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6년 4월 30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제2장 고용노동부의 과 단위 기구 <개정 2010.7.12> 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대변인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23.7.27> ③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ㆍ디지털소통팀장을 둔다. <신설 2013.12.11, 2018.12.5, 2023.12.29> ④ 홍보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3.12.11, 2018.12.5, 2023.8.30, 2023.12.29> ⑤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3.12.11, 2023.12.29> ⑥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12.5, 2019.8.27> 제3조(정책보좌관) 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23, 2018.9.5>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②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③ 정책기획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제20호, 제21호, 제21호의2, 제21호의3 및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2021.12.14> ④ 국제협력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13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2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⑤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양성평등정책담당관ㆍ비상안전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ㆍ외국인력담당관ㆍ지능정보화기획팀장 및 국제개발협력팀장을 둔다. <개정 2013.9.23, 2017.8.7, 2019.5.7, 2020.12.29, 2024.9.23> ⑥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양성평등정책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 및 외국인력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지능정보화기획팀장 및 국제개발협력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23, 2013.12.11, 2017.8.7, 2019.5.7, 2020.12.29, 2023.8.30, 2024.9.23> ⑦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2020.12.29>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2015.8.24, 2017.8.7, 2018.3.30, 2020.12.29> ⑨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12.2, 2020.12.29> ⑩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9.5.7, 2020.12.29> ⑪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5.7, 2020.12.29, 2023.4.11> ⑫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2019.5.7, 2020.3.31, 2020.12.29, 2023.12.29> ⑬ 외국인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2019.5.7, 2019.12.2, 2020.12.29, 2023.12.29, 2025.5.20> ⑭ 지능정보화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9.23> ⑮ 국제개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9.23> 제4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③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민원운영팀장을 둔다. <개정 2010.2.24, 2013.3.23, 2013.12.11, 2015.8.24, 2024.9.23> ④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민원운영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15.8.24, 2023.8.30, 2024.9.23> ⑤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12, 2013.3.23> ⑥ 민원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3.12.11, 2015.8.24, 2016.2.29, 2018.12.5, 2024.9.23> 제5조 삭제 <2013.3.23> 제6조(고용정책실) ① 고용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9.4.16, 2020.12.29> ②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관 및 고용지원정책관으로 하며,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관 및 고용지원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③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용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④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및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용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⑤ 고용지원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8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용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2025.10.1> ⑥ 고용정책실에 고용정책총괄과ㆍ지역산업고용정책과ㆍ기업일자리지원과ㆍ고용서비스정책과ㆍ고용보험기획과ㆍ고용지원실업급여과ㆍ자산운용팀ㆍ국민취업지원기획팀ㆍ고용서비스기반과ㆍ고용문화개선정책과ㆍ미래고용분석과 및 노동시장조사과를 둔다. <개정 2019.4.16, 2020.12.29, 2022.12.13> ⑦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9, 2023.8.30> ⑧ 고용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9.4.16, 2020.12.29, 2021.4.13, 2022.12.13> ⑨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12.29, 2022.12.13> ⑩ 기업일자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13> ⑪ 고용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20.12.29, 2022.1.27, 2023.2.28> ⑫ 고용보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20.12.29, 2022.2.22> ⑬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20.12.29> ⑭ 자산운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5, 2019.4.16, 2019.8.27, 2020.12.29> ⑮ 국민취업지원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12.29> ⑯ 고용서비스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5.20> ⑰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20.12.29, 2022.1.27, 2022.2.22, 2025.10.1> ⑱ 미래고용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20.12.29> ⑲ 노동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20.12.29> 제6조의2(통합고용정책국) ①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②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고용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청년고용정책관으로 하며, 청년고용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③ 청년고용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3항제11호의2 및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통합고용정책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2021.9.7> ④ 통합고용정책국에 고령사회인력정책과ㆍ장애인고용과ㆍ사회적기업과ㆍ청년고용기획과ㆍ청년취업지원과 및 청년채용기반과를 둔다. <개정 2020.12.29, 2025.10.1, 2026.4.30> ⑤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9, 2023.8.30> ⑥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29> ⑦ 장애인고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8.27, 2020.12.29> ⑧ 삭제 <2025.10.1> ⑨ 사회적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29> ⑩ 청년고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7, 2022.1.27, 2022.9.20, 2023.12.29, 2025.5.20, 