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저작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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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신법 (현행) 시행 2026-05-06 · 공포 2026-05-06
구법 시행 2026-03-24 신법 시행 2026-05-06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의2(저작권 보호 위한 시책 수립) 2 제1조의2(저작권 보호 종합대 수립)
3 ①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저작권 인식 확산위한 교육홍보에 시책에는 다음 각 호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수립하려면 관련 업계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한다.
4 ②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저작물, 실연(實演)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2> 4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관련 업계 및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의하야 한다. 5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통보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6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6 제1조의3(저작권 보호 추진계획의 수립)
7 제1조의3(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 7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0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1 제1조의4(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
8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②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하 "중앙관서의 장등"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5조의8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ㆍ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해당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공저작물을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3 ②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하 "중앙관서의 장등"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5조의8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ㆍ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해당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공저작물을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0 제2조(복제ㆍ공연 등 내역의 제출)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이하 "보상금수령단체"라 한다)에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의 내역을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09.7.22, 2020.8.4> 14 제2조(복제ㆍ공연 등 내역의 제출)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이하 "보상금수령단체"라 한다)에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의 내역을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09.7.22, 2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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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3조(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15 제3조(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12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금수령단체를 지정하려면 법 제25조제7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구성원의 의결권 등이 평등하고 단체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체를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제7항제1호에 따른 보상권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 제출 방법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8.4, 2025.9.9> 16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금수령단체를 지정하려면 법 제25조제7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구성원의 의결권 등이 평등하고 단체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체를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제7항제1호에 따른 보상권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 제출 방법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8.4, 2025.9.9>
13 ②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25.9.9> 17 ②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25.9.9>
14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단체를 지정하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9.9> 18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단체를 지정하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9.9>
15 제4조(보상 관계 업무 규정) 보상금수령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상 관계 업무 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19 제4조(보상 관계 업무 규정) 보상금수령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상 관계 업무 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16 제5조(회계)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금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0 제5조(회계)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금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7 제6조(지정의 취소) 21 제6조(지정의 취소)
18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제9항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8.4> 22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제9항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8.4>
1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3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 제7조(보상금 분배 공고) 보상금수령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과 보상금수령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0.1.27, 2019.4.16, 2025.9.9> 24 제7조(보상금 분배 공고) 보상금수령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과 보상금수령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0.1.27, 2019.4.16, 2025.9.9>
21 제8조(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25 제8조(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22 ① 삭제 <2019.4.16> 26 ① 삭제 <2019.4.16>
23 ②보상금수령단체는 법 제25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9.4.16, 2020.8.4> 27 ②보상금수령단체는 법 제25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9.4.16, 2020.8.4>
24 ③보상금수령단체는 미분배 보상금을 사용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8 ③보상금수령단체는 미분배 보상금을 사용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5 제8조의2(미분배 보상금의 적립비율) 보상금수령단체는 법 제25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미분배 보상금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야 한다. <개정 2020.8.4> 29 제8조의2(미분배 보상금의 적립비율) 보상금수령단체는 법 제25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미분배 보상금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야 한다. <개정 2020.8.4>
26 제9조(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25조제12항에서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0.8.4> 30 제9조(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25조제12항에서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0.8.4>
27 제10조(정당한 범위 등의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1 제10조(정당한 범위 등의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8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09.8.6, 2015.6.22, 2015.7.13, 2016.9.21, 2017.3.29, 2017.8.22, 2021.12.16, 2025.8.26, 2025.10.1> 32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09.8.6, 2015.6.22, 2015.7.13, 2016.9.21, 2017.3.29, 2017.8.22, 2021.12.16, 2025.8.26, 2025.10.1>
29 제12조(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2.6> 33 제12조(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2.6>
30 제13조(도서관등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3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34 제13조(도서관등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3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31 제14조(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0.16, 2024.2.6> 35 제14조(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0.16, 2024.2.6>
32 제14조의2(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ㆍ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 36 제14조의2(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ㆍ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
33 ①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7.22, 2013.10.16, 2024.2.6> 37 ①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7.22, 2013.10.16, 2024.2.6>
34 ②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의 범위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6> 38 ②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의 범위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6, 2026.5.6>
35 제15조(청각장애인 등의 범위) 법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다. <개정 2024.2.6> 39 제15조(청각장애인 등의 범위) 법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다. <개정 2024.2.6>
36 제15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ㆍ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 40 제15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ㆍ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
37 ① 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8.2, 2024.2.6> 41 ① 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8.2,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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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② 법 제3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의 범위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2.6> 42 ② 법 제3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의 범위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2.6>
39 제16조(녹음물 등의 보존시설)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내를 말한다. 43 제16조(녹음물 등의 보존시설)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내를 말한다.
