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관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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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4-03 · 공포 2026-04-03
신법 (현행) 시행 2026-05-08 · 공포 2026-05-08
구법 시행 2026-04-03 신법 시행 2026-05-08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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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절 통칙 <개정 2013.2.15> 2 제1절 통칙 <개정 2013.2.15>
3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1조의2(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 4 제1조의2(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
5 ①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된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며,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를 징수하기 위하여는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및 압류 등 강제징수가 진행 중이거나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받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0.2.11, 2021.2.17> 5 ①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된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며,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를 징수하기 위하여는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및 압류 등 강제징수가 진행 중이거나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받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0.2.11, 2021.2.17>
6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체납자의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법 제45조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의 내국세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해당 체납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6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체납자의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법 제45조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의 내국세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해당 체납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7 ③ 제2항에 따라 징수를 요청받은 세무서장이 체납된 내국세등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를 요청한 세관장에게 징수 내역을 통보해야 하며,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한 불복절차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더 이상의 강제징수 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징수를 요청한 세관장 및 체납자에게 통보 및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2.17> 7 ③ 제2항에 따라 징수를 요청받은 세무서장이 체납된 내국세등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를 요청한 세관장에게 징수 내역을 통보해야 하며,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한 불복절차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더 이상의 강제징수 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징수를 요청한 세관장 및 체납자에게 통보 및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2.17>
8 제1조의3(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8 제1조의3(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9 ①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세청장은 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법 제5조에 따른 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25.12.30> 9 ①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세청장은 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법 제5조에 따른 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25.12.30>
10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해당 문서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25.12.30> 10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해당 문서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25.12.30>
11 ③ 관세청장은 제1항의 질의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1 ③ 관세청장은 제1항의 질의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2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2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3 ⑤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된 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관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13 ⑤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된 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관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14 ⑥ 관세청장은 법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4 ⑥ 관세청장은 법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1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16 제1절의2 기간과 기한 <신설 2013.2.15> 16 제1절의2 기간과 기한 <신설 2013.2.15>
17 제1조의4(기한의 계산) 17 제1조의4(기한의 계산)
18 ①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관세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07.4.5, 2011.4.1, 2012.2.2> 18 ①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관세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07.4.5, 2011.4.1, 2012.2.2>
19 ②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비정상적인 가동이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설비의 가동이 정지되어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승인ㆍ허가ㆍ수리ㆍ교부ㆍ통지ㆍ통고ㆍ납부 등을 기한까지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설비의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9.2.4, 2021.2.17, 2024.2.29> 19 ②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비정상적인 가동이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설비의 가동이 정지되어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승인ㆍ허가ㆍ수리ㆍ교부ㆍ통지ㆍ통고ㆍ납부 등을 기한까지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설비의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9.2.4, 2021.2.17, 2024.2.29>
20 제1조의5(월별납부) 20 제1조의5(월별납부)
21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로 일괄하여 납부(이하 "월별납부"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실적 및 수출입실적에 관한 서류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월별납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1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로 일괄하여 납부(이하 "월별납부"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실적 및 수출입실적에 관한 서류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월별납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2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납부의 승인을 신청한 자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액의 월별납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그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0.3.26> 22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납부의 승인을 신청한 자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액의 월별납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그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0.3.26>
23 ③ 삭제 <2017.3.27> 23 ③ 삭제 <2017.3.27>
24 ④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대상으로 납세신고된 세액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4 ④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대상으로 납세신고된 세액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5 ⑤ 제2항에 따른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그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6> 25 ⑤ 제2항에 따른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그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6>
26 ⑥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에게 승인을 갱신하려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2.2.2> 26 ⑥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에게 승인을 갱신하려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2.2.2>
27 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27 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28 ①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28 ①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29 ②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29 ②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30 ③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0 ③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 ④세관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21.2.17> 31 ④세관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21.2.17>
32 ⑤ 삭제 <2017.3.27> 32 ⑤ 삭제 <2017.3.27>
33 ⑥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연장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 33 ⑥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연장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
34 ⑦세관장은 제6항에 따라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한 때에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13.2.15, 2021.2.17> 34 ⑦세관장은 제6항에 따라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한 때에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13.2.15, 2021.2.17>
35 제2절 서류의 송달 등 35 제2절 서류의 송달 등
36 제2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6 제2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7 제3조(장부 등의 보관) 37 제3조(장부 등의 보관)
38 ①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7.4.5, 2011.4.1, 2021.2.17, 2024.2.29, 2025.2.28> 38 ①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7.4.5, 2011.4.1, 2021.2.17, 2024.2.29, 2025.2.28>
39 ②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4.2.29> 39 ②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4.2.29>
40 ③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신설 2024.2.29> 40 ③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신설 2024.2.29>
41 제3절 삭제 <2009.2.4> 41 제3절 삭제 <2009.2.4>
42 제4조 삭제 <2009.2.4> 42 제4조 삭제 <2009.2.4>
43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43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44 제1절 통칙 44 제1절 통칙
45 제5조(납세의무자) 법 제1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4.1> 45 제5조(납세의무자) 법 제1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4.1>
46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46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47 제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개정 2001.12.31, 2012.2.2> 47 제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개정 2001.12.31, 2012.2.2>
48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48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49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4.3.29, 2012.2.2, 2013.2.15, 2021.2.17> 49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4.3.29, 2012.2.2, 2013.2.15, 2021.2.17>
50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관세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04.3.29, 2010.3.26, 2012.2.2, 2017.3.27, 2018.2.13, 2022.2.15> 50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관세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04.3.29, 2010.3.26, 2012.2.2, 2017.3.27, 2018.2.13, 2022.2.15>
51 제3절 납세담보 51 제3절 납세담보
52 제8조 삭제 <2009.2.4> 52 제8조 삭제 <2009.2.4>
53 제9조(담보물의 평가) 53 제9조(담보물의 평가)
54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담보물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8.27> 54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담보물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8.27>
55 ② 법 제2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담보물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8.31, 2022.1.21> 55 ② 법 제2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담보물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8.31, 2022.1.21>
56 제10조(담보의 제공절차 등) 56 제10조(담보의 제공절차 등)
57 ①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담보사유를 기재한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7 ①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담보사유를 기재한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8 ② 금전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중 관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이를 납입하고 그 확인서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19.2.12> 58 ② 금전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중 관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이를 납입하고 그 확인서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19.2.12>
59 ③국채 또는 지방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채권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2019.2.12> 59 ③국채 또는 지방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채권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2019.2.12>
60 ④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증권발행자의 증권확인서와 해당 증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2019.2.12> 60 ④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증권발행자의 증권확인서와 해당 증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2019.2.12>
61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가 되는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은 해당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하되,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2.4, 2019.2.12> 61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가 되는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은 해당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하되,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2.4, 2019.2.12>
62 ⑥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9.2.4, 2019.2.12> 62 ⑥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9.2.4, 2019.2.12>
63 ⑦ 제6항에 따라 보험에 든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보험기간은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2.4, 2019.2.12> 63 ⑦ 제6항에 따라 보험에 든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보험기간은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2.4, 2019.2.12>
64 ⑧제공하고자 하는 담보의 금액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다만, 그 관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64 ⑧제공하고자 하는 담보의 금액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다만, 그 관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65 ⑨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65 ⑨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66 제11조(포괄담보) 66 제11조(포괄담보)
67 ①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포괄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간 및 담보의 최고액과 담보제공자의 전년도 수출입실적 및 예상수출입물량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7 ①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포괄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간 및 담보의 최고액과 담보제공자의 전년도 수출입실적 및 예상수출입물량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8 ②담보를 포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요건, 그 담보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68 ②담보를 포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요건, 그 담보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69 제12조(담보의 변경) 69 제12조(담보의 변경)
70 ①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당해 담보물의 가격감소에 따라 세관장이 담보물의 증가 또는 변경을 통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70 ①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당해 담보물의 가격감소에 따라 세관장이 담보물의 증가 또는 변경을 통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71 ②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담보물, 보증은행, 보증보험회사, 은행지급보증에 의한 지급기일 또는 납세보증보험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1 ②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담보물, 보증은행, 보증보험회사, 은행지급보증에 의한 지급기일 또는 납세보증보험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2 제13조(담보의 해제신청) 제공된 담보를 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ㆍ수량 및 금액, 담보제공연월일과 해제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세관장이 관세의 사후납부사실 등 담보의 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4.5, 2009.2.4, 2024.2.29> 72 제13조(담보의 해제신청) 제공된 담보를 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ㆍ수량 및 금액, 담보제공연월일과 해제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세관장이 관세의 사후납부사실 등 담보의 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4.5, 2009.2.4, 2024.2.29>
73 제14조(담보물의 매각) 73 제14조(담보물의 매각)
74 ①세관장은 제공된 담보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담보제공자의 주소ㆍ성명ㆍ담보물의 종류ㆍ수량, 매각사유, 매각장소, 매각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74 ①세관장은 제공된 담보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담보제공자의 주소ㆍ성명ㆍ담보물의 종류ㆍ수량, 매각사유, 매각장소, 매각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75 ②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매각예정일 1일전까지 관세와 비용을 납부하는 때에는 담보물의 매각을 중지하여야 한다. 75 ②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매각예정일 1일전까지 관세와 비용을 납부하는 때에는 담보물의 매각을 중지하여야 한다.
76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76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77 제15조(가격신고) 77 제15조(가격신고)
78 ①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78 ①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79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2025.2.28> 79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2025.2.28>
80 ③ 세관장은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신고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2025.2.28> 80 ③ 세관장은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신고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2025.2.28>
81 ④법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수입신고일 이전에 가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81 ④법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수입신고일 이전에 가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82 ⑤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당해 물품의 거래의 내용, 과세가격결정방법 등에 비추어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2025.2.28> 82 ⑤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당해 물품의 거래의 내용, 과세가격결정방법 등에 비추어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2025.2.28>
83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83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84 ①법 제2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1.4.1, 2017.3.27, 2020.10.7, 2021.2.17, 2025.12.30> 84 ①법 제2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1.4.1, 2017.3.27, 2020.10.7, 2021.2.17, 2025.12.30>
85 ②제1항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제15조제5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85 ②제1항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제15조제5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86 ③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이하 이 조에서 "확정가격"이라 한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확정가격의 계산을 위한 가산율을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4.5, 2020.10.7> 86 ③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이하 이 조에서 "확정가격"이라 한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확정가격의 계산을 위한 가산율을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4.5, 2020.10.7>
87 ④세관장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기간은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4.5, 2020.10.7, 2025.12.30> 87 ④세관장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기간은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4.5, 2020.10.7, 2025.12.30>
88 ⑤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확정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신고서에 제15조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25.2.28> 88 ⑤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확정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신고서에 제15조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25.2.28>
89 ⑥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때에는 제33조,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0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5.22, 2012.2.2> 89 ⑥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때에는 제33조,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0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5.22, 2012.2.2>
90 제16조의2(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 90 제16조의2(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
91 ① 관세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의 집계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표대상 수입물품의 선정기준 및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의 집계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91 ① 관세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의 집계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표대상 수입물품의 선정기준 및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의 집계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92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92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93 ③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국내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2.28> 93 ③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국내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2.28>
94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한 원인이 되는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94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한 원인이 되는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95 제17조의2(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95 제17조의2(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96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구매수수료(이하 "구매수수료"라 한다)는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다. 96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구매수수료(이하 "구매수수료"라 한다)는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다.
97 ②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 외의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비용 중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따로 구분하여 산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한다. 97 ②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 외의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비용 중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따로 구분하여 산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한다.
98 ③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매수수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구매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98 ③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매수수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구매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99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2011.4.1, 2025.12.30, 2026.2.27> 99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2011.4.1, 2025.12.30, 2026.2.27>
100 제18조의2(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금액의 배분 등) 100 제18조의2(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금액의 배분 등)
101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금액(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산정한다)을 더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배분한다. <개정 2020.10.7> 101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금액(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산정한다)을 더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배분한다. <개정 2020.10.7>
10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는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 전액을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되는 전체 물품에 관세율이 다른 여러 개의 물품이 혼재된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전액을 관세율이 다른 물품별로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에 안분하여 배분한다. <신설 2020.10.7> 10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는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 전액을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되는 전체 물품에 관세율이 다른 여러 개의 물품이 혼재된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전액을 관세율이 다른 물품별로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에 안분하여 배분한다. <신설 2020.10.7>
103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103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104 ①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04 ①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05 ②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05 ②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06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6.30> 106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6.30>
107 ④제2항을 적용할 때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테이프ㆍ마그네틱디스크ㆍ시디롬 및 이와 유사한 물품[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이하 "관세율표 번호"라 한다) 제8523호에 속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5, 2011.4.1> 107 ④제2항을 적용할 때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테이프ㆍ마그네틱디스크ㆍ시디롬 및 이와 유사한 물품[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이하 "관세율표 번호"라 한다) 제8523호에 속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5, 2011.4.1>
108 ⑤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08 ⑤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09 ⑥ 제2항을 적용할 때 구매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에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물품이나 국내 생산 및 그 밖의 사업 등에 대한 활동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 권리사용료 중 수입물품과 관련된 권리사용료만큼 가산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필요한 계산식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109 ⑥ 제2항을 적용할 때 구매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에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물품이나 국내 생산 및 그 밖의 사업 등에 대한 활동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 권리사용료 중 수입물품과 관련된 권리사용료만큼 가산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필요한 계산식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110 제19조의2(수입물품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전매ㆍ처분대금, 임대료 등을 말한다. 다만, 주식배당금 및 금융서비스의 대가 등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금액은 제외한다. 110 제19조의2(수입물품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전매ㆍ처분대금, 임대료 등을 말한다. 다만, 주식배당금 및 금융서비스의 대가 등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금액은 제외한다.
111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111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112 ①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ㆍ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한다. 112 ①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ㆍ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한다.
113 ②제1항에 따라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의 운임 및 보험료는 운송거리ㆍ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20.10.7, 2025.12.30> 113 ②제1항에 따라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의 운임 및 보험료는 운송거리ㆍ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20.10.7, 2025.12.30>
114 ③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항공기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이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의하여 운송된 것으로 보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한다. <개정 2020.10.7, 2025.12.30> 114 ③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항공기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이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의하여 운송된 것으로 보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한다. <개정 2020.10.7, 2025.12.30>
115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운임이 통상의 운임과 현저하게 다른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25조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선박회사등"이라 한다)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115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운임(제4호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통상의 운임과 현저하게 다른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25조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선박회사등"이라 한다)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의 기준, 적용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0.7, 2026.5.8>
116 ⑤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은 해당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2.2.15> 116 ⑤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은 해당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2.2.15>
117 ⑥ 제3항에 따라 산출된 운임 및 보험료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가격신고를 할 때 해당 물품이 제3항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과세가격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으로서 세관장이 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10.7, 2025.12.30> 117 ⑥ 제3항에 따라 산출된 운임 및 보험료 또는 제4항에 따라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가격신고를 할 때 해당 물품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물품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과세가격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으로서 세관장이 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10.7, 2025.12.30, 2026.5.8>
118 ⑦ 삭제 <2020.10.7> 118 ⑦ 삭제 <2020.10.7>
119 제20조의2(간접지급금액 등) 119 제20조의2(간접지급금액 등)
120 ① 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20 ① 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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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②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가산금액 외에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의 비용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으로 보지 않는다. 121 ②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가산금액 외에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의 비용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으로 보지 않는다.
122 ③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를 빼는 경우는 해당 연불이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122 ③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를 빼는 경우는 해당 연불이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123 제21조(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법 제3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23 제21조(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법 제3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24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124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125 ①법 제30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2015.2.6, 2020.10.7> 125 ①법 제30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2015.2.6, 2020.10.7>
126 ②법 제3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26 ②법 제3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27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127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128 ①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5.22, 2011.4.1, 2013.2.15> 128 ①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5.22, 2011.4.1, 2013.2.15>
129 ②법 제30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5.2.6, 2020.10.7, 2025.12.30> 129 ②법 제30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5.2.6, 2020.10.7, 2025.12.30>
130 ③ 해당 물품의 가격과 비교가격을 비교할 때에는 거래단계, 거래수량 및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10.7> 130 ③ 해당 물품의 가격과 비교가격을 비교할 때에는 거래단계, 거래수량 및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10.7>
131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1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2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132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133 ①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4.1, 2013.2.15, 2016.2.5, 2025.12.30> 133 ①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4.1, 2013.2.15, 2016.2.5, 2025.12.30>
134 ②세관장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10.7, 2025.12.30> 134 ②세관장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10.7, 2025.12.30>
135 ③법 제3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135 ③법 제3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136 제25조(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 136 제25조(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
137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동종ㆍ동질물품"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 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10.7> 137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동종ㆍ동질물품"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 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10.7>
138 ②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선적일"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로 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으로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국 및 운송수단이 동종ㆍ동질물품의 선적국 및 운송수단과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선적일"을 "입항일"로, "선적"을 "입항"으로 본다. <신설 2020.10.7> 138 ②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선적일"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로 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으로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국 및 운송수단이 동종ㆍ동질물품의 선적국 및 운송수단과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선적일"을 "입항일"로, "선적"을 "입항"으로 본다. <신설 2020.10.7>
139 ③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 60일과 선적일 후 60일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 30일과 선적일 후 30일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10.7> 139 ③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 60일과 선적일 후 60일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 30일과 선적일 후 30일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10.7>
140 ④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격차이의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0.10.7> 140 ④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격차이의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0.10.7>
141 ⑤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ㆍ동질물품은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ㆍ동질물품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0.10.7> 141 ⑤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ㆍ동질물품은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ㆍ동질물품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0.10.7>
142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142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143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0.10.7> 143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0.10.7>
144 ② 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종ㆍ동질물품"은 "유사물품"으로 본다. <신설 2020.10.7> 144 ② 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종ㆍ동질물품"은 "유사물품"으로 본다. <신설 2020.10.7>
145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145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146 ①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란 수입 후 최초의 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가격은 이를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 146 ①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란 수입 후 최초의 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가격은 이를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
147 ②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물품, 동종ㆍ동질물품, 유사물품의 순서로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수입자가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자의 판매가격을 다른 수입자의 판매가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0.10.7> 147 ②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물품, 동종ㆍ동질물품, 유사물품의 순서로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수입자가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자의 판매가격을 다른 수입자의 판매가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0.10.7>
148 ③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되는 단위가격은 당해 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수입신고일의 가격과 가격변동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중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수입신고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판매되는 가격을 제외한다. <개정 2020.10.7> 148 ③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되는 단위가격은 당해 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수입신고일의 가격과 가격변동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중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수입신고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판매되는 가격을 제외한다. <개정 2020.10.7>
149 ④법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제조되는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고 당해 수입물품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품(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10.7> 149 ④법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제조되는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고 당해 수입물품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품(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10.7>
150 ⑤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2.2.2, 2020.10.7, 2023.2.28> 150 ⑤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2.2.2, 2020.10.7, 2023.2.28>
151 ⑥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ㆍ동류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 2020.10.7> 151 ⑥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ㆍ동류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 2020.10.7>
152 ⑦ 세관장은 동종ㆍ동류비율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 2020.10.7> 152 ⑦ 세관장은 동종ㆍ동류비율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 2020.10.7>
153 ⑧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ㆍ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을 통관했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 업계 또는 단체의 자료를 검토하여 동종ㆍ동류비율을 다시 산출할 수 있다. <신설 2012.2.2, 2018.2.13, 2020.10.7, 2023.2.28> 153 ⑧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ㆍ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을 통관했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 업계 또는 단체의 자료를 검토하여 동종ㆍ동류비율을 다시 산출할 수 있다. <신설 2012.2.2, 2018.2.13, 2020.10.7, 2023.2.28>
154 ⑨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의 관련 비용"이란 해당 물품,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하역, 검수, 검역, 검사, 통관 비용 등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0.10.7> 154 ⑨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의 관련 비용"이란 해당 물품,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하역, 검수, 검역, 검사, 통관 비용 등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0.10.7>
155 ⑩ 법 제33조제2항에서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해당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 등을 말한다. <신설 2020.10.7> 155 ⑩ 법 제33조제2항에서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해당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 등을 말한다. <신설 2020.10.7>
156 제28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156 제28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157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는 회계장부 등 생산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0.10.7> 157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는 회계장부 등 생산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0.10.7>
158 ②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또는 그 가격에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며,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기술ㆍ설계ㆍ고안ㆍ디자인 또는 공예에 드는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20.10.7> 158 ②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또는 그 가격에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며,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기술ㆍ설계ㆍ고안ㆍ디자인 또는 공예에 드는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20.10.7>
159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159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160 ①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3.2.15, 2020.10.7> 160 ①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3.2.15, 2020.10.7>
161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61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62 ③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2020.10.7, 2025.12.30> 162 ③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2020.10.7, 2025.12.30>
163 제30조(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 163 제30조(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
164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30조제1항이나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0.10.7, 2025.12.30> 164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30조제1항이나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0.10.7, 2025.12.30>
16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6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66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166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167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거래당사자ㆍ통관예정세관ㆍ신청내용 등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2, 2020.10.7, 2025.12.30> 167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거래당사자ㆍ통관예정세관ㆍ신청내용 등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2, 2020.10.7, 2025.12.30>
168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가 과세가격의 심사에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2020.10.7> 168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가 과세가격의 심사에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2020.10.7>
169 ③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이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2011.4.1> 169 ③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이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2011.4.1>
170 ④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사전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심사 신청의 요지와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2.6> 170 ④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사전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심사 신청의 요지와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2.6>
171 ⑤ 제1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 등으로 작성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0.10.7> 171 ⑤ 제1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 등으로 작성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0.10.7>
172 ⑥ 관세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심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20.10.7, 2024.2.29, 2025.2.28> 172 ⑥ 관세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심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20.10.7, 2024.2.29, 2025.2.28>
173 ⑦ 법 제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1.4.1, 2015.2.6, 2019.2.12, 2020.10.7, 2025.2.28> 173 ⑦ 법 제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1.4.1, 2015.2.6, 2019.2.12, 2020.10.7, 2025.2.28>
174 ⑧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매년 사업연도 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2.12, 2020.10.7> 174 ⑧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매년 사업연도 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2.12, 2020.10.7>
175 ⑨ 신청인은 관세청장이 법 제3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통보하기 전까지는 신청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신청하거나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한 때에는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20.10.7> 175 ⑨ 신청인은 관세청장이 법 제3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통보하기 전까지는 신청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신청하거나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한 때에는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20.10.7>
176 ⑩ 법 제37조제6항 전단에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9.2.12, 2020.10.7> 176 ⑩ 법 제37조제6항 전단에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9.2.12, 2020.10.7>
177 ⑪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및 자료 등을 법 제37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0.2.11, 2020.10.7> 177 ⑪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및 자료 등을 법 제37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0.2.11, 2020.10.7>
178 제31조의2 삭제 <2018.2.13> 178 제31조의2 삭제 <2018.2.13>
179 제31조의3(사전조정의 절차 등) 179 제31조의3(사전조정의 절차 등)
180 ① 관세청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하고,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되는 등의 사유로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180 ① 관세청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하고,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되는 등의 사유로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181 ② 신청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거나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심사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전승인 절차를 따로 진행할 것인지를 관세청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그 통지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2.13, 2021.2.17> 181 ② 신청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거나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심사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전승인 절차를 따로 진행할 것인지를 관세청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그 통지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2.13, 2021.2.17>
182 ③ 법 제37조의2제5항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및 제40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2.13, 2021.2.17> 182 ③ 법 제37조의2제5항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및 제40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2.13, 2021.2.17>
18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조정의 실시, 그 밖에 사전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18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조정의 실시, 그 밖에 사전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184 제31조의4(관세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 법 제37조의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2.6, 2021.2.17> 184 제31조의4(관세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 법 제37조의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2.6, 2021.2.17>
185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185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186 ①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관장은 요구사유 및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적은 문서로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5.2.6, 2018.2.13, 2019.2.12, 2021.2.17> 186 ①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관장은 요구사유 및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적은 문서로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5.2.6, 2018.2.13, 2019.2.12, 2021.2.17>
187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187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188 ③ 법 제37조의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6, 2017.3.27> 188 ③ 법 제37조의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6, 2017.3.27>
189 ④ 법 제37조의4제3항 단서에 따라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출기한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6, 2017.3.27> 189 ④ 법 제37조의4제3항 단서에 따라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출기한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6, 2017.3.27>
190 ⑤ 세관장은 제4항의 자료제출기한 연장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신청한 기한까지 자료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190 ⑤ 세관장은 제4항의 자료제출기한 연장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신청한 기한까지 자료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191 ⑥ 세관장은 법 제37조의4제4항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해야 하며,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9.2.12, 2025.2.28> 191 ⑥ 세관장은 법 제37조의4제4항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해야 하며,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9.2.12, 2025.2.28>
192 제5절 부과와 징수 192 제5절 부과와 징수
193 제32조(납세신고) 193 제32조(납세신고)
194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동조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4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동조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5 ②관세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심사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95 ②관세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심사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96 제32조의2(자율심사) 196 제32조의2(자율심사)
197 ①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자율심사를 하는 납세의무자(이하 "자율심사업체"라 한다)로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자율심사의 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자율심사업체와 사전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197 ①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자율심사를 하는 납세의무자(이하 "자율심사업체"라 한다)로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자율심사의 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자율심사업체와 사전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198 ②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에게 수출입업무의 처리방법 및 체계 등에 관한 관세청장이 정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98 ②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에게 수출입업무의 처리방법 및 체계 등에 관한 관세청장이 정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99 ③자율심사업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제공한 자료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율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율심사업체는 당해 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납부세액의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보정신청하거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여야 하며, 과다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 ③자율심사업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제공한 자료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율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율심사업체는 당해 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납부세액의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보정신청하거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여야 하며, 과다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 ④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과를 평가하여 자율심사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심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방문하여 심사한 후에 통지할 수 있다. 200 ④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과를 평가하여 자율심사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심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방문하여 심사한 후에 통지할 수 있다.
201 ⑤세관장은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요청 또는 방문심사한 결과에 따라 당해 자율심사업체로 하여금 자율심사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보완사항을 고지하고, 개선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등 자율심사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01 ⑤세관장은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요청 또는 방문심사한 결과에 따라 당해 자율심사업체로 하여금 자율심사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보완사항을 고지하고, 개선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등 자율심사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02 ⑥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심사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202 ⑥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심사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203 제32조의3(세액의 정정)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납세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아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정정하고, 그 정정한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203 제32조의3(세액의 정정)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납세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아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정정하고, 그 정정한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204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204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205 ①세관장은 법 제38조의2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보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5 ①세관장은 법 제38조의2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보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6 ②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세액보정을 신청한 다음에 이미 제출한 수입신고서를 교부받아 수입신고서상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그 밖의 관련사항을 보정하고, 그 보정한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6 ②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세액보정을 신청한 다음에 이미 제출한 수입신고서를 교부받아 수입신고서상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그 밖의 관련사항을 보정하고, 그 보정한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7 ③ 삭제 <2012.2.2> 207 ③ 삭제 <2012.2.2>
208 ④법 제38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이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3.26> 208 ④법 제38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이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3.26>
209 ⑤ 법 제38조의2제5항제1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신설 2020.2.11> 209 ⑤ 법 제38조의2제5항제1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신설 2020.2.11>
210 ⑥ 법 제38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2.11> 210 ⑥ 법 제38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2.11>
211 ⑦ 법 제38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한 증명자료가 있으면 이를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10.3.26, 2020.2.11> 211 ⑦ 법 제38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한 증명자료가 있으면 이를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10.3.26, 2020.2.11>
212 ⑧ 세관장은 제7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6, 2020.2.11> 212 ⑧ 세관장은 제7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6, 2020.2.11>
213 제32조의5(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213 제32조의5(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214 ① 법 제38조제7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세관장이 관세와 함께 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세액을 포함한다)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2012.2.2, 2014.3.5, 2015.2.6, 2025.2.28> 214 ① 법 제38조제7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세관장이 관세와 함께 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세액을 포함한다)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2012.2.2, 2014.3.5, 2015.2.6, 2025.2.28>
215 ② 법 제38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5.2.28, 2025.12.30> 215 ② 법 제38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5.2.28, 2025.12.30>
216 ③ 관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2.30> 216 ③ 관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2.30>
217 ④ 관세청장은 납부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등의 종류, 그 밖에 관세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17 ④ 관세청장은 납부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등의 종류, 그 밖에 관세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18 제33조(수정신고) 법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정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18 제33조(수정신고) 법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정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19 제34조(세액의 경정) 219 제34조(세액의 경정)
220 ①법 제3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20 ①법 제3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21 ② 법 제38조의3제3항에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2.2, 2013.2.15> 221 ② 법 제38조의3제3항에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2.2, 2013.2.15>
222 ③세관장은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12.2.2, 2017.3.27> 222 ③세관장은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12.2.2, 2017.3.27>
223 ④제3항에 따라 경정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경정에 따른 납부고지를 여러 건 해야 할 경우 통합하여 하나의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 2013.2.15, 2016.2.5, 2021.2.17> 223 ④제3항에 따라 경정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경정에 따른 납부고지를 여러 건 해야 할 경우 통합하여 하나의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 2013.2.15, 2016.2.5, 2021.2.17>
224 ⑤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한 후 그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개정 2012.2.2, 2013.2.15> 224 ⑤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한 후 그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개정 2012.2.2, 2013.2.15>
225 제35조(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225 제35조(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226 ①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6 ①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7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납세신고의 사실과 경정청구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세관장을 달리하는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가 있으면 경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합 심사할 세관장을 지정할 수 있다. 227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납세신고의 사실과 경정청구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세관장을 달리하는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가 있으면 경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합 심사할 세관장을 지정할 수 있다.
