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5월 8일 |
제1장 총칙 <개정 2010.7.26>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의 정책 참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정책(이하 이 조에서 "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소관 과학기술 관련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및 제49조 각 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대상이 되는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의견을 조사하여 정책의 형성 및 집행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3조(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이하 이 조에서 "중ㆍ장기정책목표등"이라 한다)을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중ㆍ장기정책목표등은 법 제13조에 따른 과학기술 발전 추세와 그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예측 결과 및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토대로 설정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3조의2(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국방 및 인문사회 분야는 제외한다)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에 따라 세우는 과학기술 분야의 5년 이상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제1항의 중장기계획 간 연계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조의3(미래유망기술의 확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제4호의2에 따른 미래유망기술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지도(기술개발의 단계별 목표와 전략방향을 제시하는 기술개발의 계획을 말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기술에 대한 기술지도(이하 "국가기술지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으며, 국가기술지도를 작성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국가기술지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술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술지도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4조(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중요 사항) 법 제7조제3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2022.6.28>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장이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과 그 해의 추진실적점검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등"이라 한다)을 정하고,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수립지침등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관계행정기관장은 시행계획수립지침등에 따라 소관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그 해의 시행계획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기본계획에 따라 이를 종합하여 매년 3월 15일까지 그 해의 시행계획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관계행정기관장은 확정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변경된 시행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4.17, 2025.12.30> 제5조의2(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에 맞추어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이하 "중장기투자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장기투자전략을 수립한 때에는 기본계획이 확정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③ 법 제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중장기투자전략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중장기투자전략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3월 15일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4.1.9>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해 중장기투자전략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해 중장기투자전략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중장기투자전략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을 요청할 경우 중장기투자전략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지침(이하 "추진실적 점검지침")을 정하여 그 해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9>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진실적 점검지침에 따라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다음 해 1월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9>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장기투자전략 및 중장기투자전략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등)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난해 추진실적의 제출ㆍ보고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기본계획"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1.3.2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실적 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과학기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3.28, 2013.3.23, 2017.7.26> 제7조(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기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이하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제8조(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①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는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이하 "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⑥ 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이하 "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의2 삭제 <2018.4.17> 제9조의3 삭제 <2018.4.17> 제10조 삭제 <2018.4.17> 제11조 삭제 <2018.4.17> 제12조 삭제 <2018.4.17> 제13조 삭제 <2018.4.17> 제13조의2 삭제 <2008.2.29> 제13조의3 삭제 <2004.12.3> 제14조 삭제 <2008.2.29> 제14조의2 삭제 <2008.2.29> 제14조의3 삭제 <2004.12.3> 제15조 삭제 <2018.4.17> 제16조 삭제 <2018.4.17> 제17조 삭제 <2018.4.17> 제18조 삭제 <2018.4.17> 제19조 삭제 <2018.4.17>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개정 2014.11.19> 제20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계획(이하 이 조에서 "조사ㆍ분석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9, 2013.3.23, 2017.7.26> ② 조사ㆍ분석계획에는 제출기관, 대상사업, 제출자료 및 제출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9>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이사장은 조사ㆍ분석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사ㆍ분석계획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9,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제4항에 따라 실시된 조사ㆍ분석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그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9, 2013.3.23, 2017.7.26> ⑥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중점투자방향, 주요 정책부문별 우선순위 및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2017.7.26, 2018.4.17, 2025.12.30> ③ 법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인문사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가안전보장상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2016.6.30, 2018.4.17>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편성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2025.12.30>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제21조의2(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이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이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관련 협의회의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운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2.30>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결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2.30> 제21조의4(사업추진심사 대상 사업에 관한 수요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심사(이하 "사업추진심사"라 한다) 대상이 되는 사업에 관한 중장기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추진심사 신청 예정 사업의 명칭, 기간, 사업규모 및 주요내용에 관한 자료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의5(심사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의3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의3제6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심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서식의 심사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사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심사전문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22조(과학기술예측 등) ① 삭제 <2014.11.1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와 그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예측(이하 "과학기술예측"이라 한다)을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예측의 실시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④ 과학기술예측은 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예측과는 별도로 소관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예측 또는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예측 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핵심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3조(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은 미래의 신기술 및 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 영향과 파급효과 등이 큰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술로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② 기술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23>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영향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④ 기술영향평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평가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⑤ 기획평가원의 장은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영향평가는 제2조에 따라 민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일반 국민의 의견을 모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2018.4.17>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소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에 반영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제24조(기술수준평가)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수준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수준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2018.4.17> 제24조의2(도전적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ㆍ선정 및 지원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전적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ㆍ지원하고 도전적 연구개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도전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사업을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이하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기획ㆍ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도전적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1항에 