40 제16조의2(문화시설의 범위) 법 제3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문화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12.6> 44 제16조의2(문화시설의 범위) 법 제3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문화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12.6>
41 제16조의3(상당한 조사의 기준) 법 제3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조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22.12.6> 45 제16조의3(상당한 조사의 기준) 법 제3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조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22.12.6>
42 제16조의4(저작물의 이용 중단 요구)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문화시설에 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물 이용 중단 요구서(전자문서로 된 요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시설에 제출해야 한다. 46 제16조의4(저작물의 이용 중단 요구)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문화시설에 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물 이용 중단 요구서(전자문서로 된 요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시설에 제출해야 한다.
43 제16조의5(보상금 결정 신청 및 결정 절차) 47 제16조의5(보상금 결정 신청 및 결정 절차)
44 ① 법 제35조의4제4항에 따라 보상금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결정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8 ① 법 제35조의4제4항에 따라 보상금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결정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5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문화시설 및 저작재산권자에게 7일 이상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문화시설 및 저작재산권자에게 7일 이상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6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상금 규모 및 지급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보상금 규모 및 지급 시기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0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상금 규모 및 지급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보상금 규모 및 지급 시기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7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5조의4제5항에 따라 보상금 규모 및 지급 시기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51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5조의4제5항에 따라 보상금 규모 및 지급 시기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48 제16조의6(저작물 관련 정보의 게시 등) 52 제16조의6(저작물 관련 정보의 게시 등)
49 ①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문화시설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시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3 ①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문화시설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시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0 ②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문화시설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용하는 저작물의 저작권 및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54 ②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문화시설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용하는 저작물의 저작권 및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51 제17조(출처 명시의 방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출처 명시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5 제17조(출처 명시의 방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출처 명시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2 제18조(상당한 노력의 기준) 56 제18조(상당한 노력의 기준)
53 ①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0.1.27, 2012.4.12, 2015.7.13, 2016.9.21, 2020.5.26, 2020.8.4, 2024.10.2> 57 ①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0.1.27, 2012.4.12, 2015.7.13, 2016.9.21, 2020.5.26, 2020.8.4, 2024.10.2>
54 ② 법 제50조에 따라 이용하려는 저작물이 법 제25조제10항 본문(법 제31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 관련 저작물, 그 밖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명확하지 않은 저작물에 해당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노력을 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상당한 노력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4.12, 2015.7.13, 2019.4.16, 2020.8.4, 2025.9.9> 58 ② 법 제50조에 따라 이용하려는 저작물이 법 제25조제10항 본문(법 제31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 관련 저작물, 그 밖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명확하지 않은 저작물에 해당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노력을 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상당한 노력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4.12, 2015.7.13, 2019.4.16, 2020.8.4, 2025.9.9>
55 제19조(저작물 이용 등의 승인신청)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 방송 또는 음반제작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9 제19조(저작물 이용 등의 승인신청)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 방송 또는 음반제작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6 제20조(의견제출 등) 60 제20조(의견제출 등)
57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승인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2, 2015.7.13> 6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승인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2, 2015.7.13>
58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려는 때에는 7일 이전에 해당 저작재산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62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려는 때에는 7일 이전에 해당 저작재산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59 ③법 제5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20.5.26> 63 ③법 제5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20.5.26>
60 제21조(승인의 통지 등) 64 제21조(승인의 통지 등)
6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과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2, 2015.7.13> 65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과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2, 2015.7.13>
6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2.4.12, 2020.5.26> 66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2.4.12, 2020.5.26>
63 제22조(승인신청의 기각) 67 제22조(승인신청의 기각)
64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저작물 이용 등의 승인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기각한다. <개정 2008.2.29> 68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저작물 이용 등의 승인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기각한다. <개정 2008.2.29>
65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저작재산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만 알린다. <개정 2008.2.29> 6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저작재산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만 알린다. <개정 2008.2.29>
66 제23조(보상금의 지급 사실 공고)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70 제23조(보상금의 지급 사실 공고)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67 제23조의2(보상금의 청구 절차) 71 제23조의2(보상금의 청구 절차)
68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으려는 저작재산권자(이하 "보상금청구인"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72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으려는 저작재산권자(이하 "보상금청구인"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69 ② 보상금청구인이 둘 이상의 저작물에 대하여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하나의 청구서로 제출할 수 있다. 73 ② 보상금청구인이 둘 이상의 저작물에 대하여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하나의 청구서로 제출할 수 있다.
