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저작권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6년 5월 7일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체육시설의 종류) 「저작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시설종류 중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과 같은 표 제2호의 시설종류 중 운동장 및 체육관을 말한다. <개정 2008.3.6>
제2조의2(복제기기의 종류)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단서에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란 다음 각 호의 기기를 말한다.
제2조의3(정보 조회 요청) 영 제16조의3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의 조회를 요청하려는 문화시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 조회 요청서를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 법 제10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영 제16조의3제8호에 따른 창작자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창작자정보관리단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창작자정보관리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을 조회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8.5>
제2조의4(저작물 이용 중단 요구서) 영 제16조의4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저작물 이용 중단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시설에 제출해야 한다.
제2조의5(보상금 결정 신청서) 영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보상금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보상금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공고의 내용) 영 제1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8>
제4조(저작물 등 이용 승인신청서) 영 제19조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 이용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20.5.27>
제5조(보상금의 지급 사실 공고) 영 제2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공고하려는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 제73조제2항에 따른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09.7.24, 2012.10.18, 2020.5.27>
제5조의2(보상금 청구서) 영 제23조의2에 따라 보상금을 받으려는 저작재산권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등록신청서)
①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 법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한다), 법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이하 "출판권"이라 한다), 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11.12.2>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16.11.8, 2023.6.13, 2024.5.7>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복제물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7.24>
④ 제3항에 따라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제출하는 때에 프로그램 내용의 일부만으로 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컴퓨터에 의하여 변환되기 전의 프로그램 언어로 표시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7.24>
제6조의2(복제물의 관리와 복제 등)
① 위원회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복제물을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용보관장소에 보관하고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2020.5.27>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복제물이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봉함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5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복제물이 처리되는 경우에는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로 봉함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등록된 프로그램의 멸실ㆍ훼손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봉함된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일시적으로 개봉하여 별도의 매체에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제한 후에는 지체 없이 다시 봉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저작권자나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제3자가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복제물의 복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제6조의3(이의신청서) 법 제55조제3항 또는 제55조의3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저작권 등록부 등)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한다), 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저작인접권등록부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7.24, 2011.12.2>
제7조의2(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등)
① 영 제27조의5에 따라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8.5>
②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저작권등록부 사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등록부 사본의 끝부분 또는 그 뒷면에 저작권등록부의 사본임을 알리는 문항과 그 발급 연월일을 기재하고, 담당부서장의 직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09.7.24, 2020.8.5>
제8조(등록증)
①위원회는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증을 등록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11.12.2, 2016.11.8>
②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등록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11.12.2>
③ 위원회는 등록권리자가 영문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의 기재 내용을 영어로 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문등록증을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1.8>
④ 제3항에 따라 영문등록증을 신청하려는 등록권리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8>
제9조(변경등록 등 신청서 및 등록신청취하서)
①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ㆍ경정ㆍ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이하 이 조에서 "변경등록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7.24, 2011.12.2, 2020.8.5, 2023.6.13>
②등록이 수리되기 전에 등록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등록사무처리 등)
① 영 제35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를 등록부로 본다.
② 등록신청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대신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신청인ㆍ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6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인증신청서 등)
①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인증신청서에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②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7.24>
제13조(복제ㆍ전송의 중단 요청서) 영 제40조에 따라 복제ㆍ전송 중단 요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복제ㆍ전송 중단 요청서에 영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진술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제14조(복제ㆍ전송의 중단 통보서)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통보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고, 권리주장자에 대한 통보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서) 영 제42조에 따라 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서에 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진술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제16조(복제ㆍ전송의 재개 통보서)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복제ㆍ전송의 재개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복제ㆍ전송 재개통보서에 복제ㆍ전송 재개요청서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정보 제공 청구서 등)
① 영 제44조의3에 따른 정보 제공 청구서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명령서는 별지 제44호의3서식에 따르며, 영 제44조의4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서는 별지 제44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17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 영 제45조에 따라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조치 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요청서에 영 제45조 각 호의 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 등)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20.8.5>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12.4.5>
③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은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등)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12.4.5>
③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④ 삭제 <2020.8.5>
제19조의2(저작권신탁관리업 변경허가 등)
① 법 제105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05조제4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05조제4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서에 신고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의3(신고ㆍ변경신고 수리 여부의 통지 기간) 법 제105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제20조(보고)
①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②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매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③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영 제5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12.10.18>
제21조(납입고지서)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과징금 부과ㆍ징수대장) 영 제54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52호서식의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장에 기록한다.