따라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으로 기획ㆍ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을 효율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관련 연구분야에 관한 학식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분류, 민관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의3(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경쟁 방식 추진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을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동일한 연구주제에 대하여 복수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가 경쟁하는 연구개발 방식(이하 "경쟁형연구방식"이라 한다)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을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쟁형연구방식으로 추진하는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에 대해서는 그 경쟁 결과를 고려하여 연구수행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거나 연구개발비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을 경쟁형연구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형연구방식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의4(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포상금 등 지급 방식 추진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을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연구개발 방식(이하 "포상형연구방식"이라 한다)으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을 포상형연구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형연구방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의5 삭제 <2026.5.8> 제24조의6(성장동력 발굴ㆍ육성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성장동력 발굴ㆍ육성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장동력 발굴ㆍ육성계획을 세울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경제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장동력 발굴ㆍ육성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4조의7(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시책과 사업 등을 종합한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4.17>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5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기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공동기획이 필요한 사업(이하"공동기획사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동기획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을 공동으로 기획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기획사업의 선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6조(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계획(이하 "교류협력계획"이라 한다)을 통일부장관ㆍ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교류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신청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1.6.24,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교류협력계획에 관한 그 해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과 지난해 실적(해당하는 전문기관에 한정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7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업무 등) ① 법 제20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기획평가원은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2021.1.5>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제28조(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매년 연구개발투자 규모를 정하고, 이를 해당 사업에 관련된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8조의2(중장기 연구개발투자 소요전망을 위한 자료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반영할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목표치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장기 연구개발투자 소요 관련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9조(기금계정의 설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0분의 10 이내의 자금을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0조(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 법 제22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24, 2011.10.25,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1조(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용도) ①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ㆍ투자 또는 융자"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융자의 금리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2.30> 제3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34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업무 위탁기관에 대한 회계기관의 임명 및 그 통보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4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이하 "한국연구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4조의2(기금 관련 정보의 보고 및 공개) ①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제34조에 따라 위탁받은 기금의 운용 현황, 기금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등을 포함한 월별 세부기금운용실적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세부기금운용실적을 6개월마다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5조(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6조(기금운용세칙) 이 영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7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ㆍ장기 과학기술인력 수요ㆍ공급 전망을 3년마다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수요ㆍ공급 전망을 세우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연구기관, 대학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과학기술인력의 기술훈련 및 재교육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여 공고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인력의 기술훈련 및 재교육 실시기관은 교육내용, 시행방법을 포함한 기술훈련 및 재교육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9, 2017.7.26> 제38조(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 방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의 양성 및 활용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여성 과학기술인에 관한 정책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9조(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세우고, 이를 「영재교육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의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과학영재의 조기발굴과 육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1.6.24, 2013.3.23, 2017.7.26> ④ 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제40조(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체제 구축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의 대상에는 과학기술 분야 국내외 수집정보, 학술지, 논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과제 및 연구성과ㆍ평가ㆍ조정정보, 기술ㆍ산업정보, 특허정보, 연구개발 인력ㆍ시설ㆍ장비정보, 기술이전ㆍ실용화정보 및 기술창업정보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3.1.9, 2014.11.1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과학기술부문계획에 따른 시책을 반영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0.12.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유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가치가 평가되고 이들 지식ㆍ정보가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원기관(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지원기관"이라 한다)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결과 및 법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관련 정보,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정보, 산업정보, 기술이전정보, 특허정보, 기상정보, 원자력정보 등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관리ㆍ유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정보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나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 중에서 따로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2017.7.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 단서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⑦ 지원기관의 장은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ㆍ유통에 관한 그 해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과 지난해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⑧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지원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8> ⑨ 지원기관의 장은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정받은 업무의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제40조의2(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성별 등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1.23> ③ 법 제26조의2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기술수출입에 따른 대가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1.11.23> ④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통계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8.27> 제41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② 기획평가원의 장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작성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ㆍ평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각 지원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각 지원기관의 장은 제2항의 작성계획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소관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작성하여 기획평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평가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분야별 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종합하고 과학기술 관련 학회, 단체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의 초안을 토대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만들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2018.4.17>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선진국의 과학기술분류 동향을 조사ㆍ분석하고 새로운 기술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2017.7.26>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42조(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등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이하 이 조에서 "구축ㆍ운영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2.6.28>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2.6.2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비집적시설의 운영 및 공동활용의 촉진 등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체제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2015.12.22, 2017.7.26, 2022.6.28> ⑤ 관계행정기관장은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에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28>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ㆍ운영등의 추진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시설구축등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2015.12.22, 2017.7.26, 2022.6.28>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시설구축등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2022.6.28> ⑧ 연구개발시설구축등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2.22, 2022.6.28> ⑨ 연구개발시설구축등지원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지난해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2022.6.28> 제42조의2(표준지침의 적용대상 및 수립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은 중앙행정기관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축, 확충했거나 구축, 확충할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 및 공동활용과 처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6.