228 ③ 세관장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228 ③ 세관장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229 ④ 제3항에 따른 세액경정을 하는 경우 경정통지서의 교부, 납부고지, 경정에 대한 재경정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2.17> 229 ④ 제3항에 따른 세액경정을 하는 경우 경정통지서의 교부, 납부고지, 경정에 대한 재경정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2.17>
230 제36조(납부고지) 세관장은 법 제39조제3항ㆍ제47조제1항 또는 제270조제5항 후단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세목ㆍ세액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에 따라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말로써 고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21.2.17> 230 제36조(납부고지) 세관장은 법 제39조제3항ㆍ제47조제1항 또는 제270조제5항 후단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세목ㆍ세액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에 따라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말로써 고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21.2.17>
231 제37조(징수금액의 최저한) 231 제37조(징수금액의 최저한)
232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징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6.5.22> 232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징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6.5.22>
23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을 그 납부일로 본다. <신설 2001.12.31> 23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을 그 납부일로 본다. <신설 2001.12.31>
234 제38조 삭제 <2020.2.11> 234 제38조 삭제 <2020.2.11>
235 제39조(가산세) 235 제39조(가산세)
236 ①법 제4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개정 2006.5.22, 2011.4.1, 2015.2.6, 2016.2.5, 2019.2.12, 2020.2.11, 2022.2.15> 236 ①법 제4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개정 2006.5.22, 2011.4.1, 2015.2.6, 2016.2.5, 2019.2.12, 2020.2.11, 2022.2.15>
237 ② 법 제42조의2제1항제6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32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0.2.11> 237 ② 법 제42조의2제1항제6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32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0.2.11>
238 ③ 법 제42조의2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32조의4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1, 2026.2.27> 238 ③ 법 제42조의2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32조의4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1, 2026.2.27>
239 ④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09.2.4, 2012.2.2, 2013.2.15, 2023.2.28> 239 ④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09.2.4, 2012.2.2, 2013.2.15, 2023.2.28>
240 ⑤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11> 240 ⑤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11>
241 제40조(압류ㆍ매각의 유예) 241 제40조(압류ㆍ매각의 유예)
242 ① 체납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42 ① 체납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43 ② 세관장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유예한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그 유예기간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243 ② 세관장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유예한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그 유예기간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244 ③ 법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제출받는 체납액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44 ③ 법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제출받는 체납액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45 ④ 세관장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45 ④ 세관장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46 ⑤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거부하거나 법 제43조의2제5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46 ⑤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거부하거나 법 제43조의2제5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47 제41조(체납자료의 제공 등) 247 제41조(체납자료의 제공 등)
248 ①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2.17> 248 ①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2.17>
249 ②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00만원을 말한다. 249 ②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00만원을 말한다.
250 ③ 세관장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체납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료"라 한다)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 파일(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자료가 기록ㆍ보관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할 수 있다. 250 ③ 세관장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체납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료"라 한다)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 파일(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자료가 기록ㆍ보관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할 수 있다.
251 ④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체납자료를 요구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51 ④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체납자료를 요구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52 ⑤ 제4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요구받은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체납자료 파일이나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252 ⑤ 제4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요구받은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체납자료 파일이나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253 ⑥ 제5항에 따라 제공한 체납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등으로 체납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53 ⑥ 제5항에 따라 제공한 체납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등으로 체납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54 ⑦ 제3항에 따른 체납자료 파일의 정리, 관리,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 또는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254 ⑦ 제3항에 따른 체납자료 파일의 정리, 관리,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 또는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255 제42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255 제42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256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이하 "관세체납정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56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이하 "관세체납정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57 ②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57 ②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58 ③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58 ③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59 ④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3.27, 2018.2.13> 259 ④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3.27, 2018.2.13>
260 제43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세관장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2.13> 260 제43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세관장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2.13>
261 제44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261 제44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262 ①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해당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12.29> 262 ①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해당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12.29>
263 ②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63 ②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64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 264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
265 ①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체납세액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6.5.22, 2009.2.4, 2013.2.15, 2021.2.17> 265 ①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체납세액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6.5.22, 2009.2.4, 2013.2.15, 2021.2.17>
266 ②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66 ②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67 ③ 삭제 <2018.2.13> 267 ③ 삭제 <2018.2.13>
268 제45조의2(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268 제45조의2(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269 ①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269 ①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270 ②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270 ②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271 제46조(의견청취)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71 제46조(의견청취)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72 제47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록)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272 제47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록)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273 제48조(의결사항의 통보)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73 제48조(의결사항의 통보)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74 제49조(수당)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74 제49조(수당)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75 제50조(관세환급금의 환급신청)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세환급금(이하 이 조부터 제56조까지에서 "관세환급금"이라 한다)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연월일ㆍ신고번호 및 환급사유와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75 제50조(관세환급금의 환급신청)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세환급금(이하 이 조부터 제56조까지에서 "관세환급금"이라 한다)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연월일ㆍ신고번호 및 환급사유와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76 제51조(관세환급의 통지) 276 제51조(관세환급의 통지)
277 ①세관장은 관세환급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권리자에게 그 금액과 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77 ①세관장은 관세환급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권리자에게 그 금액과 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78 ②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부와 그 보조부를 비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78 ②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부와 그 보조부를 비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79 ③세관장은 매월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2.15, 2025.12.30> 279 ③세관장은 매월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2.15, 2025.12.30>
280 ④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액계산서와 그 증빙서류를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80 ④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액계산서와 그 증빙서류를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81 제52조(관세환급금의 충당통지) 세관장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환급금을 충당한 때에는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한다. <개정 2013.2.15> 281 제52조(관세환급금의 충당통지) 세관장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환급금을 충당한 때에는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한다. <개정 2013.2.15>
282 제53조(관세환급금의 양도)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2.15, 2019.2.12> 282 제53조(관세환급금의 양도)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2.15, 2019.2.12>
283 제54조(환급의 절차) 283 제54조(환급의 절차)
284 ①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환급금 해당액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급지시서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송부하고, 그 환급받을 자에게 환급내용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환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84 ①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환급금 해당액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급지시서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송부하고, 그 환급받을 자에게 환급내용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환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85 ②한국은행은 세관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지시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세관장의 당해 연도 소관세입금중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세관장의 환급금지급계정에 이체하고 그 내용을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85 ②한국은행은 세관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지시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세관장의 당해 연도 소관세입금중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세관장의 환급금지급계정에 이체하고 그 내용을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86 ③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통지서를 제시받은 때에는 이를 세관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급지시서와 대조ㆍ확인한 후 환급금을 지급하고 지급내용을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86 ③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통지서를 제시받은 때에는 이를 세관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급지시서와 대조ㆍ확인한 후 환급금을 지급하고 지급내용을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87 ④한국은행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환급받을 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기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그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287 ④한국은행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환급받을 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기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그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288 ⑤관세환급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 다른 지역의 한국은행으로 지급받을 환급금을 송금할 것을 신청하거나,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고 세관장에게 계좌개설신고를 한 후 그 계좌에 이체입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288 ⑤관세환급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 다른 지역의 한국은행으로 지급받을 환급금을 송금할 것을 신청하거나,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고 세관장에게 계좌개설신고를 한 후 그 계좌에 이체입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289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재한 지급지시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고금송금요구서 또는 국고금입금의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89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재한 지급지시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고금송금요구서 또는 국고금입금의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90 ⑦한국은행은 세관장으로부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지시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그 금액을 당해 은행에 송금하거나 지정 금융기관의 계좌에 이체입금하고 그 내용을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90 ⑦한국은행은 세관장으로부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지시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그 금액을 당해 은행에 송금하거나 지정 금융기관의 계좌에 이체입금하고 그 내용을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91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송금받은 다른 지역의 한국은행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환급금을 지급한다. 291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송금받은 다른 지역의 한국은행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환급금을 지급한다.
292 제55조(미지급자금의 정리) 292 제55조(미지급자금의 정리)
293 ①한국은행은 세관장이 환급금지급계정에 이체된 금액으로부터 당해 회계연도의 환급통지서 발행금액중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환급금을 세관환급금지급미필이월계정에 이월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293 ①한국은행은 세관장이 환급금지급계정에 이체된 금액으로부터 당해 회계연도의 환급통지서 발행금액중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환급금을 세관환급금지급미필이월계정에 이월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29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환급금지급미필이월계정에 이월한 금액중 환급통지서발행일부터 1년내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29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환급금지급미필이월계정에 이월한 금액중 환급통지서발행일부터 1년내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295 ③관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자가 환급통지서발행일부터 1년내에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다시 환급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이를 조사ㆍ확인하여 그 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95 ③관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자가 환급통지서발행일부터 1년내에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다시 환급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이를 조사ㆍ확인하여 그 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96 제56조(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296 제56조(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297 ① 세관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충당 또는 환급(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을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법 제47조제2항 또는 법 제48조에 따른 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97 ① 세관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충당 또는 환급(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을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법 제47조제2항 또는 법 제48조에 따른 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98 ②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6.5.22, 2010.11.15, 2012.2.2, 2020.12.29, 2025.12.30> 298 ②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6.5.22, 2010.11.15, 2012.2.2, 2020.12.29, 2025.12.30>
299 ③ 법 제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신설 2013.2.15, 2015.2.6, 2016.6.30, 2021.2.17, 2025.2.28> 299 ③ 법 제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신설 2013.2.15, 2015.2.6, 2016.6.30, 2021.2.17, 2025.2.28>
300 ④ 법 제48조 단서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32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신설 2020.2.11> 300 ④ 법 제48조 단서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32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신설 2020.2.11>
301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301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302 제1절 통칙 302 제1절 통칙
303 제57조(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303 제57조(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304 ①법 별표 관세율표중 잠정세율(이하 "잠정세율"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물품과 관련이 있는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정지나 잠정세율의 인상 또는 인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304 ①법 별표 관세율표중 잠정세율(이하 "잠정세율"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물품과 관련이 있는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정지나 잠정세율의 인상 또는 인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305 ②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1, 2025.12.30> 305 ②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1, 2025.12.30>
306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306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307 제2절 세율의 조정 307 제2절 세율의 조정
308 제58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308 제58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309 ①법 제51조에서 "정상가격"이라 함은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말한다. 다만, 동종물품이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특수한 시장상황 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국가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중 대표적인 가격으로서 비교가능한 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비 및 판매비와 이윤을 합한 가격(이하 "구성가격"이라 한다)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309 ①법 제51조에서 "정상가격"이라 함은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말한다. 다만, 동종물품이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특수한 시장상황 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국가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중 대표적인 가격으로서 비교가능한 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비 및 판매비와 이윤을 합한 가격(이하 "구성가격"이라 한다)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310 ②당해 물품의 원산지국으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을 거쳐 수입되는 경우에는 그 제3국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다만, 그 제3국안에서 당해 물품을 단순히 옮겨 싣거나 동종물품의 생산실적이 없는 때 또는 그 제3국내에 통상거래가격으로 인정될 가격이 없는 때에는 원산지국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310 ②당해 물품의 원산지국으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을 거쳐 수입되는 경우에는 그 제3국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다만, 그 제3국안에서 당해 물품을 단순히 옮겨 싣거나 동종물품의 생산실적이 없는 때 또는 그 제3국내에 통상거래가격으로 인정될 가격이 없는 때에는 원산지국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311 ③당해 물품이 통제경제를 실시하는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다만,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지 아니한 국가가 시장경제로의 전환체제에 있는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상거래가격 등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311 ③당해 물품이 통제경제를 실시하는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다만,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지 아니한 국가가 시장경제로의 전환체제에 있는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상거래가격 등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312 ④법 제51조에서 "덤핑가격"이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개시된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을 말한다. 다만, 공급자와 수입자 또는 제3자 사이에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있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에 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312 ④법 제51조에서 "덤핑가격"이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개시된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을 말한다. 다만, 공급자와 수입자 또는 제3자 사이에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있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에 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313 ⑤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는 가능한 한 동일한 시기 및 동일한 거래단계(통상적으로 공장도 거래단계를 말한다)에서 비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판매조건, 과세상의 차이, 거래단계의 차이, 환율변동 등이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며, 덤핑률 조사대상기간은 6월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313 ⑤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는 가능한 한 동일한 시기 및 동일한 거래단계(통상적으로 공장도 거래단계를 말한다)에서 비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판매조건, 과세상의 차이, 거래단계의 차이, 환율변동 등이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며, 덤핑률 조사대상기간은 6월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314 ⑥이해관계인은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및 판매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조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러한 차이가 시장가격 또는 제조원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314 ⑥이해관계인은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및 판매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조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러한 차이가 시장가격 또는 제조원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315 제59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315 제59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316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피해등(이하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6.5.22, 2008.2.29, 2025.12.30> 316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피해등(이하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6.5.22, 2008.2.29, 2025.12.30>
317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요청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해당 수입물품의 덤핑거래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2.11, 2025.12.30> 317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요청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해당 수입물품의 덤핑거래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2.11, 2025.12.30>
318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덤핑거래에 관한 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덤핑거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덤핑거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20.2.11> 318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덤핑거래에 관한 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덤핑거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덤핑거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20.2.11>
319 ④법 제5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국내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을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20.2.11, 2025.12.30> 319 ④법 제5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국내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을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20.2.11, 2025.12.30>
320 ⑤제1항에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20.2.11, 2025.12.30> 320 ⑤제1항에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20.2.11, 2025.12.30>
321 ⑥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2.11, 2020.12.29, 2025.12.30> 321 ⑥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2.11, 2020.12.29, 2025.12.30>
322 ⑦ 무역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조사신청을 받은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항 각 호의 자료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12.29, 2025.12.30> 322 ⑦ 무역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조사신청을 받은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항 각 호의 자료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12.29, 2025.12.30>
323 제60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323 제60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324 ①무역위원회는 제59조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여 조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25.12.30> 324 ①무역위원회는 제59조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여 조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25.12.30>
325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에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사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25.12.30> 325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에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사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25.12.30>
326 ③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신청자,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에게는 제59조제6항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326 ③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신청자,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에게는 제59조제6항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327 ④ 무역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327 ④ 무역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328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328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329 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사실 및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329 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사실 및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330 ②무역위원회는 제6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12.29, 2025.12.30> 330 ②무역위원회는 제6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12.29, 2025.12.30>
331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필요 여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2026.2.27> 331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필요 여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2026.2.27>
332 ④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에 따른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본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을 통보해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6, 2024.2.29, 2025.12.30> 332 ④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에 따른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본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을 통보해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6, 2024.2.29, 2025.12.30>
333 ⑤무역위원회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본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본조사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본조사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333 ⑤무역위원회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본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본조사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본조사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334 ⑥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2월의 범위내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34 ⑥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2월의 범위내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35 ⑦재정경제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본조사 결과가 접수되면 제60조제3항 전단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6, 2014.3.5, 2020.12.29, 2025.12.30> 335 ⑦재정경제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본조사 결과가 접수되면 제60조제3항 전단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6, 2014.3.5, 2020.12.29, 2025.12.30>
336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항 단서에 따라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본조사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2024.2.29, 2025.12.30> 336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항 단서에 따라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본조사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2024.2.29, 2025.12.30>
337 ⑨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7.3.27, 2025.12.30> 337 ⑨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7.3.27, 2025.12.30>
338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덤핑방지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3.26, 2020.12.29, 2025.12.30> 338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덤핑방지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3.26, 2020.12.29, 2025.12.30>
339 제62조(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339 제62조(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340 ①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한 자는 당해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당해 철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를 종결할 수 있으며, 제61조제2항의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후에 당해 철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8.2.29, 2025.12.30> 340 ①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한 자는 당해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당해 철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를 종결할 수 있으며, 제61조제2항의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후에 당해 철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8.2.29, 2025.12.30>
341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무역위원회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결하도록 할 수 있으며,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341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무역위원회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결하도록 할 수 있으며,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342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철회하는 때에는 당해 잠정조치에 의하여 납부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342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철회하는 때에는 당해 잠정조치에 의하여 납부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343 제63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343 제63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344 ①무역위원회는 제61조에 따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ㆍ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344 ①무역위원회는 제61조에 따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ㆍ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345 ②제1항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 등을 조사ㆍ판정하는 경우 실질적 피해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판정은 제1항 각 호의 사항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덤핑물품으로 인한 피해는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0.12.29> 345 ②제1항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 등을 조사ㆍ판정하는 경우 실질적 피해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판정은 제1항 각 호의 사항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덤핑물품으로 인한 피해는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0.12.29>
346 ③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ㆍ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이 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4.2.29, 2025.12.30> 346 ③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ㆍ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이 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4.2.29, 2025.12.30>
347 ④무역위원회는 덤핑물품 외의 다른 요인으로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해야 하며,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산업피해 등을 덤핑물품으로 인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2.29> 347 ④무역위원회는 덤핑물품 외의 다른 요인으로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해야 하며,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산업피해 등을 덤핑물품으로 인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2.29>
348 제64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348 제64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349 ①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ㆍ국내생산자ㆍ공급자ㆍ수입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급자에게 덤핑사실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질의를 하는 때에는 회신을 위하여 질의서발송일부터 40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주어야 하며 공급자가 사유를 제시하여 동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349 ①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ㆍ국내생산자ㆍ공급자ㆍ수입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급자에게 덤핑사실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질의를 하는 때에는 회신을 위하여 질의서발송일부터 40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주어야 하며 공급자가 사유를 제시하여 동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350 ②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59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08.2.29, 2020.12.29, 2025.12.30> 350 ②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59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08.2.29, 2020.12.29, 2025.12.30>
351 ③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요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351 ③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요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352 ④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자료를 참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352 ④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자료를 참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353 ⑤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2조의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353 ⑤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2조의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354 ⑥재정경제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절차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ㆍ자료 및 인지한 사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25.12.30> 354 ⑥재정경제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절차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ㆍ자료 및 인지한 사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25.12.30>
355 ⑦재정경제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제59조제6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증빙자료와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68조에 따라 제출 또는 통보된 자료 중 비밀로 취급되는 것 외의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자료제공요청은 그 사유 및 자료목록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12.29, 2025.12.30> 355 ⑦재정경제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제59조제6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증빙자료와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68조에 따라 제출 또는 통보된 자료 중 비밀로 취급되는 것 외의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자료제공요청은 그 사유 및 자료목록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12.29, 2025.12.30>
356 ⑧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거나 상반된 이해관계인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 구두로 진술하거나 협의한 내용은 공청회 등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해당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12.29, 2025.12.30> 356 ⑧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거나 상반된 이해관계인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 구두로 진술하거나 협의한 내용은 공청회 등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해당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12.29, 2025.12.30>
357 제6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357 제6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358 ① 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는 실질적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부과한다. <개정 2024.2.29> 358 ① 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는 실질적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부과한다. <개정 2024.2.29>
359 ②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대상기간(이하 이 조에서 "조사대상기간"이라 한다)에 수출을 한 공급자 중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그 밖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공급자에 대해서는 단일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단일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359 ②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대상기간(이하 이 조에서 "조사대상기간"이라 한다)에 수출을 한 공급자 중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그 밖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공급자에 대해서는 단일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단일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360 ③ 법 제51조에 따라 공급국을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조사대상기간에 수출을 한 공급자 중 제2항을 적용받지 않는 자 및 조사대상기간 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공급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360 ③ 법 제51조에 따라 공급국을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조사대상기간에 수출을 한 공급자 중 제2항을 적용받지 않는 자 및 조사대상기간 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공급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361 ④ 제3항제2호 전단에 따라 신규공급자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경우 세관장은 그 신규공급자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이를 수입하는 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조사 완료일까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0.3.26, 2024.2.29> 361 ④ 제3항제2호 전단에 따라 신규공급자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경우 세관장은 그 신규공급자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이를 수입하는 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조사 완료일까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0.3.26, 2024.2.29>
362 ⑤ 제3항제2호 전단에 따라 신규공급자에 대해 정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은 해당 조사의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0.3.26, 2024.2.29> 362 ⑤ 제3항제2호 전단에 따라 신규공급자에 대해 정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은 해당 조사의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0.3.26, 2024.2.29>
363 ⑥ 제3항제2호 전단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 신규공급자의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 전단 중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은 "제65조제3항제2호 전단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본다. <신설 2010.3.26, 2024.2.29> 363 ⑥ 제3항제2호 전단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 신규공급자의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 전단 중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은 "제65조제3항제2호 전단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본다. <신설 2010.3.26, 2024.2.29>
364 ⑦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기준수입가격은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공급국의 정상가격에 수입관련비용을 가산한 범위안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0.3.26, 2024.2.29> 364 ⑦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기준수입가격은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공급국의 정상가격에 수입관련비용을 가산한 범위안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0.3.26, 2024.2.29>
365 제66조(잠정조치의 적용) 365 제66조(잠정조치의 적용)
366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로서 당해 조사의 개시후 최소한 60일이 경과된 날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다. 366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로서 당해 조사의 개시후 최소한 60일이 경과된 날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다.
367 ②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은 4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공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6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367 ②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은 4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공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6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368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 부과로도 국내산업 피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협약에 따라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7.3.27, 2025.12.30> 368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 부과로도 국내산업 피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협약에 따라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7.3.27, 2025.12.30>
369 ④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담보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잠정덤핑방지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개정 2009.2.4> 369 ④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담보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잠정덤핑방지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개정 2009.2.4>
370 제67조(잠정덤핑방지관세액 등의 정산) 370 제67조(잠정덤핑방지관세액 등의 정산)
371 ①제6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중에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과 같거나 많은 때에는 그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덤핑방지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적은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371 ①제6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중에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과 같거나 많은 때에는 그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덤핑방지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적은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372 ②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가 제공된 경우로서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중에 소급부과될 덤핑방지관세액이 제공된 담보금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담보금액을 덤핑방지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4.2.29> 372 ②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가 제공된 경우로서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중에 소급부과될 덤핑방지관세액이 제공된 담보금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담보금액을 덤핑방지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4.2.29>
373 ③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당해 물품에 대한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후에 수락된 경우로서 조사된 최종덤핑률을 기초로 산정한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4.2.29> 373 ③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당해 물품에 대한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후에 수락된 경우로서 조사된 최종덤핑률을 기초로 산정한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4.2.29>
374 제68조(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374 제68조(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375 ①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자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약속을 제의하거나 법 제5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1조제5항에 따른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45일 전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전자문서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을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2.28, 2025.6.2, 2025.12.30> 375 ①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자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약속을 제의하거나 법 제5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1조제5항에 따른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45일 전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전자문서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을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2.28, 2025.6.2, 2025.12.30>
37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한 약속의 내용이 즉시로 가격을 수정하거나 약속일부터 6월 이내에 덤핑수출을 중지하는 것인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약속을 수락할 수 있다. 다만, 동 약속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25.12.30> 37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한 약속의 내용이 즉시로 가격을 수정하거나 약속일부터 6월 이내에 덤핑수출을 중지하는 것인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약속을 수락할 수 있다. 다만, 동 약속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25.12.30>
377 ③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출자를 지정하여 제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377 ③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출자를 지정하여 제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378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기 전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수락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제의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25.12.30> 378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기 전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수락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제의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25.12.30>
379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자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수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덤핑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조치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7, 2025.12.30> 379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자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수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덤핑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조치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7, 2025.12.30>
380 ⑥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5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계속한 결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없거나 덤핑차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당해 약속의 효력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없거나 덤핑차액이 없는 원인이 약속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약속을 계속 이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출자가 그 약속의 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덤핑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380 ⑥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5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계속한 결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없거나 덤핑차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당해 약속의 효력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없거나 덤핑차액이 없는 원인이 약속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약속을 계속 이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출자가 그 약속의 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덤핑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381 제69조(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381 제69조(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382 ①법 제55조 단서에 따라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으로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7.3.27, 2025.12.30> 382 ①법 제55조 단서에 따라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으로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7.3.27, 2025.12.30>
383 ②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물품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법 제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383 ②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물품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법 제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384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384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385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명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약속(이하 이 조에서 "약속"이라 한다)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20.12.29, 2024.2.29, 2025.12.30> 385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명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약속(이하 이 조에서 "약속"이라 한다)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20.12.29, 2024.2.29, 2025.12.30>
386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요청은 덤핑방지조치의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할 수 있으며, 덤핑방지조치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 6월 이전에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6, 2020.12.29, 2024.2.29> 386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요청은 덤핑방지조치의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할 수 있으며, 덤핑방지조치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 6월 이전에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6, 2020.12.29, 2024.2.29>
387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 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 요청자,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0.12.29, 2025.12.30> 387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 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 요청자,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0.12.29, 2025.12.30>
38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재심사 필요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38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재심사 필요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389 ⑤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를 하는 경우 외에 시행 중인 덤핑방지조치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덤핑방지조치의 내용(재심사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덤핑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재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2.11, 2020.12.29, 2024.2.29, 2025.12.30, 2026.2.27> 389 ⑤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를 하는 경우 외에 시행 중인 덤핑방지조치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덤핑방지조치의 내용(재심사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덤핑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재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2.11, 2020.12.29, 2024.2.29, 2025.12.30, 2026.2.27>
390 ⑥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무역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으며, 재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 무역위원회는 이를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재심사의 사유가 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12.29, 2025.12.30, 2026.2.27> 390 ⑥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무역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으며, 재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 무역위원회는 이를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재심사의 사유가 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12.29, 2025.12.30, 2026.2.27>
391 ⑦무역위원회는 재심사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6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4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12.29, 2025.12.30, 2026.2.27> 391 ⑦무역위원회는 재심사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6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4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12.29, 2025.12.30, 2026.2.27>
392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제3항 전단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조치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3.5, 2020.12.29, 2025.12.30, 2026.2.27> 392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제3항 전단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조치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3.5, 2020.12.29, 2025.12.30, 2026.2.27>
393 ⑨ 법 제5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29, 2026.2.27> 393 ⑨ 법 제5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29, 2026.2.27>
394 ⑩ 법 제5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관세가 계속 부과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로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을 시행하는 때에는 제67조제1항 및 제3항의 예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2008.2.29, 2020.12.29, 2025.12.30, 2026.2.27> 394 ⑩ 법 제5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관세가 계속 부과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로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을 시행하는 때에는 제67조제1항 및 제3항의 예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2008.2.29, 2020.12.29, 2025.12.30, 2026.2.27>
395 ⑪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약속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수출자에게 약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출자가 약속의 수정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덤핑방지관세율을 산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2008.2.29, 2020.12.29, 2024.2.29, 2025.12.30, 2026.2.27> 395 ⑪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약속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수출자에게 약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출자가 약속의 수정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덤핑방지관세율을 산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2008.2.29, 2020.12.29, 2024.2.29, 2025.12.30, 2026.2.27>
396 ⑫ 법 제56조제2항에서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2026.2.27> 396 ⑫ 법 제56조제2항에서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2026.2.27>
397 ⑬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한 자가 해당 요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무역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 전단에 따른 재심사 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6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2020.12.29, 2025.12.30, 2026.2.27> 397 ⑬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한 자가 해당 요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무역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 전단에 따른 재심사 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6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2020.12.29, 2025.12.30, 2026.2.27>
398 ⑭ 제6항에 따른 조사를 위한 자료협조 요청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하고, 법 제56조제1항의 재심사 결과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조치 중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65조를,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 전단,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 전단 중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은 "제70조제6항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무역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0.3.26, 2013.2.15, 2020.12.29, 2025.12.30, 2026.2.27> 398 ⑭ 제6항에 따른 조사를 위한 자료협조 요청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하고, 법 제56조제1항의 재심사 결과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조치 중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65조를,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 전단,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 전단 중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은 "제70조제6항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무역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0.3.26, 2013.2.15, 2020.12.29, 2025.12.30, 2026.2.27>
399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399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400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6, 2020.12.29, 2024.2.29, 2025.12.30, 2026.2.27> 400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6, 2020.12.29, 2024.2.29, 2025.12.30, 2026.2.27>
401 ②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2.15, 2014.3.5, 2020.12.29, 2025.12.30, 2026.2.27> 401 ②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2.15, 2014.3.5, 2020.12.29, 2025.12.30, 2026.2.27>
402 ③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의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402 ③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의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403 ④ 무역위원회는 제61조제5항에 따른 본조사의 결과 및 제70조제7항에 따른 재심사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전에 해당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0.12.29, 2026.2.27> 403 ④ 무역위원회는 제61조제5항에 따른 본조사의 결과 및 제70조제7항에 따른 재심사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전에 해당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0.12.29, 2026.2.27>
404 제71조의2(우회덤핑의 행위 유형) 404 제71조의2(우회덤핑의 행위 유형)
405 ①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05 ①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06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경미한 변경행위등"이라 한다)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406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경미한 변경행위등"이라 한다)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407 제71조의3(우회덤핑 직권조사 사유) 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무역위원회가 경미한 변경행위등을 통해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하려는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1.28> 407 제71조의3(우회덤핑 직권조사 사유) 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무역위원회가 경미한 변경행위등을 통해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하려는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1.28>
408 제71조의4(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408 제71조의4(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409 ①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무역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409 ①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무역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410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는 제7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을 한 후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410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는 제7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을 한 후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411 제71조의5(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411 제71조의5(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412 ①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여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412 ①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여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413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413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414 ③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신청인,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공급자에게는 제71조의4제1항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414 ③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신청인,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공급자에게는 제71조의4제1항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415 ④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415 ④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416 제71조의6(우회덤핑 직권조사의 개시) 416 제71조의6(우회덤핑 직권조사의 개시)
417 ① 무역위원회는 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71조의3에 따라 우회덤핑에 대한 직권조사(이하 이 조에서 "직권조사"라 한다)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세청장에게 우회덤핑 여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417 ① 무역위원회는 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71조의3에 따라 우회덤핑에 대한 직권조사(이하 이 조에서 "직권조사"라 한다)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세청장에게 우회덤핑 여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418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우회덤핑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우회덤핑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무역위원회에 통지할 수 있다. 418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우회덤핑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우회덤핑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무역위원회에 통지할 수 있다.
