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5월 6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오염피해의 원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이란 다음 각 호의 원인을 말한다. <개정 2021.6.1>
제3조(해양시설의 범위) 법 제3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과 같다.
제2장 환경오염피해 배상
제4조(배상책임한도) 법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환경ㆍ안전 관계 법령)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7.1.26, 2017.3.27, 2018.1.16, 2018.6.12, 2020.12.1, 2021.3.30, 2022.11.29>
제6조 삭제 <2024.12.24>
제3장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제7조(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
① 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별표 3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6.12>
② 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별표 3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6.12>
③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 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8조(환경책임보험 및 보장계약의 보장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별로 가입하거나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장 금액에는 피해배상금, 오염정화비용, 긴급조치비용, 쟁송비용 및 위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 범위에는 사업장에 설치된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피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4.16>
⑤ 법 제17조제4항에서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4.16, 2025.10.1>
제9조(환경책임보험 계약체결의 거부 사유) 법 제18조제3항에서 "조업중지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공동계약체결의 사유) 법 제18조제4항 전단에서 "사업자가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제10조의2(환경피해준비금의 적립 및 사용)
① 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순보험료(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를 말한다)의 15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손해율"이란 140퍼센트를 말한다.
제10조의3(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심의)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이하 "환경보건위원회"라 한다)가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검토ㆍ심의를 사전에 거쳐야 한다.
제11조(선지급의 기한)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역학조사나 의학적 판단 등이 필요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피해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2(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환경오염피해"란 환경오염피해금액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자기부담금 기준 이상인 환경오염피해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이하 "손해조사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재보험사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보험의 일부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재보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와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재보험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보험사업 운영 및 약정체결에 관한 업무를 운영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8.6.12, 2025.10.1>
제4장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13조(구제급여의 종류)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의료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이 조에서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상해나 질병의 치료를 받은 피해자에게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자로부터 진료, 약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료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피해자가 부담한 금액을 의료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요양생활수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의료비 외에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치료ㆍ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을 요양생활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삭제 <2021.6.1>
제16조(장의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장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장의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지급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0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7조(유족보상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결정의 통지를 받은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사망하고,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5.6>
②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비의 지급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8조(재산피해보상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중 재산피해의 일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재산피해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재산피해보상비의 가구당 또는 법인당 지원 한도 금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제18조의2(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의 선지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선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구제급여 지급 범위ㆍ기간 등 선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있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9조 삭제 <2024.12.24>
제20조 삭제 <2024.12.24>
제21조(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8.6.12, 2024.12.24>
② 조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8.6.12>
③ 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12.24>
④ 위원회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조사단의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사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4.12.24>
⑤ 삭제 <2024.12.24>
⑥ 삭제 <2024.12.24>
제22조(구제급여의 지급 제한)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제급여 대상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사유를 해소할 것을 문서로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4.12.24>
② 위원회는 구제급여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시정을 완료한 날의 전날까지 구제급여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4.12.24>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급중단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구제급여의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 <신설 2024.12.24, 2025.10.1>
제23조 삭제 <2024.12.24>
제24조(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구제계정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4.1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구제계정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6, 2025.10.1>
제5장 보칙
제25조(전산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이하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4.1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운영을 위하여 인ㆍ허가(등록ㆍ신고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관, 보험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26조(이용 대상 자료의 범위) 법 제3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에 관한 자료 중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및 상시 근로자수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제27조(재정지원의 기준)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 지원 대상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당 지원기간은 최초 지원을 받은 해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③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비율, 사업자당 최대 지원금액, 지급방법 등 세부기준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8조(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에서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6.7, 2025.10.1>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30조(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시설(제2항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3호의 시설 중 지정폐기물처리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의 시설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10호의 시설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8.6.12, 2025.10.1>
제31조(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환경책임보험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3조 각 호의 시설(법 제3조제10호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 위반사실을 직접 점검ㆍ확인하거나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점검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 사업장의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 의견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2조(보고)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제33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8.6.12, 2024.4.16, 2024.12.24,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4.4.16,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보험사업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4.4.16,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8.6.12, 2024.4.16,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보험 상품 개발에 관한 업무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8.6.12,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2025.10.1>
⑦ 위원회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24.12.24>
⑧ 제12조제3항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 조 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원회에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 업무계획과 필요한 경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업무계획과 경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6.12, 2024.12.24, 2025.10.1>
⑨ 제12조제3항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 조 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원회에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업무실적 및 경비지출 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6.12, 2024.12.24, 2025.10.1>
제3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위원회(제33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2025.10.1>
제34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 2025.10.1, 2026.5.6>
제6장 벌칙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0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오염피해의 원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이란 다음 각 호의 원인을 말한다. <개정 2021.6.1>
제3조(해양시설의 범위) 법 제3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과 같다.