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 및 공동활용과 처분에 대하여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표준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 및 공동활용과 처분에 관한 실적 점검을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표준지침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행정기관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표준지침을 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제43조(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등) ① 법 제29조에 따른 과학연구단지(이하 "과학연구단지"라 한다)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절차에 따라 조성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혁신 및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둘 이상의 기관이 입주한 지역을 중심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연구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24, 2013.3.23, 2017.7.26>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연구단지에 입주한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등(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과학연구단지의 조성 정도, 입주기관의 수, 입주기관의 성격, 과학기술혁신활동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과학연구단지별 여건에 맞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4조(출연금 등의 지급) ①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와 법 제33조제3항의 법인 또는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법 제30조제3항, 제30조의2제5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 정부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2025.10.1> ② 기관등과 법인등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한 지급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④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등과 법인등은 분기별로 사업집행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⑤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등과 법인등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2025.10.1> 제45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①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여는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한국과학창의재단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4.11.19> ②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여를 받은 국유재산을 그 양여ㆍ대여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양여ㆍ대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46조(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과학기술인의 등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등록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②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과학기술인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제1항의 위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1항의 위탁기관은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과학기술인의 등록 여부를 통보하고, 등록받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등록된 과학기술인에 대하여 우대 및 고용기회 확대, 인력 활용 및 교류 등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8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및 평가)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등(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구회 및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법 제3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0.25, 2012.6.29, 2013.1.9, 2013.3.23, 2014.11.19, 2015.9.25, 2017.7.26>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련 정책 및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9조(육성 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7, 2011.6.24, 2013.3.23, 2016.6.21, 2017.7.26> 제50조(과학기술 규제개선 대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과학기술혁신에 관한 규제개선 시책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규제개선대책(이하 "개선대책"이라 한다)을 세우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4.17>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선대책에 따른 소관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개선대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구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7
제1장 총칙 <개정 2010.7.26>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의 정책 참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정책(이하 이 조에서 "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소관 과학기술 관련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및 제49조 각 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대상이 되는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의견을 조사하여 정책의 형성 및 집행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3조(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이하 이 조에서 "중ㆍ장기정책목표등"이라 한다)을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중ㆍ장기정책목표등은 법 제13조에 따른 과학기술 발전 추세와 그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예측 결과 및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토대로 설정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3조의2(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국방 및 인문사회 분야는 제외한다)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에 따라 세우는 과학기술 분야의 5년 이상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제1항의 중장기계획 간 연계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조의3(미래유망기술의 확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제4호의2에 따른 미래유망기술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지도(기술개발의 단계별 목표와 전략방향을 제시하는 기술개발의 계획을 말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기술에 대한 기술지도(이하 "국가기술지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으며, 국가기술지도를 작성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국가기술지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술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술지도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4조(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중요 사항) 법 제7조제3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2022.6.28>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장이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과 그 해의 추진실적점검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등"이라 한다)을 정하고,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수립지침등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관계행정기관장은 시행계획수립지침등에 따라 소관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그 해의 시행계획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기본계획에 따라 이를 종합하여 매년 3월 15일까지 그 해의 시행계획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관계행정기관장은 확정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변경된 시행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4.17, 2025.12.30> 제5조의2(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에 맞추어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이하 "중장기투자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장기투자전략을 수립한 때에는 기본계획이 확정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③ 법 제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중장기투자전략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중장기투자전략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3월 15일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4.1.9>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해 중장기투자전략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해 중장기투자전략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중장기투자전략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을 요청할 경우 중장기투자전략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지침(이하 "추진실적 점검지침")을 정하여 그 해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9>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진실적 점검지침에 따라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다음 해 1월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9>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장기투자전략 및 중장기투자전략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등)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난해 추진실적의 제출ㆍ보고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기본계획"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1.3.2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실적 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과학기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3.28, 2013.3.23, 2017.7.26> 제7조(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기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이하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제8조(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①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는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이하 "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⑥ 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이하 "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의2 삭제 <2018.4.17> 제9조의3 