419 ③ 무역위원회는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결정 내용과 제71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419 ③ 무역위원회는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결정 내용과 제71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420 ④ 무역위원회는 직권조사의 개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420 ④ 무역위원회는 직권조사의 개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421 ⑤ 무역위원회는 직권조사 대상 물품의 품목분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421 ⑤ 무역위원회는 직권조사 대상 물품의 품목분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422 제71조의7(우회덤핑의 조사 절차 등) 422 제71조의7(우회덤핑의 조사 절차 등)
423 ①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조사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423 ①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조사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424 ②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5제3항 전단 및 제71조의6제4항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우회덤핑 여부에 관한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424 ②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5제3항 전단 및 제71조의6제4항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우회덤핑 여부에 관한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425 ③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1.28> 425 ③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1.28>
426 ④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제출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우회덤핑 사실이 확인된 물품에 대해 법 제56조의2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426 ④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제출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우회덤핑 사실이 확인된 물품에 대해 법 제56조의2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427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받은 경우에는 제71조의5제3항 전단 및 제71조의6제4항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9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법 제56조의2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10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1.28, 2025.12.30> 427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받은 경우에는 제71조의5제3항 전단 및 제71조의6제4항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9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법 제56조의2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10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1.28, 2025.12.30>
42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회덤핑 조사 및 판정 절차와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42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회덤핑 조사 및 판정 절차와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429 제71조의8(우회덤핑 조사 신청의 철회 및 종결) 429 제71조의8(우회덤핑 조사 신청의 철회 및 종결)
430 ① 제71조의4제1항에 따라 우회덤핑 해당 여부의 조사를 신청한 자는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제71조의7제2항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조사결과를 제출하기 전까지 그 뜻을 적은 서면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71조의7제2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430 ① 제71조의4제1항에 따라 우회덤핑 해당 여부의 조사를 신청한 자는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제71조의7제2항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조사결과를 제출하기 전까지 그 뜻을 적은 서면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71조의7제2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431 ②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6에 따라 개시된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431 ②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6에 따라 개시된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432 제71조의9(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등) 432 제71조의9(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등)
433 ① 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로, "공급자"는 "공급자(제7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공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덤핑사실여부"는 "우회덤핑 여부"로 보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59조제6항"은 "제71조의4제1항"으로 보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52조의 조사"는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로,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는 "우회덤핑 방지를 위한 조치"로 보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제59조제6항"은 "제71조의4제1항"으로,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68조에 따라 제출 또는 통보된 자료"는 "제1항 및 제8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자료"로 보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은 "의견"으로 보며, 같은 항 후단 중 "공청회 등이"는 "진술 또는 협의가"로 본다. <개정 2025.11.28> 433 ① 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로, "공급자"는 "공급자(제7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공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덤핑사실여부"는 "우회덤핑 여부"로 보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59조제6항"은 "제71조의4제1항"으로 보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52조의 조사"는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로,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는 "우회덤핑 방지를 위한 조치"로 보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제59조제6항"은 "제71조의4제1항"으로,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68조에 따라 제출 또는 통보된 자료"는 "제1항 및 제8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자료"로 보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은 "의견"으로 보며, 같은 항 후단 중 "공청회 등이"는 "진술 또는 협의가"로 본다. <개정 2025.11.28>
434 ② 관세청장은 제71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회덤핑 여부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 국내생산자, 수입자 및 국내 이해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34 ② 관세청장은 제71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회덤핑 여부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 국내생산자, 수입자 및 국내 이해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35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자료제출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435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자료제출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436 ④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 정보 및 인지한 사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436 ④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 정보 및 인지한 사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437 제71조의10(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437 제71조의10(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438 ①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법 제51조 및 이 영 제65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물품에 적용되는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 덤핑방지관세율이나 기준수입가격에 따른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제71조의9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공급자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물품에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438 ①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법 제51조 및 이 영 제65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물품에 적용되는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 덤핑방지관세율이나 기준수입가격에 따른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제71조의9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공급자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물품에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439 ②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른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의 개시일은 제71조의5제3항 전단 및 제71조의6제4항에 따른 관보게재일로 한다. 439 ②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른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의 개시일은 제71조의5제3항 전단 및 제71조의6제4항에 따른 관보게재일로 한다.
440 제71조의11(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440 제71조의11(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441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6조의2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441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6조의2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442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442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443 ③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71조의7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443 ③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71조의7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444 ④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7제2항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전에 해당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44 ④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7제2항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전에 해당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45 제72조(보조금등) 445 제72조(보조금등)
446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등(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은 정부ㆍ공공기관 등의 재정지원 등에 의한 혜택중 특정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446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등(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은 정부ㆍ공공기관 등의 재정지원 등에 의한 혜택중 특정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447 ②제1항에서 "특정성"이라 함은 보조금등이 특정기업이나 산업 또는 특정기업군이나 산업군에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인 판별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447 ②제1항에서 "특정성"이라 함은 보조금등이 특정기업이나 산업 또는 특정기업군이나 산업군에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인 판별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448 ③보조금등의 금액은 수혜자가 실제로 받는 혜택을 기준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448 ③보조금등의 금액은 수혜자가 실제로 받는 혜택을 기준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449 제73조(상계관세의 부과요청) 449 제73조(상계관세의 부과요청)
450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상계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은 무역위원회에 대한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450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상계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은 무역위원회에 대한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451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상계관세 부과를 요청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해당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2025.12.30> 451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상계관세 부과를 요청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해당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2025.12.30>
452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에 관한 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452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에 관한 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453 ④법 제5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국내산업은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당해 수입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을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20.12.29, 2025.12.30> 453 ④법 제5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국내산업은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당해 수입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을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20.12.29, 2025.12.30>
454 ⑤제1항에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20.12.29, 2025.12.30> 454 ⑤제1항에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20.12.29, 2025.12.30>
455 ⑥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5.12.30> 455 ⑥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5.12.30>
456 ⑦ 무역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조사신청을 받은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항 각 호의 자료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12.29, 2025.12.30> 456 ⑦ 무역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조사신청을 받은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항 각 호의 자료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12.29, 2025.12.30>
457 제74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457 제74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458 ①무역위원회는 제73조제1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여 조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458 ①무역위원회는 제73조제1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여 조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459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사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459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사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460 ③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신청자,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에게는 제73조제6항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460 ③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신청자,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에게는 제73조제6항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461 ④ 무역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461 ④ 무역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462 제75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462 제75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463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및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463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및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464 ②무역위원회는 제7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상계관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과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12.29, 2025.12.30> 464 ②무역위원회는 제7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상계관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과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12.29, 2025.12.30>
465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필요여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465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필요여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466 ④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예비조사에 따른 보조금등의 금액 또는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5항에 따른 본조사를 종결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본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12.29, 2024.2.29, 2025.12.30> 466 ④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예비조사에 따른 보조금등의 금액 또는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5항에 따른 본조사를 종결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본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12.29, 2024.2.29, 2025.12.30>
467 ⑤무역위원회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본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본조사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본조사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467 ⑤무역위원회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본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본조사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본조사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468 ⑥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2월의 범위내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68 ⑥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2월의 범위내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69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본조사 결과가 접수되면 제74조제3항 전단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법 제57조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5.12.30> 469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본조사 결과가 접수되면 제74조제3항 전단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법 제57조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5.12.30>
470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항 단서에 따라 18개월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본조사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4.2.29, 2025.12.30> 470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항 단서에 따라 18개월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본조사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4.2.29, 2025.12.30>
471 ⑨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 제출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12.29, 2025.12.30> 471 ⑨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 제출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12.29, 2025.12.30>
472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계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12.29, 2025.12.30> 472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계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12.29, 2025.12.30>
473 제76조(상계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473 제76조(상계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474 ①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한 자가 당해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당해 철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결할 수 있으며, 제75조제2항의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후에 당해 철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474 ①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한 자가 당해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당해 철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결할 수 있으며, 제75조제2항의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후에 당해 철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475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무역위원회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결하게 할 수 있으며,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475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무역위원회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결하게 할 수 있으며,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476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철회하는 때에는 당해 잠정조치에 의하여 납부된 잠정상계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476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철회하는 때에는 당해 잠정조치에 의하여 납부된 잠정상계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477 제77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477 제77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478 ①무역위원회는 제75조에 따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ㆍ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478 ①무역위원회는 제75조에 따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ㆍ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479 ②제1항에 따라 실질적 피해등을 조사ㆍ판정하는 경우 실질적 피해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판정은 제1항 각 호의 사항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으로 인한 피해는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0.12.29> 479 ②제1항에 따라 실질적 피해등을 조사ㆍ판정하는 경우 실질적 피해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판정은 제1항 각 호의 사항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으로 인한 피해는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0.12.29>
480 ③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ㆍ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이 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에 따른 피해를 통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4.2.29, 2025.12.30> 480 ③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ㆍ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이 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에 따른 피해를 통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4.2.29, 2025.12.30>
481 ④무역위원회는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외의 다른 요인으로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산업피해 등을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된다. 481 ④무역위원회는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외의 다른 요인으로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산업피해 등을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된다.
482 제78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482 제78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483 ①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상계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ㆍ국내생산자ㆍ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ㆍ수입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에게 보조금등의 지급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질의를 하는 경우에는 회신을 위하여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에게 40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주어야 한다.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사유를 제시하여 동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483 ①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상계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ㆍ국내생산자ㆍ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ㆍ수입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에게 보조금등의 지급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질의를 하는 경우에는 회신을 위하여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에게 40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주어야 한다.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사유를 제시하여 동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484 ②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73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08.2.29, 2020.12.29, 2025.12.30> 484 ②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73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08.2.29, 2020.12.29, 2025.12.30>
485 ③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요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485 ③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요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486 ④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자료를 참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486 ④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자료를 참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487 ⑤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8조의 조사 및 상계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할 때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상계관세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487 ⑤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8조의 조사 및 상계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할 때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상계관세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488 ⑥재정경제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상계관세의 부과절차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ㆍ자료 및 인지한 사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25.12.30> 488 ⑥재정경제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상계관세의 부과절차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ㆍ자료 및 인지한 사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25.12.30>
489 ⑦재정경제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제73조제6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증빙자료와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81조에 따라 제출 또는 통보된 자료 중 비밀로 취급되는 것 외의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자료제공요청은 그 사유 및 자료목록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12.29, 2025.12.30> 489 ⑦재정경제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제73조제6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증빙자료와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81조에 따라 제출 또는 통보된 자료 중 비밀로 취급되는 것 외의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자료제공요청은 그 사유 및 자료목록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12.29, 2025.12.30>
490 ⑧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거나 상반된 이해관계인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 구두로 진술하거나 협의한 내용은 공청회 등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해당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12.29, 2025.12.30> 490 ⑧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거나 상반된 이해관계인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 구두로 진술하거나 협의한 내용은 공청회 등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해당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12.29, 2025.12.30>
491 제79조(상계관세의 부과) 491 제79조(상계관세의 부과)
492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는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대상기간(이하 이 조에서 "조사대상기간"이라 한다)에 수출을 한 수출자 중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수출자 또는 수출국별로 상계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수출자에 대하여는 단일 상계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492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는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대상기간(이하 이 조에서 "조사대상기간"이라 한다)에 수출을 한 수출자 중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수출자 또는 수출국별로 상계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수출자에 대하여는 단일 상계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493 ② 법 제57조에 따라 수출국을 지정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조사대상기간에 수출을 한 수출자 중 제1항을 적용받지 않는 자 및 조사대상기간 후에 수출하는 해당 수출국의 신규 수출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수출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493 ② 법 제57조에 따라 수출국을 지정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조사대상기간에 수출을 한 수출자 중 제1항을 적용받지 않는 자 및 조사대상기간 후에 수출하는 해당 수출국의 신규 수출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수출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494 ③ 삭제 <2024.2.29> 494 ③ 삭제 <2024.2.29>
495 ④ 제2항제2호 전단에 따라 신규수출자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경우 세관장은 그 신규수출자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이를 수입하는 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조사 완료일까지 상계관세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2024.2.29> 495 ④ 제2항제2호 전단에 따라 신규수출자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경우 세관장은 그 신규수출자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이를 수입하는 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조사 완료일까지 상계관세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2024.2.29>
496 ⑤ 제2항제2호 전단에 따라 신규수출자에 대해 정한 상계관세율은 해당 조사의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신설 2020.12.29, 2024.2.29> 496 ⑤ 제2항제2호 전단에 따라 신규수출자에 대해 정한 상계관세율은 해당 조사의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신설 2020.12.29, 2024.2.29>
497 ⑥ 제2항제2호 전단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 신규수출자의 가격수정 등의 약속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1조제1항 전단 중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은 "제79조제2항제2호 전단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본다. <신설 2020.12.29, 2024.2.29> 497 ⑥ 제2항제2호 전단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 신규수출자의 가격수정 등의 약속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1조제1항 전단 중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은 "제79조제2항제2호 전단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본다. <신설 2020.12.29, 2024.2.29>
498 제80조(잠정조치의 적용) 498 제80조(잠정조치의 적용)
499 ①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는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로서 당해 조사의 개시후 최소한 60일이 경과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다. 499 ①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는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로서 당해 조사의 개시후 최소한 60일이 경과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다.
500 ②제75조제3항에 따른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의 무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500 ②제75조제3항에 따른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의 무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50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 부과로도 국내산업 피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협약에 따라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2025.12.30> 50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 부과로도 국내산업 피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협약에 따라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2025.12.30>
502 ④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담보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잠정상계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개정 2009.2.4, 2020.12.29> 502 ④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담보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잠정상계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개정 2009.2.4, 2020.12.29>
503 제81조(보조금등의 철폐 또는 삭감, 가격수정 등의 약속) 503 제81조(보조금등의 철폐 또는 삭감, 가격수정 등의 약속)
504 ①상계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을 제의하거나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을 하기 45일 전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전자문서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을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4.2.29, 2025.6.2, 2025.12.30> 504 ①상계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을 제의하거나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을 하기 45일 전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전자문서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을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4.2.29, 2025.6.2, 2025.12.30>
505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한 약속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그 약속을 수락할 수 있다. 다만, 그 약속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25.12.30> 505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한 약속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그 약속을 수락할 수 있다. 다만, 그 약속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25.12.30>
506 ③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를 지정하여 제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506 ③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를 지정하여 제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507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기 전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수락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제의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25.12.30> 507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기 전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수락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제의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25.12.30>
508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자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수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조치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제8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2025.12.30> 508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자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수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조치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제8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2025.12.30>
509 ⑥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계속한 결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없거나 보조금등의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약속의 효력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없거나 보조금등의 금액이 없는 원인이 약속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약속을 계속 이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그 약속의 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509 ⑥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계속한 결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없거나 보조금등의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약속의 효력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없거나 보조금등의 금액이 없는 원인이 약속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약속을 계속 이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그 약속의 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510 제82조(상계관세의 소급부과) 510 제82조(상계관세의 소급부과)
511 ①법 제6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으로서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25.12.30> 511 ①법 제6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으로서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25.12.30>
512 ②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물품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법 제6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512 ②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물품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법 제6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513 제83조(잠정상계관세액 등의 정산) 513 제83조(잠정상계관세액 등의 정산)
514 ①제8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중에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과 같거나 많은 때에는 그 잠정상계관세액을 상계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적은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상계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514 ①제8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중에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과 같거나 많은 때에는 그 잠정상계관세액을 상계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적은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상계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515 ②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가 제공된 경우로서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중에 소급 부과될 상계관세액이 제공된 담보금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담보금액을 상계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4.2.29> 515 ②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가 제공된 경우로서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중에 소급 부과될 상계관세액이 제공된 담보금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담보금액을 상계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4.2.29>
516 ③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이 내려진 후에 수락된 경우로서 조사된 최종상계관세율을 기초로 산정한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4.2.29> 516 ③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이 내려진 후에 수락된 경우로서 조사된 최종상계관세율을 기초로 산정한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4.2.29>
517 제84조(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517 제84조(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518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명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법 제60조에 따른 약속(이하 이 조에서 "약속"이라 한다)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518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명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법 제60조에 따른 약속(이하 이 조에서 "약속"이라 한다)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519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요청은 상계조치의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할 수 있으며, 상계조치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 6개월 이전에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2.29> 519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요청은 상계조치의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할 수 있으며, 상계조치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 6개월 이전에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2.29>
52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 개시 결정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 요청자,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52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 개시 결정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 요청자,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521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하는 경우 외에 시행 중인 상계조치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상계조치의 내용(재심사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재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521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하는 경우 외에 시행 중인 상계조치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상계조치의 내용(재심사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재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522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무역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으며, 재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 무역위원회는 이를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해당 재심사의 사유가 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522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무역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으며, 재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 무역위원회는 이를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해당 재심사의 사유가 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523 ⑥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5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4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523 ⑥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5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4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524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제3항 전단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조치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524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제3항 전단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조치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525 ⑧ 법 제6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29> 525 ⑧ 법 제6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29>
526 ⑨ 법 제6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재심사기간 중 상계관세가 계속 부과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로운 상계관세의 부과 또는 가격수정 등의 약속을 시행하는 때에는 제83조제1항 및 제3항의 예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026.2.27> 526 ⑨ 법 제6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재심사기간 중 상계관세가 계속 부과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로운 상계관세의 부과 또는 가격수정 등의 약속을 시행하는 때에는 제83조제1항 및 제3항의 예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026.2.27>
527 ⑩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사결과 약속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에게 약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약속의 수정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계관세율을 산정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2025.12.30> 527 ⑩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사결과 약속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에게 약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약속의 수정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계관세율을 산정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2025.12.30>
528 ⑪ 법 제62조제2항에서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528 ⑪ 법 제62조제2항에서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529 ⑫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한 자가 해당 요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무역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 전단에 따른 재심사 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5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529 ⑫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한 자가 해당 요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무역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 전단에 따른 재심사 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5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530 ⑬ 제5항에 따른 조사를 위한 자료협조 요청에 관하여는 제78조를 준용하고, 법 제62조제1항의 재심사 결과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조치 중 상계관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79조를, 가격수정 등의 약속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1조제1항 전단 중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은 "제84조제6항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무역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530 ⑬ 제5항에 따른 조사를 위한 자료협조 요청에 관하여는 제78조를 준용하고, 법 제62조제1항의 재심사 결과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조치 중 상계관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79조를, 가격수정 등의 약속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1조제1항 전단 중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은 "제84조제6항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무역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531 제85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531 제85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532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12.29, 2024.2.29, 2025.12.30> 532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12.29, 2024.2.29, 2025.12.30>
533 ②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12.29, 2025.12.30> 533 ②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12.29, 2025.12.30>
534 ③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의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534 ③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의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535 ④ 무역위원회는 제75조제5항에 따른 본조사의 결과 및 제84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 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전에 해당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0.12.29> 535 ④ 무역위원회는 제75조제5항에 따른 본조사의 결과 및 제84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 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전에 해당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0.12.29>
536 제86조(보복관세) 536 제86조(보복관세)
537 ①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복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537 ①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복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538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보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538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보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539 제87조(긴급관세의 부과)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관세(이하 "긴급관세"라 한다)의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은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39 제87조(긴급관세의 부과)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관세(이하 "긴급관세"라 한다)의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은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40 제88조(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540 제88조(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541 ①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긴급관세(이하 "잠정긴급관세"라 한다)의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은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법 제65조제2항의 검토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541 ①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긴급관세(이하 "잠정긴급관세"라 한다)의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은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법 제65조제2항의 검토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542 ②잠정긴급관세가 적용중인 특정수입물품에 긴급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로서 긴급관세액이 잠정긴급관세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잠정긴급관세액을 긴급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긴급관세액을 환급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542 ②잠정긴급관세가 적용중인 특정수입물품에 긴급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로서 긴급관세액이 잠정긴급관세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잠정긴급관세액을 긴급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긴급관세액을 환급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543 ③무역위원회가 국내산업의 피해가 없다고 판정하고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한 때에는 동 피해와 관련하여 납부된 잠정긴급관세액을 환급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543 ③무역위원회가 국내산업의 피해가 없다고 판정하고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한 때에는 동 피해와 관련하여 납부된 잠정긴급관세액을 환급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544 제89조(긴급관세의 재심사) 재정경제부장관은 부과중인 긴급관세에 대하여 무역위원회가 그 내용의 완화ㆍ해제 또는 연장 등을 건의하는 때에는 그 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를 하여 긴급관세부과의 완화ㆍ해제 또는 연장 등의 조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544 제89조(긴급관세의 재심사) 재정경제부장관은 부과중인 긴급관세에 대하여 무역위원회가 그 내용의 완화ㆍ해제 또는 연장 등을 건의하는 때에는 그 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를 하여 긴급관세부과의 완화ㆍ해제 또는 연장 등의 조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545 제89조의2(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 등) 545 제89조의2(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 등)
546 ① 삭제 <2015.2.6> 546 ① 삭제 <2015.2.6>
547 ② 삭제 <2015.2.6> 547 ② 삭제 <2015.2.6>
548 ③제87조 내지 제89조의 규정은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또는 법 제6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국물품잠정긴급관세의 부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548 ③제87조 내지 제89조의 규정은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또는 법 제6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국물품잠정긴급관세의 부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549 제90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549 제90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550 ①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특별긴급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2.30, 2025.12.30> 550 ①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특별긴급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2.30, 2025.12.30>
551 ②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기준발동물량은 자료입수가 가능한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계수(이하 "기준발동계수"라 한다)를 곱한 것과 자료입수가 가능한 최근 연도의 당해 품목 국내소비량의 그 전년도대비 변화량을 합한 물량(이하 "기준발동물량"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기준발동물량이 최근 3년간 평균수입량의 100분의 105미만인 경우에는 기준발동물량을 최근 3년간 평균수입량의 100분의 105로 한다. 551 ②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기준발동물량은 자료입수가 가능한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계수(이하 "기준발동계수"라 한다)를 곱한 것과 자료입수가 가능한 최근 연도의 당해 품목 국내소비량의 그 전년도대비 변화량을 합한 물량(이하 "기준발동물량"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기준발동물량이 최근 3년간 평균수입량의 100분의 105미만인 경우에는 기준발동물량을 최근 3년간 평균수입량의 100분의 105로 한다.
552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당해 양허세율에 그 양허세율의 3분의 1까지를 추가한 세율로 부과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 말까지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서만 이를 적용한다. 552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당해 양허세율에 그 양허세율의 3분의 1까지를 추가한 세율로 부과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 말까지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서만 이를 적용한다.
553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해당 양허세율에 따른 관세에 다음 표의 금액을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수입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2.29, 2025.12.30> 553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해당 양허세율에 따른 관세에 다음 표의 금액을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수입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2.29, 2025.12.30>
554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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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 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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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기준가격 대비 │특별긴급관세액 │ 559 │기준가격 대비 │특별긴급관세액 │
560 560
561 │수입가격의 │ │ 561 │수입가격의 │ │
562 562
563 │하락률 │ │ 563 │하락률 │ │
564 564
565 ├───────┼─────────────────────────────────┤ 565 ├───────┼─────────────────────────────────┤
566 566
567 │10퍼센트 초과 │기준가격 × (하락률 - 10퍼센트포인트) × 30퍼센트 │ 567 │10퍼센트 초과 │기준가격 × (하락률 - 10퍼센트포인트) × 30퍼센트 │
568 568
569 │40퍼센트 이하 │ │ 569 │40퍼센트 이하 │ │
570 570
571 ├───────┼─────────────────────────────────┤ 571 ├───────┼─────────────────────────────────┤
572 572
573 │40퍼센트 초과 │기준가격 × [9퍼센트 + (하락률 - 40퍼센트포인트) × 50퍼센트] │ 573 │40퍼센트 초과 │기준가격 × [9퍼센트 + (하락률 - 40퍼센트포인트) × 50퍼센트] │
574 574
575 │60퍼센트 이하 │ │ 575 │60퍼센트 이하 │ │
576 576
577 ├───────┼─────────────────────────────────┤ 577 ├───────┼─────────────────────────────────┤
578 578
579 │60퍼센트 초과 │기준가격 × [19퍼센트 + (하락률 - 60퍼센트포인트) × 70퍼센트] │ 579 │60퍼센트 초과 │기준가격 × [19퍼센트 + (하락률 - 60퍼센트포인트) × 70퍼센트] │
580 580
581 │75퍼센트 이하 │ │ 581 │75퍼센트 이하 │ │
582 582
583 ├───────┼─────────────────────────────────┤ 583 ├───────┼─────────────────────────────────┤
584 584
585 │75퍼센트 초과 │기준가격 × [29.5퍼센트 + (하락률 - 75퍼센트포인트) × 90퍼센트] │ 585 │75퍼센트 초과 │기준가격 × [29.5퍼센트 + (하락률 - 75퍼센트포인트) × 90퍼센트] │
586 586
587 └───────┴─────────────────────────────────┘ 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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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패하기 쉽거나 계절성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기준발동물량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3년보다 짧은 기간을 적용하거나 기준가격을 산정시 다른 기간동안의 가격을 적용하는 등 당해 물품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590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패하기 쉽거나 계절성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기준발동물량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3년보다 짧은 기간을 적용하거나 기준가격을 산정시 다른 기간동안의 가격을 적용하는 등 당해 물품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591 ⑥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물품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의 부과를 위하여 수입량을 산정하는 때에는 이를 산입한다. 591 ⑥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물품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의 부과를 위하여 수입량을 산정하는 때에는 이를 산입한다.
592 ⑦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운송중에 있는 물품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당해 물품은 다음 해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입량에는 산입할 수 있다. 592 ⑦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운송중에 있는 물품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당해 물품은 다음 해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입량에는 산입할 수 있다.
593 ⑧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8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1, 2014.12.30, 2025.12.30> 593 ⑧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8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1, 2014.12.30, 2025.12.30>
594 ⑨재정경제부장관은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594 ⑨재정경제부장관은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595 제91조(조정관세) 595 제91조(조정관세)
596 ①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9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1, 2019.2.12, 2025.12.30> 596 ①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9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1, 2019.2.12, 2025.12.30>
597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597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598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9조제2호에 따라 조정관세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9.2.12, 2025.12.30> 598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9조제2호에 따라 조정관세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9.2.12, 2025.12.30>
599 제92조(할당관세) 599 제92조(할당관세)
600 ①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할당관세의 부과 또는 변경부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2026.4.3> 600 ①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할당관세의 부과 또는 변경부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2026.4.3>
601 ②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601 ②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602 ③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일정수량의 할당은 해당 수량의 범위 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추천기관"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행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순위에 따르되, 일정수량에 달하는 날의 할당은 그 날에 수입신고되는 분을 해당 수량에 비례하여 할당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2026.4.3> 602 ③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일정수량의 할당은 해당 수량의 범위 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추천기관"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행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순위에 따르되, 일정수량에 달하는 날의 할당은 그 날에 수입신고되는 분을 해당 수량에 비례하여 할당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2026.4.3>
603 ④ 추천기관은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관 물품에 대해 수량의 할당을 받기 위한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할당관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집중관리품목의 경우에는 반출기한 등 그 물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신설 2026.4.3> 603 ④ 추천기관은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관 물품에 대해 수량의 할당을 받기 위한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할당관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집중관리품목의 경우에는 반출기한 등 그 물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신설 2026.4.3>
604 ⑤제3항 본문에 따라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2026.4.3> 604 ⑤제3항 본문에 따라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2026.4.3>
605 ⑥ 제3항 본문에 따라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추천기관은 그 자가 추천받은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6.4.3> 605 ⑥ 제3항 본문에 따라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추천기관은 그 자가 추천받은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6.4.3>
606 ⑦ 추천기관은 제3항 본문에 따라 추천을 하거나 제6항에 따라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세관장(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6.4.3> 606 ⑦ 추천기관은 제3항 본문에 따라 추천을 하거나 제6항에 따라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세관장(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6.4.3>
607 ⑧ 세관장은 물품의 통관과 관련하여 추천을 받은 자가 반출기한 등 추천의 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추천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6.4.3> 607 ⑧ 세관장은 물품의 통관과 관련하여 추천을 받은 자가 반출기한 등 추천의 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추천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6.4.3>
608 ⑨ 제6항에 따라 추천이 취소된 경우 세관장은 해당 수량의 물품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6.4.3> 608 ⑨ 제6항에 따라 추천이 취소된 경우 세관장은 해당 수량의 물품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6.4.3>
609 ⑩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까지의 수입통관실적의 확인은 관세청장이 이를 행한다. <개정 2026.4.3> 609 ⑩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까지의 수입통관실적의 확인은 관세청장이 이를 행한다. <개정 2026.4.3>
610 ⑪ 관계부처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계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 또는 가격급등 등으로 할당관세를 긴급히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5.2.6, 2025.12.30, 2026.4.3> 610 ⑪ 관계부처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계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 또는 가격급등 등으로 할당관세를 긴급히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5.2.6, 2025.12.30, 2026.4.3>
611 ⑫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2.6, 2025.12.30, 2026.4.3> 611 ⑫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2.6, 2025.12.30, 2026.4.3>
612 ⑬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71조제4항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등의 보고를 위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세 부과 실적 및 효과 등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2.6, 2025.12.30, 2026.4.3> 612 ⑬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71조제4항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등의 보고를 위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세 부과 실적 및 효과 등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2.6, 2025.12.30, 2026.4.3>
613 제93조(계절관세) 613 제93조(계절관세)
614 ①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계절관세(이하 "계절관세"라 한다)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614 ①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계절관세(이하 "계절관세"라 한다)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615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계절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615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계절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616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법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을 시장접근물량 이내로 수입하는 자로서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농림축산물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616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법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을 시장접근물량 이내로 수입하는 자로서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농림축산물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617 제95조(편익관세) 617 제95조(편익관세)
618 ①법 제74조에 따라 관세에 관한 편익(이하 "편익관세"라 한다)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3.2.15, 2015.2.6, 2017.3.27, 2024.2.29, 2026.2.27> 618 ①법 제74조에 따라 관세에 관한 편익(이하 "편익관세"라 한다)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3.2.15, 2015.2.6, 2017.3.27, 2024.2.29,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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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 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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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1. 아시아 │부탄 │ 628 │1. 아시아 │부탄 │
629 629
630 ├──────┼─────────────────────────────────────┤ 630 ├──────┼─────────────────────────────────────┤
631 631
632 │2. 중동 │이란ㆍ이라크ㆍ레바논ㆍ시리아 │ 632 │2. 중동 │이란ㆍ이라크ㆍ레바논ㆍ시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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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 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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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3. 대양주 │나우루 │ 636 │3. 대양주 │나우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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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 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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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4. 아프리카 │에티오피아ㆍ소말리아 │ 640 │4. 아프리카 │에티오피아ㆍ소말리아 │
641 641
642 ├──────┼─────────────────────────────────────┤ 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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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5. 유럽 │안도라ㆍ모나코ㆍ산마리노ㆍ바티칸ㆍ덴마크(그린란드 및 페로제도에 한정한다) │ 644 │5. 유럽 │안도라ㆍ모나코ㆍ산마리노ㆍ바티칸ㆍ덴마크(그린란드 및 페로제도에 한정한다) │
645 645
646 └──────┴─────────────────────────────────────┘ 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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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img> 648 </img>
649 ②편익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은 제1항의 표에 따른 국가의 생산물 중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양허표"라 한다)의 가 및 나에 따른 물품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가 세분되거나 통합된 때에도 동일한 편익을 받는다. <개정 2006.5.22, 2015.2.6, 2017.3.27, 2024.2.29> 649 ②편익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은 제1항의 표에 따른 국가의 생산물 중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양허표"라 한다)의 가 및 나에 따른 물품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가 세분되거나 통합된 때에도 동일한 편익을 받는다. <개정 2006.5.22, 2015.2.6, 2017.3.27, 2024.2.29>
650 ③제2항에 규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보다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650 ③제2항에 규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보다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651 ④ 삭제 <2024.2.29> 651 ④ 삭제 <2024.2.29>
652 ⑤재정경제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652 ⑤재정경제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653 제95조의2(준용규정)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대항조치에 관하여는 제86조를 준용한다. 653 제95조의2(준용규정)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대항조치에 관하여는 제86조를 준용한다.
654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654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655 제96조(간이세율의 적용) 655 제96조(간이세율의 적용)
656 ①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율(이하 "간이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 2와 같다. 656 ①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율(이하 "간이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 2와 같다.