70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금청구인이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 74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금청구인이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
71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보상금청구인에게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인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75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보상금청구인에게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인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72 제23조의3(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금수령단체"는 "한국저작권위원회"로, "보상금 분배 공고일"은 "보상금 지급일"로 본다. 76 제23조의3(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금수령단체"는 "한국저작권위원회"로, "보상금 분배 공고일"은 "보상금 지급일"로 본다.
73 제23조의4(보상금의 공탁) 77 제23조의4(보상금의 공탁)
74 ①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6> 78 ①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6>
75 ②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공탁은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주소가 대한민국 내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의 관할 공탁소에, 그 밖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는 자의 주소지의 관할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79 ②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공탁은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주소가 대한민국 내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의 관할 공탁소에, 그 밖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는 자의 주소지의 관할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76 ③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자는 그 사실을 공탁물을 수령할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5.26> 80 ③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자는 그 사실을 공탁물을 수령할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5.26>
77 ④ 삭제 <2020.5.26> 81 ④ 삭제 <2020.5.26>
78 제24조(등록 사항)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2.6> 82 제24조(등록 사항)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2.6>
79 제25조(신청주의) 83 제25조(신청주의)
80 ①법 제53조 및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신청이나 촉탁이 있어야 한다. 84 ①법 제53조 및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신청이나 촉탁이 있어야 한다.
81 ②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대하여는 신청으로 인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85 ②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대하여는 신청으로 인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82 제26조(등록신청) 86 제26조(등록신청)
83 ①법 제53조 및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8.4> 87 ①법 제53조 및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8.4>
84 ②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88 ②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85 ③판결ㆍ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 또는 촉탁에 따른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89 ③판결ㆍ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 또는 촉탁에 따른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86 ④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법 제54조제1호에 따라 신탁저작물을 등록할 때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9.7.22, 2016.9.21> 90 ④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법 제54조제1호에 따라 신탁저작물을 등록할 때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9.7.22, 2016.9.21>
87 ⑤등록명의인 표시를 변경하거나 정정하기 위한 등록은 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7.22> 91 ⑤등록명의인 표시를 변경하거나 정정하기 위한 등록은 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7.22>
88 제27조(저작권등록부 기재 등) 92 제27조(저작권등록부 기재 등)
89 ①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9.7.22, 2024.2.6> 93 ①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9.7.22, 2024.2.6>
90 ②저작권등록부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94 ②저작권등록부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91 제27조의2(신청의 반려방법)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등록신청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8.4> 95 제27조의2(신청의 반려방법)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등록신청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8.4>
92 제27조의3(등록신청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96 제27조의3(등록신청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93 제27조의4(등록공보의 발행 등) 97 제27조의4(등록공보의 발행 등)
94 ①위원회는 법 제55조제6항에 따라 2개월에 1회 이상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등록공보의 내용을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20.8.4> 98 ①위원회는 법 제55조제6항에 따라 2개월에 1회 이상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등록공보의 내용을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20.8.4>
95 ②제1항에 따른 등록공보에는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99 ②제1항에 따른 등록공보에는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96 제27조의5(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등) 법 제55조제7항에 따라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8.4> 100 제27조의5(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등) 법 제55조제7항에 따라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8.4>
97 제28조(등록증의 발급 등) 101 제28조(등록증의 발급 등)
98 ①위원회는 등록신청을 받아 이를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20.8.4> 102 ①위원회는 등록신청을 받아 이를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20.8.4>
99 ②분실ㆍ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8.4> 103 ②분실ㆍ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8.4>
100 제29조 삭제 <2020.8.4> 104 제29조 삭제 <2020.8.4>
101 제30조(등록 사항의 변경 등) 105 제30조(등록 사항의 변경 등)
102 ①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변경ㆍ경정ㆍ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이하 이 조에서 "변경등록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등 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4> 106 ①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변경ㆍ경정ㆍ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이하 이 조에서 "변경등록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등 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4>
103 ② 위원회는 법 제55조의3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등 신청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신청인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신설 2020.8.4> 107 ② 위원회는 법 제55조의3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등 신청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신청인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신설 2020.8.4>
104 ③ 법 제55조의3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8.4> 108 ③ 법 제55조의3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8.4>
105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후, 변경 또는 경정하거나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09.7.22, 2020.8.4> 109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후, 변경 또는 경정하거나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09.7.22, 2020.8.4>
106 제31조 삭제 <2020.8.4> 110 제31조 삭제 <2020.8.4>
107 제32조 111 제32조
108 제33조 112 제33조
109 제34조 113 제34조
110 제35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등록)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5까지,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이와 관련된 업무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7.22, 2020.8.4> 114 제35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등록)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5까지,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이와 관련된 업무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7.22, 2020.8.4>
111 제3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115 제3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112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2.4.12, 2020.5.26> 116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2.4.12, 2020.5.26>