삭제 <2018.4.17> 제10조 삭제 <2018.4.17> 제11조 삭제 <2018.4.17> 제12조 삭제 <2018.4.17> 제13조 삭제 <2018.4.17> 제13조의2 삭제 <2008.2.29> 제13조의3 삭제 <2004.12.3> 제14조 삭제 <2008.2.29> 제14조의2 삭제 <2008.2.29> 제14조의3 삭제 <2004.12.3> 제15조 삭제 <2018.4.17> 제16조 삭제 <2018.4.17> 제17조 삭제 <2018.4.17> 제18조 삭제 <2018.4.17> 제19조 삭제 <2018.4.17>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개정 2014.11.19> 제20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계획(이하 이 조에서 "조사ㆍ분석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9, 2013.3.23, 2017.7.26> ② 조사ㆍ분석계획에는 제출기관, 대상사업, 제출자료 및 제출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9>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이사장은 조사ㆍ분석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사ㆍ분석계획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9,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제4항에 따라 실시된 조사ㆍ분석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그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9, 2013.3.23, 2017.7.26> ⑥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중점투자방향, 주요 정책부문별 우선순위 및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2017.7.26, 2018.4.17, 2025.12.30> ③ 법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인문사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가안전보장상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2016.6.30, 2018.4.17>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편성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2025.12.30>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제21조의2(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이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이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관련 협의회의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운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2.30>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결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2.30> 제21조의4(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제출)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면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2.30> 제22조(과학기술예측 등) ① 삭제 <2014.11.1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와 그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예측(이하 "과학기술예측"이라 한다)을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예측의 실시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④ 과학기술예측은 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예측과는 별도로 소관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예측 또는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예측 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핵심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3조(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은 미래의 신기술 및 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 영향과 파급효과 등이 큰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술로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② 기술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23>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영향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④ 기술영향평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평가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⑤ 기획평가원의 장은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영향평가는 제2조에 따라 민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일반 국민의 의견을 모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2018.4.17>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소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에 반영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제24조(기술수준평가)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수준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수준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2018.4.17> 제24조의2(도전적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ㆍ선정 및 지원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전적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ㆍ지원하고 도전적 연구개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도전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사업을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이하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기획ㆍ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도전적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1항에 따라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으로 기획ㆍ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을 효율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관련 연구분야에 관한 학식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분류, 민관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의3(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경쟁 방식 추진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을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동일한 연구주제에 대하여 복수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가 경쟁하는 연구개발 방식(이하 "경쟁형연구방식"이라 한다)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을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쟁형연구방식으로 추진하는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에 대해서는 그 경쟁 결과를 고려하여 연구수행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거나 연구개발비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을 경쟁형연구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형연구방식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의4(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포상금 등 지급 방식 추진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을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연구개발 방식(이하 "포상형연구방식"이라 한다)으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을 포상형연구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형연구방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의5(중장기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예산 편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 중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로 편성해 줄 것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를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요구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24조의6(성장동력 발굴ㆍ육성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성장동력 발굴ㆍ육성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장동력 발굴ㆍ육성계획을 세울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경제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장동력 발굴ㆍ육성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4조의7(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시책과 사업 등을 종합한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4.17>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5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기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공동기획이 필요한 사업(이하"공동기획사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동기획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을 공동으로 기획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기획사업의 선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6조(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계획(이하 "교류협력계획"이라 한다)을 통일부장관ㆍ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교류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신청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1.6.24,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교류협력계획에 관한 그 해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과 지난해 실적(해당하는 전문기관에 한정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7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업무 등) ① 법 제20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기획평가원은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2021.1.5>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제28조(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매년 연구개발투자 규모를 정하고, 이를 해당 사업에 관련된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8조의2(중장기 연구개발투자 소요전망을 위한 자료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반영할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목표치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장기 연구개발투자 소요 관련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9조(기금계정의 설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0분의 10 이내의 자금을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0조(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 법 제22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24, 2011.10.25,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1조(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용도) ①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ㆍ투자 또는 융자"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융자의 금리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2.30> 제3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34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업무 위탁기관에 대한 회계기관의 임명 및 그 통보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4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이하 "한국연구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4조의2(기금 관련 정보의 보고 및 공개) ①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제34조에 따라 위탁받은 기금의 운용 현황, 기금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등을 포함한 월별 세부기금운용실적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세부기금운용실적을 6개월마다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5조(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6조(기금운용세칙) 이 영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7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ㆍ장기 과학기술인력 