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5월 6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6, 2018.12.24>
제3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지정기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6호의3 및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5.8.5>
제3조의2(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라 중점관리물질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5.10.1>
제5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ㆍ민간단체 관계자를 균등한 비율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평가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조의3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조(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며,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심의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8.12.24>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질문하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5.8.5>
②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12.24>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25.10.1>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관하여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제8조 삭제 <2018.12.24>
제9조 삭제 <2018.12.24>
제10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등)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10조의2(기존화학물질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의3(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톤을 말한다. <개정 2024.7.23>
②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화학물질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화학물질별 유해성 또는 위해성, 국내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4.7.9, 2025.10.1>
②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6, 2018.12.24, 2025.8.5>
제12조(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8.12.24>
제13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7.12.26, 2018.12.24, 2021.10.14, 2024.7.23, 2025.10.1>
제14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의 개별제출 사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26, 2018.12.24>
제14조의2(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 법 제16조의5에서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5.6>
제15조(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한 자가 해당 자료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려는 대가가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에 상당하는 금액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24>
제15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의3(과징금의 납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과징금을 수납한 사실을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을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기하거나, 6회의 범위에서 6개월 이내의 간격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⑤ 삭제 <2023.12.12>
⑥ 삭제 <2023.12.12>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제15조의4(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는 과징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제16조(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법 제19조제1항에서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등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5.8.5, 2025.10.1>
제17조(연구기관)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26.1.27>
제18조(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해성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장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
제19조(허가물질의 지정ㆍ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허가대상 후보물질(이하 "허가후보물질"이라 한다)의 위해성 검토를 해야 한다. 다만, 허가후보물질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거나 규제하기로 결정한 화학물질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고, 그 위해성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해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위해성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허가물질을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ㆍ수입ㆍ사용할 수 있는 용도(이하 이 조에서 "허가면제용도"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ㆍ수입ㆍ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허가유예기간"이라 한다)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8.12.24, 2021.10.14,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면제용도를 지정하거나 허가유예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화학물질관리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허가면제용도 및 허가유예기간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0.14, 2025.10.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1.10.14, 2025.10.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물질의 지정,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0.14, 2025.10.1>
제20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ㆍ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신기술 등 대체 가능성 여부와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로부터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화학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사회경제성분석서(이하 "사회경제성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해성평가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 다만, 지정하려는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거나 규제하기로 결정한 화학물질로서 위해성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회경제성분석서의 작성 또는 위해성평가의 실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1.10.14,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의2(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8.5, 2025.10.1>
제5장 보칙
제21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3.12.12, 2026.5.6>
제21조의2(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통보) 법 제38조제3항에서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2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3.12.12, 2026.5.6>
제23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이하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업무를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한 후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그 처리한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제22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업무 처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자료 중 해당 화학물질에 관한 등록 및 유해성 심사결과 등의 관련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2019.12.24, 2025.10.1>
제24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8.2, 2021.10.14, 2025.10.1>
제25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요건)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녹색화학센터(이하 "녹색화학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2.23>
제26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녹색화학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계획, 일정 및 지정요건, 전문인력의 자격요건 등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녹색화학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녹색화학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녹색화학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녹색화학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7조(녹색화학센터의 운영 등)
① 녹색화학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녹색화학센터의 사업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를 토대로 녹색화학센터의 사업계획, 사업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친환경 화학물질 또는 신규화학물질의 개발,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대체기술 개발 등 녹색화학센터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8.5, 2025.10.1>
제28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사유)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7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매우 부진한 경우를 말한다.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9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법 제42조의2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6.5.6>
제29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의2 전단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0조(자료의 보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5년 동안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를 제출한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년씩 두 번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8.5, 2025.10.1>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4.2, 2024.7.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4.4.2, 2024.7.23, 2025.8.5, 2025.10.1, 2026.5.6>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12.26, 2018.12.24, 2023.12.12, 2024.4.2, 2025.8.5,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6.8.2, 2018.12.24, 2024.4.2, 2024.7.23,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16.8.2, 2017.12.26, 2018.12.24, 2021.10.14, 2023.12.12, 2024.4.2, 2024.7.9, 2024.7.23, 2025.8.5, 2025.10.1, 2026.5.6>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8.2, 2018.12.24, 2021.10.14, 2024.4.2, 2024.7.23, 2025.10.1, 2026.5.6>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이하 "한국환경보전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26.5.6>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42조의2제5호 및 이 영 제29조의2제1호의 사항에 대한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6.5.6>