657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657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658 제97조(용도세율 적용신청) 658 제97조(용도세율 적용신청)
659 ① 법 제8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용도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부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ㆍ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2024.2.29> 659 ① 법 제8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용도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부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ㆍ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2024.2.29>
660 ②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및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4.2.29> 660 ②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및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4.2.29>
661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2.29> 661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2.29>
662 제4절 품목분류 662 제4절 품목분류
663 제98조(품목분류표 등) 663 제98조(품목분류표 등)
664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절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절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6.5.22, 2008.2.29, 2015.2.6, 2019.2.12, 2024.2.29, 2025.12.30> 664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절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절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6.5.22, 2008.2.29, 2015.2.6, 2019.2.12, 2024.2.29, 2025.12.30>
665 ② 법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665 ② 법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666 ③ 법 제8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및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별표 2에 따른 품목분류를 말한다. <개정 2024.2.29> 666 ③ 법 제8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및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별표 2에 따른 품목분류를 말한다. <개정 2024.2.29>
667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84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품목을 수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2.29, 2025.12.30> 667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84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품목을 수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2.29, 2025.12.30>
668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제1호의 사유로 법 제8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품목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협약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수정해야 한다. <신설 2024.2.29, 2025.12.30> 668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제1호의 사유로 법 제8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품목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협약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수정해야 한다. <신설 2024.2.29, 2025.12.30>
669 제98조의2(품목분류 분쟁 해결 절차) 669 제98조의2(품목분류 분쟁 해결 절차)
670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상대국과의 품목분류 분쟁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협약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상대국과 분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해당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매 반기 마지막 날까지 그 분쟁 사실과 협의 내용 등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670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상대국과의 품목분류 분쟁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협약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상대국과 분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해당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매 반기 마지막 날까지 그 분쟁 사실과 협의 내용 등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67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진행한 품목분류 분쟁이 상대국과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협약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세협력이사회에 해당 분쟁의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67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진행한 품목분류 분쟁이 상대국과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협약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세협력이사회에 해당 분쟁의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672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672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673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673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674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674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675 제100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 등) 675 제100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 등)
676 ①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관세품목분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3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3.29, 2007.4.5, 2019.2.12> 676 ①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관세품목분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3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3.29, 2007.4.5, 2019.2.12>
677 ②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4.3.29, 2006.5.22, 2006.6.12, 2007.4.5> 677 ②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4.3.29, 2006.5.22, 2006.6.12, 2007.4.5>
678 ③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3.27, 2018.2.13> 678 ③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3.27, 2018.2.13>
679 ④ 관세청장은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7.3.27, 2018.2.13> 679 ④ 관세청장은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7.3.27, 2018.2.13>
680 ⑤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7.3.27, 2020.12.29> 680 ⑤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7.3.27, 2020.12.29>
681 ⑥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3.27> 681 ⑥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3.27>
682 ⑦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가 소속된 기관의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682 ⑦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가 소속된 기관의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683 ⑧관세청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품목분류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학계ㆍ연구기관 또는 협회 등에서 활동하는 자를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04.3.29, 2017.3.27> 683 ⑧관세청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품목분류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학계ㆍ연구기관 또는 협회 등에서 활동하는 자를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04.3.29, 2017.3.27>
684 제101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 684 제101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
685 ①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685 ①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686 ②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4명 이상 1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100조제2항제2호의 위원 2명 이상과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위원 8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7.4.5, 2019.2.12> 686 ②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4명 이상 1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100조제2항제2호의 위원 2명 이상과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위원 8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7.4.5, 2019.2.12>
687 ③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4.5> 687 ③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4.5>
688 ④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법 제8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품목분류의 재심사를 심의하려는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제100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위원을 회의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에는 재심사의 대상인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품목분류의 변경을 심의할 때 출석하지 않은 위원을 회의의 구성원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신설 2019.2.12> 688 ④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법 제8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품목분류의 재심사를 심의하려는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제100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위원을 회의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에는 재심사의 대상인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품목분류의 변경을 심의할 때 출석하지 않은 위원을 회의의 구성원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신설 2019.2.12>
689 제101조의2(관세품목분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689 제101조의2(관세품목분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690 ①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690 ①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691 ②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691 ②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692 제102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간사) 692 제102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간사)
693 ①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693 ①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694 ②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간사는 관세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694 ②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간사는 관세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695 제103조(수당)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기술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695 제103조(수당)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기술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696 제104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696 제104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697 제105조 삭제 <2004.3.29> 697 제105조 삭제 <2004.3.29>
698 제10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등) 698 제10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등)
699 ①법 제86조제1항ㆍ제3항 및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이하 이 조에서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물품으로서 견본이 없어도 품목분류 심사에 지장이 없고, 해당 물품의 통관 시에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에 따른 견본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2.6> 699 ①법 제86조제1항ㆍ제3항 및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이하 이 조에서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물품으로서 견본이 없어도 품목분류 심사에 지장이 없고, 해당 물품의 통관 시에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에 따른 견본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2.6>
700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견본 및 그 밖의 설명자료가 미비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2.6> 700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견본 및 그 밖의 설명자료가 미비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2.6>
701 ③ 관세청장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5.2.6, 2020.2.11, 2025.12.30> 701 ③ 관세청장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5.2.6, 2020.2.11, 2025.12.30>
702 ④ 법 제8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3.2.28> 702 ④ 법 제8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3.2.28>
703 ⑤ 관세청장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관예정세관장에게도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명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2.6> 703 ⑤ 관세청장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관예정세관장에게도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명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2.6>
704 ⑥ 관세청장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할 때 신청인이 법 별표 관세율표에 따른 호 및 소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번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19.9.24> 704 ⑥ 관세청장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할 때 신청인이 법 별표 관세율표에 따른 호 및 소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번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19.9.24>
705 ⑦ 법 제8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재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재심사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과 제4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9.2.12, 2019.9.24, 2024.2.29> 705 ⑦ 법 제8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재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재심사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과 제4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9.2.12, 2019.9.24, 2024.2.29>
706 ⑧ 관세청장은 법 제86조제3항 또는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신설 2019.2.12, 2019.9.24, 2024.2.29> 706 ⑧ 관세청장은 법 제86조제3항 또는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신설 2019.2.12, 2019.9.24, 2024.2.29>
707 제107조(품목분류의 변경) 707 제107조(품목분류의 변경)
708 ① 법 제87조제1항에서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9.24, 2020.2.11, 2024.2.29> 708 ① 법 제87조제1항에서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9.24, 2020.2.11, 2024.2.29>
709 ② 관세청장은 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ㆍ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고ㆍ결정이 있은 날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신설 2019.9.24, 2024.2.29> 709 ② 관세청장은 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ㆍ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고ㆍ결정이 있은 날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신설 2019.9.24, 2024.2.29>
710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710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711 제1절 감면 711 제1절 감면
712 제108조(대사관 등의 관원지정) 법 제8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4.1> 712 제108조(대사관 등의 관원지정) 법 제8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4.1>
713 제109조(감면물품의 용도외사용 등에 대한 승인신청) 713 제109조(감면물품의 용도외사용 등에 대한 승인신청)
714 ①법 제83조제2항 단서ㆍ법 제88조제2항 단서ㆍ법 제97조제2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02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관할지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7조제2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최초에 수입신고한 세관에서도 할 수 있다. 714 ①법 제83조제2항 단서ㆍ법 제88조제2항 단서ㆍ법 제97조제2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02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관할지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7조제2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최초에 수입신고한 세관에서도 할 수 있다.
715 ②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물품에 대하여 법 제83조제3항 단서ㆍ법 제97조제3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법 제102조제2항 단서 또는 법 제109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멸실 후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9> 715 ②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물품에 대하여 법 제83조제3항 단서ㆍ법 제97조제3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법 제102조제2항 단서 또는 법 제109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멸실 후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9>
716 ③법 제83조제3항 단서ㆍ법 제97조제3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법 제102조제2항 단서 또는 법 제10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폐기에 대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16 ③법 제83조제3항 단서ㆍ법 제97조제3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법 제102조제2항 단서 또는 법 제10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폐기에 대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17 제110조(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금지기간) 관세청장은 법 제83조제2항ㆍ제88조제2항 또는 제102조제1항에 따라 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의 금지기간 및 양수ㆍ양도의 금지기간(이하 "사후관리기간"이라 한다)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며,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 결과 동일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이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그 중 짧은 기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6.5.22, 2007.4.5, 2018.2.13, 2021.2.17> 717 제110조(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금지기간) 관세청장은 법 제83조제2항ㆍ제88조제2항 또는 제102조제1항에 따라 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의 금지기간 및 양수ㆍ양도의 금지기간(이하 "사후관리기간"이라 한다)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며,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 결과 동일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이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그 중 짧은 기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6.5.22, 2007.4.5, 2018.2.13, 2021.2.17>
718 제111조(관세경감률산정의 기준) 718 제111조(관세경감률산정의 기준)
719 ①법 제89조ㆍ법 제90조ㆍ법 제95조 및 법 제98조에 의한 관세의 경감에 있어서 경감률의 산정은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법 제50조제2항제1호의 세율을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719 ①법 제89조ㆍ법 제90조ㆍ법 제95조 및 법 제98조에 의한 관세의 경감에 있어서 경감률의 산정은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법 제50조제2항제1호의 세율을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720 ②이 법 기타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법 제50조제2항제1호의 세율은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720 ②이 법 기타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법 제50조제2항제1호의 세율은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721 제112조(관세감면신청) 721 제112조(관세감면신청)
722 ①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 722 ①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
723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2.2.2> 723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2.2.2>
724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와 그 기재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2.2, 2025.12.30> 724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와 그 기재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2.2, 2025.12.30>
725 제113조(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 725 제113조(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
726 ①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구역 및 부근의 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726 ①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구역 및 부근의 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727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수리공장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신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26.2.27> 727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수리공장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신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26.2.27>
728 ③세관장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의 수리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공항 내의 특정지역이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고, 세율불균형물품의 관세 감면 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특정지역을 제조ㆍ수리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2021.2.17> 728 ③세관장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의 수리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공항 내의 특정지역이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고, 세율불균형물품의 관세 감면 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특정지역을 제조ㆍ수리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2021.2.17>
729 ④ 삭제 <2017.3.27> 729 ④ 삭제 <2017.3.27>
730 제114조(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9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 연월일ㆍ신고번호ㆍ품명ㆍ규격 및 수량, 연장기간과 연장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수입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지세관외의 세관에서도 재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730 제114조(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9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 연월일ㆍ신고번호ㆍ품명ㆍ규격 및 수량, 연장기간과 연장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수입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지세관외의 세관에서도 재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731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 731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
732 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해당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02.12.30, 2023.2.28> 732 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해당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02.12.30, 2023.2.28>
733 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ㆍ용도ㆍ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733 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ㆍ용도ㆍ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734 제116조(재수출조건 감면물품의 수출 및 가산세징수) 734 제116조(재수출조건 감면물품의 수출 및 가산세징수)
735 ①법 제97조제1항 또는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당해 기간내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시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와 기타 참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735 ①법 제97조제1항 또는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당해 기간내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시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와 기타 참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736 ②세관장은 제1항의 물품이 수출된 때에는 세관에 제출된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에 수출된 사실을 기재하여 수출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736 ②세관장은 제1항의 물품이 수출된 때에는 세관에 제출된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에 수출된 사실을 기재하여 수출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737 ③ 삭제 <2013.2.15> 737 ③ 삭제 <2013.2.15>
738 제117조 삭제 <2006.5.22> 738 제117조 삭제 <2006.5.22>
739 제118조(변질ㆍ손상 등의 관세경감액) 739 제118조(변질ㆍ손상 등의 관세경감액)
740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의 관세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740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의 관세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741 ②제1항의 변질ㆍ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2025.12.30> 741 ②제1항의 변질ㆍ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2025.12.30>
742 제119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3.29, 2015.2.6> 742 제119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3.29, 2015.2.6>
743 제120조(용도 외 사용물품의 관세 감면 신청 등) 743 제120조(용도 외 사용물품의 관세 감면 신청 등)
744 ①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09조제1항 또는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확인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그 새로운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때에 관세의 감면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44 ①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09조제1항 또는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확인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그 새로운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때에 관세의 감면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45 ②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새로운 용도에 따라 감면되는 관세의 금액이 당초에 감면된 관세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징수한다. 745 ②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새로운 용도에 따라 감면되는 관세의 금액이 당초에 감면된 관세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징수한다.
746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746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747 제121조(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수출 등으로 인한 관세환급) 747 제121조(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수출 등으로 인한 관세환급)
748 ①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반입하려는 자는 수출신고서 또는 보세공장물품반입신고서에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과 수출 또는 반입 사유를 적은 사유서, 해당 물품 수입에 관한 계약내용의 증빙서류와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08.2.22> 748 ①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반입하려는 자는 수출신고서 또는 보세공장물품반입신고서에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과 수출 또는 반입 사유를 적은 사유서, 해당 물품 수입에 관한 계약내용의 증빙서류와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08.2.22>
74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반입하고 관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수출신고필증ㆍ보세공장반입승인서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74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반입하고 관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수출신고필증ㆍ보세공장반입승인서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75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관세액은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으로 하며, 그 물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에는 그 일부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4.3.29> 75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관세액은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으로 하며, 그 물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에는 그 일부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4.3.29>
751 제122조(폐기물품의 관세환급) 751 제122조(폐기물품의 관세환급)
752 ①법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폐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와 당해 물품의 폐기가 부득이한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52 ①법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폐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와 당해 물품의 폐기가 부득이한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5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폐기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승인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5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폐기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승인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5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관세액은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그 관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잔존물에 대하여는 그 폐기한 때의 당해 잔존물의 성질ㆍ수량 및 가격에 의하여 부과될 관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75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관세액은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그 관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잔존물에 대하여는 그 폐기한 때의 당해 잔존물의 성질ㆍ수량 및 가격에 의하여 부과될 관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755 제123조(멸실ㆍ변질ㆍ손상 등의 관세환급) 755 제123조(멸실ㆍ변질ㆍ손상 등의 관세환급)
756 ①법 제10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세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56 ①법 제10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세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5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75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758 제124조(관세가 미납된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부과취소신청) 법 제10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부과를 취소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징수유예기간 또는 분할납부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 전에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758 제124조(관세가 미납된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부과취소신청) 법 제10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부과를 취소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징수유예기간 또는 분할납부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 전에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759 제124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759 제124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760 ① 법 제10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으로 한다. 760 ① 법 제10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으로 한다.
761 ② 법 제10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세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으려는 관세액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5> 761 ② 법 제10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세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으려는 관세액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5>
762 ③ 법 제10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급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2.15> 762 ③ 법 제10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급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2.15>
763 제125조(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관세의 분할납부) 763 제125조(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관세의 분할납부)
764 ①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납부기한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64 ①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납부기한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65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765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766 제126조(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신청)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그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ㆍ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66 제126조(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신청)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그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ㆍ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67 제127조(관세의 분할납부고지) 767 제127조(관세의 분할납부고지)
768 ①세관장은 제126조에 따라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한 때에는 납부기한 별로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21.2.17> 768 ①세관장은 제126조에 따라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한 때에는 납부기한 별로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21.2.17>
769 ②세관장은 법 제107조제9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13.2.15, 2021.2.17> 769 ②세관장은 법 제107조제9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13.2.15, 2021.2.17>
770 ③제1항에 따라 고지한 관세로서 그 납부기한이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이후인 경우 그 납부고지는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1.2.17> 770 ③제1항에 따라 고지한 관세로서 그 납부기한이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이후인 경우 그 납부고지는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1.2.17>
771 제128조(용도외 사용 등의 승인) 법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물품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71 제128조(용도외 사용 등의 승인) 법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물품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72 제129조(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승인물품의 반입 및 변경신고) 772 제129조(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승인물품의 반입 및 변경신고)
773 ①법 제83조ㆍ법 제89조제1항제2호ㆍ법 제90조ㆍ법 제91조ㆍ법 제93조ㆍ법 제95조, 법 제98조 및 법 제107조에 따라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7> 773 ①법 제83조ㆍ법 제89조제1항제2호ㆍ법 제90조ㆍ법 제91조ㆍ법 제93조ㆍ법 제95조, 법 제98조 및 법 제107조에 따라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7>
774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설치장소 부족 등 부득이한 반입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7.3.27> 774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설치장소 부족 등 부득이한 반입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7.3.27>
775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3.27> 775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3.27>
77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자는 당해 장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7> 77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자는 당해 장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7>
777 ⑤ 제1항에 따른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설치 또는 사용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 장소에 반입해야 한다. 다만, 재해ㆍ노사분규 등의 긴급한 사유로 국내에 소재한 자기 소유의 다른 장소로 해당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 장소에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5> 777 ⑤ 제1항에 따른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설치 또는 사용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 장소에 반입해야 한다. 다만, 재해ㆍ노사분규 등의 긴급한 사유로 국내에 소재한 자기 소유의 다른 장소로 해당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 장소에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5>
778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신설 2022.2.15> 778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신설 2022.2.15>
779 제130조(사후관리 대상물품의 이관 및 관세의 징수) 779 제130조(사후관리 대상물품의 이관 및 관세의 징수)
780 ①법 제83조, 제89조제1항제2호, 제90조, 제91조, 제93조, 제9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8조 및 제107조에 따라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의 통관세관과 관할지세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통관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관계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780 ①법 제83조, 제89조제1항제2호, 제90조, 제91조, 제93조, 제9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8조 및 제107조에 따라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의 통관세관과 관할지세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통관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관계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78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세관장이 관할지세관장에게 관계서류를 인계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97조제3항(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관세는 관할지세관장이 이를 징수한다. 78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세관장이 관할지세관장에게 관계서류를 인계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97조제3항(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관세는 관할지세관장이 이를 징수한다.
782 제131조(담보제공의 신고 등) 782 제131조(담보제공의 신고 등)
783 ①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여부는 물품의 성질 및 종류, 관세채권의 확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5> 783 ①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여부는 물품의 성질 및 종류, 관세채권의 확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5>
784 ②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 등 금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날에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 이후 최초로 금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날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4.5, 2023.2.28> 784 ②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 등 금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날에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 이후 최초로 금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날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4.5, 2023.2.28>
785 제132조(감면 등의 조건이행의 확인) 785 제132조(감면 등의 조건이행의 확인)
786 ①세관장은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3.8.21> 786 ①세관장은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3.8.21>
787 ②법 제108조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세관장 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87 ②법 제108조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세관장 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88 제133조(사후관리의 위탁) 788 제133조(사후관리의 위탁)
789 ①관세청장은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한 해당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한다. <개정 2001.12.31, 2011.4.1> 789 ①관세청장은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한 해당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한다. <개정 2001.12.31, 2011.4.1>
79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위탁받은 부처의 장은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사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물품의 관할지세관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79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위탁받은 부처의 장은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사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물품의 관할지세관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79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위탁받은 부처의 장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79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위탁받은 부처의 장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792 제134조(다른 법령ㆍ조약 등에 의한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확인신청) 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0조제1항에 정하는 사항과 당해 물품의 관세감면의 근거가 되는 법령ㆍ조약 또는 협정 및 그 조항을 기재한 확인신청서에 동 법령ㆍ조약 또는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용도외 사용 또는 양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92 제134조(다른 법령ㆍ조약 등에 의한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확인신청) 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0조제1항에 정하는 사항과 당해 물품의 관세감면의 근거가 되는 법령ㆍ조약 또는 협정 및 그 조항을 기재한 확인신청서에 동 법령ㆍ조약 또는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용도외 사용 또는 양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93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793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794 제1절 납세자의 권리 794 제1절 납세자의 권리
795 제135조(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시기) 법 제1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795 제135조(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시기) 법 제1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796 제135조의2(통합조사 원칙의 예외) 법 제110조의2에서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796 제135조의2(통합조사 원칙의 예외) 법 제110조의2에서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797 제135조의3(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 법 제1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는 수출입업자 등의 업종, 규모, 이력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797 제135조의3(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 법 제1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는 수출입업자 등의 업종, 규모, 이력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798 제135조의4(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법 제110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798 제135조의4(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법 제110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799 제136조(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11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99 제136조(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11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00 제137조 삭제 <2014.3.5> 800 제137조 삭제 <2014.3.5>
801 제13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 801 제13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
802 ①법 제1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802 ①법 제1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803 ②법 제1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5.22, 2011.4.1> 803 ②법 제1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5.22, 2011.4.1>
804 제139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관세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804 제139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관세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805 제139조의2(관세조사기간) 805 제139조의2(관세조사기간)
806 ① 제139조제2호에 따른 조사기간은 조사대상자의 수출입 규모, 조사 인원ㆍ방법ㆍ범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이 되도록 하되,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그 조사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2.2.2> 806 ① 제139조제2호에 따른 조사기간은 조사대상자의 수출입 규모, 조사 인원ㆍ방법ㆍ범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이 되도록 하되,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그 조사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2.2.2>
80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2020.2.11> 80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2020.2.11>
808 ③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기간 및 조사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2, 2020.2.11> 808 ③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기간 및 조사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2, 2020.2.11>
809 ④ 세관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관세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기 전이라도 관세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신설 2012.2.2> 809 ④ 세관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관세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기 전이라도 관세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신설 2012.2.2>
810 ⑤ 세관공무원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기간 등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810 ⑤ 세관공무원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기간 등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811 제140조(관세조사의 연기신청) 811 제140조(관세조사의 연기신청)
812 ①법 제1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812 ①법 제1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813 ②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당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13 ②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당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14 ③ 제2항에 따라 관세조사 연기를 신청받은 세관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5> 814 ③ 제2항에 따라 관세조사 연기를 신청받은 세관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5>
815 제140조의2(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815 제140조의2(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816 ① 세관공무원은 법 제114조의2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장부등"이라 한다)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장부등의 일시 보관 전에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816 ① 세관공무원은 법 제114조의2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장부등"이라 한다)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장부등의 일시 보관 전에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817 ② 납세자등은 조사목적이나 조사범위와 관련이 없는 장부등에 대해서는 세관공무원에게 일시 보관할 장부등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817 ② 납세자등은 조사목적이나 조사범위와 관련이 없는 장부등에 대해서는 세관공무원에게 일시 보관할 장부등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818 ③ 세관공무원은 해당 관세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일시 보관한 장부등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818 ③ 세관공무원은 해당 관세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일시 보관한 장부등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819 제141조(관세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법 제11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819 제141조(관세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법 제11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820 제141조의2(과세정보의 제공 기관 및 범위) 820 제141조의2(과세정보의 제공 기관 및 범위)
821 ① 법 제116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4.30> 821 ① 법 제116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4.30>
822 ② 법 제116조제1항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822 ② 법 제116조제1항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823 ③ 세관공무원이 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823 ③ 세관공무원이 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824 제141조의3(과세정보 제공의 요구 방법) 824 제141조의3(과세정보 제공의 요구 방법)
825 ① 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825 ① 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82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서식, 당사자의 동의 여부 확인 방법 등 과세정보의 제공 요구 및 제공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2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서식, 당사자의 동의 여부 확인 방법 등 과세정보의 제공 요구 및 제공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27 제141조의4(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 827 제141조의4(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
828 ① 과세정보공유자(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828 ① 과세정보공유자(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829 ② 과세정보공유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829 ② 과세정보공유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830 ③ 관세청장은 과세정보공유자에게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점검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830 ③ 관세청장은 과세정보공유자에게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점검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831 제141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831 제141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832 ①법 제116조의2제1항제1호 단서에서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2020.2.11, 2021.2.17, 2024.2.29, 2026.2.27> 832 ①법 제116조의2제1항제1호 단서에서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2020.2.11, 2021.2.17, 2024.2.29, 2026.2.27>
833 ②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2.29> 833 ②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2.29>
834 ③관세청장은 법 제116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하는 때에는 그 체납하거나 포탈한 세금의 납부촉구와 명단공개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각각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9> 834 ③관세청장은 법 제116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하는 때에는 그 체납하거나 포탈한 세금의 납부촉구와 명단공개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각각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9>
835 ④체납자 명단공개시 공개할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ㆍ연령ㆍ직업ㆍ주소, 체납액의 세목ㆍ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개정 2024.2.29> 835 ④체납자 명단공개시 공개할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ㆍ연령ㆍ직업ㆍ주소, 체납액의 세목ㆍ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개정 2024.2.29>
836 ⑤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관세포탈범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포탈관세액 등의 세목ㆍ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관세포탈범의 범칙행위가 법 제279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 또는 해당 개인의 성명ㆍ상호ㆍ주소를 함께 공개한다. <신설 2024.2.29> 836 ⑤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관세포탈범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포탈관세액 등의 세목ㆍ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관세포탈범의 범칙행위가 법 제279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 또는 해당 개인의 성명ㆍ상호ㆍ주소를 함께 공개한다. <신설 2024.2.29>
837 ⑥ 관세청장이 법 제116조의2제5항에 따라 명단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경우 그 공개 기간은 게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신설 2024.2.29> 837 ⑥ 관세청장이 법 제116조의2제5항에 따라 명단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경우 그 공개 기간은 게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신설 2024.2.29>
838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가 그 공개 기간의 만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공개한다. <신설 2024.2.29> 838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가 그 공개 기간의 만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공개한다. <신설 2024.2.29>
839 제141조의6(관세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39 제141조의6(관세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40 ①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2020.2.11> 840 ①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2020.2.11>
841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3.27, 2018.2.13> 841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3.27, 2018.2.13>
842 ③ 관세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7.3.27, 2018.2.13> 842 ③ 관세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7.3.27, 2018.2.13>
843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3.27> 843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3.27>
844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8.2.13> 844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8.2.13>
845 ⑥ 위원회의 위원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8.2.13> 845 ⑥ 위원회의 위원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8.2.13>
846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3.27, 2018.2.13> 846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3.27, 2018.2.13>
847 제141조의7(납세증명서의 제출) 847 제141조의7(납세증명서의 제출)
848 ① 법 제11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848 ① 법 제11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849 ② 법 제1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허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2.12> 849 ② 법 제1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허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2.12>
850 ③ 법 제116조의3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내용과 납세증명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07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납부기한 연장 부분 및 제1호는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91조, 제93조 및 제94조(제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 중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조회(국세청장에게 조회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방법으로 한정한다)"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조회"로 본다. <개정 2019.2.12, 2021.2.17> 850 ③ 법 제116조의3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내용과 납세증명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07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납부기한 연장 부분 및 제1호는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91조, 제93조 및 제94조(제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 중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조회(국세청장에게 조회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방법으로 한정한다)"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조회"로 본다. <개정 2019.2.12, 2021.2.17>
851 제141조의8(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법 제116조의3제2항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851 제141조의8(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법 제116조의3제2항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852 제141조의9(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852 제141조의9(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853 ①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납부기한이 진행 중인 관세 및 내국세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853 ①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납부기한이 진행 중인 관세 및 내국세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854 ② 세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해당 납세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854 ② 세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해당 납세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855 제141조의10(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 855 제141조의10(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
856 ① 관세청장은 법 제116조의4제3항에 따라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서면(체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기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의견진술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856 ① 관세청장은 법 제116조의4제3항에 따라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서면(체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기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의견진술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857 ② 법 제116조의4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사람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에 관세청장에게 진술하려는 내용을 간략하게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857 ② 법 제116조의4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사람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에 관세청장에게 진술하려는 내용을 간략하게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858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회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858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회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859 제141조의11(출국금지 등의 요청) 859 제141조의11(출국금지 등의 요청)
860 ① 법 제11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관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3.2.28, 2024.2.29, 2025.2.28> 860 ① 법 제11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관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3.2.28, 2024.2.29, 2025.2.28>
861 ② 관세청장은 법 제116조의5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납자가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와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1.2.17> 861 ② 관세청장은 법 제116조의5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납자가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와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1.2.17>
862 제141조의12(출국금지 등의 해제 요청) 862 제141조의12(출국금지 등의 해제 요청)
863 ① 법 제116조의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28> 863 ① 법 제116조의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28>
864 ② 관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864 ② 관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865 제141조의13(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 요구 등) 865 제141조의13(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 요구 등)
866 ① 법 제116조의6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866 ① 법 제116조의6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867 ② 법 제116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2의2 제1호 각 목에 따른 정보(납세자 본인에 관한 정보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정보의 유출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867 ② 법 제116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2의2 제1호 각 목에 따른 정보(납세자 본인에 관한 정보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정보의 유출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868 ③ 납세자는 법 제116조의6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납세자 본인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세정보의 보관기간을 특정하여 요구해야 한다. 868 ③ 납세자는 법 제116조의6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납세자 본인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세정보의 보관기간을 특정하여 요구해야 한다.
869 ④ 법 제116조의6제1항에 따라 전송 요구를 받은 관세청장은 전송 요구를 받은 과세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즉시 전송해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의 문제 발생 등으로 전송이 지연되거나 불가한 경우에는 전송이 지연된 사실 및 그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과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869 ④ 법 제116조의6제1항에 따라 전송 요구를 받은 관세청장은 전송 요구를 받은 과세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즉시 전송해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의 문제 발생 등으로 전송이 지연되거나 불가한 경우에는 전송이 지연된 사실 및 그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과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870 ⑤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과세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870 ⑤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과세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871 ⑥ 납세자는 법 제116조의6제3항에 따라 전송 요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871 ⑥ 납세자는 법 제116조의6제3항에 따라 전송 요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872 ⑦ 법 제116조의6제4항에서 "납세자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72 ⑦ 법 제116조의6제4항에서 "납세자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73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전송과세정보 공유자"라 한다)는 법 제116조의6제9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141조의4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873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전송과세정보 공유자"라 한다)는 법 제116조의6제9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141조의4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874 ⑨ 전송과세정보 공유자는 제8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874 ⑨ 전송과세정보 공유자는 제8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875 ⑩ 관세청장은 전송과세정보 공유자에게 제9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점검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875 ⑩ 관세청장은 전송과세정보 공유자에게 제9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점검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876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76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77 제142조(과세전통지의 생략) 법 제1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3.29, 2006.5.22, 2011.4.1, 2018.2.13> 877 제142조(과세전통지의 생략) 법 제1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3.29, 2006.5.22, 2011.4.1, 2018.2.13>
878 제142조의2(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및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법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심사청구인(법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78 제142조의2(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및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법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심사청구인(법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79 제143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절차 등) 879 제143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절차 등)
880 ① 법 제118조제2항 단서에서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4.3.29, 2007.4.5, 2010.3.26, 2011.4.1, 2012.2.2, 2023.2.28> 880 ① 법 제118조제2항 단서에서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4.3.29, 2007.4.5, 2010.3.26, 2011.4.1, 2012.2.2, 2023.2.28>
881 ② 납세의무자가 법 제118조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세관장은 그 청구 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경정을 유보(留保)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3.2.28> 881 ② 납세의무자가 법 제118조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세관장은 그 청구 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경정을 유보(留保)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3.2.28>
882 제144조(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법 제118조제3항 단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2.11, 2023.2.28> 882 제144조(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법 제118조제3항 단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2.11, 2023.2.28>
883 제144조의2(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883 제144조의2(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884 ① 법 제1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이란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ㆍ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이하 "본부세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4.11> 884 ① 법 제1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이란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ㆍ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이하 "본부세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4.11>
885 ② 법 제118조의2제5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2.17> 885 ② 법 제118조의2제5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2.17>
886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그 직무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886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그 직무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887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직급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887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직급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888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88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89 제144조의3(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889 제144조의3(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890 ① 법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4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4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3.2.28> 890 ① 법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4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4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3.2.28>
89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2023.2.28, 2025.12.30> 89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2023.2.28, 2025.12.30>
892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2.28> 892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2.28>
893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을 말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4에서 "민간위원"이라 한다)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2.28> 893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을 말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4에서 "민간위원"이라 한다)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2.28>
894 ⑤ 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894 ⑤ 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895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6.2, 2023.2.28, 2025.2.28> 895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6.2, 2023.2.28, 2025.2.28>
896 ⑦ 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을 말한다)은 위원장과 위원(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관인 위원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896 ⑦ 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을 말한다)은 위원장과 위원(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관인 위원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897 제144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 897 제144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
898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일을 정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898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일을 정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89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구성한다. 89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구성한다.