제2장 환경오염피해 배상
제4조(배상책임한도) 법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환경ㆍ안전 관계 법령)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7.1.26, 2017.3.27, 2018.1.16, 2018.6.12, 2020.12.1, 2021.3.30, 2022.11.29>
제6조 삭제 <2024.12.24>
제3장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제7조(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
① 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별표 3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6.12>
② 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별표 3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6.12>
③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 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8조(환경책임보험 및 보장계약의 보장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별로 가입하거나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장 금액에는 피해배상금, 오염정화비용, 긴급조치비용, 쟁송비용 및 위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 범위에는 사업장에 설치된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피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4.16>
⑤ 법 제17조제4항에서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4.16, 2025.10.1>
제9조(환경책임보험 계약체결의 거부 사유) 법 제18조제3항에서 "조업중지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공동계약체결의 사유) 법 제18조제4항 전단에서 "사업자가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제10조의2(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심의)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이하 "환경보건위원회"라 한다)가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검토ㆍ심의를 사전에 거쳐야 한다.
제11조(선지급의 기한)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역학조사나 의학적 판단 등이 필요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피해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2(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환경오염피해"란 환경오염피해금액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자기부담금 기준 이상인 환경오염피해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이하 "손해조사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재보험사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보험의 일부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재보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와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재보험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보험사업 운영 및 약정체결에 관한 업무를 운영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8.6.12, 2025.10.1>
제4장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13조(구제급여의 종류)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의료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이 조에서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상해나 질병의 치료를 받은 피해자에게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자로부터 진료, 약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료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피해자가 부담한 금액을 의료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요양생활수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의료비 외에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치료ㆍ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을 요양생활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삭제 <2021.6.1>
제16조(장의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장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장의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지급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0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7조(유족보상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결정의 통지를 받은 피해자가 그 인정된 사유를 주된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고,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비의 지급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8조(재산피해보상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중 재산피해의 일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재산피해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재산피해보상비의 가구당 또는 법인당 지원 한도 금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제18조의2(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의 선지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선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구제급여 지급 범위ㆍ기간 등 선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있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9조 삭제 <2024.12.24>
제20조 삭제 <2024.12.24>
제21조(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8.6.12, 2024.12.24>
② 조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8.6.12>
③ 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12.24>
④ 위원회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조사단의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사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4.12.24>
⑤ 삭제 <2024.12.24>
⑥ 삭제 <2024.12.24>
제22조(구제급여의 지급 제한)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제급여 대상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사유를 해소할 것을 문서로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4.12.24>
② 위원회는 구제급여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시정을 완료한 날의 전날까지 구제급여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4.12.24>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급중단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구제급여의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 <신설 2024.12.24, 2025.10.1>
제23조 삭제 <2024.12.24>
제24조(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구제계정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4.1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구제계정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6, 2025.10.1>
제5장 보칙
제25조(전산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이하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4.1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운영을 위하여 인ㆍ허가(등록ㆍ신고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관, 보험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26조(이용 대상 자료의 범위) 법 제3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에 관한 자료 중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및 상시 근로자수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제27조(재정지원의 기준)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 지원 대상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당 지원기간은 최초 지원을 받은 해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③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비율, 사업자당 최대 지원금액, 지급방법 등 세부기준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8조(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에서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6.7, 2025.10.1>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30조(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시설(제2항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3호의 시설 중 지정폐기물처리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의 시설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10호의 시설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8.6.12, 2025.10.1>
제31조(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환경책임보험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3조 각 호의 시설(법 제3조제10호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 위반사실을 직접 점검ㆍ확인하거나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점검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 사업장의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 의견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2조(보고)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제33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8.6.12, 2024.4.16, 2024.12.24,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4.4.16,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보험사업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4.4.16,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8.6.12, 2024.4.16,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보험 상품 개발에 관한 업무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8.6.12,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2025.10.1>
⑦ 위원회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24.12.24>
⑧ 제12조제3항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 조 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원회에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 업무계획과 필요한 경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업무계획과 경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6.12, 2024.12.24, 2025.10.1>
⑨ 제12조제3항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 조 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원회에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업무실적 및 경비지출 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6.12, 2024.12.24, 2025.10.1>
제3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위원회(제33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2025.10.1>
제34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 2025.10.1>
제6장 벌칙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