수요ㆍ공급 전망을 3년마다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수요ㆍ공급 전망을 세우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연구기관, 대학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과학기술인력의 기술훈련 및 재교육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여 공고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인력의 기술훈련 및 재교육 실시기관은 교육내용, 시행방법을 포함한 기술훈련 및 재교육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9, 2017.7.26> 제38조(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 방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의 양성 및 활용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여성 과학기술인에 관한 정책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9조(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세우고, 이를 「영재교육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의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과학영재의 조기발굴과 육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1.6.24, 2013.3.23, 2017.7.26> ④ 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제40조(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체제 구축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의 대상에는 과학기술 분야 국내외 수집정보, 학술지, 논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과제 및 연구성과ㆍ평가ㆍ조정정보, 기술ㆍ산업정보, 특허정보, 연구개발 인력ㆍ시설ㆍ장비정보, 기술이전ㆍ실용화정보 및 기술창업정보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3.1.9, 2014.11.1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과학기술부문계획에 따른 시책을 반영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0.12.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유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가치가 평가되고 이들 지식ㆍ정보가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원기관(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지원기관"이라 한다)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결과 및 법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관련 정보,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정보, 산업정보, 기술이전정보, 특허정보, 기상정보, 원자력정보 등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관리ㆍ유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정보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나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 중에서 따로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2017.7.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 단서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⑦ 지원기관의 장은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ㆍ유통에 관한 그 해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과 지난해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⑧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지원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8> ⑨ 지원기관의 장은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정받은 업무의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제40조의2(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성별 등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1.23> ③ 법 제26조의2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기술수출입에 따른 대가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1.11.23> ④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통계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8.27> 제41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② 기획평가원의 장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작성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ㆍ평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각 지원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각 지원기관의 장은 제2항의 작성계획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소관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작성하여 기획평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평가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분야별 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종합하고 과학기술 관련 학회, 단체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의 초안을 토대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만들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2018.4.17>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선진국의 과학기술분류 동향을 조사ㆍ분석하고 새로운 기술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2017.7.26>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42조(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등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이하 이 조에서 "구축ㆍ운영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2.6.28>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2.6.2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비집적시설의 운영 및 공동활용의 촉진 등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체제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2015.12.22, 2017.7.26, 2022.6.28> ⑤ 관계행정기관장은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에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28>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ㆍ운영등의 추진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시설구축등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2015.12.22, 2017.7.26, 2022.6.28>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시설구축등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2022.6.28> ⑧ 연구개발시설구축등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2.22, 2022.6.28> ⑨ 연구개발시설구축등지원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지난해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2022.6.28> 제42조의2(표준지침의 적용대상 및 수립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은 중앙행정기관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축, 확충했거나 구축, 확충할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 및 공동활용과 처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6.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 및 공동활용과 처분에 대하여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표준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 및 공동활용과 처분에 관한 실적 점검을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표준지침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행정기관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표준지침을 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제43조(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등) ① 법 제29조에 따른 과학연구단지(이하 "과학연구단지"라 한다)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절차에 따라 조성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혁신 및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둘 이상의 기관이 입주한 지역을 중심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연구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24, 2013.3.23, 2017.7.26>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연구단지에 입주한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등(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과학연구단지의 조성 정도, 입주기관의 수, 입주기관의 성격, 과학기술혁신활동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과학연구단지별 여건에 맞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4조(출연금 등의 지급) ①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와 법 제33조제3항의 법인 또는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법 제30조제3항, 제30조의2제5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 정부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2025.10.1> ② 기관등과 법인등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한 지급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④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등과 법인등은 분기별로 사업집행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⑤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등과 법인등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2025.10.1> 제45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①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여는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한국과학창의재단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4.11.19> ②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여를 받은 국유재산을 그 양여ㆍ대여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양여ㆍ대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46조(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과학기술인의 등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등록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②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과학기술인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제1항의 위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1항의 위탁기관은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과학기술인의 등록 여부를 통보하고, 등록받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등록된 과학기술인에 대하여 우대 및 고용기회 확대, 인력 활용 및 교류 등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8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및 평가)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등(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구회 및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법 제3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0.25, 2012.6.29, 2013.1.9, 2013.3.23, 2014.11.19, 2015.9.25, 2017.7.26>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련 정책 및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9조(육성 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7, 2011.6.24, 2013.3.23, 2016.6.21, 2017.7.26> 제50조(과학기술 규제개선 대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과학기술혁신에 관한 규제개선 시책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규제개선대책(이하 "개선대책"이라 한다)을 세우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4.17>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선대책에 따른 소관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개선대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