900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 900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
90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0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02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902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903 ⑥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903 ⑥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904 ⑦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904 ⑦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905 ⑧ 위원회의 위원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905 ⑧ 위원회의 위원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906 ⑨ 제144조의3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906 ⑨ 제144조의3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907 제144조의5(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907 제144조의5(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908 ① 납세자는 법 제118조의5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908 ① 납세자는 법 제118조의5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909 ② 세관장이 법 제118조의5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하거나 관세청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909 ② 세관장이 법 제118조의5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하거나 관세청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910 ③ 법 제118조의5제5항 단서에서 "납세자가 관세조사를 기피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910 ③ 법 제118조의5제5항 단서에서 "납세자가 관세조사를 기피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911 ④ 법 제118조의5제7항에 따라 의견 진술을 하려는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911 ④ 법 제118조의5제7항에 따라 의견 진술을 하려는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912 ⑤ 제4항의 신청을 받은 해당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12 ⑤ 제4항의 신청을 받은 해당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1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91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914 제144조의6(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914 제144조의6(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915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관세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호나목의 위원회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세관에 둔다. 915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관세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호나목의 위원회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세관에 둔다.
916 ② 관세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7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916 ② 관세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7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917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917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918 ④ 관세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구성한다. 918 ④ 관세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구성한다.
919 ⑤ 위원장은 관세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세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919 ⑤ 위원장은 관세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세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920 ⑥ 관세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을 말한다)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920 ⑥ 관세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을 말한다)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921 제144조의7(관세심사위원회의 운영) 921 제144조의7(관세심사위원회의 운영)
922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기일을 정하여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922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기일을 정하여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923 ②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 923 ②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
924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일 7일 전까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및 해당 청구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924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일 7일 전까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및 해당 청구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925 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안건과 관련된 세관장 또는 처분권자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925 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안건과 관련된 세관장 또는 처분권자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926 ⑤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26 ⑤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27 ⑥ 관세심사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927 ⑥ 관세심사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928 ⑦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세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안건과 관련하여 제144조의4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928 ⑦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세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안건과 관련하여 제144조의4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929 ⑧ 제144조의6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929 ⑧ 제144조의6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930 제2절 심사와 심판 930 제2절 심사와 심판
931 제145조(심사청구) 931 제145조(심사청구)
932 ①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심사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할 수 있다. 932 ①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심사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할 수 있다.
933 ②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법 제1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 작성 또는 법 제127조에 따른 의결ㆍ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계되는 통관절차 등을 대행한 관세사(합동사무소ㆍ관세사법인 및 통관취급법인을 포함한다)에게 통관경위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2021.2.17> 933 ②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법 제1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 작성 또는 법 제127조에 따른 의결ㆍ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계되는 통관절차 등을 대행한 관세사(합동사무소ㆍ관세사법인 및 통관취급법인을 포함한다)에게 통관경위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2021.2.17>
934 ③법 제119조제9항 전단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4.1, 2019.2.12, 2021.2.17, 2025.12.30> 934 ③법 제119조제9항 전단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4.1, 2019.2.12, 2021.2.17, 2025.12.30>
935 ④심사청구서가 법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외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는 당해 청구서를 관할세관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35 ④심사청구서가 법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외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는 당해 청구서를 관할세관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36 ⑤ 삭제 <2018.2.13> 936 ⑤ 삭제 <2018.2.13>
937 ⑥ 삭제 <2018.2.13> 937 ⑥ 삭제 <2018.2.13>
938 제146조(보정요구) 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의 보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938 제146조(보정요구) 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의 보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939 제147조 삭제 <2023.2.28> 939 제147조 삭제 <2023.2.28>
940 제148조 삭제 <2023.2.28> 940 제148조 삭제 <2023.2.28>
941 제148조의2 삭제 <2023.2.28> 941 제148조의2 삭제 <2023.2.28>
942 제149조 삭제 <2023.2.28> 942 제149조 삭제 <2023.2.28>
943 제149조의2(소액사건) 법 제1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943 제149조의2(소액사건) 법 제1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944 제150조(경미한 사항) 법 제1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944 제150조(경미한 사항) 법 제1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945 제151조(결정 등의 통지) 945 제151조(결정 등의 통지)
946 ①법 제128조 또는 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불복방법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인편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며, 인편에 의하는 경우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946 ①법 제128조 또는 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불복방법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인편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며, 인편에 의하는 경우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947 ②심사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 등을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요지를 당해 재결관서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947 ②심사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 등을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요지를 당해 재결관서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94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한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0일을 경과한 날에 결정 등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 94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한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0일을 경과한 날에 결정 등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
949 제151조의2(재조사의 연기ㆍ중지ㆍ연장 등) 법 제128조제5항 후단(법 제118조제6항 및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13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40조를 준용한다. 949 제151조의2(재조사의 연기ㆍ중지ㆍ연장 등) 법 제128조제5항 후단(법 제118조제6항 및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13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40조를 준용한다.
950 제152조(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 등의 구제) 950 제152조(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 등의 구제)
951 ①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방법의 통지에 있어서 불복청구를 할 기관을 잘못 통지하였거나 누락한 경우 그 통지된 기관 또는 당해 처분기관에 불복청구를 한 때에는 정당한 기관에 당해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951 ①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방법의 통지에 있어서 불복청구를 할 기관을 잘못 통지하였거나 누락한 경우 그 통지된 기관 또는 당해 처분기관에 불복청구를 한 때에는 정당한 기관에 당해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952 ②제1항의 경우에 청구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기관에 지체없이 이를 이송하고, 그 뜻을 그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52 ②제1항의 경우에 청구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기관에 지체없이 이를 이송하고, 그 뜻을 그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53 제153조(의견진술) 953 제153조(의견진술)
954 ①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과 진술하고자 하는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5> 954 ①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과 진술하고자 하는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5>
95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사청구인의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출석일시 및 장소와 진술시간을 정하여 관세심사위원회 회의개최예정일 3일전까지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5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사청구인의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출석일시 및 장소와 진술시간을 정하여 관세심사위원회 회의개최예정일 3일전까지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5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심사청구인의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유를 명시한 문서로 그 뜻을 당해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5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심사청구인의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유를 명시한 문서로 그 뜻을 당해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57 ④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은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957 ④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은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958 제153조의2 삭제 <2012.2.2> 958 제153조의2 삭제 <2012.2.2>
959 제154조(준용규정)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45조, 제146조 및 제150조 부터 제1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959 제154조(준용규정)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45조, 제146조 및 제150조 부터 제1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960 제6장 운송수단 960 제6장 운송수단
961 제1절 국제항 <개정 2021.2.17> 961 제1절 국제항 <개정 2021.2.17>
962 제155조(국제항의 지정) 962 제155조(국제항의 지정)
963 ①법 제133조에 따른 국제항(이하 "국제항"이라 한다)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2.2.2, 2012.6.5, 2015.2.6, 2018.5.8, 2021.2.17> 963 ①법 제133조에 따른 국제항(이하 "국제항"이라 한다)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2.2.2, 2012.6.5, 2015.2.6, 2018.5.8,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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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995077" alt="img95995077" > 965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995077" alt="img95995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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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 │구분│국제항명 │ 969 │구분│국제항명 │
970 970
971 ├──┼─────────────────────────────────────────┤ 971 ├──┼─────────────────────────────────────────┤
972 972
973 │항구│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동해ㆍ묵호항, 울산항, 통영│ 973 │항구│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동해ㆍ묵호항, 울산항, 통영│
974 974
975 │ │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평택ㆍ당진항, 대산항, 삼척│ 975 │ │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평택ㆍ당진항, 대산항, 삼척│
976 976
977 │ │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고현항, 경인항, 보령항 │ 977 │ │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고현항, 경인항, 보령항 │
978 978
979 ├──┼─────────────────────────────────────────┤ 979 ├──┼─────────────────────────────────────────┤
980 980
981 │공항│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양양공항 │ 981 │공항│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양양공항 │
982 982
983 └──┴─────────────────────────────────────────┘ 983 └──┴─────────────────────────────────────────┘
984 984
985 </img> 985 </img>
986 ②국제항의 항계는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항만의 수상구역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범위로 한다. <개정 2006.5.22, 2015.8.3, 2016.2.5, 2017.3.29, 2021.2.17> 986 ②국제항의 항계는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항만의 수상구역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범위로 한다. <개정 2006.5.22, 2015.8.3, 2016.2.5, 2017.3.29, 2021.2.17>
987 제155조의2(국제항의 지정요건 등) 987 제155조의2(국제항의 지정요건 등)
988 ①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국제항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22, 2015.2.6, 2015.8.3, 2017.3.29, 2019.2.12, 2021.2.17> 988 ①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국제항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22, 2015.2.6, 2015.8.3, 2017.3.29, 2019.2.12, 2021.2.17>
989 ② 관세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제항이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업무수행 등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관세청장 또는 국제항시설의 관리기관의 장과 국제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2021.2.17, 2025.12.30> 989 ② 관세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제항이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업무수행 등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관세청장 또는 국제항시설의 관리기관의 장과 국제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2021.2.17, 2025.12.30>
99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현장점검 결과를 검토한 결과 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제항의 운영자에게 개선대책 수립, 시설개선 등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이행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2021.2.17, 2025.12.30> 99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현장점검 결과를 검토한 결과 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제항의 운영자에게 개선대책 수립, 시설개선 등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이행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2021.2.17, 2025.12.30>
991 제156조(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 991 제156조(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
992 ①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항행의 편의도모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992 ①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항행의 편의도모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993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허가를 한 세관장은 지체없이 이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93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허가를 한 세관장은 지체없이 이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94 제2절 선박과 항공기 994 제2절 선박과 항공기
995 제157조(입항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995 제157조(입항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996 ①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입항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996 ①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입항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997 ②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선박용품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2.17> 997 ②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선박용품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2.17>
998 ③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여객명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998 ③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여객명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999 ④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승무원명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999 ④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승무원명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000 ⑤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승무원 휴대품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000 ⑤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승무원 휴대품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001 ⑥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신설 2002.12.30, 2021.2.17> 1001 ⑥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신설 2002.12.30, 2021.2.17>
1002 ⑦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입항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002 ⑦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입항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003 ⑧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항공기용품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및 적재화물목록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0, 2021.2.17> 1003 ⑧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항공기용품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및 적재화물목록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0, 2021.2.17>
1004 제157조의2(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법 제135조제2항 단서 및 제13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2.17, 2022.2.15, 2025.12.30> 1004 제157조의2(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법 제135조제2항 단서 및 제13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2.17, 2022.2.15, 2025.12.30>
1005 제158조(출항허가의 신청) 1005 제158조(출항허가의 신청)
1006 ①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이 출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06 ①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이 출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07 ②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가 출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07 ②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가 출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08 ③법 제1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목록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008 ③법 제1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목록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009 제158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등) 1009 제158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등)
1010 ①세관장은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는 세관공무원(법 제13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식별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권한 없는 자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1010 ①세관장은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는 세관공무원(법 제13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식별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권한 없는 자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1011 ②세관장은 승객이 입항 또는 출항한 날(이하 이 조에서 "입ㆍ출항일"이라 한다)부터 1월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승객의 승객예약자료를 다른 승객의 승객예약자료(승객의 입ㆍ출항일부터 1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승객예약자료를 말한다)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011 ②세관장은 승객이 입항 또는 출항한 날(이하 이 조에서 "입ㆍ출항일"이라 한다)부터 1월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승객의 승객예약자료를 다른 승객의 승객예약자료(승객의 입ㆍ출항일부터 1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승객예약자료를 말한다)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012 ③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는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보존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해당승객의 입ㆍ출항일부터 기산하여 3년간 보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존승객예약자료는 5년간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2.6.7, 2016.1.6, 2026.2.27> 1012 ③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는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보존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해당승객의 입ㆍ출항일부터 기산하여 3년간 보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존승객예약자료는 5년간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2.6.7, 2016.1.6, 2026.2.27>
1013 ④세관공무원은 보존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13 ④세관공무원은 보존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14 제159조(재해 등으로 인한 행위의 보고) 법 제1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보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1014 제159조(재해 등으로 인한 행위의 보고) 법 제1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보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1015 제160조(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 1015 제160조(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
1016 ①법 제139조에 따른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로 한다. <개정 2021.2.17> 1016 ①법 제139조에 따른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로 한다. <개정 2021.2.17>
1017 ②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목록에 관하여는 제15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017 ②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목록에 관하여는 제15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018 제161조(물품의 하역 등의 허가신청) 1018 제161조(물품의 하역 등의 허가신청)
1019 ①법 제14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하역 또는 환적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19 ①법 제14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하역 또는 환적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20 ②법 제140조제4항에 따라 물품을 하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목록의 제출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 항공기인 경우에는 현장세관공무원에 대한 말로써 신고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19.2.12, 2022.2.15> 1020 ②법 제140조제4항에 따라 물품을 하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목록의 제출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 항공기인 경우에는 현장세관공무원에 대한 말로써 신고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19.2.12, 2022.2.15>
1021 ③법 제140조제5항에 따른 하역통로는 세관장이 지정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9.2.12> 1021 ③법 제140조제5항에 따른 하역통로는 세관장이 지정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9.2.12>
1022 ④법 제140조제6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12> 1022 ④법 제140조제6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12>
1023 ⑤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 내국물품을 적재하거나 국내운항선 또는 국내운항기에 외국물품을 적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1023 ⑤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 내국물품을 적재하거나 국내운항선 또는 국내운항기에 외국물품을 적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1024 제162조(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신고) 1024 제162조(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신고)
1025 ①법 제14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을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025 ①법 제14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을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026 ②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1026 ②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1027 제163조(승선 또는 탑승신고) 법 제14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 또는 탑승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1027 제163조(승선 또는 탑승신고) 법 제14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 또는 탑승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1028 제164조(환적 및 이동의 신고) 법 제141조제3호에 따라 물품을 환적 또는 복합환적하거나 사람을 이동시키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028 제164조(환적 및 이동의 신고) 법 제141조제3호에 따라 물품을 환적 또는 복합환적하거나 사람을 이동시키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029 제165조(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의 신청) 국제항의 바깥에서 하역 또는 환적하기 위하여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1029 제165조(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의 신청) 국제항의 바깥에서 하역 또는 환적하기 위하여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1030 제166조(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1030 제166조(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1031 ①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나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업에 사용되는 선박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기 위하여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2.2.15> 1031 ①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나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업에 사용되는 선박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기 위하여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2.2.15>
1032 ②제1항의 경우 당해 물품이 법 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함께 쓰고 그 물품에 대한 송품장 또는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032 ②제1항의 경우 당해 물품이 법 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함께 쓰고 그 물품에 대한 송품장 또는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033 ③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033 ③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034 ④법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34 ④법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3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내용에 따라 하역 또는 환적을 완료한 때에는 당해 허가서에 그 사실과 하역 또는 환적일자를 기재하여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이 적재한 사실을 확인하여 서명한 허가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03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내용에 따라 하역 또는 환적을 완료한 때에는 당해 허가서에 그 사실과 하역 또는 환적일자를 기재하여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이 적재한 사실을 확인하여 서명한 허가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036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43조제6항제1호의 기간 내에 허가받은 물품을 적재하지 않고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허가서에 그 사실과 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이를 확인한 세관공무원의 서명을 받아 해당 허가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12> 1036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43조제6항제1호의 기간 내에 허가받은 물품을 적재하지 않고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허가서에 그 사실과 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이를 확인한 세관공무원의 서명을 받아 해당 허가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12>
1037 ⑦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이 법 제143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물품에 관한 제1항제2호의 사항과 멸실연월일ㆍ장소 및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에 허가서를 첨부하여 해당 허가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12> 1037 ⑦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이 법 제143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물품에 관한 제1항제2호의 사항과 멸실연월일ㆍ장소 및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에 허가서를 첨부하여 해당 허가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12>
1038 ⑧법 제143조제6항제3호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폐기하려는 물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허가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12> 1038 ⑧법 제143조제6항제3호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폐기하려는 물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허가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12>
1039 제167조(선박 또는 항공기의 전환) 1039 제167조(선박 또는 항공기의 전환)
1040 ①법 제144조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1040 ①법 제144조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1041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1041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1042 제168조(특수선박) 법 제14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및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4.1> 1042 제168조(특수선박) 법 제14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및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4.1>
1043 제168조의2(환승전용국내운항기의 관리) 세관장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043 제168조의2(환승전용국내운항기의 관리) 세관장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044 제3절 차량 1044 제3절 차량
1045 제16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보고 등) 1045 제16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보고 등)
1046 ①법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착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046 ①법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착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047 ②법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용품목록ㆍ여객명부ㆍ승무원명부 및 승무원휴대품목록에 관하여는 제157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047 ②법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용품목록ㆍ여객명부ㆍ승무원명부 및 승무원휴대품목록에 관하여는 제157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048 ③법 제14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1048 ③법 제14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1049 제170조(국경출입차량의 출발보고) 1049 제170조(국경출입차량의 출발보고)
1050 ①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발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050 ①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발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051 ②법 제1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물품의 목록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51 ②법 제1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물품의 목록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52 ③법 제15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1052 ③법 제15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1053 제171조(물품의 하역신고) 법 제1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하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053 제171조(물품의 하역신고) 법 제1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하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054 제172조(차량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법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용품과 국경출입차량에서 판매할 물품에 대하여는 제1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054 제172조(차량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법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용품과 국경출입차량에서 판매할 물품에 대하여는 제1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055 제173조(도로차량에 대한 증서의 교부신청)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국경을 출입할 수 있는 도로차량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55 제173조(도로차량에 대한 증서의 교부신청)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국경을 출입할 수 있는 도로차량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56 제7장 보세구역 1056 제7장 보세구역
1057 제1절 통칙 1057 제1절 통칙
1058 제174조(보세구역장치물품의 제한 등) 1058 제174조(보세구역장치물품의 제한 등)
1059 ①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는 인화질 또는 폭발성의 물품을 장치하지 못한다. 1059 ①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는 인화질 또는 폭발성의 물품을 장치하지 못한다.
1060 ②보세창고에는 부패할 염려가 있는 물품 또는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을 장치하지 못한다. 1060 ②보세창고에는 부패할 염려가 있는 물품 또는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을 장치하지 못한다.
106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물품을 장치하기 위하여 특수한 설비를 한 보세구역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06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물품을 장치하기 위하여 특수한 설비를 한 보세구역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062 제175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신청) 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송품장과 선하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6> 1062 제175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신청) 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송품장과 선하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6>
1063 제176조(물품의 반출입신고) 1063 제176조(물품의 반출입신고)
1064 ①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반입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19.2.12> 1064 ①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반입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19.2.12>
106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신고된 물품의 반출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106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신고된 물품의 반출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1066 ③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1.2.17> 1066 ③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1.2.17>
1067 ④세관장은 법 제1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반입신고서ㆍ송품장 등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067 ④세관장은 법 제1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반입신고서ㆍ송품장 등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068 제176조의2(반출기간 연장신청) 법 제157조의2 단서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68 제176조의2(반출기간 연장신청) 법 제157조의2 단서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69 제177조(보수작업의 승인신청) 1069 제177조(보수작업의 승인신청)
1070 ①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6> 1070 ①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6>
1071 ②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는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2.6> 1071 ②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는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2.6>
1072 제178조(해체ㆍ절단 등 작업) 1072 제178조(해체ㆍ절단 등 작업)
1073 ①법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73 ①법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74 ②제1항의 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1074 ②제1항의 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1075 제179조(장치물품의 폐기승인신청) 1075 제179조(장치물품의 폐기승인신청)
1076 ①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76 ①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7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는 폐기작업을 종료한 때에는 잔존하는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7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는 폐기작업을 종료한 때에는 잔존하는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78 제180조(장치물품의 멸실신고) 1078 제180조(장치물품의 멸실신고)
1079 ①보세구역 또는 법 제1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1079 ①보세구역 또는 법 제1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108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특허보세구역장치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의 명의로, 특허보세구역장치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보관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108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특허보세구역장치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의 명의로, 특허보세구역장치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보관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1081 제181조(물품의 도난 또는 분실의 신고) 1081 제181조(물품의 도난 또는 분실의 신고)
1082 ①보세구역 또는 법 제1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이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82 ①보세구역 또는 법 제1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이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83 ②제18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083 ②제18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084 제182조(물품이상의 신고) 1084 제182조(물품이상의 신고)
1085 ①보세구역 또는 법 제1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에 이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1085 ①보세구역 또는 법 제1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에 이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1086 ②제18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086 ②제18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087 제183조(견본품 반출의 허가신청) 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87 제183조(견본품 반출의 허가신청) 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88 제184조(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 등) 1088 제184조(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 등)
1089 ①법 제1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채용된 법 제164조제3항에 따른 보세사(이하 "보세사"라 한다)의 보세사등록증과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1089 ①법 제1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채용된 법 제164조제3항에 따른 보세사(이하 "보세사"라 한다)의 보세사등록증과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1090 ② 법 제164조제6항에서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2.13> 1090 ② 법 제164조제6항에서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2.13>
1091 ③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8.2.13> 1091 ③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8.2.13>
1092 제185조(보세사의 직무 등) 1092 제185조(보세사의 직무 등)
1093 ①보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 2016.2.5, 2018.2.13, 2020.12.29, 2021.2.17> 1093 ①보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 2016.2.5, 2018.2.13, 2020.12.29, 2021.2.17>
1094 ② 법 제165조제3항에 따라 보세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20.2.11> 1094 ② 법 제165조제3항에 따라 보세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20.2.11>
1095 ③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자가 법 제16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세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095 ③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자가 법 제16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세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096 ④보세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096 ④보세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097 ⑤ 법 제165조제1항에 따른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해당 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결정한다. <신설 2019.2.12, 2020.2.11> 1097 ⑤ 법 제165조제1항에 따른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해당 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결정한다. <신설 2019.2.12, 2020.2.11>
1098 ⑥ 법 제1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란 다음 각 호의 과목을 말한다. <신설 2020.2.11> 1098 ⑥ 법 제1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란 다음 각 호의 과목을 말한다. <신설 2020.2.11>
1099 ⑦ 법 제16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그 경력산정의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 <신설 2020.2.11> 1099 ⑦ 법 제16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그 경력산정의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 <신설 2020.2.11>
1100 ⑧ 관세청장은 법 제165조제1항에 따른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시험의 일시, 장소,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 2019.2.12, 2020.2.11> 1100 ⑧ 관세청장은 법 제165조제1항에 따른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시험의 일시, 장소,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 2019.2.12, 2020.2.11>
1101 ⑨ 삭제 <2025.2.28> 1101 ⑨ 삭제 <2025.2.28>
1102 제185조의2(보세사징계의결의 요구) 세관장은 보세사가 법 제16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165조의5에 따른 보세사징계위원회(이하 "보세사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0.2.11, 2021.2.17> 1102 제185조의2(보세사징계의결의 요구) 세관장은 보세사가 법 제16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165조의5에 따른 보세사징계위원회(이하 "보세사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0.2.11, 2021.2.17>
1103 제185조의3(보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1103 제185조의3(보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1104 ① 법 제165조의5에 따라 보세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세관에 보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2.17> 1104 ① 법 제165조의5에 따라 보세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세관에 보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2.17>
1105 ②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105 ②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106 ③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 또는 해당 세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세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106 ③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 또는 해당 세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세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107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107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108 ⑤ 세관장은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108 ⑤ 세관장은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109 ⑥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109 ⑥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110 ⑦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1110 ⑦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1111 제185조의4(보세사징계위원회의 운영) 1111 제185조의4(보세사징계위원회의 운영)
1112 ①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세사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112 ①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세사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113 ②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제185조의2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해야 한다. 1113 ②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제185조의2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해야 한다.
1114 ③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세사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114 ③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세사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115 ④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보세사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과 해당 보세사에게 회의의 소집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115 ④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보세사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과 해당 보세사에게 회의의 소집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116 ⑤ 보세사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16 ⑤ 보세사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17 ⑥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혐의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혐의내용에 대한 심문을 하거나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117 ⑥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혐의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혐의내용에 대한 심문을 하거나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118 ⑦ 보세사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118 ⑦ 보세사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119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 1119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
1120 제185조의5(징계의결의 통보 및 집행) 1120 제185조의5(징계의결의 통보 및 집행)
1121 ①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을 한 경우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즉시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121 ①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을 한 경우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즉시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122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세관장은 해당 보세사에게 징계처분을 하고 징계의결서를 첨부하여 본인 및 제185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에 통보해야 한다. 1122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세관장은 해당 보세사에게 징계처분을 하고 징계의결서를 첨부하여 본인 및 제185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에 통보해야 한다.
1123 제2절 지정보세구역 1123 제2절 지정보세구역
1124 제186조 삭제 <2004.3.29> 1124 제186조 삭제 <2004.3.29>
1125 제187조(화물관리인의 지정) 1125 제187조(화물관리인의 지정)
1126 ① 법 제172조제2항에 따라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126 ① 법 제172조제2항에 따라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127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화물관리인을 지정한다. 1127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화물관리인을 지정한다.
1128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128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129 ④ 화물관리인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1129 ④ 화물관리인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1130 ⑤ 화물관리인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 1130 ⑤ 화물관리인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
1131 ⑥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에게 재지정을 받으려면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재지정 절차를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2.2.2> 1131 ⑥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에게 재지정을 받으려면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재지정 절차를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2.2.2>
1132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물관리인 지정 또는 재지정의 심사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 2025.12.30> 1132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물관리인 지정 또는 재지정의 심사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 2025.12.30>
1133 제187조의2(화물관리인의 지정 취소) 1133 제187조의2(화물관리인의 지정 취소)
1134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화물관리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134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화물관리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135 ② 세관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물관리인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135 ② 세관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물관리인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136 제187조의3(화물관리인의 보관책임) 법 제172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보관의 책임은 법 제160조제2항에 따른 보관인의 책임과 해당 화물의 보관과 관련한 하역ㆍ재포장 및 경비 등을 수행하는 책임으로 한다. 1136 제187조의3(화물관리인의 보관책임) 법 제172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보관의 책임은 법 제160조제2항에 따른 보관인의 책임과 해당 화물의 보관과 관련한 하역ㆍ재포장 및 경비 등을 수행하는 책임으로 한다.
1137 제187조의4(검사비용 지원 대상) 1137 제187조의4(검사비용 지원 대상)
1138 ① 법 제173조제3항 단서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해당 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1.2.17> 1138 ① 법 제173조제3항 단서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해당 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1.2.17>
1139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법령은 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그 밖에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139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법령은 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그 밖에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140 제3절 특허보세구역 1140 제3절 특허보세구역
1141 제188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신청) 1141 제188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신청)
1142 ①법 제1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보세구역(이하 "특허보세구역"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142 ①법 제1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보세구역(이하 "특허보세구역"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143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구역 및 부근의 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6.6.12, 2010.5.4, 2010.11.2> 1143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구역 및 부근의 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6.6.12, 2010.5.4, 2010.11.2>
1144 ③제1항에 따른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 2025.12.30> 1144 ③제1항에 따른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 2025.12.30>
1145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를 받은 자에게 특허를 갱신받으려면 특허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특허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특허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2.2.2> 1145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를 받은 자에게 특허를 갱신받으려면 특허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특허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특허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2.2.2>
1146 제189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의 특허의 기준)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15, 2025.8.5> 1146 제189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의 특허의 기준)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15, 2025.8.5>
1147 제189조의2(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 수 결정 등) 1147 제189조의2(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 수 결정 등)
1148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76조의4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이하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항 및 항만의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보세판매장(이하 "시내보세판매장"이라 한다)의 신규 특허 수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148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76조의4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이하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항 및 항만의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보세판매장(이하 "시내보세판매장"이라 한다)의 신규 특허 수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149 ②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광역자치단체"라 한다)에 설치되는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등(이하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에 대해 부여할 수 있는 시내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 수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기존 보세판매장의 특허 수, 최근 3년간 외국인 관광객의 동향 등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1149 ②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광역자치단체"라 한다)에 설치되는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등(이하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에 대해 부여할 수 있는 시내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 수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기존 보세판매장의 특허 수, 최근 3년간 외국인 관광객의 동향 등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1150 ③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시내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 수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기존 보세판매장의 특허 수, 외국인 관광객 수의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해야 하되, 제2항 각 호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1150 ③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시내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 수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기존 보세판매장의 특허 수, 외국인 관광객 수의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해야 하되, 제2항 각 호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1151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151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152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내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절차는 제192조의5를 준용한다. 1152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내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절차는 제192조의5를 준용한다.
