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일부개정

헌법재판소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공포번호: 공포일: 2026년 4월 30일
신구법 비교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30조제2항 등에 따라 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 등을 한 사람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30>

제2조 (여비 및 일당)

①참고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6, 2019.6.19, 2026.4.30>

②참고인 등의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1997.11.18, 1999.12.17, 2008.11.13, 2019.6.19, 2026.4.30>

제3조 (연구비)

① 참고인이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의하여 전문적 지식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에 출석하여 진술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19, 2026.4.30>

② 헌법연구관이 실시하는 조사기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전문의견인이 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거나 전문적 지식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4.30>

제4조

삭제 <2019.6.19>

제5조 (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

참고인 등의 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은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6.4.30>

제6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부칙 <제33호,199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호,1994.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호,1997.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호,1999.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호,2008.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제256호,2010.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 "여비"를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과 일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부칙 <제411호,2019.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5호,2026.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