2026.4.30> ⑪ 청년취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29, 2022.1.27, 2023.12.29, 2025.5.20, 2026.4.30> ⑫ 청년채용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29, 2022.1.27, 2023.12.29, 2025.5.20, 2026.4.30> 제6조의3(직업능력정책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직업능력정책국에 직업능력정책과ㆍ직업능력평가과ㆍ인적자원개발과 및 기업훈련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5.8.24, 2022.1.27> ④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⑤ 직업능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8.24, 2021.4.13, 2022.1.27> ⑥ 직업능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5, 2021.4.13> ⑦ 인적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8.24, 2017.2.28, 2018.9.5, 2020.3.31, 2020.9.16, 2021.4.13, 2022.1.27> ⑧ 기업훈련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7> 제7조(노동정책실) ① 노동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1.30, 2020.12.29> ②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노동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노동정책관, 노사협력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 및 근로감독정책단장으로 하며, 노동정책관, 노사협력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 및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2023.4.11, 2025.10.1> ③ 노동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ㆍ제4호ㆍ제23호ㆍ제26호ㆍ제28호 및 제31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동정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4.11, 2024.6.10, 2025.10.1> ④ 노사협력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13호까지, 제29호 및 제30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동정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4.11> ⑤ 근로기준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 제24호ㆍ제25호 및 제27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동정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4.11, 2024.6.10, 2025.10.1> ⑥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6호의2ㆍ제16호의3 및 제32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동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5.10.1> ⑦ 노동정책실에 노동정책총괄과ㆍ노무제공자지원과ㆍ공공노사관계과ㆍ노사협력정책과ㆍ노사관계법제과ㆍ노사관계지원과ㆍ근로기준정책과ㆍ퇴직연금복지과ㆍ고용차별개선과ㆍ근로감독기획과 및 근로감독협력과를 둔다. <개정 2023.4.11, 2024.6.10, 2025.10.1> ⑧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20.12.29, 2023.8.30, 2025.10.1> ⑨ 노동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2025.4.1, 2025.10.1> ⑩ 노무제공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6.10, 2025.10.1> ⑪ 공공노사관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⑫ 노사협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2024.6.10, 2024.9.23, 2025.10.1> ⑬ 노사관계법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2024.6.10, 2024.9.23, 2025.10.1> ⑭ 노사관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2024.6.10, 2025.10.1> ⑮ 근로기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2024.6.10, 2025.10.1> ⑯ 퇴직연금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2024.6.10> ⑰ 고용차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2024.6.10> ⑱ 근로감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2024.6.10, 2025.10.1> ⑲ 근로감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0.1> 제8조(산업안전보건정책실) ①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및 산업보건보상정책관으로 하며, 산업안전예방정책관 및 산업보건보상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산업안전예방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산업보건보상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 및 제1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정책실에 산업안전정책과ㆍ산업안전기준과ㆍ산재예방지원과ㆍ산업보건정책과ㆍ산재보상정책과ㆍ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ㆍ직업건강증진팀을 둔다. ⑥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산업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산업안전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산재예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산업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산재보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⑬ 직업건강증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안전보건감독국) ① 안전보건감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안전보건감독국에 안전보건감독기획과ㆍ중대산업재해수사과ㆍ건설산재예방감독과 및 화학사고예방조사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중대산업재해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⑥ 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화학사고예방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① 「고용보험법」 제9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2013.12.11>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3장 삭제 <2016.2.29> 제11조 삭제 <2016.2.29> 제4장 지방고용노동관서 <개정 2010.7.12> 제12조(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①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고용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7.12> ② 지방고용노동청장 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7.12> 제13조(지방고용노동청장) 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② 지방고용노동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0.7.12> 제14조(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① 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고용센터, 노동기준조사센터 및 산재예방감독팀을 포함한다)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지역 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동기준조사1과에 제8항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2009.8.6, 2010.2.24, 2010.7.12, 2010.8.23, 2011.3.2, 2011.4.26, 2015.1.30, 2016.2.29, 2016.7.1, 2021.7.1, 2025.12.30> ② 고용센터 소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로, 지역협력과장, 고용관리과장, 부정수급조사과장, 노사상생지원과장,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 노동기준조사1과장, 노동기준조사2과장, 노동기준조사3과장,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 소장, 광역노동기준감독과장, 광역산재예방감독과장, 중대재해수사과장, 중대재해수사1과장, 중대재해수사2과장, 산재예방감독과장 및 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취업지원총괄과장, 실업급여과장, 국민취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및 