113 ②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17 ②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14 ③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증업무규정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18 ③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증업무규정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15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19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16 ⑤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 인증업무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120 ⑤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 인증업무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117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21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18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22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19 제37조(인증 절차 등) 123 제37조(인증 절차 등)
120 ①법 제56조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36조제7항에 따라 고시된 인증기관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24 ①법 제56조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36조제7항에 따라 고시된 인증기관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21 ②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정당한 권리자(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125 ②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정당한 권리자(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122 ③인증기관이 제2항에 따라 인증을 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26 ③인증기관이 제2항에 따라 인증을 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23 ④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저작물에 인증 범위와 유효기간 등을 나타내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127 ④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저작물에 인증 범위와 유효기간 등을 나타내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124 ⑤ 법 제5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 및 이와 관련된 업무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8.4> 128 ⑤ 법 제5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 및 이와 관련된 업무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8.4>
125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표시,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20.8.4> 129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표시,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20.8.4>
126 제38조(저작재산권자의 표지) 법 제5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저작재산권자의 표지에 수록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 2010.1.27, 2012.4.12, 2020.8.4> 130 제38조(저작재산권자의 표지) 법 제5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저작재산권자의 표지에 수록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 2010.1.27, 2012.4.12, 2020.8.4>
127 제38조의2(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금 관련 조정신청) 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14조의2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조정"으로 본다. 131 제38조의2(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금 관련 조정신청) 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14조의2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조정"으로 본다.
128 제39조(실연자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관련 협의 기간) 법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32 제39조(실연자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관련 협의 기간) 법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29 제39조의2(프로그램의 임치) 133 제39조의2(프로그램의 임치)
130 ① 법 제101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0.8.4> 134 ① 법 제101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0.8.4>
131 ② 법 제101조의7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임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8.4> 135 ② 법 제101조의7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임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8.4>
132 제39조의3(표준적인 기술조치) 법 제10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36 제39조의3(표준적인 기술조치) 법 제10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33 제40조(복제ㆍ전송의 중단 요청) 137 제40조(복제ㆍ전송의 중단 요청)
134 ①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법 제102조제1항제1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에게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려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서만 제출하여도 된다. <개정 2008.2.29, 2011.6.30, 2011.12.2> 138 ①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법 제102조제1항제1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에게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려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서만 제출하여도 된다. <개정 2008.2.29, 2011.6.30, 2011.12.2>
135 ② 권리주장자는 정당한 권리 없이 복제ㆍ전송의 중단을 요구한 경우 법 제103조제6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ㆍ전송의 중단을 요구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법 제1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1항에 따른 요청서에 첨부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신설 2011.12.2> 139 ② 권리주장자는 정당한 권리 없이 복제ㆍ전송의 중단을 요구한 경우 법 제103조제6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ㆍ전송의 중단을 요구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법 제1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1항에 따른 요청서에 첨부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신설 2011.12.2>
136 제41조(복제ㆍ전송의 중단 통보) 140 제41조(복제ㆍ전송의 중단 통보)
137 ①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킨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킨 날부터 3일 이내에 권리주장자 및 복제ㆍ전송자(복제ㆍ전송자의 경우는 법 제102조제1항제3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한정한다)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권리주장자가 제출한 복제ㆍ전송 중단 요청서(복제ㆍ전송자에 한정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30, 2020.8.4> 141 ①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킨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킨 날부터 3일 이내에 권리주장자 및 복제ㆍ전송자(복제ㆍ전송자의 경우는 법 제102조제1항제3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한정한다)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권리주장자가 제출한 복제ㆍ전송 중단 요청서(복제ㆍ전송자에 한정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30, 2020.8.4>
138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ㆍ전송자에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자신의 복제ㆍ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142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ㆍ전송자에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자신의 복제ㆍ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139 제42조(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 143 제42조(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
140 ①법 제103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려는 복제ㆍ전송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복제ㆍ전송의 중단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개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2.2> 144 ①법 제103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려는 복제ㆍ전송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복제ㆍ전송의 중단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개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2.2>
141 ②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복제ㆍ전송자는 정당한 권리 없이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한 경우 법 제103조제6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법 제1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1항에 따른 재개요청서에 첨부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신설 2011.12.2> 145 ②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복제ㆍ전송자는 정당한 권리 없이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한 경우 법 제103조제6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법 제1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1항에 따른 재개요청서에 첨부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신설 2011.12.2>
142 제43조(복제ㆍ전송의 재개통보 등) 146 제43조(복제ㆍ전송의 재개통보 등)
143 ①제42조에 따라 재개요구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복제ㆍ전송자의 복제ㆍ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복제ㆍ전송의 재개예정일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를 권리주장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47 ①제42조에 따라 재개요구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복제ㆍ전송자의 복제ㆍ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복제ㆍ전송의 재개예정일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를 권리주장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44 ②제1항에 따른 재개예정일은 그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의 7일 이후부터 14일까지의 기간 중에 속하는 날로 하여야 한다. 148 ②제1항에 따른 재개예정일은 그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의 7일 이후부터 14일까지의 기간 중에 속하는 날로 하여야 한다.
