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유산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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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9-15 · 공포 2024-09-10
신법 (현행)
시행 2026-05-12 · 공포 2026-05-12
구법 시행 2024-09-15
신법 시행 2026-05-12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24.5.7>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구성) | 2 | 제2조(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
| 3 | ①「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4.6, 2010.12.31, 2021.2.17, 2024.5.7> | 3 | ①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
| 4 | ② 삭제 <2010.12.31> | 4 |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인 사람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 5 | ③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1.15, 2023.3.7, 2024.5.7> | 5 | ③ 위원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 6 |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1.15> | ||
| 7 | ⑤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1.15> | ||
| 8 | ⑥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두는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인 사람을 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4.5.7> | ||
| 9 | 제3조(위원장과 부위원장) | 6 | 제3조(위원장과 부위원장) |
| 10 | ①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0.12.31> | 7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 11 |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개정 2019.7.2> | 8 |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 12 |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없으면 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9 |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없으면 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 13 | 제4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0 | 제4조(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 |
| 14 | 제5조(분과위원회와 분장사항)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10> | 11 | ①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5 | 제6조(분과위원회의 조직) | 1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조사ㆍ심의사항은 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에서 제외한다. |
| 16 | ①제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7> | 13 | 제5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17 | ②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을 지정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4.5.7> | 14 | ①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
| 18 |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15 |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유산청장이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지명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
| 19 | ④ 삭제 <2010.12.31> | 16 |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 20 | ⑤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정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없으면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17 |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가유산청장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
| 21 |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가유산청장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신설 2008.9.25, 2024.5.7> | 18 |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명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없으면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 22 | 제7조(합동분과위원회)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가유산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하며, 그 의장은 합동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12.31, 2024.5.7> | 19 | 제6조(합동분과위원회)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가유산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하며, 그 위원장은 합동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 23 | 제8조(소위원회) | 20 |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24 | ①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9.25> | 21 | ①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는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 25 | ②소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의장이 지정한다. <개정 2008.9.25> | 22 | ② 소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 26 | 제9조(분과위원회 회의 등의 의사정족수) | 23 | 제8조(회의록의 비공개) 법 제9조의2제8항 단서에서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 27 | ①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9.25, 2010.12.31> | 24 | 제9조(전문위원) |
| 28 | ② 삭제 <2019.1.15> | 25 | ① 법 제9조의2제9항에 따른 비상근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25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
| 29 |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법 제8조제7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6.3.25, 2019.1.15> | 26 |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
| 30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 27 |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31 | ①위원회,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등의 조사ㆍ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08.9.25, 2019.1.15> | 28 | ④ 전문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전문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 32 |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등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9.1.15> | 29 | 제10조(의사ㆍ의결정족수) 위원회등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33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개정 2019.1.15> | 30 |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 34 | 제11조(전문위원) | 31 | ①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의 조사 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 35 | ①위원회에 200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32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등에게 공정한 조사 또는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등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 36 | ②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5.7> | 33 | ③ 위원등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조사 또는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 37 | ③전문위원은 국가유산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고 당해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4.5.7> | 34 | 제12조(위원 등의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 38 | ④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9.4.6, 2010.12.31> | 35 | 제13조(윤리강령) 위원회는 위원과 전문위원이 국가유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위원회 윤리강령으로 정할 수 있다. |
| 39 | 제12조(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등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9.1.15, 2023.3.7, 2024.5.7> | 36 | 제14조(간사) |
| 40 | 제13조(윤리강령) 위원회는 위원회등의 위원과 전문위원이 문화유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사항을 문화유산위원회 윤리강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4.5.7> | 37 | ① 위원회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등에 간사를 둔다. |
| 41 | 제14조(간사 등) | 38 | ② 간사는 국가유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
| 42 | ① 위원회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등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개정 2010.12.31> | 39 | ③ 간사는 위원회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다. |
| 43 | ②간사와 서기는 국가유산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4.5.7> | 40 | 제15조(수당) 위원회등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및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44 | ③간사는 위원회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08.9.25, 2010.12.31> | 41 | 제1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등의 장이 각각 정한다. |
| 45 |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등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 ||
| 46 | 제16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9.25, 2009.4.6> | ||
| 47 | 제17조(위임사항)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