직업능력개발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제주산재예방감독팀장은 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하는 팀의 팀장은 노동기준조사1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2009.4.30, 2009.8.6, 2010.2.24, 2010.7.12, 2011.3.2, 2013.3.23, 2015.1.30, 2016.2.29, 2016.7.1, 2020.12.29, 2021.2.9, 2021.2.25, 2021.7.1, 2022.12.13, 2023.4.11, 2023.8.30, 2023.9.26, 2025.12.30> ③ 고용센터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사무로 한정한다. <개정 2015.1.30, 2016.7.1, 2020.9.16, 2020.12.29, 2022.1.27, 2023.12.29> ④ 취업지원총괄과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업무에 관하여, 실업급여과장은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국민취업지원과장은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기업지원과장은 같은 항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과장은 같은 항 제22호부터 제28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센터 소장을 보조한다. <신설 2015.1.30, 2020.12.29, 2021.2.9, 2022.1.27, 2023.9.26> ⑤ 지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30, 2018.12.5> ⑥ 고용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30, 2021.4.13, 2022.2.22, 2026.4.30> ⑦ 부정수급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소속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신설 2015.1.30, 2016.7.1, 2021.4.13> ⑧ 노사상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노사상생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 중 제9항 각 호와 관련되는 사무는 제외한 사무를 분장하며,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6호, 제20호 및 제21호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노동기준조사1과장, 노동기준조사2과장, 노동기준조사3과장 또는 광역노동기준감독과장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7.1, 2017.12.29, 2021.2.25, 2025.12.30, 2026.2.19> ⑨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2.25> ⑩ 노동기준조사1과장, 노동기준조사2과장 및 노동기준조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되,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노동기준조사1과장, 노동기준조사2과장 및 노동기준조사3과장의 담당 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노동기준조사1과장, 노동기준조사2과장 및 노동기준조사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 중 제9항 각 호와 관련되는 사무는 제외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6.7.1, 2021.2.25, 2021.10.14, 2022.2.22, 2025.12.30> ⑪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 관할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사무로 한정하며, 같은 법 제14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된 사무는 제외한다. <신설 2015.1.30, 2016.2.29, 2016.7.1, 2021.2.25, 2025.12.30> ⑫ 광역노동기준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7.1, 2021.2.25, 2025.12.30, 2026.2.19> ⑬ 광역산재예방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신설 2025.12.30, 2026.2.19> ⑭ 중대재해수사과장(중대재해수사1과장, 중대재해수사2과장을 포함한다)은 별표 1의2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의 중대재해수사과 관할구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대재해수사1과장, 중대재해수사2과장의 담당 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1, 2022.1.27, 2023.2.28, 2023.4.11, 2024.6.10, 2025.12.30> ⑮ 산재예방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신설 2025.12.30> ⑯ 제주산재예방감독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주산재예방감독팀 관할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사무로 한정하며, 같은 법 제14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된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5.12.30> ⑰ 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1, 2022.1.27, 2023.2.28, 2025.12.30> 제14조의2(지청장 및 출장소장) 지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강릉지청장ㆍ태백지청장ㆍ영주지청장ㆍ안동지청장 및 영월출장소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강원지청장 및 울산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고, 강릉지청장은 같은 규정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9.6.3, 2023.8.30, 2023.12.29, 2025.12.30> 제15조(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 ① 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고용센터 및 팀을 포함한다)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지역 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청장(노사상생지원과를 두는 지청의 장은 제외한다) 및 출장소장은 노동기준조사과 또는 노동기준조사1과에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전담하는 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2010.2.24, 2010.7.12, 2011.3.2, 2011.4.26, 2015.1.30, 2016.7.1, 2021.7.1, 2025.12.30> ② 고용센터 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로, 지역협력과장, 고용관리과장, 노사상생지원과장,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 노동기준조사과장(노동기준조사1과장부터 노동기준조사3과장까지를 포함한다), 노동기준감독과장, 중대재해수사과장, 산재예방감독과장 및 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하고, 팀장은 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하는 팀의 팀장은 노동기준조사과장 또는 노동기준조사1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5.1.30, 2016.7.1, 2021.2.25, 2021.7.1, 2022.12.13, 2023.4.11, 2023.8.30, 2025.12.30> ③ 고용센터 소장, 지역협력과장, 지역협력팀장 및 고용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사무로 한정하고, 고용관리과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청 및 출장소는 지역협력과에서 고용관리과의 분장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5.1.30, 2016.7.1, 2017.12.29, 2018.3.30, 2021.7.1> ④ 노사상생지원과장은 제14조제8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 중 해당 지청의 관할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⑤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은 제14조제9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중 해당 지청의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2.25> ⑥ 노동기준조사과장(노동기준조사1과장부터 노동기준조사3과장까지를 포함한다) 및 노동기준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지청장은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노동기준조사1과장부터 노동기준조사3과장까지의 담당 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서울강남ㆍ성남ㆍ창원ㆍ울산ㆍ천안 지청의 노동기준조사과장은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사무는 제외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⑦ 노동기준감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지청의 관할 