제6장 벌칙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구법
공포일: 2026년 1월 27일 | 3605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6, 2018.12.24>
제3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지정기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6호의3 및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5.8.5>
제3조의2(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라 중점관리물질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5.10.1>
제5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ㆍ민간단체 관계자를 균등한 비율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평가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조의3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조(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며,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심의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8.12.24>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질문하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5.8.5>
②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12.24>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25.10.1>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관하여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제8조 삭제 <2018.12.24>
제9조 삭제 <2018.12.24>
제10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등)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10조의2(기존화학물질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의3(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톤을 말한다. <개정 2024.7.23>
②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화학물질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화학물질별 유해성 또는 위해성, 국내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4.7.9, 2025.10.1>
②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6, 2018.12.24, 2025.8.5>
제12조(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8.12.24>
제13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7.12.26, 2018.12.24, 2021.10.14, 2024.7.23, 2025.10.1>
제14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의 개별제출 사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26, 2018.12.24>
제14조의2(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 법 제16조의2에서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한 자가 해당 자료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려는 대가가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에 상당하는 금액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24>
제15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의3(과징금의 납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과징금을 수납한 사실을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을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기하거나, 6회의 범위에서 6개월 이내의 간격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⑤ 삭제 <2023.12.12>
⑥ 삭제 <2023.12.12>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제15조의4(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는 과징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제16조(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법 제19조제1항에서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등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5.8.5, 2025.10.1>
제17조(연구기관)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26.1.27>
제18조(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해성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장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
제19조(허가물질의 지정ㆍ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허가대상 후보물질(이하 "허가후보물질"이라 한다)의 위해성 검토를 해야 한다. 다만, 허가후보물질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거나 규제하기로 결정한 화학물질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고, 그 위해성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해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위해성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허가물질을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ㆍ수입ㆍ사용할 수 있는 용도(이하 이 조에서 "허가면제용도"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ㆍ수입ㆍ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허가유예기간"이라 한다)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8.12.24, 2021.10.14,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면제용도를 지정하거나 허가유예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화학물질관리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허가면제용도 및 허가유예기간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0.14, 2025.10.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1.10.14, 2025.10.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물질의 지정,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0.14, 2025.10.1>
제20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ㆍ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신기술 등 대체 가능성 여부와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로부터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화학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사회경제성분석서(이하 "사회경제성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해성평가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 다만, 지정하려는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거나 규제하기로 결정한 화학물질로서 위해성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회경제성분석서의 작성 또는 위해성평가의 실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1.10.14,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의2(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8.5, 2025.10.1>
제5장 보칙
제21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3.12.12>
제21조의2(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통보) 법 제38조제3항에서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2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3.12.12>
제23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이하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업무를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한 후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그 처리한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제22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업무 처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자료 중 해당 화학물질에 관한 등록 및 유해성 심사결과 등의 관련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2019.12.24, 2025.10.1>
제24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8.2, 2021.10.14, 2025.10.1>
제25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요건)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녹색화학센터(이하 "녹색화학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2.23>
제26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녹색화학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계획, 일정 및 지정요건, 전문인력의 자격요건 등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녹색화학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녹색화학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녹색화학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녹색화학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7조(녹색화학센터의 운영 등)
① 녹색화학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녹색화학센터의 사업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를 토대로 녹색화학센터의 사업계획, 사업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친환경 화학물질 또는 신규화학물질의 개발,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대체기술 개발 등 녹색화학센터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8.5, 2025.10.1>
제28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사유)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7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매우 부진한 경우를 말한다.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9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법 제42조의2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제29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의2 전단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0조(자료의 보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5년 동안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를 제출한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년씩 두 번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8.5, 2025.10.1>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4.2, 2024.7.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4.4.2, 2024.7.23, 2025.8.5,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12.26, 2018.12.24, 2023.12.12, 2024.4.2, 2025.8.5,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6.8.2, 2018.12.24, 2024.4.2, 2024.7.23,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16.8.2, 2017.12.26, 2018.12.24, 2021.10.14, 2023.12.12, 2024.4.2, 2024.7.9, 2024.7.23, 2025.8.5,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8.2, 2018.12.24, 2021.10.14, 2024.4.2, 2024.7.23, 2025.10.1>
제6장 벌칙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