제23조(수수료)
①법 제132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53조 및 제54조(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저작권 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10건에 한하여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등록 신청이 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등록 신청을 취하한 경우는 연간 10건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6.11.8, 2020.8.5, 2024.5.7>
③ 삭제 <2012.4.5>
제24조(수거확인증 등)
①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수거확인증은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법복제물 등을 수거ㆍ폐기ㆍ삭제한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수거대장,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폐기대장 및 별지 제55호의2서식에 따른 삭제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보관(전자적 방법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6.5.7>
제25조(권한표시 증표) 영 제70조제2항에 따른 권한표시 증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삭제ㆍ전송중단 등의 명령서 등)
① 영 제72조의2, 제72조의3제2항 및 제72조의4제2항에 따른 삭제ㆍ전송중단 등의 명령서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2조의5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26조의2(긴급차단 명령서 등)
① 영 제72조의7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명령서"란 별지 제57호의3서식의 긴급차단 명령서를 말한다.
② 영 제72조의7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란 별지 제57호의4서식의 긴급차단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말한다.
③ 영 제72조의7제2항에서 "긴급차단 조치된 불법복제물등의 게시자 또는 관련 책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④ 영 제72조의7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명령서"란 별지 제57호의5서식의 긴급차단 해제 명령서를 말한다.
⑤ 영 제72조의7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란 별지 제57호의6서식의 긴급차단 해제 통지서를 말한다.
⑥ 영 제72조의7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란 별지 제57호의7서식의 접속차단 조치 확정 또는 긴급차단 조치 해제 통지서를 말한다.
제27조(장부의 작성보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33조의4제1항에 따라 명령을 한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삭제ㆍ전송중단 등의 명령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09.7.24, 2026.5.7>
제28조(저작재산권등 기증서약서) 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기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기증서약서에 기증저작물 등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기증저작재산권 등 관리대장)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기증저작재산권 등의 관리대장은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관리단체의 지정신청서 등)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르며, 영 제76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 삭제 <2020.6.23>
구법
공포일: 2024년 5월 7일 | 0054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체육시설의 종류) 「저작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시설종류 중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과 같은 표 제2호의 시설종류 중 운동장 및 체육관을 말한다. <개정 2008.3.6>
제2조의2(복제기기의 종류)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단서에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란 다음 각 호의 기기를 말한다.
제2조의3(정보 조회 요청) 영 제16조의3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의 조회를 요청하려는 문화시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 조회 요청서를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 법 제10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영 제16조의3제8호에 따른 창작자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창작자정보관리단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창작자정보관리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을 조회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8.5>
제2조의4(저작물 이용 중단 요구서) 영 제16조의4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저작물 이용 중단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시설에 제출해야 한다.