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⑧ 중대재해수사과장은 별표 1의2에 따른 지청의 중대재해수사과 관할구역에 관한 제14조제14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⑨ 산재예방감독과장 및 산재예방감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의정부ㆍ고양ㆍ성남ㆍ안양ㆍ평택ㆍ인천북부ㆍ울산ㆍ대구서부ㆍ포항ㆍ전주ㆍ여수ㆍ청주ㆍ천안지청의 산재예방감독과장은 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⑩ 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제5장 노동위원회 제16조(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①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17조(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정심판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18조(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및 조정심판국에 두는 과) ①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에 조정과ㆍ교섭대표결정과ㆍ심판1과ㆍ심판2과 및 법무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1.3.2>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법무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11.10, 2023.8.30> ④ 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⑤ 교섭대표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3.2, 2015.8.24> ⑥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5.8.24> ⑦ 법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⑧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의 성격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교섭대표결정과장,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5.8.24> 제19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①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그 밖의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19조의2(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그 밖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ㆍ울산ㆍ강원ㆍ충북 및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7.2.28, 2023.8.30> 제20조(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과) 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조정과ㆍ교섭대표결정과ㆍ심판 1과ㆍ심판 2과 및 심판 3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11, 2011.3.2, 2020.6.30> ② 부산ㆍ경기ㆍ충남ㆍ전남ㆍ경북 및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조정과 및 심판과(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는 심판 1과, 심판 2과를 둔다)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3.2, 2013.3.23> ③ 조정과장은 제18조 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ㆍ제5호(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및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21.4.13> ④ 교섭대표결정과장(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만 해당한다)은 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및 제18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3.2, 2013.3.23, 2015.8.24> ⑤ 심판과장(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심판 1과장ㆍ심판 2과장 및 심판 3과장,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을 말한다)은 제18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제18조제6항 각 호, 제18조제7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 1과장ㆍ심판 2과장 및 심판3과장의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및 제18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1.3.2, 2013.3.23, 2015.8.24, 2020.6.30> 제6장 최저임금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제21조(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①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21조의2(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22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22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6장의2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신설 2016.2.29> 제22조의3(소장) ①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23조(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으며, 별표 6의 정원 중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0.7.12, 2015.8.24, 2018.3.30, 2018.9.5, 2019.12.2, 2020.12.29, 2022.12.13, 2023.6.27, 2023.8.30, 2024.2.27> ② 삭제 <2010.2.24> ③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퇴직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8명(4급 1명, 5급 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0.7.12, 2013.12.11, 2015.12.2, 2016.7.1, 2018.3.30, 2019.5.7, 2019.6.3, 2023.8.30, 2024.2.27> ④ 삭제 <2021.2.25> ⑤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5.12.30>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삭제 <2016.2.29> ②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으며, 별표 11의 정원 중 8명(보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8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 487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12명, 6급 125명, 7급 325명, 8급 20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3.12.11, 2017.2.28, 2017.12.29, 2018.3.30, 2019.12.2, 2020.12.29, 2021.4.13, 2023.8.30, 2024.2.27, 2025.8.26, 2025.12.30, 2026.2.19> ③ 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3과 같으며, 별표 13의 정원 중 3명(4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6.3, 2019.12.2, 2020.12.29, 2023.8.30, 2024.2.27> ④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4와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5와 같으며, 별표 15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9.6.3, 2019.12.2, 2020.12.29, 2023.8.30, 2024.2.27, 2024.5.31, 2024.9.23, 2026.4.30> 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과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7과 같으며, 별표 17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6.3, 2019.12.2, 2020.12.29, 2023.8.30> ⑥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7의2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6.2.29> 제24조의2 삭제 <2016.5.10> 제24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9.5> 제26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제9장 한시조직 <개정 2026.2.19> 제27조 삭제 <2025.4.1> 제27조의2(임금근로시간정책과) ①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임금근로시간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9와 같다. 제28조 삭제 <2026.2.19>