145 제44조(수령인의 지정과 변경의 공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법 제103조제4항에 따라 수령인을 지정(지정한 수령인을 변경하여 지정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복제ㆍ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신의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수령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149 제44조(수령인의 지정과 변경의 공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법 제103조제4항에 따라 수령인을 지정(지정한 수령인을 변경하여 지정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복제ㆍ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신의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수령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146 제44조의2(청구할 수 있는 복제ㆍ전송자 정보의 범위)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150 제44조의2(청구할 수 있는 복제ㆍ전송자 정보의 범위)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147 제44조의3(정보 제공 청구의 절차)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정보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하려는 권리주장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 청구서에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1 제44조의3(정보 제공 청구의 절차)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정보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하려는 권리주장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 청구서에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8 제44조의4(정보 제공의 절차) 152 제44조의4(정보 제공의 절차)
149 ① 법 제122조의6에 따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법 제103조의3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심의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보 제공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9.21> 153 ① 법 제122조의6에 따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법 제103조의3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심의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보 제공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9.21>
150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3조의3제2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ㆍ전송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54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3조의3제2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ㆍ전송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51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정보 제공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정보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155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정보 제공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정보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152 ④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3항에 따라 정보 제공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복제ㆍ전송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56 ④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3항에 따라 정보 제공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복제ㆍ전송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53 제45조(권리자의 요청)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권리자가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57 제45조(권리자의 요청)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권리자가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54 제46조(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158 제46조(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155 ①법 제104조제1항 전단에서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9.7.22> 159 ①법 제104조제1항 전단에서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9.7.22>
156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는 권리자가 요청하면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60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는 권리자가 요청하면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57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하는 업무를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20.8.4> 161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하는 업무를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20.8.4>
158 제46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4조의2제1항제8호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를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저작물등의 이용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62 제46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4조의2제1항제8호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를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저작물등의 이용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59 제47조(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 등) 163 제47조(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 등)
160 ①법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규정(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64 ①법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규정(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61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65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62 ③ 삭제 <2020.8.4> 166 ③ 삭제 <2020.8.4>
163 제48조(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167 제48조(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164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168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165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69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66 ③ 삭제 <2020.8.4> 170 ③ 삭제 <2020.8.4>
167 제49조(사용료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171 제49조(사용료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168 ①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5조제9항 전단에 따라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승인신청(변경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9.21, 2020.8.4> 172 ①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5조제9항 전단에 따라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승인신청(변경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9.21, 2020.8.4>
16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5조제9항 후단 및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신설 2016.9.21, 2020.8.4> 173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5조제9항 후단 및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신설 2016.9.21, 2020.8.4>
170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9.21> 174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9.21>
171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면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적정성ㆍ타당성 등에 관하여 권리자, 이용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6.9.21> 175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면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적정성ㆍ타당성 등에 관하여 권리자, 이용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6.9.21>
172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0항에 따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16.9.21, 2020.8.4> 176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0항에 따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16.9.21, 2020.8.4>
173 ⑥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6.9.21> 177 ⑥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6.9.21>
174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5조제9항 전단에 따라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승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6.9.21, 2020.8.4> 178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5조제9항 전단에 따라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승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6.9.21, 2020.8.4>
175 제50조(관리 저작물등의 목록 작성)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관리 저작물등의 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7.2> 179 제50조(관리 저작물등의 목록 작성)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관리 저작물등의 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7.2>
176 제51조(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법 제10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작물등의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개정 2020.5.26> 180 제51조(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법 제10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작물등의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개정 2020.5.26>
177 제51조의2(통합 징수) 181 제51조의2(통합 징수)