115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내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 수 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15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내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 수 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154 제190조(업무내용 등의 변경) 1154 제190조(업무내용 등의 변경)
1155 ①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그 장치물품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그 특허작업의 종류 또는 작업의 원재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55 ①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그 장치물품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그 특허작업의 종류 또는 작업의 원재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56 ②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법인인 경우에 그 등기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56 ②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법인인 경우에 그 등기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57 제191조(수용능력증감 등의 변경) 1157 제191조(수용능력증감 등의 변경)
1158 ①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그 장치물품의 수용능력을 증감하거나 그 특허작업의 능력을 변경할 설치ㆍ운영시설의 증축, 수선 등의 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공사내역서 및 관계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특허받은 면적의 범위내에서 수용능력 또는 특허작업능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함으로써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1158 ①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그 장치물품의 수용능력을 증감하거나 그 특허작업의 능력을 변경할 설치ㆍ운영시설의 증축, 수선 등의 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공사내역서 및 관계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특허받은 면적의 범위내에서 수용능력 또는 특허작업능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함으로써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1159 ②제1항의 공사를 준공한 운영인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59 ②제1항의 공사를 준공한 운영인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60 제192조(특허기간) 특허보세구역(보세전시장과 보세건설장은 제외한다)의 특허기간은 10년의 범위내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보세구역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과 달리 특허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5, 2023.2.28> 1160 제192조(특허기간) 특허보세구역(보세전시장과 보세건설장은 제외한다)의 특허기간은 10년의 범위내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보세구역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과 달리 특허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5, 2023.2.28>
1161 제192조의2(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 등) 1161 제192조의2(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 등)
1162 ①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법 제174조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기업에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30 이상(2017년 12월 31일까지는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특허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14.3.5, 2014.7.21, 2019.9.24, 2021.2.17, 2025.2.28> 1162 ①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법 제174조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기업에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30 이상(2017년 12월 31일까지는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특허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14.3.5, 2014.7.21, 2019.9.24, 2021.2.17, 2025.2.28>
1163 ②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하여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60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 <개정 2021.12.28> 1163 ②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하여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60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 <개정 2021.12.28>
116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특허 비율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시점은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116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특허 비율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시점은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1165 ④ 세관장이 제3항에 따라 특허 비율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때에 제192조의5제1항에 따른 공고일 이후 기존 특허의 반납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특허 비율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특허 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165 ④ 세관장이 제3항에 따라 특허 비율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때에 제192조의5제1항에 따른 공고일 이후 기존 특허의 반납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특허 비율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특허 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166 ⑤ 법 제176조의2제2항에서 "기존 특허가 만료되었으나 제3항에 따른 신규 특허의 신청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존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3.5, 2025.2.28> 1166 ⑤ 법 제176조의2제2항에서 "기존 특허가 만료되었으나 제3항에 따른 신규 특허의 신청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존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3.5, 2025.2.28>
1167 제192조의3(보세판매장 특허의 신청자격과 심사 시 평가기준) 1167 제192조의3(보세판매장 특허의 신청자격과 심사 시 평가기준)
1168 ① 법 제17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란 제189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168 ① 법 제17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란 제189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169 ② 법 제17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평가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3.5, 2021.12.28, 2025.2.28> 1169 ② 법 제17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평가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3.5, 2021.12.28, 2025.2.28>
1170 제192조의4 1170 제192조의4
1171 제192조의5(보세판매장의 특허절차) 1171 제192조의5(보세판매장의 특허절차)
1172 ① 관세청장은 기존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법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1172 ① 관세청장은 기존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법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1173 ② 법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이하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 기간에 제188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1173 ② 법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이하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 기간에 제188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1174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관세청장을 거쳐 법 제176조의3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이하 "특허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1174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관세청장을 거쳐 법 제176조의3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이하 "특허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1175 ④ 특허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또는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제19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를 평가하고 보세판매장 특허 여부를 심의하며, 그 결과를 관세청장 및 해당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1175 ④ 특허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또는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제19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를 평가하고 보세판매장 특허 여부를 심의하며, 그 결과를 관세청장 및 해당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1176 ⑤ 제4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선정된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에게 특허를 부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모든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에게 해당 신청자의 평가 결과와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받을 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1176 ⑤ 제4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선정된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에게 특허를 부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모든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에게 해당 신청자의 평가 결과와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받을 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1177 ⑥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받을 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의 평가 결과는 해당 신청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1177 ⑥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받을 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의 평가 결과는 해당 신청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1178 ⑦ 관세청장은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 및 그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 선정 등의 과정을 참관하여 관련 비위사실 등을 적발하고 그에 따른 시정 또는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이 제6항에 따라 공개되기 전까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1178 ⑦ 관세청장은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 및 그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 선정 등의 과정을 참관하여 관련 비위사실 등을 적발하고 그에 따른 시정 또는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이 제6항에 따라 공개되기 전까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1179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구체적인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1.28> 1179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구체적인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1.28>
1180 제192조의6(보세판매장 특허의 갱신) 1180 제192조의6(보세판매장 특허의 갱신)
1181 ①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에게 법 제176조의2제6항에 따라 특허를 갱신받으려면 특허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특허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특허기간이 끝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1181 ①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에게 법 제176조의2제6항에 따라 특허를 갱신받으려면 특허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특허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특허기간이 끝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1182 ② 법 제176조의2제6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간만료 6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182 ② 법 제176조의2제6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간만료 6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183 ③ 세관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관세청장을 거쳐 특허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183 ③ 세관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관세청장을 거쳐 특허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184 ④ 특허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또는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제192조의3제2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갱신신청자를 평가하여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관세청장 및 해당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184 ④ 특허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또는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제192조의3제2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갱신신청자를 평가하여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관세청장 및 해당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185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다만,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을 받지 못한 경우 제1호의 사항은 갱신신청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1185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다만,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을 받지 못한 경우 제1호의 사항은 갱신신청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1186 ⑥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따라 갱신 특허를 부여하고 갱신신청자에게 평가결과와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 여부 등을 통보해야 한다. 1186 ⑥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따라 갱신 특허를 부여하고 갱신신청자에게 평가결과와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 여부 등을 통보해야 한다.
118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18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188 제192조의7(보세판매장의 매출액 보고) 관세청장은 법 제176조의2제7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일까지 전국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5.2.6, 2022.2.15, 2025.12.30> 1188 제192조의7(보세판매장의 매출액 보고) 관세청장은 법 제176조의2제7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일까지 전국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5.2.6, 2022.2.15, 2025.12.30>
1189 제192조의8(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189 제192조의8(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190 ① 특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11.28> 1190 ① 특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11.28>
1191 ②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제19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분야(이하 "평가분야"라 한다)별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1.28> 1191 ②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제19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분야(이하 "평가분야"라 한다)별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1.28>
1192 ③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1192 ③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1193 ④ 관세청장은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1193 ④ 관세청장은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1194 ⑤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 명단을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1194 ⑤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 명단을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119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11.28> 119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11.28>
1196 제192조의9(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 1196 제192조의9(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
1197 ①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197 ①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198 ②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때마다 평가분야별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198 ②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때마다 평가분야별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19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119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1200 ④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회의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200 ④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회의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201 ⑤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201 ⑤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202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의 평가ㆍ선정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특허 갱신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각 위원이 자신의 평가분야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평가분야별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를 특허를 부여받을 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9.2.12> 1202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의 평가ㆍ선정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특허 갱신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각 위원이 자신의 평가분야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평가분야별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를 특허를 부여받을 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9.2.12>
1203 ⑦ 특허심사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203 ⑦ 특허심사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204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1204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1205 제192조의10(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1205 제192조의10(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1206 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206 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207 ②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207 ②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208 ③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208 ③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209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209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2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12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1211 제192조의11(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1211 제192조의11(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1212 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212 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213 ②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213 ②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214 제192조의12(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 1214 제192조의12(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
1215 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215 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216 ②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명되는 위원 중 제192조의10제2항제3호의 사람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216 ②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명되는 위원 중 제192조의10제2항제3호의 사람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217 ③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기관의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217 ③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기관의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218 ④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218 ④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219 ⑤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회의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1219 ⑤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회의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1220 ⑥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마다 구성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220 ⑥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마다 구성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221 ⑦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221 ⑦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222 ⑧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222 ⑧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223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223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224 제193조(특허보세구역의 휴지ㆍ폐지 등의 통보) 1224 제193조(특허보세구역의 휴지ㆍ폐지 등의 통보)
1225 ①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당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25 ①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당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26 ②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30일 이상 계속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다시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26 ②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30일 이상 계속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다시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27 제193조의2(특허보세구역의 물품반입 정지 사유) 법 제17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27 제193조의2(특허보세구역의 물품반입 정지 사유) 법 제17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28 제193조의3(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1228 제193조의3(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1229 ① 법 제178조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229 ① 법 제178조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230 ② 제1항제2호의 연간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230 ② 제1항제2호의 연간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231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4분의 1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연간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1231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4분의 1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연간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1232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285조의7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세관장"으로 본다. 1232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285조의7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세관장"으로 본다.
1233 제194조(특허의 승계신고) 1233 제194조(특허의 승계신고)
1234 ①법 제1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계속하고자 하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은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종류ㆍ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특허보세구역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34 ①법 제1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계속하고자 하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은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종류ㆍ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특허보세구역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3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이를 심사하여 신고일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3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이를 심사하여 신고일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36 제195조(특허보세구역의 관리) 1236 제195조(특허보세구역의 관리)
1237 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 기타 인적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1237 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 기타 인적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1238 ②특허보세구역의 출입구를 개폐하거나 특허보세구역에서 물품을 취급하는 때에는 세관공무원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38 ②특허보세구역의 출입구를 개폐하거나 특허보세구역에서 물품을 취급하는 때에는 세관공무원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39 ③특허보세구역의 출입구에는 자물쇠를 채워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는 2중으로 자물쇠를 채우게 하고, 그중 1개소의 열쇠를 세관공무원에게 예치하도록 할 수 있다. 1239 ③특허보세구역의 출입구에는 자물쇠를 채워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는 2중으로 자물쇠를 채우게 하고, 그중 1개소의 열쇠를 세관공무원에게 예치하도록 할 수 있다.
1240 ④지정보세구역의 관리인 또는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 기타 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상당한 단속을 하여야 한다. 1240 ④지정보세구역의 관리인 또는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 기타 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상당한 단속을 하여야 한다.
1241 제196조 삭제 <2010.3.26> 1241 제196조 삭제 <2010.3.26>
1242 제197조(내국물품의 장치신고 등) 1242 제197조(내국물품의 장치신고 등)
1243 ①법 제1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43 ①법 제1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44 ②법 제1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44 ②법 제1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45 ③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장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245 ③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장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246 제198조(보세창고운영인의 기장의무) 보세창고의 운영인은 장치물품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7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 또는 간이하게 할 수 있다. 1246 제198조(보세창고운영인의 기장의무) 보세창고의 운영인은 장치물품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7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 또는 간이하게 할 수 있다.
1247 제199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1247 제199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1248 ①법 제185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이하 "보세공장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연료, 윤활유 등 제품의 생산ㆍ수리ㆍ조립ㆍ검사ㆍ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개정 2013.2.15, 2017.3.27> 1248 ①법 제185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이하 "보세공장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연료, 윤활유 등 제품의 생산ㆍ수리ㆍ조립ㆍ검사ㆍ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개정 2013.2.15, 2017.3.27>
1249 ②보세공장원재료는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소요되는 수량(이하 "원자재소요량"이라 한다)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물품이어야 한다. 1249 ②보세공장원재료는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소요되는 수량(이하 "원자재소요량"이라 한다)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물품이어야 한다.
1250 ③세관장은 물품의 성질, 보세작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감시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 하여금 보세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에 소요된 원자재소요량을 계산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250 ③세관장은 물품의 성질, 보세작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감시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 하여금 보세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에 소요된 원자재소요량을 계산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251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그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1251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그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1252 제200조(내국물품만을 원재료로 하는 작업의 허가 등) 1252 제200조(내국물품만을 원재료로 하는 작업의 허가 등)
1253 ①법 제1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작업은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작업과 구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253 ①법 제1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작업은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작업과 구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2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사용하는 내국물품을 반입하는 때에는 제1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세관장은 보세공장의 운영실태, 작업의 성질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물품을 반입할 때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개시 전에 그 작업기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의 품명과 수량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으며, 작업의 성질, 물품의 종류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중 일부를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12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사용하는 내국물품을 반입하는 때에는 제1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세관장은 보세공장의 운영실태, 작업의 성질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물품을 반입할 때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개시 전에 그 작업기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의 품명과 수량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으며, 작업의 성질, 물품의 종류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중 일부를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1255 제201조(외국물품의 반입제한) 관세청장은 국내공급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85조제5항에 따른 보세공장에 대해서는 외국물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1255 제201조(외국물품의 반입제한) 관세청장은 국내공급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85조제5항에 따른 보세공장에 대해서는 외국물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1256 제202조(보세공장 물품반입의 사용신고) 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사용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56 제202조(보세공장 물품반입의 사용신고) 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사용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57 제203조(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신청 등) 1257 제203조(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신청 등)
1258 ①법 제187조제1항에 따른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4.3.29, 2022.2.15> 1258 ①법 제187조제1항에 따른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4.3.29, 2022.2.15>
1259 ② 제1항에 따라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허가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그 신청 전에 작업장소를 세관장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22.2.15> 1259 ② 제1항에 따라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허가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그 신청 전에 작업장소를 세관장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22.2.15>
1260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보세공장 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에서 보세공장 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2.2.15> 1260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보세공장 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에서 보세공장 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2.2.15>
1261 ④ 제3항에 따라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받은 작업기간의 연장이나 작업장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1년의 범위에서 작업기간의 연장이나 작업장소의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2.15> 1261 ④ 제3항에 따라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받은 작업기간의 연장이나 작업장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1년의 범위에서 작업기간의 연장이나 작업장소의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2.15>
1262 ⑤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2.15, 2025.11.28> 1262 ⑤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2.15, 2025.11.28>
1263 제204조(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 비율에 따른 과세 적용 승인) 1263 제204조(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 비율에 따른 과세 적용 승인)
1264 ①법 제188조 단서에 따른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2.27> 1264 ①법 제188조 단서에 따른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2.27>
126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작업의 성질ㆍ공정 등에 비추어 당해 작업에 사용되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품명ㆍ규격별 수량과 그 손모율이 확인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126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작업의 성질ㆍ공정 등에 비추어 당해 작업에 사용되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품명ㆍ규격별 수량과 그 손모율이 확인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1266 ③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사항중 혼용하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의 품명 및 규격이 각각 동일하고, 손모율에 변동이 없는 동종의 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승인신청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266 ③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사항중 혼용하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의 품명 및 규격이 각각 동일하고, 손모율에 변동이 없는 동종의 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승인신청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267 ④법 제188조 단서에 따라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 비율에 따른 과세 적용 승인을 받은 때에는 해당 혼용으로 생긴 제품중에서 그 원료 또는 재료중 외국물품의 가격(종량세물품인 경우에는 수량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분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개정 2026.2.27> 1267 ④법 제188조 단서에 따라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 비율에 따른 과세 적용 승인을 받은 때에는 해당 혼용으로 생긴 제품중에서 그 원료 또는 재료중 외국물품의 가격(종량세물품인 경우에는 수량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분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개정 2026.2.27>
1268 제205조(원료과세 적용신청 방법 등) 1268 제205조(원료과세 적용신청 방법 등)
1269 ①법 제189조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269 ①법 제189조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27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7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71 ③ 법 제18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08.2.22, 2022.2.15> 1271 ③ 법 제18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08.2.22, 2022.2.15>
1272 제206조(보세공장운영인의 기장의무) 1272 제206조(보세공장운영인의 기장의무)
1273 ①보세공장의 운영인은 물품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273 ①보세공장의 운영인은 물품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274 ②세관장은 물품의 성질, 보세작업의 종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제1항 각호의 사항중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274 ②세관장은 물품의 성질, 보세작업의 종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제1항 각호의 사항중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275 제207조(재고조사) 세관장은 제1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원자재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의 적정여부,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의 성실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세공장에 대한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1275 제207조(재고조사) 세관장은 제1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원자재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의 적정여부,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의 성실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세공장에 대한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1276 제208조(보세전시장안에서의 사용) 법 제190조의 규정에 의한 박람회 등의 운영을 위한 외국물품의 사용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276 제208조(보세전시장안에서의 사용) 법 제190조의 규정에 의한 박람회 등의 운영을 위한 외국물품의 사용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277 제209조(보세전시장의 장치 제한 등) 1277 제209조(보세전시장의 장치 제한 등)
1278 ①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세전시장안의 장치물품에 대하여 장치할 장소를 제한하거나 그 사용사항을 조사하거나 운영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278 ①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세전시장안의 장치물품에 대하여 장치할 장소를 제한하거나 그 사용사항을 조사하거나 운영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279 ②보세전시장에 장치된 판매용 외국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1279 ②보세전시장에 장치된 판매용 외국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1280 ③보세전시장에 장치된 전시용 외국물품을 현장에서 직매하는 경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이를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1280 ③보세전시장에 장치된 전시용 외국물품을 현장에서 직매하는 경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이를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1281 제210조(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범위) 보세건설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은 법 제19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물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산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에 한한다. 1281 제210조(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범위) 보세건설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은 법 제19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물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산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에 한한다.
1282 제211조(건설공사 완료보고) 보세건설장의 운영인은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사용한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82 제211조(건설공사 완료보고) 보세건설장의 운영인은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사용한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83 제212조(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의 허가신청) 1283 제212조(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의 허가신청)
1284 ①법 제1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작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84 ①법 제1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작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85 ②세관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세건설장 운영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세건설장외에서의 보세작업의 기간 또는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1285 ②세관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세건설장 운영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세건설장외에서의 보세작업의 기간 또는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1286 제213조(보세판매장의 관리 등) 1286 제213조(보세판매장의 관리 등)
1287 ①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판매사항ㆍ구매자인적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287 ①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판매사항ㆍ구매자인적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288 ②관세청장은 보세판매장에서의 판매방법, 구매자에 대한 인도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1288 ②관세청장은 보세판매장에서의 판매방법, 구매자에 대한 인도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1289 ③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되는 조건으로 판매한 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여객기ㆍ여객선의 결항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물품(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은 회수하지 않는다. <신설 2026.2.27> 1289 ③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되는 조건으로 판매한 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여객기ㆍ여객선의 결항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물품(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은 회수하지 않는다. <신설 2026.2.27>
1290 ④세관장은 연 2회 이상 보세화물의 반출입량ㆍ판매량ㆍ외국반출현황ㆍ재고량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290 ④세관장은 연 2회 이상 보세화물의 반출입량ㆍ판매량ㆍ외국반출현황ㆍ재고량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291 ⑤관세청장은 보세화물이 보세판매장에서 불법적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반입ㆍ반출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291 ⑤관세청장은 보세화물이 보세판매장에서 불법적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반입ㆍ반출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292 제213조의2(입국장 인도장의 설치ㆍ운영 등) 1292 제213조의2(입국장 인도장의 설치ㆍ운영 등)
1293 ① 보세판매장이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공항ㆍ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해당 물품을 인도하는 장소(이하 "입국장 인도장"이라 한다)에서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1293 ① 보세판매장이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공항ㆍ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해당 물품을 인도하는 장소(이하 "입국장 인도장"이라 한다)에서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1294 ② 제1항에 따른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94 ② 제1항에 따른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95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295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296 ④ 관할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296 ④ 관할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297 ⑤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및 한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1297 ⑤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및 한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129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국장 인도장 설치ㆍ운영 및 인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129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국장 인도장 설치ㆍ운영 및 인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1299 제213조의3(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인도 방법 등) 1299 제213조의3(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인도 방법 등)
1300 ① 법 제196조의2제1항에 따른 시내보세판매장(이하 "시내보세판매장"이라 한다)에서 외국인에게 내국물품을 판매 현장에서 인도하려는 경우 시내보세판매장 운영인은 구매자의 여권과 항공권 등 출국에 관한 예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1300 ① 법 제196조의2제1항에 따른 시내보세판매장(이하 "시내보세판매장"이라 한다)에서 외국인에게 내국물품을 판매 현장에서 인도하려는 경우 시내보세판매장 운영인은 구매자의 여권과 항공권 등 출국에 관한 예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1301 ② 법 제196조의2제2항 전단에서 "물품 구매자의 출입국 관리기록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301 ② 법 제196조의2제2항 전단에서 "물품 구매자의 출입국 관리기록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302 ③ 법 제19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302 ③ 법 제19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30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인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130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인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1304 제4절 종합보세구역 1304 제4절 종합보세구역
1305 제214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1305 제214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1306 ①법 제197조에 따른 종합보세구역(이하 "종합보세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관세청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그 지정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3.6.30, 2006.5.22, 2007.4.5, 2011.4.1> 1306 ①법 제197조에 따른 종합보세구역(이하 "종합보세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관세청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그 지정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3.6.30, 2006.5.22, 2007.4.5, 2011.4.1>
1307 ②법 제1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지정요청자"라고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정요청서에 당해 지역의 도면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1307 ②법 제1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지정요청자"라고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정요청서에 당해 지역의 도면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1308 ③관세청장은 직권으로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308 ③관세청장은 직권으로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309 제214조의2(종합보세구역 예정지의 지정) 1309 제214조의2(종합보세구역 예정지의 지정)
1310 ①관세청장은 지정요청자의 요청에 의하여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이 예정되는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310 ①관세청장은 지정요청자의 요청에 의하여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이 예정되는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311 ②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당해 예정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정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311 ②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당해 예정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정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312 ③제21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의 지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312 ③제21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의 지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313 ④관세청장은 예정지역의 개발이 완료된후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요청자의 요청에 의하여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313 ④관세청장은 예정지역의 개발이 완료된후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요청자의 요청에 의하여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314 제215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1314 제215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1315 ①법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의 규모ㆍ기능 등을 고려하여 첨부서류의 일부를 생략하는 등 설치ㆍ운영의 신고절차를 간이하게 할 수 있다. 1315 ①법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의 규모ㆍ기능 등을 고려하여 첨부서류의 일부를 생략하는 등 설치ㆍ운영의 신고절차를 간이하게 할 수 있다.
1316 ②법 제1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기능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16 ②법 제1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기능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17 제216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 반ㆍ출입절차 등) 법 제1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반출입신고에 관하여는 제1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317 제216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 반ㆍ출입절차 등) 법 제1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반출입신고에 관하여는 제1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318 제216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법 제199조의2제1항에서 "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환거래법」 제3조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외국인관광객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6.5.22, 2011.4.1> 1318 제216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법 제199조의2제1항에서 "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환거래법」 제3조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외국인관광객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6.5.22, 2011.4.1>
1319 제216조의3(종합보세구역에서의 물품판매 등) 1319 제216조의3(종합보세구역에서의 물품판매 등)
1320 ①종합보세구역에서 법 제1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등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및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1320 ①종합보세구역에서 법 제1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등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및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1321 ②판매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당해 물품을 인도하되, 국외반출할 목적으로 구매한 외국인관광객등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물품판매확인서(이하 "판매확인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1321 ②판매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당해 물품을 인도하되, 국외반출할 목적으로 구매한 외국인관광객등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물품판매확인서(이하 "판매확인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1322 ③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의 위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판매하는 물품의 종류 및 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322 ③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의 위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판매하는 물품의 종류 및 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323 제216조의4(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1323 제216조의4(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1324 ①외국인관광객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에 부담한 관세등을 환급 또는 송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때에 출국항을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출국항 관할세관장"이라 한다)에게 판매확인서와 구매물품을 함께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324 ①외국인관광객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에 부담한 관세등을 환급 또는 송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때에 출국항을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출국항 관할세관장"이라 한다)에게 판매확인서와 구매물품을 함께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325 ②출국항 관할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등이 제시한 판매확인서의 기재사항과 물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한후 판매확인서에 확인인을 날인하고, 외국인관광객등에게 이를 교부하거나 판매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325 ②출국항 관할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등이 제시한 판매확인서의 기재사항과 물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한후 판매확인서에 확인인을 날인하고, 외국인관광객등에게 이를 교부하거나 판매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3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등이 판매확인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제216조의6의 규정에 의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환급 또는 송금받을 수 있다. 다만, 판매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확인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외국인관광객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구매한 때 부담한 관세등을 당해 외국인관광객등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13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등이 판매확인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제216조의6의 규정에 의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환급 또는 송금받을 수 있다. 다만, 판매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확인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외국인관광객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구매한 때 부담한 관세등을 당해 외국인관광객등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1327 제216조의5(판매인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등) 1327 제216조의5(판매인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등)
1328 ①판매인은 법 제1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구역에서 관세 및 내국세등(이하 "관세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한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1328 ①판매인은 법 제1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구역에서 관세 및 내국세등(이하 "관세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한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1329 ②판매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21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 및 수입신고필증 그 밖에 관세등의 납부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 또는 송금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종합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등의 환급에 관하여는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329 ②판매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21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 및 수입신고필증 그 밖에 관세등의 납부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 또는 송금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종합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등의 환급에 관하여는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3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받은 판매인은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하여 환급 또는 송금한 사실과 관련된 증거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3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받은 판매인은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하여 환급 또는 송금한 사실과 관련된 증거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331 제216조의6(환급창구운영사업자) 1331 제216조의6(환급창구운영사업자)
1332 ①관세청장은 외국인관광객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구입한 때에 납부한 관세등을 판매인을 대리하여 환급 또는 송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332 ①관세청장은 외국인관광객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구입한 때에 납부한 관세등을 판매인을 대리하여 환급 또는 송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33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 대하여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례규정 제5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중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보고, 제5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조제4항제3호중 "국세 또는 지방세"는 "관세"로 보며, 제10조의2중 "외국인관광객"을 "외국인관광객등"으로, "면세물품"을 "물품"으로, "세액상당액"을 "관세등"으로, "면세판매자"를 "판매인"으로, "국세청장"을 "관세청장"으로 보고, 제10조의3중 "외국인관광객"을 "외국인관광객등"으로, "세액상당액"을 "관세등"으로, "면세판매자"를 "판매인"으로 보며, 제14조제2항중 "국세청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관세청장 또는 관할세관장"으로, "외국인관광객"을 "외국인관광객등"으로 본다. <개정 2006.5.22, 2007.12.31> 133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 대하여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례규정 제5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중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보고, 제5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조제4항제3호중 "국세 또는 지방세"는 "관세"로 보며, 제10조의2중 "외국인관광객"을 "외국인관광객등"으로, "면세물품"을 "물품"으로, "세액상당액"을 "관세등"으로, "면세판매자"를 "판매인"으로, "국세청장"을 "관세청장"으로 보고, 제10조의3중 "외국인관광객"을 "외국인관광객등"으로, "세액상당액"을 "관세등"으로, "면세판매자"를 "판매인"으로 보며, 제14조제2항중 "국세청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관세청장 또는 관할세관장"으로, "외국인관광객"을 "외국인관광객등"으로 본다. <개정 2006.5.22, 2007.12.31>
1334 제217조(설비유지의무 등) 1334 제217조(설비유지의무 등)
1335 ①법 제2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유지하여야 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의 설비는 다음 각호의 설비로 한다. 1335 ①법 제2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유지하여야 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의 설비는 다음 각호의 설비로 한다.
1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가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운영인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1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가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운영인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1337 ③법 제2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작업 또는 보세작업에 관한 신고에 관하여는 제177조 및 제20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337 ③법 제2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작업 또는 보세작업에 관한 신고에 관하여는 제177조 및 제20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338 제218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취소 사유) 1338 제218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취소 사유)
1339 ①법 제20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1339 ①법 제20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1340 ② 삭제 <2019.2.12> 1340 ② 삭제 <2019.2.12>
1341 제5절 유치 및 처분 1341 제5절 유치 및 처분
1342 제219조(물품의 유치 및 예치와 해제) 1342 제219조(물품의 유치 및 예치와 해제)
1343 ① 법 제206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2.17> 1343 ① 법 제206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2.17>
1344 ②세관장이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유치 또는 예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유치증 또는 예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7> 1344 ②세관장이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유치 또는 예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유치증 또는 예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7>
1345 ③유치를 해제하거나 예치물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유치증 또는 예치증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1345 ③유치를 해제하거나 예치물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유치증 또는 예치증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1346 제220조(매각대행기관) 법 제208조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매각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06.5.22, 2014.3.24, 2022.2.17, 2023.2.28> 1346 제220조(매각대행기관) 법 제208조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매각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06.5.22, 2014.3.24, 2022.2.17, 2023.2.28>
1347 제221조(화주 등에 대한 매각대행의 통지) 1347 제221조(화주 등에 대한 매각대행의 통지)
1348 ①세관장은 법 제208조제4항에 따라 매각을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각대행의뢰서를 매각대행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2.28> 1348 ①세관장은 법 제208조제4항에 따라 매각을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각대행의뢰서를 매각대행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2.28>
1349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행의 사실을 화주 및 물품보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349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행의 사실을 화주 및 물품보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350 제222조(매각방법 등) 1350 제222조(매각방법 등)
1351 ①법 제2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체감은 제2회 경쟁입찰 때부터 하되, 그 체감한도액은 최초예정가격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최초예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세액이하의 금액으로 체감할 수 없다. 1351 ①법 제2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체감은 제2회 경쟁입찰 때부터 하되, 그 체감한도액은 최초예정가격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최초예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세액이하의 금액으로 체감할 수 없다.
1352 ②응찰가격중 다음 회의 입찰에 체감될 예정가격보다 높은 것이 있는 때에는 응찰가격의 순위에 따라 법 제2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단독응찰자의 응찰가격이 다음 회의 입찰시에 체감될 예정가격보다 높은 경우 또는 공매절차가 종료한 물품을 최종 예정가격이상의 가격으로 매수하려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352 ②응찰가격중 다음 회의 입찰에 체감될 예정가격보다 높은 것이 있는 때에는 응찰가격의 순위에 따라 법 제2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단독응찰자의 응찰가격이 다음 회의 입찰시에 체감될 예정가격보다 높은 경우 또는 공매절차가 종료한 물품을 최종 예정가격이상의 가격으로 매수하려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353 ③제2항의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재입찰에 부친 때에는 직전입찰에서의 최고응찰가격을 다음 회의 예정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7.3.27> 1353 ③제2항의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재입찰에 부친 때에는 직전입찰에서의 최고응찰가격을 다음 회의 예정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7.3.27>
1354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로서 그 체결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다음 회 이후의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1354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로서 그 체결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다음 회 이후의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1355 ⑤법 제2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중에서 관세청장이 신속한 매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판매대상으로 지정한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1.4.1> 1355 ⑤법 제2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중에서 관세청장이 신속한 매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판매대상으로 지정한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1.4.1>
1356 ⑥법 제2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은 당해 물품의 최종예정가격(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으로 하고, 위탁판매의 장소ㆍ방법ㆍ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1356 ⑥법 제2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은 당해 물품의 최종예정가격(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으로 하고, 위탁판매의 장소ㆍ방법ㆍ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1357 ⑦법 제210조에 따라 매각할 물품의 예정가격과 매각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20.10.7, 2025.12.30> 1357 ⑦법 제210조에 따라 매각할 물품의 예정가격과 매각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20.10.7, 2025.12.30>
1358 ⑧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물품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외화를 받고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다. 1358 ⑧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물품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외화를 받고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다.