구법

공포일: 2026년 2월 19일 | 0046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제2장 고용노동부의 과 단위 기구 <개정 2010.7.12> 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대변인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23.7.27> ③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ㆍ디지털소통팀장을 둔다. <신설 2013.12.11, 2018.12.5, 2023.12.29> ④ 홍보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3.12.11, 2018.12.5, 2023.8.30, 2023.12.29> ⑤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3.12.11, 2023.12.29> ⑥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12.5, 2019.8.27> 제3조(정책보좌관) 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23, 2018.9.5>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②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③ 정책기획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제20호, 제21호, 제21호의2, 제21호의3 및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2021.12.14> ④ 국제협력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13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2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⑤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양성평등정책담당관ㆍ비상안전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ㆍ외국인력담당관ㆍ지능정보화기획팀장 및 국제개발협력팀장을 둔다. <개정 2013.9.23, 2017.8.7, 2019.5.7, 2020.12.29, 2024.9.23> ⑥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양성평등정책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 및 외국인력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지능정보화기획팀장 및 국제개발협력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23, 2013.12.11, 2017.8.7, 2019.5.7, 2020.12.29, 2023.8.30, 2024.9.23> ⑦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2020.12.29>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2015.8.24, 2017.8.7, 2018.3.30, 2020.12.29> ⑨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12.2, 2020.12.29> ⑩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9.5.7, 2020.12.29> ⑪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5.7, 2020.12.29, 2023.4.11> ⑫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2019.5.7, 2020.3.31, 2020.12.29, 2023.12.29> ⑬ 외국인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2019.5.7, 2019.12.2, 2020.12.29, 2023.12.29, 2025.5.20> ⑭ 지능정보화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9.23> ⑮ 국제개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9.23> 제4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③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민원운영팀장을 둔다. <개정 2010.2.24, 2013.3.23, 2013.12.11, 2015.8.24, 2024.9.23> ④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민원운영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15.8.24, 2023.8.30, 2024.9.23> ⑤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12, 2013.3.23> ⑥ 민원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3.12.11, 2015.8.24, 2016.2.29, 2018.12.5, 2024.9.23> 제5조 삭제 <2013.3.23> 제6조(고용정책실) ① 고용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9.4.16, 2020.12.29> ②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관 및 고용지원정책관으로 하며,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관 및 고용지원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③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용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④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및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용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⑤ 고용지원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8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용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2025.10.1> ⑥ 고용정책실에 고용정책총괄과ㆍ지역산업고용정책과ㆍ기업일자리지원과ㆍ고용서비스정책과ㆍ고용보험기획과ㆍ고용지원실업급여과ㆍ자산운용팀ㆍ국민취업지원기획팀ㆍ고용서비스기반과ㆍ고용문화개선정책과ㆍ미래고용분석과 및 노동시장조사과를 둔다. <개정 2019.4.16, 2020.12.29, 2022.12.13> ⑦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9, 2023.8.30> ⑧ 고용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9.4.16, 2020.12.29, 2021.4.13, 2022.12.13> ⑨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12.29, 2022.12.13> ⑩ 기업일자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13> ⑪ 고용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20.12.29, 2022.1.27, 2023.2.28> ⑫ 고용보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20.12.29, 2022.2.22> ⑬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20.12.29> ⑭ 자산운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5, 2019.4.16, 2019.8.27, 2020.12.29> ⑮ 국민취업지원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12.29> ⑯ 고용서비스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5.20> ⑰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20.12.29, 2022.1.27, 2022.2.22, 2025.10.1> ⑱ 미래고용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20.12.29> ⑲ 노동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20.12.29> 제6조의2(통합고용정책국) ①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②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고용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청년고용정책관으로 하며, 청년고용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③ 청년고용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3항제11호의2 및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통합고용정책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2021.9.7> ④ 통합고용정책국에 고령사회인력정책과ㆍ장애인고용과ㆍ사회적기업과ㆍ청년고용기획과ㆍ청년취업지원과 및 공정채용기반과를 둔다. <개정 2020.12.29, 2025.10.1> ⑤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9, 2023.8.30> ⑥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29> ⑦ 장애인고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8.27, 2020.12.29> ⑧ 삭제 <2025.10.1> ⑨ 사회적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29> ⑩ 청년고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7, 2022.1.27, 2022.9.20, 2023.12.29, 2025.5.20> ⑪ 