178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6조제3항 전단에 따라 통합 징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통합 징수의 업종ㆍ주체ㆍ대상ㆍ기간 및 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82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6조제3항 전단에 따라 통합 징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통합 징수의 업종ㆍ주체ㆍ대상ㆍ기간 및 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79 ② 법 제10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83 ② 법 제10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80 ③ 법 제10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합 징수를 하는 자는 징수 주기마다 징수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산 결과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수업무를 위탁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184 ③ 법 제10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합 징수를 하는 자는 징수 주기마다 징수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산 결과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수업무를 위탁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181 ④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법 제106조제5항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제8항 또는 이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수수료에서 지급해야 하며, 저작재산권자나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별도로 위탁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0.8.4> 185 ④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법 제106조제5항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제8항 또는 이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수수료에서 지급해야 하며, 저작재산권자나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별도로 위탁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0.8.4>
182 ⑤ 법 제106조제5항에 따른 위탁수수료 지급 기준은 통합 징수한 사용료 및 보상금의 범위에서 매년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합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3.12.12> 186 ⑤ 법 제106조제5항에 따른 위탁수수료 지급 기준은 통합 징수한 사용료 및 보상금의 범위에서 매년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합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3.12.12>
183 제51조의3(운영의 공개) 187 제51조의3(운영의 공개)
184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6조제7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비치하거나 공개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188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6조제7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비치하거나 공개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185 ② 법 제106조제7항제2호에서 "임원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9.9> 189 ② 법 제106조제7항제2호에서 "임원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9.9>
186 ③ 법 제106조제7항제3호의 결산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가 첨부되어야 한다. 190 ③ 법 제106조제7항제3호의 결산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가 첨부되어야 한다.
187 ④ 법 제106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91 ④ 법 제106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88 제52조(보고) 192 제52조(보고)
189 ①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93 ①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90 ②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전년도 사업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94 ②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전년도 사업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91 ③ 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 사항이 지난달과 같은 경우에는 그 사항에 한정하여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4.12> 195 ③ 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 사항이 지난달과 같은 경우에는 그 사항에 한정하여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4.12>
192 제52조의2(조사) 196 제52조의2(조사)
193 ① 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197 ① 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194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은 필요한 범위에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사무실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 198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은 필요한 범위에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사무실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
195 ③ 법 제108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조사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공인회계사 또는 관계 전문기관"으로 본다. 199 ③ 법 제108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조사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공인회계사 또는 관계 전문기관"으로 본다.
196 제53조(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00 제53조(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97 제5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201 제5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98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 사실과 부과금액 등을 서면에 적어 과징금을 낼 것을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 사실과 부과금액 등을 서면에 적어 과징금을 낼 것을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99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12.12> 203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12.12>
200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4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1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5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6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3 ⑥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6.9.21> 207 ⑥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6.9.21>
204 제55조(과징금의 사용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1조제4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과징금 사용용도 및 방법 등에 관한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8 제55조(과징금의 사용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1조제4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과징금 사용용도 및 방법 등에 관한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5 제56조(위원장과 부위원장) 209 제56조(위원장과 부위원장)
206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7.22> 210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7.22>
207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11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8 제57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212 제57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209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9.7.22> 213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9.7.22>
210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7.22> 214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7.22>
211 ③ 삭제 <2012.7.4> 215 ③ 삭제 <2012.7.4>
212 제5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16 제5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13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ㆍ알선 및 의결(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6.9.21> 217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ㆍ알선 및 의결(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6.9.21>
214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18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15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등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219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등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216 제57조의3(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6.9.21> 220 제57조의3(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6.9.21>
217 제58조(위원의 대우 등) 221 제58조(위원의 대우 등)
218 ①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09.7.22> 222 ①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09.7.22>
219 ②상근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며, 비상근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23 ②상근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며, 비상근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20 ③상근위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24 ③상근위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21 제5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112조의2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25 제5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112조의2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22 제59조의2(알선) 226 제59조의2(알선)
223 ① 법 제113조의2에 따라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알선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27 ① 법 제113조의2에 따라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알선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24 ② 제1항에 따른 알선의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28 ② 제1항에 따른 알선의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25 제60조(조정부 구성 및 운영) 법 제114조에 따른 조정부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1명의 위원이 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9.7.22> 229 제60조(조정부 구성 및 운영) 법 제114조에 따른 조정부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1명의 위원이 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9.7.22>
226 제61조(조정의 절차 등) 230 제61조(조정의 절차 등)
227 ① 법 제114조의2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2> 231 ① 법 제114조의2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2>
228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조정비용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나머지 조정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비용의 납부절차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09.7.22> 232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조정비용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나머지 조정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비용의 납부절차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09.7.22>