제2조의5(보상금 결정 신청서) 영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보상금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보상금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공고의 내용) 영 제1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8>
제4조(저작물 등 이용 승인신청서) 영 제19조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 이용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20.5.27>
제5조(보상금의 지급 사실 공고) 영 제2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공고하려는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 제73조제2항에 따른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09.7.24, 2012.10.18, 2020.5.27>
제5조의2(보상금 청구서) 영 제23조의2에 따라 보상금을 받으려는 저작재산권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등록신청서)
①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 법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한다), 법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이하 "출판권"이라 한다), 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11.12.2>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16.11.8, 2023.6.13, 2024.5.7>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복제물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7.24>
④ 제3항에 따라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제출하는 때에 프로그램 내용의 일부만으로 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컴퓨터에 의하여 변환되기 전의 프로그램 언어로 표시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7.24>
제6조의2(복제물의 관리와 복제 등)
① 위원회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복제물을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용보관장소에 보관하고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2020.5.27>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복제물이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봉함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5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복제물이 처리되는 경우에는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로 봉함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등록된 프로그램의 멸실ㆍ훼손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봉함된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일시적으로 개봉하여 별도의 매체에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제한 후에는 지체 없이 다시 봉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저작권자나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제3자가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복제물의 복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제6조의3(이의신청서) 법 제55조제3항 또는 제55조의3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저작권 등록부 등)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한다), 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저작인접권등록부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7.24, 2011.12.2>
제7조의2(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등)
① 영 제27조의5에 따라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8.5>
②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저작권등록부 사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등록부 사본의 끝부분 또는 그 뒷면에 저작권등록부의 사본임을 알리는 문항과 그 발급 연월일을 기재하고, 담당부서장의 직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09.7.24, 2020.8.5>
제8조(등록증)
①위원회는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증을 등록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11.12.2, 2016.11.8>
②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등록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11.12.2>
③ 위원회는 등록권리자가 영문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의 기재 내용을 영어로 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문등록증을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1.8>
④ 제3항에 따라 영문등록증을 신청하려는 등록권리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8>
제9조(변경등록 등 신청서 및 등록신청취하서)
①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ㆍ경정ㆍ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이하 이 조에서 "변경등록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7.24, 2011.12.2, 2020.8.5, 2023.6.13>
②등록이 수리되기 전에 등록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등록사무처리 등)
① 영 제35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를 등록부로 본다.
② 등록신청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대신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신청인ㆍ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6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인증신청서 등)
①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인증신청서에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②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7.24>
제13조(복제ㆍ전송의 중단 요청서) 영 제40조에 따라 복제ㆍ전송 중단 요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복제ㆍ전송 중단 요청서에 영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진술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제14조(복제ㆍ전송의 중단 통보서)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통보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고, 권리주장자에 대한 통보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서) 영 제42조에 따라 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서에 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진술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제16조(복제ㆍ전송의 재개 통보서)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복제ㆍ전송의 재개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복제ㆍ전송 재개통보서에 복제ㆍ전송 재개요청서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정보 제공 청구서 등)
① 영 제44조의3에 따른 정보 제공 청구서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명령서는 별지 제44호의3서식에 따르며, 영 제44조의4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서는 별지 제44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17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 영 제45조에 따라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조치 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요청서에 영 제45조 각 호의 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 등)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20.8.5>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12.4.5>
③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은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등)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12.4.5>
③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④ 삭제 <2020.8.5>
제19조의2(저작권신탁관리업 변경허가 등)
① 법 제105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05조제4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05조제4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서에 신고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의3(신고ㆍ변경신고 수리 여부의 통지 기간) 법 제105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제20조(보고)
①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②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매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③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영 제5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12.10.18>
제21조(납입고지서)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과징금 부과ㆍ징수대장) 영 제54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52호서식의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장에 기록한다.
제23조(수수료)
①법 제132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53조 및 제54조(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저작권 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10건에 한하여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등록 신청이 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등록 신청을 취하한 경우는 연간 10건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6.11.8, 2020.8.5, 2024.5.7>
③ 삭제 <2012.4.5>
제24조(수거확인증 등)
①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수거확인증은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법 복제물 등을 수거ㆍ폐기ㆍ삭제한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수거대장,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폐기대장 및 별지 제55호의2서식에 따른 삭제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보관(전자적 방법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25조(권한표시 증표) 영 제70조제2항에 따른 권한표시 증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삭제ㆍ전송중단 등의 명령서 등)
① 영 제72조의2, 제72조의3제2항 및 제72조의4제2항에 따른 삭제ㆍ전송중단 등의 명령서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2조의5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27조(장부의 작성보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72조의2부터 제72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을 한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삭제ㆍ전송중단 등의 명령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09.7.24>
제28조(저작재산권등 기증서약서) 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기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기증서약서에 기증저작물 등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기증저작재산권 등 관리대장)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기증저작재산권 등의 관리대장은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관리단체의 지정신청서 등)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르며, 영 제76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 삭제 <202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