청년취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29, 2022.1.27, 2023.12.29, 2025.5.20> ⑫ 공정채용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29, 2022.1.27, 2023.12.29, 2025.5.20> 제6조의3(직업능력정책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직업능력정책국에 직업능력정책과ㆍ직업능력평가과ㆍ인적자원개발과 및 기업훈련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5.8.24, 2022.1.27> ④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⑤ 직업능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8.24, 2021.4.13, 2022.1.27> ⑥ 직업능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5, 2021.4.13> ⑦ 인적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8.24, 2017.2.28, 2018.9.5, 2020.3.31, 2020.9.16, 2021.4.13, 2022.1.27> ⑧ 기업훈련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7> 제7조(노동정책실) ① 노동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1.30, 2020.12.29> ②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노동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노동정책관, 노사협력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 및 근로감독정책단장으로 하며, 노동정책관, 노사협력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 및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2023.4.11, 2025.10.1> ③ 노동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ㆍ제4호ㆍ제23호ㆍ제26호ㆍ제28호 및 제31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동정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4.11, 2024.6.10, 2025.10.1> ④ 노사협력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13호까지, 제29호 및 제30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동정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4.11> ⑤ 근로기준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 제24호ㆍ제25호 및 제27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동정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4.11, 2024.6.10, 2025.10.1> ⑥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6호의2ㆍ제16호의3 및 제32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동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5.10.1> ⑦ 노동정책실에 노동정책총괄과ㆍ노무제공자지원과ㆍ공공노사관계과ㆍ노사협력정책과ㆍ노사관계법제과ㆍ노사관계지원과ㆍ근로기준정책과ㆍ퇴직연금복지과ㆍ고용차별개선과ㆍ근로감독기획과 및 근로감독협력과를 둔다. <개정 2023.4.11, 2024.6.10, 2025.10.1> ⑧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20.12.29, 2023.8.30, 2025.10.1> ⑨ 노동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2025.4.1, 2025.10.1> ⑩ 노무제공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6.10, 2025.10.1> ⑪ 공공노사관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⑫ 노사협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2024.6.10, 2024.9.23, 2025.10.1> ⑬ 노사관계법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2024.6.10, 2024.9.23, 2025.10.1> ⑭ 노사관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2024.6.10, 2025.10.1> ⑮ 근로기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2024.6.10, 2025.10.1> ⑯ 퇴직연금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2024.6.10> ⑰ 고용차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2024.6.10> ⑱ 근로감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2024.6.10, 2025.10.1> ⑲ 근로감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0.1> 제8조(산업안전보건정책실) ①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및 산업보건보상정책관으로 하며, 산업안전예방정책관 및 산업보건보상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산업안전예방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산업보건보상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 및 제1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정책실에 산업안전정책과ㆍ산업안전기준과ㆍ산재예방지원과ㆍ산업보건정책과ㆍ산재보상정책과ㆍ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ㆍ직업건강증진팀을 둔다. ⑥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산업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산업안전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산재예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산업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산재보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⑬ 직업건강증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안전보건감독국) ① 안전보건감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안전보건감독국에 안전보건감독기획과ㆍ중대산업재해수사과ㆍ건설산재예방감독과 및 화학사고예방조사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중대산업재해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⑥ 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화학사고예방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① 「고용보험법」 제9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2013.12.11>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3장 삭제 <2016.2.29> 제11조 삭제 <2016.2.29> 제4장 지방고용노동관서 <개정 2010.7.12> 제12조(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①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고용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7.12> ② 지방고용노동청장 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7.12> 제13조(지방고용노동청장) 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② 지방고용노동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0.7.12> 제14조(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① 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고용센터, 노동기준조사센터 및 산재예방감독팀을 포함한다)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지역 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동기준조사1과에 제8항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2009.8.6, 2010.2.24, 2010.7.12, 2010.8.23, 2011.3.2, 2011.4.26, 2015.1.30, 2016.2.29, 2016.7.1, 2021.7.1, 2025.12.30> ② 고용센터 소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로, 지역협력과장, 고용관리과장, 부정수급조사과장, 노사상생지원과장,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 노동기준조사1과장, 노동기준조사2과장, 노동기준조사3과장,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 소장, 광역노동기준감독과장, 광역산재예방감독과장, 중대재해수사과장, 중대재해수사1과장, 중대재해수사2과장, 산재예방감독과장 및 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취업지원총괄과장, 실업급여과장, 국민취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및 직업능력개발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제주산재예방감독팀장은 