229 ③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으면 조정부를 지정하고, 조정신청서를 조정부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2> 233 ③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으면 조정부를 지정하고, 조정신청서를 조정부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2>
230 ④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22> 234 ④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22>
231 ⑤조정부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1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7.22> 235 ⑤조정부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1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7.22>
232 ⑥ 법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이 실시되는 경우 감정기간은 제5항의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7.22> 236 ⑥ 법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이 실시되는 경우 감정기간은 제5항의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7.22>
233 제62조(출석의 요구 등) 237 제62조(출석의 요구 등)
234 ①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7.22> 238 ①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7.22>
235 ②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려면 7일 전에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39 ②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려면 7일 전에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36 ③위원회는 조정당사자 외의 자가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여 출석하면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7.22> 240 ③위원회는 조정당사자 외의 자가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여 출석하면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7.22>
237 ④위원회는 조정에 관한 조서와 관계 기록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2> 241 ④위원회는 조정에 관한 조서와 관계 기록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2>
238 제63조(조정의 불성립 등) 242 제63조(조정의 불성립 등)
239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7.22, 2020.8.4> 243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7.22, 2020.8.4>
240 ②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244 ②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241 제64조(감정절차 및 방법 등) 245 제64조(감정절차 및 방법 등)
242 ①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감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2> 246 ①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감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2>
243 ②위원회는 감정을 하려면 감정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2> 247 ②위원회는 감정을 하려면 감정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2>
244 ③감정전문위원회에는 전문적인 감정을 위하여 상임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248 ③감정전문위원회에는 전문적인 감정을 위하여 상임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245 ④감정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감정의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9.7.22> 249 ④감정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감정의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9.7.22>
246 제65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조직ㆍ정원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0 제65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조직ㆍ정원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7 제66조(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 251 제66조(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
248 ① 법 제120조에 따른 저작권정보센터에는 저작권 정보제공 등을 위한 저작권거래소와 권리관리정보, 저작권 보호 및 유통지원을 위한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252 ① 법 제120조에 따른 저작권정보센터에는 저작권 정보제공 등을 위한 저작권거래소와 권리관리정보, 저작권 보호 및 유통지원을 위한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249 ② 저작권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53 ② 저작권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50 제67조(예산 및 결산 등) 254 제67조(예산 및 결산 등)
251 ①위원회 및 보호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전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6.9.21, 2020.8.4> 255 ①위원회 및 보호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전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6.9.21, 2020.8.4>
252 ②위원회 및 보호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그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6.9.21> 256 ②위원회 및 보호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그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6.9.21>
253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및 보호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6.9.21> 257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및 보호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6.9.21>
254 제67조의2(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258 제67조의2(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255 ① 삭제 <2020.5.26> 259 ① 삭제 <2020.5.26>
256 ② 법 제122조의6에 따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5.26> 260 ② 법 제122조의6에 따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5.26>
257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61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58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62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59 제67조의3(심의위원회의 회의) 263 제67조의3(심의위원회의 회의)
260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64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61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65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62 제67조의4(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66 제67조의4(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63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267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264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68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65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269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266 제67조의5(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70 제67조의5(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67 제68조(업무의 위탁) 271 제68조(업무의 위탁)
268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2.4.12, 2020.5.26, 2020.8.4, 2024.2.6> 272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2.4.12, 2020.5.26, 2020.8.4, 2024.2.6>
269 ② 삭제 <2020.8.4> 273 ② 삭제 <2020.8.4>
270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에 따라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등의 권리를 기증받는 것에 관한 업무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74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에 따라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등의 권리를 기증받는 것에 관한 업무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71 제69조(수거ㆍ폐기ㆍ삭제 절차와 방법) 275 제69조(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 절차와 방법)
272 ①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수거ㆍ폐기ㆍ삭제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9.7.22> 276 ①법 제1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9.7.22, 2026.5.6>
273 ②관계 공무원은 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복제물 등을 수거ㆍ폐기ㆍ삭제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거확인증을 내주고, 수거ㆍ폐기ㆍ삭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77 ②관계 공무원은 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불법복제물 등을 수거ㆍ폐기ㆍ삭제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거확인증을 내주고, 수거ㆍ폐기ㆍ삭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26.5.6>
274 ③수거한 불법 복제물 등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수거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 및 프로그램은 수거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폐기할 수 있다. 278 ③수거한 불법복제물 등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수거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 및 프로그램은 수거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6.5.6>
275 제70조(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의 위탁 등) 279 제70조(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 업무의 위탁 등)
276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제2항에 따라 수거ㆍ폐기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6.9.21> 280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제3항에 따라 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6.9.21, 2026.5.6>
277 ②제1항에 따라 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를 하는 기관의 직원은 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를 할 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81 ②제1항에 따라 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 업무를 하는 기관의 직원은 해당 업무를 할 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26.5.6>
278 제71조(수거ㆍ폐기ㆍ삭제를 위한 협조 요청 등) 법 제133조제3항에서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282 제71조(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등) 법 제133조제5항에서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5.6>
279 제72조(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삭제명령 등의 심의절차와 방법) 심의위원회는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으면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으면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9.21> 283 제72조(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삭제명령 등의 심의절차와 방법) 심의위원회는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으면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으면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9.21>
