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유산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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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9-15 · 공포 2024-09-10
신법 (현행) 시행 2026-05-12 · 공포 2026-05-12
구법 시행 2024-09-15 신법 시행 2026-05-12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24.5.7> 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구성) 2 제2조(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3 ①「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4.6, 2010.12.31, 2021.2.17, 2024.5.7> 3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4 ② 삭제 <2010.12.31> 4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인 사람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5 ③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1.15, 2023.3.7, 2024.5.7> 5 ③ 위원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6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1.15>
7 ⑤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1.15>
8 ⑥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두는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인 사람을 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4.5.7>
9 제3조(위원장과 부위원장) 6 제3조(위원장과 부위원장)
10 ①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0.12.31> 7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11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개정 2019.7.2> 8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2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한 부위원장이 없으면 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9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한 부위원장이 없으면 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13 제4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 제4조(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
14 제5조(분과위원회와 분장사항)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10> 11 법 제9의2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5 제6조(분과위원회의 조직) 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조사ㆍ심의사항은 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에서 제외한다.
16 ①제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7> 13 제5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7 ②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을 지정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4.5.7> 14 ①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18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15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유산청장이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지명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19 ④ 삭제 <2010.12.31> 16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0 ⑤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정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없으면 분과위원회의 위원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17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가유산청장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따라 개최한다.
21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가유산청장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신설 2008.9.25, 2024.5.7> 18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명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없으면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22 7조(합동분과위원회)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가유산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하며, 그 장은 합동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12.31, 2024.5.7> 19 6조(합동분과위원회) 법 제9의25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가유산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하며, 그 위원장은 합동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3 8조(소위원회) 20 7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4 ①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9.25> 21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는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5 ②소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장이 지한다. <개정 2008.9.25> 22 소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한다.
26 제9조(분과위원회 회의 등의 의사정족수) 23 제8조(회의록의 비공개) 법 제9조의2제8항 단서에서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7 ①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9.25, 2010.12.31> 24 제9조(전문위원)
28 ② 삭제 <2019.1.15> 25 ① 법 제9조의2제9항에 따른 비상근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25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29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법 제8조제7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6.3.25, 2019.1.15> 26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30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27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1 ①위원회,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등의 조사ㆍ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08.9.25, 2019.1.15> 28 ④ 전문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전문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32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등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9.1.15> 29 제10조(의사ㆍ의결정족수) 위원회등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3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개정 2019.1.15> 30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4 제11조(전문위원) 31 ①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의 조사 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35 ①위원회에 200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32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등에게 공정한 조사 또는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등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6 ②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5.7> 33 ③ 위원등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조사 또는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37 ③전문위원은 국가유산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고 당해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4.5.7> 34 제12조(위원 등의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38 ④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9.4.6, 2010.12.31> 35 제13조(윤리강령) 위원회는 위원과 전문위원이 국가유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위원회 윤리강령으로 정할 수 있다.
39 제12조(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등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9.1.15, 2023.3.7, 2024.5.7> 36 제14조(간사)
40 제13조(윤리강령) 위원회는 위원회등의 위원과 전문위원이 문화유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사항을 문화유산위원회 윤리강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4.5.7> 37 ① 위원회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등에 간사를 둔다.
41 제14조(간사 등) 38 ② 간사는 국가유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42 위원회등의 무를 처리 위하여 위원회등간사 서기를 둔다. <개정 2010.12.31> 39 ③ 간사는 위원회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 회의 발언할 다.
43 ②간사와 서기는 국가유산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4.5.7> 40 제15조(수당) 위원회등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및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4 ③간사는 위원회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08.9.25, 2010.12.31> 41 제1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등의 장이 각각 정한다.
45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등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46 제16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9.25, 2009.4.6>
47 제17조(위임사항)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