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하는 팀의 팀장은 노동기준조사1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2009.4.30, 2009.8.6, 2010.2.24, 2010.7.12, 2011.3.2, 2013.3.23, 2015.1.30, 2016.2.29, 2016.7.1, 2020.12.29, 2021.2.9, 2021.2.25, 2021.7.1, 2022.12.13, 2023.4.11, 2023.8.30, 2023.9.26, 2025.12.30> ③ 고용센터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사무로 한정한다. <개정 2015.1.30, 2016.7.1, 2020.9.16, 2020.12.29, 2022.1.27, 2023.12.29> ④ 취업지원총괄과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업무에 관하여, 실업급여과장은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국민취업지원과장은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기업지원과장은 같은 항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과장은 같은 항 제22호부터 제28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센터 소장을 보조한다. <신설 2015.1.30, 2020.12.29, 2021.2.9, 2022.1.27, 2023.9.26> ⑤ 지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30, 2018.12.5> ⑥ 고용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30, 2021.4.13, 2022.2.22> ⑦ 부정수급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소속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신설 2015.1.30, 2016.7.1, 2021.4.13> ⑧ 노사상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노사상생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 중 제9항 각 호와 관련되는 사무는 제외한 사무를 분장하며,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6호, 제20호 및 제21호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노동기준조사1과장, 노동기준조사2과장, 노동기준조사3과장 또는 광역노동기준감독과장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7.1, 2017.12.29, 2021.2.25, 2025.12.30, 2026.2.19> ⑨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2.25> ⑩ 노동기준조사1과장, 노동기준조사2과장 및 노동기준조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되,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노동기준조사1과장, 노동기준조사2과장 및 노동기준조사3과장의 담당 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노동기준조사1과장, 노동기준조사2과장 및 노동기준조사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 중 제9항 각 호와 관련되는 사무는 제외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6.7.1, 2021.2.25, 2021.10.14, 2022.2.22, 2025.12.30> ⑪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 관할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사무로 한정하며, 같은 법 제14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된 사무는 제외한다. <신설 2015.1.30, 2016.2.29, 2016.7.1, 2021.2.25, 2025.12.30> ⑫ 광역노동기준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7.1, 2021.2.25, 2025.12.30, 2026.2.19> ⑬ 광역산재예방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신설 2025.12.30, 2026.2.19> ⑭ 중대재해수사과장(중대재해수사1과장, 중대재해수사2과장을 포함한다)은 별표 1의2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의 중대재해수사과 관할구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대재해수사1과장, 중대재해수사2과장의 담당 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1, 2022.1.27, 2023.2.28, 2023.4.11, 2024.6.10, 2025.12.30> ⑮ 산재예방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신설 2025.12.30> ⑯ 제주산재예방감독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주산재예방감독팀 관할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사무로 한정하며, 같은 법 제14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된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5.12.30> ⑰ 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1, 2022.1.27, 2023.2.28, 2025.12.30> 제14조의2(지청장 및 출장소장) 지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강릉지청장ㆍ태백지청장ㆍ영주지청장ㆍ안동지청장 및 영월출장소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강원지청장 및 울산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고, 강릉지청장은 같은 규정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9.6.3, 2023.8.30, 2023.12.29, 2025.12.30> 제15조(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 ① 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고용센터 및 팀을 포함한다)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지역 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청장(노사상생지원과를 두는 지청의 장은 제외한다) 및 출장소장은 노동기준조사과 또는 노동기준조사1과에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전담하는 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2010.2.24, 2010.7.12, 2011.3.2, 2011.4.26, 2015.1.30, 2016.7.1, 2021.7.1, 2025.12.30> ② 고용센터 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로, 지역협력과장, 고용관리과장, 노사상생지원과장,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 노동기준조사과장(노동기준조사1과장부터 노동기준조사3과장까지를 포함한다), 노동기준감독과장, 중대재해수사과장, 산재예방감독과장 및 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하고, 팀장은 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하는 팀의 팀장은 노동기준조사과장 또는 노동기준조사1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5.1.30, 2016.7.1, 2021.2.25, 2021.7.1, 2022.12.13, 2023.4.11, 2023.8.30, 2025.12.30> ③ 고용센터 소장, 지역협력과장, 지역협력팀장 및 고용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사무로 한정하고, 고용관리과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청 및 출장소는 지역협력과에서 고용관리과의 분장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5.1.30, 2016.7.1, 2017.12.29, 2018.3.30, 2021.7.1> ④ 노사상생지원과장은 제14조제8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 중 해당 지청의 관할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⑤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은 제14조제9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중 해당 지청의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2.25> ⑥ 노동기준조사과장(노동기준조사1과장부터 노동기준조사3과장까지를 포함한다) 및 노동기준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지청장은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노동기준조사1과장부터 노동기준조사3과장까지의 담당 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서울강남ㆍ성남ㆍ창원ㆍ울산ㆍ천안 지청의 노동기준조사과장은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사무는 제외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⑦ 노동기준감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지청의 관할 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⑧ 중대재해수사과장은 별표 1의2에 따른 지청의 