280 제72조의2(경고 또는 삭제 등의 명령의 절차와 방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ㆍ전송중단을 명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84 제72조의2(경고 또는 삭제 등의 명령의 절차와 방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이라 한다)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ㆍ전송중단 및 접속차단을 명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5.6>
281 제72조의3(계정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285 제72조의3(계정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282 ① 심의위원회가 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1> 286 ① 심의위원회가 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1>
283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87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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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③ 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정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88 ③ 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정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85 ④ 제2항의 명령서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법 제133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복제ㆍ전송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89 ④ 제2항의 명령서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법 제133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복제ㆍ전송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86 제72조의4(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290 제72조의4(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287 ① 심의위원회가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1> 291 ① 심의위원회가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1>
28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할 것을 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9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할 것을 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89 ③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른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의 정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93 ③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른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의 정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90 ④ 법 제133조의2제5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 정지 사실을 게시하는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게시판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94 ④ 법 제133조의2제5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 정지 사실을 게시하는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게시판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91 제72조의5(조치 결과 통보의 절차와 방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법 제133조의2제6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조치결과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95 제72조의5(조치 결과 통보의 절차와 방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법 제133조의2제6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조치결과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92 제72조의6(시정권고 절차 등) 296 제72조의6(시정권고 절차 등)
293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133조의3제1항에 따라 보호원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심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두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9.21> 297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133조의3제1항에 따라 보호원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심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두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9.21, 2026.5.6>
294 ② 보호원은 법 제133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1> 298 ② 보호원은 법 제133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1>
295 ③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의 통지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보호원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1> 299 ③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의 통지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보호원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1>
296 ④ 심의위원회가 법 제133조의3제1항제3호를 심의하는 때에는 제72조의3제1항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1> 300 ④ 심의위원회가 법 제133조의3제1항제3호를 심의하는 때에는 제72조의3제1항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1>
301 제72조의7(긴급차단의 절차 등)
302 ① 법 제133조의4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긴급차단(이하 "긴급차단"이라 한다) 명령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명령서로 한다.
303 ② 법 제133조의4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긴급차단 조치된 불법복제물등의 게시자 또는 관련 책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04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명령서로 법 제133조의4제4항에 따른 긴급차단의 해제를 명령해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긴급차단을 즉시 해제해야 한다.
305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라 긴급차단이 해제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를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보내야 한다.
306 ⑤ 법 제133조의4제6항에 따른 접속차단 조치 확정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긴급차단 조치 해제 통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로 한다.
297 제73조(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업) 307 제73조(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업)
298 ①법 제134조제1항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4.12> 308 ①법 제134조제1항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4.12>
29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4.12> 30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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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제74조 삭제 <2009.7.22> 310 제74조 삭제 <2009.7.22>
301 제75조(기증 절차) 311 제75조(기증 절차)
302 ① 법제135조제1항에 따라 저작재산권 등을 기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재산권 등의 기증서약서와 기증저작물 등의 복제물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12 ① 법제135조제1항에 따라 저작재산권 등을 기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재산권 등의 기증서약서와 기증저작물 등의 복제물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03 ②제1항에 따라 기증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증저작물 등의 제호 및 기증자의 성명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대장에 적고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313 ②제1항에 따라 기증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증저작물 등의 제호 및 기증자의 성명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대장에 적고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304 제76조(관리단체의 지정 등) 314 제76조(관리단체의 지정 등)
305 ①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저작재산권 등을 관리하는 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7.22> 315 ①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저작재산권 등을 관리하는 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7.22>
306 ②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16 ②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07 ③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317 ③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308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18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09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리단체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19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리단체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10 ⑥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320 ⑥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311 제7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21 제7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12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6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322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6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3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8.4> 3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8.4>
314 ③ 법 제56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은 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4> 324 ③ 법 제56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은 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4>
315 제76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른 문화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325 제76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른 문화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316 제7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326 제7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317 ①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27 ①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18 ② 법 제14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9.9> 328 ② 법 제14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