1359 ⑨법 제210조제3항제2호에서 "매각물품의 성질ㆍ형태ㆍ용도 등을 고려할 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1359 ⑨법 제210조제3항제2호에서 "매각물품의 성질ㆍ형태ㆍ용도 등을 고려할 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1360 제223조(매각대상물품의 인도) 1360 제223조(매각대상물품의 인도)
1361 ①세관장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매각대상물품은 이를 매각대행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당해 물품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361 ①세관장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매각대상물품은 이를 매각대행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당해 물품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362 ②매각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362 ②매각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363 제224조(매각대행의뢰의 철회요구) 1363 제224조(매각대행의뢰의 철회요구)
1364 ①매각대행기관은 매각대행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에 대한 매각대행의뢰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1364 ①매각대행기관은 매각대행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에 대한 매각대행의뢰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1365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회요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365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회요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366 제225조(매각대행의 세부사항) 매각대행기관이 대행하는 매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세청장이 매각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1366 제225조(매각대행의 세부사항) 매각대행기관이 대행하는 매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세청장이 매각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1367 제225조의2(압류물품의 유찰 가격) 1367 제225조의2(압류물품의 유찰 가격)
1368 ① 법 제2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찰물품의 가격"은 해당 물품의 최종예정가격을 말한다. 1368 ① 법 제2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찰물품의 가격"은 해당 물품의 최종예정가격을 말한다.
1369 ② 제1항에 따른 최종예정가격은 마지막 입찰 시 제222조제7항에 따라 산출한 예정가격으로 한다. 1369 ② 제1항에 따른 최종예정가격은 마지막 입찰 시 제222조제7항에 따라 산출한 예정가격으로 한다.
1370 제8장 운송 1370 제8장 운송
1371 제1절 보세운송 1371 제1절 보세운송
1372 제226조(보세운송의 신고 등) 1372 제226조(보세운송의 신고 등)
1373 ①법 제213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제7호, 제9호 및 제10호는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기재한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의 효율적인 하역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세관의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2.12.30, 2021.2.17, 2026.2.27> 1373 ①법 제213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제7호, 제9호 및 제10호는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기재한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의 효율적인 하역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세관의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2.12.30, 2021.2.17, 2026.2.27>
1374 ②세관장은 운송거리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중 일부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374 ②세관장은 운송거리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중 일부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375 ③법 제2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보세운송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운송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5.22, 2014.12.9, 2021.2.17, 2025.8.5> 1375 ③법 제2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보세운송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운송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5.22, 2014.12.9, 2021.2.17, 2025.8.5>
137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관세청장이 보세운송승인대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화물관리 및 불법 수출입의 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만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다. 137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관세청장이 보세운송승인대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화물관리 및 불법 수출입의 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만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다.
1377 제227조(보세운송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21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운송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한 세관장 또는 도착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77 제227조(보세운송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21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운송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한 세관장 또는 도착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78 제228조(운송물품의 폐기승인신청) 제179조 및 제180조의 규정은 법 제217조 단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378 제228조(운송물품의 폐기승인신청) 제179조 및 제180조의 규정은 법 제217조 단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379 제229조(조난물품의 운송) 1379 제229조(조난물품의 운송)
1380 ①법 제2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22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80 ①법 제2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22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81 ②제22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381 ②제22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382 제2절 내국운송 1382 제2절 내국운송
1383 제230조(내국운송의 신고) 제226조의 규정은 법 제2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383 제230조(내국운송의 신고) 제226조의 규정은 법 제2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384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1384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1385 제231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1385 제231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1386 ① 삭제 <2025.2.28> 1386 ① 삭제 <2025.2.28>
1387 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2021.2.17, 2025.2.28> 1387 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2021.2.17, 2025.2.28>
1388 ③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자가 법 제223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1.2.17> 1388 ③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자가 법 제223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1.2.17>
1389 ④ 법 제222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등록갱신신청서를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2016.2.5, 2021.2.17> 1389 ④ 법 제222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등록갱신신청서를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2016.2.5, 2021.2.17>
1390 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2.2.2, 2021.2.17> 1390 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2.2.2, 2021.2.17>
1391 ⑥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2.2.2, 2021.2.17> 1391 ⑥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2.2.2, 2021.2.17>
1392 제231조의2(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1392 제231조의2(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1393 ① 법 제224조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393 ① 법 제224조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394 ② 제1항제2호의 연간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394 ② 제1항제2호의 연간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395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4분의 1 범위에서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가중하는 때에는 과징금 총액이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연간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1395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4분의 1 범위에서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가중하는 때에는 과징금 총액이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연간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1396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285조의7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5조의7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관세청장"은 "세관장"으로 본다. 1396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285조의7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5조의7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관세청장"은 "세관장"으로 본다.
1397 제232조(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1397 제232조(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1398 ①법 제225조제1항에 따라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소ㆍ성명ㆍ상호 및 영업장소 등을 적은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7, 2017.3.29> 1398 ①법 제225조제1항에 따라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소ㆍ성명ㆍ상호 및 영업장소 등을 적은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7, 2017.3.29>
1399 ②법 제22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6.5.22, 2011.4.1> 1399 ②법 제22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6.5.22, 2011.4.1>
1400 ③세관장은 법 제2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7> 1400 ③세관장은 법 제2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7>
1401 제9장 통관 1401 제9장 통관
1402 제1절 통칙 1402 제1절 통칙
1403 제233조(구비조건의 확인) 법 제2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승인ㆍ표시 기타 조건(이하 이 조에서 "구비조건"이라 한다)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주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세관공무원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항인지 여부, 물품의 특성 기타 수출입물품의 통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의 확인대상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확인신청 등의 절차를 포함한다),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2> 1403 제233조(구비조건의 확인) 법 제2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승인ㆍ표시 기타 조건(이하 이 조에서 "구비조건"이라 한다)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주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세관공무원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항인지 여부, 물품의 특성 기타 수출입물품의 통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의 확인대상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확인신청 등의 절차를 포함한다),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2>
1404 제234조(의무의 면제) 법 제2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시에 부과된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의무이행을 요구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404 제234조(의무의 면제) 법 제2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시에 부과된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의무이행을 요구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405 제235조(통관표지의 첨부) 1405 제235조(통관표지의 첨부)
1406 ①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보전을 위하여 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1406 ①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보전을 위하여 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1407 ②통관표지첨부대상, 통관표지의 종류, 첨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1407 ②통관표지첨부대상, 통관표지의 종류, 첨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1408 제236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1408 제236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1409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시에 그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입신고 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분실 등의 사유로 수입신고 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내에 해당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부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2.6> 1409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시에 그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입신고 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분실 등의 사유로 수입신고 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내에 해당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부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2.6>
1410 ②법 제2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3.29> 1410 ②법 제2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3.29>
14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4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412 ④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품명, 수량, 생산지, 수출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어야 하며, 제출일부터 소급하여 1년(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4.1, 2015.2.6> 1412 ④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품명, 수량, 생산지, 수출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어야 하며, 제출일부터 소급하여 1년(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4.1, 2015.2.6>
1413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부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2.6> 1413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부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2.6>
1414 제236조의2(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 1414 제236조의2(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
1415 ①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확인 또는 심사(이하 "사전확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415 ①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확인 또는 심사(이하 "사전확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416 ②사전확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세청장은 6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사전확인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사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416 ②사전확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세청장은 6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사전확인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사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417 ③세관장은 수입신고된 물품 및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이 사전확인서상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관세의 경감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1417 ③세관장은 수입신고된 물품 및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이 사전확인서상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관세의 경감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1418 ④ 제2항에 따른 사전확인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제236조의3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서의 내용변경 통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통지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에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 1418 ④ 제2항에 따른 사전확인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제236조의3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서의 내용변경 통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통지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에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
1419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2.2.2> 1419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2.2.2>
1420 ⑥ 관세청장은 이의제기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써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5항에 따른 심사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2> 1420 ⑥ 관세청장은 이의제기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써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5항에 따른 심사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2>
1421 제236조의3(사전확인서 내용의 변경) 1421 제236조의3(사전확인서 내용의 변경)
1422 ①관세청장은 사전확인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전확인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신청인에게 그 변경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422 ①관세청장은 사전확인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전확인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신청인에게 그 변경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4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확인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후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다만, 사전확인서의 내용변경이 자료제출누락 또는 허위자료제출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당해 사전확인과 관련하여 그 변경일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14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확인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후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다만, 사전확인서의 내용변경이 자료제출누락 또는 허위자료제출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당해 사전확인과 관련하여 그 변경일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1424 제236조의4 삭제 <2022.2.15> 1424 제236조의4 삭제 <2022.2.15>
1425 제236조의5 삭제 <2023.2.28> 1425 제236조의5 삭제 <2023.2.28>
1426 제236조의6(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등) 1426 제236조의6(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등)
1427 ① 법 제232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의 자료를 말한다. 1427 ① 법 제232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의 자료를 말한다.
1428 ② 법 제232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를 말한다. 1428 ② 법 제232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를 말한다.
1429 제236조의7(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 확인요청) 세관장은 법 제233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요청서와 수입자 또는 그 밖의 조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및 송품장 등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1429 제236조의7(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 확인요청) 세관장은 법 제233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요청서와 수입자 또는 그 밖의 조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및 송품장 등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1430 제236조의8(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조사 절차 등) 1430 제236조의8(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조사 절차 등)
1431 ① 법 제233조제3항에 따른 현지조사는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개정 2018.2.13> 1431 ① 법 제233조제3항에 따른 현지조사는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개정 2018.2.13>
1432 ② 세관장은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432 ② 세관장은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433 ③ 조사의 연기신청, 조사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법 제114조제2항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1433 ③ 조사의 연기신청, 조사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법 제114조제2항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1434 ④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신청서에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434 ④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신청서에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435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435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436 ⑥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내용이나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서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1436 ⑥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내용이나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서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1437 ⑦ 제6항 본문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5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437 ⑦ 제6항 본문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5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438 제236조의9(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1438 제236조의9(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1439 ① 법 제233조의3제1항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439 ① 법 제233조의3제1항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440 ② 법 제233조의3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440 ② 법 제233조의3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441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를 관장하는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441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를 관장하는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442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29> 1442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29>
1443 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443 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444 ⑥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1444 ⑥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1445 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445 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446 ⑧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청 소속 5급 공무원 1명을 간사로 둔다. 1446 ⑧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청 소속 5급 공무원 1명을 간사로 둔다.
1447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447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448 제237조(지식재산권등의 신고) 1448 제237조(지식재산권등의 신고)
1449 ① 지식재산권등을 법 제23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 및 해당 지식재산권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증명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11.4.1, 2017.3.27, 2025.2.28> 1449 ① 지식재산권등을 법 제23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 및 해당 지식재산권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증명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11.4.1, 2017.3.27, 2025.2.28>
1450 ② 지식재산권등의 신고절차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3.27, 2025.2.28> 1450 ② 지식재산권등의 신고절차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3.27, 2025.2.28>
1451 제238조(통관보류등의 요청)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의 보류나 유치(이하 "통관보류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11.4.1, 2025.2.28> 1451 제238조(통관보류등의 요청)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의 보류나 유치(이하 "통관보류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11.4.1, 2025.2.28>
1452 제239조(통관보류등) 1452 제239조(통관보류등)
1453 ①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요청된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지식재산권등을 침해한 물품이라고 인정되면 해당 물품의 통관보류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등의 권리자가 해당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에 동의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4.1, 2025.2.28> 1453 ①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요청된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지식재산권등을 침해한 물품이라고 인정되면 해당 물품의 통관보류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등의 권리자가 해당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에 동의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4.1, 2025.2.28>
1454 ②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을 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또는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법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를 한 자 또는 법 제23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이하 "우편물의 화주"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하며, 지식재산권등의 권리자에게는 통관보류등의 사실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2, 2011.4.1, 2021.2.17, 2023.2.28, 2025.2.28, 2026.2.27> 1454 ②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을 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또는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법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를 한 자 또는 법 제23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이하 "우편물의 화주"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하며, 지식재산권등의 권리자에게는 통관보류등의 사실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2, 2011.4.1, 2021.2.17, 2023.2.28, 2025.2.28, 2026.2.27>
1455 ③세관장은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법원에의 제소사실 또는 무역위원회에의 조사신청사실을 입증하였을 때에는 해당 통관보류등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하지 못하거나 무역위원회에 조사신청을 하지 못하는 때에는 상기 입증기간은 10일간 연장될 수 있다. <개정 2011.4.1, 2017.3.27, 2023.2.28> 1455 ③세관장은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법원에의 제소사실 또는 무역위원회에의 조사신청사실을 입증하였을 때에는 해당 통관보류등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하지 못하거나 무역위원회에 조사신청을 하지 못하는 때에는 상기 입증기간은 10일간 연장될 수 있다. <개정 2011.4.1, 2017.3.27, 2023.2.28>
1456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통관보류등이 법원의 임시보호조치에 따라 시행되는 상태이거나 계속되는 경우 통관보류등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4.1, 2021.2.17> 1456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통관보류등이 법원의 임시보호조치에 따라 시행되는 상태이거나 계속되는 경우 통관보류등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4.1, 2021.2.17>
1457 ⑤법 제235조제7항에 따른 통관보류등은 위반사실 및 통관보류등을 한 해당 물품의 신고번호ㆍ품명ㆍ수량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신설 2007.4.5, 2011.4.1> 1457 ⑤법 제235조제7항에 따른 통관보류등은 위반사실 및 통관보류등을 한 해당 물품의 신고번호ㆍ품명ㆍ수량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신설 2007.4.5, 2011.4.1>
1458 ⑥법 제23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은 통관이 허용되거나 유치가 해제될 때까지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4.5, 2011.4.1> 1458 ⑥법 제23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은 통관이 허용되거나 유치가 해제될 때까지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4.5, 2011.4.1>
1459 제240조(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 1459 제240조(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
1460 ①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가 법 제2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등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2, 2011.4.1, 2023.2.28, 2025.2.28, 2026.2.27> 1460 ①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가 법 제2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등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2, 2011.4.1, 2023.2.28, 2025.2.28, 2026.2.27>
1461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요청사실을 지체 없이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자는 침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4.1> 1461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요청사실을 지체 없이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자는 침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4.1>
1462 ③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허용 여부를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계기관과 협의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 1462 ③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허용 여부를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계기관과 협의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
1463 제241조(담보제공 등) 1463 제241조(담보제공 등)
1464 ①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하려는 자와 법 제23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금전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1464 ①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하려는 자와 법 제23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금전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1465 ② 제1항에 따른 담보 금액은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2.15, 2015.2.6, 2021.2.17> 1465 ② 제1항에 따른 담보 금액은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2.15, 2015.2.6, 2021.2.17>
1466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제공된 담보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에 사용하여도 좋다는 뜻을 세관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1466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제공된 담보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에 사용하여도 좋다는 뜻을 세관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1467 ④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하였을 때 또는 법 제235조제5항 단서에 따른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통관보류등을 계속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공된 담보를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1467 ④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하였을 때 또는 법 제235조제5항 단서에 따른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통관보류등을 계속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공된 담보를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1468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담보의 해제신청 및 포괄담보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468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담보의 해제신청 및 포괄담보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469 제242조(지식재산권등 침해 여부의 확인 등) 1469 제242조(지식재산권등 침해 여부의 확인 등)
1470 ①세관장은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 또는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의 지식재산권등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등의 권리자로 하여금 지식재산권등에 대한 전문인력 또는 검사시설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2011.4.1, 2023.2.28, 2025.2.28> 1470 ①세관장은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 또는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의 지식재산권등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등의 권리자로 하여금 지식재산권등에 대한 전문인력 또는 검사시설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2011.4.1, 2023.2.28, 2025.2.28>
1471 ②세관장은 지식재산권등의 권리자,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가 지식재산권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235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신고등의 사실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이 통보된 물품 또는 법 제235조제5항 본문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에 대한 검사 및 견본품의 채취를 요청하면 해당 물품에 관한 영업상의 비밀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개정 2008.2.22, 2011.4.1, 2023.2.28, 2025.2.28, 2026.2.27> 1471 ②세관장은 지식재산권등의 권리자,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가 지식재산권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235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신고등의 사실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이 통보된 물품 또는 법 제235조제5항 본문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에 대한 검사 및 견본품의 채취를 요청하면 해당 물품에 관한 영업상의 비밀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개정 2008.2.22, 2011.4.1, 2023.2.28, 2025.2.28, 2026.2.27>
1472 ③지식재산권등 침해 여부의 확인, 통관보류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2.22, 2011.4.1, 2025.2.28> 1472 ③지식재산권등 침해 여부의 확인, 통관보류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2.22, 2011.4.1, 2025.2.28>
1473 제243조(적용의 배제)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3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6> 1473 제243조(적용의 배제)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3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6>
1474 제243조의2(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 1474 제243조의2(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
1475 ① 법 제235조제3항 각 호의 물품이 법 제235조의2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이하 "상표권"이라 한다)의 권리자(이하 "상표권자"라 한다)와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에게 해당 물품의 상표권 침해 인정 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1475 ① 법 제235조제3항 각 호의 물품이 법 제235조의2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이하 "상표권"이라 한다)의 권리자(이하 "상표권자"라 한다)와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에게 해당 물품의 상표권 침해 인정 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1476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통관보류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자는 해당 물품의 상표권 침해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1476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통관보류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자는 해당 물품의 상표권 침해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1477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는 해당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477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는 해당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478 ④ 세관장은 제2항 후단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등의 여부를 결정한다. 1478 ④ 세관장은 제2항 후단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등의 여부를 결정한다.
1479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자가 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할 수 있고,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가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등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479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자가 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할 수 있고,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가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등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480 ⑥ 세관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의 여부를 결정하거나 통관을 허용한 때에는 즉시 상표권자와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480 ⑥ 세관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의 여부를 결정하거나 통관을 허용한 때에는 즉시 상표권자와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48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35조의2에 따른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48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35조의2에 따른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482 제244조(통관의 보류) 법 제23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482 제244조(통관의 보류) 법 제23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483 제245조(반입명령) 1483 제245조(반입명령)
1484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이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이 지났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2, 2011.4.1, 2017.3.27, 2025.2.28> 1484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이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이 지났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2, 2011.4.1, 2017.3.27, 2025.2.28>
1485 ②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반입대상물품, 반입할 보세구역, 반입사유와 반입기한을 기재한 명령서를 화주 또는 수출입신고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485 ②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반입대상물품, 반입할 보세구역, 반입사유와 반입기한을 기재한 명령서를 화주 또는 수출입신고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486 ③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명령서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때에는 관세청 또는 세관의 게시판 및 기타 적당한 장소에 반입명령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한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명령서를 받을 자에게 반입명령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1486 ③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명령서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때에는 관세청 또는 세관의 게시판 및 기타 적당한 장소에 반입명령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한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명령서를 받을 자에게 반입명령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1487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명령서를 받은 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정한 기한내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명령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받은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기한내에 반입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반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487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명령서를 받은 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정한 기한내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명령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받은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기한내에 반입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반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488 ⑤ 삭제 <2021.2.17> 1488 ⑤ 삭제 <2021.2.17>
1489 ⑥ 삭제 <2021.2.17> 1489 ⑥ 삭제 <2021.2.17>
1490 ⑦ 삭제 <2021.2.17> 1490 ⑦ 삭제 <2021.2.17>
1491 ⑧관세청장은 보세구역 반입명령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반입보세구역, 반입기한, 반입절차, 수출입신고필증의 관리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1491 ⑧관세청장은 보세구역 반입명령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반입보세구역, 반입기한, 반입절차, 수출입신고필증의 관리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1492 제245조의2(무역원활화위원회의 구성) 1492 제245조의2(무역원활화위원회의 구성)
1493 ① 법 제240조의4에 따른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이하 "무역원활화"라 한다)의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무역원활화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245조의3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30> 1493 ① 법 제240조의4에 따른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이하 "무역원활화"라 한다)의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무역원활화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245조의3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30>
149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49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49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149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1496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3.27, 2018.2.13> 1496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3.27, 2018.2.13>
1497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7.3.27, 2025.12.30> 1497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7.3.27, 2025.12.30>
1498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7.3.27, 2025.12.30> 1498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7.3.27, 2025.12.30>
149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7, 2025.12.30> 149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7, 2025.12.30>
1500 제245조의3(위원회의 운영) 1500 제245조의3(위원회의 운영)
1501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501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50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50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503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1503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1504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504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505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1505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1506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분야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506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분야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50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150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1508 제245조의4(간이한 통관절차 적용대상 국가) 1508 제245조의4(간이한 통관절차 적용대상 국가)
1509 ①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통관절차(이하 "통관절차의 특례"라 한다)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가로 한다. 1509 ①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통관절차(이하 "통관절차의 특례"라 한다)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가로 한다.
1510 ② 통관절차의 특례 부여의 절차 및 특례 부여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510 ② 통관절차의 특례 부여의 절차 및 특례 부여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511 제245조의5(다른 국가와의 수출입신고자료 등의 교환) 1511 제245조의5(다른 국가와의 수출입신고자료 등의 교환)
1512 ① 법 제240조의6제3항에서 "수출입신고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512 ① 법 제240조의6제3항에서 "수출입신고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513 ② 관세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를 다른 국가와 교환한 경우에는 법 제240조의6제5항에 따라 그 교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료의 교환 사실 및 내용 등을 해당 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513 ② 관세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를 다른 국가와 교환한 경우에는 법 제240조의6제5항에 따라 그 교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료의 교환 사실 및 내용 등을 해당 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514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통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유예할 수 있다. 1514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통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유예할 수 있다.
1515 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 1515 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
1516 제246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1516 제246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1517 ①법 제2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1.4.1, 2015.2.6, 2016.2.5, 2025.12.30> 1517 ①법 제2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1.4.1, 2015.2.6, 2016.2.5, 2025.12.30>
1518 ②법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2025.12.30> 1518 ②법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2025.12.30>
1519 ③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2.12> 1519 ③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2.12>
1520 ④법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법 제2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개정 2015.2.6, 2018.2.13> 1520 ④법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법 제2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개정 2015.2.6, 2018.2.13>
1521 ⑤법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6> 1521 ⑤법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6>
1522 ⑥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6, 2022.9.15> 1522 ⑥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6, 2022.9.15>
1523 ⑦법 제241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2015.2.6> 1523 ⑦법 제241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2015.2.6>
1524 ⑧법 제241조제6항 전단에서 "전선이나 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이란 전선로, 배관 등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ㆍ제작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2015.2.6, 2023.2.28> 1524 ⑧법 제241조제6항 전단에서 "전선이나 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이란 전선로, 배관 등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ㆍ제작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2015.2.6, 2023.2.28>
1525 ⑨제1항 및 제2항은 법 제241조제6항에 따라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2007.4.5, 2015.2.6> 1525 ⑨제1항 및 제2항은 법 제241조제6항에 따라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2007.4.5, 2015.2.6>
1526 제247조(가산세율) 1526 제247조(가산세율)
1527 ①법 제2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은 다음 각호의 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1527 ①법 제2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은 다음 각호의 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1528 ②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2.2> 1528 ②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2.2>
1529 ③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보세운송된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신고를 한 때를 기준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율을 적용하며 그 세액은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는 때에 징수한다. 1529 ③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보세운송된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신고를 한 때를 기준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율을 적용하며 그 세액은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는 때에 징수한다.
1530 ④ 법 제24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같은 여행자나 승무원에 대하여 그 여행자나 승무원의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법 제241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산세를 징수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2.6> 1530 ④ 법 제24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같은 여행자나 승무원에 대하여 그 여행자나 승무원의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법 제241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산세를 징수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2.6>
1531 제248조(가산세 대상물품) 법 제241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해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2026.4.3> 1531 제248조(가산세 대상물품) 법 제241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해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2026.4.3>
1532 제248조의2(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의 대상 등) 1532 제248조의2(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의 대상 등)
1533 ① 법 제24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9.9.24> 1533 ① 법 제24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9.9.24>
153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은 법 제243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의 신고를 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반입 후 신고물품"이라 한다)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153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은 법 제243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의 신고를 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반입 후 신고물품"이라 한다)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1535 ③ 반입 후 신고물품의 반입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535 ③ 반입 후 신고물품의 반입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536 제249조(입항전 수입신고) 1536 제249조(입항전 수입신고)
1537 ①법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할 수 있다. 1537 ①법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할 수 있다.
1538 ②출항부터 입항까지의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당해 선박 등이 출항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출항하기 전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538 ②출항부터 입항까지의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당해 선박 등이 출항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출항하기 전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539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539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540 제250조(신고서류) 1540 제250조(신고서류)
1541 ①법 제2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1.4.1> 1541 ①법 제2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1.4.1>
1542 ②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이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관련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542 ②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이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관련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543 제251조(통관물품에 대한 검사) 1543 제251조(통관물품에 대한 검사)
1544 ①세관장은 법 제2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검사할 수 있다. 1544 ①세관장은 법 제2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검사할 수 있다.
1545 ②세관장은 법 제241조제1항의 신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참여할 것을 신청하거나 신고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일시ㆍ장소ㆍ방법 등을 정하여 검사에 참여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1545 ②세관장은 법 제241조제1항의 신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참여할 것을 신청하거나 신고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일시ㆍ장소ㆍ방법 등을 정하여 검사에 참여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1546 제251조의2(물품 등의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 1546 제251조의2(물품 등의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
1547 ① 법 제246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은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손실이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4.2.29> 1547 ① 법 제246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은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손실이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4.2.29>
1548 ② 법 제246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2.29> 1548 ② 법 제246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2.29>
1549 제251조의3(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549 제251조의3(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550 ① 법 제246조의3제7항에서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교류, 제264조의10에 따른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21.2.17> 1550 ① 법 제246조의3제7항에서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교류, 제264조의10에 따른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21.2.17>
1551 ② 법 제246조의3제7항에 따른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2.13> 1551 ② 법 제246조의3제7항에 따른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2.13>
1552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552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553 ④ 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553 ④ 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554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554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55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55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556 제252조(담보의 제공) 법 제24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556 제252조(담보의 제공) 법 제24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557 제253조(신고취하의 승인신청) 법 제2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57 제253조(신고취하의 승인신청) 법 제2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58 제254조(신고각하의 통지) 세관장은 법 제2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각하한 때에는 즉시 그 신고인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1558 제254조(신고각하의 통지) 세관장은 법 제2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각하한 때에는 즉시 그 신고인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1559 제255조(수출신고수리의 취소) 1559 제255조(수출신고수리의 취소)
1560 ①세관장은 법 제2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60 ①세관장은 법 제2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61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는 때에는 즉시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561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는 때에는 즉시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562 제256조(신고수리전 반출) 1562 제256조(신고수리전 반출)
1563 ①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63 ①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64 ②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1564 ②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156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252조 단서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물품을 수입하는 자 중 관세 등의 체납, 불성실신고 등의 사유로 담보 제공을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4.1> 156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252조 단서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물품을 수입하는 자 중 관세 등의 체납, 불성실신고 등의 사유로 담보 제공을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4.1>
1566 제257조(수입신고전 물품반출) 1566 제257조(수입신고전 물품반출)
1567 ①법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즉시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67 ①법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즉시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68 ②법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반출을 할 수 있는 자 및 물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중 법 제2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조건의 확인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것에 한한다. 1568 ②법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반출을 할 수 있는 자 및 물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중 법 제2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조건의 확인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것에 한한다.
1569 제258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1569 제258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1570 ① 법 제2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을 말한다. <신설 2025.2.28> 1570 ① 법 제2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을 말한다. <신설 2025.2.28>
1571 ② 관세청장은 법 제2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1571 ② 관세청장은 법 제2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1572 ③ 법 제254조제2항에 따라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기 위해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2.28> 1572 ③ 법 제254조제2항에 따라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기 위해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2.28>
1573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등록증을 발급한다. <신설 2025.2.28, 2026.2.27> 1573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등록증을 발급한다. <신설 2025.2.28, 2026.2.27>
1574 ⑤ 법 제25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2.28> 1574 ⑤ 법 제25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2.28>
1575 ⑥ 법 제254조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정보의 제공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자적 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2.28> 1575 ⑥ 법 제254조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정보의 제공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자적 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2.28>
1576 ⑦ 제6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 기간은 주문 또는 배송의 결제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수입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5.2.28> 1576 ⑦ 제6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 기간은 주문 또는 배송의 결제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수입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5.2.28>
1577 ⑧ 법 제25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2.28> 1577 ⑧ 법 제25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2.28>
1578 ⑨ 법 제254조제7항에 따라 등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등록갱신신청서를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역산하여 1개월 이내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2.28> 1578 ⑨ 법 제254조제7항에 따라 등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등록갱신신청서를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역산하여 1개월 이내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2.28>
1579 제258조의2(탁송품의 검사설비) 1579 제258조의2(탁송품의 검사설비)
1580 ① 법 제254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이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이하 이 조부터 제258조의4까지에서 "자체시설"이라 한다)에서 탁송품을 통관하는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6> 1580 ① 법 제254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이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이하 이 조부터 제258조의4까지에서 "자체시설"이라 한다)에서 탁송품을 통관하는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6>
1581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설비의 세부기준은 관세청장이 고시로 정한다. 1581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설비의 세부기준은 관세청장이 고시로 정한다.
1582 제258조의3(자체시설 이용 절차 등) 1582 제258조의3(자체시설 이용 절차 등)
1583 ① 탁송품을 자체시설에서 통관하려는 탁송품 운송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83 ① 탁송품을 자체시설에서 통관하려는 탁송품 운송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84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탁송품 운송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자체시설에서의 통관이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탁송품 운송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자체시설에서의 통관을 개시할 수 있다. 1584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탁송품 운송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자체시설에서의 통관이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탁송품 운송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자체시설에서의 통관을 개시할 수 있다.
1585 제258조의4(자체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 등) 1585 제258조의4(자체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 등)
1586 ① 세관장은 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 및 설비 기준, 자체시설 운영상황 등을 확인한 결과 자체시설에서의 통관이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에게 해당 시설 및 설비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586 ① 세관장은 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 및 설비 기준, 자체시설 운영상황 등을 확인한 결과 자체시설에서의 통관이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에게 해당 시설 및 설비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587 ② 세관장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자체시설에서의 통관을 30일 이내에서 일시 정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1587 ② 세관장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자체시설에서의 통관을 30일 이내에서 일시 정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1588 ③ 그 밖에 자체시설에서의 통관 개시 및 종료, 자체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고시로 정한다. 1588 ③ 그 밖에 자체시설에서의 통관 개시 및 종료, 자체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고시로 정한다.