중대재해수사과 관할구역에 관한 제14조제14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⑨ 산재예방감독과장 및 산재예방감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의정부ㆍ고양ㆍ성남ㆍ안양ㆍ평택ㆍ인천북부ㆍ울산ㆍ대구서부ㆍ포항ㆍ전주ㆍ여수ㆍ청주ㆍ천안지청의 산재예방감독과장은 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⑩ 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제5장 노동위원회 제16조(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①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17조(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정심판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18조(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및 조정심판국에 두는 과) ①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에 조정과ㆍ교섭대표결정과ㆍ심판1과ㆍ심판2과 및 법무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1.3.2>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법무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11.10, 2023.8.30> ④ 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⑤ 교섭대표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3.2, 2015.8.24> ⑥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5.8.24> ⑦ 법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⑧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의 성격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교섭대표결정과장,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5.8.24> 제19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①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그 밖의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19조의2(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그 밖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ㆍ울산ㆍ강원ㆍ충북 및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7.2.28, 2023.8.30> 제20조(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과) 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조정과ㆍ교섭대표결정과ㆍ심판 1과ㆍ심판 2과 및 심판 3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11, 2011.3.2, 2020.6.30> ② 부산ㆍ경기ㆍ충남ㆍ전남ㆍ경북 및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조정과 및 심판과(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는 심판 1과, 심판 2과를 둔다)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3.2, 2013.3.23> ③ 조정과장은 제18조 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ㆍ제5호(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및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21.4.13> ④ 교섭대표결정과장(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만 해당한다)은 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및 제18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3.2, 2013.3.23, 2015.8.24> ⑤ 심판과장(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심판 1과장ㆍ심판 2과장 및 심판 3과장,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을 말한다)은 제18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제18조제6항 각 호, 제18조제7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 1과장ㆍ심판 2과장 및 심판3과장의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및 제18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1.3.2, 2013.3.23, 2015.8.24, 2020.6.30> 제6장 최저임금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제21조(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①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21조의2(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22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22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6장의2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신설 2016.2.29> 제22조의3(소장) ①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23조(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으며, 별표 6의 정원 중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0.7.12, 2015.8.24, 2018.3.30, 2018.9.5, 2019.12.2, 2020.12.29, 2022.12.13, 2023.6.27, 2023.8.30, 2024.2.27> ② 삭제 <2010.2.24> ③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퇴직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8명(4급 1명, 5급 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0.7.12, 2013.12.11, 2015.12.2, 2016.7.1, 2018.3.30, 2019.5.7, 2019.6.3, 2023.8.30, 2024.2.27> ④ 삭제 <2021.2.25> ⑤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5.12.30>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삭제 <2016.2.29> ②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으며, 별표 11의 정원 중 8명(보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8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 487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12명, 6급 125명, 7급 325명, 8급 20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3.12.11, 2017.2.28, 2017.12.29, 2018.3.30, 2019.12.2, 2020.12.29, 2021.4.13, 2023.8.30, 2024.2.27, 2025.8.26, 2025.12.30, 2026.2.19> ③ 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3과 같으며, 별표 13의 정원 중 3명(4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6.3, 2019.12.2, 2020.12.29, 2023.8.30, 2024.2.27> ④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4와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5와 같으며, 별표 15의 정원 중 2명(6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9.6.3, 2019.12.2, 2020.12.29, 2023.8.30, 2024.2.27, 2024.5.31, 2024.9.23> 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과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7과 같으며, 별표 17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6.3, 2019.12.2, 2020.12.29, 2023.8.30> ⑥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7의2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6.2.29> 제24조의2 삭제 <2016.5.10> 제24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9.5> 제26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제9장 한시조직 <개정 2026.2.19> 제27조 삭제 <2025.4.1> 제27조의2(임금근로시간정책과) ①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임금근로시간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9와 같다. 제28조 삭제 <202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