출받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배정계획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계획변경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계획변경요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필요한 조정을 한 후 예산배정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에 따라 예산배정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에 따라 당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고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⑤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예산의 재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관서의 재무관으로 하여금 재배정받은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하급관서의 재무관에게 이를 재배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3.22>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기별 세출예산의 재배정 업무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에 그 업무의 대행을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한국재정정보원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인 방식으로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3.22>
제18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른 예산집행지침을 매년 1월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19조(예산의 전용ㆍ이용 및 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6조제1항 또는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용 또는 이용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거나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이용요구를 할 때에는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 및 금액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예산을 이체받고자 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이체하여야 할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이체의 대상이 되는 예산의 과목과 금액을 명백히 한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법 제4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②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③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 경우 이월한도는 해당 경비에 대한 예산의 100분의 15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3, 2013.12.30, 2025.12.30>
④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이월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5.8, 2018.4.17, 2020.1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총사업비를 관리하는 대규모사업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0.11.10, 2017.5.8>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의 각 단계별로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10, 2025.12.30>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규모ㆍ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사업계획 및 세부내역, 사업규모의 산출내역, 공정관리의 분석에 필요한 서류(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를 포함한다)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10, 2025.12.30>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사업비 또는 변동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조달청장의 사전검토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10, 2025.12.30>
제22조(타당성재조사)
①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한 사업"이란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감소한 사업"이란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을 말한다.
제23조(예비비의 배정)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예비비의 사용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세출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무관별로 예산초과집행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당해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를 지출하거나 전대차관(轉貸借款)을 상환한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⑥ 삭제 <2014.9.18>
제25조(보조금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9, 2025.12.30>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집행실적을 작성할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제3장 결산
제26조 삭제 <2009.3.25>
제27조 삭제 <2009.3.25>
제4장 기금
제28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법 제67조제4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 법 제68조의2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기금관리주체(각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말하며, 기금의 관리ㆍ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한다. <개정 2022.3.22, 2025.10.1, 2025.12.30>
제28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 법 제68조의3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각 기금관리주체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②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은 국회에서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변경명세서는 변경이 확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변경을 함에 있어 제3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정하는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⑤제4항에 규정된 기금관리주체 중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같은 항에 규정된 협의를 함에 있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제30조(기금이월명세서의 내용)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이월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1조(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① 법 제73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관리주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3.24, 2015.6.30, 2019.4.2, 2021.12.31, 2022.2.17>
② 법 제73조의4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③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3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하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내용 중 법 제73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와 함께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5.12.30>
④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관리주체는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5.12.30>
⑤ 제4항에 따른 협의 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⑥ 기획예산처장관은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작성방법 및 작성양식 등을 마련하여 각 기금관리주체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32조 삭제 <2009.3.25>
제33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4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금관리주체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법 제74조제2항제5호에서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29조제4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지출항목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⑤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 삭제 <2009.3.25>
제35조(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위원회(이하 "자산운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3.25>
②법 제7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08.12.31, 2009.3.25, 2012.2.29>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7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을 직책을 정하여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그 밖에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6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0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매년 1월말까지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37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
①법 제81조에 따라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통합운용하는 금융기관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09.11.23, 2025.12.3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1조에 따른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9.3.25, 2025.12.30>
제37조의2(기금운용의 평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사업 성과 및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개정 2025.12.30>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의 평가를 위하여 지침을 수립하여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기금관리주체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기금운용 실적을 매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38조(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금운용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수시로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1.10, 2025.12.30>
②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기금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1.10, 2025.12.30>
③기금운용평가단은 기금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금관리주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0>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제도에 관한 연구 또는 자문, 기금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업무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1.10, 2025.12.30>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자문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23.1.10, 2025.12.30>
제39조(준용규정) 제13조, 제14조,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장의2 성과관리 <신설 2022.3.22>
제39조의2(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의5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정성과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재정성과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성과평가단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연구 또는 자문, 재정관리 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업무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39조의3(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이하 "재정사업자율평가"라 한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평가로 재정사업자율평가 또는 심층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3.7.7, 2025.12.30>
제39조의4(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의10제2항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5장 재정건전화
제40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①법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계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9>
②제1항에 따른 추계의 기간은 당해 법령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법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는 기존 예산이나 기금의 항목 간 조정, 조세수입, 세외수입, 국채발행, 차입,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계자료와 제3항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의 타당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7.9, 2025.12.30>
⑤ 법 제8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7.9, 2025.12.30>
⑥기획예산처장관은 그 밖에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9, 2025.12.30>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①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이란 법 제61조에 따라 정부가 작성한 결산 중 국세수납액(결산을 작성하기 전 회계연도의 경우에는 법 제33조의 예산안 중 국세 세입예산액)과 「부가가치세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6.2>
②법 제88조제1항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의 국세감면액을 말한다. <개정 2009.3.25, 2011.12.30, 2013.2.15>
③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것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1천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42조(조세감면건의서의 제출)
①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새로운 국세감면을 요청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건의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분야 전문연구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10>
제43조(국가채무의 관리)
①법 제91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법 제9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기금"이라 함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운용하지 않는 회계 또는 기금을 말한다.
③법 제9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법 제92조의 국가보증채무 중 정부의 대지급(代支給) 이행이 확정된 채무를 말한다.
④ 삭제 <2008.2.29>
제44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채무의 이행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사업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이하 "주채무"라 한다)의 범위ㆍ채권자명ㆍ채무자명ㆍ상환 또는 회수계획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받아 채무보증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주채무를 국가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 주채무의 이행을 국가가 보증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④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⑤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변경이 당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⑥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보증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수수료는 보증채무의 성격, 보증채무액 및 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⑦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 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보증채무의 전망과 산출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0.7.9>
⑧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9, 2025.12.30>
제6장 보칙
제45조(보관금의 취급)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관하는 현금의 취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46조(유가증권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관하는 유가증권은 그 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②국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소속된 것은 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유가증권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④법 제9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5>
⑤법 제9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국가가 보관하는 유가증권을 취급하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은 그 유가증권에 대한 수급계산서(收給計算書)를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에 제출하는 수급계산서에는 증거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47조(장부의 비치)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의 채무를 기록할 장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 보관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은행은 국채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출납을 기록할 장부,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할 장부를 비치하고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 또는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 보관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할 장부를 비치하고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8조(재정집행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사업집행보고서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월 경과 후(「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은 분기 종료 후) 다음달 20일 이내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예산 및 기금의 집행상황과 낭비 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재정관리점검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재정관리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48조의2(재정정보의 국회제공)
① 법 제97조의2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회에 제공하여야 하는 재정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국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97조의2제3항에 따라 국회에 재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정정보 제공대상이 되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49조(예산집행심의회)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8조에 따른 내부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관계공무원 및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50조(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①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을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처리내용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④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⑤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의 통지절차 등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51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그 처리결과를 신고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게 법 제49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50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제1항에 따른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51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6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 등이 지급된 경우로서 이 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8.14>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제52조(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①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101조에 따라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6.2, 2025.12.30>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교육계획에 따라 소속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의 교육수요를 조사하고 소속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6.2>
③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2.3, 2025.6.2, 2025.12.30>
④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그 밖에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6.2, 2025.12.30>
제5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97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사용하게 할 때 재정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