1589 제258조의5(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 등) 법 제254조의2제9항에서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15> 1589 제258조의5(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 등) 법 제254조의2제9항에서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15>
1590 제259조 삭제 <2015.2.6> 1590 제259조 삭제 <2015.2.6>
1591 제259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등) 1591 제259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등)
1592 ①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6> 1592 ①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6>
1593 ②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받은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교부받은 항만시설소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안전관리 기준 중 일부에 대하여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593 ②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받은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교부받은 항만시설소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안전관리 기준 중 일부에 대하여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594 ③ 삭제 <2022.2.15> 1594 ③ 삭제 <2022.2.15>
1595 ④ 삭제 <2022.2.15> 1595 ④ 삭제 <2022.2.15>
1596 ⑤ 삭제 <2022.2.15> 1596 ⑤ 삭제 <2022.2.15>
1597 제259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절차 등) 1597 제259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절차 등)
1598 ①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라 한다)로 공인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5> 1598 ①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라 한다)로 공인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5>
1599 ② 법 제255조의2제5항에 따라 공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2.5, 2022.2.15> 1599 ② 법 제255조의2제5항에 따라 공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2.5, 2022.2.15>
1600 ③ 관세청장은 공인을 받은 자에게 공인을 갱신하려면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해당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6.2.5> 1600 ③ 관세청장은 공인을 받은 자에게 공인을 갱신하려면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해당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6.2.5>
1601 ④ 관세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에 대하여 공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2.5> 1601 ④ 관세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에 대하여 공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2.5>
1602 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공인의 등급, 안전관리 공인심사에 관한 세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에 관한 다른 법령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6.2.5, 2022.2.15> 1602 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공인의 등급, 안전관리 공인심사에 관한 세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에 관한 다른 법령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6.2.5, 2022.2.15>
1603 제259조의4(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1603 제259조의4(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1604 ① 법 제25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 완화나 수출입신고 및 관세납부 절차 간소화 등의 사항을 말한다. 1604 ① 법 제25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 완화나 수출입신고 및 관세납부 절차 간소화 등의 사항을 말한다.
1605 ② 제1항에 따른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의 세부내용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605 ② 제1항에 따른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의 세부내용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606 ③ 법 제255조의3제3항에서 "법 제255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 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606 ③ 법 제255조의3제3항에서 "법 제255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 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607 제259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 1607 제259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
1608 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법 제255조의4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ㆍ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1608 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법 제255조의4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ㆍ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1609 ②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법 제255조의4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의 충족 여부를 매년 자율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업체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259조의3제2항에 따라 공인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로서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한 연도에 실시해야 하는 경우의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1609 ②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법 제255조의4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의 충족 여부를 매년 자율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업체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259조의3제2항에 따라 공인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로서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한 연도에 실시해야 하는 경우의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1610 ③ 법 제255조의5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대표자 및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79조 또는 제3호ㆍ제4호에서 정한 법률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2.28> 1610 ③ 법 제255조의5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대표자 및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79조 또는 제3호ㆍ제4호에서 정한 법률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2.28>
1611 제259조의6(준수도측정ㆍ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 1611 제259조의6(준수도측정ㆍ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
1612 ①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7제1항에 따라 연 4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정도에 대한 측정ㆍ평가(이하 이 조에서 "준수도측정ㆍ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2025.2.28> 1612 ①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7제1항에 따라 연 4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정도에 대한 측정ㆍ평가(이하 이 조에서 "준수도측정ㆍ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2025.2.28>
1613 ②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7제2항에 따라 준수도측정ㆍ평가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2025.12.30> 1613 ②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7제2항에 따라 준수도측정ㆍ평가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2025.12.30>
1614 ③ 준수도측정ㆍ평가에 대한 평가 항목, 배점 및 등급 등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2.15> 1614 ③ 준수도측정ㆍ평가에 대한 평가 항목, 배점 및 등급 등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2.15>
1615 제259조의7(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 1615 제259조의7(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
1616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1616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1617 ②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617 ②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618 ③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618 ③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619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 제8항에 따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10.4> 1619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 제8항에 따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10.4>
1620 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620 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621 ⑥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621 ⑥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622 ⑦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6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622 ⑦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6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623 ⑧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2.10.4> 1623 ⑧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2.10.4>
1624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10.4> 1624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10.4>
1625 제3절 우편물 1625 제3절 우편물
1626 제259조의8(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1626 제259조의8(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1627 ① 법 제25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627 ① 법 제25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628 ② 통관우체국의 장은 법 제256조의2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전자정보(이하 "사전전자정보"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628 ② 통관우체국의 장은 법 제256조의2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전자정보(이하 "사전전자정보"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629 ③ 세관장은 법 제256조의2제2항에 따라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되지 않은 우편물을 통관우체국의 장으로 하여금 반송하도록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1629 ③ 세관장은 법 제256조의2제2항에 따라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되지 않은 우편물을 통관우체국의 장으로 하여금 반송하도록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1630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고 반송해야 한다. 1630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고 반송해야 한다.
1631 ⑤ 법 제256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631 ⑤ 법 제256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632 제260조(우편물의 검사) 1632 제260조(우편물의 검사)
1633 ①통관우체국의 장은 법 제257조에 따른 검사를 받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2.2.15> 1633 ①통관우체국의 장은 법 제257조에 따른 검사를 받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2.2.15>
1634 ②통관우체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세관공무원이 해당 우편물의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우편물의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해야 한다. <개정 2022.2.15> 1634 ②통관우체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세관공무원이 해당 우편물의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우편물의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해야 한다. <개정 2022.2.15>
1635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법 제25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1.4.1, 2023.2.28, 2025.2.28> 1635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법 제25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1.4.1, 2023.2.28, 2025.2.28>
1636 제262조(세관장 등의 통지) 1636 제262조(세관장 등의 통지)
1637 ①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에 있어서 법 제2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또는 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서류를 당해 신고인이 통관우체국에 제출하는 것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1637 ①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에 있어서 법 제2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또는 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서류를 당해 신고인이 통관우체국에 제출하는 것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1638 ②제1항의 경우에 법 제259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세관이 발행하는 납부고지서로 갈음한다. <개정 2021.2.17> 1638 ②제1항의 경우에 법 제259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세관이 발행하는 납부고지서로 갈음한다. <개정 2021.2.17>
1639 제263조(우편물에 관한 납세절차) 법 제2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262조제2항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기타의 경우에는 체신관서에 각각 금전으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639 제263조(우편물에 관한 납세절차) 법 제2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262조제2항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기타의 경우에는 체신관서에 각각 금전으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640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 1640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
1641 제263조의2(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1641 제263조의2(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1642 ① 법 제264조의2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264조의3 및 제264조의4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및 제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1642 ① 법 제264조의2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264조의3 및 제264조의4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및 제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1643 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법 제264조의4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1643 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법 제264조의4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1644 제263조의3(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관세청장은 법 제264조의11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1644 제263조의3(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관세청장은 법 제264조의11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1645 제264조(영업에 관한 보고) 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 그 대리인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판매물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645 제264조(영업에 관한 보고) 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 그 대리인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판매물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646 제264조의2(실태조사 범위 등) 1646 제264조의2(실태조사 범위 등)
1647 ① 관세청장은 법 제266조제4항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서면실태조사(이하 "서면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1회 실시할 수 있다. 1647 ① 관세청장은 법 제266조제4항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서면실태조사(이하 "서면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1회 실시할 수 있다.
1648 ② 관세청장은 서면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업체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1648 ② 관세청장은 서면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업체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1649 ③ 서면실태조사의 항목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 중인 법 제266조제4항에 따른 사이버몰(이하 이 항에서 "사이버몰"이라 한다) 관련 정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649 ③ 서면실태조사의 항목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 중인 법 제266조제4항에 따른 사이버몰(이하 이 항에서 "사이버몰"이라 한다) 관련 정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650 ④ 관세청장은 서면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 1650 ④ 관세청장은 서면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
165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면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165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면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1652 제264조의3(조사결과 통지 및 공표) 1652 제264조의3(조사결과 통지 및 공표)
1653 ① 관세청장은 법 제266조제5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1653 ① 관세청장은 법 제266조제5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1654 ② 관세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서면실태조사의 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소명자료ㆍ의견을 검토한 후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1654 ② 관세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서면실태조사의 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소명자료ㆍ의견을 검토한 후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1655 제265조(무기등 관리 의무) 1655 제265조(무기등 관리 의무)
1656 ① 관세청장은 법 제267조에 따른 무기 등(이하 "무기등"이라 한다)의 안전한 사용, 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그 무기등의 사용, 관리, 보관 및 해당 시설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1656 ① 관세청장은 법 제267조에 따른 무기 등(이하 "무기등"이라 한다)의 안전한 사용, 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그 무기등의 사용, 관리, 보관 및 해당 시설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1657 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무기등이 사용된 경우 사용 일시ㆍ장소ㆍ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및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1657 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무기등이 사용된 경우 사용 일시ㆍ장소ㆍ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및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1658 제11장 벌칙 <개정 2019.2.12> 1658 제11장 벌칙 <개정 2019.2.12>
1659 제265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277조의2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2.15, 2024.2.29> 1659 제265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277조의2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2.15, 2024.2.29>
1660 제265조의3(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7조의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1660 제265조의3(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7조의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1661 제266조(국내도매가격) 법 제282조제3항에서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1661 제266조(국내도매가격) 법 제282조제3항에서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1662 제12장 조사와 처분 1662 제12장 조사와 처분
1663 제266조의2(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1663 제266조의2(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1664 ① 법 제284조의2의제1항에 따라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ㆍ대구세관ㆍ광주세관 및 평택세관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4.11> 1664 ① 법 제284조의2의제1항에 따라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ㆍ대구세관ㆍ광주세관 및 평택세관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4.11>
1665 ② 법 제284의2제1항에 따른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665 ② 법 제284의2제1항에 따른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666 ③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의 3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666 ③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의 3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667 ④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667 ④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668 제266조의3(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세관장은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668 제266조의3(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세관장은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669 제266조의4(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1669 제266조의4(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1670 ①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670 ①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671 ②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671 ②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672 제266조의5(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 1672 제266조의5(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
1673 ①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84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673 ①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84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674 ②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674 ②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675 ③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이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1675 ③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이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1676 ④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심의내용,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1676 ④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심의내용,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1677 ⑤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677 ⑤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678 ⑥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와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1678 ⑥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와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1679 ⑦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679 ⑦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680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1680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1681 제266조의6(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1681 제266조의6(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1682 ①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682 ①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683 ②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1683 ②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1684 제266조의7(수당)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684 제266조의7(수당)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685 제267조(피의자의 구속)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세관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에는 세관관서ㆍ국가경찰관서 또는 교도관서에 유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1685 제267조(피의자의 구속)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세관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에는 세관관서ㆍ국가경찰관서 또는 교도관서에 유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1686 제268조(물품의 압수 및 보관) 1686 제268조(물품의 압수 및 보관)
1687 ①법 제3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압수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상에 따라 봉인할 필요가 없거나 봉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87 ①법 제3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압수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상에 따라 봉인할 필요가 없거나 봉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88 ②법 제3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품을 보관시키는 때에는 수령증을 받고 그 요지를 압수 당시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688 ②법 제3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품을 보관시키는 때에는 수령증을 받고 그 요지를 압수 당시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689 제269조(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의 기재사항) 법 제3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1689 제269조(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의 기재사항) 법 제3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1690 제270조(몰수물품의 납부)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시ㆍ군ㆍ읍ㆍ면사무소에서 보관한 것은 그대로 납부절차를 행할 수 있다. 1690 제270조(몰수물품의 납부)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시ㆍ군ㆍ읍ㆍ면사무소에서 보관한 것은 그대로 납부절차를 행할 수 있다.
1691 제270조의2(통고처분) 1691 제270조의2(통고처분)
1692 ① 법 제3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벌금 최고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별표 4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해당 물품의 원가가 해당 벌금의 최고액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 원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20.2.11> 1692 ① 법 제3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벌금 최고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별표 4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해당 물품의 원가가 해당 벌금의 최고액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 원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20.2.11>
1693 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증거물을 은닉ㆍ인멸ㆍ훼손한 경우 등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1693 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증거물을 은닉ㆍ인멸ㆍ훼손한 경우 등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1694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이 조사 중 해당 사건의 부족세액을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 심신미약자인 경우 또는 자수한 경우 등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694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이 조사 중 해당 사건의 부족세액을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 심신미약자인 경우 또는 자수한 경우 등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695 ④ 관세범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유에 2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비율을 합산하되, 합산한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1695 ④ 관세범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유에 2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비율을 합산하되, 합산한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1696 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법 제311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관세범의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범칙행위자 및 법 제279조의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개인별로 통고서를 작성하여 통고해야 한다. <신설 2019.2.12> 1696 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법 제311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관세범의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범칙행위자 및 법 제279조의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개인별로 통고서를 작성하여 통고해야 한다. <신설 2019.2.12>
1697 ⑥ 법 제3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9.2.12> 1697 ⑥ 법 제3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9.2.12>
1698 ⑦ 제6항에 따른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은 납부대행의 대가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2.12, 2025.12.30> 1698 ⑦ 제6항에 따른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은 납부대행의 대가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2.12, 2025.12.30>
1699 ⑧ 관세청장은 납부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등의 종류 등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1699 ⑧ 관세청장은 납부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등의 종류 등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1700 제271조(벌금 또는 추징금의 예납신청 등) 1700 제271조(벌금 또는 추징금의 예납신청 등)
1701 ①법 제3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예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01 ①법 제3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예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0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금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그 보관증을 예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70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금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그 보관증을 예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703 ③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한 예납금으로써 예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충당하고 잔금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예납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703 ③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한 예납금으로써 예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충당하고 잔금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예납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704 제272조(압수물품의 인계) 1704 제272조(압수물품의 인계)
1705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12조ㆍ법 제316조 및 법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범을 고발하는 경우 압수물품이 있는 때에는 압수물품조서를 첨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1705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12조ㆍ법 제316조 및 법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범을 고발하는 경우 압수물품이 있는 때에는 압수물품조서를 첨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1706 ②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물품이 법 제30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당해 보관자에게 인계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1706 ②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물품이 법 제30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당해 보관자에게 인계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1707 제273조(관세범의 조사에 관한 통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사위촉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그 조사전말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707 제273조(관세범의 조사에 관한 통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사위촉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그 조사전말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708 제13장 보칙 1708 제13장 보칙
1709 제273조의2 삭제 <2007.4.5> 1709 제273조의2 삭제 <2007.4.5>
1710 제274조(업무시간과 물품취급시간) 법 제321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의 업무시간과 보세구역 및 운수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4.8.30, 2006.5.22, 2025.2.28> 1710 제274조(업무시간과 물품취급시간) 법 제321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의 업무시간과 보세구역 및 운수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4.8.30, 2006.5.22, 2025.2.28>
1711 제275조(임시업무 및 시간외 물품취급) 1711 제275조(임시업무 및 시간외 물품취급)
1712 ①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날 또는 법 제321조제2항에 따라 업무시간외에 통관절차ㆍ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사무의 종류 및 시간과 사유를 기재한 통보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241조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우편물외의 우편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2.28, 2025.2.28> 1712 ①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날 또는 법 제321조제2항에 따라 업무시간외에 통관절차ㆍ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사무의 종류 및 시간과 사유를 기재한 통보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241조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우편물외의 우편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2.28, 2025.2.28>
1713 ②법 제321조제2항에 따라 물품취급시간외에 물품의 취급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보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16.2.5> 1713 ②법 제321조제2항에 따라 물품취급시간외에 물품의 취급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보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16.2.5>
171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71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715 ④법 제3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시간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2> 1715 ④법 제3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시간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2>
1716 제276조(통계ㆍ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의 신청) 1716 제276조(통계ㆍ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의 신청)
1717 ①법 제32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1717 ①법 제32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1718 ②법 제3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의 공표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1718 ②법 제3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의 공표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1719 ③법 제32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열람 또는 교부의 대상이 되는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4.7.29, 2006.5.22, 2011.4.1> 1719 ③법 제32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열람 또는 교부의 대상이 되는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4.7.29, 2006.5.22, 2011.4.1>
1720 ④법 제322조제6항에 따라 증명서, 통계 또는 통계자료를 교부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세청장ㆍ세관장 또는 법 제322조제5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11.4.1> 1720 ④법 제322조제6항에 따라 증명서, 통계 또는 통계자료를 교부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세청장ㆍ세관장 또는 법 제322조제5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11.4.1>
1721 제276조의2(통계 작성ㆍ교부 대행기관의 지정 등) 1721 제276조의2(통계 작성ㆍ교부 대행기관의 지정 등)
1722 ① 관세청장은 법 제32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통계 등의 작성 및 교부 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722 ① 관세청장은 법 제32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통계 등의 작성 및 교부 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723 ②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723 ②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724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대행기관으로서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행기관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724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대행기관으로서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행기관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725 ④ 관세청장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1725 ④ 관세청장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1726 ⑤ 관세청장은 대행기관이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1726 ⑤ 관세청장은 대행기관이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1727 ⑥ 관세청장은 대행기관이 제5항에 따른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1727 ⑥ 관세청장은 대행기관이 제5항에 따른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172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72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729 제276조의3(관세무역데이터 제공시설 및 제공절차 등) 1729 제276조의3(관세무역데이터 제공시설 및 제공절차 등)
1730 ① 법 제32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든 갖춘 시설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이하 "관세무역데이터센터"라고 한다)을 말한다. 1730 ① 법 제32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든 갖춘 시설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이하 "관세무역데이터센터"라고 한다)을 말한다.
1731 ② 법 제322조제10항제5호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731 ② 법 제322조제10항제5호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732 ③ 법 제322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항에 따라 관세무역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요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732 ③ 법 제322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항에 따라 관세무역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요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733 ④ 제3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요청서를 받은 관세청장은 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이용 가능 여부 및 이용 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1733 ④ 제3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요청서를 받은 관세청장은 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이용 가능 여부 및 이용 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1734 ⑤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를 통보할 때에 거부 사유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1734 ⑤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를 통보할 때에 거부 사유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1735 ⑥ 제3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 이용 요청서의 서식 및 그 밖에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735 ⑥ 제3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 이용 요청서의 서식 및 그 밖에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736 제277조(포상방법) 1736 제277조(포상방법)
1737 ①법 제32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1737 ①법 제32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1738 ②관세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의 수여기준을 정하는 경우 포상금의 수여대상자가 공무원인 때에는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포상금총액을 그 공로에 의한 실제 국고수입액의 100분의 25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1인당 수여액을 100만원 이하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1738 ②관세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의 수여기준을 정하는 경우 포상금의 수여대상자가 공무원인 때에는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포상금총액을 그 공로에 의한 실제 국고수입액의 100분의 25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1인당 수여액을 100만원 이하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1739 ③제1항의 경우에 법 제3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로자중 관세범을 세관, 그 밖의 수사기관에 통보한 자와 법 제324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익명으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7.4.5> 1739 ③제1항의 경우에 법 제3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로자중 관세범을 세관, 그 밖의 수사기관에 통보한 자와 법 제324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익명으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7.4.5>
1740 ④법 제324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07.4.5, 2013.2.15, 2014.3.5, 2022.2.15> 1740 ④법 제324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07.4.5, 2013.2.15, 2014.3.5, 2022.2.15>
1741 1741
174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929945" alt="img112929945" > 174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929945" alt="img112929945" >
1743 1743
1744 ┌────────────┬───────────────────────┐ 1744 ┌────────────┬───────────────────────┐
1745 1745
1746 │징수금액 │지급률 │ 1746 │징수금액 │지급률 │
1747 1747
1748 ├────────────┼───────────────────────┤ 1748 ├────────────┼───────────────────────┤
1749 1749
1750 │2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 1750 │2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
1751 1751
1752 ├────────────┼───────────────────────┤ 1752 ├────────────┼───────────────────────┤
1753 1753
175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 175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
1755 1755
1756 ├────────────┼───────────────────────┤ 1756 ├────────────┼───────────────────────┤
1757 1757
1758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 1758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
1759 1759
1760 ├────────────┼───────────────────────┤ 1760 ├────────────┼───────────────────────┤
1761 1761
1762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 1762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
1763 1763
1764 └────────────┴───────────────────────┘ 1764 └────────────┴───────────────────────┘
1765 1765
1766 </img> 1766 </img>
1767 ⑤법 제32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1767 ⑤법 제32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1768 ⑥법 제32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을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1768 ⑥법 제32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을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1769 ⑦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신설 2007.4.5> 1769 ⑦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신설 2007.4.5>
1770 제278조(공로심사) 1770 제278조(공로심사)
1771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24조의 규정에 의한 공로자의 공로사실을 조사하여 포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9.2.4> 1771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24조의 규정에 의한 공로자의 공로사실을 조사하여 포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9.2.4>
1772 ②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포상을 받을 만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포상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772 ②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포상을 받을 만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포상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773 ③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공로의 기준ㆍ조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09.2.4> 1773 ③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공로의 기준ㆍ조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09.2.4>
1774 제279조 삭제 <2009.2.4> 1774 제279조 삭제 <2009.2.4>
1775 제280조 삭제 <2009.2.4> 1775 제280조 삭제 <2009.2.4>
1776 제281조 삭제 <2009.2.4> 1776 제281조 삭제 <2009.2.4>
1777 제282조 삭제 <2009.2.4> 1777 제282조 삭제 <2009.2.4>
1778 제282조의2(몰수농산물의 이관 등) 1778 제282조의2(몰수농산물의 이관 등)
1779 ①세관장은 법 제3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몰수품 등이 농산물(이하 "몰수농산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779 ①세관장은 법 제3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몰수품 등이 농산물(이하 "몰수농산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78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3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농산물을 이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관요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78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3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농산물을 이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관요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781 ③세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관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781 ③세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관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782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이관하는 몰수농산물에 대한 보관료 및 관리비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782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이관하는 몰수농산물에 대한 보관료 및 관리비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783 제283조(몰수품 등에 대한 보관료 등의 지급기준) 법 제3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통상적인 물품의 보관료 및 관리비를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매각대금에서 보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매각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2.12.30, 2011.4.1, 2020.12.29> 1783 제283조(몰수품 등에 대한 보관료 등의 지급기준) 법 제3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통상적인 물품의 보관료 및 관리비를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매각대금에서 보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매각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2.12.30, 2011.4.1, 2020.12.29>
1784 제283조의2(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1784 제283조의2(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1785 ① 법 제32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1785 ① 법 제32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1786 ② 법 제326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786 ② 법 제326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787 제283조의3(체납한 횟수 및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의 계산) 1787 제283조의3(체납한 횟수 및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의 계산)
1788 ① 법 제326조의2제3항의 체납한 횟수는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1788 ① 법 제326조의2제3항의 체납한 횟수는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1789 ② 법 제326조의2제3항의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789 ② 법 제326조의2제3항의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790 제284조(매각 및 폐기의 공고) 1790 제284조(매각 및 폐기의 공고)
1791 ①제14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791 ①제14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792 ②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792 ②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79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는 때에는 소관세관관서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179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는 때에는 소관세관관서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1794 제285조(교부잔금의 공탁) 세관장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또는 증권을 매각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에 교부할 잔금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할 수 있다. 1794 제285조(교부잔금의 공탁) 세관장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또는 증권을 매각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에 교부할 잔금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할 수 있다.
1795 제285조의2(전자송달) 1795 제285조의2(전자송달)
1796 ①법 제327조제6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송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2.4, 2021.2.17, 2024.2.29> 1796 ①법 제327조제6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송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2.4, 2021.2.17, 2024.2.29>
1797 ②법 제32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4, 2011.4.1, 2021.2.17, 2024.2.29> 1797 ②법 제32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4, 2011.4.1, 2021.2.17, 2024.2.29>
1798 ③법 제327조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서ㆍ납부고지서ㆍ환급통지서 및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개정 2009.2.4, 2021.2.17> 1798 ③법 제327조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서ㆍ납부고지서ㆍ환급통지서 및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개정 2009.2.4, 2021.2.17>
1799 ④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 중 납부서ㆍ납부고지서ㆍ환급통지서 및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3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자사서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를 송달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4.2.29> 1799 ④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 중 납부서ㆍ납부고지서ㆍ환급통지서 및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3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자사서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를 송달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4.2.29>
1800 ⑤관세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1800 ⑤관세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1801 제285조의3 삭제 <2024.2.29> 1801 제285조의3 삭제 <2024.2.29>
1802 제285조의4(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기준) 1802 제285조의4(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기준)
1803 ①법 제32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22, 2009.2.4, 2012.2.2> 1803 ①법 제32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22, 2009.2.4, 2012.2.2>
1804 ②제1항제2호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804 ②제1항제2호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805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805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806 제285조의5(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절차) 1806 제285조의5(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절차)
1807 ①법 제32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을 받은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2.4> 1807 ①법 제32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을 받은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2.4>
1808 ②관세청장은 법 제327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한 때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지정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관세업무 관련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1808 ②관세청장은 법 제327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한 때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지정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관세업무 관련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1809 제285조의6(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1809 제285조의6(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1810 ① 법 제327조의3제4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한 금액이 1억원을 넘을 때에는 1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0.3.26, 2024.2.29> 1810 ① 법 제327조의3제4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한 금액이 1억원을 넘을 때에는 1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0.3.26, 2024.2.29>
1811 ②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사업규모ㆍ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4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3.26, 2024.2.29> 1811 ②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사업규모ㆍ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4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3.26, 2024.2.29>
1812 제285조의7(과징금의 납부) 1812 제285조의7(과징금의 납부)
1813 ①관세청장은 법 제327조의3제4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2024.2.29> 1813 ①관세청장은 법 제327조의3제4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2024.2.29>
1814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1814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18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18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1816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816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817 ⑤ 삭제 <2021.9.24> 1817 ⑤ 삭제 <2021.9.24>
1818 제286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 또는 증권의 매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6.5.22> 1818 제286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 또는 증권의 매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6.5.22>
1819 제287조(서식의 제정)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신청서 및 그 밖의 서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1819 제287조(서식의 제정)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신청서 및 그 밖의 서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1820 제2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820 제2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821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2.15, 2025.12.30, 2026.2.27> 1821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2.15, 2025.12.30, 2026.2.27>
1822 ②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4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권한 중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2.15> 1822 ②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4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권한 중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2.15>
1823 ③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5.22, 2008.2.22, 2009.2.4, 2011.4.1, 2015.2.6, 2022.2.15> 1823 ③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5.22, 2008.2.22, 2009.2.4, 2011.4.1, 2015.2.6, 2022.2.15>
1824 ④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25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심사 및 예비심사에 관한 권한을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2.4, 2022.2.15> 1824 ④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25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심사 및 예비심사에 관한 권한을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2.4, 2022.2.15>
1825 ⑤세관장은 법 제329조제4항에 따라 법 제209조제1항에 따른 통고(자가용보세구역에서의 통고를 제외한다) 업무를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6.5.22, 2022.2.15, 2025.2.28> 1825 ⑤세관장은 법 제329조제4항에 따라 법 제209조제1항에 따른 통고(자가용보세구역에서의 통고를 제외한다) 업무를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6.5.22, 2022.2.15, 2025.2.28>
1826 ⑥세관장은 법 제329조제4항에 따라 법 제215조에 따른 보세운송의 도착보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6.5.22, 2022.2.15, 2025.2.28> 1826 ⑥세관장은 법 제329조제4항에 따라 법 제215조에 따른 보세운송의 도착보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6.5.22, 2022.2.15, 2025.2.28>
1827 ⑦ 세관장은 법 제329조제4항에 따라 법 제165조제3항에 따른 보세사의 등록과 법 제2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5.2.28> 1827 ⑦ 세관장은 법 제329조제4항에 따라 법 제165조제3항에 따른 보세사의 등록과 법 제2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5.2.28>
1828 ⑧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법 제165조제1항에 따른 보세사 시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25.2.28> 1828 ⑧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법 제165조제1항에 따른 보세사 시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25.2.28>
1829 ⑨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29조제5항제2호에 따라 법 제17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물품 검사비용 지원업무의 일부(신청서 접수, 지원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에 한정한다)를 세관 검사비용 지급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2.11, 2022.2.15, 2025.2.28> 1829 ⑨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29조제5항제2호에 따라 법 제17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물품 검사비용 지원업무의 일부(신청서 접수, 지원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에 한정한다)를 세관 검사비용 지급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2.11, 2022.2.15, 2025.2.28>
1830 ⑩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5항제3호에 따라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등의 신고에 관한 업무(신고서의 접수 및 보완요구만 해당한다)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지식재산권등 보호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신설 2010.3.26, 2011.4.1, 2022.2.15, 2025.2.28> 1830 ⑩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5항제3호에 따라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등의 신고에 관한 업무(신고서의 접수 및 보완요구만 해당한다)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지식재산권등 보호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신설 2010.3.26, 2011.4.1, 2022.2.15, 2025.2.28>
1831 ⑪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5항제4호에 따라 법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심사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예비심사 지원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수출입 안전관리 심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2.15, 2025.2.28> 1831 ⑪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5항제4호에 따라 법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심사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예비심사 지원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수출입 안전관리 심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2.15, 2025.2.28>
1832 ⑫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29조제5항제5호에 따라 제155조제1항에 따른 국제항(보세구역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의 휴대품 및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업무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2.13, 2021.2.17, 2022.2.15, 2025.2.28> 1832 ⑫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29조제5항제5호에 따라 제155조제1항에 따른 국제항(보세구역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의 휴대품 및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업무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2.13, 2021.2.17, 2022.2.15, 2025.2.28>
1833 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9항,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2.2.15, 2025.2.28> 1833 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9항,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2.2.15, 2025.2.28>
1834 ⑭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3.26, 2018.2.13, 2020.2.11, 2022.2.15, 2025.2.28> 1834 ⑭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3.26, 2018.2.13, 2020.2.11, 2022.2.15, 2025.2.28>
1835 제28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835 제28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836 ①관세청장,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3.5> 1836 ①관세청장,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3.5>
1837 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법 제264조의4 및 제264조의5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3.5> 1837 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법 제264조의4 및 제264조의5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3.5>
1838 제290조(규제의 재검토) 재정경제부장관은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소기업 및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견기업에 적용할 특허 비율을 정한 제19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2013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강화ㆍ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2021.12.28, 2025.2.28, 2025.12.30> 1838 제290조(규제의 재검토) 재정경제부장관은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소기업 및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견기업에 적용할 특허 비율을 정한 제19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2013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강화ㆍ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2021.12.28, 2025.2.28,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